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입법부의 권한이 침해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 대상에 놓인 특검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 자신이 수사 대상인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전례가 없다. 이런 특이한 사례가 윤 정부에서만 두 번째 일어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이해충돌’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전국비상시국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도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위반의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고 규탄했다.
대통령이 자신이나 자신의 측근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된다. 이는 공직자로서의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권력 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며 “권한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배신하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정권을 우리는 독재정권이라 부른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무능한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자리에서 터져 나오는, 그리고 130만이 넘는 탄핵 청원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등 뒷전으로 밀리는 민생에 시민사회도 분개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한 법안은 어제 채 해병 특검까지 총 15개다. 그중에는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시급한 민생 현안도 포함돼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헌법 정신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국민을 섬기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약속을 한 번이라도 지킨 적 있냐” 따졌다. 이어 “최근 언론 적폐로, 방송장악 장본인으로 언론계에서 퇴출당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며 “이야말로 방송장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선포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신 사무처장은 “사장 추천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법이 방송3법”이라며 “공영방송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라는 원칙을 제대로 실현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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