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포천의 한 병원에 있는 회원으로부터 단속과정에서 다친 이주노동자가 입원해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다음날 포천의 병원으로 가 보았다. 2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단속과정에서 심하게 다쳐 입원해있었다. 한 분은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젊은 남성이었고, 다른 한 분은 필리핀에서 오신 중년 여성이었다.
두 분은 모두 출입국관리소직원들이 다짜고자 달려들자 황급히 도망치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다쳤다. 남자분은 팔이 부러졌고 온몸과 얼굴에 큰 타박상을 입었다. 여자분은 무릎뼈가 탈골되었고 십자인대 등이 모두 끊어졌다. 그리고 출입국직원이 머리채와 팔을 잡고 질질 끌고 가는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었다.
8월경에 발생한 이 사건들에 대해 비록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지난 9월5일, 포천나눔의 집에서 이주노조, 인의협 등이 모여 첫번째 대책모임을 가졌다. 앞으로 사건을 좀더 조사하면서 참여단체들도 더 늘릴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출입국관리소의 불법적인 단속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례를 만든다는 목표를 공유했다.
사실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이번에도 인의협 소속 의사가 직접 제보를 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지나갔을 것이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면서 여러가지 행사를 벌이고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인간사냥을 방불케하는 미등록노동자 단속이 계속되는 한 실질적인 인권개선은 불가능하다. 우리사회에 가장 억압받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 개선되지 않는 한 사회전체의 인권개선은 환상에 불가하다는 것을 정부는 깨달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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