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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인권연대(이하 인권연대)가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 베트남 등 6개국 이주노동자의 공식 송출비용은 평균 733달러였다. 그러나 실제 송출 비용은 1759달러에 달해 배가 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산업연수제의 큰 폐해인 송출비용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이주노동자 과반수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하루 11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근무를 하고 있어 이들의 힘든 삶의 단면을 보여줬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며 응답자 294명의 평균 월급은 83만원 가량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125명인 42.5%가 71∼8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43명(14.6%)이 70만원 이하, 57(19.4%)명이 91∼1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은 297명의 응답자 중 82.8%인 246명이 8시간 이하라고 답했으나, 194명은 2∼3시간, 29명은 4∼5시간, 8명은 5시간을 초과 근무해 실제 근무시간은 11시간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평균 식사시간은 46분으로 1시간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달 평균 휴일은 3.86일로 4일이 채 되지 않았다. 또 270명의 응답자 중 127명이 원치 않는 휴일근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인권침해 사례도 여전했다. 응답자 164명 중 반수가 넘는 91명이 한국동료와의 차별대우를 경험했으며, 신분증 압류도 88명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관리자의 폭력(51명), 강제근로(47명), 통장압류(26명), 외출제한 금지(19명) 등 직장 내에서 인권침해 사례는 끊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인권연대 측은 "이 같은 악순환의 반복을 끊기 위해선 고용허가제 대행 업무는 공공기관에서 전담해야 하며 일원화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지 모니터링, 이주노동자와 사업주의 교육도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모경순 인권연대 대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인권과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주에게 인권 교육을 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 대표는 "일부 사업주는 이주노동자에게 노동법 적용시키려면 굳이 그들을 쓸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며 "현재 사업주를 대상으로 1시간에 불과한 교육으론 이런 인식을 깨트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연대의 이번 설문조사는 5월 17일∼8월 5일까지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등 6개국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병행 실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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