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킨 가운데 한 대행이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부 신문에서는 한 대행이 사과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한 대행을 대선에 차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기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심판인 한 대행이 선수로 비치기 때문이다. 한 대행은 차출론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관세 대응 등을 이유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과 울산 현대중공업 등을 방문했다. 이를 두고 대선 행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향 “한덕수 월권, 사퇴해야”
헌재 결정으로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있을 때까지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가 중단된다. 대통령 지명 몫인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하는데 한 대행이 지난 8일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상황에서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인 것이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면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된다”고 하면서 그 위헌성을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대행 측은 “후보자 발표만 했을뿐 지명·임명한 것은 아니므로 가처분 신청은 각하돼야 한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했고 헌재는 한 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시킨 결정을 지지하며 한 대행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신문사가 많았다. 또한 관련 사설에서는 한 대행 차출론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오니 한 대행이 빨리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얘기도 함께 나왔다.
17일 중앙일보는 사설 <제동 걸린 헌법재판관 지명, 한 대행이 철회해 결자해지를>에서 “이제라도 한 대행은 두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가뜩이나 대선 출마설로 정치적 중립성에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 건 한 대행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만일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시간을 끌지 말고 서둘러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행의 무리한 지명에 정치적 배경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한 대행 측 주장을 배척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평소 신중한 일처리 스타일의 한 대행이 왜 관례와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는지, 다른 곡절이 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게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를 놓고 벌어진 정치적 논란을 말끔히 정리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한덕수 대행 관련 사설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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