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현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소장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이승만의 국가보안법 제정과 제노사이드’를 주제로 강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509/214558_111251_4252.jpg)
“계엄법과 더불어 국가보안법은 예외상태법이다. 그런 상황을 만드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의 운용이라는 건 굉장히 전쟁과 같은 거다.”
강성현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소장은 16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치안유지법-국가보안법 사상통제의 역사 100년’ 기획강의 두 번째로 ‘이승만의 국가보안법 제정과 제노사이드’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12.3 계엄 이후 4권의 책과 4편의 논문을 쏟아냈다는 강성현 소장은 “이런 일이 왜 21세기에 가능했는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48년으로 거슬러서 찾고자 한다”며 “단순한 역사 연구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또 목격한 그런 상황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이기도 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4.3사건과 여순사건, 국보법 제정의 계기
![이날 강좌는 통일뉴스와 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가 주관하고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주최했으며, 경희대·서울대·연세대·외국어대 민주동문회, (사)양심수후원회가 후원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509/214558_111259_4649.jpg)
강 소장은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예외상태’를 상례화하고 일상적 폭력을 제도화 했는지 파악해야만 제주4.3부터 한국전쟁 시기까지의 ‘제노사이드’(genocide, 집단학살)을 이해할 수 있고, 12.3계엄의 ‘합법적 폭력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표문에서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부터 1954년까지 지속된 가장 참혹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었으며, 한국 사회 전체에 반공 이데올로기가 뿌리내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면서 “여순사건(1948.10.19)은 국가보안법 제정(1948.12.1.)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고 특정했다. 정규군이 반란을 일으킨 여순사건이 “빨갱이는 죽여도 되는 존재”라는 극적인 변곡점으로 작용했고, 이를 김득중은 ‘빨갱이의 탄생’이라고 표현했다고.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제시된 신탁통치안을 두고 찬탁과 반탁이 갈라졌고, “47년 3.1절 좌우익 유혈 충돌을 중요시 생각한다”며 “우파가, 서북청년단이 습격을 하는데, 그 습격하는 장면이 매우 리얼하게 영상으로, 마치 준비되어 있는 각도처럼, 영화처럼 다 찍힌다”고 말하고, 4.3사건의 ‘제주도 메이데이’ 사건 관련 영상과 함께 공개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국가보안법은 국회 내 우익 세력의 생산물이었다”며 “이승만계와 한민당계 의원들의 정치적 공조가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1948년 9월 22일 결성됨으로써 “친일파 청산의 칼날이 이제 현실화되니까 한민당이 적극적으로 이승만을 견제하지 않고 같이 공조해서 통과시킨 게 국가보안법”이라는 것.
41년 전시 치안유지법 복제판, 16개월 만에 15만명 피검
![강성헌 소장은 12.3 계엄 이후 4권의 책과 4편의 논문을 쏟아냈다.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509/214558_111254_4450.jpg)
그는 “1948년 국가보안법은 어쨌든 조문만으로 보면 형식적으로는 1925년 치안유지법을 굉장히 닮았다. 베낀 거다”고 두 법이 ‘6조’로 동일하게 구성돼 있음을 살피고, “1948년 국가보안법은 사실은 1941년 전시 치안유지법의 운용 방식이었다”고 강조했다.
1925년 제정된 치안유지법은 1941년 전시 치안유지법으로 강화됐고,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형식은 1925년 치안유지법과 유사하지만 운용은 1941년 전시 치안유지법과 더 가까웠다는 것이다. 더구나 ‘목적 수행죄’ 등은 1949년 전면개정된 국가보안법에 추가로 포함돼 거의 일체화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1925년 치안유지법 1조가 “결사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토록 했는데, 1948년 국가보안법 1조는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아 ‘실제 행위’가 아닌 ‘목적’을 기준으로 처벌한다는 핵심논리가 그대로 계승됐다는 것.
강 소장이 정작 주목한 대목은 ‘법조문’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의 ‘운용’이다. 실제로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한국전쟁 직전까지(1948.1~1950.4) 무려 15만 639명이 피검됐고, 11만 2,426명이 석방돼 최종 기소자는 25.4%에 불과했다. 마구잡이로 잡아들인 셈이다. “평시법의 외피를 쓴 전시법이었음을 웅변한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다.
오제도의 『국가보안법 실무제요』와 ‘실무의 선행성’
그는 ‘법조문’ 보다는 ‘법을 운용한 사람들’을 보아야 한다며, “그 중심에는 일제 식민시기 사법부 경험을 보유한 검사들이 있었다”고 당시 서울지검 최대교 감사장, 장재갑 부장검사, 오제도, 선우종원, 정희택 검사 등을 적시했다.
강 소장은 “사상 검찰이 이 경쟁 기관 헌병대라든지 방첩대와 그리고 경찰과 주도권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들”이 진행돼 “수사지휘권이 이때부터 확립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법 밖에서 “사실은 그냥 즉결처형이 더 많았던 거다”고 당시의 실상을 전했다.
![대표적인 사상검사 오제도는 국가보안법을 일본 치안유지법 처럼 운용했다. [자료 제공 - 강성현]](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509/214558_111255_4526.jpg)
![오제도가 1949년 8월 발간한『국가보안법 실무제요』 초간본. 주요 내용은 그해 12월 전면개정된 49년 국가보안법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자료 제공 - 강성현]](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509/214558_111256_4526.jpg)
사상 검사 중에서도 오제도는 고등시험 출신이 아닌 ‘미자격 검사’였고, 평안도 출신 월남자로서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은 미자격 검사로서의 지위불안과 결합되어 사상사건에 대한 강한 몰입으로 나타났다고 예시했다. 특히 1940년 신의주지법 검사국 서기 시절 대화숙(1941) 모델을 만든 나가사키 유조 검사 밑에서 일하며 일제의 사상범 교화 시스템을 직접 목격했다고 짚었다.
한국전쟁 발발과 동시에 대량학살(제노사이드) 피해자가 된 국민보도연맹은 오제도의 작품이고, 이는 일제시기 사상보국연맹과 대화숙이라는 일제 관변 사상동원단체의 ‘직접적인 부활’이라는 것. 그는 “일본인 검사의 ‘시다바리’,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러나 배울 건 다 배웠다”며 “대화숙이라는 어떤 모델, 사람을 폭력적으로 노출시키면서도 갱생시키는 그런 조직 모델인데, 대화숙의 한국판 버전이 사실 국민보도연맹”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보도연맹을 관리해야 됐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배정을 받고 그래서 사실은 보도연맹과 검찰이 같이 성장했다”고 덧붙였다.
오제도는 국가보안법 제정 직후인 1948년 12월 27일에 「자문답신안」을 제출, 사전사찰제도, 적극수사체제, 엄벌주의, 교화전향공작, 공소보류제 등을 제안했고, 1949년 8월 『국가보안법 실무제요』를 발간해 1만 권이 판매됐다. 주요 내용은 그해 12월 전면개정된 49년 국가보안법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그는 “이전의 국가보안법 연구는 조문을 먼저 읽고 법리적으로 해석을 한 건데, 그 다음에 그냥 ‘실무에서는 폭력적이다’라고 한 건데”, 실제로는 “실무로 먼저 하고 있던 거를 조문이 나중에 등장하는 거다”고 바로잡았다. “실무의 선행성이라는 정말 놀라운 발견”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사실은 폭력을 통해서 법이 확립되는, 필요한 조항들이 만들어진 사례”라는 것.
“검찰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조문과 상관없이 그냥 41년 치안유지법의 경험 그대로 운용”했고, “경찰과 공조하고 헌병대와 공조하면서 납치하고 고문하고 그걸 그대로 기소해 주고 거기에 이제 권한들을 이렇게 보장받고...”라는 당시의 분위기를 전했다.
전면개정 49년 국보법, ‘예외상태의 상례화’
1949년 전면개정된 국가보안법은 일제 사상검사 출신들이 지닌 법 해석과 실무 관행의 연속성이 반영된 결과였으며, ‘목적 수행’ 처벌을 더 강화해 결사 가입자가 아니라도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불법화된 결사를 지원할 목적의 ‘지원결사’ 처벌 규정도 명문화돼 처벌 범위가 사실상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됐다.
[표] 국가보안법체제하 사상범죄 처리 절차
![[자료 제공 - 강성현]](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509/214558_111257_4550.jpg)
국가보안법 최고형은 종신형에서 사형으로 개정됐고, 여기에 더해 ‘단심제’가 법제화됐다. “전시 약식 군법회의에 준하는 신속처리를 민간 사건에 도입한 것”이라는 평가다. 국회프락치사건도 단심제가 소급 적용됐다. 부칙으로 ‘소급효’ 규정까지 둔 것은, ‘국회프락치사건’ 처벌을 위한 정치적 의도와 결부된 것으로 파악했다.
일제의 사상범보호관찰제와 유사한 보도구금제가 신설됐지만 실행되지는 못 한 채 보도연맹이 전향·보도 기능을 사실상 대체했다. 그는 “만약에 전쟁이 좀 늦게 벌어졌으면 이걸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을 거다”며 “국민보도연맹은 국가보안법이 창출한 가장 거대하고 체계적인 집단학살, 전향자 집단학살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1949년 전면개정된 국가보안법에 대해 “‘평시 치안법’의 외양을 지녔던 1948년 법에서, 전시법적 성격이 전면화된 1949년 법으로의 전환이었다”며 “예외 권력이 상시적 통치수단으로 자리 잡는, 이른바 ‘예외상태의 상례화’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보도연맹과 ‘예외상태적 법운용’, 그리고 ‘호모 사케르’
그는 발표문에서 보도연맹에 대해 “30만 명에 달하는 연맹원들이 범주화되고 어떤 죽여야 할 적이나 이런 걸로 상징화되고 비인간화되는 과정 속에서 예고돼 있던 것”이라며 “바로 예비검속, 분류, 사살 이렇게 전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도연맹이라는 건 단순한 명부가 아니라 평시 소집과 보고를 통해서 집단적 규율화가 이루어진 통치 기술이었다”며 “도로도 고치고 뭐 방공 집회도 동원되고 그러다 전쟁 직후에는 예비검속으로 전환되었고 심사 분류를 거쳐서 학살로 이어진 거다”고 설명했다. 많은 연맹원들이 평상시 반복된 소집과 보고에 학습된 신뢰와 복종으로 인해 별다른 의심 없이 소집에 응했다는 것이다.
그는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검속할 수가 없다. 알아서 모인 거다”며 “동네 뒷산 혹은 뭐 바닷가 인접 마을은 해안 절벽, 대전 골령골 같은 형무소 주변에서, 미결수들이랑 같이 쳐넣었다가 그냥 바로 끌고 나오고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들이 전국 곳곳에 있는 거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제 말기의 사상보국연맹이나 대화숙도 마찬가지라며 “조선반도라고 표현하는 그 육지에서는 사실 예비 검속이 예정돼 있었다”며 “그런 계획들이 담긴 일본 문서들이 있는데 실행되지는 않은 거다”고 말하고 조르조 아감벤이 말한 ‘호모 사케르’(Homo Sacer) 즉 법 질서 안에 있으면서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통칭했다.
그는 보도연맹 학살은 법의 외부가 아니라 법질서 내부에서 집행되었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이는 단순한 전시 특수조건이 아니라, 평시부터 축적된 예외상태의 제도화가 전면화된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29일 공포된 「비상사태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은 국가보안법과 결합해 전시 상황에서의 즉결처분을 합법화했고, 7월 8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군법회의를 통한 신속 처리를 가능하게 했다. 이후 7월 26일 긴급명령 제5호 「계엄하의 군사재판에 관한 특별조치령」까지 이어지면서, 국가보안법–특별조치령–계엄이라는 삼중의 법적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이 구조는 ‘예외상태적 법운용’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발표문에서 “연맹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곧 ‘반국가단체 목적수행’의 증거로 간주되었고, 구체적 혐의 없이도 처형 대상이 되었다”며 “1949년 오제도가 『국가보안법실무제요』에서 제시했던 극도로 포괄적 해석이 전시 상황에서 대량학살의 직접 근거로 기능한 것”이라고 요약했다.
또한 “제노사이드는 유일하게 집단 책임을 묻는다”며 “국가에게 책임을 묻는 거다”고 말하고 “피해자도 집단적이고 그것에 대한 가해 구조도 집단적인 거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만약에 제노사이드로 처벌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국제법으로도 형사법정이 있고 사법재판소가 있는데 제노사이드는 사법재판소 관할 영역”이라고 갈래를 지었다. “범죄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없어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12.3계엄의 역사적 맥락과 법제도적 배경에 대해 참석자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509/214558_111258_4618.jpg)
그는 마틴 쇼가 제시한 제노사이드 과정 “조직화(반공 이데올로기와 군·경·방첩대 동원), 타자화(보도연맹을 통한 집단 범주화), 파괴(체계적 학살), 부정(전후 은폐와 왜곡)”은 보도연맹 사건에서 전형적으로 구현되었고, 이후 한국 사회는 ‘부정 단계’가 전면적으로 작동한 공간이었다면서 ‘부정 단계’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파괴는 절멸로 끝나지 않고 계속 왜 부정하는가? 역사 부정이기도 하지만 눈앞에 있는 희생자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부정들이 왜 계속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유족과 공동체가 여러 번 죽었다”며 4.19 직후 희생자 유족들이 목소리를 냈다가 5.16군사쿠데타 세력의 첫 타겟이 된 사례를 들었다. “정통성을 뒤흔드는 가장 상징적인 집단이자 가장 약한 집단”이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로 5.16 군사정권은 유해와 위령비까지 파괴하며 학살을 다시 ‘공공의 비밀’ 속에 묻었고, 이 봉인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야 비로소 균열을 맞았지만 본격적으로는 2000년대 이후, 특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발족(2005.12.1.) 이후에야 공론의 장에 등장할 수 있었다고 정리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이 여러 개정을 거쳤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을 범죄화하고 있고 집단을 적으로 규정하는 구조를 굉장히 강력히 유지해 왔다”며 “사실은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그대로 두고 있거나 무슨 일만 있으면 단속하는 것 아니냐”고 묻고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구조화’된 것이라고 파악했다.
더구나 “민간인을 군법회의에 회부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헌법 자체가 문제”이고, 내용이 뭔지조차 잘 모르는 ‘전시 특례입법들’도 문제라며 “국가보안법이 없어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연구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 경험을 해명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면서 “그것은 예외상태와 법적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현재적 실천의 과제이자, 국제적 제노사이드 연구와 법적 폭력론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적 토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유예하지 않고, ‘진실–기억–법제’의 세 축을 동시에 작동시키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개선의 첫 걸음은 국가보안법 철폐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509/214558_111252_4315.jpg)
강연에 앞서, 이번 기획강의를 공동주관하고 있는 통일뉴스의 이계환 대표는 인사말에서 “25년간 통일뉴스도 수구 우익세력들로부터 적지 않게 고소 고발을 당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소소하게 버텼다”며, 대신 통일뉴스 필진과 독자들 일부가 국가보안법으로 곤욕을 치렀다고 밝혔다.
이계환 대표는 “시대가 바뀌고 또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국가보안법이 약해지거나 또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히 환상이고 착각인 것 같다”면서,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개의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배후에는 북측이 남측의 국가보안법을 주 혐의로 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본다”고 진단하고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그것이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제언했다.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강좌는 통일뉴스와 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가 주관하고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주최했으며, 경희대·서울대·연세대·외국어대 민주동문회, (사)양심수후원회가 후원했다.
다음 3강은 9월 30일 오후 6시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김동춘 전 성공회대 교수의 “사상통제의 역사 100년, 혐오와 폭력에 맞서기”를 주제로 열리며, 4강 이정희 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 대표의 “혐오표현 규제와 국가보안법 폐지”(10월 14일)도 예정돼 있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