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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일본 총영사관, 한국인 부당해고 뒤 “면책특권” 주장…외국공관 ‘노동법 사각지대’

수정 2026.10.27 06:53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사관로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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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주 일본국총영사관에서 2009년부터 일한 한국인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뒤 2019년 2월 정직 처분을 받고 한 달 뒤 해고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해 복직을 명령했지만 총영사관은 따르지 않았다. 이행강제금 1125만원이 부과되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결국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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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공관들이 ‘외교관 면책특권’을 내세워 국내 노동법을 무력화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외국공관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한 건도 징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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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와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외국공관 관련 구제신청은 32건이었다. 이 중 11건에서 부당해고 등이 인정됐다. 노동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5건 중 실제 징수된 사례는 없다. 체코대사관은 당사자 간 화해했고, 핀란드대사관은 이후 재판에서 초심 판정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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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대사관은 22년 3개월간 근무한 한국인 직원을 소명 기회 없이 해고했다가 지난 4월 서울지방노동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노동위는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지급을 명령했지만 미국대사관은 “한국 노동위원회는 심판 권한이 없다”는 공한을 제출하고 복직을 거부했다. 이행강제금 975만원도 내지 않은 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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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파나마대사관에서는 13년차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 하자 지하창고의 폐기서류를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직원은 이를 언론에 제보했다가 지난해 9월 비밀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고됐다. 서울지방노동위는 언론 제보가 징계사유는 될 수 있지만 해고는 과도하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대사관은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1212만원도 납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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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국, 파나마 공관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건 외교관의 형사 면책특권을 보장하는 ‘비엔나협약’이다. 하지만 면책특권이 모든 민사·행정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외교관에게는 주재국 법을 지킬 의무도 있다. 대법원도 1998년 외국 국가의 근로계약 같은 사법적·상업적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외국공관들은 면책특권을 앞세워 국내 노동법을 회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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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노무사는 “외국공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는 국내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면책특권을 이유로 실제 법 집행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대사관은 그 나라를 대표해서 온 곳인 만큼 주재국의 노동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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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외교부는 국내법 준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면서도 노동분쟁에는 “원칙적으로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부 역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지침상 별도 관련 규정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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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은 “국내법과 비엔나협약에 따라 주한 외국공관 소속 한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이 명확히 인정됨에도 우리 국민의 노동권이 무력화되고 있다”며 “외교부는 주한 외국공관과 적극적인 교섭에 임하고 노동부 등 유관부처와 공조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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