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005-11-23]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자 인권침해 방관 신체구속까지 ‘공무원 재량’ 맡겨

 

                                                                                              박주희 기자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 집계를 보면, 올들어 10월 말까지 강제 퇴거된 외국인은 3만명을 넘어섰다.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이 강화되면서 급격하게 숫자가 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단속되면 ‘보호’를 거쳐 ‘강제퇴거’ 결정을 받아 추방된다.



 

 

긴급보호 남용 법개정 목소리 법무부 “단속 어렵다”

 

소극적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 보호, 강제퇴거 등 처분을 행정행위로 봐,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그 권한을 주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고 주거권을 박탈하는 중대한 결정인 데 견줘 출입국관리법이 공무원들에게 지나친 재량권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 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이를 어기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 하지만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면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해 법 규정을 적절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금에 해당되는 보호 결정이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이뤄지며, 강제퇴거가 결정된 뒤에는 보호기간이 제한되지 않는 점 등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정훈 변호사는 “외국인을 단속, 연행해 보호하는 것은 실질적인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구금 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며 “현실적으로 영장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어렵다면 보호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강제 퇴거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현실화해 사후 사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6월 법무부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단속 및 연행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결정요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단속 및 연행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실제로 강제 단속 과정에서 예외조항인 긴급보호 조항을 남용하고 있어 다수 외국인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따라서 “외국인 단속과 연행, 보호, 긴급보호 등에 대해 형사사법적 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인 감독 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도 7월에 이어 다음달 6일 다시 출입국관리법의 인권침해에 관해 토론회를 연 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무부 쪽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법 개정에 소극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고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쳤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성공한 예가 없는 영장주의 도입 등 현행 법의 근간을 흔드는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현행 법제도 안에서 최대한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단속 규정을 마련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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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3 11:23 2005/11/23 11:23
불법체류자에게는 인권은 없는가?
군사 작전을 방불케하는 ‘불법체류’ 일제히 단속 강화

 

월간 아리랑 arirang21@arirang21.com

 

이시하라 도지사가 ‘외국인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지 1년. 요즘의 TV방송에서는 어떤 버라이어티쇼보다 재미있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외국인체포현장의 공개가 뽑히고 있다. 그리고 어제 그는 출입국관련 단속인원을 대량으로 보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하고 있는 업소의 療(기숙사)에서 토막 잠을 자고 있던 외국인 여성들이 출입국관리 단속반들이 들이닥치자  팬티 바람과 맨발로 도망치고 비좁은 맨션에서 이리저리 쫓기며 허둥대며 동물들이 우리 안으로 몰리듯 허둥대고 있는 모습이 저녁시간대에 방송되는가 하면, 신주쿠의 한 한국 마사지업소 앞에서 며칠 동안 잠복근무를 하며 일하는 여성의 동태를 파악하고 꼬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갑자기 들이닥친 후 출입국단속자가 대뜸 한국인 여성에게 ‘패스포드를 꺼내라’라고 명령한다.

 ‘패스포드 꺼내. 없으면 외국인등록증 꺼내’라는 명령조에 한국인 여성은 한국어로 울부짖기 시작하고 옆에 있던 통역자가 다시 명령하기 시작했다. (어투에서 느낄 수 있었지만 그녀 역시 한국인이었다) ‘패스포트 꺼내세요. 없지요? 없으면 연행됩니다.’ 그 말에 한국인 여성은 ‘어제 왔어요… 패스포트 없어요. 전 어떻게 되나요 …’라며 울기 시작했다.


결국 ‘패스포트가 없으니까 현행법위반으로 체포한다’라는 얘기였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그녀와 함께 있던 일본인 남성이다. 그 남성은 간단한 신분증명과 함께 귀가조치 되었다. 불법체류가 현행법위반이라면 그 가게를 내준 일본인 부동산업자도 현행법위반이고 그런 불법가게를 내고 패스포트를 뺏어가며 일을 시키는 사람도 현행법위반이지만 그 위에 그녀들의 몸을 탐하던 일본인 남성은 현행법위반이 아니라는 얘기다.

두 번째 인권법이라는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아도 살인자의 앞에서도 그의 권리와 묵비권에 대한 설명은 빼서는 안 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단속 당하는 많은 여성들이 경찰들에게 필요이상으로 신체접촉을 당해가면서 연행된다는 사실이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식사를 하면서 볼 것을 권장하듯이 이런 비인권적인 광경이 일본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아무리 법을 어긴 불법 체류자이지만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을 단지 불법체류자라는 것으로 반드시 제거 당해야하는 대상으로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일본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지난 달 코이와에 사는 한 여성은 가게에서 출입국관리 단속반에 연행되어 집안에 가재도구하나 챙길 새 없이 본국으로 추방된 일도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코이와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다면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다. 요즘은 스낙크나 크라브등에서 일하는 여성들 사이에서는 ‘오늘도 무사히’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여서 그녀들의 마음의 불안을 느낄 수 있다. 만에 하나 출근하더라도 만약을 대비할 정도로 비장한 각오로 일해야한다는 현실을 잘 나타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업소끼리 연대해 덴쪼를 고용해서 출입국관리 단속반의 상황을 무선으로 주고받는 방법을 쓰거나 체류자격이 없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지역까지 생기고 있다고 한다.
단속이 가장 빈번한 곳을 뽑으라면 단연 신주꾸 지역이다. 전에는 크라브, 스낙크등의 가게들이 표적이 되었었지만 최근에는 외국인 관련 업소라면 어디에나 대규모로 출입국관리소, 관할 경찰들이 합동으로 검문과 검색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신주꾸 쇼쿠안도리의 수백 명의 관계자가 동원되어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대대적인 단속이 행하여져 수백 명이 연행되거나 추방되었다.
또한 이러한 단속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가 무섭게 쇼쿠안도리 일대의 한국미용실과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맨션까지 덮쳐 불법 체류자를 연행하는 일도 있었다.


그 예로 지난 달 신주꾸에서 외국인이 많이 드나드는 빠칭코의 영업시간이 끝나는 것을 기다렸다가 불시 강제연행을 하는 등의 매스매디어의 표현으로 ‘토끼몰이’라고 하는 명칭에 걸 맞는 연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일본은 불법 체류자 색출에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있다. 특히 신주쿠와 신오오쿠보지역은 언제나 표적이 되다보니 이 지역에 거처를 두고 활동하던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는가 하면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이 지역의 출입을 삼가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단속은 예전부터 미국이나 제3국에게서 비난을 받고 있었다. 자국 내의 범죄율 검거로는 세계적으로 낮은 위치의 일본이 외국인 범죄 검거율에는 핏대를 올리고 있다는 내용인데 얼마 전 이시하라 도지사도 그 내용을 예를 들었지만 초점은 외국인 범죄율로 잡고 있었다.


불법 체류자들이 일본의 현행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인권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검거방법과 검거율에만 매달리는 단시적인 태도만을 밀고 나간다면 국제적인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그 이전 한국 정부의 한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인권차별에 대한 대안이 일본정부와 한번이라도 이루어지게 된다면 하는 것이 작은 바램이다.  

 

2003년 09월 26일 (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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