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가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대검찰청이 제출한 문건 ⓒ 하승수
이런 사실을 법원에 자랑스럽게(?) 제출한 검찰의 모습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모습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런 대검찰청의 행태를 옹호하려고 애쓰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22대 국회는 국정조사부터 시작해야
21대 국회에서 '검찰의 국회 무시 행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은 그 후에도 국회가 제출하라는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필자가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여 일부 자료가 공개된 후에도,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승복하기는커녕 반발하는 모습만 보였다. 그러면서도 검찰 특수활동비는 계속 쓰고 있다.
검찰 특수활동비는 작년 예산심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사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올해도 72억 원의 검찰 특수활동비가 법무부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22대 국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필자는 통상적인 회의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를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21대 국회에서 그것이 증명됐다. 심지어 국회의원들이 현장검증을 가도, 자료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게 검찰의 행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국정조사이다. 검찰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의 문제로 접근하더라도, 이미 시민단체들과 뉴스타파의 검증을 통해서 드러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의 특수활동비 사용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필요한 대목들이 많다.
그냥 제목만 정리해 보더라도 ▲ 법령과 지침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다른 검찰총장보다도 더 높은 비율로 조성한 거액의 현금저수지(17개월 동안 70억원)와 사용처 ▲현금저수지 조성을 위해 집행내용확인서 생략제도를 악용한 것의 위법성 ▲검찰총장 시절 정치적인 수사 등으로 특수활동비가 오·남용되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명절떡값, 특정수사 격려금 등으로 특수활동비를 오·남용했다는 의혹 ▲검찰총장 시절 정보공개소송이 제기되자 '특수활동비 자료가 부존재'한다고 법원에 허위공문서를 제출한 것에 관여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할 부분들이 차고 넘친다.
부디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의 굴욕을 넘어서서 '윤석열 특수활동비'의 진상을 규명하고,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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