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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노사합의로 31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난리다. 오늘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집회 가서도 조합원들이 물어본다. "우리은행은 비정규직을 정규직도 시켜준다는데, 우리는..." 이런 반응이다. 그러고 보니 어제 만난 한 민주노동당 활동가도 '좋은 거 아닌가요?'라고 물었던 것이 생각났다. 이런이런, 언론의 선전대로 우리 조합원들도 이걸 '비정규직 정규직화라고 생각하는구나' 생각이 들었다. 아차, 비정규직 운동단위들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한데!
이번 합의는 언론에 발표된 것처럼 요런 내용이다.
△ 언론에 보도된 우리은행의 이번 조치 요약 (한국경제) |
언론에서는 특히 △ 정규직노조가 합의한 가운데 정규직 급여를 동결해서 복리후생 차별을 철폐하는 재원을 마련했다는 내용과 △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이 (주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식의 반응이다. (말하자면 "비정규법안 반대투쟁한 민주노총, 뻘짓하느라 수고했다, 이제 임금이나 양보해라", 대략 이런 스토리다.)
물론 금융권과 경영계의 '우려'가 심각하다는, 예의 그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여전히 이번에도 등장한다. 은행은 나름의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있어서는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진단도 친절하게 덧붙여준다.
우리은행의 이런 흐름은 이미 작년부터 준비되고 도입된 '직군분리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 정부의 비정규법안 내용에 따라 당연히 손봐야할 내용을 먼저 손본 것뿐이다. 어차피 2년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하거나 해고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은행창구 업무 등은 복잡하고 숙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고하고 다시 훈련하는 것이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번 조치는 이런 상황에 처한 은행자본의 지극히 '합리적 선택'일 뿐이다. 물론 '자본의 논리'에 따른 '합리'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일일히 이야기하는 그렇고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되겠다.
‘금융권 신인사제도, 차별시정의 대상인가?’ 토론회(단병호 의원실)
위의 링크를 따라가보면 알겠지만, 이번 조치는 이미 상당부분이 준비되고 있던 것들이다. 상시업무 비정규직에 대해서 차별적인 직군을 신설하는 조치를 통해서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화한 새로운 분할선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정규직과는 다른 별도의 저임금을 받고 승진의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새로운 직군의 도입이다. 따라서 기존의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의 '정규직화'보다는 (정부가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을 내면서 '정규직화' 대신 제시하여 지탄을 받았던) '무기계약화'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임금은 은행측 주장에 따르면 현재 정규직의 70~80%이며 이 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미 임금수준은 실제로는 40% 수준이라는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따라서 기존의 저임금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비정규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저임금과 차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편이다.
(* 언론의 평가 중에서는 그나마 거의 유일하게 한겨레 신문의 아래 사설이 문제를 지적한다. 이번 조치를 '2류정규직', '반쪽 정규직' 등으로 평가한다. 우리은행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남긴 과제 / 한겨레 12/21 사설
* 특히 이러한 조치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합법적인' 차별을 반영구적으로 고착할 것이다. 이번에 대상이 된 창구담당이나 사무지원, 콜센터 등은 거의 100% 여성노동자로 이루어져있다. 이런 조건에서 주류여성운동진영에서 이번 우리은행의 조치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낸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설사 일부 비정규직 관련단위, 노동단체에서 찬성의견을 내더라도 이런 점에서 여성운동단체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야하는 것 아닌가? 신자유주의에 편입된 NGO와 주류여성운동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우리은행 정규직화, 여성계 환경(프로메테우스 기사))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도 일맥상통하는데, 기간제 직접고용에 대해서는 일부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되, 차별을 고착화하고, 나머지는 외주화하는 계획과 닮아 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이 일관성을 가진다는 것, 정부가 말 그대로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을 통해 민간부분의 대응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발표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애초 초안에는 업무 부적합 경고 3번이면 해고, C, D 등급을 2년 이상 받으면 해고 등의 내용으로 매우 유연하게 해고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었다.(아마 상당부문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굳이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떨어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인력을 정리할 수 있다.
이번 우리은행의 조치는 자본의 성격에 따라서 차별적인 방식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응할 것임을 보여준다. 은행업무와 같이 일정한 숙련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무기계약화'의 방법으로 완전한 정규직화는 피하면서도 저임금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시장분할 전략이 사용될 것임을 보여준다. 한편, 경총의 '우려'와 같이 제조업에서는 이러한 방식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숙련도가 낮고 더 유연한 노동시장을 원하기 때문에 외주화가 계속 더 확산될 것이다. (공공부문은 업무특성에 따라 두가지가 혼재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은행이나 몇몇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번 법안의 통과 이후 △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2년 직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할 것이라는 점,△ 파견 업종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 △ 파견용역이 확산될 것이라는 점 등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매우 제한된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을 뿐인 이번 합의를 이렇게 부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번 건은 정부와 자본이 비정규법안을 선전하기 위해서 판을 짰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비정규법안 통과 직후 이루어진 합의라는 점과, 이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언론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점, 청와대 등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내고 있다는 점, 사실상 '무기계약화'와 유사한 내용을 '정규직화'라고 선언하고 최대한의 언론효과를 노린다는 점 등등을 볼 때 그렇다. 이를 통해서 '정규직 노동조합의 양보를 통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는 낯익은 도식을 한국노총을 이용해 훨씬 구체적으로 대중에게 제시한다. 이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본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가 양보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번 우리은행의 합의에서도 복리후생 차별 해소를 위한 재원은 사측의 양보('추가비용부담'이라고 불리는)은 전혀 없이 정규직 임금인상을 양보한 결과로 자랑스럽게 선전되고 있지 않은가! 자본의 추가 부담이 없어 더 좋은 처방이라는 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진단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에게 일정하게 (기간제보다는) 고용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것은 전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법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을 혼동하게 만들고, 해결의 방법을 왜곡한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은행의 사례를 보면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위험한 희망일 수 있다는 것이다.(이 글을 쓰게 된 것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우리은행 비정규직''이 수백계단을 급상승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의 투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의지보다는, 정규직들의 양보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이러한 '요구'는 보수정치꾼들과 자본에 쉽게 활용될 수 있다. 그 양보가 요구되는 대상은 민주노총의 주요 사업장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민주노총의 정규직 대공장 사업장 노조들이 이러한 비판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음은 분명하다는 점을 인정해야한다. 그 원인을 여기서 진단할 건 아니지만.)
따라서 우리은행의 이른바 '정규직 전환'이 가지는 문제와 환상에 대한 정확한 지적과 대중적 비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방식이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없다면 무엇이 희망인지를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이 분명하게 실천으로 제시해야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헛된 희망'을 비판할 자격도 없다. 이미 너무 늦고 있지만 말이다.) 그것은 우리가 누누히 지적하는 노동자 운동 혁신의 과제들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계획들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스스로의 투쟁과 기존의 노조운동을 포함한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의 이에 대한 연대와 엄호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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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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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봤습니다. 동의하고요. 안그래도 오늘 한 비정규직 동지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요즘 신문을 못 봐서 대답을 잘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여주면 될 듯^^ 퍼갑니다~부가 정보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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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목요연한 정리 감사함다. 마지막 '진정한 희망'에 대해서도 200프로 공감...부가 정보
스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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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참세상 기사를 읽고 있는듯 해요. 기사 보다는 머릿속에 더욱 쏙쏙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잘 읽고 갑니다.^^부가 정보
겨울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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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특히 비정규직 동지들은, 우리도 이런 정도만 했으면하는 기대가 많고, 심지어 노조 성명서에서 조차 긍정적인 조치로 인용되기도 하더라구요, 그럴 때일 수록 본질을 봐야할 듯 ^^;kong/ 정말 '진정한 희망'이 어디있을지 요즘 고민입니다. 대우센터빌딩 투쟁의 연대대오 속에서 그걸 가끔 느끼긴 합니다만.
스머프/ 이 포스트를 참세상 기사에 기고글로 좀 다듬어 달라고해서 보냈는데, 참세상에 올라왔네요, 원래 같은 글입니다. -.-;; 아무래도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쓴 글이 서로 씽크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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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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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우리은행의 정규직화가 한계가 있다는건 심지어 조선일보조차 지적하는 바인데, 이대로 할바에야 안했어야 될거란는가? 둘째로 현행 비정규직법 때문에 우리은행이 이런 '양보'를 햇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중 일부인데 그렇다면 현행 비정규직법은 긍정적이 측면이 있다는 것인지? 셋셋째로 계급적 좌파는 우리은행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전면 부정하고 원상복귀시켜야 한다고 투쟁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 상황을 인정한 이후 다음 전술을 짜야하는 것인지? 넷째로, 이번 거은 이용득 한국노총과 그 아래 금노가 황영기랑 짝짜꿍 한것이기 때문에, 내용과 상관없이 박살을 내야 한다는 것인지?
다섯째로, 나도 비정규직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런 건은 쳐다보지도 마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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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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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쑤/ 안녕하세요, 저도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례로 제 생각을 이야기해보면1) 그래도 우리은행 차원에서보자면 비정규직에 대한 자본의 ‘작은 양보’인 것은 사실이죠. (그 양보를 정규직에게 삥띁어서 생색낸다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하지만 너무나 부족한 양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요구가 있는데, 사측이 수정안을 들고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리 요구, 원칙을 더 높게 관철하기 위해서 사측에 추가적인 수정안을 요구해야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임금인상 10%를 요구하고, 사측이 3%를 제시해서 하겠다고 하면, ‘3% 안 받는다’가 아니라 더 높은 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해야하는 것과 같을 겁니다. ‘했어야한다-안했어야한다’는 부당대립이 아니라, 제대로된 비정규직 대책을 시행하라는 겁니다.
2) 이번에 만들어진 비정규직 법안은 전반적인 한계가 분명합니다. 실효성이 거의 없는 방침들이나 부작용이 심한 내용들이죠.(모든 조항의 내용들이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법안 자체가 복합적이란 겁니다. 다만 부작용이 더 과도하고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실효성이 부족해서 노동계가 보완을 요구했던 차별시정조치 부분과 같은 것에서는 우리은행도 너무나 명백한 것은 시정하지 않을 수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간제 2년 제한 부분에서 걸린 우리은행의 이번 조치는 은행권의 특수성이 작용합니다. 상시업무이고 숙련이 필요한 업무들이며 파견제 적용이 안 되는 업무라는 것이고 2년 단위로 바꾸어 쓰기에는 자본 측의 인적관리, 훈련 비용부담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업종은 전혀 다른 효과가 발생합니다. 본문에 쓴 것처럼, 비숙련-반숙련의 많은 기간제에 대해서는 외주화하거나, 2년 단위로 교체할 겁니다.(외주화가 더 손쉬운 방법이죠.) 파견범위가 확대되면 파견제도 더 도입되겠죠. 물론 보호장치없는 파견제 말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비정규법안의 일반적인 효과를 보여준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와 자본이 노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적인 ‘정규직화’가 법안의 효과라는 선전이지만, 그것은 과도한 일반화죠.
3) 이건 첫 번째와 연결되므로 통과.
4) 그런 말은 한 적 없습니다. 다만 정부와 자본의 의도에 한국노총이 충실하게 복무하고 있다는 것이죠.
5) 비정규직 동지들에게는, △ 이번 조치는 진정한 비정규직 철폐가 아니며 오히려 분할선을 영구히 고착화하는 방식이라는 점 △ 그것도 다른 업종, 사업장에서 실현되기 거의 힘든 방안이라는 점(각 사업장 비정규직 동지들에게 미칠 영향은 업종 특성에 따라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겠죠. 그런 각각의 영향에 대해서는 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작성한 소책자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 정부법안의 심각한 부작용을 호도하고 (이번 법안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방지하고 법제도나 자본가의 선의에 기대게 한다는 점 등을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 추가로 철폐연대가 예전에 작성한 관련글이 이었네요.
금융권 비정규직 대책 '단독직군제' 비판, 이것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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