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는 18일자 1면 <한덕수 ‘4월 춘몽’… 헌재서 시작해 헌재서 제동>과 3면 <8일만에 흔들린 ‘한덕수 차출론’… 국힘 후보들도 “출마 안돼”> 등의 기사를 통해 한 대행 출마에 대한 더욱 부정적인 논조를 드러냈다. 조선일보는 한 대행 관련 일반 기사를 이날 지면에 싣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안정적 관리자’ 소임 잊고 ‘불안의 축’이 된 韓 대행> 사설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체 뭘 어쩌려는 건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한 뒤 “사실 한 대행의 그간 모습에서 대선까지 채 50일도 남지 않은 정부 교체기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문제는 한 대행의 행보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당장 발등의 불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자칫 과도기 정부의 한계를 외면한 채 협상을 서둘다간 국익에 큰 손상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한 대행 자신이 대선출마설에 휩싸여 있으면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게 돼 협상에 필요한 내부적 단합에 금이 갈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속히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게 아니라면 공정한 선거 관리자, 국정의 안정적 운영자로서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정 안정의 중심축이 돼도 모자랄 터에 ‘불안과 혼란의 눈’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선일보는 18일 <정당 파견원 된 헌법재판관들, 임명 방식 바꿔야> 사설을 내면서 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가처분 효력정지 인용에 대한 헌재 판단을 비판하는 듯한 논조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를 지명해선 안 된다는 법은 없다. 하지만 헌재는 권한대행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한 대행이 왜 두 사람 임명을 강행했는지, 두 사람 인선도 한 대행이 한 것인지 등은 불분명하다. 다만 이 일을 보면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각 정당의 정치 이익을 지키는 파견원처럼 된 현실을 다시 느끼게 된다”고 했다.
文정부 ‘통계조작’ 주요 배치한 조선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동안 주택·소득·고용 분야의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를 1면, 3면, 4면 톱에 배치하며 주요하게 다뤘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중앙일보는 6면, 동아일보는 5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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