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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4공급대책’ 사업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투기 막을 것”

홍민철 기자 plusjr0512@vop.co.kr
발행 2021-02-04 10:08:01
수정 2021-02-04 10: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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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일대에 위치한 아파트
서울 송파구 일대에 위치한 아파트ⓒ김슬찬 기자  
 
정부가 수도권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4일 발표했다.

도심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한다.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재개발은 기부채납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통상 13년이 걸리는 사업 기간도 5년내로 단축한다.

투기 방지 대책도 포함됐다. 사업 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이 경우 실거주 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은 관련 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 지역의 가격동향 점검을 강화해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구지정을 중단한다. 거래가격 또는 거래량이 전에 비해 10~30% 상승하면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입주권 개념의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하면 우선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 구역 내에서 신규 매입한 주택은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대책 발표 이후 지분 변동이나 다세대 신축 등을 통해 토지주가 추가 지분을 확보할 경우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하고, 1채 건물이나 1개 필지를 다수가 공유하더라도 우선공급권은 1개만 허용할 계획이다. 우선공급권은 소유권이정 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를 구분으로 하고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우선공급계약일로부터 5년내 투기 과열지구 우선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이 불가능해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안한 징후가 감지되거나, 과열 확산 시에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다 강도 높은 시장안정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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