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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순미선 평화공원' 경기 양주에 조성...미군 장갑차 희생 여중생 기려

  • 류경완 KIPF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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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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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0.04.29(414)

1. 2002년 주한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두 여중생을 기억하기 위한 '효순미선 평화공원' 조성 공사가 29일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사고현장에서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격 시작됩니다.
효순미선평화공원조성위원회는 "사건 발생 18년 만에 시민 모금 등 순수 민간의 힘으로 평화공원을 만들어 6월 13일 18주기 추모제 때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원 조성기금 후원 : 국민은행 011201-04-185740 효순미선) <한겨레>

2.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들이 화상 정상회담 개최에 동의했다고 러시아 정부가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5자 화상 정상회담을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이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화상회의에서는 국제 평화와 안보 대책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VOA>

3.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로 칸나 하원의원이 각각 '위헌적 대북 전쟁 금지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북의 공격이 실제 가해진 상황이 아니라면, 의회 승인 없이는 행정부가 대북 군사 행동을 위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키 의원은 "북 내부 움직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은 북을 누가 이끄는지 상관없이 대북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화염과 분노'라는 수사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아선 안 된다"며, 이런 수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분쟁 종식이라는 미국의 안보 이익에서 멀어지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4. 북 '우리민족끼리 TV'는 최근 진행된 한미 연합공중훈련과 해병대 포항 연례상륙훈련을 거론하면서 "동족대결의 화약내가 온 남조선 땅을 휘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은 유사시 한반도 제공권 장악과 핵심표적의 선제타격에, 포항 합동상륙훈련은 북의 주요 지점 점령에 그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체는 "그 성격과 내용에서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을 노린 극히 무모하고 도발적인 전쟁연습"이라면서 "악어에게 면사포를 씌운다고 금붕어가 될 수 없듯이 전쟁열에 들뜬 호전광들에게 연례와 방어라는 간판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 사태 속에서도 도발적인 전쟁연습이 연이어 벌어지는 현실은 동족을 해치려는 남조선 군부의 흉심은 꼬물만큼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준다"고 꼬집었습니다. <연합>

5. 북 월간잡지 '오늘의 조선'은 중국 웨이보 공식 계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은 한국에서 은밀히 제기됐고, CNN이 보도해 사람들을 혼란에 빠트렸다"며 "문제가 불거지자 최초 보도한 CNN은 되레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처음 퍼뜨린 외신은 생각보다 일이 커져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대중을 바보로 여기는 외신의 잘못된 행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스1>
☞ 정세현 "김정은 위중설, 북 잘못되길 바라는 주술적인 주문, 저주…CNN이 낚였다"
☞ 김연철 "'김정은 신변' 거짓정보 유행병·가짜뉴스…특이동향 없다"
☞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위원장,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에 27일자로 축전"

6. 미국이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대해 중국 책임론을 주장하는 가운데 중국 인민일보는 "폼페오 장관은 쉴새 없이 반중 여론을 떠들고 있다"면서 "고개를 들어 사실을 직시하고, 입을 닫고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인민일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폼페오 장관은 사방에 '정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다닌다"면서 "편견을 조장하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인류의 공동 대응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가 냉전적 사고에 빠져서 미국인의 생명 하나하나가 비극을 맞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사방으로 다니며 일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전 인류가 손을 잡고 적에 대항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
☞ 미 코로나19 사망자 5만8365명, 베트남전 미군 희생자 수 넘어서
☞ 중국, 코로나19 속 '양회' 5월 21일 개최 확정

7. 미 국무부는 2018년 판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1차 남북정상회담 2주년에 즈음해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북 간 협력이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뉴시스>

8.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 승리 75돌에 즈음해 25일 우주화물을 탑재한 '빅토리 로켓' 화물운반 로켓을 우주정거장으로 발사했습니다. 화물선은 700kg의 연료와 가스, 1,350kg에 달하는 각종 설비와 화물, 그리고 전승 75주년 기념 상징물을 우주정거장으로 운반했습니다. <유정신보>

9. 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는 작전반경이 2천㎞인 자체 개발 군사용 무인기(드론) '포트로스'를 곧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3년 원형이 처음 공개된 이 드론은 정찰, 공격용으로 제작됐고 비행시간 30시간, 비행 고도는 7천600m에 달하는 것으로 소개됐습니다.

이란 테헤란을 중심으로 2천㎞ 안에는 적성국 이스라엘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라비아반도 대부분, 터키, 이집트 일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지중해 동부, 미국 해군 5함대가 주둔하는 걸프 해역이 포함됩니다. <연합>

10.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치열한 개발 경쟁을 벌이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일본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자 중국이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SCMP가 보도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2026년까지 극초음속 미사일의 초기 버전을 배치하고, 2028년에는 개량 버전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연합>

11. 친터키 반군이 통제하는 시리아 북부에서 차량 폭탄 테러로 4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터키 국방부는 시리아 북부 아프린 시의 시장에서 연료 트럭이 폭발해 40명이 숨지고 47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반인륜적인 PKK(쿠르드노동자당)/YPG(시리아 쿠르드민병대) 테러리스트들이 또다시 아프린의 무고한 민간인을 노렸다"고 비판했습니다. PKK는 터키 내 쿠르드 분리주의 무장조직으로 터키 정부는 이들을 최대 안보 위협 세력으로 여깁니다. <연합>
☞ 미, 시리아 북부 하사카에 30대의 군용 차량 수송대 증원

12. 멕시코시 메트로폴리탄 자치대 디테리히 전환과학센터 소장은 "트럼프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은 모든 종류의 군사, 경제, 정치, 언론, 문화적 압력을 이용해 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동맹국의 결의를 강화하는 심리전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트럼프의 목적은 미국의 이익에 맞는 신식민주의 정부를 세우려는 정권교체"라고 강조했습니다.

디테리히 박사는 "베네수엘라의 주권은 따라서 위험에 처해있다"며 "지도력으로 단결된 국가이자 강력한 경제, 군사, 국가 정체성만이 미국 같은 침략적인 제국주의 초강대국에 저항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단신]
• 6.15선언 20주년 준비위 발족, "민족자주의 원칙은 남북공동선언의 정수"
•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535개 시민사회단체,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발족
• 방위사업청,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천궁' 군에 인도
• 영국, 전쟁으로 의료체계 무너진 예멘을 폭격하는 사우디 지원
• 남아공에 쿠바 의료진 217명 도착
•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 탄핵 압력 가중…탄핵요구서 벌써 31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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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완 KIPF 공동대표 ryukyung20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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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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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 사망자 38명…“우레탄 작업 때 발생한 유증기가 화원 만나 폭발” 추정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20-04-30 09:01:47
수정 2020-04-30 09:01:47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29일 오후 경기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 및 사고 수습 작업을 하고 있다. 2020.04.29.
29일 오후 경기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 및 사고 수습 작업을 하고 있다. 2020.04.29.ⓒ뉴시스
 

29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오후 8시 30분 기준 38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화재 원인 조사 등을 위한 1차 현장감식이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이날 화재는 우레탄 작업 도중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승현 이천소방서장은 이날 저녁 화재 현장 브리핑에서 “지하 2층에서 우레탄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는데, 우레탄 작업을 하면 유증기가 발생하고 이게 화원에 의해 폭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화재 직전 현장에서 용접 작업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온 데 따라 우레탄 작업으로 발생한 유증기가 용접 때 발생한 불꽃과 만나 폭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 서장은 “우레탄의 경우 불길이 순식간에 확산되고, 피난할 수 없을 정도의 유독가스가 분출된다”며 “지상층에서의 인명피해는 유독가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폭발 후 불길이 순식간에 확산된 데엔 우레탄폼 단열재로 만든 샌드위치 패널의 영향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재가 난 물류창고는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이뤄졌다.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으로 만든 샌드위치 패널 단열재는 유리섬유 단열재보다 비용이 저렴한 반면, 불이 잘 붙고 화재 시에 유독가스를 다량 발생시킨다.

소방당국은 40명이 사망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당시에도 스티로폼과 우레탄폼 단열재가 내장된 샌드위치 패널이 대형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꼽았었다.

경찰은 125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편성해 이번 화재의 원인과 공사 책임자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강경훈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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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 갈등? 수사? 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0/04/30 09:20
  • 수정일
    2020/04/30 09:2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강기석 | 2020-04-29 14:20:3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검찰의 채널A 압수수색 상황과 이에 대한 언론계 반응을 지켜보며 몇 가지 의문이 들었다.

왜 이제야 요란하게 압수수색을 할까?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쪽 사람에 접근해 한 아무개 검사장과의 통화 내용을 들려주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고 MBC가 보도한 것이 지난달 31일이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이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장’을 협박 혐의로 고발한 것은 지난 7일이었다.
근 한 달동안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광범위하게’ 압색하던 검찰 아니던가? 마음만 먹으면 청와대까지도 압색영장을 들고 제집처럼 들락거리던 검찰 아니던가?

왜 검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어야 할까? 이 기자와 공모혐의를 받고 있는 한 아무개 검사장은 고위직 검사일 뿐 아니라 윤석열 검찰청장의 심복 중 심복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을 윤석열의 명을 받들어 모셔야 하는 검찰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사법체계상 수사 기관은 검찰과 경찰 둘 뿐인데 만일 경찰이 이 수사를 맡았다면 검찰 고위직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었을까? 언론사 압수수색 흉내라도 낼 수 있었을까?

채널A 기자들이 압수수색하려는 수사팀을 막아섰다는데, 진짜 언론자유를 수호하려는 당당한 투쟁이라고 생각했을까? 범죄의 증거를 감추려는 또 다른 범죄행위에 불과하지 않았을까? 동료애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섰을까, 윗사람들이 시켜서 그랬을까? 같은 식구끼리 왜 이러느냐는 제스쳐 였을까, 누가 더 센지 힘겨루기 해 본 걸까?

기자협회는 왜 또 느닷없이 튀어 나왔을까? 기자협회는 압수수색 규탄 성명에서 “보도국은 (…) 권력을 감시하고 부패한 사회를 고발하는 언론사 핵심공간‘이라 했는데 채널A 보도국이야말로 (검찰)권력과 야합하여 스스로 부패한 공간이라는 혐의를 받아 그나마 (시늉뿐인 것 같은) 압색을 당한 것 아닌가.

기자협회 강령에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여하한 압제에도 뭉쳐 싸운다’는 대목과 ‘서로의 친목과 권익옹호를 위해 힘을 합친다’는 대목이 나란히 있는데 이번 경우 ‘친목’을 위해 ‘언론자유’를 둘러댄 것 아닌가.

나는 언론자유, 혹은 표현의 자유란 폭압적 권력 앞에서도 자기 의사를 당당히 밝힐 수 있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 권력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윽박지르고 침해하는 언론사의 권리가 아니라고 굳게 믿는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0&table=gs_kang&uid=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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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석방 대학생들 "나라의 주권을 생명처럼 지키겠다"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4/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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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대사관저 월담 시위로 재판을 받던 대학생들이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29일 석방됐다. (왼쪽부터) 가족들과 대학생들, 변호사들이 보석으로 3월 16일 석방된 김유진과 이날 석방된 이상혁, 김수형, 김재영 학생을 기쁘게 맞이했다.  © 박한균 기자

 

▲ 4명의 대학생들을 환영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재판에 힘써온 변호사들이 석방 대학생들과 포옹하고 있다. (왼쪽) 장경욱 변호사, 최석군 변호사.  © 박한균 기자

 

▲ 석방된 학생들의 가족들과 변호사들.  © 박한균 기자

 

▲ 1심 선고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상혁 학생이 환하게 웃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이상혁 학생과 어머니가 기뻐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1심 선고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수형 학생이 기뻐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김수형 학생을 기쁘게 맞이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대학생들이 1심 선고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재영 학생을 환영했다.   © 박한균 기자

 

▲ 김재영 학생이 어머니와 포옹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보석으로 3월 16일 석방된 김유진 학생이 1심 선고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환하게 웃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보석으로 먼저 나온 김유진 학생이 "내가 가장 먼저 감옥 문을 나설 때 발걸음이 무거웠다"면서 미안함의 눈물을 흘렸다.  © 박한균 기자

 

▲ 4명 대학생의 석방을 위해 노력해온 변호인단을 대표해 장경욱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4명 대학생을 학생들을 대표해 박재이, 조두윤 학생이 환영 인사를 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김수형, 김재영, 김유진, 이상혁 학생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미 대사관저 월담 시위로 재판을 받던 대학생들이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29일 석방됐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수형, 김재영, 이상혁 학생들을 가족들과 변호사, 대학생들이 기쁘게 맞이했다. 대학생들과 변호사들은 4명의 학생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박재이 회원은 “유진 동지는 옥중 출마로 ‘높은 담일수록 더욱 맞서 온몸으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김재형 동지는 ‘양심과 역사 앞에 떳떳한 심정으로 자리했다’고 말했다. 김수형 동지는 ‘제 청춘을 값있게 쓸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으며, 이상혁 동지는 ‘우리의 목소리가 민주주의를 위한 조그마한 돌다리 하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의 투쟁은 승리했다. 앞으로도 대진연은 주권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투쟁할 것”이라고 이들을 기쁘게 환영했다.

 

구속된 학생들의 석방을 위해 노력해온 변호인단을 대표해 장경욱 변호사는 “1심에서 네 명 모두에게 유죄를 내린 법정 판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누가 이들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우리 변호인들은 이 젊은이들의 의롭고 용기 있는 행동이 역사는 물론 법정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정의롭고 용기 있는 여러분의 초심을 유지하며 열심히 싸워주기를 바란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조두윤 학생은 “지난 10월 학생들이 미국의 파렴치함에 분노해 미 대사관저의 담을 넘었다. 미국이 받아낸 방위비 분담금은 멕시코 장벽을 쌓고 이자놀이를 하고, 주일미군 항공기 정비에 쓴다. 그런데도 인상 압박을 가했고 주한미군 대사 헤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고 외치며 금기라고 여겨지던 벽을 넘었다. 이 시대의 양심을 지킨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웬 말인가. 미국 눈치 보는 사법부는 각성하라”라고 규탄했다.

 

보석으로 이미 석방된 김유진 학생과 법정 구속 기한 6개월을 꼬박 채우고 나온 3명의 학생도 보고 싶었던 이들과 부둥켜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김수형 학생은 “조국의 부름에 승리로 답하는 그 날까지 투쟁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기다려주신 분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살겠다”라고 말했다.

 

김재영 학생은 “4천 명의 생계를 볼모로 방위비 협상에 나선 파렴치한 미국놈들이 재판에서는 그날까지 학생들은 계속 싸워나가겠다. 긴 구속 기간 학생들이 지치지 않도록 응원해주신 원로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상혁 학생은 “6개월간 우리가 구금된 동안에도 미국은 계속 방위비 분담금 다섯 배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일본군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도 제대로 사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우리가 목소리를 외치면 모든 국민들과 사법부가 주목할 수 있도록 대진연의 힘을 키우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유진 학생은 “내가 가장 먼저 감옥 문을 나설 때 발걸음이 무거웠다. 네 명의 동지가 함께 이곳에 설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지만 사법부가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역사가 진리를 따를 때까지 청년에게 기다리라고 하면 되겠는가. 대한민국 국민을 볼모로 혈세를 갈취하려는 미국의 행태에 맞서고 아직도 일제 식민지배 과거사 청산이 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피해자 곁에 학생들이 서겠다. 나라의 주권을 생명처럼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법원 앞에 모인 학생들도 “우리 대학생들은 앞으로도 자주와 주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그동안 한결같이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국민의 뜻과 열망을 이루는 대학생들이 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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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북한 급변 사태 대비론'인가

[정욱식 칼럼] 군사 낙관주의의 문제점

 

 

북한 지도자의 건강 이상설이 나돌거나 사망시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것이 있다. 바로 북한 급변 사태 대비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고설이 한반도 상공을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수구·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어김없이 이러한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의 논리 구조는 매우 단순하다. 김정은이 통치가 불가능할 정도로 아프거나 사망하면 북한 내부에선 권력 투쟁이 벌어질 것이고, 이 와중에 군사 쿠데타나 민중 봉기, 대규모 탈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북한 군부가 내부 결속을 위해 국지 도발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전쟁을 감행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내 '최고의 시나리오'로 둔갑하기도 한다.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진입해 핵무기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꿈에 그리던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란이 되었던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9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 급변 사태 대비론은 역사로부터 전혀 배운 게 없는 주장이다.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 사망 직후 김영삼 정권의 대북정책은 명확해졌다. 북한이 곧 망할 것이라고 믿고는 북미간의 핵협상에 찬물을 끼얹고 대북정책의 목표를 '연착륙'에 맞춰나간 것이다. 연착륙은 북한의 붕괴가 최대한 별 탈 없이 이뤄지고 한미동맹 주도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다. 한국은 대북 협상에서 소외되어 미국으로부터 귀 동냥 하는 신세로 전락했고 남북관계도 최악이었다.

 

 

2008년 8월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와병설이 불거졌다. 당시엔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선택해 북미대화와 6자회담의 선순환적인 발전이 도모될 때였다. 10개월 전에는 2차 남북정상회담도 있었다.

 

 

하지만 대북정책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했던 이명박 정부는 김정일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접하곤 마음을 굳게 다졌다. 북한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곤 6자회담에서 초강경 입장을 고수했고 "기다라는 것도 전략"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통일의 그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개과천선에 따라 조성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천재일우의 기회는 날아갔고 북한의 핵무력 건설을 향한 폭주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다. 하여 북한의 핵몽(核夢)은 이명박의 통일몽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남한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급변사태를 기다리고 유도하면서 이에 대비한 작전계획도 만들고 군사훈련도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정일은 "핵무력"이야말로 한미동맹 주도의 "제도통일(흡수통일)"을 저지할 수 있는 "보검"이라고 간주한 것이다.

 

 

2011년 12월에는 김정일이 사망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군의 정보기관은 북한의 공식 발표 전까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우리 국민들은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국가 정보기관들이 대북 정보 수집·분석보다는 선거를 비롯한 국내 정치 개입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 급변 사태 대비를 이유로 강화된 정보기관의 권력이 실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겨냥하고 있었던 셈이다.

 

 

당시 한미동맹이 규정한 북한 급변사태의 범주에는 '김정일의 유고시'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범주에 따르면 급변사태가 발생한 셈이었다. 그런데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즉각 김정일의 사망이 북한의 불안정이나 한반도 안보 정세의 악화로 이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미국의 주된 관심사는 한편으로는 이명박의 흡수통일론을 이용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론 한반도에서 현상을 유지하는 데에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다만 여러 가지 지표와 정황상 오늘날의 북한이 김정일 사망 때보다는 많이 안정화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김정은의 유고도 불분명하지만, 설사 그의 유고시에도 이것이 급변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욱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 12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서부지구 항공 및 반항공사단 관하 추격습격기연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로동신문

 

그래도 혹자들은 '유비무환'의 정신을 강조한다. 그러나 유비무환이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무력 개입과 통일까지 염두에 둘수록 '유비대란'이 되고 말 것이다. 생각해보라. 한미연합군을 투입해 수십 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안전하게 확보할 가능성이 높겠는가? 아니면 이럴 경우 북한의 핵 보복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겠는가?

 

 

정규군만도 100만이 넘는다는, 그리고 영토의 70% 이상이 산악이고 전국토가 요새화된 북한을 상대로 무력을 통한 안정화와 통일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가 불가피한데 이를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기는 한 것일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과도한 '군사 낙관주의'이다. 세계 1·2차 대전, 북한의 남침에 의한 한국전쟁과 뒤이은 유엔군의 북진통일 시도,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침공 등이 말해주는 교훈이 있다. 이들 전쟁은 하나 같이 낙관주의로 시작되었지만, "결과를 알았다면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후회를 낳았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을 틈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북한 급변사태 대비론을 경계하고 자제해야 할 까닭이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42810560401049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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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제주엔 오지 마세요’ 밀려드는 관광객을 바라보는 도민의 마음

제주 도민이 노력하는 만큼 관광객들도 적극 협조해야
 
임병도 | 2020-04-29 08:59:2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5월 황금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약 18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관광공사가 황금연휴 기간 제주 여행을 계획하는 국내 관광객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제주를 선택한 이유로 응답자의 56.1%(중복 응답) ‘해외여행 대체지’라고 답했습니다.

이밖에도 ‘청정한 자연환경'(35.3%), ‘관광 편의성'(27.4%), ‘전염병 안전지역'(22.5%)’ 등을 제주 선택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제주로의 여행을 자제해 주세요

▲4월 23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황금연휴 기간 제주 여행 자제를 당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제주도청 제공

관광 산업이 도내 경제에서 중요한 몫을 하는 제주는 코로나 19 여파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번 황금연휴 기간 관광객이 많이 오면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원희룡 제주지사는 23일 ‘황금연휴’를 앞두고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에서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제주로의 여행을 자제해 주십시오.”라며 제주 여행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원 지사는 “그래도 오시겠다면 자신과 이웃, 청정 제주를 지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방역의 관점에서 필요한 불편은 감수해 주셔야 합니다.”고 말했습니다.

몰려드는 관광객을 우려하는 이유

▲제주국제공항에 설치된 코로나19 워킹 스루 진료소 모습 ⓒ제주도청 제공

도지사가 나서서 제주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주도는 4월 29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3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마저도 8명이 퇴원해 전국에서 가장 적은 5명의 확진자만 있습니다.

13명의 확진자라는 숫자도 적었지만, 핵심은 제주에서는 지역 감염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제주 도내 확진자는 대부분 육지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 중 제주를 여행한 ‘강남 모녀’ 사건이 발생하고, 자가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공항을 통해 빠져 나가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주 도내에는 입원 치료가 가능한 음압병실이 11개뿐이었습니다. 이후 이동형 음압기 등을 설치하고 다인실을 1인실로 개조해 최대 65병상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 제주에서 대규모 감염이 벌어지면 더는 도내 치료가 불가능해집니다. 비행기를 이용해 타 지역으로 환자를 보내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주 도민이 노력하는 만큼 관광객들도 적극 협조해야

▲4월 8일 서귀포시는 관광객들이 몰려들자 가시리 녹산로 유채꽃밭을 트랙터를 동원해 갈아엎었다. 28일 제주 제일중학교는 중3학생들에게 여행 자제와 함께 도외 여행 계획이 있을 경우 통보하는 문자를 학생들에게 발송했다. ⓒ서귀포시 제공

지난 4월 8일 서귀포시는 트랙터를 동원해 가시리 녹산로 일대 유채꽃밭을 갈아엎었습니다.

녹산로 일대는 유채꽃밭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코로나19로 자제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관광객이 몰려들자 방역 차원에서 아예 유채꽃밭을 없애 버린 겁니다.

제주도 일부 학교에서는 황금연휴 기간 여행을 자제하는 문자를 학생들에게 발송했습니다. 만약 국내외 여행이나 도외 친지 방문 계획 등 제주도 이외 지역을 다녀올 경우 사전에 교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황금연휴 기간 동안 여행 등을 통해 감염될 위험성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비교하면 굉장히 엄격한 대비책인 셈입니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18만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황금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경각심을 위해 제주국제공항 도착장 돌하루방에 마스크를 씌웠다. ⓒ 제주도청 제공

제주 도민들은 제주로 여행 오는 관광객들을 무조건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일부 몰지각한 관광객으로 발생할 피해를 우려할 뿐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코로나19에 안전한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 제주 도민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황금연휴 기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도 함께 노력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실내 관광지와 음식점 등에서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황금연휴이지만, 제주도민들에게는 최대의 고비입니다. 제주도민으로 제주에 여행 오시는 모든 분들께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조심, 조심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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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왜 가해자 편에 기울었을까” 판사들의 반성

[성범죄법 잔혹사]⑥“우린 왜 가해자 편에 기울었을까” 판사들의 반성

이혜리·유설희·허진무 기자 lhr@kyunghyang.com


입력 : 2020.04.29 06:00 수정 : 2020.04.29 07:00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판사들이 말하는 ‘성폭력 범죄’ 사법시스템의 한계

[성범죄법 잔혹사]⑥“우린 왜 가해자 편에 기울었을까” 판사들의 반성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둘러싼 시민들의 분노가 법원으로 향하는 지금, 판사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어릴 때부터 수재로 불리며 합격률 3%의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은 엘리트들이 집결한 법원. 그 법원이 지나치게 낮은 형량의 판결로 n번방 범죄자들을 키웠다는 비판을 판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들이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낮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바깥에선 잘 알기 어려운 법원 내부의 사정이 궁금했다. 경향신문은 어렵게 현직 판사 4명을 각각 심층 인터뷰했다. 성폭력 범죄 재판을 담당해본 경험이 있는 판사들이다. 이들에게 n번방 사건과 성폭력 범죄를 대하는 사법 시스템에 관해 물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연 판사들은 공통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재판의 법정이 가해자 편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말했다. 재판에서 피해자 목소리는 배제돼 있다고 했다.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는 법은 법전엔 있지만 법정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은 무엇을 놓치고 있나
변화 논의는 이제 시작이다

한 판사는 n번방 사건을 보고 두 번 충격받았다고 했다. “판사들은 잔혹한 사건을 보는 데 익숙해져 있지만 n번방 사건은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더 잔혹하고, 가담자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점에서 충격이었어요. 또 하나는 국가가 시민에게 한 최소한의 약속이 범죄 피해를 당하면 구제해주겠다, 범인을 잡아주고 처벌해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재판을 해왔는데 잘못된 지점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n번방 같은) 현상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2차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까지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다른 판사는 “법원에 어떤 비판을 하든 다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고 했다. “우리가 얼마나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느냐에 관해 분명히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말도 나왔다.

n번방 사건은 ‘과연 사회에서 법원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법원이 범죄의 처벌 수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가해자에게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사회에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또 다른 잠재적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재판에서 피해자 보호 절차를 보장했는지에 따라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입기도 하고, 반대로 피해가 회복되기도 한다.

인터뷰에 응한 판사 4명은 전국의 판사 3000여명 중 극히 일부지만 이들의 솔직한 이야기에서 법원의 현실과 일선 판사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많은’ 사건을 ‘빠르게’ 처리해야 유능한 판사로 여겨져온 분위기 속에서 법원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가. 법원이 달라지기 위한 논의는 이제 시작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n번방 가담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n번방 가담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 성폭력에 관대한 처벌…피해 심각성 이해 못한 탓이 크다”

판사들은 왜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낮은 형량을 매겨왔을까. 한 번 불법촬영물이 퍼지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 피해 심각성을 판사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 판사들은 왜? “몰라서”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빠르게 발전하는 범죄에
판사들이 무지했던 점 인정

ㄱ판사의 말이다. “판사에게 오는 사건들은 하나씩 분절돼서 오거든요. 저에게 오는 사건이 전체적 흐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사건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들이 있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n번방과 비슷한 사건을 (재판을 통해) 봤을 수는 있지만 그 너머에 26만명이 참여하는 거대한 성착취 구조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제 앞에 온 이 사건이 그 일부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빠르게 변하고 있는 법정 밖의 세상에 대해 판사들이 더 민감해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ㄴ판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외부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범죄가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다보니까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이해나 공감도가 낮았던 것 아닌가 싶어요. (…) 영상이 업로드돼서 계속 피해가 확대되는 것인지 아닌지, (n번방에는)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고 클라우드가 뭔지 전혀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가 낮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몰랐기 때문에, 무지했던 점도 (낮은 형량의) 한 원인인 것이죠.”

‘뉴스는 안 보고 사건 기록만 본다.’ 사회와 거리를 두는 게 법관사회에서는 미덕처럼 여겨져왔다.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법원 문화는 익명의 피해자들이 많은 디지털 성폭력 범죄와 같은 사안에서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았다. 가해자와 피해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겠다는 기계적 균형은 때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부정의를 초래하기도 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도 여전하다. ㄴ판사는 이어 말했다. “지금은 버스에서 중·고등학생의 허벅지를 만지면 인생이 좌우될 정도의 중범죄이지만 예전에는 범죄라고 인식조차 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죠. 예전엔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로 지금은 (가해자의) 인생이 끝나게 하는 건 너무하지 않으냐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런 기류가 수사 단계와 법원의 양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판사도 사회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간이고, 판사의 판단에는 사회의 통념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ㄷ판사는 사회에서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관해 더 많은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는 어떤 행동이 정상이고, 비정상인지에 대한 규범적 사고가 영향을 미칩니다. 디지털 성폭력은 ‘야동’이 정상이라는 관념과 긴밀히 연결돼 있잖아요. ‘(불법촬영물이) 나쁘고 처벌해야 되지만 주변의 남자들도 다 봤겠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야?’라는 식의 사고들이 있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무엇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논의하고, 그런 부분을 판사들이 준거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재판과 판결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 비판도 법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봤다.

■ 성폭력 재판 절차의 문제

피해자의 상황이 어떤지
법원이 들어볼 기회도 없이
재판이 끝나는 경우 많아

피해자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는 수사·재판 과정은 낮은 형량의 또 다른 원인이다. 경찰 단계에서 영상 녹화로 피해자 진술 조사를 진행하면 검찰 단계에서는 주로 피고인만 조사한 뒤 재판으로 넘어간다.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법정에 피해자는 부르지 않는다. 피고인 말만 듣다보니 피고인의 서사에 이입하게 된다. 이는 성폭력 범죄를 판사가 판단할 때나,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이 판단할 때나 마찬가지다.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ㄹ판사는 “피해자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 법원이 들어볼 기회가 없다”고 했다. “법원 입장에서는 직권으로 피해자를 (법정에) 불러볼 수도 있지만 피해자에게 더 괴로움을 주는 것 아닌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돼 있기는 하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판 검사는 담당해야 할 사건 수가 너무 많다보니 유무죄 입증에 집중하지, 양형사유나 피해자에게는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재판부도, 피해자 변호사도, 검사도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재판이 종결되는 거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사건이 많은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는 형량에 피해의 심각성이 반영되기 더욱 어렵다. 수사·기소·재판까지 피해자의 말이 들어 있지 않은 사건이 부지기수라고 했다.

“n번방 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의) 유인, 성착취, 성착취물 제작, 유포, 소지, 협박, 유포의 반복 등 피해자별로 수개 내지 수십개의 범죄행위가 저질러졌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소돼 법정에서 기록으로 보는 범죄행위는 그중 단편적이고 일부분인 경우가 많아요. 판사들은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어떻게 시작되고, 일단 시작된 이상 끊임없는 유포와 재생산이 가능한 상태가 되고, 이게 피해자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ㄹ판사의 말이다.

죄질이 심각하다고 느껴도
기존 추세서 크게 벗어나는
중형 선고하기는 주저돼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법원 내에선 ‘다른 범죄와의 균형’을 이야기하는 판사들이 있다.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져온 것에는 별다른 논란이 없었지만 유독 성폭력 범죄의 처벌 강화를 둘러싸고는 논란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달 진행한 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범죄의 기본 영역으로 징역 3년이 적절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던 것도 법원 분위기를 보여준다.

판사들은 일반적인 가중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징역 5년이 적절하다고 했는데,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는 법 규정에 비해 한참 낮은 형량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설문조사의 예시 형량이 너무 낮게 설정돼 있다는 지적이 판사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다.

ㄱ판사는 양형위가 제대로 된 디지털 성폭력 범죄 양형기준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법원의 통상적인 선고 형량을 벗어나 혼자만 중한 형량을 선고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도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영상 등의 유포 가능성 때문에 계속 고통을 받는다는 점이 과소평가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 담당하는 사건의 죄질이 심각하다고 느껴도 ‘이 사건이 옆 재판부에 배당됐다면 기존과 비슷한 형량이 선고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 기존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는 형을 선고하기가 주저되기도 해요. 그래서 양형위에서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통일된 양형지침을 마련해주는 게 (형량을 높이는 데)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ㄷ판사는 말했다.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무시 못하는 게 유사사례거든요. 유사사례를 찾고 그 스펙트럼을 봐요. 설사 내가 이 범죄가 나쁘다고 생각하더라도 종전에 전혀 없는 형량을 선고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판사들 간의 통일성과 안정성이 생기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우리에게 새로이 온 거예요. 형법의 ‘성 풍속에 관한 범죄’ 안에 음란물 범죄가 나오는데 법조인들은 법을 배울 때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것은 안 배웠어요. 이것은 단순 음란물과 다르고, 디지털 환경에서는 피해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무한 반복되는 속성을 간과한 채로 음란물의 유사사례로 보는 거죠. 각계에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하던 대로 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낮냐?’라고 (바깥에선) 의아해할 수 있는데 법원은 ‘하던 대로 한 건데, 너희가 갑자기 왜 이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신종 범죄 대응을 (판사들이) 잘 못한 것이죠.”

 
[성범죄법 잔혹사]⑥“우린 왜 가해자 편에 기울었을까” 판사들의 반성

ㄱ판사

“제게 오는 사건이 전체적 흐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사건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흐름들이 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n번방과 비슷한 사건을 봤을 수는 있지만 그 너머에 26만명이 참여하는 거대한 성착취 구조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제 앞에 온 이 사건이 그 일부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빠르게 변하고 있는 법정 밖 세상에 대해 판사들이 더 민감해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ㄴ판사

“우리가 그만큼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에 무지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 지금은 버스에서 중·고등학생의 허벅지를 만지면 인생이 좌우될 정도의 중범죄이지만 예전에는 범죄라고 인식조차 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죠.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로 지금은 (가해자의) 인생이 끝나게 되는 건 너무하지 않으냐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고, 그런 기류가 수사 단계와 법원의 양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ㄷ판사

“형량을 정할 때 무시 못하는 게 유사사례거든요. 설사 내가 이 범죄가 나쁘다고 생각하더라도 종전에 전혀 없는 형량을 선고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 법조인들이 법을 배울 때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것은 안 배웠어요. 단순 음란물과 달리 디지털 환경에선 피해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무한 반복된다는 속성을 간과한 채 음란물의 유사사례로 보게 된 거죠. 각계에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하던 대로 했던 거예요.”

ㄹ판사

“피해자가 피해 이후 도대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법원이 들어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직권으로 피해자를 (법정에) 부를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더 괴로움을 주는 것 아닌가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돼 있기는 하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판검사는 담당 사건이 너무 많아 유무죄 입증에 집중하지, 양형사유나 피해자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재판부도, 피해자 변호사도, 검사도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재판이 종결되는 거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저울을 들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저울을 들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유사 판례 집착’ 낮은 형량으로…양형위가 새 기준 마련해야

다른 범죄와 비교해보더라도 디지털 성범죄가 유독 낮은 형량으로 처벌된 경향은 분명히 있다. ㄹ판사는 불법촬영과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를 비교해 설명했다.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배우자나 연인이 타인과 대화하는 것을 몰래 녹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올라갔고,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해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범죄가 이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 확산의 측면에서는 훨씬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도 지금까지 가벼운 범죄로 치부돼왔던 것 같아요.” 대화를 녹음하면 무조건 실형인데, 몰래 신체를 촬영하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 피해자 외면하는 시스템

‘성적 자기결정권’ 해석 때
피해자 책임론 빠지기 쉬워
성범죄는 인격권 전반 침해

성폭력 피해 당사자이자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활동가 ‘마녀’(활동명)가 피해자 6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제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 범죄 피해자가 피해의 심각성 등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고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돼 있지만 수사·재판에선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가 보장되는 정도도 재판부마다 달랐다. 설문조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도 게재됐다.

설문조사를 봤다는 ㄴ판사는 “시스템이라는 게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돼줘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지적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그는 “성폭력 피해자는 언어체계가 무너진다는 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며 “‘재판장들이 피해자들에게 법정에서 제대로 증언하지 못한다고 윽박지르거나 왜 이해를 하지 못하냐고 뭐라고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지적도 뼈아픈 부분”이라고 했다. ㄹ판사는 “피해자 권리 보장은 헌법상 권리이지만 판사들은 아직 생각이 제각각”이라며 “피고인과 검사가 재판의 주인공이자 당사자이고 피해자는 우리가 허용해야만 나와서 정해준 방식대로 진술할 수 있는 주변인으로 생각하는 판사들이 많다”고 했다.

성폭력 범죄 재판에서 가해자 형량을 낮추는 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다. 양형위의 성범죄 양형기준 중 감경요소로 들어 있는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이 합의로 간주된다. 합의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기도 한다. 준강간의 양형기준이 징역 2년6월 이상인데 합의가 안되면 실형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식이다. 가해자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는 천국과 지옥 차이다. 피해자가 신속하게 금전적 보상을 받으면 피해 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ㄷ판사는 말했다. “피해자한테 ‘네가 거래 잘해서 챙길 건 챙겨라’라고 하는 거죠. 국가가 범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기회에 잘 편승해서, 상황을 잘 이용해서 피해를 변제받으라는 구조 같아요. 죄는 죄대로 받고 피해는 국가가 보상해줬으면 좋겠어요. 구상은 범죄자에게 하면 되니까요. 그게 국가의 의무가 아닌가 싶은데 마치 거래처럼 (합의가) 이뤄지고 있고, (형량에) 반영이 되더라도 지금은 너무 많이 반영되고 있어요.”

ㄹ판사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 “경제적 법익 침해와 달리 성폭력 범죄는 피해 전 단계로 상태를 완전히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보더라도 미합의 시 실형받을 만한 사안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이 맞는지는 여전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나 수많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보호자와의 합의나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일률적으로 집행유예 사유로 보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 같아요.”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ㄱ판사는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더 이상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전형적인 문구를 담은 합의서만 제출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너머의 사정을 알기가 어렵다”며 “피해자 변호사가 의견서로 합의가 진행된 경위, 합의금 액수와 지급 완료 여부, 피해자의 현재 상태 등을 재판부에 알려주면 적절한 양형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용어
피해자 일방적 공감하라는
의미로 오해한 적도 있어

최근엔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보호법익이란 범죄로 인해 훼손되는 가치를 말한다. 보호법익이 침해됐다고 인정돼야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을 무엇으로 볼지는 가해자 처벌에서 중요한 쟁점이다.

ㄱ판사는 이 같은 비판에 공감한다고 했다. 살인죄와 폭행죄의 보호법익은 생명이나 신체 그 자체이지, ‘생명·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고 하지 않는다.

ㄱ판사는 “인격 살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성범죄에서의 보호법익도 단순히 어떠한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라고 봐야 하고, 성범죄는 그러한 인격에 대한 침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성범죄에서 보호법익을 자기결정권으로 보게 되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식하거나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보호법익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ㄷ판사는 최소한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는 게 부적절하다고 했다. ㄷ판사는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존재라기보다는 성에 대한 보호를 충분히 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말 그대로 ‘결정권’이기 때문에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면 피해자 책임론에 빠지기 쉽다는 지적도 했다. 타인에 대한 권력적 지배와 폭력을 기반으로 인격권 전반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는 성범죄의 특성을 등한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법원은 달라질 수 있을까

재판 때 이야기 잘 들어주고
절차적 권리 보장되도록
법원 시스템·인식 개선돼야

법원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자는 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긴다거나, 가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재판을 하자는 취지는 아니다. 피해자 의견을 판사가 듣는다고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ㄹ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부끄럽지만 대법원 판결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을 때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라서 찾아봤어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공감하라는 의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그중의 하나였던 거예요. 여전히 판사들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당사자, 특히 피해자와 거리를 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요.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감정이입하거나 편파적인 감정을 가지면 안되지만 형사재판의 특성상 피고인을 더 자주 만나고, 피고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마녀의 설문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이 하고 싶은 말, 피해자가 처한 상황, 성폭력 사건을 겪으면서 변하는 신체적, 정신적 특성 등에 대해 알게 됐어요.”

무엇이 바뀌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ㄴ판사는 “피해자가 2차 피해 때문에 법원에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했다. “피해자가 신고했더니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절차적으로 권리 보장이 되더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으로 개선돼야 할 것 같아요. 양형조사를 통해서 피해자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가해자의 사죄가 진정성 있게 이뤄졌는지, 합의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 합의대로 이행이 됐는지 등을 알아봐야 하고요. 피해자가 증언할 때도 부적절한 질문에 항의하거나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인지원관을 통해 잘 알려주도록 좀 더 체계화해야 할 것 같아요.”

ㄷ판사는 ‘법대로’를 말했다. 법에 정해진 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범죄가 입증되면 책임도 지우면서, 동시에 법에 정해진 대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뜻에서다.

“그동안에는 법원이 법대로가 아니라 빨리 재판을 하려고 했어요.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하지 (절차적인 것들은) 번잡스럽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법관의 상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절차를 잘 지키는 게 훌륭한 판사라고요. 법대로만 하면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공정한 재판, 공평한 재판을 하자는 이야기다.



 

<시리즈 끝>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290600025&code=940100#csidx6be11687c373c9e89f6707766a58a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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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과 채널A, 막장 방송의 흔적을 모으자

[정연주의 한국언론묵시록 18] 방송통신위원회의 조건부 재승인 그 후

 등록 2020.04.29 08:08 수정 2020.04.29 08:08
 
 

▲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과천 방통위에서 열린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0.4.20 ⓒ 연합뉴스

 
조선·동아의 종편이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생명줄을 다시 얻었다.

저널리즘의 기본을 방기한 채, 오보·막말·편파·왜곡·선정 방송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종편에 대해 이번에도 조건부 재승인을 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 실패한 규제기구라는 비판이 나온다.

다른 한편에서는 재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 가처분, 행정소송 등의 법적 다툼에 대한 부담, 그리고 조중동 등 수구언론의 '언론탄압'을 앞세운 반격으로 지금 정부의 후반기가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에서 구체적 조건들을 달아 재승인했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재승인 취소 이후의 법적 다툼에서 빈틈을 없애는 확실한 증거의 축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이번에 여러 구체적 조건을 첨부했다는 것이다.

절실하게 필요한 종편 상시 감시체제
 
이번 재승인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이 오갔다. 가장 절실하게 떠오른 생각은 방송과 언론 생태계를 이토록 오염시킨 종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문제 크기만큼의 관심과 감시체제가 상시적으로 있어 왔는가 하는 것이다.

태생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였던 최시중씨가 초대 위원장을 했고, 정치권에 있다가 바로 방통위원이 되는 일이 상시적으로 있어온, 정치편향의 방통위 구성과 협의체 운영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해 방통위가 과연 제대로 종편을 손볼 수 있을지 늘 의문이 뒤따랐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아예 종편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

이런 조건이기에 종편의 재승인을 취소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축적된 증거들과 이를 위한 상시적 감시 체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재승인 심사에 임박한 압박이 아니라 시민과 더불어 상시 감시체제를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방통위에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 시민들의 적극 참여도 필수적이다. 시민들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시민들이 방심위 심의과정에 뛰어드는 것이다.

방심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제가 된 종편 프로그램을 적시하여 심의 요청을 하면 된다. 간단하다. 방심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자민원 > 방송민원 > 방송심의 신청의 순서를 밟으면 된다. 처리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방심위 심의결과에 따른 '법정제재'는 방통위의 방송 평가에서 감점으로 작용한다. 종편에는 그만큼 중대한 족쇄가 된다.

방심위 자체 모니터 결과와 시청자들이 제기하는 심의요청을 방심위 사무처 검토를 거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모든 민원이 그러하듯 많은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고, 심의 요청을 하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KBS 사장 재임 때 일이다. 어느 연예 프로그램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듯한 내용이 들어갔는데, 많은 동물 애호가들이 방심위에 심의 요청을 하여 KBS가 곤욕을 치르며 제재를 당한 적이 있다.

직접 심의요청을 하는 일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종편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모니터하고, 심의요청을 하는 언론·시민사회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후원을 하는 간접 참여의 길이 있다. 언론·시민사회단체의 재정이 넉넉해지면 종편 프로그램을 더욱 촘촘하게 모니터할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심의요청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시민들도 방송심의-재승인 과정에 직접 뛰어들어야

일단 심의 안건으로 채택되면 분야별 심의 소위원회에서 논의해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권고' '의견 제시'와 같은 '행정지도'를 의결하고, 위반 정도가 심해 '법정제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심위 전체회의로 넘긴다. 여기에서 위반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법정제재'가 가해지고, 이 법정제재는 아래 <표>와 같이 방통위 재승인 과정의 방송평가 때 감점으로 작용한다.
 

▲ 방통위 재승인 과정 평가 감점 요인


특히 앞으로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과 관련해 핵심은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등 7개 조항의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가 매년 5건 이하일 것 ▲ 전국적 동시 선거인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4조 등 15개 조항의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가 해당 선거별로 2건 이하일 것이다. 

(이 글의 끝부분에는 이번  조건부 재승인의 조건으로 첨부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7개 조항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15개 조항의 내용을 모두 모아 두었다. '방송심의 규정'은 공정성, 객관성, 윤리성, 품위유지 등에 대한 것이고, '선거방송 규정'은 정치적 중립,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등에 대한 것이다. 

한 번 읽어보면 방송 일반과 선거 방송에서 무엇이 쟁점이며, 무엇을 감시해야 하는지, 그 내용이 자세하게 보인다. 그리고 조선·동아 두 종편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기준들이어서, 감시의 눈을 촘촘하게 한다면 종편에 족쇄를 걸고, 퇴출의 증거들로 축적할 수 있다. 특히 '선거방송 심의 규정' 15개 조항의 적용은 이번에 추가된 것이어서 앞으로 전국 선거에서 감시의 눈이 더 필요한 대목이다).


'투 스트라이크'를 받고, 삼진 아웃의 처지에 놓인 TV조선에 대해 방통위는 이번에 공적 책임과 공정성 관련한 중점 심사사항에서 과락한 점을 들어 "재승인 조건 중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관련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다음번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이 탈락기준인 650점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번에 과락한 중점 심사사항에서 다시 과락할 경우, "이미 2회에 걸쳐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았기에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채널A의 경우, 협박 취재와 권·언 유착 의혹 조사 결과가 그 운명을 결정짓게 되었다. 자체 진상조사, 외부자문위원회 조사 검증,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번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수사가 그만큼 중요하게 되었는데,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를 보면 조국 전 장관 가족들에 대한 압도적인 전방위 수사에 비해 터무니 없이 미온적인 터여서, 수사 결과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시절이다. 
  

ⓒ 연합뉴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라디오방송의 청취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①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③토론프로그램은 토론의 결론을 미리 예정하여 암시하거나 토론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인권 보호)
③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재력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제25조(윤리성)
① 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의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가족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며, 가족 내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품위 유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①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고성·고함,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 또는 음주 출연자의 불쾌한 언행 등의 표현
②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음·비프음, 모자이크 등의 기법을 사용한 욕설 표현
⑤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제51조(방송언어)
① 삭 제
②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특정 지역 또는 인물을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연합뉴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4조(정치적 중립)
① 방송은 선거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후보자"라 한다)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하 "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 또는 이익을 지지·대변하거나 옹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공정성)
① 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②방송은 방송순서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형평성)
①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방송구역내의 각 지역을 균형있게 다루어야 하며, 여러종류의 선거를 다룸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객관성)
①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어야 한다.
②방송은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여러 종류의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제9조(특집기획프로그램) 특집기획프로그램은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선거법에 의한 선거방송을 제외한 다른 선거관련 대담·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 시사정보프로그램은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 발언횟수, 발언시간 등에서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실보도)
①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은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유권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실제결과와 예측이 다를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정정보도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선거와 관련한 보도에서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대담·토론의 중계) 방송은 선거와 관련하여 다른 언론기관 또는 단체등이 개최하는 대담·토론 등을 다룰 때에는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균등한 기회 부여)
① 방송은 후보자를 초청하는 대담·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후보자들이 균등한 참여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편견없는 뉴스가치 판단에 따른 뉴스의 보도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뉴스라 함은 방송사가 편성한 정규뉴스 및 종합구성 형식 등의 프로그램에서 방송되는 보도기사를 말한다.

제15조(계층, 종교, 지역에 따른 보도) 방송은 선거와 관련하여 계층, 종교, 지역에 따른 지지 또는 반대를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사실과 의견의 구별)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사실보도와 해설·논평 등을 구별하여야 하며, 해설이나 논평 등에 있어서도 사실의 전달과 의견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제17조(출처명시) 방송은 선거와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
① 방송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이하 "여론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밝혀야 한다.
③방송이 영상기술과 도표(그래프, 그림, 표 등)를 이용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경쟁자나 경쟁집단 사이의 차이가 과장 또는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방송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설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전제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하여 그 조사결과를 임의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연예오락프로그램) 방송은 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 후보자 또는 선거관련 내용을 소재로 다룰 경우에는 후보자나 정당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선거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정당 등에 의한 협찬방송의 금지) 방송은 정당 또는 후보자에 의한 협찬방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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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김정은 건강이상설'은 '가짜 정보' 판단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0/04/29 12:21
  • 수정일
    2020/04/29 12:21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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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출석.."정부 공식입장은 '특이동향없다'는 것"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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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8  17: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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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건강이상설에 대한 CNN보도 등은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또 북한 내부 특이동향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캡쳐사진-국회방송]

"정부의 공식입장은 특이동향이 없다라는 것이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잦아들지 않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이 무엇인지를 묻는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 후 태양절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불참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례적인 일로 보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에, 방역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집권 이후 지금까지 '태양절' 참배에 빠진 적이 없는 김 위원장이 올해 4월 15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불참한 것도 '특이동향'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집권 이후에 처음으로 참석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김일성 생일과 관련해서 경축연회나 중앙보고대회 같은 것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취소됐다"고 하면서 "금수산기념궁전 참배계획 대상도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올해만하더라도 (김 위원장 동향) 미식별기간이 21일도 있었고 19일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아주 특별한 동향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거듭 확인했다.

코로나 무풍지대라고 주장하는 북한에서 코로나를 이유로 그토록 중요한 태양절 참배에 빠질 수 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북한이 공식적으로 코로나 발생이 없다고 WHO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지만 방역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다양한 형태로 (대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더불어 "북한 동향을 점검하고 특이동향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존 발표를 상기시키기도 했다. 

과거 김정일 위원장 사망 당시 국정원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선례를 들어 우리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능력에 의문을 제기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그때와 지금의 정보역량은 매우 다르다. 특이동향이 없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와병설', '중국의료진 방북설' 등에 대해 정부가 북의 주장만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이정현 미래통합당 의원의 추궁에 대해서는 "정부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의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인포데믹'(가짜정보 유행)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특이동향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혈전 제거시술 경과가 좋지 않아 원산에서 칩거요양중이라는 설의 진위를 묻는 유기준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최초 보도로 알려진 미국 CNN보도의 출처는 데일리NK 보도이다. 그 보도는 향산진료소에서 김만유병원의 의사들이 시술했다는 보도였다. 그렇지만 북한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봤을때는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가짜뉴스에 해당한다고 금방 판명될 수 있는 뉴스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부인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향산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향산진료소는 보건소 같은 곳으로 거기에서 시술이나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그리고 김만유병원의 의사들이 시술이나 수술에 참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북한 동향에 대해서는 식별할 만한 특이한 동향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고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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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김정은, 며칠 후면 나타날 것"

"김정은, 신비주의 전략 및 코로나 영향…남북 잘되는 게 싫은 사람들의 '가짜뉴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건강이상설에 대해 "남북관계가 잘 되는 것이 불안한 사람들이 만들어 낸 페이크 뉴스(fake news, 가짜 뉴스)"라며 "(김 위원장은) 며칠 있으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2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보당국의 이야기를 믿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의 정보기관이 협력을 해가면서 내린 결론이 (김 위원장 건강은) 이상 없다"라며 "언론에 나오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고, 남북관계가 잘되는 것이 불안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페이크 뉴스"라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특히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미국 CNN에서 시작해서 일본 <아사히신문>을 거쳐서 영국 <로이터>까지 왔는데, 외국 언론이라고 해서 다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1998년 8월 17일 <뉴욕타임스> 보도로 촉발된 '북한 금창리 지하시설 핵의혹 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는 "<뉴욕타임스>마저도 (다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미 국방부의 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기사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뉴욕타임스> 보도) 1년여 후에 (북한에) 실제로 들어가서 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벌금 내는 조로 해서 식량 60만 톤 주고 나왔다"고 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뉴욕타임스> 보도를 바탕으로 북한에 금창리 지하시설 사찰을 요구했다. 네 차례 회담 끝에, 북한은 미국의 금창리 방문을 허용하고 미국은 그에 대한 대가로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식량과 씨감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듬해 5월 미 실무대표단은 현지 조사를 진행했지만, 금창리 지하시설은 핵시설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 부의장은 또 북한 고위층 출신 탈북자의 전언도 경계해야 한다고 주지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보건의료 협력 같은 것을 계기로 남북 화해 협력 분위기가 다시 살아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무슨 놈의 남북 화해 협력이야' 하는 식으로 말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며 "말하자면 북한에 대한 저주,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나온 일종의 주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쁘게 되라고 주문(을) 외우는, 저주하는 (주문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북한이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데 대해서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며 사회주의 국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신비주의 전략 및 코로나 감염 위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언급했다.  
 
그는 "사회주의 폐쇄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최고 권력자의 동선을 공개하지 않는 일종의 신비주의 이런 것을 가지고 위상을 높인다고 할까 하는 정치 기술적인 측면이 있"다며 "북한에 이미 코로나(가) 들어"온 상황에서 김일성 생일로 최대 명절인 태양절(4월 15일)이라고 해도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는 그 자리는 (피하고) 잠시 다른 데에 가계신 것도 좋겠습니다' 하는, 일종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정 부의장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강원도 원산 휴양시설에 머물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원산에 가면 바닷가에 아주 좋은 휴양시설들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로 돈 좀 벌고 싶은 것 같은데, (김 위원장이) 그쪽에 가서 있으면서 할 일은 다 하고 있다. 삼지연시의 일꾼들한테 시 건설하는 데에 '수고한다'고 격려의 편지 보내고, 그리고 또 시리아 대통령한테도 무슨 축전인지 감사의 편지도 보내고 할 일 다 하고 있다"며 "그러니까 며칠 있으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역시 지난 26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13일부터 원산에 머물고 있다"며 "그는 살아있고 건재하다(alive and well)"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김정은 건강이상설'을 전제로 한 후계 구도와 관련해 김평일보다 김여정에 무게를 뒀다.

 

그는 "김일성의 두 번째 부인 김성애의 자녀인 김평일은 한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동유럽에서 뱅뱅 돌다 최근에 (북한에) 들어왔는데, 40년 가까이 밖에서 돌았던 사람이 무슨 인맥이 있어서 (후계자가 되겠는가)"라며 미래통합당 태구민 당선자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김정은 체제하에서 김여정은 국제적으로도 데뷔를 했"고 "북미 정상회담 자리에도 배석"했다면서 "사실상 2인자인 최룡해라든지 또는 그다음에 김재룡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익숙한 사람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부의장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답보 상태인 남북관계와 관련해 코로나 진단키트 전달 등 보건의료 협력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보건의료를 화두로 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든지 당국 회담을 하는 식으로 해서 북한의 절실한 필요를 충족시켜줘 가면서 협력 관계가 주변으로부터 퍼져나가도록" 해야 한다며 "더구나 보건의료 쪽은 인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UN 대북제재에 저촉되지도 않고 미국이 그거 가지고 시비 걸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기가 우리한테는 남북관계에 어떤 면에서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며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42716015190141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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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는 분열로 망한다?’ 선거 패배 후 비대위 출범… 대부분 실패

3선 당선자들도 반대, 그러나 심재철 강행 의지
 
임병도 | 2020-04-28 09:14:5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선거에서 패배한 미래통합당이 이번에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놓고 내부 반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심재철 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 전 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공식 요청했고, (김 전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비대위원장 요청과 수락의 일반적인 모양새 같지만 김 전 위원장이 ‘무기한 전권 위임’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내 잡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뇌물 전과자를 당헌까지 개정해 무소불위한 권한을 주면서 비대위원장으로 데리고 온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홍준표)

 

"무소불위(無所不爲) 권한을 요구하는 비대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기한 없이 오랫동안 비대위원장을 할 거라면 당당하게 전당대회에 출마하라” (조경태)

 

“기초적 기억이 쇠퇴해 총선 내내 당명도 기억 못 하고 민주통합당을 지칭한 것도 모자랐는지 정당 정치 걸림돌이 되었던 40대 기수론에다 지도체제를 젊은이로만 구성하겠다는 인기몰이 말도 자제해야 한다” (통합당 당원)

홍준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종인 전 위원장의 뇌물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를 가리켜 ‘뇌물 브로커’라고까지 지칭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개혁의 전도사인양 자처하고 있는 것만 국민들이 알고 있다”며 “실체가 다 드러났으니 이제부터라도 정계 언저리에 어슬렁 거리지 마시고 사라지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입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우리당 근처에도 오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패한 비대 위원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며 김 전 위원장의 비대위원장직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조경태 통합당 최고위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불위(無所不爲) 권한을 요구하는 비대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조 최고위원은 “비대위는 총선 이후 생긴 지도부의 공백을 메우고 전당대회 전까지 당을 수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당헌‧당규를 초월한 권한과 기간을 보장하라는 요구는 명분과 논리가 없는 억지 주장”이라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통합당 일부 당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위원장을 향해 “기초적 기억이 쇠퇴해 총선 내내 당명도 기억 못 하고 민주통합당을 지칭했다”며 선거 기간 있었던 문제를 들춰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4월 9일 서울 중랑구 상봉터미널 앞에서 진행된 선거 유세 연설 도중 “이번에도 서울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도록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를 많이 국회에 보내시면 현재 문재인 정부의 모든 실정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다”며 통합당을 민주당이라고 발언했습니다.

3선 당선자들도 반대, 그러나 심재철 강행 의지

▲지난 17일 열린 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미래통합당

통합당 3선 당선자들은 2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당선자 총회를 개최한 후에 전국위를 개최할 것을 지도부에 강력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 전국위원회는 28일이고, 당선자 총회는 29일입니다. 당선자 총회를 먼저 열자는 주장은 김종인 비대위 임명을 승인하는 전국위원회를 무산시키거나 거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당선자 총회를 28일 오전으로 바꿔서라도 전국위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심 권한대행이 전국위를 강행한다고 김종인 비대위 임명이 순조롭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당내 반발로 안건이 부결되거나 보이콧 등으로 의결 정족수가 미달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전국위에서도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천하는 비대위원 승인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인명진 위원장은 서청원, 최경환 등에 대한 인적 청산을 요구했으나 친박계가 반발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0년간 7번의 비대위, 그러나 대부분 실패로 끝나

2010년 이후 통합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때마다 비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실패 또는 반쪽의 성공으로 끝이 났습니다.

7번의 비대위 중 가장 성공한 사례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후 등장한 ‘박근혜 비대위’였습니다.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당명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현역 25% 물갈이 등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이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인 152석을 얻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외에 ‘김희옥· 인명지· 김병준 비대위’는 친박과 비박 등의 계파 갈등으로 쇄신은커녕 일부 의원들이 탈당하는 등의 분열만 더욱 심해졌습니다.

친박의 수장이었던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만 비대위가 성공했다는 사실은 보수가 분열로 망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선 패배 이후 무너진 보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지만, 김종인 비대위 사태로 더욱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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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무죄가 "대한민국 명예회복"이라는 변호인

법정서 '꾸벅꾸벅' 전두환에 "살인마!" 목소리 높인 5.18 피해자... 전씨, 경호원에 둘러싸여 법원 떠나

 

20.04.27 18:46l최종 업데이트 20.04.27 18:46l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씨가 27일 오후 전남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마치고 부인 이순자씨와 경호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씨가 27일 오후 전남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마치고 부인 이순자씨와 경호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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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 전두환 살인마!"

고요했던 법정에서 한 남성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오후 2시 재판이 시작된 이후 30분 쯤 시간이 흐른 뒤였다. 목소리를 높인 이는 5.18부상자회에 소속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였다. 그가 분노한 이유는 이날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씨의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의 발언 때문이었다.

정주교 변호사 : (5.18 당시 군이 시민을 적으로 규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론을 분열하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일부의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국군이 시민을 적으로 규정했다는 게 어떻게 온당하겠습니까.

남성 : 그럼 광주시민을 누가 죽였습니까! 누가 죽였어요? 공수부대가 죽였잖습니까! 살인마! 전두환 살인마!


앞서 전씨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항의했다가 한 차례 제지를 당했던 이 남성은 결국 재판장에 의해 퇴정 조치됐다. 남성이 퇴정된 이후에도 정 변호사는 비슷한 주장을 이어나갔다. 그는 "국군이 광주시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소탕했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의 주장"이라며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대한민국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전두환, "헬기사격 없었다" 발언 후 꾸벅꾸벅 졸아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씨가 27일 오후 전남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마치고 부인 이순자씨와 경호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씨가 27일 오후 전남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마치고 부인 이순자씨와 경호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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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씨는 13개월 만에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2017년 4월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3월 법정에 출석했던 그는 당시 재판장(장동혁 전 부장판사)의 허가로 불출석한 채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장 전 부장판사가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4.15 총선에 출마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바뀐 재판장인 김정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재판에 첨석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전씨의 불출석을 허락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전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걸로 안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분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때 "잘 들리지 않는다"며 혼란스러워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전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비교적 또렷한 목소리로 아래와 같이 대답했다.

"어, 내가 알고 있기론 당시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걸로 압니다. 만약 했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을 겁니다. 대한민국 아들인 헬기 사격수가, 중위나 대위나 될 텐데, 그런 무모한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을 한 이후 전씨는 재판 내내 의자에 허리를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다 종종 고개를 꾸벅거리며 졸기도 했다. 옆에 앉은 이순자씨가 종종 그를 깨웠으며, 정주교 변호사가 발언할 때는 스스로 잠에서 깨 두리번거리는 모습도 보였다. 전씨의 이러한 모습을 두고 방청석 일부에선 "잠자러 왔는 모양이네잉"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는 취재진, 5.18 단체 관계자, 전씨 경호원, 방청권 당첨자 등 70여 명이 자리했다.

검찰에선 채수양 광주지방검찰청 공판부장검사를 비롯해 3명의 검사가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실제로 발생했고, 전씨가 고 조비오 신부의 말을 거짓말로 단정했으며, 회고록을 전국에 배포해 공연히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전씨의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씨가 27일 오후 전남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마치고 부인 이순자씨와 경호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씨가 27일 오후 전남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마치고 부인 이순자씨와 경호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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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오후 5시 20분까지 약 3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한 이후 정주교 변호사의 변론이 한 시간 가량 이어졌고, 이후 검찰이 증거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는 증거조사가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후 재판장이 이전 재판에 나왔던 증인들의 진술을 요약해 설명한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재판 전 5.18유족회, 5.18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은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두환을 법정 구속하여 5.18 역사 왜곡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두환이 자신의 회고록으로 이미 유명을 달리하신 고 조비오 신부님의 명예와 5.18 유공자를 비롯한 광주시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다"라며 "전두환의 행위가 5.18에 대한 악의적 왜곡과 폄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부 극우세력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씨가 27일 오후 전남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마치고 부인 이순자씨와 경호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씨가 27일 오후 전남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마치고 부인 이순자씨와 경호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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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마친 전씨는 경호원에 둘러싸인 채 차에 올랐다. 출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았다(관련기사 : 기자 손 밀치며 30초 만에 법원 들어간 전두환).

전씨의 다음 재판은 6월 1일과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태그:#전두환#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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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판문점선언 2주년 맞아 3대 과제 12개 요구안 발표

조윤영 통신원 | 기사입력 2020/04/27 [17:27]
 
 
 

▲ 3대과제 12개 요구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가자들.  © 조윤영 통신원

 

미국은 남북화해를 가로막는 한미군사훈련 영구히 중단하라!”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대북제재를 중지하라!”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인 오늘(27일) 부산에 울려 퍼진 구호이다.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이한 오늘, 미국이 사사건건 남북관계 개선에 제동을 걸고 있어 선언 이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부산본부와 시민, 사회단체들은 부산시청 앞에서 4.27 판문점선언을 법제화하여 선언내용이 구체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27일 열었다.

 

부산지역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비롯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3대 과제 12개 요구’(이하 ‘3대 과제 12개 요구’)를 발표했다.

 

3대 과제 12개 요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민족 내부의 일로서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음을 선언하고 추진할 것’, ‘일체의 군사적대행위를 중단하고 군사대결정책을 폐기할 것’, ‘남북관계 발전을 막는 법을 폐기하고 판문점선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 것’ 등과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12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기자회견의 사회를 본 이원규 씨는 “3대 과제 12개 요구는 4.27 판문점선언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 국회 비준을 포함한 법제화를 하기 위한 조치이다”라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김종기 민주항쟁기념사업회 관장은 “이 선언은 꿈속의 성원에 머물러 있던 민족 화해와 민족의 공동번영, 평화통일을 실현가능한 역사적 사건으로 만든 것이다”라며 “미국에 요구한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우리민족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로막지 말고, 남북관계를 방해하는 해리 해리스 미 대사를 본국으로 송환하라”라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한반도 사진에 붙어있는 대북제재, 분단적폐 세력, 한미워킹그룹을 떼어내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아래는 3대 과제 12개 요구를 포함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김동윤 평화통일센터 하나 대표가 4.27판문점선언 집게로 대북제재, 분단적폐세력, 한미워킹그룹을 떼어내고 있는 모습. '평화번영 자주통일' 문구가 선명하다.   © 조윤영 통신원

 

-----------------------아래-------------------------------

 

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비롯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3대 과제 12개 요구

 

4.2 7판문점선언으로 전재위기와 대결의 시대가 가고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관계가 빠르게 발전하여 통일의 대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남북관계는 다시 단절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는 군사적 대결이 재현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다”는 판문점선언은 왜 현실로 되지 못하고 있는가? 이는 판문점선언을 실현하는 약속인 9월평양선언을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로막혀있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갓 깃들기 시작한 한반도평화를 정착시키려면 무엇보다 먼저 9월 평양선언에서 약속한 바를 이행해야 한다.

 

과제1. 남과 북의 교류협력사업은 민족내부의 일로서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과감하고 통크게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① 동 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공사를 개시하라

②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조건 없이 정상화하라

③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사업을 시작하라

④ 자연 생태계 보호복원 협력사업과 산림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라

⑤ 전염병 유입확산방지 등 보건의료분야 협력 사업을 시급히 실시하라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은 남과 북의 종전선언과 다름없다. 그런데 지난 1년 반동안 남북정상선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데 그치지 않고 미국과 갖가지 전쟁연습을 계속하였는가 하면 미국에서 각종 전쟁무기를 구입하고 있다. 이는 정상선언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한반도에 다시 전쟁의 불구름을 몰고 오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70년이 넘게 지속되어온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용기와 결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과제2.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 대결정책을 중단 폐기해야한다.

 

⑥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준수하고 군사분계선일대를 무장해제하여 평화지대로 바꾸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라

⑦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우발적 무력충돌방지를 위한 소통과 협의를 위해 노력하라

⑧ 미국과의 전쟁연습 영구중단, 전략무기 도입중단, 세균실험실을 비롯한 주한미군기지 철거와 축소 등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조치를 시행하라

 

총선으로 분단적폐집단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 분단악법과 적대적 대결제도는 아직 그대로 있다.

 

이것들을 남과 북의 화해, 민족의 통일을 장려하는 법과 제도로 바꾸지 않으면 남과 북의 관계는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과제3. 분단과 적대의 시대에 만들어진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법과 제도를 폐기하고 판문점선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⑨ 민족애 발현을 죄악시하고 통일에 대한 상상력을 제약하는 시대착오적인 악법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통일 악법들을 폐지하라

⑩ 남과 북의 상호왕래와 교류를 가로막는 제도를 고쳐 간편하고 자유로운 왕래가 보장되는 제도를 만들어라

⑪ 적대와 대결의식을 조장하는 구조물과 시설, 말뿐인 통일기관들을 없애고 남북의 화해와 통일의식 함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시설과 기구를 설립하라

⑫ 국회는 ‘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당장 실행에 옮기라

 

2020년 4월 2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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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선언 2주년에 '민족자주원칙'·'합의이행' 촉구 한 목소리

6.15남측위, 외연 확대 '6.15공동선언 20주년 준비위' 결성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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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7  18: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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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남측위는 27일 '4.27판문점선언 2주년 기념식 및 6.15공동선언 20주년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 6.15남측위)는 판문점선언 발표 2주년이 되는 27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6.15공동선언 20주년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4.27판문점선언 2주년 기념식'과 함께 '6.15공동선언 20주년 준비위 발족식'을 진행했다.

6.15남측위는 이날 '6.15공동선언 20주년 준비위원회'(준비위원회) 발족선언문(아래 전문)을 통해 "6.15공동선언에서 시작하여, 10.4선언,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지는 남북 공동선언들은 모두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자’는 민족자주, 민족자결 정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바라는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남북해외 겨레의 뜻을 모아 공동선언 실현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은 기념사에서 "4.27판문점선언과 뒤이은 9.19평양공동선언의 채택은 분열과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히는 겨레의 큰 성과"였으나 "오늘날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고 남북공동선언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더 이상 남북공동선언 실현의 첫 발만 떼고 결실을 거두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4.27선언 2주년을 앞두고 한미연합공군훈련이 강행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는 "미국의 대북제재, 압박정책에 휘둘려서는 안됩니다. 한미워킹그룹에서 사사건건 승인 받으려는 태도를 벗어던지고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날 기념식과 20주년 준비위 발족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6.15해외측위는 연대사를 보내 "판문점선언 발표 2주년과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면서 두 선언에서 천명한 ‘민족자주 원칙’ 을 다시금 가슴 속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총선 승리에 대해서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통한 남북 화해협력 정책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이번 총선에서 밝혀진 촛불 민의를 큰 힘으로 하여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미국의 방해를 과감하게 물리치고 담대하게 평화통일에 길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준비위원회는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을 맞이하여 민족공동행사와 남측의 공동행동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서 역할을 하기로 하고 6.15남측위를 필두로 종교계를 대표한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연대기구들, 그리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YMCA, YWCA,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등으로 상임대표를 구성하고 앞으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 각 지역 등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각 종단 수장단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한다는 구상이다.

'통일의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6.15공동선언 1항과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4.27판문점선언 1조 1항을 바탕으로 △남북공동선언의 전면적인 실현 △대북제재 중단 및 남북의 전면적 교류실현 등 평화와 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 등을 올해 주요 요구로 제시했다.

준비위는 올해 민족공동행사는 규모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남봐 북, 해외가 함께 6.15선언발표 20주년을 기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화대행진과 대회를 기본으로 하지만 온라인행동이나 평화의 등 모으기 등 다양한 방식의 참여행동을 유연하게 결합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4.27판문점선언 발표 2주년을 기념해 미국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동맹에 밀려 지켜지지 않고 있는 남북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종로구 미국대사관 건너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4.27판문점선언 발표 2주년 기념 양대노총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남북관계에 노골적으로 간섭하는 미국과 대북제재에 발목이 잡혀 약속한 협력사업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부를 비판했다.

미국은 대북제재를 지속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할 뿐만 아니라 기존 방위비의 5배 이상 인상을 상식이하의 요구를 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을 빌미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재 등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내정간섭과 주권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와 한미공조의 틀안에 남북관계를 가둬놓아 사실상 4.27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맹목적인 한미동맹 추종을 중단하고 판문점선언 합의 이행의 길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6.15공동선언 20주년 준비위원회 발족선언문(전문)

4.27 판문점선언 발표 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18년 판문점과 평양에서 열린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의 북미정상회담을 기억합니다. 남과 북은 분단과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자고 약속하며 남북관계를 적극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북과 미국은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 비핵화와 공고한 평화체계구축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 북미 대화는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교훈과 해답은 분명합니다.
적대정책의 청산 없이는 평화체제의 대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의 노력 없이는 평화번영의 미래는 없습니다.

올해는 6.15 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남북 정상의 역사적인 첫 만남과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힘을 모으면 능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굳은 약속이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향한 나침판이었습니다. 
6.15공동선언에서 시작하여, 10.4선언,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지는 남북 공동선언들은 모두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자’는 민족자주, 민족자결 정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북은 이를 토대로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고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여곡절 속에서도 겨레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히 결실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공동선언들이 여러 차례 발표되었지만, 여전히 초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향한 훌륭한 약속들을 이제는 충실히 지키고 결실을 거둬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6.15공동선언 20주년 준비위원회>를 발족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바라는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남북해외 겨레의 뜻을 모아 공동선언 실현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려 합니다. 
분단과 냉전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 합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위기는 연대와 협력, 평화의 중요성을 더욱 일깨우고 있습니다.
적대정책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협력의 대 전환으로 더욱 의연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적극적인 평화협력을 위해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6.15 20주년을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0년 4월 27일
6.15공동선언 20주년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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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의 ‘김용균’](상)바다에도 김용균이 있다

부산·경주| 이효상·김한솔·최민지 기자 hansol@kyunghyang.com
입력 : 2020.04.27 06:00 수정 : 2020.04.27 09:22
 
한국에서 이주선원으로 일했던 중국인 ㄱ씨(47)가 지난 1월12일 부산 자갈치시장 어귀에 정박한 고기잡이배를 바라보고 있다. 2009년 선원비자를 받고 한국서 처음 탔던 배다.

한국에서 이주선원으로 일했던 중국인 ㄱ씨(47)가 지난 1월12일 부산 자갈치시장 어귀에 정박한 고기잡이배를 바라보고 있다. 2009년 선원비자를 받고 한국서 처음 탔던 배다.

 

“겁납니다, 바다.”

60대 최한길씨(가명)는 30년차 어선원 노동자다. 제주 앞바다에서 고등어잡이가 한창이던 1월 초, 흔들리는 배 위에서 중심을 잃었다. 선체의 철골에 부딪혀 6·7번 갈빗대가 그대로 부러졌다. 지난 1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만난 그는 살구색 복대를 차고 병상에서 겨우 상체를 일으켰다.

이전에도 다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최씨는 “배 타고 안 다치는 사람 어딨습니까. 당해내질 못해예, 바다 모른다니까”라고 답했다. 줄일 수 있는 산업재해를 ‘뱃사람의 운명’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는 “머리 쪽이 아니라 다행이었지 만약 머리를 부딪쳤으면 즉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이 26일 수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어선원재해보상보험 통계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매년 140명가량의 어선원이 사망(실종 포함)했고, 다치거나 병든 이들은 연평균 4000명을 웃돌았다. 2.6일에 1명꼴로 사람이 죽고, 하루에 10명 이상은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한 것이다. 하지만 어선원은 산재보험법이 아니라 어선원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산재 통계에서도 빠져 있다.

지난 2년간 고등어잡이 배에서 일한 한민수씨(39·가명)는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양망기(그물 끌어올리는 기계)를 설명하면서 “돌아가는 기계에 조금이라도 끼이는 순간, 이미 사람은 형체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다 일… 개인적으로는 정말 말리고 싶다”고 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어업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군 중 하나로 꼽는다. 예측 불가능한 바다, 일단 출항하면 누가 다쳐도 쉽게 뭍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배,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이다. 하지만 연간 140명이라는 사망자는 어업의 특수성뿐 아니라 어선원의 안전을 사각지대에 방치해온 한국적 특수성이 맞물린 결과다. 캐나다의 어선원 사망 통계를 보면 최근 10년간 연간 사망자 수는 10명가량으로 유지됐다. 캐나다 전체 어선원 규모가 4만6000명으로 한국(6만여명)보다 적은 것을 감안해도 엄청난 차이다.

한국에서는 바다 위 산재 소식이 좀처럼 뭍으로 올라오지 않는다. 사회적 관심을 모아 개선할 여지도 없는 셈이다. 매년 나빠지는 업황과 늘 빡빡한 인력상황은 오늘 다친 사람에게 내일 다시 그물을 던지게 한다. “작업 환경개선, 안전교육, 재해예방을 위한 법제 정비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특히 재해율이 높은 것”(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어항연구실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지난 1월부터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국내외 선원 노동자들을 병원·숙소 등에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바다’라는 특수한 공간 탓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어업 산재의 심각성을 2회에 걸쳐 짚어본다.

“배 한 번 돌리면 몇 억 손해라는 말에…다쳐도 참고 버텨”

한씨는 최근 ‘하선’하기로 했다. 뱃일을 그만둔다는 뜻이다. 일하다 입은 부상으로 통원치료 중인 한씨에게 선사는 출항을 이틀 앞두고 다시 승선을 지시했다. 한씨가 “아파서 못 가겠다”고 했지만, 선사는 “일단 배 타고 나갔다가 돌아와서 치료하라”고 권했다. 한씨는 “끝내 못 간다하이 하선 처리한다카대요. 잘리는 기라. 아픈 사람한테 이란다니까”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초 투망을 위해 닻을 내리다 4번째 손가락이 빨려들어가 뼈가 산산조각 난 40년차 선원인 김정현씨(66·가명)의 손.  부산 | 이효상 기자

지난해 12월 초 투망을 위해 닻을 내리다 4번째 손가락이 빨려들어가 뼈가 산산조각 난 40년차 선원인 김정현씨(66·가명)의 손. 부산 | 이효상 기자

■ 다쳐도 못 들어와…부상의 악순환

손가락 골절로 손 못 쓰니
출렁일 때마다 넘어졌고
결국 왼쪽 팔꿈치도 깨져
무릎 인대 찢어진 후 뭍으로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연달아 4차례 다쳤다. 처음은 오른손 중지를 다친 작은 부상이었다. 하지만 한 번 다치자 이곳저곳이 잇달아 고장났다. 부상 당시 서해상에 있던 배는 육지로 돌아가지 않았다. 총 여섯 척으로 구성된 고등어잡이 선단은 조업 비용으로만 한 달에 8억~10억원을 쓴다. 일정한 어획량을 확보하기 전까지 바다를 쉽게 벗어날 수 없다. 한씨는 “내 하나 다쳤다고 들어가면 몇 억 손해라고 하니까, 바로 못 들어온다”고 했다.

배는 한씨가 다친 지 5일여 만에 태풍을 만나 평택항에 입항했다. 잠시 들른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손가락은 이미 부러져 있었다. 하지만 휴식은 짧았다. 태풍이 지나가고 배는 다시 출항했다. 한씨도 간단한 깁스만 하고 배에 올랐다. 그는 “싫으면 내리라고 하는데 일자리를 잃을 수 없으니까 일했다”고 했다.

고등어잡이 선단은 어군을 찾아 그물을 던지는 본선 한 척과 불빛을 비춰 고등어를 유인하는 등선 두 척, 잡은 고등어를 뭍으로 운반하는 운반선 세 척으로 구성된다. 본선에 탄 한씨는 선단의 수장인 어로장이 물고기를 탐지하면 선미에서 대기하고 있다 가장 먼저 그물을 던지는 일을 했다. 그물의 출구인 선미는 바다를 향해 트여 있다. 난간이나 안전장치가 없다는 얘기다. 배에 들이친 파도로 바닥은 미끄럽고 달리 부여잡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한 손을 제대로 못 쓰는 한씨는 몇 번이고 넘어졌다. 조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한씨의 왼쪽 팔꿈치는 뼈가 깨져 있었다.

선단은 고등어의 성장기인 7월부터 산란이 시작되는 이듬해 4월까지 조업한다. 이 중 9월부터 1월까지가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성어기다. 조업을 할 때는 음력 19일에 출항해 다음달 음력 14일에 돌아온다. 25일을 바다에서 생활하고 5일간 육지에서 쉬는 셈이다. 한 선단에 속한 70여명의 선원에겐 모두 각자의 일이 맡겨져 있다. 누군가를 대신해 갑자기 25일간 바다로 떠날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고, 성어기에 일을 가르칠 여력도 없다. 한쪽 손과 한쪽 팔을 다친 채 한씨는 또다시 배에 올랐다.

출항 이후 한씨는 몇 차례 더 넘어지면서 무릎 인대가 찢어졌다. 한 주 뒤에는 그물을 배에 고정하는 줄을 잡아당기다 허리를 삐끗했다. 그날 새벽 유난히 파도가 심해 몸이 긴장을 했고, 그 상태로 힘을 쓰다 탈이 났다. 무릎을 다친 뒤 다리는 한동안 감각조차 없었다. 그제야 한씨는 인근에 있던 선사의 다른 배를 타고 뭍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한씨는 이달 중순까지도 병원 신세를 졌다. 그는 “바다에 계속 나가 있으면 다른 일을 할 생각도 못하고, 힘들든 위험하든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통영 앞바다 어선에서 일하다 양망기에 끼어 발목이 잘린 베트남 이주선원이 이송되고 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통영 앞바다 어선에서 일하다 양망기에 끼어 발목이 잘린 베트남 이주선원이 이송되고 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연합뉴스

■ 고령자·이주선원이 채우는 일터

40년간 큰 사고만 5~6번
베테랑도 “빙시돼부렀어”
반복된 산재서 벗어나려면
산재를 당하는 방법뿐…

어선에서 보기 드문 30대 선원 노동자가 떠난 자리는 60~70대 노장들과 이주선원 노동자들이 지키고 있다. 2019년 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연근해어선을 타는 국내 선원 1만3982명 중 5593명은 60세 이상이다. 전체 선원 중 절반 가까이는 이주노동자다.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온 20~30대 젊은 노동자들이다. 나이가 많아서,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터의 위험이 맡겨진 셈이다.

지난해 8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E10 선원비자로 입국한 20대 이주선원 ㄱ씨는 한국에 온 지 고작 3개월 만에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지난 1월 설 연휴 때 만난 그의 팔에는 성인 손바닥 한 뼘 정도로 길게 꿰맨 상처 자국이 있었다. 2개월째 입원 중인 그는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사고 직후 정신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는 사고 직전 양망기 앞에서 다른 선원들과 함께 ‘스탠바이’를 하며 서 있던 것, 갑자기 양망기의 밧줄이 자기에게 날아오는 것을 본 것, 다른 사람들은 모두 피했지만 자신은 피하지 못한 것 등을 조각조각 기억하고 있었다. “맞고 바로 기절했는데, 눈을 뜨니 배 안이었어요.” ㄱ씨는 저녁에 사고를 당했지만, 배가 다시 육지로 돌아온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야 병원을 찾을 수 있었다.

2016년부터 한국의 크고 작은 배에서 뱃일을 한 인도네시아 이주선원 ㄴ씨도 지난해 여름 35t 배에서 일하다 다리가 부러졌다. ㄱ씨와 비슷하게, 양망기 근처에 서 있는데 갑자기 줄이 날아와 넘어졌다. ㄴ씨는 “그 기계가 갑자기 왜 (평소보다) 빨리 돌아가기 시작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다”며 “그냥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려 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다”고 말했다. ㄴ씨 역시 ㄱ씨처럼 바로 병원에 가지 못했다.

그날 오전 4시에 배를 탄 그가 사고를 당한 것은 1시간30분 뒤인 오전 5시30분이었다. 이미 바다 한가운데까지 나온 배는 ㄴ씨를 위해 다시 육지로 가지 않았다. 그는 “오전 11시까지 그냥 배에 누워 있었다. 다리가 아프긴 했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참았다”고 했다. ㄴ씨는 지금도 오래 걷거나,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다리가 불편하다.

어선 한 척이 밤늦은 시각에 조업을 준비하고 있다. 고등어·오징어 등 빛에 반응하는 주광성 어종의 경우 밤 조업이 일반적이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어선 한 척이 밤늦은 시각에 조업을 준비하고 있다. 고등어·오징어 등 빛에 반응하는 주광성 어종의 경우 밤 조업이 일반적이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베테랑 선원의 몸은 어선원 산재 박물관이다. 베테랑이라고 산재를 피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유일한 생계 수단인 배에 오래 남아 있는 한 산재 횟수는 증가한다. 지난 1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만난 선원 양승국씨(67·가명)는 “빙시라, 빙시돼부렀어”라며 자조했다. 지난해 12월 조업 과정에서 배에 줄을 묶다 미끄러지면서 선체에 받혔고 갈빗대 3대가 골절됐다. 군 전역 후 배를 타기 시작한 그는 40년간 뼈가 부러지고 손가락이 절단되는 큰 사고만 5~6번 당했다. 다리 한쪽은 무릎 아래 정강이부터 발목까지 피부색이 다르다. 흑산도 인근 해역에서 일할 때 배 위에서 떨어지면서 “뼈가 전부 다 골절”됐다. 오른손의 손가락 하나는 짧고, 다른 손가락 하나는 심하게 굽었다. 양씨는 “선장이 하도 뜰채그물(잡힌 고기를 운반선에 퍼 올리는 그물) 레버만 잡아주면 된다 해서 철심 박은 채로 또 바다에 나갔다”며 “처음에는 당직도 하지 마라 이카더니,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 고생하는 것 보고) 안 할 수가 있으요. 나중에 와서 (치료)해도 굽은 손가락이 안 펴지더만요”라고 했다.

산재는 반복되는 산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지난 1월 부산의 또 다른 병원에서 만난 40년차 선원 김정현씨(66·가명)는 은퇴를 고민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초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투망(그물을 던지는 것)을 앞두고 닻을 내리다 손을 다쳤다. 닻줄을 감고 푸는 과정에서 빠르게 감기는 닻줄에 김씨의 손가락이 빨려 들어가고 말았다. 눈 깜짝할 새 벌어진 일에 김씨는 별다른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 왼손 4번째 손가락 뼈가 산산조각나며 신경도 일순 마비됐기 때문이다. 이후 다른 사람의 뼈를 이식하는 수술이 진행됐다. 붕대를 걷은 김씨의 왼손은 수술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퉁퉁 부어 있었다. 4번째 손가락뿐 아니라 왼손 전체가 부어, 크기가 오른손의 2배는 돼 보였다. 완치까지는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는 “손만 안 다쳤으면 10년은 더 탈 낀데”라며 “이제 이래 가지고 본선도 못 타겄다”고 했다.

[바다 위의 ‘김용균’](상)바다에도 김용균이 있다

■ 사고나면 “바다가 험해서”

현장서 몸으로 일 배우는데
안전교육·장비 태부족에
양망기 끼임 등 잇단 사고
대부분 그저 ‘바다가 험해서’

많은 어선원이 현장에서 일하며 ‘몸으로’ 일을 배운다.

그 과정에서 어선원의 재해는 개인의 부주의나 ‘바다’라는 ‘어쩔 수 없이 험한 작업환경’ 탓으로 돌려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달 31일 오전 경남 통영시 앞바다 11t 선박에서 베트남 선원(39)이 양망기에 몸이 감겨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선원은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발간한 ‘2019년 어선 사고사례집’에 수록된 사고 유형 상당수는 양망기에 끼임, 로프에 맞음 등이었다. 과거 한국에서 뱃일을 한 중국인 이주노동자 ㄷ씨는 “일을 빨리하면 위험한데, 항상 ‘빨리하라’고 다그치다보니 양망할 때 줄이 팍 끊어져서, 그때 사람이 다치곤 했다”고 말했다. 어선원 재해 중 가장 많이 반복되는 유형이지만 양망기 끼임 사고 등을 막기 위한 안전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나마 한국인 선원은 양망기의 위험성을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주선원은 다르다. 한국에 오기 전 인도네시아에서 뱃일을 했던 ㄱ씨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사람이 직접 그물을 던지는데, 여기서는 기계가 당기니까…”라면서 “한국에 온 후 (양망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배웠다”고 했다. 하지만 소통이 원활치 않은 데다 익숙해지기 전 현장에 투입되다보니 사고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ㄱ씨는 자신이 사고를 당한 이유가 “제가 조심하지 않아서”라고 했다.

해수부가 작성한 ‘2018년 연근해 어선사고 예방대책’을 보면 안전교육 대상을 지난해부터 선주·선장·간부선원 외의 일반 어선원과 이주선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가장 재해에 노출되기 쉬운 일반 어선원, 외국인 어선원에게 이전까지는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해수부는 “일반 선원 교육 확대는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고, 외국인 선원 교육 확대는 올해부터 20t 이상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대 초반의 베트남 이주선원 ㄹ씨는 인천에 도착했을 때 잠깐 안전교육을 받았지만, 막상 배에 타서는 따로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양망기처럼 자주 쓰이는 단어를 띄엄띄엄 알아듣는 수준으로만 한국어를 구사하는 그는 “같이 일하는 한국 선원들이 진짜 일을 잘한다. 위험한 것을 많이 가르쳐주는데, (제가) 말을 못 알아듣는다. 몸짓으로 하는 것을 보고 알아듣는다”고 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맡긴 연구용역 보고서 ‘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어업인의 절반 이상(51.8%)은 외국인 선원들과의 작업 시 ‘언어소통 어려움’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270600045&code=940702#csidx234b8e101e991e485549625c0d0ff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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