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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보복기소’ 사건 수사 본격화…피해자 유우성 조사

등록 :2022-05-06 04:59수정 :2022-05-06 07:04

유우성 간첩조작 방치 징계에
‘외환법 위반’ 공소권 남용
대법원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건물에서 유우성씨가 나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대법원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건물에서 유우성씨가 나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검찰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고소인 유씨를 불러 첫 조사를 진행한다. 유씨는 이날 공수처에 나와 검찰의 보복 기소 경위와 고소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최근 공수처는 유씨가 낸 고소장에 따라 이두봉 인천지검장 등 보복 기소 수사 과정에 관여한 전·현직 검사들을 입건했다.

 

검찰은 2014년 유씨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국가정보원이 위조한 공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국정원의 증거 조작 행위를 방치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은 뒤, 검찰은 유씨에 대해 다른 혐의로 추가 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4년 전(2010년)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씨의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을 다시 끄집어내 기소한 것이다.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016년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유씨를 재판에 넘겼다며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도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든 유씨는 2014년 자신을 기소했던 담당 검사와 지휘 라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두봉 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당시 담당검사), 당시 결재선에 있었던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신유철 전 검사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이 대상이다.

 

공수처 수사의 관건은 공소시효다. 유씨를 추가 기소한 시점(2014년)으로 보면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7년)가 도과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소기각 판결 등에 반발해 검찰이 상고한 행위를 포괄해서 공소권 남용으로 보면 수사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법)는 5일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공소제기를 한 뒤 공소 유지를 위한 활동을 검사들이 계속했다면 대법원 판결 시점을 범죄 행위 종료 시점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공소권 남용’으로 인한 공소기각 사례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검사의 상고 등을 독립적인 직권남용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두봉 인천지검장. <국회TV> 갈무리
이두봉 인천지검장. <국회TV> 갈무리

▶관련기사 : 유우성 ‘대북송금’ 공소기각 확정…대법 “검찰 공소권 남용 첫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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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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