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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이주노동자 영화제 '무적활극' 2007/08/27
- "참여정부는 살인적 단속 및 추방하는 인간 사냥 정부" 2007/08/21
- 고용허가제 3년의 진실 2007/08/17
- 세계화하는 해외 이주문제 2007/07/26
- "법무부의 'KISS'는 죽음의 입맞춤" 2007/07/25
- 인니 노동자 폭행 구제 공동위 구성 2007/07/20
- [정정훈]'세 번의 자유'에 대한 조소 2007/07/16
- 유럽의 해외 이민자 정책 2007/06/12
- 한국 '장시간 노동빈도' 49.5%...세계 2위<ILO> 2007/06/12
-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제 2007/06/11
두번째 이주노동자 영화제 '무적활극' | |||
오는 31일부터 전국 주요 이주노동자 거주지서 개최 | |||
지난해 처음 열린 이주노동자 영화제는 3천명이 다녀왔을 정도로 인기를 모았다. 이주노동자 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인기비결을 ‘지역상영전’이라고 귀뜸한다. 올해도 서울을 비롯해 안산, 제주, 대구, 의정부, 용인, 인천, 마석, 여수, 김해 등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주요지역에서 릴레이로 펼쳐질 예정이다. 올해 이주노동자 영화제가 개막작으로 선택한 것은 세르지오 아라우 감독의 2004년작인 ‘멕시코인이 사라진 날’. 이 영화는 만약 캘리포니아의 라티노(미국의 이주 남미노동자를 낮추어 부르는 말)들이 하룻밤 만에 갑자기 사라진다면이라는 가정 하에 미국 내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그리고 있는 날카로운 풍자 코메디이다. 집행위원회는 이번 영화제의 슬로건을 ‘무적활극(無籍活劇)’으로 내걸고 있다. 적(籍)이 없이 불안정한 삶을 살지만 활기찬 이주노동자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슬로건처럼 이번 영화제는 이주노동자가 처한 부조리한 모순을 담은 진지한 다큐멘터리도 있지만 개막작처럼 유쾌한 영화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제작한 영화들도 상영작에 올랐와있으니 눈여겨 볼 것. 서울에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서울아트시네마에서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진행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주노동자 영화제 홈페이지(www.mwff.or.kr)를 참고하면 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8월 23일 | |||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
+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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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르 파코르 본더 꺼로!" "스톱 크랙다운(Stop Crackdown)!" "단속 추방 중단하라!" 찜통 같던 19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는 여러 나라의 언어로 된 함성이 울려 퍼졌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등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의 외침이었다. 앞의 세 외침은 방글라데시어, 영어, 한국어라는 다른 언어로 울려 퍼졌으나, 담고 있는 내용과 절박함은 다르지 않았다. 이날 열린 '고용허가제 시행 3년 규탄! 단속 추방 중단!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에는 이주노동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한국의 노동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을 뜨거운 거리로 내몬 건 2004년 8월 17일 시행돼 3년을 맞은 고용허가제다.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은 이주노동자의 체류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4번 이상 직장을 옮길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송출비리 감소 ▲불법 체류자(미등록 이주노동자) 발생 방지 ▲이주노동자의 권익향상 등이 기대된다고 홍보했다. 실제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4일 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 국제세미나에서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 권익이 향상되고 채용과정이 투명해졌다"며 고용허가제 3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이날 현장에서 만난 이주노동자의 목소리에선 정부의 주장과는 큰 온도차가 느껴졌다. 이들은 "고용허가제는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는 오후 4시 20분부터 5시 반까지 서울역에서 명동성당으로 행진하는 동안 이주노동자 10여명과 대화를 나눴다. 10명 중 9명이 불법체류자... "한국에 들어오려 1000만원 줬다"
'노동비자 쟁취'라는 붉은 띠를 두른 임다둘(27)씨가 눈에 띄었다. 손에는 'No one is illegal'(불법인 인간은 아무도 없다)이라는 팻말이 들려있었다. 방글라데시 출신인 임다둘씨는 2007년 3월 한국에 왔다. 임다둘씨는 한국말이 서툴러 동료인 사민 레자(29)씨가 인터뷰를 도왔다. 임다둘씨는 현재 경기도 광주의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노동조건에 대해서 묻자 임다둘씨는 "하루에 12시간씩 일해 월 110만원을 받는다"며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임다둘씨에게 "어떻게 한국에 들어왔느냐"고 물었다. 임다둘씨는 3개월 비즈니스 비자를 받고 들어왔다고 답했다. 한마디로 불법이었다. 고용허가제로 송출비리가 근절될 거라는 정부의 말과는 달랐다. 임다둘씨는 손가락 10개를 들어보였다. 그리고 "1000만원을 (브로커에게) 줬다"고 말했다. 임다둘씨의 사례는 고용허가제의 허실을 보여줬다. 이날 많은 이주노동자를 인터뷰한 결과 송출비리 근절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자 발생 방지, 이주노동자 권익 향상 등 문제도 정부의 기대와는 어긋났다. 이날 만난 10여명의 이주노동자 중에서 합법 체류자는 단 한 사람에 불과했다. 경기도 동두천의 한 가죽공장에서 일하는 있는 네팔 출신의 야덥(40)씨 역시 불법체류자다.
야덥씨는 "네팔에 14살인 아들과 17, 15살인 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돈을 벌어야 자식들을 학교를 보낼 수 있다"며 "(불법이더라도) 계속 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6일 근무해 야덥씨가 받는 월급은 110만원이다. 어제(18)일 저녁 7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야간작업을 하고 나왔다는 야덥씨는 매우 피곤해 보였다. 행진 대열 속에서 만난 필리핀 이주노동자 공동체의 준두다이(45)씨. 2002년 8월에 한국에 온 준두다이씨 역시 불법체류자다. 체류기간이 지났지만 비자가 다시 나오리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숨어서 일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갑자기 준두다이씨가 일하는 공장에 들이닥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준두다이씨는 "지난 8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동료 2명을 잡아갔다"고 말한 뒤 팔로 옆에서 행진하던 동료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주먹질하는 시늉을 해보였다. 기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때리는 모습을 봤느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무섭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불법체류자(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에 나섰다. "참여정부는 살인적 단속 및 추방하는 인간 사냥 정부" 이주노동자들과 인권단체는 행진 전 성명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규탄 ▲단속 추방 중단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가 인권을 신장시키기는커녕 이주노동자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를 줄이겠다며 10만명을 살인적으로 단속 추방해 '인간 사냥 정부'임을 자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차별과 억압을 강화하는 단속 추방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제 2, 제 3의 여수 참사가 또 다시 발생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단속추방 정책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는 줄지 않았다"며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에게도 1550만 임금노동자처럼 보편적 인권이 있다"며 "노동3권을 비롯한 차별 없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
중국인의 해외 이주를 부추긴 것은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국내 인구 이동이다. 인구 14억 명의 중국에서 약 2억 명이 농촌에서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 두 자릿수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이들 모두를 수용할 일자리를 만들 순 없었다. 이 때문에 유례 없는 도시로의 인구 유입은 대혼잡, 사회적 무질서, 임금 하락 등을 야기했다. 그래서 그들 중 일부가 대안을 찾아 중국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시장 개방과 자유무역을 고취하는 분위기에 따라 자본과 상품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흘러가는 반면 사람의 이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 선진국 시민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 이를 막아줄 수 있는 보증 장치로 국경이란 개념에 매달리고 있다. 하지만 고용주의 입장은 다르다. 그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임금 이민자를 고용하길 원한다. 이민이 노동운동과 근로기준을 약화할 것이라는 기대도 한다.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이주 노동자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숙련공이 아닌 이상 이민자는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거나 임시 비자로 입국해야만 한다. 일부 중국인은 때론 비극적인 결과로 끝나는 밀입국을 위해 범죄 조직에 수만 달러를 지급하기도 한다. 2000년 영국 당국은 도버항으로 불법 이민을 시도하다 토마토 운반 트럭에서 질식사한 중국인 58명의 시신을 발견했다. 각국 정부는 불법 이주를 막기 위해 국경 통제와 범죄 단속을 강화하지만 수요가 있는 한 이를 근절하기란 쉽지 않다. 사실 노동이민을 불법화하는 강력한 입법 조치는 이주 노동자들의 근로조건만 불리하게 해 고용주가 더 낮은 임금으로 이들을 고용할 수 있게 해줄 뿐이다. 밀입국 비용도 높인다. 현재 중국인이 영국에 밀입국하려면 3만 달러, 미국으로 가려면 7만 달러가 드는데, 이는 10여 년 전의 거의 두 배다. 밀입국에 성공하더라도 정규 노동시장에는 접근하기 어렵고, 노동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다. 통상 동포 업자에게 고용돼 뒷골목 노동시장에 자리 잡게 된다. 그렇다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도 아니다. 중국 기업인 2000여 명이 이탈리아 프라토 지역 섬유산업의 약 25%를 소유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온 저임금 노동자 집단은 동유럽에 수출할 저가 ‘메이드 인 이탈리아’ 패션 상품을 만들기 위해 밤샘 일을 하는 등 착취당하고 있다. 미국 뉴욕에선 중국 식당과 의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임금을 체불하고 팁을 빼돌리는 동포 고용주에게 맞서 종종 분규를 일으킨다. 미국 노동조합은 그들을 자국의 합법적인 노동계급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노동 당국의 도움 없이 업주와 맞서야 한다. 이민자를 고립시키고 그들의 노동력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사실 그들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떨어뜨린다. 지금까지 동원된 어떠한 수단도 이주를 막지 못했다. 국가 정책과 이주 논리가 충돌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이주자들이 부당한 착취를 당하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시민의 삶도 보호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 준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정치인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반(反)이민 정서를 이용하려 든다. 현재 북유럽·일본, 심지어 중국조차 고령화하고 있는 데다 사회 안정을 위해선 적절한 경제성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젊은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고려할 때 해외 이주는 세계적으로 긴박한 이슈다. 시의적절한 관심과 다국적인 조치가 절실하다. 피터 궝 뉴욕시립대 교수·사회학 정리=원낙연 기자 |
"법무부의 ‘KISS’는 죽음의 입맞춤" | ||
“조승희씨가 미국인을 살해했을 때는 온 나라가 들고 일어나 사죄하더니, 정작 한국에서 사고로 사망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해선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국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이 예정된 가운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대표 최현모)은 25일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갖고 단속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카지만 위원장,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재영 본부장,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종권 위원장 등은 한 목소리로 “정부가 여수보호소화재참사 이후 근본적 대책 마련도 없이 8월부터 또다시 단속·추방을 강화하는 것은 반인권적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최근 출입국 심사행정 브랜드로 선정한 ‘키스’(KISS ; Korea Immigration Smart Service)를 거론하며 “한국 법무부가 그토록 자랑하는 ‘키스’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겐 ‘죽음의 입맞춤’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형배 변호사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영장 없는 단속은 헌법 등을 위반한 불법연행”이라며 “이주노동자에게도 한국인과 똑같은 적법절차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 변호사 등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외국인 노동자 단속 도중 영장 없이 집에 들어가 강제 연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세계일보 인터넷뉴스팀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인니 노동자 폭행 구제 공동위 구성![]() | ||||||||||||||||||
회사 부도나고 폭행동료 구속…각계 온정 불구 치료비 부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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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은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폭행 피해구제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대위에 참가한 단체는 양산성당과 통도사 백운암, 원불교, 양산사랑과 섬김의 교회, 한마을 사랑터, 이슬람사원, 양산노동민원상담소, 민주노총, 한국노총, 웅노협, 양산 전교조, 해맑은 세상 어린이 집, 민주노동당 양산시위원회,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등 14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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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국사회] ‘세 번의 자유’에 대한 조소 / 정정훈 | |
야!한국사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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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의 핵심적 쟁점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에 있다. 자본주의의 시장노동이 노예제나 봉건제의 노동과 다른 점은 노동관계에서 신분적 구속을 폐지하고 형식적으로나마 ‘시장에서 만날 자유’를 보장하였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시장에서의 형식적 자유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사업장 변경을 규율하는 고용허가제 법은 특정 사업자에 대한 신분적 구속을 부과한다. 그 명분을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라고 한다. 그래서 핵심적 질문은 정말로,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하는가’에 있다. 그러나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 근본적 질문을 간단히 비켜나갔다. 도입 과정에서부터 시행 3년에 이르기까지, 사업장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제도 전반에서 ‘고용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는 어떠한 합리적 예측과 분석도 제시된 바 없다. 단지 지극히 피상적인 우려와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독단이 존재했을 뿐이다. 내국인 기피 업종(3D)에서 인력 공백을 보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현재의 제도 아래 이주노동자들이 ‘국민’의 일자리를 침해한다는 일방적인 전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그러한 단정적 전제는 신자유주의 시대 불안전 고용의 사회적 갈등을 ‘내부의 적’을 만들어 우회하려는 인종주의적 동원에 가깝다. 사업장 변경의 원칙적 금지는 ‘내국인 고용 보호’라는 표면적 명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회적 효과를 겨냥한다. 이주노동자의 저임금을 강제하여 사업주의 초과 잉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고용허가제를 ‘또 하나의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다. 사업장 변경 제한은 이주자를 ‘노동자’로 규정함으로써 새롭게 부여한 권리들을 법전 속에 가둔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연수생’과 다름없는 ‘무권리의 조건’을 만들어낸다. 고용허가제는 사실 ‘시장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시장에서 사업주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시장의 폭력을 제도의 폭력이 뒷받침하는 것, 그것이 고용허가제의 본질이다. 그것이 형식적으로 평등하고 중립적인 법률과 계약의 이면에 놓여 있는 칼날이다. 정책의 무게 중심이 ‘저임금 외국인 활용’에 놓여 있는 한, ‘내국인 고용 보호’라는 법의 표면적인 명분과는 끊임없이 충돌할 것이다. ‘내국인 고용 보호’에 필수적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제도 근본에서부터 부정하기 때문이다. 일정한 경우에 ‘3회’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고용허가제 규정은 다음과 같은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세 가지 열쇠를 쥐고 이주노동자들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리바이어던’(국가)이 말한다. ‘당신들은 이제 연수생이 아니라 노동자’라고, 그러나 ‘자유는 예외로 세 번뿐’이라고. “노예제다” “아니다” 공방하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을 보는 단견이다. ‘노예’라는 규정은 ‘세 번의 자유’로서 ‘노동자’를 선언하는 제도적 허위에 보내는 사회적 양심의 조소다. 동시에 “노예일 수 없다”는 이주자들의 존재의 외침이다. 절규하는 타자의 자리에서 진실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은 진실일 수 없다.
정정훈/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법과 제도로 이민자 평등대우 보장 |
⑦ 유럽의 해외 이민자 정책 |
내일신문 2007-06-11 오후 3:32:05 게재 |
인종차별행위 처벌 … 의무교육·사회보장 적용 EU “경제성장이 이민자들로 가능했다” 인식 확고 각국 장기 불법이민자들 대규모 합법화 활발 유럽의 이민자 정책을 살펴보면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결혼이민자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럽에서 이민자들은 주택·의료·교육 부문 등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혜택이 주어진다. 게다가 불법이민자의 자녀도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다. 유럽에서도 불법이민은 골치 거리다. 한해 유럽연합으로 유입되는 합법 이민자 수는 130만명이며, 이보다 훨씬 많은 700만명이 불법이민을 시도한다. 하지만 유럽은 막무가내 추방 대신 대규모 사면정책을 통한 양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대표적인 국가다. 그 이면에는 경제성장과 세수확보에 이민자들이 크게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EU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확대 이전 EU 15개국이 연 2%의 1인당 GDP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민자들의 힘이었다. 대륙으로 연결된 지리적 조건과 오랜 식민역사로 유럽은 다른 인종과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이민2세 테러와 소요사태 게토화 등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민자들을 배척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이민자들을 차별하는 자국민을 처벌한다. 유럽에서는 이민자들은 주택·의료·교육 부문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불법이민자의 자녀도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다. ◆스페인 경제성장 절반은 이민자 역할 = 서유럽국가들이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1960년 대 이후 경기호황으로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나면서 부터다. 그러다 90년대 이후 경기침체로 실업문제가 가중되자 이민자들이 가해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하지만 유럽국가들은 자국의 성장이 이민자들 덕분이었다는 것을 인식해 여론에 휘둘리지 않았다. EU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확대 이전 EU 15개국이 연 2%의 1인당 GDP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민자들의 힘이었다. 이민자들이 없었더라면 1인당 GDP는 -0.2%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스페인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정부 보고서에서 경제성장의 절반이 이민자 덕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자들이 나라로부터 받은 것보다 더 많이 기여하면서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들의 기여도는 지난 10년간 경제성장의 30%, 5년간 경제 성장의 50%에 달했다. 또 지난 2001년 이래 이민자들이 납부한 세금은 230억유로(약28조원)에 달한다. 영국에서 실시된 조사에서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동유럽 이민노동자들은 젊고 의욕에 넘치며 80%가 18~3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극소수만이 사회보장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자 취업 및 상담 훈련 프로그램 마련 = 유럽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자국민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처벌하고 있다. 외국인이 전체의 10%를 차지하는 독일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사회보장 제도를 적용한다. 외국인 노동자도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고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이민자를 위한 직업상담 및 훈련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상대적으로 현지 정보나 근로환경에 어두운 이민자들의 피해를 막고 이들의 실업으로 인한 사회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프랑스도 다른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국에서 태어난 이민자 2세에게 시민권과 투표권을 인정한다. 또 합법적으로 체류 및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연금과 의료보험 혜택, 가족수당, 주택지원비를 지급한다. 불법이민가정 자녀도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모든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며 스웨덴은 5년이상 거주자들에게 스웨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외국인 이민자에게 스웨덴어를 가르치는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유럽에게도 불법이민은 골치 거리다. 한해 유럽연합으로 유입되는 합법 이민자 수는 130만명이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많은 700만명이 불법이민을 시도한다. 하지만 유럽은 막무가내 추방 대신 대규모 사면정책을 통한 양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대표적인 국가다. ◆스페인·이탈리아 불법체류자 사면으로 세수확보 = 스페인은 2005년 6개월 이상 스페인에 체류하고 있으며 최소 6개월 동안의 취업계약을 보유하고 전과가 없는 60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을 합법화했다. 스페인 정부는 “최근 몇년간의 대규모 불법이민자 사면으로 세수 측면에서 이익이 됐으며 사회보장 재원이 마련되게 됐다”고 대규모사면 이유를 설명했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17만명에서 51만7000명으로 이민자 쿼터를 늘이고 35만~100만명에 이르는 불법이민자들을 사면하기로 했다. 이탈리아 정부 역시 “불법노동자들의 합법화로 이들이 세금을 내게 되면서 세수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시행목적을 밝혔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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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7-06-07 18: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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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49.5%가 1주에 48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가 7일 발표한 `전세계의 노동시간'에 따르면, 2004∼2005년 통계를 기준으로 비교 가능한 4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빈도'(incidence of long working hours)는 49.5%로서 페루(50.9%)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장시간 노동빈도는 전체 근로자 중 1주에 48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이다.
3∼5위는 에티오피아(41.2%), 마카오(39.1%), 아르메니아(29.9%)가 차지했고, 6∼10위에는 과테말라(28.5%), 아르헨티나(28.4%), 멕시코(26.2%), 이스라엘(25.5%), 뉴질랜드(23.6%)가 포함됐다.
선진국 가운데는 스위스(19.2%.16위), 미국(18.1%.19위), 일본(17.7%.공동 20위), 프랑스(14.7%.23위) 등이었다.
특히 최근 각종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늘 상위 10위권안에 드는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각각 5.3%(37위)와 9.7%(31위)로 장시간 노동빈도가 매우 낮으면서도 고도의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도 4.2%(40위)와 7.0%(35위)로 각각 나타나 역시 명실상부한 선진국임을 증명했다.
하지만 구 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의 경우 러시아가 조사 대상 41개국 가운데 `장시간 노동빈도'가 3.2%로 4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리투아니아(4.6%.39위), 불가리아(6.5%.36위), 슬로바키아(9.2%.33위), 크로아티아(11.9%.27위), 체코(17.7%.공동 20위), 루마니아(18.2%.18위) 등과 같이 과거 사회주의 영향 탓인지 장시간 노동빈도가 낮은 편에 속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ILO 관계자는 "선진국의 노동시간 변동의 역사를 살펴보면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경쟁력을 노동시간 위주에서 자본집약적 방식이나 작업조직의 개편 등을 통해 확보하는 쪽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노동시간 위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은 국민소득 대비 장시간 노동빈도가 지나치게 높다"면서 "최근 실제노동시간을 줄이려는 한국의 법정노동시간 단축 정책과 그 결과에 주목하고는 있지만, 실제 효과를 감안해 만든 실효노동시간 규제지수(effective working-hour regulation index)도 세계 평균에 크게 떨어지는 등 한국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의 경우 일반 제조업에서는 연장근로를 통해 소득을 보전하려는 경향이 있고 화이트 칼라의 경우에도 조직의 문화로 인해 노동시간을 줄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한국이 대체로 후진국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1주당 48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전세계 노동인구의 22%에 달하는 6억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은 단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 중 한 명인 존 C. 메신저 ILO 노동조건 및 고용프로그램 담당 수석연구관은 "개도국 등에서 정상적인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데서 진전이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지나친 장시간 노동이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은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장시간 노동은 또한 도.소매 거래, 호텔 및 레스토랑, 운송.저장, 그리고 통신 업계 등과 같은 서비스 부문에서 일상화되어 있으며, 선진국의 대다수 자영업자들도 상당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끝으로 보고서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생산성 및 양성간 평등성을 제고하는 것 뿐만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과 가족의 생활, 산업재해의 감소 등에 보탬이 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충고했다.
l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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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석 <성장기업부 차장> hanks@sed.co.kr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배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관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차 두바이를 수십 차례 가봤는데 그곳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월 500달러 미만에 불과했다”며 “국내의 경우 1,000달러를 넘는 수준이어서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대답도 한결같았다. “겨우 일좀 가르쳐놓으면 임금 조금 더 준다는 곳으로 도망가버린다” “국내 근로자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임금을 똑같이 줘야 하는 것은 잘못이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체불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오히려 국내 근로자보다 근로환경이 더 낫다” 등등 불만이 상당했다.
십분 이해가 가는 얘기들이다. 일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등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국내 근로자와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된다는 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그런 주장을 해서는 안될 분명한 사실이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고용 및 직업 차별에 대한 협약(제111호 협약)을 정해 국적에 따른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ILO 가입국가인 한국은 이 협약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최저임금 도입 취지를 생각해보자. 최저임금은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정해놓은 임금의 최저 수준이다. 최저 생계비는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최저 한도의 생계비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근로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최저 생계비 이하의 임금으로는 노동력이 재생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벌써 몇 년째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결국 ILO에서 탈퇴하라는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 중앙회의 존립 근거인 중소기업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하는 립서비스 아닌가.
김 회장이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다. 이제 유권자의 표에서 벗어나 진정 그를 뽑아준 유권자들을 위해 실천 가능한 일을 해야 할 때다.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배제는 실천 불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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