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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법안’ 나온다

진보당 정혜경, ‘최저임금 사각지대’ 특고·플랫폼 노동자들과 함께 법 개정 예고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회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 최저임금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11. ⓒ뉴시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닌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최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낮은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기름값이나 식대 등 업무상 필요한 비용은 직접 부담하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서비스연맹이 1천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보통의 노동자라면 당연히 지급받는 주휴수당, 4대보험, 퇴직금 등을 고려한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그해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은 6,340원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이 예고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특고·플랫폼 노동자들도 포함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 제공자’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현실적인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기준을 현행 ‘근로자 생계비’가 아닌 ‘가구 생계비’로 바꾸고,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과 장애인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 의원은 “기업은 임금노동자가 아닌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만 늘리는 현실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표적인 특고·플랫폼 노동자인 배달노동자, 가전통신서비스 노동자, 학습지 노동자도 함께하며, 법 개정 추진을 환영했다.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은 “2022년 고용노동부에서 배달노동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보면 배달노동자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 말하면 언제든지 배달노동자들은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배달노동자들은 최저임금으로 적정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생활 안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더 이상 배달플랫폼사의 이익추구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SK매직MC지부 임창도 지부장은 “차량 주유비, 점심식대, 통신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인 수입은 130~135만원 정도가 전부”라며 “가전제품 방문점검원도 일한 만큼 먹고 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도 다 같은 노동자로서 이제는 국가가 정하는 최저임금, 최저 생계비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조합원 박시영 씨는 “매월 월급날이면 기운이 빠진다. 2006년 입사했을 때보다 일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수입은 늘기는커녕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이 일에 지금껏 성실히 일했고,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도 있다. 하지만 헌법에서 국민에게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마음이 많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회가 하는 일은 국민이 행복할 수 있게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일 아닌가”라며 “저와 같은 특수고용 학습지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다”고 말했다.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은 “많은 특고 노동자들이 오랜 투쟁 끝에 회사와 교섭을 진행하지만,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항목은 요구하지 말라’, ‘임금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 가장 중요한 임금도 논의하지 못하는 교섭이 무슨 소용이겠나”라며 “특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몇 년이 걸리는 법정투쟁과 정부, 회사의 무자비한 노조 탄압에 맞서 견결히 싸우며 여기까지 왔다. 이제 국회가 답을 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강 위원장은 “정 의원의 개정안은 일하는 누구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한 당연한 권리를 담은 법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운전과 당당한 노동을 열어주는 길이다. 방문점검원들이 고객과 회사의 갑질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길이다. 학습지 교사들이 영업과 홍보에 내몰리지 않고 아이들과의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길”이라며 “정 의원의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잃어버린 노동권을 되찾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남소연 기자 ”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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