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구치소로부터 공문이 다시 오는 데에 통상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가. 다음 단계는 강제구인 말고 다른 선택지도 있는가.
"아마 저희가 관련 공문 발송을 요청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오지 않을까), 건강상의 문제는 (이미 진행한) 건강검진이라든가 (구치소의) 관리과정에서 발견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서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 중으로 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 만약 구치소에서 (곧바로) 자료가 오면 주말이라도 소환할 가능성이 있나.
"시기는 그렇다."
- 혹시 주말이라도 재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 말고도 구치소에 가서 조사하는 것도 검토하는가.
"기본적으로 저희는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구치소에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
- 불출석 사유서에 '건강상의 이유'가 보다 상세히 기재됐는가. 어제 재판도 불출석했는데, 전체적으로 특검에선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대비하고 있나.
"불출석 사유서에는 그냥 건강상의 이유라고만 기재됐고 특별히 다른 이유가 기재된 건 없다. 어제 재판은 실은 영장 발부가 어제 (오전) 2시경 결정됐고, 새벽 3시에 집행돼서. 법정에 불출석하신 부분은 시간적인 경과나 이런 걸 보면서, 어제 불출석과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보면서 같이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
"기본적으로 소환이 원칙… 구치소 방문조사 계획 없어"
- 전직 대통령 가운데 더러 방문조사한 경우가 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방문조사를 검토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실은 좀 다른 전직 대통령하고는 차이가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 그 다음에 현재 이뤄지는 재판에 계속 공개적으로 출석하고 계시고, 다 응하고 계시지 않았나. 그래서 전직 대통령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전직 대통령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선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상황이어서 좀 차별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러 가지 경위나 사정이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이고. 결국 저희가 방문을 하더라도 조사실에 오는 거랑 소환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 (특검이) 방문한다고 할지라도 구치소에서도 조사실로 이동해야 하지 않나. 그걸 거부하면 소환에 불응하는 것하고 동일하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방문하는 걸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다."
- 오늘 요청한 자료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요청해서 받는 자료인가. 만약 개인정보라서 답이 오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나. 또 구인을 하든 출장을 가든 추가조사는 영장범주에서만 이뤄지나. (영장에) 없는 내용도 보강조사할 수 있는가.
"저희가 구치소에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검법(6조 3항)에도 자료 요청을 할 수 있게 돼있지 않나. 그리고 (불출석 사유가) 건강상의 이유라고 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라서, 조치를 취하기 전에 확인하기 위한 사항이라서 당연히 이뤄질 수 있는 요청이고. 기본적으로 영장범죄사실이 있으면, 항상 모든 건 이르게 된 경위, 동기, 하고난 다음의 행위 이런 게 다 연결돼있다. 어떤 사실관계를 조사함에 있어서 이 사람의 양정에 관한 자료도 조사되어야 하고, 동기 조사도 되어야 하고, 전반적인 조사가 된 과정 속에서 동기나, 범죄행위 등으로 또 다른 범죄사실도 구성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
- 건강상 이유 증빙자료가 오더라도 합당치 않을 경우 형사적 조치를 밟는다고 했는데, 그걸 교정당국 의사가 판단하나. 아니면 특검 측에서 판단할 의료진이 따로 있나.
"별도로 의료진을 구비한 건 아니고, 당연히 자료가 오면 그쪽(구치소)에서도 전문의라든지 공신력 있는 자료가 올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상식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배제하진 않고 있다."
- 접견 금지 요청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
"수사하려고 영장 받아... 자료 검토 후 바로 조치할 것"
-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도 버티고 조사를 안 받았다. 조사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을 텐데 계속 안 나온다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형사소송법이 정한 다음 단계'를 바로 조치하겠다는 거다. 수사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건데, 오히려 불구속 단계에선 소환에 응했는데 구속단계에서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저희로선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것이지 않나. 형사소송법상 구속이란 구금과 구인이 포함된 개념이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다음 단계를 검토하겠다, 바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만약 오늘 자료가 오고, 내일 오전에 재차 통보했는데 불응하면 바로 오후에 구인할 수도 있나.
"그건 저희가 상황을 보고 말씀드려야지 현재 단계에서 바로, 어떤 것이 올지 모르는 단계에서 가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 '건강상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추가출석 통보와 동시에 구인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가.
"그렇다."
- 동시에 할 수 있다?
"(동시에) 갈 수도 있다. 추가출석 통보와 함께 다음 단계 조치가. 불응이 바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그 조치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자료 검토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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