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권 권한대행은 “1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3분 만에 종료됐다”며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그 탄핵안을 발의하고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말했다. 이 지검장 등의 탄핵소추안은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양곡관리법 등 ‘국정 파탄 6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요구한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국정 파탄 6법에 대해 전임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고, 지난 13일 제가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 법안들은 모두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위력을 악용해 충분한 검토와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이라며 “위헌 소지가 높고 법 질서 전반에 혼란을 가져오는 법들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권한을 따지는 것은 어떻게든 재의요구권을 막기 위한 얄팍한 핑계”라며 “탄핵으로 으름장 놓는 협박정치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야당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릴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권 권한대행은 “1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3분 만에 종료됐다”며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그 탄핵안을 발의하고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말했다. 이 지검장 등의 탄핵소추안은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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