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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토론회 QnA 교과서 다시보기: 학교에서 가르친 노동과 여성

 

발제문 중에서 ‘교과서에서는 갈등의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자고 나온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럼 대화와 타협 말고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문제해결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 중에서 서로의 합의가 가능한 대화와 타협이라는 항목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대화와 타협으로 끝날 문제였다면 애초에 갈등이 전면화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등록금투쟁을 할 때도 그렇죠. 학교 측에서는 매년 말도 안 되는 인상근거를 가지고 등록금을 올립니다. 학생들은 당연히 그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죠. 하지만 아무리 대화와 타협의 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대화와 타협은 결국 서로의 동등한 힘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생색내기에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과서에서 사회갈등의 예시로 많이 나오는 노동자들의 파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교과서에서는 그 해결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을 설득해서 혹은 압박해서(대화와 타협이라는 용어로) 파업을 끝나게 해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은 해결 방법은 이런 것들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대중행동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의 관계에서 약자의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움직이고 정당성을 얻어나갈 때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성과 남성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원래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비롯되는 차이는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령 힘이 센 남성이 힘이 약한 여성을 보호하는 것 등에 대해서 말입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을 정해져 있는 남성성/여성성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자라고 배워오는 환경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사회화되면서 어느 정도의 힘이나 운동 능력이 다르게 배양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화가 진행된다고 해도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성/여성성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사회에 정해진 남성성/여성성을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인 것 같습니다. 약간씩의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그것은 남성과 여성 본연의 차이가 아니기에 남성일반/여성일반으로 대하는 것은 다른 이에게는 또 다른 폭력이겠지요.



내가 알기로는 법에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보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파업을 하면 정부에서 잡아들이는 것인가요?


 당연히 법에는 파업권인 단체 행동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그것을 제재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파업을 하기까지는 여러 과정이 필요한데요, 사측과 노동자가 만나서 교섭을 하고 그것이 결렬되면 정부에서 중재를 거치고, 거기서도 안 되면 서로 간에 냉각기간(15일)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그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간 동안(특히 냉각기간동안) 사측에서는 파업대오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쓴다는 것이죠. 협박과 회유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초반에 뭉쳐있던 노동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부진함을 느끼고 파업대오에서 이탈하기도 하고 회유를 받아들이고 가만있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사측과 노동자의 대결은 사측의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파업들은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돌입하기도 하는데 이를 불법파업으로 명시하고 정부와 사측은 탄압을 가해오죠. 뿐만 아니라 사측에서는 파업기간 중에 대체근로인력을 동원해서 자신에게 전혀 피해가 안생기게 하죠. 그러고는 파업노동자들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요즘과 같이 비정규직이 많은 곳에서는 더욱 쉽게 이 과정들을 수행하죠. 그리고 파업하기 전에 조합건설 자체를 탄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실사회에서 강자는 바로 회사 측이기 때문이죠. 레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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