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권 권한대행은 “1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3분 만에 종료됐다”며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그 탄핵안을 발의하고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말했다. 이 지검장 등의 탄핵소추안은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