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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감시센터와 마스크 제조공장

등록 : 2015.03.27 20:03수정 : 2015.03.2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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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도부라이프텍의 황사마스크 제조 공장에서 직원들이 제품을 포장하고 있다. 도부라이프텍은 이달부터 일반인들이 쓰는 ‘방독면’ 형태의 황사 대비용 방진마스크의 시판에 들어갔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토요판] 르포
황사감시센터와 마스크 제조공장

▶ 봄이 되면 한반도엔 사막의 모래바람이 불어옵니다. 사막이 없는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지구 온난화 탓에 사막화의 폐해는 온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지구를 거꾸로 돌릴 수도 없고 거대한 방풍벽을 칠 수도 없습니다. 우린 언제까지 이렇게 성능 좋은 마스크와 신제품 공기청정기만 바라보며 각자도생해야 할까요? 서울황사감시센터와 황사마스크 제조공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봄철마다 불어오는 모래바람 황사는 다른 말로 ‘아시아의 먼지’(Asian dust)라 불린다. 우리에겐 <삼국사기>에 등장할 만큼 오래되고 익숙한 자연현상이지만, 세계적으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 유난한 일일 뿐이다. 날씨가 포근해지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불청객은 바다와 떨어진 대륙의 깊고 건조한 사막에서 발원한다. 부유하는 흙먼지는 지구 자전으로 형성된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 상공을 거쳐 멀리 북태평양까지 흩날린다. 지구의 자전 방향을 반대로 돌린다면 모를까, 대륙의 동쪽 반도에 터잡은 우리로선 해마다 불어오는 이 거대한 모래바람을 달리 어찌할 길이 없다. 황사의 원인인 사막화를 막으려면 전 지구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지만 여의치 않다. 황사와 더불어 살아가려면, 어찌해야 할까.

 

 

PM10 관측값 800 넘기면 ‘경보’

 

지난 23일 오후 황사감시센터가 있는 서울기상관측소를 찾았다. 관측소는 종로구 송월동 1번지 옛 기상청 건물에 있다. 백범 김구가 머물던 ‘경교장’을 끼고 강북삼성병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지나 구부정한 언덕길을 5분 정도 오르니 서울기상관측소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판이 나왔다. 다시 50개가량의 계단을 딛고 오르자 눈앞에 넓은 개활지가 펼쳐졌다. 일제 때쯤으로 보이는 옛 양식의 하얀 건물과 한편에 놓인 각종 관측장비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건물 앞마당엔 ‘계절관측 표본목’인 단풍나무와 매화, 진달래가 심어져 있었다. 단풍나무엔 꽃이 없었지만, 매화와 진달래엔 하얀색과 자주색 꽃이 피었다.

 

이 건물은 종로구 낙원동에 있던 경성측후소가 현 송월동으로 이전한 1933년에 세워졌다. 기상청이 1998년 신대방동으로 이전한 뒤에도 서울기상관측소로 지정돼 기상관측 업무를 맡고 있다. 서울기상관측소와 함께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서울황사감시센터가 이 건물에 자리잡고 있다.

 

해발 86m에 위치한 관측소는 주변이 탁 트였다. 서쪽의 안산과 북쪽의 인왕산, 멀리 북한산 백운대와 이곳에서 14㎞ 떨어진 관악산까지 시야에 들어왔다. 하늘은 옅은 푸른빛을 띠었고, 주변에 가릴 것이 없는 관측소 건물엔 봄볕이 그대로 내리쬈다.

 

이곳에선 관측예보사 4명이 12시간씩 돌아가며 24시간 교대근무를 했다. 두 달째 서울관측소에서 근무 중이라는 송광명(32) 관측예보사는 “올 들어 황사 관측일수가 11일로 이미 지난 한 해 동안 황사 관측일수를 넘어섰다”고 했다. 실제 서울관측소에서 황사를 관측한 날은 지난 1월에 하루, 지난달엔 나흘, 이달엔 엿새였다. 지난해엔 황사 관측일이 한 해 동안 열흘, 2013년엔 사흘, 2012년엔 하루에 불과했다. 올해 유난한 셈이다.

 

올해 유독 황사 관측일수가 많았던 이유는 ‘겨울 황사’ 탓이다. 지난달 22~23일 이틀 동안 전국에 나타났던 짙은 황사도 겨울 황사다. 기상청은 지난달 ‘기상특성’ 자료에서 “지난겨울 주요 황사 발원지인 몽골과 중국 북부 지역의 눈덮임이 평년보다 적었고, 2월에 고온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겨울철임에도) 황사가 발원하기 좋은 조건이 됐다”고 설명했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황사는 114차례 불어왔는데, 그중 49%가 고비사막과 내몽골 지역에서 발원했고 다음으로 많은 18%가 중국 동북지역에서 발원했다.

 

황사 관측은 세계기상기구(WMO)의 권고에 따라 목측(눈으로 하는 관측)을 기본으로 한다. 시정이 혼탁하고 대기에서 흙냄새가 나며 하늘의 색깔이 황적색이면 황사로 판단한다. 자동차 유리나 현관 같은 곳에 쌓인 먼지의 상태도 본다. 현재 전국엔 28개의 황사관측소가 설치돼 있다. 2005년엔 중국 황사 발원지와 경유지에 각각 3개, 2개의 관측소가 설치됐다. 2007년엔 만주 지역에도 5곳을 추가했고 북한 지역인 개성과 금강산에도 관측장비를 설치했다.

 

대기 중의 미세먼지(PM10) 측정값은 황사특보를 발령하기 위해 활용한다. PM10은 지름(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 크기의 입자를 말하는데, 관측값은 1㎥ 공간 안에 이런 입자가 몇 개나 있는지를 나타낸다. 기상청은 2002년 4월부터 황사특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PM10 관측값이 1시간 평균 400을 넘은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되면 주의보를, 800을 넘기면 경보를 발표한다.

 

과거 기록을 보면 전국적으로 짙은 황사가 관측되는 날 관측값이 1000을 넘기는 일이 다반사였다. 짙은 황사가 발생한 2010년 3월20~21일에 흑산도와 대구 관측소의 관측 최고값은 2712와 2684였다. 당시엔 강한 바람을 타고 황사가 빠르게 물러나 큰 피해가 없었지만, 2008년 3월2~3일엔 일부 초등학교가 임시휴교를 했고 2007년 3월31일~4월2일엔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됐다. 2006년 3월10~11일엔 공원이나 국립공원 이용객이 급감했다. 이런 날 입과 코를 가리는 마스크 없이 장시간 실외활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기상청은 황사 주의보 단계에선 노약자나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활동을, 경보 단계가 되면 일반인의 실외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한다.

 

종로구 해발 86m 서울기상관측소
관측예보사 4명 24시간 교대근무
올해 황사관측 11일, 작년 추월
황사감시센터에선 먼지입자 채집
황사와 연무는 색깔이 달랐다

 

부직포로 필터 만드는 마스크 공장
부직포 정전 처리로 미세먼지 잡아
마스크에 공기 통과하자 ‘슈우우웅’
시판가 2만원이나 될 반면형 마스크
서울 거리에서도 자주 보게 될까

 

“황사에선 칼슘이 많이 나오는 편”

 

오후 4시 정각이 되자 송 예보사의 자리에서 요란한 벨 소리가 울렸다. 예보사들은 매시간 정각마다 현재 날씨와 관련된 각종 수치를 입력해야 한다. 그는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지만 않으면, 크게 바쁘지는 않다. 황사나 눈, 집중호우 같은 ‘악기상’ 상황일 땐 특보 대처를 위해 보고를 서둘러야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사무실 한쪽 벽면에 놓인 황사 감시 시스템의 PM10 수치는 인터뷰를 진행되는 동안 60에서 65로 바뀌어 있었다. 모니터 위쪽에 표시된 ‘황사 정보’(200), ‘황사 주의보’(300), ‘황사 경보’(500)까지 가기엔 한참 모자라는 수준이다. 수치가 각각 400(주의보), 800(경보)인 특보 기준보다 낮았는데, 이는 “특보를 발표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관측소 내부 기준”이라고 송 예보사는 설명했다.

 

서울기상관측소가 황사를 포함해 서울의 각종 기상상황을 관측하는 구실을 하는 곳이라면, 바로 옆 황사감시센터는 황사만을 두고 물리적, 화학적, 광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시설이다. 국립기상과학원의 황사연구과 연구원 2명이 이곳에서 근무한다.

 

이혜정 연구원은 12개의 관을 이어 붙인 모습의 ‘다단식 포집기’를 보여줬다. 그는 “입자 크기에 따라 12개의 구간이 있고 구멍이 큰 순서대로 연결돼 있다. 유입된 공기에 포함된 황사나 연무 입자는 크기가 큰 순서대로 포집기 안에 쌓인다”고 설명했다. 채집한 입자의 크기가 주로 어느 구간에 분포돼 있는지를 보아 ‘황사’와 ‘연무’(Haze)로 구분했다.

 

황사는 중국과 몽골의 황토지대에서 바람에 의해 불려 올라간 황토 먼지가 한반도에 이르러 서서히 하강하는 현상으로 정의된다. 연무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극히 작고 건조한 고체 입자가 대기 중에 떠다니는 현상을 이른다. 연무는 황사처럼 대륙에서 발원하지 않으며, 크기와 색도 다르다. 실제 채집을 해보면 황사는 1.8~10㎛ 크기인 입자가 많고 색깔도 황토색을 띤다. 반면 연무는 1.8㎛ 이하 크기 입자가 주를 이루고 색도 짙은 회색이나 검은색이다. 현재는 황사에 해당하는 PM10을 기준으로 예보하지만 최근엔 연무에 해당하는 초미세먼지(PM2.5)가 문제 되면서 이를 따로 관측하고 있다고 한다.

 

이 연구원이 꺼내 보여준 두 개의 배양접시에 쌓인 입자는 각각 누런 흙색과 짙은 회색으로 한눈에 봐도 차이가 있었다. 그는 “지난달엔 PM10 측정값이 1000 가까이 올라갔는데, 누런 쪽이 그때 채취한 황사 같다”며 “요즘은 황사와 연무가 합쳐서 오는 경우가 있어 색이 완벽히 구분되지 않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센터에선 채집한 입자를 물에 녹여 황산염과 질산염, 암모늄 같은 성분의 함유도를 분석한다. 색으론 구분되지 않는 입자를 화학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다. “황사에선 칼슘이 높게 나오는 편”이라고 이 연구원은 설명했다.

 

황사 현상은 해가 갈수록 빈번해진다. 기상청이 정리한 ‘봄철(3~5월) 황사일수 평균값’을 보면 그런 경향이 뚜렷하다. 황사일수는 전국 17개 목측 관측소에서 모두 황사가 관측된 날만을 헤아리는데, 1961년부터 1990년까지 30년 동안 평균 2.3일이었던 봄철 황사일수는 1971년부터 2000년까지 3.6일로, 다시 1981년부터 2010년까지 5.2일로 늘었다. 시간이 갈수록 황사 관측일수가 늘지만 이를 예측하는 건 길어야 2~3일 전에나 가능하다고 한다. 발원지에서 모래바람이 일면, 기압 분포와 기류 등을 보아 2~3일 뒤 한반도로 넘어올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국립기상과학원 황사연구과 김정은 연구사는 “황사 예보는 길어야 사흘 전에 나갈 수밖에 없다. 황사의 발원이나 바람의 흐름을 그보다 더 일찍 예상하긴 어렵다”고 했다.

 

 

천마스크 넘어 플라스틱 마스크 시대

 

황사가 더 빈번해지고, 인체에 미치는 해악이 더 많이 알려지면서 관련 산업도 번창하고 있다. 황사마스크나 공기청정기를 생산하는 회사들의 주가는 봄철에 유독 등락이 심하다. 우리는 대륙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에 입과 코를 막거나 각자가 흡입하는 공기를 능력껏 정화하는 일로 대처할 따름이다.

 

25일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 황사마스크 제조공장을 찾았다. 조선소 같은 작업장에서나 쓰는 산업용 마스크를 주로 생산하는 도부라이프텍은 이달부터 일반인들이 쓰는 황사 대비용 방진마스크의 시판에 들어갔다. 이 회사에서 만드는 황사마스크는 흔히 쓰는 천마스크가 아닌, 말랑말랑한 플라스틱으로 된 틀로 얼굴을 반쯤 덮은 뒤 부직포로 만든 필터를 교체해 쓰는 ‘반면형’이다. 공장도가격 9000원, 시판 가격은 2만원대로 예상하고 있다.

 

김성진(68) 도부라이프텍 연구소장은 “우리보다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중국에선 특히 부자들이 이런 형태의 마스크를 많이 찾는다. 우리도 곧 거리에서 이런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부직포를 잘라 필터로 만드는 제조공장은 기계가 내는 소음으로 가득했다. 6개의 라인마다 1명씩 붙어 부직포 롤을 기계에 걸거나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5개 라인에서 산업용 마스크에 쓰는 필터를 만들었고, 1개 라인에서 황사마스크용 필터를 만들었다. 산업용은 13개의 부직포를, 황사용은 2개의 부직포를 한 겹으로 포갠 필터를 하루에 1만개씩 제조한다. 산업용엔 특히 야자열매의 껍질을 태워 만든 활성탄이 들어가 가스나 냄새를 잡아준다고 김 소장은 설명했다.

 

마스크의 필터가 되는 부직포엔 ‘정전처리’를 한다. 정전기가 기공을 지나는 미세먼지를 붙잡아주는 구실을 한단다. 이 정전기력은 2~3년 동안 방전되지 않도록 처리된다. 새로 구입한 마스크의 이용연한은 이 정전기력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인 셈이다. 생산된 필터는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무작위로 하나씩 뽑아 성능을 시험한다. 어른 몸집만한 장방형 기계 위에 올려진 마스크에 공기를 통과시키자 ‘슈우우웅’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뒤 시험 결과가 기계에 표시됐다. 분당 47.7리터의 유속에서 투과율 0.084%를 보였다. 지난해 9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하는 미세먼지 입자차단기준인 ‘KF’는 KF80, 94 등의 수치로 표기되는데, 100에서 이 투과율을 뺀 만큼의 수치를 이른다. 80은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차단한다는 의미이고 94는 0.4㎛ 입자를 94% 이상 차단한다는 의미다.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숨쉬기가 얼마나 편한지를 나타내는 저항값은 90.2파스칼을 보였다. 저항값이 높을수록 숨쉬기가 어려워지는데 기준은 240 이하라고 한다. 산업용은 120 정도의 저항값을 기준으로 만든다.

 

황사는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자연현상이다. 한반도에서 황사에 대한 최초 기록은 <삼국사기>에 나온다. 서기 174년인 신라 아달라왕 21년 기록의 ‘우토’가 황사를 이르는 말이다. 당시엔 하늘의 신이 화가 나 비나 눈이 아닌 흙가루를 땅에 뿌린 것으로 믿었다고 한다. 서기 644년인 고구려 보장왕 3년엔 음력 10월에 평양에 내린 눈이 붉은색이었다고 기록돼 있다. 조선시대인 명종 5년 3월22일의 왕조실록은 “한양에 흙비가 내렸다. 쓸면 먼지가 되고 흔들면 날아 흩어졌다. 25일까지 쾌청하지 못하였다”며 나흘간 계속됐던 황사 현상을 기록했다. 황사에 대한 기록은 일제 때에도 이어진다. <동아일보>는 1928년 5월18일치에 ‘이상한 작금천후’란 제목의 기사에서 황사 현상을 기록했다. 기사는 경성측후소를 인용해 “일본 동해안 고기압이 연해주로 이동하면서 조선에 동풍이 불기 시작했고, 동시에 북동지방의 기온이 저하하면서 북풍이 불어와 만주사막으로부터 황사가 전 조선에 내려와 퍼져 태양빛이 붉어졌다”고 쓰여 있다. 기사는 이어 “겨울에는 가끔 황사가 날아와 태양빛이 붉어지는 일이 많지만 봄에는 그다지 많지 않은 일이라 그와 같이 괴이하게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래된 자연현상이지만, 과거에 견줘 나아진 건 마스크 같은 호흡기 보호구의 발달뿐이다. 지구 자전 방향을 바꿀 수 없고, 대륙의 사막화도 막을 수 없는데다 장기 예측도 어려우니 우린 황사와 더불어 각자도생하는 수밖에 없다. 질 좋은 마스크나 값비싼 공기청정기가 없다면 먹는 것으로라도 도움을 받는 수밖에. 칼슘과 식이섬유가 많은 고구마 줄기나 토란 줄기가 황사로 인해 체내에 유입된 중금속 배출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마늘의 유황 성분도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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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조, 맥도날드 점거 시위…1명 부상

 

"맥도날드, 불법 '꺾기' 멈추고 시급 1만 원으로 올려야"

김윤나영 기자 2015.03.28 21:41:14
 
알바노조가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28일 맥도날드 매장 기습 점거 시위를 벌였다. 점거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이 빚어졌으며, 한 알바노조 조합원이 부상을 입어 구급차에 실려 가기도 했다. 

알바노조 조합원 50여 명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부터 맥도날드 서울 홍제점, 종로2가점을 차례로 점거하고, "맥도날드는 이른바 '꺾기' 등 부당 관행을 시정하고, 아르바이트생의 최저시급을 1만 원으로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맥도날드에서 일하다가 해고당한 이가현(22) 알바노조 조합원은 "일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받아본 적이 없고, 일이 없으면 조퇴를 시키는 이른바 '꺾기'를 당했다"며 "노동조합에 가입하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맥도날드 알바생 "손님 없다고 집에 가라구요?")
 

▲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28일 맥도날드 종로2가점을 약 20분간 점거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28일 맥도날드 종로2가점을 약 20분간 점거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맥도날드는 글로벌 기업이지만 한국에서는 수십 년간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만을 주고 고용했다"며 "매니저가 짜는 대로 스케줄이 고무줄처럼 바뀌는 '유연근무제'는 맥도날드가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 부상당한 알바노조 김모 조합원이 실려 가고 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그밖에도 알바노조는 맥도날드 노동자들의 제보를 받은 결과 "일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주부 사원 사례, 퇴직금이 누적된다는 이유로 퇴사를 강요당한 사례, 5년간 일한 알바 노동자를 퇴사시킬 목적으로 근무시간을 반 토막 낸 사례 등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십 년간 햄버거를 팔아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으니 이제 맥도날드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급 1만 원은 받아야 학생들은 학비와 방값을 내고, 투잡 아저씨와 주부, 시니어 사원도 생활비를 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맥도날드는 "전체 아르바이트생의 93%가 평균 7000~9000원의 시급을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가현 씨는 "야간에 배달 노동자들이 (법정 야간 수당을 포함해) 그 정도 시급을 받고, 나와 맥도날드에서 5년간 일했던 다른 알바 노동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은 적이 없는데, 누가 그 정도 시급을 받았는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이날 20~30여 분간 점거에 돌입한 맥도날드 홍제점과 종로2가점에는 경찰 수십여 명이 배치됐다. 직원들이 문을 걸어 잠근 종로2가점에서는 점거를 벌이려는 조합원들과 경찰들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알바노조 조합원 김모(21) 씨가 허리를 다쳐 구급차에 실려 가기도 했다. 

알바노조는 맥도날드 홍제점, 종로2가점을 거쳐 신촌점에서 마무리 기자회견을 열고, '소금보다 더 짠 시급, 맥도날드 최저 시급'이라고 적힌 현수막에 소금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벌인 뒤, 오후 6시 40분께 자진 해산했다. 구교현 위원장은 "이 현수막은 택배로 조 엘린저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에게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바노조는 이날 △알바 노동자의 시급을 인상할 것, 맥도날드 취업규칙에 따라 6개월에 한 번씩 임금 협상을 할 것 △맥도날드의 비정규직 비율을 낮출 것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한 부당 해고를 철회할 것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을 통제하는 일명 '꺾기'를 폐기할 것 △노조와 교섭에 나설 것 등 5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한편, 알바노조가 맥도날드 점거 시위를 벌인 것은 지난 2월 7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9월 맥도날드에서 벌어지는 '꺾기' 문제 등을 폭로한 한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해고되는 사건이 1차 점거 시위의 발단이 됐다. 알바노조는 '부당 해고'라고 반발했으나, 맥도날드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맞서고 있다. 

 

 

▲ 28일 알바노조의 기습 시위가 예고된 가운데, 경찰이 맥도날드 종로2가점을 둘러쌌다. ⓒ프레시안(김윤나영)

▲ 맥도날드 신촌점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알바노조. 맥도날드 신촌점은 '외부단체 매장 점거 시위 예정'을 이유로 잠시 문을 닫았다. ⓒ프레시안(김윤나영)

 

 

ⓒ프레시안(김윤나영)

ⓒ프레시안(김윤나영)

▲ 알바노조 조합원들과 경찰이 맥도날드 종로2가점 앞에서 충돌하고 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 알바노조 조합원이 '맥도날드 조 엘린저 사장 뇌구조'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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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해결로 마침내 해방 이루자"


<광복 70주년 릴레이 인터뷰 ⑪>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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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28  21: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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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새겨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소원벽돌. 벽돌 글귀가 정대협의 2015년 사업목표와 맞닿아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2015년은 광복 70주년, 분단 70년, 한.일협정 체결 50년이 되는 해이다. 광복, 분단은 모두 일제 침략과 연관 있기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도 떼어놓을 수 없다.

일제 침략의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채, 50년 전 체결된 한.일 협정은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을 제대로 다루지 않아 2차 세계대전 종전 70년임에도 한.일관계는 여전히 긴 터널 속이다.

여기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과거사 일부로 인식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한국사회의 인식도 한 몫 한다. 하지만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면 위안부 제도 범죄의 근원에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권위주의, 여성에 대한 폭력, 차별주의 등 구조적 모순이 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삶 속에는 전쟁의 상처와 함께 연합국의 승전에 따른 불완전한 광복과 분단의 피해도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래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은 단순한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 법적배상에 그칠 수 없다. 완전한 해결은 권위주의와 가부장제 타파, 남북통일,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주의 정착이어야 한다.

"2015년 위안부 문제 해결, 근본 틀 바꾸기"

20여 년 동안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운동에 청춘을 바친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는 25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정대협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통한 한국사회, 나아가 국제사회의 기존 틀 바꾸기를 강조했다.

 

   
▲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25일 서울 성산동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정대협의 2015년 사업목표를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정대협은 올해 사업으로 △제13차 아시아연대회의, △한일협정 50년 대응활동, △광복.분단 70년 등 시기에 맞는 굵직한 행사를 준비 중이다. 그리고 유럽, 미국 등지에서 캠페인을 펼치고, UN, EU 등 국제무대에서의 여론조성 등 일상적인 활동도 병행한다.

하지만 올해 사업과 활동은 과거와 다르다는 것이 윤미향 대표의 설명이다. "우리 운동이 거대한 이상 사회를 실현하는 목소리도 맞지만, 무엇보다 현실적인 운동이어야 한다. 생존자와 함께 가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썩은 뿌리를 잘라내야 한다고 외쳐야 한다"라는 윤 대표의 말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 근본 틀 바꾸기로 풀이된다.

그래서 정대협이 올해 역점으로 두고 있는 사업 중 하나는 '나비기금'을 통한 국제사회의 전쟁구조 타파이다. 지금까지 정대협은 '나비기금'을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내전 피해여성,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여성 지원사업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왜 전시하 여성폭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 '어떻게 여성폭력에 대한 고리를 끊어낼 것인가', '전쟁발생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는 근본 질문에 파고들 예정이다.

윤 대표는 "2차대전 종전 70년과 맞물려서 본다면, 지금까지도 계속 전쟁이 발생하고 있다. '나비기금'을 통해서 국제 시스템에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 위안부 문제가 구조적인 부분에서 발생했듯이, '나비기금'을 통해 구조를 들여다보자는 게 올해 운동 중 하나"라고 말했다.

 

   
▲ 정대협은 '나비기금'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꾀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17일 베트남을 방문, 빈딩성 인민위원회와 만나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 문제 해결 운동을 논의한 모습. [사진출처-정대협 홈페이지]

 

일례로 윤 대표를 비롯한 정대협 관계자들은 최근 베트남 현지를 방문,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여성을 만나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들의 문제해결 운동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그리고 '평화비'를 '소녀상'이라고 부르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정치적 시각을 바꿀 생각이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높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차별주의와 권위주의, 분단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평화를 외면하는 한국사회의 틀을 바꾸겠다는 각오다.

"위안부 문제 해결이 곧 통일의 원년"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만들어 낸 복잡한 근본적 구조를 제대로 읽지 못한 한 통일부 당국자는 사석에서 "위안부 문제는 한.일간 문제인데, 왜 북한을 끌어들여야 하느냐"고 반문한 적이 있다. 물론, 정부 당국자만 그런 것이 아니다. 시민들도 위안부 문제와 통일을 제대로 연관시키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대협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간 연대를 중시해왔고, 실제 1990년대 북핵 위기 당시에도 정대협 관계자들이 평양에 들어가 위안부 운동연대를 논의하기도 했다. 그리고 2000년대 남북 여성계와 역사학계는 끊임없이 교류하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힘을 다졌다.

그 이유는 바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삶에 있다. 평양 출신인 길원옥 할머니는 일제에 의해 위안소로 끌려갔고 해방된 조국의 인천땅에 도착했지만 고향에 갈 수 없었다. 전쟁이 끝났다고 하지만 38선이 자신을 얽어맸다.

자발적으로 위안소 문턱을 넘은 것도 아닌 피해자가 또 다시 타의에 의해 고향에 갈 수없어 70년 동안 이중의 고통스러운 삶을 안아온 것. 그리고 분단은 일제 침략의 산물이자 한국전쟁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전쟁없는 평화, 곧 분단선을 끊어내는 통일이 바로 위안부 문제의 근본 해결이라는 인식이다.

 

   
▲ 2007년 5월 서울에서 열린 '8차 아시아연대회의'에 참석한 홍선옥 북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과 길원옥 할머니가 악수하고 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윤미향 대표는 "할머니들에게 위안부 문제 해결은 뭘까. 일본정부에게 국가 책임 인정하고 사죄 배상을 통해서 보상받는 것도 되지만, 동시에 할머니들의 원상회복이란 끌려가기 이전 고향에서 단절된 삶을 편하게 왔다 갔다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남북을 오가면서 가족도 만나고 하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분단 70년 원상 회복조치의 원년이 되지않을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대협은 오는 5월 열리는 '제13차 아시아연대회의'에 북측을 초청,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연대하는 행사 중심의 형식을 넘어 피해자들의 삶과 연관 지은 남북연대를 이끌어낼 생각이다.

"한.일 국장급 협의..여론조성으로 문제해결 나설 것"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통한 한국사회, 국제사회의 근본 틀 바꾸기라는 거대담론에 대한 고민에도 일반인들은 당면한 한.일 국장급 협의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여기에 정대협은 여론조성활동을 멈추지 않을 생각이다.

정대협이 생각하는 한.일 국장급 협의의 결과는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 법적 배상이다. 이는 정대협 창립 25년 동안 변함이 없다. 어떠한 정치적 타결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최근 미국 정부가 한.일 양국에 위안부 문제를 해결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한.미.일 동맹관계에서 과거사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을 미국 정부가 가만히 두고 볼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대협은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한.일 국장급 협의체 틀은 정대협이 제기한 헌재의 위헌결정의 결과물이고, 미국 정부가 움직인다는 점은 정대협이 그 동안 활약한 미국, 유럽 등 의회 결의안 통과가 한 몫 했기 때문이다.

 

   
▲ 지난달 25일 열린 제1167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사진출처-정대협 홈페이지]

 

즉,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운동이 한.미.일 3국의 정치권을 움직였다는 성과를 부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압력을 통한 한.일 간 정치적 타결을 그대로 보고 있겠다는 것은 아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여론조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미향 대표는 "미국 정부가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정치적인 타결이 아니라 여론을 이용할 것"이라며 "조금 더 현명한 국제여론이 필요하다. 극단적인 목소리보다 온건하면서 강렬한, 다시는 전쟁이 없기 위해서 이런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잘해야 한다. 그런 전례를 남겨야 한다"면서 한.일 국장급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대협 창립 25년, 사람이 희망이다"

2015년 11월 정대협은 창립 25년을 맞는다. 수많은 활동과 성과를 낸 정대협은 올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열정을 바친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려고 한다.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말처럼 이제 정대협도 사람을 통해 치열한 역사 속에서 한 호흡 길게 내쉬려고 한다.

 

   
▲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윤 대표는 "지금까지 정대협 운동이 사건 중심으로 평가되고 정리됐다. 사건 중심으로 되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며 "얼마나 많은 여성이 심혈을 기울였는지 보이지 않았다. 위안부 문제를 한국사회 내 중요한 인권문제로 제기하면서 애쓴 노력. 사람을 찾아보자. 사람을 위로 올려보자는 취지로 25년을 형성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25주년 심포지엄도 사건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땀을 기록해보려고 한다"며 "초기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운동을 하고 역사적 삶을 살았고, 이 사람들이 왜 위안부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사실 등을 담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침내 해방을 이루다!"

이 밖에도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특별전(5월) △제3차 세계일본군'위안부' 기림일(8월)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20년(9월), △위안부 인권교육주간(12월) 계획도 올해 사업의 한 부분이다.

물론, 여기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숨결이 담겨있다. '나비기금' 조성에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 몫하고, 동일본대지진 당시 모금 운동도 피해자들이 먼저 제안했듯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통한 틀 바꾸기의 힘은 피해자들에게서 나온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정대협은 '광복 70년을 해방의 원년, 분단 70년을 통일의 원년, 종전 70년을 평화의 원년'으로 만들 포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윤미향 대표는 "마침내 해방을 이루다!"를 올해 정대협 사업의 구호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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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도 당일 ‘천안함 파공으로 침몰’로 보고받았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5/03/29 13:08
  • 수정일
    2015/03/29 13:08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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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헌 청천안함TF 행정관 증언 “첫날 청와대까지 올라온 보고는 좌초…조치도 사고로 대응”
 
미디어오늘  | 등록:2015-03-28 14:14:37 | 최종:2015-03-28 14:23:2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이명박도 당일 ‘천안함 파공으로 침몰’로 보고받았다” 
이종헌 청천안함TF 행정관 증언 “첫날 청와대까지 올라온 보고는 좌초…조치도 사고로 대응” 
(미디어오늘 / 조현호 기자 / 2015-03-28)


천안함이 침몰 직후 해군과 해경, 국방부 뿐 아니라 청와대에까지 좌초로 보고가 이뤄졌으며, 당시 구조 및 후속조치 역시 사고로 판단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최원일 천안함장과 일부 생존자가 어뢰에 맞은 것 같다는 보고를 했으나 이는 사고당일엔 합참까지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조차 파공으로 인한 침몰로 보고를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27일 천안함 침몰 이후 1년 여 간 청와대에서 천안함 TF 실무를 맡았던 이종헌 전 행정관이 최근 집필한 ‘스모킹 건(SMOKING GUN)-천안함 전쟁실록’을 보면, 사고 순간의 상황이 잘 그려져있다.

이 전 행정관은 “21시51분 청와대 위기상황센터상황 담당이었던 공군 김아무개 중령은 합참 지휘통실 담당 장교에게 상황을 문의했으나 이때까지 해작사로부터 합참으로 초도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며 “김 중령은 다시 해작사 지휘통제실 상황장교에게 전화를 걸어 ‘천안함이 파공되고 침몰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잠시 후 청와대 위기상황센터는 합참 지휘통제실로부터 ‘21시45분 서풍1 발령, 천안함 선저 파공으로 침수 중’이라는 2차 보고를 접수했다”고 이 행정관은 밝혔다.

특히 그는 사고직후 합동참모본부에 전해진 최초 보고에 대해 “파공으로 인한 좌초였다”고 썼다. 21시28분(2010년 4월 7일 공개된 그의 휴대폰 통신기록 상엔 21시26분~28분-기자 주) 피격 직후 외부 갑판으로 올라온 포술장 김광보 대위(진)는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해군 2함대 상황장교 박모 대위(진)에게 최초 구조 요청을 했다. “천안인데 침몰됐다. 좌초다”

또한 천안함 전투정보관 정다운 중위도 2함대 당직사관 김 대위에게 휴대폰으로 ‘천안함이 백령도 근해에서 조난당했으니 대청도 235편대를 긴급 출항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2함대 당직사관은 조난을 ‘좌초’로 잘못 알아듣고 좌초로 보고했고, 또 전파했다고 이 전 행정관은 해석했다. 그는 또 포술장의 좌초 보고에 대해 “포술장의 경우 이후 진술에서 상황이 급해 구조를 빨리 받고 싶어서 경황이 없는 중에 ‘좌초’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0년 3월 30일 오후 천안함 사고현장인 백령도에 있는 독도함에서 상황보고를 받았다. @연합뉴스 

21시32분 2함대 지휘통제실장 김모 중령은 인천 해경에 핫라인으로 전화해 “현재 백령도 서방에서 우리 함정이 ‘좌초되었다’는 연락이 왔는데, 일단 급한 상황이니 인근에 있는 해경 501함과 1002함을 현장으로 빨리 보내달고 긴급 요청했다고 이 전 행정관은 전했다. 또한 같은 시각 2함대 연락장교 한모 대위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옹진군청 어업지도선 214호 선장에게 전화해 ‘해군 천안함이 백령도 서방에서 침몰 중이니 구조하는데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그는 책에 기재했다.

이어 21시45분 합참의 지휘통제반장은 2함대사령부로부터 ‘원인 미상 선저 파공으로 침수중’이라는 상황 보고를 접수한 뒤 상황 파악을 더 하다가 합참의장에게는 22시11분, 국방부장과에게는 22시14분에 휴대폰으로 보고하는 등 지연된 보고를 했다고 이 전 행정관은 평가했다.

21시50분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김아무개 대령은 합참 해상 작전과 NLL 담당으로부터 ‘침수’ 보고를 듣고 상부로 즉시 보고했으며, 동시에 청와대 위기상황센터는 해작사 지통실 상황장교로부터 ‘천안함이 파공되고 침몰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이 전 행정관은 밝혔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는 파공으로 침몰 중이라는 보고가 올라갔다고 한다. 이 전 행정관은 “군 최고 지휘부에 대한 최초 보고는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에게는 ‘파공으로 침몰’로, 대통령에게는 1차 ‘서해에서 초계함이 침수’, 2분 뒤 2차 보고에는 ‘천안함, 파공으로 침몰 중’이란 내용으로 각각 보고됐다”고 전했다. 더구나 21시53분엔 공군작전사령부가 해군 연락장교를 통해 ‘해군함정이 백령도 부근에서 파공으로 좌초됐으며, 승조원 구조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즉시 탐색구조헬기 2대(HH-47, HH-60)와 조명기 출동을 지시했다는 것.

향후 이들의 초기 보고의 착오를 번복했다 해도 문제는 이처럼 모든 시스템이 좌초 또는 파공에 의한 침수라는 ‘사고’로 보고가 이뤄졌으며, 이에 따른 후속대응 조치도 ‘사고’에 맞게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 전 행정관은 “이런 천안함 포술장과 2함대 당직사관의 ‘좌초’ 판단 보고는 해작사를 거쳐 합참까지 보고됐다(21시45분)”며 “전투상황으로 판단했다면, 민간에 대한 지원 요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합참은 교전 등 북과의 전투 상황이 없고 외부 공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한 ‘사고’로 본 것”이라며 “합참은 최초 보고에 근거해 자체 회의를 통해 한미가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연합 위기’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우리 군 단독으로 위기관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썼다.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에 전달된 보고에 대해서도 “이즈음 청와대로 전해진 참모 보고 역시 ‘천안함 파공 침수’였으며, 청와대의 위기 대응 역시 이런 판단에 따라 조치되고 있었다.(21시51분)”며 “이런 판단으로 ‘서풍-1’ 발령 20분 지난 22시5분에야 한미연합사에 상황이 통보됐다”고 설명했다. 합참 역시 21시45분 2함대사로부터 ‘파공으로 인한 침수’라는 보고를 받은데다 NLL 이북의 수상과 공중 및 육상에서 북한군의 특이 사항이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외부의 공격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침몰로 판단하고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고 이 전 행정관은 전했다.

이종헌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집필한 천안함 저서 ‘스모킹건’(오른쪽)과 합조단 보고서. 사진=조현호 기자 

정신을 수습한 함장 등이 추후에 ‘어뢰 피격 가능성’을 판단하고 보고했지만, 매우 늦었으며 해군 내부의 지휘 계통에서 머물렀으며, 합참 등 상부로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

이 전 행정관은 특히 “최초 보고는 경황이 없어 좌초 등으로 보고했지만, 어뢰 등 외부 폭발에 의한 것임은 분명히 판단하고 있었다”며 “함장실에 갇혔던 함장이 구조된 후 간부들이 의견을 모은 결과는 전혀 달랐다. 좌현 함수에서 함장, 부장, 작전관 등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작전관(박연수)=‘함장님 어뢰 같은데요’. 함장(최원일)=‘나도 그렇게 느꼈어, 봐라, 함미가 아예 안보이잖아’. 부장(김 소령)=‘어뢰가 맞는 것 같은데요’”

이후 21시51분 통신장 허모 상사는 군용 휴대용 비상 무전기(PRC-999K)를 통해 대청도 기지의 이 모 상병과 ‘어뢰 피격 판단, 구조 요청’ 내용을 교신했다. 22시32분 함장은 직속상관인 22전대장 이원보대령에게 지휘보고를 했다. 이 발언과 보고사항은 이미 최원일 함장의 진술서와 합조단 보고서에 나오는 얘기로 이미 기존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던 내용이다. 좌현 함수에서의 대화 대상자는 ‘최원일 함장, 박연수 작전관(당시 당직자), 부함장’ 등 세 명으로 좌초나 조난으로 보고한 김광보 포술장과, 정다운 전투정보관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전 행정관이 이를 간단히 정리한 계통도는 다음과 같다.

-21시28분~30분 ‘좌초·파공·침수 침몰중’ 포술장→2함대사→합참→주한미군→청와대
-21시28분~30분 ‘좌초·파공·침수 침몰중’ 2함대사→해경, 2함대사→옹진군청 관공선
-21시51분~22시30분 ‘어뢰 피격’ 천안함 통신장→대청도 레이더기지 통신병
-21시51분~22시30분 ‘어뢰 피격’ 함장→전대장, 해군참모총장→외교안보수석.

이 전 행정관은 “각각 보고자들이 사용했던 용어들은 사건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담은 것이기 보다는 급박한 상황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순한 차이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경황이 없어서 잘못 말했다고는 하지만, 모든 보고체계와 구조 대응 시스템이 사고로 판단하고 이뤄졌으며, 최초로 보고한 대위·중위 등 위관급 장교들이 ‘좌초’의 의미도 모르고 그런 용어를 썼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전 행정관은 “이런 초기 상황 전파와 보고 과정의 혼선은 이후 천안함 의혹 세력이 악용하면서 의혹 주장의 근거가 됐다”고 해석했다.

이종헌 전 청와대 행정관. 사진=’스모킹건-천안함전쟁실록’ 

한편, 군 스스로 여러차례 번복해 신뢰를 떨어뜨린 사고시각과 관련해 2함대사령부가 21시15분이라는 보고도 있었다고 이 전 행정관은 증언했다.

합참이 3월 27일 언론에 브리핑한 사고시각은 21시45분이었으나 이날 몇시간 후 2함대사령부가 해군작전사령부로 서면보고한 사고시각은 21시30분으로 국회 국방위에 보고됐다. 또한 이틀후인 29일 김태영 국방장관은 국회에 9시25분으로 보고하자 이를 본 국방부는 즉시 21시30분으로 수정했다. 무엇보다 이날 오후엔 2함대 사령부의 정정요청에 따라 다시 21시15분으로 수정 발표했다고 이 전 행정관은 전했다. 사고시각이 21시15분까지 올라간 것이다.

‘21시15분’은 최초상황이 벌어진 시각이 아니냐며 가장 의문을 받았던 사고추정시각이었다. 이를 두고 이 전 행정관은 “21시15분은 해병6여단이 21시45분에 2함대로 보고한 ‘백령도 6여단 방공 진지의 소음 청취’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해군작전사령부는 22시26분 합참지휘통제시스템(KJCCS)에 ‘백령도 서방 천안함 침수 상황(최초), 2010년 3월 26일 21시15분경 백령도 서방 1.2NM에서 천안함이 원인 미상(폭발음 청취)으로 침수되어 조치 중인 상황’으로 보고를 올렸다”며 “이런 해작사의 21시15분 수정 보고는 합참과 육군, 한미 연합사 및 해경 등에도 전파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전 행정관은 “해병 6여단은 상황 확인 절차에 따라 다른 장병에게 폭발음이나 포성 청취 여부를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종결 조치했다”며 “합조단이 4월 2일 다시 조사한 결과 이들은 ‘통상적인 포성이 아닌 일반적인 소음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합참까지 보고된 해병 6여단 방공 진지 폭발음은 천안함과는 무관한 일반적인 소음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해경은 3월 28일 보도자료에서 26일 해작사가 합참에 최초 보고한 시각을 인용해 9시15분으로 명시해버렸다고 이 전 행정관은 전했다. 그는 본인이 연설비서관으로 있다가 사고직후인 3월 28일 국방비서관실에 처음 들어섰을 때만 해도 “청와대 내부에서도 사건 발생 시각은 잠정 21시30분으로 쓰고 있었다”고 전했다.

천안함 함미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436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672&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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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이석태 특위위원장, 정부 시행령안 철회 요구

"세월호 진상규명 약속... 박 대통령, 진실이었나?"

[기자회견] 이석태 특위위원장, 정부 시행령안 철회 요구

15.03.29 11:58l최종 업데이트 15.03.29 12:2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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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긴급 기자회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특위의 권한과 규모를 대폭 축소한 정부 시행령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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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고한 시행령안에 의하면 특위는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재차 면담을 요청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약속이 진실이었는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래 세월호특위)' 이석태 위원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세월호특위의 권한과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정부 시행령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였다. 그는 "이젠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며 "국민들을 만나서 특위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할 것"이라고도 했다.

세월호특위 위원장이 박 대통령의 진상규명 의지를 두고 공식석상에서 불신을 드러낸 까닭은 지난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때문이다. 정부안은 세월호특별법이 정한 위원회 사무처 직원 정원을 120명에서 30명 줄인 90명으로 못 박고, 사무처 3국(진상규명·안전사회·지원국) 가운데 진상규명국만 국장급으로 유지했다. 직원들의 비율도 파견 공무원이 더 높은 쪽으로 정해 사실상 특위를 정부가 장악할 수 있게 했다(관련 기사 :  "정부, 특위 무력화 시도"... 세월호 특위, 거센 반발).

이석태 위원장 역시 29일 기자회견에서 "해수부 시행령안은 특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행정부의 하부 보직으로 전락시킬 의도가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세월호 특위 업무 중 하나는 정부의 세월호 참사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밝히고, 개선하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진상규명 업무 내용도 정부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시켜 버렸다"며 "정부 조사 결과의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특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거듭 해수부안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또 국회가 만든 특별법을 행정부가 왜곡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이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며 여야 당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그는 향후 언론 등 외부에 알리는 일에도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석태 위원장와 다른 특위위원들은 29일 오후 2시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임원진과도 만날 예정이다.

다음은 이석태 위원장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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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위원장 정부, 시행령안 철회 요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특위의 권한과 규모를 대폭 축소한 정부 시행령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정부가 예고한 시행령안에 의하면 특조위는 허수아비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이젠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에 국민들이 특조위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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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특위가 갖고 있던 일말의 신뢰도 저버려"

"3월 27일 입법 예고된 특별법 시행령안은 세월호 특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행정부의 하부 보직으로 전락시킬 의도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특위 위원장인 저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밝힙니다.

지난 2월 17일 특위 시행령안을 송부한 이후 한 달 여 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가 3월 10일 뒤늦게 해양수산부측에서 만남을 제의해 와 만났습니다. 이후 3월 25일 제가 해수부 장관을 만나기까지 총 4차례의 비공식적인 협의를 성실하게 임해 왔습니다. 큰 파행 없이 조속히 출범하자는 뜻에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또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가 예고한 시행령안은 우리가 갖고 있던 일말의 신뢰마저 완전히 기만하는 것이었습니다. 특위의 독자 기능을 마비시키고 행정 조직의 일부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법이 정한 진상규명은 물론 안전사회 건설에 필요한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법은 정부가 제대로 못 밝힌 참사의 진상을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철저히 규명하라고 만든 법입니다. 정부 조사 결과를 가족들과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니까 486만 명이 서명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정부안은 위원장이 해야 할 각 소위원회 기획조정 업무를, 1차 조사대상 기관인 해수부 파견 공무원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행정사무 지원에 그쳐야 할 사무처 공무원이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는 위원장과 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입니다.

더욱이 진상규명 업무 내용도 정부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시켜 버렸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의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특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그나마 조사 업무도 공무원이 주로 하고 상근하는 정무직 상임위원 5명은 가금 회의에 참석해서 보고서나 검토해서 심의하라는 취지입니다.

시행령안 입법예고의 절차적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위 구성부터는 특조위가 시행령안의 주체이므로 해수부가 시행령안을 준비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설사 이번처럼 해수부가 시행령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법령안 제정 규범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르면 해수부는 시행령 성안 초기부터 특위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입법예고 전에 특위에 시행령안을 보내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특위 또한 공문을 보내서 사전에 의견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완전히 생략됐습니다.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우리 특위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부에 조속한 출범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정부는 특위의 역할과 기능을 무산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예고한 시행령안에 의하면 특위는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

이젠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특위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특위위원장으로서 다음과 같이 향후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1)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시행령안 철회를 위해 함께할 것을 제의하겠습니다.
2) 대통령께 재차 면담을 요청합니다. 특위 시행령안을 의안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 약속이 진실이었는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3) 여야 당대표들에게 만남을 제의합니다. 국회에서 합의로 만든 특별법이 행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왜곡되고 있는 만큼, 이를 성토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하겠습니다.
4) 사회의 양심적인 원로, 종교계 지도자를 만나서 특위의 입장을 알리고 도움을 부탁할 것입니다.
5) 세월호 참사에 관심이 많은 국내외 언론사를 상대로 현재 상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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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새끼 구조 자칫하면 납치한 꼴

 
김봉균 2015. 03. 27
조회수 1033 추천수 1
 

어미가 먹이 구하러 간 사이 어미 잃은 새끼라고 데려오면 안 돼

당장의 위험과 부상 있으면 즉시 구조센터 연락, 사람 접촉 최소화

 

새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입니다. 이제 곧 4월이 오겠지요. 
 
햇볕도 따뜻해지고, 오가는 사람들의 가벼워진 옷차림만큼이나 싱그러운 봄이 찾아왔지만 구조센터 직원들의 마음은 그리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다가올 안타까움에 직면하기에 앞서 충분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곧 있으면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로 새끼동물 구조를 요청하는 연락이 많아질 것입니다. 솜털이 보송보송한 수리부엉이를 시작으로 삵, 너구리, 고라니, 황조롱이 등 다양하고 수많은 새끼동물이 구조센터를 가득 채우게 될 겁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러했으니까요. 

kid1.jpg» 일반적으로 야생동물에게 최적의 번식기는 먹이자원이 풍부한 봄부터 초여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부엉이는 그보다 이른 1~3월 사이에 산란을 하고 2~4월 초순 사이에 부화하여 새끼가 태어납니다. 때문에 매년 구조센터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새끼동물은 항상 이 친구입니다.  
  
새끼동물이 구조되는 원인은 꽤 단순합니다. 다른 대부분의 야생동물이 구조되는 다양한 원인에 비하면 말이죠. 
 
대부분 어미를 잃은 채 덩그러니 있는 것이 걱정되어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에 해당하는 개체들을 저희는 ‘미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새끼동물이 정말 어미를 잃고 미아가 된 걸까요? 
 
새끼동물 구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는 가장 먼저 새끼동물이 어떤 상태인지, 주변에 어미가 보이는지, 새끼 새일 경우 둥지가 있는지 등을 발견자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닿기 전 이미 관할 시청이나 동물병원 등으로 직접 인계하거나 발견 당시의 상황을 확실히 살피지 않고 직접 구조해 당시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칫 구조가 아닌 ‘납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kid2.jpg» “내가 구조된 게 아니라 납치된 거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물론 납치라는 단어가 무척 자극적인 단어입니다. 무슨 이득을 취하려는 게 아니라 좋은 목적으로 데려온 것이니 엄밀하게 납치도 아닙니다. 다만, 부적절한 구조로 인해 새끼동물을 애타게 찾아 헤맬 부모동물을 떠올린다면 그리 과한 표현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생동물을 잘못 구조하면 납치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순간의 섣부른 판단으로, 구조하지 말아야 할 동물을 구조하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새끼동물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상태가 나쁘지 않고, 주변에 어미로 보이는 동물이 머무르고 있거나 근처에 둥지와 같은 은신처가 있다면 구조해야 할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끼동물을 구조한다는 것은 어미동물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납치당하는 것과 같겠지요.
 
물론, 모든 새끼동물의 구조가 납치인 것은 아닙니다. 어미를 잃었거나, 새끼가 위험에 빠지거나 도태되는 과정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구조하여 성심성의껏 돌봐야 합니다.
 
때문에 내가 발견한 새끼동물이 구조를 필요로 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새끼동물을 위협하는 요인이 없는지 살핍니다. 개나 고양이 등의 포식자 혹은 불필요한 사람의 접근, 새끼동물 발견 장소가 도로 근처라 언제든지 새끼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인지를 따집니다.
 
최대한 멀리서 새끼동물을 꽤 오랜 시간 관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미가 돌아오는지를 보아야겠죠. 위협 요인이 없고 어미까지 있다면 이 새끼동물은 절대 구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두고 기쁜 마음으로 떠나면 되는 거죠. 반면에 위협요인이 하나라도 있거나 어미가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면 구조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때는 저희와 같은 관련 기관에 빨리 연락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kid3.jpg» 어미동물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 종종 새끼를 두고 자리를 비웁니다. 그 사이 어미가 없다 판단하여 새끼를 데려간다면 다시 돌아온 어미의 심정은 어떨까요?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적인 구조보다는 적절한 조처만을 취해주는 것이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 둥지를 떠날 시기에 이르지 못한 새끼 새가 둥지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면 최선의 방법은 다시 둥지 위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원래 둥지에 올려줘야겠지만 둥지가 너무 높거나 올려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쉬운 대로 대체 둥지를 만들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체 둥지라고 해서 그리 어려울 건 없습니다. 바구니나 상자 등에 나뭇잎, 솔잎 등을 넣어서 적당한 높이에 달아주기만 해도 어느 정도 둥지 구실을 합니다. 
 
둥지에 다시 올려주기 전 상태를 잘 살피고 필요하다면 간단한 처치 등을 해줘야 합니다. 떨어지는 충격으로 다쳤을 수도 있으니까요.
 
kid4.jpg» 쥐뼈가 목에 걸려 구조된 새끼 황조롱이입니다. 뼈를 제거해 준 뒤 본래 둥지로 다시 돌려보내 어미의 보살핌을 받도록 해주었습니다. 그게 최선이니까요.  
  
자, 납치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잘 살폈고, 간단한 처치만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봤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구조를 해야만 합니다. 
 
구조가 끝났다고 모든 고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처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 역시도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고려해야 할 점도 많죠.
 
과거에 있었던 새끼수달 구조 사례가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많은 분이 수달은 물과 아주 친숙한 동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물이 수달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아는 분은 얼마나 될까요? 
 
새끼수달 한 마리가 물에 흠뻑 젖은 채 저체온증을 앓다가 폐사했던 일이 있습니다. 새끼수달은 성체와 달리 방수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한 사실을 몰랐던 구조자는 수달이 좋아할 것이란 생각에 큰 물통에 물을 받아 수달을 보호하고 있는 곳에 넣어주었고 그 물통의 물이 쏟아지면서 푹 젖은 수달이 저체온증에 빠져 결국 폐사하였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야생동물을 구조하다가 자칫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이 새끼수달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끼동물의 종에 따라, 어린 정도와 상태에 따라 취할 조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합니다.
  
kid5.jpg» 방수능력이 없어 물에 흠뻑 젖은 새끼 수달. 보호자의 잘못된 배려는 비극적인 결말을 맺고 말았습니다.
  
구조 새끼동물을 돌보는 동한 선뜻 먹이를 주고 애완동물처럼 품에 안은 채 지극 정성으로 보호하는 분도 있는데, 이는 새끼동물에게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큽니다. 
 
새끼동물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거나 각인이 되어 버리면 훗날, 이 동물이 야생으로 돌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새끼동물을 구조하여 돌볼 때에는 최대한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고, 사람이 긍정적인 자극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정을 나누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kid6.jpg» 구조된 붉은배새매 새끼에게 먹이를 먹이고 있습니다. 먹이를 먹이는 등 새끼와 접촉할 때 그 시간을 최소화하고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이 생기지 않게끔 주의해야 합니다.

 
새끼동물의 구조는 이처럼 까다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감이 오나요? 글로만 보니 어렵기만 하다는 분들을 위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kid7.jpg

 

kid8.jpg  
 
새끼동물은 생존율은 낮습니다. 어미보다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천적도 많으며 자연의 섭리에 따라 도태되기도 하지요. 
 
그런 친구들이 저희에게 와 다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의미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고로 인해 구조되어 보호받아야 할 동물을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구조가 이뤄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구조였는지 납치였는지, 구조를 해야 한다면 적절히 했는지, 적당한 처치와 올바른 보호를 했는지, 그 누구도 쉽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야생동물을 지키려는 좋은 마음에서 행동했는데 안타까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kid9.jpg» 저 맑은 눈동자에 비치는 철조망이 보이나요? 어쩌면, 이 친구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글·사진 김봉균/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재활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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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나타난 舊소련 지도자

푸틴은 21세기의 소련 지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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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in horse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역사 애호가로 유명하다. 물론 다른 러시아 국민처럼 그 역사에 수많은 단점과 범죄가 포함됐다는 사실도 잘 안다. 특히 지난 100년 사이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라면 말이다. 그러나 푸틴은 사회적 입장에서 그런 범행을 검토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다만 크렘린의 입장으로만 고려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벤 주다는 2014년 6월 뉴스위크에 푸틴이 "우리 역사의 가장 큰 범죄자는 니콜라스 황제 2세나 미하일 고르바초프같이 위세를 바닥에 던지고, 그 힘을 미친 인간들과 히스테리 환자들이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둔 사람들이다."고 가까운 심복들에게 털어놓았다고 쓴 바 있다. 그리고 푸틴은 "다시는 그런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푸틴이 한 일? 니콜라스 황제나 고르바초프가 저지른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 주류 공급을 원만하게 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지난 2월 푸틴은 보드카 가격을 최하로 내렸다. 사회적으로는 값싼 보드카가 광범위한 건강 문제를 야기하지만, 크렘린의 입장에서 볼 땐 대중을 지배하는 좋은 수단이다.

또한 푸틴은 소련 시대의 잘못된 과거를 지탄한다는 이유로 펌-36 역사박물관(Perm-36 museum) 같은 억압의 상징을 아예 제거함으로써, 소련 시대 지도자들의 악행의 흔적도 함께 제거하는 과장된 결과도 만들었다.

역사를 충분히 참고해 정책을 만든다고 주장하는 푸틴 정부가 니콜라스 황제와 고르바초프라는 단 2명의 과거 지도자들만 예로 삼는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을 수 없다. 스탈린도 실수를 범하지 않았는가. 푸틴은 2009년 라이브 방송에서 스탈린 시대를 "총체적으로 평가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스탈린은 한 편으론 대단한 산업화를 이룩했고 또 한 편으로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푸틴의 뜻은 아마 광범위한 대학살 대신 정치 라이벌을 "겨냥 사살"로 제거하겠다는 뜻인 것 같다. 최근 살해된 보리스 넴초프의 사례를 보면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푸틴은 반대파와 반체제 세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반대파나 반체제 세력의 영웅심이 부각되면 이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제거 대상을 정치적인 이유로 처벌하기 보다는 절도나 사기 같은 평범한 죄명을 날조해 처벌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리라는 것이다.

푸틴 정부는 또 지식인을 관리하는 방식에서도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러시아인에게 맘대로 읽고 말할 자유를 부여했다. 다만 정부가 정한 제한선 내에서만 말이다. 더 중요한 것은 러시아 정치와 경제에 불만을 품고 있는 지식층에게 해외 여행과 이주의 자유를 부여해 국내 체제의 긴장감 완화를 도모했다는 것이다. 불만있는 지식인이 다 떠났으니 러시아에는 불만을 표출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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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은 국가주의를 정책에 전폭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푸틴은 국가주의를 살리고자 하는 눈치다.

종교에 대한 소련 체제의 제압이 오산이었다고 여긴 당국은 지난 15년 동안 그 관계를 만회하려 노력해왔다. 애국심 높은 종교단체가 정부의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종교를 국가적 사안으로 다시 재조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모든 종교는 정부 관할 하에 존재한다는 가정이 따르지만 말이다.

푸틴 정부는 이전 소련 지도자인 니키타 흐루시초프의 실수를 통해서도 깨달은 바가 있다. 흐루쇼프는 크림 반도를 우크라이나에 1954년에 넘겨줬는데 푸틴은 크림 반도를 무력으로 다시 합병시켰다.

흐루시초프 통치 시절엔 소련과 서구의 대립이 특히 두드러졌다. 베를린과 쿠바 사태가 있었고 당시 소련과 미국은 핵 무기 발사 단추를 누르기 일보 직전이었다. 쿠바 미사일 위기 시 철수를 지시해야 했던 흐루시초프 처럼 되길 원하지 않는 푸틴은 아예 그런 상황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

그래서 푸틴은 외교 정책에 있어서 이전처럼 독단적인 이념을 포기하는 대신 극좌파에서 극우파, 또 분리주의 세력까지 누구든 서양이나 주류에 대한 불만을 품는 체계를 뮤조리 지지한다. 즉, 다른 국가의 이념과 진실을 전복시키는 능동적인 조치가 가능한데 왜 굳이 러시아적인 이념을 주입시키려 시간 낭비를 하느냐는 태도다.

국영 러시아 미디어 종사자들에 의하면 객관적인 사실이나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에 대한 해석과 '인포테인멘트'만 가능하다는 거다. 또 러시아 언론의 해외 소비자를 향한 보도 정책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즉, 훌륭한 러시아를 조명하려 애쓰기 보다는 형편없는 서양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다. 훨씬 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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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련의 현대화 정책은 -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 개인 자치권, 자유 그리고 재산 소유 권리를 부정하면서 실패했다. 그런데 그건 단지 서구적인 이념에 반대하는 정책이었다. 오늘의 러시아는 서양식 경쟁체제와 법치제도와 독립적인 기관은 배제하면서 엄격한 규제 하의 자본주의와 경제, 사회적 정책 변화만을 허용하고 있다.

그 결과? 구 소련 시대의 실험을 더 강화시켜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거다. 그래서 푸틴 정부가 '더 향상된'이라는 말을 이용할 땐 절대적인 기준 평가가 아니다. 그저 레닌이나 스탈린, 또 흐루시초프나 브레즈네프, 안드로포프, 고르바초프 같은 이전 소련 지도자들의 행적보다 우수하다는 뜻일 뿐이다.

크렘린이 미래를 위한 총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계획을 위한 이념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전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신호다. 푸틴 정권이 실제 계획보다 '사실상의 계획'을 지향하는 이유는 이전 소련 정권들과 똑같은 게임을 하되 대신 더 스마트하게 하겠다는 의지다.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US의 블로그 Putin Is a Soviet Leader for the 21st Century를 번역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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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위 무력화 시도"... 세월호 특위, 거센 반발

 
 

[기사 대체 : 27일 오후 7시 46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래 세월호 특위)'는 27일 정부의 특위 시행령 입법예고를 특위 무력화 시도라며 시행령 철회를 요구했다. 이석태 세월호 특위 위원장은 오는 29일 중대 결단 발표를 예고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특위 활동이 중대 국면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이날 오후, 누리집에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아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입법예고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게 돼 있다. 

세월호 특위, 공무원 중심 정부 기구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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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오른쪽)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내부자료 청-경-여당 부당 유출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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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안은 특히 세월호 특별법 제15조에 규정된 위원회 사무처 직원 정원을 120명에서 30명 줄어든 90명으로 못 박았다. 특별법에 따라 30명을 늘리려면 시행령을 변경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사실상 90명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행령안은 사무처 3국(진상규명국·안전사회국·지원국) 가운데 안전사회국과 지원국을 과장급으로 축소했다. 정부가 요구해온 사무차장직 신설은 포기하고 기획행정담당관을 기획조정실로 상향했다. 이를 두고, 기획조정실이 위원회 각 국의 업무를 장악해 개별 부서의 권한과 역할을 무력화시킬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파견 공무원과 민간인 채용 비율을 42:43(정무직 5명 제외)으로 구성해 특위를 파견 공무원 중심의 정부기구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시행령 안에는 예산안이 적시돼 있지 않지만 이 같은 조직안으로 비춰볼 때, 새누리당 추천 인사인 조대환 부위원장이 예전부터 제시해온 안과 유사하다. 조 부위원장은 당시 130억 원의 예산안을 제시했지만 특위 위원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세월호 특위는 이날 오후 긴급 성명서를 내 입법 예고를 특위 무력화 시도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특위는 성명서에서 "세월호 특위는 이번 안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즉각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위원장으로서 중대 결단을 하고 국민 여론에 호소하며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는 "특위 파행에 따른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업무 지연의 책임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석태 특위 위원장은 29일 오전11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세월호 특위는 지난달 16일, 1실·1관·3국·14과, 사무처 인력 120명, 198억 원의 직제·예산안을 확정했다(관련기사: 세월호 특위, 인원예산안 확정... 새누리 인사는 '퇴장'). 

이후 정부가 세월호 특위 시행령 입법을 미루면서 세월호 특위 공식 출범이 늦어졌다. 특히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도 민간 조사관과 공무원들의 파견이 마무리 안 되어 반쪽 출범이 예상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지난 23일 이석태 세월호 특위 위원장은 파견 공무원의 내부 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일과 세월호 특위 출범에 대해 의견을 묻고 싶다"며 "세월호 특위는 국민이 부과한 사명을 지켜야 한다, 중대한 결정을 내릴 각오도 하고 있다"며 정부를 압박한 바 있다(관련기사: 세월호 특위 내부자료, 청와대 등에 유출 논란). 

다음은 이날 세월호 특위가 발표한 긴급 성명서 전문이다. 

해양수산부는 금일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시행령(안)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특별법이 보장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를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안)은 특위 기능과 권한에 대한 무력화 시도입니다. 이 시행령(안)은 파견 공무원인 기획조정실 기획총괄담당관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 업무를 완전 장악하여, 위원장 및 각 위원들, 그리고 개별 부서의 권한과 역할을 무력화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진상규명 업무를 기존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과 조사에 한정시킴으로써 면죄부를 부여하였고, 안전사회 업무를 해양사고에 한정시켜 입법취지를 퇴색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행령 발효시 파견공무원과 민간인 채용 비율을 42:43(정무직 5명 제외)으로 구성하여 '정부 파견공무원 중심의 정부기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이러한 시행령(안)은 결국 특별법 입법취지인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방해하고, 이름만 '특별'한 조사기구로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특조위는 이 시행령(안)을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위원장으로서 중대 결단을 하고 국민 여론에 호소하며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특조위의 파행에 따른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업무 지연의 책임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5년 3월 27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이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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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국 여성평화운동가 30명 비무장지대 건너겠다

12개국 여성평화운동가 30명 비무장지대 건너겠다

2015.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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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crossDMZ 조직위, 왼쪽부터 크리스티안 안, 글로리아 스타이넘

 .

 

 12개국의 여성평화운동가 30명이 금단의 땅, 비무장지대(DMZ·Demilitarized Zone)를 걸어서 건너겠다고 선언했다. 197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메어리드 코리건 맥과이어, 201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레이마 그보위, 글로리아 스타이넘 등을 포함해 30여명의 여성평화운동가들은 2월8일 ‘WomencrossDMZ’ 홈페이지(WomenCrossDMZ.org)를 통해 오는 5월24일 비무장지대(DMZ)를 도보로 횡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북미대화는 끊기고 남북관계는 험악한 가운데 계획대로 행사가 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은 비무장지대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와 남·북에 평화걷기 행사의 협력을 요청해 원칙적인 답변을 받아 놓은 상태다. 북한은 “여건이 성숙되면 가능하다”라고 답변했고, 유엔군사령부는 한국정부가 횡단을 승인하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즉, 남쪽의 의사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상황인 셈이다. 통일부는 “(외국인의 DMZ행진은) 남북교류협력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한 건 아니지만 한발 빼는 모양새다.

 

 평양에서 서울 가는 길, 에볼라 비켜라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Women Cross DMZ’는 국·내외 여성평화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3월11일 제59차 UN 여성지위위원회(CSW·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회의가 열린 뉴욕 유엔본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행사의 공동기획자 크리스틴 안씨는 "왜 걷느냐고요? 모든 관계자들에게 대화와 상호이해, 그리고 궁극의 용서로 대변되는 새로운 한반도의 역사를 상상해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라고 행사의 취지를 전했다. 
 이 행사의 명칭은 <2015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성걷기>(2015 WOMEN’S WALK FOR PEACE IN KOREA)(이하 DMZ여성걷기)이다. 그런데 아직 DMZ여성걷기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 측의 협력을 얻어내는 문제가 남아있고 북한 측과도 아직 실무적인 조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단 DMZ여성걷기 주최 측은 평양에서 서울로 간다는 큰 계획을 잡았다. 평양에서 출발해 개성까지는 차량으로 이동한 뒤, 비무장지대 4km 구간을 도보로 걸어서 한국 측 출입국 관리소를 지나 서울로 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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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전경. 사진 오른쪽 위가 개성공단이다

 

  비무장지대 통과절차는 다음과 같다. 일단 비무장지대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의 명시적인 허가를 받으면 비무장지대 통과가 가능하고 실제로 통과할 때는 한국 국방부의 협조를 받는다. 통일부는 장비, 물품의 반입반출에 대해서만 협조를 하게 된다. 출입국관리소에서는 들어올 때 법무부의 허가를 받는다. 북한과 유엔군사령부 측의 허가가 떨어진 셈이니 한국 측과 협조만 이뤄지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다만 북한 측과 실무조율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해 10월24일부터 에볼라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의 자국 방문을 금지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은 모든 입국자를 21일간 격리시켜왔다. 이 때문에 ’WomencrossDMZ’ 측이 행사 이전에 평양을 방문해 실무적인 조율을 할 수 없었다. 북한은 이 같은 조치를 3월2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중 국경을 통한 육로관광도 재개하고 있는 상태며 실무진의 평양방문길도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미동포들이 주축인 평화시민단체 액션포원코리아(Action for One Korea) 정연진 대표는 이 ’WomencrossDMZ’ 참여자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정 대표는 “3월 말 안으로는 윤곽이 잡혀야 5월24일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2월에 에볼라 때문에 실무진이 평양에 들어가지 못해 실무과정에 차질이 생겼다”며 “평양의 행사에 대해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무진이 못 들어가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시간이 늦어질 여지가 있을 뿐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행사 자체가 무산될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 일단 평양에서 서울을 육로를 통해 온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2014년에는 러시아 이주 150주년을 맞은 연해주 한국계 러시아인 32명이 자동차로 한반도를 종주하며 북한에서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한국으로 왔다. 2013년에는 뉴질랜드 탐험가 5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서울로 들어왔다.

사진3 2013년 뉴질랜드 탐험가 5명이 오토바이로 비무장지대를 통과했다.

 

이번 평화행사는 ‘종북논란’ 피해갈 수 있을 듯

 

  정연진 대표는 국내에서 평화통일 관련 시민단체들과의 연대회의를 조직하고 있다. 연대회의를 통해 국내 평화·통일운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WomencrossDMZ’와 연대·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 행사의 국제조직위원인 평화영성가 김반아 박사는 “크리스티안 안, 글로리아 스타이넘 등 행사의 주관자들은 이번 행사를 일회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을 때까지 정례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5월24일 국내에서 어떻게 이 움직임을 받아 평화통일운동의 동력으로 삼을지,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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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평화·통일 운동가들은 3월5일부터 ‘WomencrossDMZ’와 연대·협력을 위한 회의를 열고 있다.

 

  ’WomencrossDMZ’ 측은 ‘5월24일’이라는 날짜나 ‘DMZ 걷기’이라는 상징성에 그다지 얽매이지 않는 인상을 풍겼다. 이들이 5월24일을 택한 건   남북교류협력을 중단한 ‘5.24조치’ 해제 요구의 의미를 담았다기보다 5월24일이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이기 때문이다. 김반아 박사는 “만에 하나 DMZ여성걷기를 못하게 되면 한국에서만이라도 다른 종류의 행사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반아 박사는 3월16일 연대회의에 참석해서 “지난해에 북한의 승인을 받았는데 변수가 조금씩 생기고 있어 플랜 A, B, C, D 등을 세웠다”라며 “아직 어떤 플랜으로 DMZ여성걷기가 진행될지 아직은 미지수지만 국내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리려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분단 70년을 넘어설 수 있는 기류를 만들어가고 싶다. 국내 시민사회와 국민의 참여가 이뤄지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광복 70주년인 올해 5월24일에 ’WomencrossDMZ’ 행사로 전주곡을 띄우고, 7월27일 정전 협정일에 평화통일 관련 행사를 하고 8월15에는 ‘천만의 합창, 우리의 소원은 통일’ 행사가 일종의 피날레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게 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최측은 ’WomencrossDMZ’ 행사로 ‘종북 논란’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최근 두 건의 테러사건을 겪었다. 전북 익산에서 통일토크콘서트를 연 재미교포 신은미씨는 사제폭탄테러를 당했고 리퍼트 미국 대사는 흉기에 베였다. 한국사회는 두 사건을 겪고 ‘종북 논란’에 휩싸였다. 정 대표는 “이번 행사의 주축은 여성이며 세계평화운동가들이다.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을 상대로 종북논란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불필요한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구성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반아 박사는 외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유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유명인들이 움직이면 외신이 따라 움직인다”라며 “그렇게 되면 한국 정부도 국내·외 여론의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행사 성사가 수월해질 수 있다”라고도 말했다. 
주최쪽은 어떤 형태로든 이번 행사를 의미 있게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다. 이들은 낙관하고 있다. 세계적인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씨는 유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의 무응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답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행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고요. 이번 행사에 대한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규정 기자 okeygun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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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추적60분 징계했던 방통위 항소심 패소

 
[판결문 전문수록] 방송통신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한다
 
신상철 | 2015-03-27 14:14:4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KBS 추적60분 징계했던 방통위 항소심 패소
[판결문 전문수록] 방송통신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한다


지난 2월 10일,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편에 내린 징계(경고제재조치)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함으로써 1심에 이어 두 번째로 KBS 추적60분 제작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연출을 담당한 강윤기 PD는 “징계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나온 판결로 본다”며 “사실상 <추적60분> 천안함 편은 방통위 심의 최초의 정치심의격인 사건이다. 중요한건 이런 심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방통위 소송은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세금까지 낭비하니 안타깝다.”고 방통위의 언론자유침해 행위를 정면으로 비판하였습니다. 

 

     
▲ KBS <추적60분> 홈페이지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편 소개 화면.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원고(KBS)의 방송 내용과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등을 따져보면 1심 판결과 같이 그 내용이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통위(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언론 자유는 결코 억제돼선 안 되며 가급적 광범위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특히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언론 자유 보장의 필요성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판시함으로써 KBS 추적60분 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나 명판결인데다가 판결문에 담긴 내용들이 언론의 자유를 위한 참으로 소중한 점들을 적시하고 있으며 오늘날 공영방송인 KBS 및 KBS구성원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할 기본책무를 소상하게 지적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내용 중 언급된 기술적인 부분(프로펠러 손상, 백색섬광, 흡착물질 등)은 향후 속개될 천안함 재판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질 필요성이 충분하기에 판결문 전문을 입수하여 소개합니다.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  2014누5912 제재조치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길환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재은

피고, 항소인 : 방송통신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최성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오경록, 이수연

제 1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6.13. 선고 2011구합1037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 20.
판 결 선 고  2015. 2.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위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경고 제재조치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당사자의 법적 지위

가. 원고 한국방송공사

    원고는 언론의 자유의 핵심 영역인 방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공정하고 건정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 공영방송사로, 라디오.텔레비전방송의 실시,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수방송의 실시 및 지원, 방송문화행사의 국제교류, 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및 발전 등의 공영방송사업을 수행하는 공법인이다(방송법 제43조, 제54조). 원고는 공영방송으로서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공공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원고의 방송 기본운영계획, 예산.자금계획 수립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한편(방송법 제46조, 제49조), 방송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납부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방송법 제56조, 제64조).

나. 피고 방송통신위원회

    피고는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통신위원회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이다(방송통신위원회법 제1조, 제3조). 피고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바,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같은 법 제4조, 제5조). 피고는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시청자 권익 증진,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업무로 하는 한편(같은 법 제11조 제1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표를 하고 각 방송사업자가 위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 등을 심의.의결.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을 각 보유하며(방송법 제33조, 제100도,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4조, 제25조), 이와 같은 피고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의 기금 이외에 국고에서 지급된다(같은 법 제28조).


2. 처분의 경위

가.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등 4개국과 국내 12개 민간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군합동조사단(이하 ‘합동조사단’이라 한다)은 2010. 9. 13. 천안함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동조사결과 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발표하였다.

 

○ 해군 제2함대 소속 초계함인 천안함은 201. 3. 26.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여 승조원 총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였다.
○ 합동조사단은 인양한 함수, 함미 선체의 변형형태와 사고 해역에서 수거한 증거물들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근거에 비추어 북한에서 제조한 감응어뢰(CHD-02D)의 강력한 수중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정밀계측 결과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인하여 함수, 함미의 선저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꺾인 것은 수중폭발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 생존자들은 거의 동시에 폭발음을 들었고, 백령도 해안 초병이 2~3초 동안 높이 약 100m의 백색 섬광불빛을 관측했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는 수중폭발로 인한 물기둥 현상과 일치한다.
- 백령도 근해 조류를 분석한 결과 강한 조류로 인해 기뢰의 부설은 제한되는 반면, 어뢰 발사에는 영향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폭약성분 분석 결과 HMX, RDX, TNT가 혼합된 폭약성분을 확인하였다.
- 2010. 5. 15. 침몰 해역에서 어뢰의 추진동력장치인 프로펠러를 포함한 추진모터와 조정장치등을 수거하였다. 이 증거물은 북한이 해외로 수출할 목적으로 배포한 어뢰 소개 자료의 설계도와 크기, 모양 등이 일치하였다.
- 북한은 다양한 성능의 어뢰를 보유하고 있고, 서해의 북한 해군기지에서 운용되던 일부 소형 잠수함정이 천안함 공격 2~3일 전에 서해 북한 해군기지를 이탈하였다가 천안함 공격 2~3일 후에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되었다.
○ 침몰요인 분석은 비폭발, 외부폭발, 내부폭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국제해사기구 분석틀을 기준으로 요인별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비폭발과 내부폭발의 가능성은 배제되었고, 외부폭발 중 어뢰에 의한 비접촉 폭발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판단하였으며, 계류기뢰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배제되지 않았다.
[비폭발]
- 좌초 : 선체의 손상양상의 좌초와 연관되는 선저부 길이방향 찢김이니 선체 긁힘, 선저부에 설치된 소나돔 등의 손상이 없고 인근해역의 암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좌초의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 총돌 : 사건 당시 인근해역에서 활동한 선박이 없었고 생존자 증언에서도 충돌을 의심 할만한 내용은 없으며 그밖에 충돌형상과 접촉흔적 등에 비추어 충돌의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 피로파괴 : 선체의 균열 현상이 없고, 피로파괴 시 절단면에서 관찰되는 물결무늬 모양의 흔적이 없으며 평균 선체 부식율이 양호하여 피로파괴의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내부폭발]
- 탄약고 폭발 : 선체에서 선저부나 탄약고의 폭발흔적이 없고, 인양 후 탄약을 실셈하여 밝혀 낸 유실된 탄약의 수량과 종류에 비추어 볼 때 탄약고 폭발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 연료탱크 폭발 : 화재나 불기둥에 관한 목격진술이 없고, 그을음 흔적이나 연료탱크의 폭발 흔적이 없으므로 연료탱크 폭발로 인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 디젤엔진 폭발 : 디젤엔진은 과부하시 파편의 비산은 가능하나 엔진실 내부에 국한되므로 폭발로 이어질 수 없는바, 디젤엔진의 폭발은 무관하다고 보았다.
- 가스터빈 폭발 : 천안함의 가스터빈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화재 발생의 가능성은 있으나 안전장치가 강화되어 있어 선체 절단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부폭발]
- 수상폭발(미사일) : 천안함 선체의 휘어짐에 의한 손상은 비접촉 수중폭발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파공이나 파쇄 현상 및 공격무기의 파편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미사일에 의한 수상폭발의 가능성은 없다.
- 계류기뢰 등 : 비접촉식 계류기뢰에 의한 수중폭발은 천안함 파괴형상과 유사하므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계류기뢰는 운용환경이 매우 제한적이고 해양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므로 사용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았다.
- 어뢰 : 폭발물이 정확히 함 중앙에 유도되어 가스터빈실 좌현 3m 아래에서 근접폭발 하였고, 폭발 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었는바, 어뢰에 의한 피격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위와 같이 합동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한 당일 원고는 <뉴스12>와 <뉴스9>란 프로그램을 통하여 2차례에 걸쳐 ‘합동조사단의 최종조사보고서가 책으로 발간되어 공개되었으며, 천안함이 북한이 공격한 어뢰가 수중에서 터지면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함체가 두 동강나면서 침몰했다는 기존 발표 내용을 거듭 확인하고 이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요지의 뉴스 방송을 하였다. 그로부터 2개월여가 지난 시점인 2010. 11. 17. 23:15부터 다음날 24:15까지 원고는 2TV 채널을 통하여 합동조사단의 조사보고서 등에 관하여 “추적 60분 -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1.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이 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2014. 1. 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 중 공정성과 객관성에 관한  제9조 제2항, 제3항, 제14조를 위반하였다며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고의 제재조치를 결정하였다(방송심의 제2011-1호, 결정내용 중 고지방송과 이행결과의 보고를 명하는 부분은 방송법 제100조 제4항이 따른 법률상 의무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처분이 될 수 없다. 이하에서는 경고의 제재조치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결정 주문]

1. 원고의 ‘추적 60분’에 대하여 ‘경고’를 명한다.
2. 원고는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다라 피고로부터 경고의 제재조치를 받은 말부터 7일 이내에 아래 고지방송 내용을 방송하여야 한다.


  가. 고지방송 내용
   : 원고는 201. 11. 17.에 방송된 ‘추적 60분’ 프로그램에서 심의규정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내용을 방송하여 피고의 제재 조치 결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나. 고지방송 방법
   ○ 원고는 피고의 결정사항의 ‘고지방송 내용’을 전체화면 1/4 이상의 크기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본방송 직전 1회 자막 고지하여야 한다.
   ○ 해당 프로그램 종료.폐지 또는 편성 조정 등으로 본방송 직전에 고지방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체 프로그램 등의 방송 직전 1회 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피고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3. 원고는 피고의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하고,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피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재 사유]

 ○ 스크루 변형 조사에 관하여 스웨덴 조사팀의 참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동조사단은 마치 스웨덴 조사팀이 관련 조사에 참여한 것처럼 조사보고서에 기술하였고, 국방부 역시 이러한 잘못을 시인한 것처럼 관련 인터뷰와 화면을 편집하여 사실과 다르게 방송함으로써 심의규정 제9조 제3항 및 제14조를 위반함
 ○ 백령도 초병들의 섬광 목격 진술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초병 2인이 각각 진술한 지점에도 차이가 있고, 그 중 1인은 조사과정에서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초병들의 진술은 일치되고 정확하며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폭발원점에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방송하여 심의규정 제14조를 위반함
 ○ 천안함 선체 등에서 발견된 흡착물질에 대해서는 폭발물에 의한 입자인지 또는 침전물질인지 등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존재함에도 침전물질이라는 취지의 제작진 측 전문가의 주장 위주로 방송하여 심의규정 제9조 제2항을 위반함
 ○ 제조사 또는 추가검증과 관련하여 국방부가 ‘진실의 학인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다면 언제든지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여러차례 언급하였음에도 ‘정치적 의도를 가진 재조사 요구에는 응할 용의가 없다’는 내용만을 부각시켜 국방부가 마치 재조사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는 내용 위주로 방송함으로써 심의규정 제9조 제2항을 위반함
 ○ 이 사건 방송의 도입부에서 ‘천안함은 북한제 어뢰 공격에 의한 비접촉 수중폭발로 침몰하였습니다.’라는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곧바로 진행자가 ‘조사보고서가 발표되었지만 상당수들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방송하여 마치 상당수 국민들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믿지 않고 있는 것처럼 방송하여 심의규정 제9조 제3항을 위반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2,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추적 60분”은 오랜 역사를 가진 원고의 대표적인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합동조사단의 조사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둘러싼 정치적인 논쟁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과학적 근거에 의해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생산적인 논쟁을 이끌어 내고자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이 사건 방송을 기획하였고, 이러한 기획의도 하에 천안함 사건에 관한 최종 결과물인 조사보고서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구체적으로 이 사건 방송 중 스크루 조사 관련 부분, 초병들의 진술 및 폭발원점 관련 부분, 흡착물질 관련 부분, 재조사 관련 부분, 방송 도입부 및 여론 관련 부분에 관해서도 원고가 쟁점별로 다각도로 조사한 사실을 기초로 함은 물론 합동조사단 관계자들의 입장이나 국방부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하였으므로 각 객관성, 공정성 및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4.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5. 쟁점별 판단

가. 기본 법리

1)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장과 방송의 자유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는 바 이에 따라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된다. 방송의 자유는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다는 특성을 가지므로,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3. 12. 18. 선고 2002헌바4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취지 참조)

    이러한 방송의 자유는 방송의 편성 및 운영 등 방송주체의 존립과 활동이 국가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독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는 데에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 방송사업자가 공중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 변경이 가해지는 등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 등을 포함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취지 참조).

2) 공영방송의 특성과 공적 책임

    방송은 아직까지 그 기술적, 경제적 한계가 있어서 소수의 기업이 매체를 독점하고 정보의 유통을 제어하는 정보유통 통로의 유한성이 완전히 극복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음성과 영상을 통하여 동시에 직접적으로 전파되는 매체적 특성상 강한 호소력이 있어 방송매체에 대한 사회적 의존성이 증가하여 방송이 사회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대중조작이 가능할 수 있는바(헌법재판소 2003. 12. 18.자 결정 2002헌바49 등 참조), 이에 방송법은 방송에게 위와 같은 매체의 특수성에 따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할 것,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은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할 것,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할 것 등과 같은 공적 책무를 지우고 있다(방송법 제5조).

    한편 방송시장에서 상업방송만 난립하는 경우 시장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프로그램만 제작되어 정보와 견해의 다양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방송매체의 내용적 독점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에 방송법은 정부의 출연료와 국민이 납부하는 특별부담금으로 운영되는 원고를 설립하도록 하여 공영방송 제도를 도입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공영방송인 원고에게 일반 방송이 그 매체적 특성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위 공적 책무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할 것,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이도록 노력할 것,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할 것,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방송법 제44조)
 
   오늘날의 방송현실을 보면, 다양한 채널의 제공과 인터넷 매체의 확산으로 지상파방송이 가지는 희소성이 예전과는 달리 약화되었지만, 자신이 선호하는 정보만을 집중적으로 접하게 되는 시청자들에게인적.물적 설비의 우월적 지위에서 민주적 숙의를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견해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영방송이 가지는 통합적 공론장으로서의 사회적 팩임은 여전히 크다고 할 것이다.

3) 방송심의의 기중으로서 공정성, 균형성 및 객관성

가) 관련 규정

 
    방송법은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와 같은 공적 책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특정 방송이 방송된 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정.공표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방송된 보도.논평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및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고[방송법 제32조, 구 방송법(2014. 5. 28. 법률 제12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거) 제33조], 그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심의규정 위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각종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방송법 제100조 제1항).

    이를 토대로 심의규정 제9조 제2항은 방송이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방송이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특정입장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규정 제14조는 방송이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에게 혼동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공정성, 균형성의 판단기준

    이 때 공정성 내지 균형성이란 기본적으로 사회적 쟁점 사안에 관하여 공정한 접근을 전제로 위 쟁점에 관련된 갈등당사자에게는 물론이고 갈등당사자를 지지하는 진영과 반대하는 진영에 공정한 발언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공정성.균형성을 단편적인 양적 균형의 문제로 파악한다면 모든 방송은 산술평균적 입장에 따른 양시양비론으로 수렴할 수 밖에 없고 방송이 모든 견해에 대해 균등한 시간을 할애하여 모든 논쟁을 표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끼우므로 공정성 및 균형성을 정량적으로 접근하여 판단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방송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지양되어야 한다.

    한편 방송법 제32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함에 있어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경우 현상을 기술하는 데에 그치는 일반 보도와 달리 사회적 쟁점의 이념을 파헤치고자 하는 방송제작자의 주관적 관점이 개입됨이 불가피한데, 이와 같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방송제작자가 일정한 주관적 관점을 가지고 방송 내용을 구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정성 또는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방송제작자가 해당 쟁점의 실체를 파악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관련 정보의 수집에 대한 필요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거나, 설령 정보수집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지라도 정치권력, 광고주, 경영진, 노조 및 각종 이익단체 등으로부터 통제적 압력을 받아 독립성을 잃고 유도된 편향적 판단을 내리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정성 및 균형성을 상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방송법 제6조는 ‘공정성 의무’와 함께,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고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대변되는 ‘공익성 의무’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부의 정책 및 활동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정부 등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방송이 위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다면 이는 방송이 ‘공익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지, 공정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다) 객관성 판단기준

     방송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다루었는지 여부는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그 방송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방송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 당해 방송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위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취지 참조).

     특히 방송의 대상이 과학적 이론이나 과학적 사실인 경우, 과학적 이론은 언제나 정당한 것이거나 증명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과학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므로 불확실성은 과학의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특성이므로, 이렇듯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과학적 연구를 다루는 언론으로서는 과학의 불확실성을 확신하고 그 과학적 연구의 가정과 전제를 잘 살펴서 신중한 자세로 보도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그 신중함의 정도는 방송이 다루는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고 봄이 상당한데, 방송의 대상이 가설을 세워 이미 발생한 사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라면, 그 보도과정에서 과학적 연구의 한계를 언급함은 물론이고 근거 없이 그 의미를 확대하여 보도하는 것을 경계하는 등 요구되는 신중함의 수위가 높다고 할 것이나, 그와 달리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입론한 과학적 사실이 정확한  기초사실관계를 토대로 합리적인 추론을 거쳐서 도츌된 결론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방송의 대상으로 삼았고, 나아가 방송제작자가 취재에서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확인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함과 아울러 수집된 정보를 왜곡하지 아니한 채 기존에 입론된 과학적 사실과 그 전제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논리적인 의문을 제기한 정도에 그쳤다면 충분히 신중한 보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객관성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판결 취지 참조).

4) 방송심의의 헌법적 한계

    방송매체에 대한 규제는 내용에 대한 것과 내용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그 중 방송의 내용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한 규율은 어디까지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송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방송의 본질적 역할을 부당하게 위축시키고 공정한 여론의 장을 형성하는 것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할 것이며, 위 규제에 대해서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허가.검열금지원칙에 따른 한계 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인 기본권제한의 한계가 적용되는바, 금지된 허가.검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제한원리를 적용 받는 경우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발현이나 민주주의의 유지.발전을 위해 언론의 자유에 주어져야 하는 가치와 허가.검열금지원칙의 정신이 충분히 고려되어야함은 물론이다(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2000헌바4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취지 참조).

    특히 정부여당이 그 구성을 주도하는 피고가 특정 보도가 정부에 대하여 불공정 또는 불균형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다수의 입법례에서 국가에 의한 공정성 심사 자체를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론은 공적 영역으로서 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의 자유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반면 국가가 보도자료나 홍보자료를 이용하여 당해 보도에 대하여 스스로 반박하고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형성을 막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허위내용을 담고 있거나 진실을 오인케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한 행사에 극히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아직도 종전에 이르지 못한 채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북한정권에 의하여 국론분열이 획책되고 군사적 도발이 거듭되는 위험한 상황이 오늘날의 국가적 현실이라면 아무리 언론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공영방송으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지는 원고가 북한정권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발표에 관하여 북한정권의 허위변명에 빌미를 주는 부정적인 견해를 집중적으로 표출하는 보도방식을 취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아니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처사로서 극히 우려스럽게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하에서는 미국의 설리번 판결[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254(1964)]에서 제시된 것처럼 공적인 토의는 우리정부의 본질적인 원칙이자 정치적 의무이며, 이러한 토의는 정부나 공직자에 대한 격렬하고 신랄하며 가끔은 불쾌할 정도의 날카로운 공격이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결코 억제되어서는 안되며 가급적 광범위하고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하여 정부기관의 공식적 조사발표를 대상으로 하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언론자유의 보장 필요성이 더더욱 커진다고 할 것이다. 이로써 진실하고 투명하며 다양하고 자유로운 공개토론의 장이 마련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할 수 있고, 이러한 개방된 정치체제와 언론의 자유의 보장이야말로 표현매체의 기술적.사회적 발전으로 국경이라는 물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오늘날의 지구촌에서 우리나라가 누릴 국가안보를 위한 최고의 방책이 되기 때문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당부

1) 스크루 조사 관련 내용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조사보고서는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분석하면서 선체의 손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우현 프로펠러 변형 문석 결과 좌초되었을 경우에는 프로펠러 날개가 파손되거나 전체에 걸쳐 긁힌 흔적이 있어야 하나 그러한 손상 없이 5개 날개가 함수방향으로 동일하게 굽혀지는 변형이 발생하였다. 스웨덴 조사팀은 이와 같은 변형은 좌초로는 발생할 수 없고, 프로펠러의 급작스런 정지와 추진축의 밀림 등에 따른 관성력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2) 이 사건 방송 중 스크루 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스크류                 3    스크루 변형 상태는
# 앞에서 설명            4    이번 조사의 중요 단서 중 하나였습니다.
# 회의장 fs             15    합조단은 시뮬레이션 결과
                              회전 관성력과 축 관성력에 의해 스크루가
                              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 최종보고서             6    특히 최종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변형 가능성이
# <스웨덴 조사팀> 부분   6    스웨덴 조사팀의 분석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 충남대 외경 / 만나고   7    시뮬레이션을 담당한 노인식 교수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 2S /도면               7    먼저 스웨덴 조사팀이 직접 스크루 조사를
                              담당했는지 확인했습니다.
# 노인식 교수 인터뷰
  저도 스웨덴 쪽에 5천불 주더라도 일단 그 자료를 받아보자 하는 주장을 했었는데 그 때 합조단 내에서는 (스크루를) 중요한 문제라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 그래서 일단 그건 무시하고 넘어간 상황이 돼 버린 거죠.

# 모니터 보며 설명 듣고  8  (합조단의) 시뮬레이션 결과도 변형상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말 해주진 못한다고 합니다. 

# 노인식 교수 인터뷰
  기본적인 변형 형태는 거의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끈 부분이 이중으로 휘었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저의들은 가장 큰 원인 하나에 대해서만 시뮬레이션을 했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 보여드린 겁니다. 반드시 이렇다고 애ㅒ기하긴 어렵겠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테니까.

# 회의장 pan             8  국방부에 스웨덴 조사팀이 언급된 이유를 묻자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 현장음
- 보고서 기술상에 있어서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지 않느냐
- 인정합니다. 보고서 기술상에, 스크루를 사실 저희들은 침몰원인과 관계없는 것으로 봤거든요. 자꾸 좌초의 어떤 그런(증거) 거냐 하니까 시뮬레이션도 하고 사실 부가적으로 한 겁니다.

 

     (3) 합동조사단에서 스크루 변형에 관하여 분석을 담당한 충남대학교 조선공학과 노인식 교수는 2010. 11. 2. 이 사건 방송의 제작진에게 ‘스크루가 처음 접하는 이상한 형태로 휘어져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황하였는데, 그동안 프로펠러 쪽을 다룬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스크루 변형에 관한 조사와 시뮬레이션을 담당하게 되었다. 처음 실마리를 제공한 것은 스웨덴 조사팀인데 천안함의 스크루 제조사인 스웨덴의 롤스로이스 카메와사(社)의 관계자들로부터 축이 돌다가 급정지했기 때문에 스크루가 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위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5천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합동조사단에서는 스크루 문제를 부수적인 쟁점으로 생각하여 이를 거절하고 자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급정지 시나리오에 따라 1차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스크루에서 일부 변형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날개 중간이 접히는 현상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장시간의 고민 끝에 충격에 의해 축이 뒤로 밀리는 힘이 작용하여 날개의 중간 부분이 안으로 휠 것이라는 생각에 따라 2차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결국 1차 시뮬레이션은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웨덴의 자문은 가능성만 제시한 것일 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다. 다만, 2차 시뮬레이션 역시 기본적인 스크루 변형의 형태는 확인하였지만 정확히 재현한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가장 큰 원인 하나에 대해서만 시뮬레이션을 하여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므로 반드시 그 내용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4) 스웨덴 조사팀의 팀장인 애그니 위드홀름은 2010. 5. 12. 합동조사단의 박정수 준장에게 ‘스크루 제조사의 1차 판단 결과 프로펠러의 변형 원인은 관성력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후 애그니 위드홀름은 같은 달 18일 박정수 준장에게 다시 이메일을 보내 ‘제조사의 분석 결과 천안함 우현의 프로펠러는 좌초나 충돌이 아니라 관성에 의해 변형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정확한 계산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화 5천불이 소요된다’고 알려 주었다.

     (5) 이에 관하여 국방부 관계자들은 사전 인터뷰 과정에서 제작진에게 ‘스웨덴 측에서는 스크루가 급정지에 따른 관성에 의해 변형될 수 있다는 사항만을 통보하였다. 실제로 가메와사가 별도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거나 어떤 과학적 질문을 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자료를 토대로 스크루 급정지에 따른 관성력에 의해 변형이 가능하다는 1차 판단만 한 것이다. 조사보고서의 표현 중에 사실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런데 합동조사단에서는 사실 스크루의 변형이 천안함의 침몰원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자꾸 좌초와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되기에 부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9호증, 을 제3, 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각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구체적 판단

     피고는 스웨덴 조사팀이 실제로 천안함의 스크루 조사에 참여하였고 합동조사단의 조사보고서 역시 이러한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된 것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방송에서 마치 스웨덴 조사팀이 스크루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한 결과 이 사건 방송 중 이 부분은 심의규정 제9조 제3항 및 제14조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게 하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장송하여 시청자를 혼동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부분 방송에서 전달하고자 한 내용은 스웨덴 조사팀이 스크루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추진축의 밀림을 스크루 변형의 원인으로 밝혀 낸 주체가 합동조사단의 노인식 교수라는 점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방송에서는 조사보고서의 내용 뒤에 노인식 교수를 만나 스웨덴 조사팀이 직접 스크루 조사를 담당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고 밝힘으로써 논의의 대상이 조사주체에 관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스웨덴 조사팀은 합동조사단에 스크루 변형형태는 처음 보는 형태로써 일응 급정지에 따른 회전력.관성력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 그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5천 불이 소요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합동 조사단은 스크루 변형 형태가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주요한 단서로 생각하지 않아 스웨덴 조사팀에 추가 조사를 의뢰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이후 시민사회에서 스크루 변형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합동조사단은 노인식 교수를 통하여 이 부분에 관한 연구를 진행시켰고, 그 연구 결과 급정지에 의한 관성력이 스크루 변형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고 추진축이 밀리면서 발생한 관성력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스크루의 주된 변형 원인을 규명한 것은 합동조사단의 노인식 교수로 봄이 정확하다고 할 것인 바, 윈고가 이 사건 방송을 통해 마치 스웨덴 조사팀이 스크루 변형에 관한 원인을 규명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조사보고서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한 것을 그 내용이 허위라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이사건 방송이 스크루 변형의 원인이 급정지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최초로 제기한 주체가 스웨덴 조사팀이라는 점을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① 위 방송의 기획의도는 합동조사단의 조사보고서가 나오게 된 배경을 검증하면서 보다 정확한 사실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 ② 원고가 스크루 조사와 관련하여 방송한 내용은 합동조사단의 발표 내용, 조사보고서의 기재 내용, 노인식 교수의 인터뷰 내용, 그에 대한 국방부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인바, 이는 모두 이 사건 방송을 제작하면서 수집된 지료를 통하여 사실로 확인할 수 있고 특별한 조작이나 변형도 확인되지 않은 점(특히, 국방부 관계자는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한 부분은 제작진이 스크루 변형과 관련하여 ‘지엽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조사보고서의 기술 내용과 사실관계가 좀 다르지 않나’라고 질문한 것에 대하여 한 답변임이 확인되므로 편지에 의한 조작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천안함 사건과 같이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에 관해서는 정부의 작은 실수가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정부에 대한 감시 비판의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으로서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확인하고 이에 관해 정확한 설명을 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스웨덴 조사팀이 스크루 변형 원인의 단서를 제공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직접 변형 원인을 분석한 것처럼 조사보고서에 기술함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접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조사주체가 합동조사단인 경우보다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인식하여 그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조사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유의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정부에게 불리한 견해만을 제시하여 불공정하다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객관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초병들의 진술 및 폭발원점 관련 내용

가) 인정되는 사실관례

     (1) 합동조사단은 조사보고서에서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공격당한 위치를 백령도 서남방 2.5km지점인 북의 37도 55분 45초, 동경 124도 36분 2초로 기재하고 있다 
     (2) 이 사건 방송 중 백령도 해안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초병 박일석, 김승창 상병의 진술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두문진 돌출부                  5        보고서에 수록된 
                                          또 하나의 물기둥이 있었다는 증거는 
# 초소 zi                        5       사건 현장 부근에 있던 초병들의 진술입니다.
# 최종보고서 p.128(매니)        11       해안 초소에서 경계 근무 중이던 해병대원 2명이 
                                          쾅 혹은 쿵 소리와 함께 
                                          하얀 섬광불빛을 목격했다는 것-
# PD-관계자 2S (이미지)         10        군 관계자도 당시 초소에서 근무하던
                                          두명의 초병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 이야기 듣는 PD (이미지)                 000초소에서 연락이 먼저 왔다고 했습니다.
                                          상병 근무자가 애가 박00이고, 
                                          후임 근무자가 김00이고
# 매니                           6        취재진은 이들의 진술서를 
-초병 진술서 원본                         확보했습니다.
# 매니                          10        그 중 선임병은 방위각 280도 지점, 
                                          두무진 돌출부에
                                          불빛이 가려진 섬광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 매니                          12        후임병도 두무진 돌출부 쪽에서 불빛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시야가 좋지 않아도 위치 판단이 
                                          잘 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 매니                           6        당시 목격한 섬광을 직접 묘사한 그림입니다.
# 매니                           6        하지만 그림 아래쪽 물기둥은 보지 
                                          못했다는 진술을 덧붙였습니다.
# 초소 올라가는 기자             7        당시 두 명의 초병이 성광을 보았던 
                                          초소를 찾았습니다.
# 초소 앞 노크                   4        초병들이 시간대별로 투입돼
# 247 초소sk / 초소 살피고       5        해안을 경계하는 초소입니다.
# 초소 앞 각도 잴 준비           4        진술서에 나와 있는 섬광위치와
# 각도 재는 2S-바다 PAN          5        실제 사고지점을 비교해 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 온마이크 (1416)
바로 이곳이 사고 당일 근무를 서던 초병들이 섬광을 봤다는 초소입니다. 초병들이 섬광을 봤다는 두무진 돌출부와 정부가 발표한 사고해역 사이에는 육안으로 봐도 50도 이상의 방위각이 차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도 위 백령도 ZI              2
# 지도 위 두무진 돌출부         17        방위각 360도 나뉘는데 정북이 0도 
                                          정남이 180도 입니다. 
                                          그런데 천안함이 어뢰에 피격당한 지점은 
                                          초병들이 섬광을 봤다는 곳과는 거리가 멉니다.
#두무진 돌출부 ZO                8        특히 두무진 돌출부에 불빛이 가렸다는 
                                          증언도 정부가 발표한 어뢰피격지점으로는
# 스틸                           4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 조영두 / 국방부 조사본부 중령
섬광 불빛을 정면으로 봤을 때 두무진 돌출부 쪽이 좌측, 좌측이라는 것은 해상(바다 쪽)입니다. 해상(바다)쪽이 더 밝고 우측(돌출부 쪽)이 더 흐렸다는 것이지 (불빛이) 가려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폭발원점은 좌측인데, 왜 우측에서 불빛을 봤냐 과학적으로 증명은 되지 않습니다.
보기는 봤지만 방향면에서는 어떤 기상으로 인해서 정확한 방향이 아닐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 PAN 하면 두무진 돌출부         10       기상상태가 좋지 않아 초병들이 
                                          정확한 방향을 진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 PD OS에 관계자 2S (이미지)      3
#카메라 렌즈에 관계자 손(이미지)  8       하지만 군 관계자는
                                          초병들이 방위각을 틀렸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군 관계자 진술 (이미지)
해안 들어가지 전에 본인이 들어갈 곳에 관한 지형도 같은 것들에 대해 전부 시험을 봅니다. 하물며 조리병까지 다 봐서 지형이랑 진지가 어디에 있고, 방위각은 몇 도고 이런 걸 외우기 때문에 방위각이 틀릴 리 없습니다.

# 백령도 초소-바다 PAN            8       그런데 우리는 관계자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관계자 INT(이미지)
여기서(정부발표 어뢰피격지점) 만약 폭발했다고 하면 남쪽에 초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거기서도 같이 보고가 왔을 건데 그 쪽에서는 보고가 안 왔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구조 작업할 때 함수가 남쪽으로 이동했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남쪽에서 미친 듯이 보고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 지도 위 위치 표시              15       어뢰피격지점이 더 잘 보인다는 또 다른 초소-
                                          하지만 남쪽 초소에선 폭발 당시
                                          어떠한 상황보고도 없었습니다.
# 국방부 조영두 INT
- 폭발 원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물기둥이 있었다면 그 위에 있는 초소에 밑에 있는 초소에서 똑같이 느꼈어야 하는데 왜 방향도 다르고 한쪽은 인지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이제 저도 그걸 고민을 많이 갖고, 초소에 가서 초소에 서 봤습니다, 초소에 서보면 말씀하신대로 그 현장이 더 달 보이죠.
그러니까요 (노랑)
그 바깥에 있는 초병들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막사에 있는 그 인원들도 아무도 그걸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도 사실 의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엔 너무 증거로 삼기엔 모순된 점이 있어요.  혹시 다른 사고나 다른 것의 결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애기죠. (노랑)

# 윤종성 / 국방부 조사본부장, 소장
공중음파라던지 또 (몸이) 0.3m 정도 붕 떴다든지 빰에 물을 맞았다든지 현창에 (물이) 고였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한 일부인데 이 초병 진술만 너무 거론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어뢰 피격 시뮬레이션           4         국방부는 종합적인 조사 결과
# 침몰 시뮬레이션                3         하얀 섬광은 물기둥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토렌스함 물기둥                6         하지만 아직 100여 미터에 이른다는
                                           물기둥울 목격했다는 진술은 없습니다.
  

 

     (3) 박일석은 2010. 3. 28. ‘초소에서 근무 중 쿵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불빛이 초소를 기준으로 방위각 280도, 4Km 지점에서 보였다. 불빛은 섬광처럼 보였는데 왼쪽이 더 밝아 보였으며. 오른쪽은 두무진 돌출부에 의하여 불빛이 가려진 상태였다’ 고 진술하였다.
     (4) 김승창은 2010. 4. 2. 및 같은 달 4일 2회에 걸쳐 ‘경계근무 중 쾅하는 소리와 함께 두무진 돌출부 쪽 2~3시 방향에서 빛이 퍼졌다가 소멸하는 것을 보았다. 당시 해무가 많이 끼어 시정이 좋지 않았으나 거리는 대략 4~5Km 정도로 추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5) 이에 관하여 국방부 관계자들은 사전 인터뷰 과정에서 제작진에게 ‘초병들이 일관되게 섬광의 위치를 두무진 돌출부 쪽으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박일석이 섬광을 보았다는 방위각 280도는 정면에 가까운 것이고, 김승창이 섬광을 보았다는 두무진 돌출부 2~3시 방향은 더 우측이다. 이처럼 같은 현상을 목격하였지만 두 병사들 사이에서도 정확한 방향이 일치하지 않았고, 박일석은 섬광이 두무진 돌출부에 가려졌다는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는 해농이 40%여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시정이 500m도 안되는데, 목격한 섬광의 위치가 4km 이상이라는 진술의 신빈성이 약산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당시 기상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짧은 시간에 갑자기 목격하여 제대로 못 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진술들을 분석한 결과 폭발원점이 좌측인데 왜 우측에서 불빛을 보았는지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6) 한편, 합동조사단이 특정한 폭발원점은 위 초병들이 근무하던 초소 외에 남쪽에 있는 다른 초소에서도 충분히 관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건 당시 위 남쪽 초소에서는 섬광이나 물기둥을 보았다는 등의 보고가 없었고, 초병뿐만 아니라 막사에 있던 병사들까지도 소리나 섬광 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 4,5호증, 갑 제 10 내지 13호증, 갑 제 19, 20, 21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각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구체적 판단

     피고는 섬광을 목격한 초병들의 진술이 실제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방송에서는 마치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며 폭발원점에 관하여 심의규정 제14조를 위반하여 객관성에 반하는 의혹을 제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승창 상병은 조사과정에서 ‘쾅하는 소리와 함께 두무진 돌출부 쪽 2~3시 방향에서 (방위각으로는 330도 이상에 해당한다) 빛이 퍼졌다가 소멸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박일성 상병은 ‘초소를 기준으로 280도에서 불빛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불빛을 목격한 지점에 관한 초병들의 방위각까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적어도 초소를 기준으로 우축(방위각으로는 270도 이상지점)에 있는 두무진 돌출부 방향이라는 부분은 최소한 일치하고 있고, 이는 초소를 기준으로 좌측(방위각으로 270도 이하 지점)에 폭발원점(초소에서의 방위각은 220도정도이다)이 있다는 합동조사단의 발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② 원고는 초병들의 진술을 소개하면서 제시한 컴퓨터그래픽상에 초병들이 진술한 방위각에 다소의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확한 방위각을 표시하는 대신 목격지점의 대략적인 범위를 표시한 점, ③원고는 합동조사단이 특정한 폭발원점은 위 초병들이 근무하던 초소 외에 남쪽에 있는 다른 초소에서도 충분히 관측이 가능한데, 사건 당시 위 남쪽초소에서는 섬광이나 물기둥을 보았다는 등의 보고가 없었던 것을 확인하고 이를 이 사건방송에서 폭발원점에 관한 의문의 근거로 제기한 점, ④국방부 관계자 역시 ‘남쪽 초소에서 아무도 섬광이나 소리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합동조사단으로서도 의문이다’고 진술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지적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문임을 시인한 점,⑤ 원고가 방송한 초병들의 진술, 초소의 위치, 남쪽 초소에서의 보고 상황 등은 모두 이 사건 방송을 제작하면서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사실로 확인할 수 있고 특별한 조작이나 변형도 확인되지 않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합동 조사단이 제시한 폭발 원점과 초병들의 섬광을 목격한 지점이 불일치하다는 사실을 기초로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폭발원점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한 노력을 투입하여 확인된 사실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전달하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은 것처럼 호도하여 객관성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초병들의 진술에 관하여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초병들의 정확한 방향을 진술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는 국방부 해명 내용은 물론이고, 공중음파라든지, 몸이 0.3m 정도 붕 떴다든지, 뺨에 물이 맞았다든지, 현창에 물이 고였다든지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폭발원점을 특정한 것인데, 초병들의 진술만 너무 거론되는 것 같다‘는 합동조사단의 윤종성 조사본부장의 진술도 함께 방송함으로써 합동조사단 측에 반론의 기회도 충분히 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방송 중 이 부분이 공정성 또는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불수도 없다.)

3)흡착물질 관련 내용

가)인정되는 사실관계


     (1) 조사보고서는 천안함의 선체와 스쿠루 프로펠러 등에서 발견된 흡착물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에너지분광기 분석을 통하여 흡착물질이 산소. 나트륨, 알루미늄, 황, 염소 등의 원소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원소성분을 고려하면 흡착물질을 구성하는 물질은 알루미늄 산화물과 소금 그리고 황 또는 황 화합물 등인 것으로 분석된다.
○ 전자현미경, 에너지분광, X선 회절 등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흡착물질은 미세입자가 응집되어 있는 상태이며, 주성분은 비결정성 알루미늄 산화물이고, 그 외 소량의 황 또는 황 화합물과 소금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천안함 함미에서 발견된 백색의 흡착물질은 비결정 알루미늄 산화물로서 자연 상태에서 부식되어 생성된 백색의 알루미늄 산화물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 제조는 폭발 또는 플라즈마와 같은 급격한 산화반응 및 고온-급랭과정을 거치는 조건에서 가능하다. 한편, 일반적으로 수증폭약에는 알루미늄 분말이 첨가되는데 그 이유는 알루미늄과 높은 연소열을 이용하여 수중폭약의 버블 에너지를 증대시키기 위함이다.
○결론적으로, 선체 및 어뢰의 부품에 흡착되어 있는 흰색의 분말은 알루미늄 소재의 부식물이 아니라 알루미늄이 첨가된 수중폭약의 폭발재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이사건 방송 중 흡착 물질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도 같다.

 

# 어뢰 추진제 sk                   10        합조단 최종조사결과의 결정적 증거물은
                                              침몰지점에서 인양한
                                              어뢰추진제 였습니다.
# 현장음
결정적 증거물 분석결과입니다. 수거한 증거물은 북한이 해외로 수출할 목적으로 배포한 무기소개 자료에 표시된 크기, 모양, 지지홈 등이 일치하였습니다.
# 추진제 흡착물질 TS                6        프로펠러를 뒤덮고 있는 
                                             하얀 물질-
# 평택 2함대 천안함 FS              3        (보고)
# 녹슨 절단면(?)                    3        천안함 선체 곳곳에서도
# 매니(보고서)                      5        같은 물질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 천안함 선체 흡착물질 사진
# 매니(보고서)                      8        합조단은 어뢰와 선체에서 채취한 물질이
                                              같은 성분이고 폭발로
                                              생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현장음
어뢰 추진동력장치와 천안함의 선체에서도 발견된 흡착물질 성분을 조사한 결과. 보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치하였는데 이는 두 물체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 추적 사무실 - PD뒷모습            5        취재진은 합조단의 흡착물질 분석결과를
# 메일 쓰는 손 TS                   2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 모니터에 메일 입력 중             4        먼저 국내 전문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 메일내용                          4        합조단의 분석결과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흡착물질에 분석에 대해”
-“추천을 부탁드리고자”
# PD 통화하고                       7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 A교수
제가 볼 때는 체계적으로 한 것 같아요. 성공적으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간을 가지고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면 물고 늘어질 수가 있어요.
# B 교수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말씀들을 하셔서.. 한편으로는 저도 한 번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 PD 메일 확인                      5        한 학교의 교수들은 권위자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 메일 내용                         5        (보고)
- 전문 교수님과 상의를 드려 아래와 같이 답을 드립니다.
# 메일내용                         8        안동대학교의 정기영 교수가 검증의
                                             적임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TR                                5         (보고)
# 자문교수 만나고                  5        정교수도 자신의 전공분야에 해당하는
# 2S                                3         흡착물질 논란을 보면서
# 보고서 넘겨보고                   7         조사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해 봤다고 합니다.
# 정기영 안동대 지구환경과과 교수
짧은 기간에 이정도 책으로 낼만한 정도의 자료를 모으고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놀랍게 생각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 매니 (보고서)                     9         하지만 보고서 분석결과의 
                                              문제점도 지적합니다.
# 정기영 안동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저는 극미립 입자를 자주 분석해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간 거죠. 그래서 보고서를 쭉 보니까 제가 분석한 경험에 비추면 상당히 내용이 부족하다. 설득하기에
# 매니                             6         합조단은 흡착물질이
                                             비결정성 알루미늄 산화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매니                             8         어뢰에는 폭발력을 높이기 위해서
                                             알루미늄이 첨가됩니다.
# 특영                            14         합조단은 폭발 순간 알루미늄이 산소와 반응해
                                             알루미늄 산화물이 생성된다고 밝혔습니다.
# TR                               5         (보고)
# 2S                               4         국방부에서 제공한 흡착물질은
# 흡잘물질 뜯고                    4         현재 한 언론단체에서 보관중입니다.
# PD 프로펠러 흡착물질 보여주고    8         이것들은 국방부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게
# 문서 (흡착물질 채집부위)         4         직접 제공한 것들입니다.
# 피디 시료통 만지고               5         취재진은 그중3개의 흡착물질을 
                                             확보해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 안동대 공동실험실습관            3          (보고)
# 박스 뜯는 교수                  6         정 교수는 흡착물질의 정확한 문석을 위해
# 흡착물질 보는 교수              3         총 8가지의 분석기법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 흡착물질 통 3개 TS               4         밝혔습니다.
# EDS 분석 sk                      5         합조단이 분석에 사용했던 
                                              에너지 분광기-
# 기계실험준비                     7         X선 회절분석, 주사현미경 관찰 외에도
                                             다양한 기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실험실 내 교수- 흡착물질 덩어리  3         투과 전자현미경 분석,
# 실험 sk                          4         동위 원서 분석 등
                                   2         합조단이 쓰지 않은 분석 방법도                                  
                                             추가되었습니다.
# 정기영 안동대학교 지구 환경과학과 교수
흡착물질을 구성하는 극미립 입자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서 과연 알루미늄 산화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알루미늄하고 황하고의 어떤 화합물인지 개별 입자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 3주뒤 TR                         6         (보다가)
                                             3주 뒤 최종분석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 교수만나고                       4         다시 안동대를 찾았습니다.
# 컴퓨터 보며 앉은 교수            6         합조단 측이 썼던 분석기법에서
                                             나온 데이터는 보고서에 수록된
# 흡착물질 분석 그래프 2분할      10         내용과 같았습니다. 두 물질이
                                             같은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 교수 모니터 보며 설명            8         그런데 뜻밖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 정기영 안동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비결정성은 비결정성인데 알루미늄 산화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것인가요? (노랑)
알루미늄과 황이 4:1 정도의 비율로 들어있는 알루미늄 황산염 수화물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 매니                             14         분석결과, 흡착물질은
                                             합조단이 발표했던 비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질 알루미늄 황산염 수산화 수화물-
# 매니                             8         알루미늄과 바닷물에서 유래한 황 성분이
                                              약 4:1 비율로 들어있는 화합물이었습니다.
# 로보틱 흡착물질 시료             11         하지만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점들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 정기영 안동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폭발 과정에서 알루미늄 산화물이 생긴다고 하면 입자 상태겠죠 그러면 입자 상태로 어떤 식으로든 이동해와서 신체에 들러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관찰한,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한 조직들에서는 용액 상태에서 뭔가가 침전하면서 성장하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 매니 (문서)                     15        입자 상태로 볼 때 어딘가에서 날아와
                                            들러붙은 물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녹아 있는 상태에서 침전돼 현재 발견된
                                            곳에서 성장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 국방부 질의 FS                  4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일까-
# 설명 듣는 취재진 SK             4         먼저 알루미늄 산화물이 폭발의 증거라는
# PD 말하고                       5         발표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PD 설명 - 이근득 박사 INT
 다시 말해서 , 폭발이 있었기 때문에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 나왔을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노랑)
네. 네 맞습니다.
# 매니 (보고서 AM3 부분)         11         국방부 측은 모의실험에서도
                                            같은 성분의 흡착물질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 윤덕용 전 민군합동조사단장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조실험을 했습니다. 폭발실험을 했는데
거기에서 똑같은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결국 폭발에 의해서 알루미늄 산화물이 형성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 PD 말하고                      7          흡착물질이 폭발에 의한 알루미늄 산화물이란
                                            입장엔 변함이 없었습니다.
# 매니 (화학식)                  6          국방부 측에 취재진의 분석결과를
                                            설명했습니다.
# 강윤기 PD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 아니라 비정질 알루미늄 황산염 수화물이다.
TEM(투과전자현미경) 분석 결과 알루미나 입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따라서 비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라고 볼 수 없다.
# 국방부 회의장PAN                9         그런데 국방부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 웃는 윤덕용                     2         합조단 분석 당시
# 설명하는 관계자                 5         그 가능성을 검토했었다고 합니다.
# 이근득 국방과학연구소 박사
알루미늄 황산염 수산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측했던 것 중의 하나입니다.
황산, 황 화합물이 화학적으로 결합을 했는지 , 물리적으로 결합을 했는지 , 저희가 그때 당시는 정확하게 구분을 못 했습니다. 지금도 실제로는 이게 결정질 상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이게 뭐다. 라고 정확하게 물은 현재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칭적으로 알루미늄 산화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산화물 안에 알루미늄 황산염 수화물이 포함된다고요? (노랑)
저희는 통칭적으로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로보틱(흡착물질6번)             6         황산염 수화물일수도 있지만
                                            알루미늄 산화물로 통칭했다는 것-
# 국방부 PD 2S                    4         그렇게 결론 내린 이유는
# 윤덕용 열심히 설명              5         무엇이었을까?
# 이근득 국방과학연구소 박사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라는 것을 보고 그것이 저희가 수중폭약이 터진 폭발재라고 확인을 한 겁니다. 그건 문헌에 나와 있고요.
# 현장음
심인보 추적 60분 기자
기존 폭발에 대한 참고문헌 중에 폭발이 있으면 알루미늄 수화물이 나온다는 참고문헌이 있습니까?(노랑)
참고문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산화물이라고 보신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런데 지금 산화물이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지 수화물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신 거죠?(노랑)
수화물 절대 아닙니다.
아까는 또 수화물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더니?(노랑)
# 정기영 안동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알루미늄이 들어간 폭발물의 폭발을 상정한다면 당연히 알루미늄 산화물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합조단에서) 알루미늄 산화물이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라고 할까 그런게 있지 않았을까
# 매니(보거서  AM3사진들)         9        국방부 측에 흡착물질을 분석해 볼 수 있는
                                            모의폭발실험을 다시 제의했습니다.
# 기자 질의 - 이근득 국방과학 연구소 박사 답
저희는 공식적으로 추가 실험은 할 생각이 없고요
그것을 다시 하자고 하는 사람의 의도는 저가 이 실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자존심 상합니다.
# 시사제작국 회의실              3         한 합조단 관계자와의 통화-
# 전화하는 PD                    7         그는 흡착물질을 알루미늄 산화물로 결론 내린
                                              이유를 털어놨습니다.
# 합조단 관계자 (성우 더빙)
합조단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내부 세미나까지 개최하면서 고민했지만 정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괜히 황선염이라고 얘기했다가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서 피했습니다. 황선염이 확실한데 그 명칭에 주안점을 둔 게 아니라 폭발재로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론이 그렇게 밖에 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전화하는 피디                               추가 연구의 필요성도
                                              논의 했다고 합니다.
# 합조단 관계자 (성우 더빙)
주변 전문가들에게도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 분들도 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산화물로 통칭해서 쓰기로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추가로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MC         강윤기피디
            결국 같은 물질을 두고도 다른 해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흡착물질과 어뢰 폭발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강윤기 PD  지금까지는 폭발로 인해 황산염 수화물이 생긴 전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흡착물질을 분석했던 정기영 교수는
            분석 결과만으로 폭발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섣부른 결론을 경계했습니다.
            또한 부식이나 퇴적에 의해서 흡착물질이 생겼을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좀 더 많은 실험과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MC         흡착물질 성분을
            아직까지 정확히 결론 낼 수 없다는 국방부 측의 발언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루미늄 산화물이란 결론을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윤기 PD  한 합조단 관계자는 다른 물질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쉽사리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웠다고 전했습니다.  
            흡착물질은 국방부에서도 결정적 증거라 할 만큼
            천안함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새로운 추가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원고의 의뢰에 따라 천안함의 흡착물질을 분석한 정기영 교수는 진술서를 통하여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흡착물질은 조사보고서의 최종결론인 비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 아닌 비정질 알루미늄 황산염 수산화 수화물이다. 분석한 3개의 흡착물질이 모두 동일한 특성을 갖는 물질이며 황은 해수에서 기원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가 흡착물질이 폭발인가 아닌가를 확정적으로 단정하는 단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료와 폭발실험에서 얻어진 흡착시료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분석과 해석이 필요하다. 촉박한 방송일정 때문에 방송내용을 미리 볼 수 없어서 당일까지도 분석자로서 상당히 긴장했던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 염려한 것은 흡착물질이 산화알루미늄이 아니므로 폭발이 없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식으로 방송되는 것이었다. 이에 취재진에게 흡착물질이 알루미늄 황산물 수산화 수화물이라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 물질이 수중폭발과정에서 생성되지 않음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였다. 이 사건 방송 후에는 흡착물질과 관련하여 분석자의 분석내용과 견해가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하였고 제작진에게 항의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방송에서는 흡착물질의 기원과 물질적 특성이 별개의 문제이고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분석자의 의견을 잘 반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또한, 정기영은 우리 법정에서 ‘알루미늄 산화물과 알루미늄 황산염 수산화 수화물의 본질적인 차이는 알루미늄과 황이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있는지 여부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흡착물질의 알루미늄이 황과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있는지 또는 물리적으로 결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고배율의 전자현미경 기법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합동 조사단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사전자현미경을 사용하였고, 전계방출형주사현미경이나 투과전자현미경 등은 사용하지 않았다. 알루미늄 산화물과 알루미늄 황산염 수산화 수화물은 같은 물질이 아니고 이들은 알루미늄 산화물로 통칭할 수도 없다. 일반적인 공기 중의 폭발이 아니라 해양환경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때에도 알루미늄 산화물이 생기는지 아니면 알루미늄 황산염 수산화 수화물이 생기는 지에 대해서는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증언하였다.

     (5) 이에 관하여 국방부 관계자들은 사전 인터뷰 과정에서 제작진에게 ‘흡착물질이 퇴적물이나 부식물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그리고 알루미늄 황산염 수산화물이라는 것도 본래 예측했던 것 중의 하나이다. 다만, 알루미늄과 황이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있는지 물리적으로 결합하고 있는지 흡착물질이 비결정질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별이 곤란하다. 그래서 통칭하여 알루미늄 산화물이라고 한 것이고 그 뒤에 황이 붙고 수분이 붙는 부분은 생략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에 의한 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았고, 흡착물질이 어떤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설명하였다.

     (6) 또한 . 합동조사단의 이근득 박사는 2010. 11. 12. 제작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알루미늄 산화물이라는 말은 통칭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흡착물질을 산화물이나 황산물이라고 이야기했다가 더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 이를 피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4, 5, 7, 8, 14, 16, 17, 22, 23호증, 을 제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 1심 법원의 각 검증결과, 제1심 증인 정기영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피고는 천안함 선체 등에서 발견된 흡착물질이 폭발에 의한 것인지 침전된 것인지 등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존재함에도 침전물질이라는 취지의 주장 위주로 방송하여 심의규정 제 9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상실한 보도를 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①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와는 연관 하에서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 정기영 교수를 통하여 흡착물질의 물성 자체를 분석한 결과 합동 조사단의 발표한 바와 같이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 아니라 비결정질 알루미늄 황산염 수산화 수화물이라는 점을 주장한 것일 뿐, 그 흡착물질이 수중폭발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침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는 점, ②오히려 이 사건 방송에서 ‘흡착물질의 분석결과에 의하더라도 부식이나 퇴적에 의해 흡착물질이 생겼을 가능성은 낮으며 추가적인 실험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하여 흡착물질에 대한 분석이 수중폭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점. ③흡착물질의 물성 분성에 참여한 정기영 교수 역시 흡착물질이 장기간에 걸쳐 부식이나 퇴적에 의해 생성되었을 가능성은 낮고 단기간에 형성된 것인데, 흡착물질의 정확한 기원은 물질적 특성과는 별개의 것으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건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사건 방송에서 자신이 밝힌 의견에 왜곡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④ 원고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 의견조회를 거쳐 흡착물질의 물성을 분석하는 연구자로 정기영 교수를 선정하였고, 이 사건 방송 제작 당시 흡착물질에 관하여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온 학자들을 조사주체에서 배제한 점,⑤ 원고는 흡착물질의 물성이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와 다를 수 있음에 관하여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여 설명함과 동시에 국방과학연구소 이근득 박사 등이‘ 흡착물질이 비결정질 알루미늄 황산염 수산화물일 가능성은 사전에 검토한 내용이다. 다만 수중폭발에 의한 폭발재라는 점을 확인하여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로 통칭한 것이다’ 는 취지로 설명한 내용을 방송에 담아 해명할 기회를 제공한 점, ⑥합동 조사단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서로 다른 물질인 알루미늄 산화물과 알루미늄 수화물을 알루미늄 산화물로 통칭하였다는 것인바, 폭발이 일어난 경우 그에 부수하여 ‘산화물’이 생성된다는 것은 과학적 정설인 반면 폭발에 수반하여 ‘수화물’이 발생하는 지에 관하여는 과학적 이론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물성이 전혀 다른 두 물질을 하나로 통칭했다는 사실은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문제와는 별개로 그 자체로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⑦합동조사단이나 정부는 방송 외에도 다양한 의사전달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 사건 방송 안에서 흡착물질에 관한 합동조사단의 설명이나 견해를 방송제작자가 의문을 제기한 부분과 양적으로 동등하게 다룬 때에 한하여 공정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여 정부활동에 대한 적정한 감시.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4) 재조사 관련내용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이사건 방송 중 재조사 또는 재검증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김종대-기자 2S                   6         전문가들은 사건의 핵심 정보나 증거를
# 탁자 위 보고서                   4         독점하는 군 당국의 태고가 의혹이 끊이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 김종대 군사잡지 D&D포커스 편집장
국민들은 보다 자기의 판단이 개입된, 보다 참여적인 분위기를 워하는데 마치 쇼윈도에 갖혀있는 진실을 구경만 하는 국민들의 피동적 위치로의 전락, 이것은 심정적인 반발을 물러 일으켜서 뭔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의문을 더 제기하고 싶고
# 국방부 외경                      3         하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추가 검증이
# 국방부 관계자들 열띤설명         5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 윤덕용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장
문제는 그게 정말 그 날 그 장소에서 수거됐느냐, 그 추진체가 공격을 한 거냐, 그 추진제가 북한에서 만든거냐, 그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 이건 충분히 지나다 보면 또 다른 논쟁과 또 다른 고민을 통해서 수정될 수 있고, 업데이트될 수 있는 거 아닙까? (노랑)
아닙니다. 끝난 겁니다. 그것은 끝난 겁니다
-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 (노랑)
없습니다. 그 결론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족들 울고                                온 나라를 슬픔에 빠뜨린 천안함 46장병의 
                                             안타까운 죽음-
                                             (보고)
                                             하지만 사건의 실체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윤덕용 발언대 서고                         국민들의 알 권리와 군사기밀이라는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
# 토렌스함, 스쿠르 등                        (천안함 사건에 대한)
                                            오해와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보고서                                    합리적인 상호검증의 장이 마련될 때
                                            천안함의 진상을 명백히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MC           결국 천안함 사건의 의혹을 풀 수 있는 실마리는 무엇일까요
심인보 기자   정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곤 하지만 취재결과 3개월이라는 시간은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가 이런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좀 더 열린 자세로 응한다면
              사회적인 공론의 장이 마련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만 의혹이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MC            강윤기 피디-
               취재중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강윤기 PD     국방부의 주장대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그에 맞는 합리적 논쟁이 
               필요합니다. 천안함과 관련된 진실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재 조사결과는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것을 부인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열린 
               자세로 검증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MC           강윤기 피디, 심인보 기자 수고 하셨습니다.
MC           국방부는 추적 60분 팀과의 인터뷰에 나름대로 성의 있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재조사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은 의혹은 많이 남았습니다.
               천안함 사건은 한반도 평화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진실이 바로 국익입니다.
               오늘 우리 추적 60분이 천안함 사건을 재조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2) 이에 관하여 합동조사단 관계자들은 사전 인터뷰 과정에서 제작진에게 ‘여러 번 답변한 내용인데, 부분적인 실수가 있었지만 나름대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재조사, 추가조가, 의혹제기를 위한 문제제기 이런 입장에서 재조가 추가조사는 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토의하고 토론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추가조사나 재조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침몰원인이 북한 어뢰에 의한 비접촉 폭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 나머지에 관하여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규명한다면 모를까 합동조사단의 활동을 조작이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동등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토의할 수 없다. 만일 제작진이 진정성이 조성되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면 얼마든지 응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부분적이 문제를 가지고 전체를 뒤엎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같이 할 수가 없다’고 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5,24,25,2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각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제적 판단

     피고는 국방부가 진정성을 토대로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조사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음에도 재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만 부각시켜 심의 규정 제 9조 제 2항에 반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방송의 후반부에서 천안함 사건에 관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개방적인 태도와 검증을 촉구하면서 국방부가 재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음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당시 원고는 합동조사단측에 재조사나 재검증을 진행하여 그 과정을 방송에서 다루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을 제거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으나. 합동조사단 측은 원론족인 차원에서 진정성 있는 과학자들의 참석이 뒷받침 된다면 토론이나 토의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재조사나 재실험을 통한 검증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완곡하게 거절한 결과, 원고와 합동조사단이 공동으로 한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이에 관한 내용이 방송에 실릴 수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합동조사단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재조사 제안을 거절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합동조사단에 불리한 내용을 담아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방송 도입부 및 여론 관련 내용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이 사건 방송의 도입부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및 그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소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MC         지난 9월 13일 약 6개월간의 조사 후 천안함 사건의 최종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합동조사단 발표장면)
“천안함 사건은 세계에서 처음 원인을 규명한 사건입니다.”
“천안함은 북한제 어뢰 공격에 의한 비접촉 수중폭발로 침몰하였습니다”
MC         최종결과보고서가 발표되었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음성)
 “의혹이 완전히 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결과를 발표한 것도 그렇고 뭔가 좀 왜곡된 게 많은 것 같아요”
MC         어뢰 폭발 후 생성되었다는 흡착물질, 하지만 추적 60분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성분분석 결과는 국방부의 발표와 달랐습니다.
(정기영 교수)
“여러 가지 분석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 비결정성은 비결정성인데 산화알루미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덕용 단장)
 “그 결론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MC         국방부에서 재조사는 없다고 했지만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의 실체를 취재했습니다.

 

     (2) 이사건 방송의 초반부에서는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관한 상반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전달하고 있다.

 

# 질문/ 윤덕용 설명            8        천안함 조사결과에 많은 관심을
                                        보인 참석자들- 예정시간보다 1시간이 지나서야
# 질문하는 사람들              5        강연회가 마무리 됩니다.
# 사회자 현장음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박수..
#박수치는 사람들               5        강연회를 마치고 나오는 학생들에게
#자리에서 일어나고             3        소감을 물었습니다.
# 이상준 인터뷰
몇몇의 사소한 부분의 의혹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체를 봤을 때는 이런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연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 김도완 인터뷰
솔직히 의혹이 완전히 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의혹으로 나왔던 프로펠러 휘어진 부분 같은 경우는 오늘 발표 자료에서 빠져있었고
# 명동거리                     5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은
# 길가는 시민들                4        엇갈리고 있습니다.
# 이동회 시민 인터뷰
전문 조사단이 국제적으로(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도,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궤변도 그런 궤변이 없지
# 하충현 시민 인터뷰
처음에 발표한 것과 중간에 발표한 것 나중에 발표한 것 그런 것 자체에 대한 번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딱히 그렇게..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3) 또한 , 원고는 이 사건 방송의 후반부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신뢰를 얻기 위한 조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방송하였다.

 

 

# 평택 전안함, 견학 온 사람들   8       천안함이 전시돼 있는 평택 제 2함대 사령부-
# 설명하는 군 관계자            5       요즘 군인이나 교사들을 중심으로
# 천안함 선체                   5       하루 평균 20여 팀이 견학을 온다고 합니다.
# 현장음
와서 직접 보시면 그런 이야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다 와서 보고 가시면 아~
결국 그런 악성 댓글 다는 분들한테 보고 얘기해라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 설명 듣고 있는 사람들         4       국방부가 적극적인 의혹해명에
# 멀쩡한 형광등                 4       나선 이유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 스크루 축에 엉킨 그물         3       국민들의 여론 때문입니다.
# 명동거리                      5       북한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지만
# 지나가는 사람들               5       정부 발표는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은 것입니다.
# 임재범 (시민)
다 오픈시겨 가지고 말하면 신빙성도 있고 그러는데 뭔가 자꾸 숨기고 그러면 북한이 (공격) 했어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송아(시민)
중간에 조사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불신하는) 것이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맞다고 봐요.

 

     (4) 서울대학교 통일 평화연구소가 2010.9.7.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부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발표와 관련하교 ‘ 전적으로 신뢰한다’(6.4% ‘신뢰하지 않는편’(26.1%) 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2.5%였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10.7%) 또는 ‘신뢰하지 않는 편’(25%)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5.7%로 나타났다.

     (5) 또한, 각종 언론 매체는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를 전후하여 합동조사단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조사 보고서에 대한 토론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방송의 도입부에서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여 마치 상당수 국민들의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믿지 않고 있는 것처럼 방송하여 심의규정 제9조 제3항을 위배하여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데, 방송의 도입부는 일반적으로 전체 방송의 내용을 간략하고 함축적으로 표시하여 시청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본 방송을 시청하게 하려는 의도로 짧은 시간에 방영되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 도입부의 내용이 공정성을 상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축약적으로 방송된 내용 자체를 별개로 다룰 것이 아니라 본 방송에서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취지 참조), ①원고는 이 사건 방송 중에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입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신뢰한다는 취지의 인터뷰 사례들(‘몇몇의 사소한 부분은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체를 봤을 때에는 발표내용이 옳다고 생각한다’, ‘전문 조사단이 국제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궤변이다’, ‘중간에 조사과정에서 신임을 얻지 못하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불신하는 것이지 조사 결과 자체는 맞다고 본다’ 등)을 반복하여 방송하는 점. ② 당시 여론 조사에는 정부의 발표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응답이 적지 않게 확인 되었고 다른 언론 매체들 역시 조사보고서 들에 관한 추가적인 토론과 검증을 촉구하기도 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방송 후반부에서 국방부가 천안함 사건에 관한 해명에 나선 배경을 설명하면서  ‘ 국민들의 여론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 발표는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고 밝혀 이 사건 방송이 북한에 의한 공격 자체를 부정하거나 조사보고서의 기본적인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와 같은 여론이 형성되어있다고 보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부편적인 신뢰 형성을 위한 개방과 소통을 촉구하였을 뿐이므로 이룰 두고 방송의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이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종훈
                                  판사           정상규
                                  판사           허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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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쏠림이 지역 난개발 부추겨

 
이수경 2015. 03. 26
조회수 307 추천수 0
 

평창동계올림픽 등 무분별한 대규모 행사 유치 배경은 심각한 지역차별 개발

효율성만 강조한 공공자원 불공정 배분 탓, 개발 아닌 복지 제공이 해결책

 

05265222_R_0.jpg» 지난 12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평창동계올림픽분산개최를촉구하는시민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분산개최 불가 방침을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평창동계올림픽은 인천아시안게임에 이어 지역과 국가경제에 또 하나의 골칫덩어리가 될 전망이다. 며칠 잔치로 개최도시뿐 아니라 개최국가에도 천문학적인 적자, 세금만 잡아먹는 시설, 회복 불능한 자연파괴만 남길 것이 뻔한데도 청와대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막무가내로 단독개최를 고집한 결과다.  
 
가리왕산 보전과 환경 동계올림픽을 위한 대책위원회 등이 지난 1월16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해 2018년  강원도는 최소 1조원의 빚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1조원은 강원도의 2012~2014년 3년치 총예산에 근접하는 액수이다.  
 
단 6시간의 개·폐회식을 위해 859억원, 철거할 스피드스케이팅장과 남자 아이스하키장을 짓느라 2390억원, 단 3일의 경기를 위해 500년된 원시림을 훼손하면서 1000억을 들여 활강경기장을 건설하고 다시 1000억을 들여 복구하는 흉내만 내느라 강원도가 짊어져야 할 빚이 1조원이다.
 
이쯤 되니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분산개최를 제안하고 국민의 57.8%1)도 평창 동계올림픽 분산개최를 찬성하고 있다. 그런데도 평창조직위와 강원도가 막무가내로 단독개최를 고집하면서 그 이유를 강원도민의 민원과 소외감을 핑계로 들고 있다.
 
조직위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줄 필요는 없지만, 지역개발공약이 선거에서 여전히 잘 먹히는 공약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의 도를 넘은 난개발을 단지 지역토호와 건설업계의 농간 탓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어딘가 개운치 않은 면이 있다.
 
01598378_R_0.JPG»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육지가 된 갯벌에 흙먼지가 날아가지 않게 보리를 심어놓은 2007년 모습. 전북의 저개발은 새만금 사업을 유지시킨 가장 큰 동력이었다. 사진=김봉규 기자

 

환경단체와 전 국민이 반대한 새만금사업이 전북도민의 민원이라는 이유로 강행되었고, 결국 인천시를 재정난에 빠뜨린 인천아시안게임이나 세금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전남 영암 포뮬라원도 선거마다 등장한 인기있는 국제대회 공약이었다.  
 
국제대회만이 아니다. 결국 애물단지, 세금 잡아먹는 귀신이 되고 마는 도로며 공항건설, 간척과 같은 개발사업이 국가재정에도 큰 손해를 끼치지만 결국 해당지역에 가장 큰 빚더미를 안긴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는데도 이해관계자의 농간이 아직도 통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나라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상관없이 동등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명시적인 평등권과는 다르게 사는 지역에 따라 의료, 교육은 물론 도로, 상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편의성에서 큰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서울은 도로포장과 상하수도 보급이 100% 완비되어 있지만 경남의 도로포장률은 71%, 충남의 상하수도 보급률은 76%에 불과하다(표 1 참고).
 

표1-1-final.jpg 
 
의료시설이나 문화시설은 더욱 심각한데 서울은 100㎢당 병원, 약국과 같은 요양기관이 3465개, 문화시설은 52개지만 강원도는 각각 14개와 1개로 요양기관 수는 서울의 248분의 1, 문화시설은 52분의 1에 불과하다(표 2 참고).
 
이런 기반시설의 차이는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효율성과 경제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인구가 집중된 곳에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또 그런 기반시설이 인구와 자원을 집중시키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표2-최종_1.jpg  

 

그 결과 수도권은 인구와 자원의 과밀에 따른 환경오염과 비효율로, 지역은 인구와 자원의 이탈로 몸살을 앓고 있다(그림 1). 이렇게 개발된 곳에 오히려 국가의 자원이 몰리는 불평등이 계속되면서 지역은 무분별한 난개발에라도 매달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림 1. 시도별 인구밀도 변화2)

 

그림1-최종.jpg

 

이렇게 수도권 쏠림현상이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연내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문제 삼아 재정확보 노력이 부족한 지방의 지방교부세를 축소하겠다면서 지역을 대안 없는 개발로 몰아대고 있다.  
 
지역의 재정난이 개발과정에서 국가가 제공해야 할 공공서비스에서 소외된 결과라는 점을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재정확보만 다그친다면 난개발과 제 살 깎기 식 국제대회 유치는 반복될 뿐이다. 
 
기반시설의 부족과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손쉽게 확보하고 더불어 지역주민의 민원이던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국제대회 유치에 목숨을 거는 건 그래서 별난 욕심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서울과 수도권이 당연히 누리는 기반시설은 지방민도 낸 세금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개발이익이 수도권과 재벌에 쏠린 데는 이렇게 효율성만 강조된 공공자원의 불공정한 배분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일견 불합리해 보이는 지역의 난개발과 국제대회 유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향한 지역주민의 욕구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05151890_R_0.jpg» 지난해.10월5일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는 끝났지만 지역에 남긴 경제적 주름살은 계속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그러나 이런 난개발과 무모한 국제대회 유치가 결국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될 것임은 다른 국제대회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인천아시안게임으로 20조원의 경제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선전하던 인천시는 이 대회 여파로 채무비율(39.5%)이 안전행정부가 지정하는 재정위기 지자체 기준(40.0%)에 육박하게 되었다.3) 
 
또 전남 영암은 포뮬라원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를 4차례 치르면서 누적적자가 6761억원에 달했고.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2430억원의 적자를 내4) 장밋빛 공약과는 달리 지역의 커다란 멍에가 되어버렸다.
 

난개발과 이벤트성 국제행사 유치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검증된 셈이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지역의 절박함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발전의 혜택을 고루 나누려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지역은 수도권과 재벌에게 국가발전을 효율적으로 이룬다는 명분으로 공공의 자원을 몰아주었기 때문이다. 

04073714_R_0.jpg» 2011년 10월14일 F-1 코리아 그랑프리 첫날을 맞아 전남 영암 F1 서킷에서 정비를 마친 머신들이 피트를 빠져 나오고 있다. 영암/사진공동취재단

 
저개발 상태에서 벗어난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통한 발전 도모가 이제 더는 합리적이지 않다. 수자원이나 산림, 갯벌과 같은 자연자원과 잘 보전된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개발에 따른 편익을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만 누리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합리적이지 않다. 이제는 개발되지 않은 지역을 개발해서 교통, 의료, 문화, 교육과 같은 공공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가 지역을 찾아가도록 하여 어디서 살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가가 동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즉, 도로를 깔기보다는 교통을 제공하고, 문화시설과 학교, 의료와 같은 공공서비스를 서울과 같은 개발지역에서 드는 비용과 접근성에 준해 제공해야 한다.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발생하는 비용과 환경파괴를 고려한다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드는 비용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난개발의 저변에 깔린 불평등과 이로 인한 지역의 소외감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난개발은 사라지지 않는다. 소모적인 국제행사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지만, 동시에 국가의 발전마저 가로막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도 논의되어야 한다.  
 
왜곡되었던 균형발전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중앙정부가, 특히 개발 수혜자가 부담하는 게 옳다.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같은 개발에 따른 피해는 개발의 수혜에 따라 그 책임을 차별적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이미 오래전 기후변화협약에서 우리 모두가 약속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개발이 아닌 복지를 제공해서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던 국가로부터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면 지역이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무리한 개발에 나설 이유는 없다.
 
이수경/ 환경운동가, 환경과 공해연구회 운영위원

 

■ 기사 수정: 표2의 일부 내용을 고쳤습니다(3월26일 18시10분).
 

1) http://www.nolympic2018.org 

2) http://ecoi.tistory.com/entry/수도권공룡-한반도를-일그러뜨리다 

3) http://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658319.html 

4)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3385560&c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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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환경과 공해 연구회 환경운동가
전 환경과 공해연구회 회장. 1980년대부터 환경운동을 했으며 에너지 문제와 지역균형발전에 특히 관심이 많다.
이메일 : eprgsoo@gmail.com      
블로그 : http://ecoi.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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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대국들의 전쟁터가 될 것인가?

 
분석과 전망 2015/03/26 19:13

한반도는 대국들의 전쟁터가 될 것인가?

<분석과전망러시아 전략핵폭격기 제주 상공 침범의 의미

 

 

 

 

러시아의 전략 핵폭격기가 우리나라를 침범했다. 25일 우리 군 당국이 밝힌 사실이다군 당국에 따르면러시아 전략 핵폭격기 TU-95 2대가 지난 20일 이어도 상공과 제주 북서쪽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다.

 

 

TU-95는 러시아 공군의 주력 폭격기이다.

총 64대다최대이륙중량 200톤급으로 미국의 B-52 폭격기, B-767 여객기, IL-76 수송기와 같은 크기이다최고 925km의 속력을 낼 수 있으며 최고 항속거리는 15,000km이다.

순항미사일 AS-15를 최대 16발까지 탑재할 수 있다. 200KT급 핵탄두를 장착하고 3,000km를 비행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KH-22 초음속 대함순항미사일도 장착할 수 있다.

 

러시아 폭격기가 KADIZ를 침범한 것은 자주 있어왔던 일이다. KADIZ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2013년 10월 독도 남방 해역 그리고 지난해 10월에도 KADIZ를 침범했었다.

 

그렇지만 이번 제주 침범은 양상이 달랐다그동안은 주로 제주 남방 상공에 떴다가 기수를 돌리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주 북서쪽까지 깊숙이 침범을 한 것이다이례적이다대구기지에서 F-15K 전투기 2대가 즉각 출격한 이유였다.

 

다른 것은 더 있다침범 시기가 독수리 한미 연합군사연습 기간 중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한미 연합군사연습에 대한 러시아 식 대응으로 볼 수가 있다러시아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북한과 마찬가지로 반대를 하고 있다.

 

최근 북러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군사협력까지도 그 강도를 높이고 있는 관계 발전의 한 양상으로도 보인다.

 

 

 

 

 

 

러시아의 전략 핵폭격기 한반도 침범 뉴스를 접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난 2013년 319일을 곧바로 떠올렸다.

미국의 전략 핵폭격기 B-52가 한반도에 출동을 한 날이었다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발진해 우리나라에서 모의 폭탄 투하 훈련을 벌인 것이다.

 

B-52전략 폭격기는 미국이 보유한 핵 우산 전력의 핵심이다지난 베트남 전쟁 때 처음으로 출동해 108발의 폭탄 비를 쏟아 부어 유명해졌다이라크 전쟁 때도 80여대가 참전하여 무려 2만 5천톤에 달하는 폭탄을 퍼부었다.

 

B-52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밀 유도 폭탄을 싣고한반도로 출발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과 주요시설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 B-52 서너 대 만으로도 평양을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북한의 반발이 강력한 이유였다북한의 반발이 더 강력했던 것은 미국이 한반도에서B-52 폭격기나 핵 잠수함 등을 동원한 연합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면서 모두 비밀로 분류했던 전례를 깨고 공개를 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였다미 국방부의 당시 애시턴 카터 부장관이 하루 전날 방한을 해 이를 공개했던 것이다.

 

러시아 전략핵폭격기 TU-95 2대의 한반도 침범과 F-15K 전투기 2대 출격 그리고 2년 전 미B-52 전략핵폭격기 한반도 출동은 한반도가 미러 등 강대국 들 간의 각축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렷이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러시아 핵폭격기의 KADIZ 침범으로 한반도가 미러 간 전략폭격기 각축장으로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한국 배치가 불러일으키고 있는 논란과 궤를 같이 하는 문제이다.

 

미국의 사드 한국배치 논란과 관련한 북한의 입장에서 이는 잘 확인된다.

 

"미국은 남조선에 사드를 끌어들임으로써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 준비를 갖추는 것과 함께 저들의 세계지배 전략에 따라 전략적 경쟁자들인 중국과 러시아를 제압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보려 하고 있다

26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나오는 내용이다.

 

외무성은 이어 "남조선에 사드가 배비되는 경우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새로운 냉전 구도가 형성될 것이며 조선반도가 또다시 대국들의 전쟁터로 화할 위험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듯 한반도는 남북 간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뛰어넘어 세계대국들의 각축전장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세계의 화약고 같은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한반도에 평화가 절박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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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왜 우리만 빼나'... 고교생 아들의 소송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5/03/27 10:27
  • 수정일
    2015/03/27 10:2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조선학교에서 배울 권리를④] 조선학교 학부모가 말하는 고교무상화

15.03.27 08:57l최종 업데이트 15.03.27 08:57l

 

 

일본 도꾜(도쿄)조선고급학교 어머니회 강룡옥(姜龍玉)씨가 쓴 글입니다. 한글 맞춤법과 다른 표기가 있지만 재일동포가 직접 기고한 만큼 그들이 사용하는 표기법을 존중해 그대로 실었습니다. [편집자말]

2013년 2월 20일 일본 아베 정부가 고교무상화 제도를 시행하는 성령(省令)을 발표할 때 외국인학교 중 유독 재일조선학교만 배제되자, 일본 교육계와 인권·평화단체들이 이를 '인권차별'로 비판하며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항의행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교육 배제' 처분 취소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맞아 2015년 2월 20~21일, 일본 문부과학성에 직접 의견을 전달하고, 소송에 나선 조선학교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통일행동'이 개최됐습니다.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은 이를 계기로 재일조선학교 차별 문제에 대해 돌아보는 기획연재를 시작합니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사 속에서 차별받는 동포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기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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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0일 일본 '문부과학성 포위행동'
ⓒ 손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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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평범한 하루가 느닷없이 소중하게 다가와 가슴이 미여지는 순간이 있다. 여느 때처럼 따뜻한 이불 속 유혹을 물리치고 후닥닥 일어난 아들이 바쁘게 세수하고 밥도 먹다 말고 허겁지겁 학습장을 챙기고는 공처럼 학교로 뛰여간다. 

'고교무상화' 재판 구두변론이 열리는 날 아침,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이 나라는 이 땅에서 태여나 자라나는 평범한 고등학생을 조선학교에 다닌다는 리유(이유)만으로 배척하고 배움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소송까지 일으켜 싸우게 한다는 현실 앞에서 불쑥 설음(설움)이 북받친다.

일본에 사는 모든 고등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정책으로 2010년에 실시된 '고교무상화' 제도. 일본 정부는 이 제도에서 유독 우리 조선고급학교 학생만을 제외했다(편집자 주 : 일본 정부는 2010년 고교무상화 실시 이후 조선학교에 대한 적용을 유보해오다 2013년 조선학교 배제를 결정했다).

'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과 관련되는 학교라며, '랍치(납치)문제'가 미해결이라며 국가의 외교문제 책임을 우리 학생들에게 덮어씌우는 비렬한(비열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부당하게 배제된 우리 아이들은 오늘까지 5년간을 배움의 권리, 존엄의 회복을 끊임없이 주장하며 세월을 보내야 했다.

조선사람으로 태여나 민족의 말과 문화, 력사(역사)를 배우며 자기 정체성을 자각하면서 긍지롭게 당당히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우리 애들을 조선학교에 보낸다. 이것은 내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며 일상의 생활에 불과하다. 그런데 정치라는 권력이 부당하게도 우리 아이들을 유린하는 차별정책을 기꺼이 실시했다.

조선학교만이 '고교무상화'에서 제외된 5년이란 세월, 심상치 않은 일본 사회의 변화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우익단체들이 재일조선인을 과녁 삼아 파렴치하고 귀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말을 가두에서 미친듯이 웨치게(외치게) 되었고, 정치가는 그것을 단속하기는커녕 방치하고 도리여 과거를 부정하는 발언을 안하무인 격으로 되풀이하게 되었다.

력사외곡(역사왜곡)과 이웃에 대한 적대시가 묵인되고 판을 치기 시작하여 관용을 잃고 갑갑한 사회로 탈바꿈 되어가고 있다. 우익단체들의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 차별선동)도 고교무상화 제외 문제도 본질은 같다. 조선사람의 존재를 부정하고 존엄을 무시하고 있다. 우리에 대한 릉멸(능멸)과 편견을 부추기고 사회에 배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멸시와 차별 속에 걸어온 길... 이제 내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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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0일 금요행동은 '문부과학성 포위행동'이다
ⓒ 손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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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나는 광란적인 헤이트스피치보다 고교무상화 제외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말하고 싶다. 설령 이 나라가 그 어떤 차별도 용서치 않으며 민족이나 출신을 불문하고 모든 아이들을 보호하는 자세를 분명히 하고 그 책임을 집행하는 정부라면 일부 배타주의자들의 망언 정도야 하찮게 여길 수 있다. 아니, 진작에 그런 국가라면 헤이트스피치라는 차별선동이 대낮에 대로를 활보하며 활개를 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겠는가.

일본 정부가 스스로 정치적으로 조선학교 학생들을 배제하므로써 이 나라에 뿌리 깊이 남은 채 극복하지 못한 식민지주의적 차별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재생산하는 역할을 놀았다. '국가권력이 인권침해를 선두에서 주도했다', 이것이 조선학교의 고교무상화 제외 문제인 것이다! 그 어떠한 순간에도 목숨을 다해 안아주고 지켜주고 싶은 우리 아이들을 보란듯이 희생양으로 모는 파렴치하기 그지없는 국가에 대한 역겨움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다.

자기 또래의 일본학교 학생들과 동등하게 처우해달라고 '평등'을 애타게 요구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슬픔을 상상조차 못하는 한심한 인간들이 정치가라고 뽐내고 있는 나라. 나는 고교무상화 제외 반대투쟁은 그릇된 길을 치달아가는 일본이란 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엄마로서, 용하게도 재판의 원고가 되겠다고 나선 도꾜(도쿄)조선고급학교 62명의 학생들을 비롯한 일본 전국의 우리 학생들이 재판을 통해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자기 힘으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을 실천 속에서 체득하여, 험한 인생을 굴하지 않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힘으로 키워주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태어나 살아도 민족성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스스로 실감하며 사는 세상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를 위해 내가 어머니로서 어른으로서 해야 될 일, 책임을 자각한다. 국가란 거물 앞에서 내 작은 힘이 무엇을 할 수 있을가, 그런 생각에 소심해질 때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럴 때면 우리 어머니와 돌아가신 할머니가 지금보다 더한 멸시와 차별 속에서도 나를 조선학교에 보내주시고, 힘겨운 삶을 굳세게 웃으며 살아오신 모습을 떠올린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더 나은 세상이 올 거라는 희망을 믿으며 나를 키워주셨듯이 다음은 내 차례라고, 여린 내 마음을 다시 추스른다.

또한 나는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알고 있다. 우리 곁에서 우리 이상으로 항의의 목소리를 높여주는 일본의 친구들이 있고, 어려운 길을 찾아와 격려해준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이 서울에서도 금요행동을 함께 해주어 늘 곁에 있는 것처럼 힘을 보태준다. 그래서 나는 불의 앞에 당당히 맞서련다. 언제나 씩씩하게 조선학교를 다니는 그지없이 고맙고 귀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재판을 끝까지 싸워 이겨 차별제도를 꼭 시정시키고야 말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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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기록된 그대로의 지진파와 공중음파 공개를 거부하나?

 
2015. 03. 26
조회수 70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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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이 침몰된지 5년이 됐는데도 침몰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민군합동조사단(합조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사용한 많은 증거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았거나 틀리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합조단은, 폭발장소의 근처에서 인양된 어뢰추진체, 추진체에서 발견된 ‘1번’글씨 와 천안함과 어뢰추진체에서 발견된 알루미늄이 주성분인 백색물질(흡착물)들이 북한 어뢰설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그것도 추진체가 발견된지 5일 뒤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성급하게 발표했다.  합조단은 이 증거물들이 스모킹 건이라는 표현도 썼다  코넌 도일이 19세기 말에 쓴 한 추리소설에서 유래한 이 표현은 살인범행 현장에서 용의자가 손에 연기가 나는 권총을 들고 있는 것이 목격됐기 때문에 이 용의자는 살인자라는 뜻이다.  소설의 주인공인 셜록 홈즈뿐만 아니라 이 소설을 읽는 독자 누구라도 이 증거들에 의해서 용의자가 범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합조단이 제시한 증거들은 분석결과의 오류를 보여줘


 하지만 합조단이 제시한 증거들은 이와 다르다.  이 증거들은 전에 범죄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쓰여진 적이 없고 연구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증거들의 철저한 과학적인 분석을 거쳐 올바른 결과가 얻어져야만 이를 근거로 올바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합조단이 북한어뢰설을 발표한 후에 다양한 논쟁이 벌어진 것은 합조단이 제시한 증거들을 분석한 결과가 잘못 됐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합조단은 이 증거들을 철저하게 분석하지않고 성급하게 북한을 범인이라고 지적했다  합조단의 분석결과는 북한어뢰설을 지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다(1).
 천안함 침몰후 5달 후에 합조단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새로운 증거들 또는 결과들이 포함돼 있다.  백색물질들을 분석하여 얻어진 TGA/DTA란 열분석 자료는 합조단이 이미 발표했던 백색물질에 관한 결론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1).  이 중요한 자료를 이러한 오류를 고치는데 쓰지 않고 보고서에 포함시키기만 했다.  합조단은 북한어뢰설을 부정하는 자신의 조사결과들도 무시했다.  예를 들어, 합조단은 HMX, RDX와 TNT와 같은 폭약을 천안함의 여러곳과 어뢰추진체가 인양된 해저근처에서 수거된 모래와 가방등의 여러 물품에서 검출했으나 (합조단보고서 28과115쪽) 인양된 폭발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어뢰추진체에서는 이 폭약들을 검출하지 못했다 (199쪽).  이 결과는 폭발설을 지지하지만 이 어뢰추진체가 폭발에 의해서 어뢰에서 분리되지 않았고 따라서 천안함침몰과는 관계가 없음을 나타낸다.

 

 지진파-공중음파를 둘러싼 논쟁


 합조단 보고서에 포함된 많은 자료 중의 하나가 지진파-공중음파다.  합조단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제기된 마지막 논쟁은 이 자료와 관계가 있다.  이 자료가 천안함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이 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는 적어도 3개의 다른 주장이 있다.  이 자료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자원)의 백령도관측소에서 기록됐는데 지자원은 기록된 그대로의 자료를 전부 공개하지 않고 일부분의 자료를 심하게 가공하여 공개했다.  필자는 이 자료를 누구보다도 정밀하게 분석하여 논문도 썼다. 그러나 발표된 자료로는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지자원에게 기록된 그대로의 자료를 전부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답을 받지 못했다.
 백령도 관측소를 포함한 지자원의 6개의 관측소는 지자원과 미국의 한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했으며 기록된 자료는 실시간으로 지자원뿐만 아니라 이 단체로도 전송되었다.  이 민간단체는 미국정부와 계약하에 관측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천안함과 관련된 기록된 그대로의 공중음파 자료의 공개를 미국정부에 정보자유법에 따라 요구했다.  힘들게 알아낸 이 자료를 보관 관리하고 있는 한 군사기지의 책임자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재심을 청구했지만 공개여부는 한국정부의 의견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지원과 공동운영을 하기 전에 맺은 협정에 이러한 자료의 공개는 한국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것 같다.  미국의 정보자유법에는 외국과 관련된 정보는 당사국과 의논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국내에서 누가 지진파-음파 자료를 정보공개법에 공개를 청구하여 성공했다면 미국정부도 이 자료를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

 

 쿠르스크호 침몰과 지진파-공중음파 자료


 천안함사건과 관계된 공중음파 자료는 아래의 예에서 쓰인 지진파처럼 중요할 수 있다.  쿠르스크호는 러시아 해군이 갖고 있던 최첨단 핵잠함들의 하나인데 2000년에 해상훈련에 참여하던 중에 침몰했다.  이 해상훈련에서 항공모함을 침몰시킬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어뢰를 시험한다는 소문이 있어서인지 나토는 이 해상훈련을 감시하기 위해 3대의 잠수함과 2대의 정보수집 함정을 파견했다.  중국에서도 이 어뢰를 구입하여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에 대항하려 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해군의 주도로 진행된 초기의 조사는 미 해군의 잠수함과 충돌했기 때문에 쿠르스크호가 침몰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충돌설을 지지하는 다른 정황적인 증거도 있었다.  그러나 노르웨이의 학자들이 이 침몰과 관련된 지진파를 분석하여 폭발설을 제안했고 다른 많은 학자들이 지진파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분석하여 폭발설을 확인했다.  이를 무시할 수 없었던 러시아 정부는 검찰의 주도로 해군 수뇌부의 참여없이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 조사는 쿠르스크호의 침몰은 결함있는 한 어뢰의 폭발로 시작되었으며 이 사건의 책임은 해군에게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러시아 정부가 조사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관련이 없는 학자들이 지진파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자료를 러시아 정부만 가지고 있었다면, 러시아 정부의 조사는 쿠르스크호가 미해군의 잠수함과 충돌하여 침몰했다는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
 필자는 2012년 봄에 한국화공학회의 초청으로, 합조단과 비합조단 과학자들의 백색물질의 정체와 기원, ‘1번’글씨의 진위성과 연소성, 버불온도등에 대한 주장에 과학적 오류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려고 보스톤지역에서 제주도에 갔었다.  그러나 학회는 내 논문 발표를 취소했다(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542017.html.). 

논문내용과 발표시기를 알고 있었던 국방부(기무사)가 내 발표에 합조단 조사결과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구실로 화공학회에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다(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44187.html). 취소된 필자의 논문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 기사(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39134.html))에 대해서 국방부 관계자는 합조단이 해산되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지적한 합조단의 오류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필자가 논문을 발표한다는 사실에 대한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39170.html).  그런데 이 없다고 한 사람들이 다른 과학자들이 제기한 과학성이 결여된 비판에 대해서는 직접 또는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서 해명해왔다.  국방부 관계자의 발표처럼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나 국방부가 오류를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는 양심과 용기가 없는 것은 아닌가?

 

 천안함 조사의 근본적인 문제점

 

 천안함 조사의 근본적인 문제는 청와대가 천안함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조사일정을 잡고 조사결과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방부가 합조단을 조직하고 지휘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청와대와 국방부가 합조단의 부실한 조사에 책임이 있다.  한국정부는 합조단의 부실한 조사결과를 UN안전보장이사회에 가져가서 웃음거리가 됐다.  그런데 합조단은 모 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여 재판이 몇년째 계속되는 모양이다.  부실한 조사로 명예를 스스로 잃었던 합조단이 어떻게 이 인사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국방부가 이 재판을 위해 써온 인력을 진상을 밝히는데 썼더라면 합조단의 명예를 찾아줄 수는 없더라도 국방부의 명예는 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명예훼손 재판의 목적은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다.
 천안함폭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공되지 않은 지진파-공중음파 자료를 한국 정부가 공개하기를 바란다.  공개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한국정부는 아직도 남아 있는 논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합조단의 부실한 조사와 진상규명 노력의 방해의 책임이 있는 청와대와 국방부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미래에 같은 과오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재미과학자 김광섭 박사(화학공학)

  **미 퍼듀대에서 화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 박사는 알루미늄 등 금속의 표면 산화에 관한 전문가로 천안함 사건에서 버블온도 흡착물질 분석의 오류 등을 규명해 왔다.  현재 보스턴에 살고 있다.

 

<참고>
 1. 천안함 1번 글씨 연소 여부, 모두 틀렸다/‘화공학회 강연취소’ 김광섭 박사의 논문 살펴보니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39134.html
 2. 화공학회의 초청논문 발표 취소는 전례가 없는 일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542017.html.
 3. 천안함 의문제기 과학자 “국방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44187.html
 4. 국방부 “합조단 해체…답할 수 있는 사람 없어”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39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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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영원히 중단돼야"

"대북전단 살포 영원히 중단돼야"대한청년평화사절단 귀국 회견, "동포들께 감사"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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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26  23: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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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대한청년평화사절단이 26일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우리는 한반도에서 그 어떠한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1%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모두 반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미국에 다녀왔다.”

지난 19일 출국해 26일 귀국한 대한청년평화사절단 정종성 단장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개최한 방미결과 보고 기자회견에서 “일주일 간의 방미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종성 단장은 “다행스럽게도 탈북자 박상학은 대북전단 살포를 포기했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앞으로 영원히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대북전단 살포 지원, 한반도 사드 배치 강요,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김포지역 주민 안승혜 단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접경지역인 경기도 김포지역에 거주하는 안승혜 단원은 “미국에서 위험천만한 대북전단 살포가 한반도,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들을 얼마나 불안에 떨게 하고 밤잠 못 이루게 하는 위험한 일인지를 미국 시민들과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절절이 호소하고 돌아왔다”며 “왜 탈북자 한 사람의 개인감정에 의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지 나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승혜 단원은 “미국 곳곳에서 한반도 평화르 호소하면서 미국 국민들의 세금이 대한민국에서 위기를 조장하고 전쟁위기를 불러일으키는데 쓰인다는 소식을 알게 된 많은 미국인들이 분노와 관심을 가져줬다”며 “앞으로도 대북전단 살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국내에서 더 활동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청년평화사절단 일행 6명은 지난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20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21일 오후 미국인권재단(HRF) 사무실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갖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또한 22~23일에는 백악관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진행하고 23일 오후 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외에도 뉴욕 도심 곳곳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교민간담회를 갖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정종성 단장은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따뜻하게 맞아주신 동포분들리 제일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촉박하게 간 측면이 있어서 현지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갔다”는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대북전단.군사훈련 미측에 행정정보공개 추진’
<미니인터뷰> 정종성 대한청년평화사절단 단장

 
   
▲ 정종성 단장이 방미 활동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통일뉴스 : 단원들 건강은?
■ 정종성 단장 : 다 괜찮다.

□ 음식이나 생활이 불편했을 텐데 어떻게 지냈나?
■ 동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 지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숙소나 먹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돌봐주고, 우리들 입맛에 맞는 음식을 대접해줬다. 여기서는 못 먹어본 랍스터도 먹었다.
그래도 제일 맛있었던 음식은 백악관 앞에서 먹은 컵라면이었다.

□ 이번 방미활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나?
■ 전반적으로는 잘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백악관 앞에서 24시간 농성하는데, 보통 백악관 뒤쪽이 관광객들에게 공개되는 공간인데, 우리가 농성할 때는 시간대별로 차단하더라. 뭔가 미국에서도 정치적인 생각이 있지 않았나 느껴졌다.

□ 이번 방미활동에서 부족점은 무엇이었나?
■ 우리가 부족했던 것은 촉박하게 간 측면이 있어서 현지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개선해야 할 것 같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정부측을 만날 때 실무적 준비를 더 꼼꼼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미국 당국자를 만났나?
■ 못 만났다. 뉴욕에서 유엔본부에 서류를 접수하러 갔는데 아예 계단을 못 올라가게 했다. 피켓과 몸구호 때문인 듯한데, 현지사정을 잘 몰랐던 것 같다. 미국 경찰은 이유는 설명해주지 않고 나가라고만 하더라.

미국이 ‘공권력 천국’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백악관도 마찬가지더라. 시간대별로 통제를 하면서도 이유를 말 안 해 주더라.

□ 뉴욕 기자회견에서는 충돌도 있었다는데.
■ LA에서 한인 분들이 와서 마찰이 있었다. 보수 어르신들이 와서 우리한테 해코지도 했는데 미국 경찰은 막지 않더라. 우리는 계속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할 것을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마무리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백악관에서 24시간 노숙농성 했던 경험이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보장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겉에 보이는 것과 다르구나 느꼈다.

또 하나는 동포분들의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다. 동포분들이 엄청 많이 도와줬다. 사실 현지 말이나 숙소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른데, 우리의 눈과 귀, 발이 되고 입이 돼 줘서 너무 감사드린다.

□ 동포들과의 간담회도 두 차례 가진 것으로 안다.
■ 미주사회의 경우도 통일문제와 민주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의 연세가 많다. 젊은 사람이 적고 고국소식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온 것 자체를 대단히 고무적으로 보고 좋아해주고 응원을 많이 해줬다.

□ 이후 활동 계획은?
■ 일단 박상학의 경우 전단살포를 전제조건을 달고 유보한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 외에 이민복, 서정갑 씨 등이 비공개로 전단살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한.미 간에 합동군사훈련이 진행 중이고, 30일 포항에서 상륙훈련이 진행된다. 여전히 긴장 요소가 많다고 보고 관련 대응을 우리도 해나가야 한다.

현지 동포들과 계속 연계해서 미국 측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실제로 대북전단과 군사훈련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을 듣고 이와 관련해서 대응할 계획이다.

□ 미국 방문은 처음인가? 느낀 점은 무엇인가?
■ 단원들 모두 미국 방문은 처음이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위치나 ‘아메리칸 드림’과 ‘자유’ 같은 것도 가서 보니까 편협한 자유인 것 같더라. 길거리 노숙자라든가 화려한 이면의 모습들도 많이 보이더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대단한 나라인가 많이 생각했다.

□ 하고 싶은 말은?
■ 이번에 급하게 갔는데도 따뜻하게 맞아주신 동포분들이 제일 감사하다. 국내에서도 우리가 가기 위한 비용 마련을 비롯해서 힘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또 하나는 분단이라는 문제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구나 생각했다. LA에서 특히나, 우리랑 견해가 다른 어르신들이 욕지거리하고 ‘대북전단 살포하라’, ‘군사훈련 강화하라’ 피켓에 적어왔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접경지역 주민도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왔는데. 대단히 삐뚤어진 모습 아닌가? 분단문제를 고민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관심 갖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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