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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인권연대 한독공동심포지엄 2007/10/09
- 아친소식지 9월호(28호) 2007/09/23
- 미, 불체자 전면 추방 940억달러 소요 2007/09/22
-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2007/09/20
- 미얀마 승려, 양곤서 10년래 최대 시위 2007/09/19
- "피부색은 달라도, 노조활동은 같이 합니다" 2007/09/19
- 동남아 이민노동자 동아시아로 몰린다 2007/09/16
- 고열아기 밤새 구금...단속 아닌 '사냥' 2007/09/13
- 호남차별에서 이주노동자 차별로 2007/09/13
- 고용허가제 3년...외국인근로자가 털어놓은 '현실' 2007/08/27
한국과 독일의 이주정책과 이주운동, 미래를 향한 연대
▣ 일 시 : 2007년 11월 1일(목요일) ~ 2일(금요일)
▣ 장 소 : 대전 가톨릭청소년수련관
▣ 주 최 : 한민족유럽연대 /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일정 |
첫째 날, 11월 1일 (목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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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00 |
점심식사 / 접수 및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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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3:40 |
한독 공동심포지움을 열면서 개회사 이주인권연대 최현모대표 한민족유럽연대 최영숙선생님 참가자 인사 (독일 및 한국) 환영사 |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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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15:30 |
세션1. 독일의 이주정책 1. 독일의 이주정책—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발제 / 주재순 (이주여성상담소 아기스라) 질의응답 |
사회 : |
15:30~16:00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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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8:00 |
세션2. 독일의 이주정책과 운동 1. 이주노동정책과 이주노동운동 사례발표 - 탄광 파업사례 및 그 이후의 삶 / 조기상 - 간호사 계약종료 후 출국저지투쟁사례 및 그 이후의 삶 / 최영숙, 김진향 질의응답 2. 독일 이주민 자녀의 교육과 문화 / 선영인(2세) 발제 질의응답 |
사회 : |
18:00~19:00 |
저녁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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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20:30 |
3. 독일에서의 한국 민주화운동 영상보기 발제 / 서의옥 질의응답 |
사회 : |
20:30~23:00 |
다함께 (어울림 한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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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
취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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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날, 11월 2일 (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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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09:00 |
아침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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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0:30 |
세션3. 한국의 이주정책과 운동 1. 한국의 이주민정책과 이주노동자의 현실 발제 : 최현모 2. 이주노동자와 노동조합, 현실과 과제 발제 : 김헌주 (경북일반노조, 경산이주노동자센터) *전체 질의응답 |
사회 : |
10:30~10:50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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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12:00 |
3. 한국의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의 현실과 미래 발제 : 이주여성인권연대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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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00 |
점심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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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4:00 |
한독 공동심포지움을 닫으며 공동 건의안 채택 폐회사 이주인권연대 최현모대표 한민족유럽연대 최영숙선생님 |
사회 : |
14:00 |
작별의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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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비 : 1인당 3만원입니다. 숙박여부 관계없이 3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참가신청은 아래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단체명, 참가자명)
인권운동사랑방 주간인권소식지 인권오름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출입국관리법을 인권의 기초 위에
공단 근처 길가에 봉고차 한대가 대기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외국인들을 강제적으로 봉고차에 태운다. 봉고차 문을 걸어 잠그고 차 안에서 외국인들의 등록증을 확인하여 적법 체류자들만을 선별적으로 풀어놓는다. 봉고차는 남겨진 ‘불법체류자’들을 태운 채 다른 공단으로 또는 보호소로 떠난다. 이와 같이 이른바 ‘토끼몰이’식 단속이라 부르는 ‘불법체류자’ 단속의 ‘불법’적 형태는 우리에게 낯익은 풍경이다.
크레파스 명칭에서 ‘살색’이 빠진 지는 오래다. 그리고 한 미식축구 선수의 성공을 계기로 이른바 ‘혼혈인’ 차별 문제의 대안을 말하는 목소리들도 무성했다. 그러나 공권력 행사 대상에는 여전히 ‘살색’이 존재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뿌리는 제도 그 자체에 닿아있다. 적법절차원칙이 헌법적으로 확인되고, 법치주의가 상식이 된 사회라지만,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는 이런 무법적인 공권력 행사가 절차 내에서 반성 없이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차별적 관행이 가능한 사회적 토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프게 성찰해야 했다.
2005년,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반차별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그 낯익은 풍경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를 공론화하였다. 이 시점을 전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상 단속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사업장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단속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두 차례의 결정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 감독체계를 마련하라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권고를 하였다. 그리고 2006년 7월, 출입국관리법을 인권의 기초 위에 세우기 위해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준비한 개정 법률안이 이원영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는 묵묵부답,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2007년 2월, 여수외국인‘보호’소라는 모순의 공간에서 우리는 그 무관심의 불행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화재 발생으로 11명의 무고한 생명이 쇠창살에 갇힌 채 속수무책으로 죽어갔다. 출입국관리 행정에 대한 절차적·민주적 통제가 조금만 더 일찍 이루어졌더라면, 이들의 무고한 생명이 쇠창살에 갇힌 채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여수 화재 사건 이후에도, 국회는 정부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문을 열어 달라!’는 11명의 죽음의 절규는 아직도 메아리를 만들지 못한 채, 그들의 죽음은 아직 제도적인 반성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천당에서 지옥까지’ 절대적 재량권 - 사법적 통제의 도입 없이는 인권 보장도 없다
출입국관리 행정은 국가의 경계를 배타적으로 관리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국민· 국가의 수준으로 제한한다. 그리고 국가주권 행사의 영역이라는 강화된 명분으로 막거나(입국금지), 가두거나(단속, 보호), 내보내는(강제퇴거) 외국인에 대한 절대적 재량권을 행사한다. 단속-보호-강제퇴거로 이어지는 출입국관리 행정절차는 실질에 있어서는 집행 대상자의 가족, 재산, 직업 등 거주지에서의 모든 생활기반을 박탈할 수 있는 소위 ‘사회적 사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처분이다. 그러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재량권 행사를 절차적으로 통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사실상 전무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출입국관리 절차에 사법기관 등의 절차적 통제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에 있다. 그 동안 출입국관리 행정에 과도하게 부여된 ‘천당에서 지옥까지의’ 절대적 재량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절차적인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출입국관리법을 인권의 기초 위에 세우는 출발점인 것이다.
2006년 7월 법무부가 주최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공청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부의 개정 초안은, 절차적인 통제의 도입을 철저히 배제한 채 단속의 법적 근거만을 규정하는 수준의 매우 제한적인 것이었다. 이와 같은 개정 방향은 문제의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기초 위에 이루어져 있는 것이며, 기존의 인권 침해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법률에 단속의 근거 규정이 없었던 점이 아니라, 단속 등 권한 행사에 대한 합리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있다.
단속·보호 절차에 사전영장제도를 도입하거나 또는 사후적으로 법원의 적부심사를 거치게 하는 사법적 통제의 도입 없이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보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 헌법재판소 역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행정절차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인식틀
여수화재사건 발생 직후인 2007년 2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부랴부랴 인권단체연석회의의 개정안(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을 전제회의에 상정했다. 전체회의에서 한 전문위원은 “개정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너무 앞서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의견은 급조된 관심과 인식의 불철저함을 드러낼 뿐이다.
영국의회가 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을 제정하여 자의적인 구금을 제한한 때가 1679년이었으며, 형사절차 이외에서의 인신구속에 대해서도 법원이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 1814년이었다. 또한 외국 출입국관리법 입법사례들을 찾아보는 조금의 노력만 기울이면 한국의 법과 관행이 얼마나 인권 침해적이며 낡은 인식 수준에 묶여있는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다. ‘너무 앞서간다’는 우려는 사실 ‘너무 뒤쳐진’ 현실을 합리화하려는 부당한 인식일 뿐이다.
곧 정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한다. 국회에 바란다! 인권의 관점에 기초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의 문제의식을 ‘주권’과 ‘인권’의 낡은 대립틀에 구겨 넣고, 진지한 고민 없이 평가절하해서는 안될 것이다. 인권의 기초 위에서 주권이 행사될 때에만 그 주권 행사는 정당화될 수 있다. 공권력 행사 대상에 “살색”은 있을 수 없다는 이 평범한 상식을, 국회는 확인하라!
미얀마 승려, 양곤서 10년래 최대 시위
북 버마의 승려들, 관료 인질로 잡고 동료의 석방 요구 | ||||||||
한달 째 생필품 가격 상승에 반대하는 시위로 최소 120명 체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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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이던 지난 6일, 버마 북부 파코꾸 마을의 절에서 10명 이상의 고위급 관리와 군 장교들이 승려들에게 6시간 동안 인질로 잡히는 일이 발생했다. 이 승녀들은 하루 전날 있었던 평화시위 도중 정부가 무력으로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체포된 동료 승려 10여 명의 석방을 요구했다. 네 대의 정부 공식 차량이 불탄 대치상황 중에 승려들이 관료들을 인질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질로 잡힌 사람 중에는 랑군에서 북쪽으로 370 마일 떨어져 있는 지역의 중심인 ‘파코꾸’라는 도시의 ‘지역 평화 발전 위원회’ 의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인질들은 이 날 오후 4시경 석방되었지만, 어떻게 양측이 해결을 지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 목격자가 이라와디 신문사에 알려온 바에 따르면, 인질들은 ‘아 레 티악’이라고 알려진 ‘마하 비수타라마’ 절에 잡혀 있었다고 한다. 이 절은 파코꾸에 있는 열 두 개 정도의 절 중 하나이며, 이 절들은 모두 젊은 승려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갖추고 있다. ‘아 레 티악’ 절에는 약 700 명의 승려들이 있고, 수 백 명이 지난 수요일 집회에 참석했다. 승려들은 정부에 최근의 물가 상승 발표를 무효화 할 것과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집회에서 체포된 시위자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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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색은 달라도, 노조활동은 같이 합니다" | ||||||
[기고] 이주노동자에 '유니온샵' 적용한 삼우정밀 노조 | ||||||
2007-09-18 오후 3:3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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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색은 달라도, 노동자라는 점에서는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또 유니온샵은 단결권이 사실상 봉쇄돼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리고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유니온샵 적용을 보장받는 과정에서 삼우정밀 노동자들은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을 드러냈다.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하지 않고, 한국인 노동자들만 임금을 올린다면, 순간은 임금이 오를지 모르지만, 회사는 더 손쉽게 사용하고 더 적은 임금을 줘도 되는 이주노동자를 이용하여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분리하고 노동자를 분할 통제하여 근본적으로 저임금 구조를 깰 수 없다. 노동조합이 노동자 권리확보를 위해서 낮은 곳의 문제를 덮어 두고, 몇몇만 더 좋은 노동조건을 갖춘다는 것은 사실상 허구"라는 것. 전체 노동운동에 큰 시사점을 주는 대목이다. 다음은 삼우정밀의 사례를 소개한 글이다. <편집자> 삼우정밀은 전체 사원 100명이 채 못되는 규모의 자동차 부품업체입니다. 현대, 기아차에 엔진주변 부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1차 하청업체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영 상태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원청의 저단가 정책은 고스란히, 영세 하청업체의 저임금정책을 낳고 있는 것이지요. "같이 고생하는 처지는 마찬가지인데…." 이주노동자들이 삼우정밀에서 일하기 시작한 건 2003년 무렵입니다. 당시 3공단에서 성서공단으로 이전을 하면서 기숙사를 짓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재 한국인 노동자들과 똑같이 현장 라인에 배치되어 프레스, 조립, 포장일 들을 합니다. 당시에는 회사에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든, 비정규직을 고용하든 삼우정밀 노동자들이 말할 입장이 못 됐습니다. 한국인 노동자들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특별한 이질감은 없었고, 지내면서 같이 고생하고 산다는 현장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한국인 노동자 중심으로 노조가 설립되면서 이주노동자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또 회사에서 방해하면서 일순 어색한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삼우정밀에는 현재 22명의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산업연수생 취업비자로 근무하고 있고, 작년 10월경에 입사한 2명 정도만 고용허가제로 입사하였습니다. 이들 중 최근에 3년 근무기간이 만료된 5명 중에서 결혼 때문에 인도네시아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라완을 제외하고 4명에 대해 계약연장을 노조에서 회사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들 4명은 계약연장을 한 뒤 지난 월요일에 인도네시아로 출국했고 다음 달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들은 지금쯤 미등록노동자가 돼 있었을 것입니다. 금속노조 삼우정밀 지회는 작년 12월 달에 설립된 대구지부 신규지회입니다. 2006년도 47명의 조합원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43명입니다. 몇 명이 퇴사했거든요. 노동조합이 힘을 얻으려면, 이주노동자와 함께 해야 삼우정밀은 대구지역 성서공단에 위치하고 있고, 성서공단은 10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밀집한 공단지역입니다. 공단사업주들이 "노조 생기면 회사 망한다"는 반(反) 노조의식을 광범위하게 유포시키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을 지키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12월 달 노조를 설립하고 회사의 금형반출, 노조불인정 등 많은 악조건을 뚫고 2006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장장 8개월간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며 교섭과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노동조합 인정, 단체협약 체결(조합활동 보장,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40시간제, 고용안정 및 후생복지, 노동안전 등), 임금인상, 금속노조 중앙협약 및 지부 집단교섭 결과 수용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주노동자 관련해서는 '유니온샵' 인정과 단체협약 동일적용, 임금인상 동일적용이 핵심 요구였습니다. 특히 유니온샵 인정은 단체교섭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요구였고, 지난한 투쟁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는 유니온샵을 따내고, 단체협약 동일적용 및 임금인상 동일적용을 쟁취했습니다. 상여금 인상에서는 단계적 인상으로 최종 노ㆍ사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삼우정밀 현장근무 노동자는 약 80여 명입니다. 이중에서 이주노동자가 20여 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체교섭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라고 요구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계기가 있습니다. 우선 지회를 설립하고 노동조합이 현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와 함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게 된 첫 번째 동기입니다. "노조와 함께하면 출국한다"는 협박 우리가 밤마다 이주노동자들을 만나기 시작하자 회사 관리부장은 이주노동자들을 협박했습니다. 또한 "노조와 함께하면 출국 조치한다"는 송출업체의 한마디는 이주노동자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노조는 이주노동자와의 만남을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노동조합은 이주노동자 조직화가 한국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와 회사 및 송출업체의 횡포에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대항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이해하게 되었고, 단체협약 요구사항의 하나로 이주노동자까지 포함하는 유니온샵을 통해서 조직하는 것으로 확고한 방침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삼우정밀의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저임금의 구조에 놓여있고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수단으로 회사는 이주노동자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우정밀에서 일하는 한국인 현장 노동자라 할지라도 조합원의 3분의 2는 법정최저임금에 묶여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법정 최저임금외에 상여금은 한 푼도 주지 않고 연차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까지 주었습니다. "한국인 노동자 임금만 올려서는 저임금 구조 깰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하지 않고, 한국인 노동자들만 임금을 올린다면, 순간은 임금이 오를지 모르지만, 회사는 더 손쉽게 사용하고 더 적은 임금을 줘도 되는 이주노동자를 이용하여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분리하고 노동자를 분할 통제하여 근본적으로 저임금 구조를 깰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노동조합이 노동자 권리확보를 위해서 낮은 곳의 문제를 덮어 두고, 몇몇만 더 좋은 노동조건을 갖춘다는 것은 사실상 허구"라는 입장정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당연하게 핵심요구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삼우정밀에서 단체교섭을 약 8개월간 진행하면서 최대 핵심이 유니온 샵이었다는 것은 사 측이 그만큼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같이 한다는 것에 강력히 저항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노동자를 '저임금 고착화' 수단으로 쓰는 회사, '유니온샵'은 끝내 반대 우리는 교섭막판까지 유니온샵은 인정하는데 조합비 일괄공제는 할 수 없다고 했지요. 회사는 "유니온샵을 하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이 노조에 참여하지 않으면 노조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9월 달에 조합비 일괄공제 서명을 해서 회사에 제출 했습니다. (참고로, 이주노동자들이 이국땅에서 뭔가에 서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단체교섭 막바지에서 이주노동자 문제가 끝까지 쟁점이 되자. 회사는 "동등대우는 명문화하고 유니온샵은 안 된다"라고 했지만, 노동조합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결국은 전부를 잃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마지막까지 사측과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인식하에 추진한 이번의 단협체결 노력은 기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반성의 산물입니다. 또한 이것을 가능하게 한 주요한 요인은 바로 공동의 노력과 행동이기도 합니다. 삼우정밀, 성서노조 이주사업부, 금속노조 대구지부, 삼우정밀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삼우정밀 이주노동자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매주 금요일 저녁 10시에 모여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활동을 전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글로 대자보 붙이고, 함께 팔 흔들며 격려하고… 한국인 조합원들에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한국에서의 현실에 대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한편으로 교섭상황을 이주노동자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기숙사에 간단한 인도네시아 글로 대자보 붙이기, 투쟁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 전체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사업들을 펼쳤습니다. 특히 대책회의에서는 성서노조 이주사업부 인도네시아 활동가인 '페리'동지 덕분에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대책회의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 일상 활동에서는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간에 인사하기 등 현장 분위기에서부터 투쟁과정에 이르기 까지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원칙을 세우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삼우정밀 지회에서 교섭이 난항을 겪고, 삼우지회 한국인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고 현장을 순회할 때는 이주노동자들이 파업대오에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작업장에서 함께 팔을 흔들면서 마음만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한국인 파업대오에 힘을 불어 넣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끝으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삼우정밀 지회 조합원들이 교육과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할 때만이 노동조합을 지키고, 삼우노동자의 권리를 확보 할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졌고, 총회를 통해 그 결의를 흔들림 없게 하였습니다. 삼우정밀 조합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한 아줌마 조합원은 대구지부 노보에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내가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입니다. 노동자의 눈을 갖고 노동자로 다시 태어 난 것을 오히려 감격해 합니다. '유니온샵'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 삼우정밀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법적으로는 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기업 내에서 산업연수생 신분이거나,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의 단결권은 사실상 구조적으로 봉쇄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우정밀에서의 유니온샵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출구입니다. 아무리 유니온샵을 하더라고 노동조합은 자주적인 조직임을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노동조합에 참가할 때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 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삼우정밀 이주노동자들은 빠르게 주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국하는 노동자들도 조합원이 되냐고요? 당연합니다. 한국인, 이주노동자 할 것 없이 새로 입사하는 노동자는 조합원이 되는 것이니까요. "삼우메탈 유니온 짱!" 삼우정밀 이주노동자들은 이제 금속노조 조합원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다른 이주노동자 친구들에 얘기 합니다. 자부심이 상당합니다. 현장에서 이제는 눈치 안보고 일해, 임금도 같이 올라, 노동조합도 같이해, 앞으로 스트라이크도 같이 할 거라고 얘기 합니다. 그들은 "삼우메탈 유니온 짱!" 이렇게 말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웁니다. 최근에는 3년 근로계약이 끝나고, 회사가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것을 노동조합에서 회사와 교섭을 하여 계약연장을 관철하였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로 돌아갔다 오는 4명의 인도네시아 친구들은 조합간부들과 감포 바닷가에도 같이 갔다 오고, 삼우정밀조합원과 식당에서 환송식도 같이 했습니다. 사진 찍고, 비디오에 다 담아서 인도네시아로 갔다가 한 달 후에 다시 돌아 올 겁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식구들과 친지들에 보여 주고 한국에서의 얘기를 하겠지요, 그들의 얘기들이 기다려집니다. 통역 확보, 고용허가제 개정…. 민주노총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현장 작업에서의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 일상적 소통에서 대화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또한 노동조합 활동에서는 금속노조, 민주노총 차원에서 지원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커다란 어려움입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해도 인도네이사아어로 번역이 되어야 하는 문제, 이후 조합원 총회나, 교육을 일상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통역의 문제 등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행 고용허가제가 매년 계약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어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당장은 이주노동자 조합원 교육을 첫 번째로 진행해야 할 것이고, 한국인 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삼우정밀 최초의 조합원 총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임단투 시기 같이 배웠던 노동가요 '노동자는 하나다'를 힘차게 같이 부를 것입니다. 또한 삼우정밀 이주노동자 대의원을 선출해서 노동조합 일상 활동과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 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가 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로 단결하고 함께 연대 활동을 펼치는 과정으로 더 큰 노동자의 하나됨을 위해서 전진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김형계/금속노조 대구지부 수석 부지부장 |
동아시아 지역의 특징적인 모습들이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 인종 및 문화 지도가 바뀌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 간에 저개발국에서 개발국이나 부국으로 유입되는 노동자나 배우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여러 민족이 섞여 한데 녹아드는 ‘아시아 멜팅 포트(melting pot)’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6∼2000년 아시아 지역 전체 해외이민 노동자의 40%가 북미가 아닌 아시아 국가로 이동했다. 1970, 80년대만 해도 10% 수준에 그쳤던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
멜팅 포트는 과거엔 적극적으로 이민정책을 폈던 미국과 캐나다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제는 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노동자와 여성들이 한국과 일본, 대만, 싱가포르 같은 동아시아의 부국으로 몰려드는 추세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임금체불, 가혹행위 등 외국인 노동자 문제나 배우자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 초 필리핀에서 개최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및 여성의 인권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국의 정책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채택됐다. 비정부기구(NGO)와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녀를 위한 현지어 교육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고 있다.
싱가포르 행정대의 팡응퐁 교수는 최근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동아시아에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사상 최고 수준”이라며 “외국인 유입 증가로 생기는 각종 사회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아시아 멜팅 포트=지난해 ILO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아시아 지역의 이민 노동자 수는 매년 6% 비율로 꾸준히 증가했다.
현재 대만에는 2300만 명의 인구 중 동남아시아에서 온 노동자가 34만 명에 육박한다. 외국인 배우자도 늘어 대만 인구 2300만 명 중 38만8000명이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과 결혼했다. 2000년대 초에는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는 비율이 전체의 31%까지 급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전체 1억2500만 명의 인구 중 200만 명가량이 외국인이고, 이 중 22만 명은 불법 체류자다. 전체 국가 규모를 기준으로 한 비율을 무시하고 절대 수치로만 보면 스페인에 체류 중인 노동자(160만 명)보다 많고 영국(290만 명)에도 크게 뒤지지 않는다.
홍콩은 중국 본토 출신의 전문직 인력을 대상으로 2003년 비자발급 요건을 완화한 후 1만7000명이 새로 유입됐다. 홍콩의 도널드 창 행정장관은 6월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홍콩이 뉴욕이나 런던에 필적하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구를 현재의 700만 명에서 1000만 명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왜 아시아로?=아시아 국가 간 경제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것이 새로운 멜팅 포트 흐름의 주원인이다. ‘아시안 드림’을 찾아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으려는 동남아시아 빈국의 국민이 속속 유입되고 있는 것.
아시아 부국으로서도 자국 국민이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소위 ‘3D(Dirty, Dangerous, Difficult) 직업’을 회피하면서 생긴 단순 노동자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더구나 저출산, 고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이프잘 알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력 차가 지역 내 이민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들 국가가 저임금 노동자의 급증을 달가워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우자 문제에 있어서는 도시 여성들이 농촌 총각과의 결혼을 기피해 ‘신부 수입’이 불가피해졌다.
또 과거 노동자들을 끌어당기던 북미 지역의 수요가 한계에 이른 데다 남미인들과의 경쟁 때문에 상대적으로 돈을 벌 기회가 줄어든 탓도 있다.
강화된 이민자 규제와 불법 노동자 처벌도 아시아인들이 서구로 가지 못하고 아시아 지역 내에서 대안을 찾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멜팅 포트(Melting Pot):
인종 문화 등 여러 요소가 하나로 융합 동화되는 현상. ‘인종의 용광로’라고도 한다. 흔히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이민사회의 현실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최근에는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 여러 문화를 하나로 용해(멜팅)하지 않고 각각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강하다. 따라서 용어도 ‘샐러드 볼(Salad Bowl)’로 바꿔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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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아기 밤새 구금…단속 아닌 ‘사냥’ | |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단속 현장 | |
황예랑 기자 | |
지난달 시작된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최소한의 인권마저 무시한 채 대대적으로 벌어져, 당사자는 물론 국내 인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주노동자 변호인단, 이주노동자 차별철폐 공동행동 등은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입국관리소의 단속 과정에서 있었던 인권 침해 사례를 고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소와 국가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고용허가제 시행 3년이 지나면서 취업 기한이 끝난 이주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22만5천여명으로 추산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시작했다.
발목 부려져도 “네 책임이니 참아라” 뭇매
■ 치료보다 단속이 먼저=파키스탄 출신 노동자 왈리드(37)씨는 지난달 23일 일하던 서울 성수동의 한 공장에 들이닥친 단속반을 피해 옥상에서 뛰어내리다 왼쪽 발목이 부러졌다. “너무 아프니 병원에 데려다달라”고 호소했지만 단속반 직원들은 “도망친 네 책임”이라며 묵살했다. 왈리드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약이라도 달라’고 말했지만, 되레 ‘조용히 있으라’며 여러 차례 맞았다”고 말했다. 6시간 만에 도착한 병원에선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지만, 단속반원들은 그를 목동 출입국관리소에 데려가 구금했다. 그는 다음날 석방된 뒤에야 친구들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달 28일에는 중국인 ㅇ씨가 한 식당에서 일을 하다 생후 7개월된 딸과 함께 연행돼 서울출입국관리소 보호실에 밤새 구금됐다. 아이가 장염 때문에 밤새 고열에 시달렸지만, 출입국관리소는 ㅇ씨의 치료 요구를 묵살했다. 출입국관리소 쪽은 다음날 찾아온 ㅇ씨의 남편에게 보증금 1천만원을 받은 뒤에야 아픈 아이를 풀어줬다. 이어 사정을 알게 된 이주노조가 항의하자 보증금 3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며칠 뒤 ㅇ씨를 석방했다. ■ ‘살색’ 다르면 무조건 연행=지난달 20일 저녁 서울 성수역 부근에 있던 ㄱ(35)씨 등 방글라데시·파키스탄 출신 5명에게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적법체류자였던 ㄱ씨는 “보호명령서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단속반원들은 다짜고짜 연행을 시도했다. 양쪽의 실랑이가 이어지며 몸싸움 끝에 ㄱ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으나, 출입국관리소는 ㄱ씨의 일행 중 1명이 미등록 상태였다며 ㄱ씨 등 4명을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했다. 민변의 윤치환 변호사는 “공권력을 행사할 때 ‘살색’으로 차별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 국가기관 ‘구제’는 뒷전=다음달 귀국을 앞두고 “7년 동안 일했던 공장에서 퇴직금 930만원을 받게 해달라”며 노동청에 구제신청을 냈던 인도네시아 출신 ㅇ씨는 지난달 노동청 근로감독관한테 ‘뒷통수’를 맞았다. 경기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 ㅇ씨가 출석하기로 했던 당일 사장이 경찰에 ㅇ씨를 신고한 것이다. 수원지청 근로감독관은 ㅇ씨를 보호해주기는커녕 경찰을 피해 지하실로 달아난 그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노동부는 ‘체불임금 청산 등 권리구제가 이뤄진 뒤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하라’는 지침을 두고 있지만, 근로감독관은 “알지 못한다”고 발뺌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강제퇴거될까 무서워 이주노동자들이 권리구제 신청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사업주가 악용하고 있고, 노동부 공무원은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개선책과 해명=이에 민변의 윤치환 변호사는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체류자 강제단속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긴급보호조항을 남용하고 있어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법무부에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인권 침해적 단속을 중단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는 “필사적으로 도주하거나 저항하는 불법체류자를 잡으려다 보니 몸싸움이나 직원들의 부상 등 단속의 고충이 크다”며 “특히 달마다 몇천명씩 불법체류자가 폭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단속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
호남 차별에서 이주노동자 차별로 | ||||||||||||||||||||||||||||||||||||
[칼럼] 외국인 100만 시대, 지역주의 그리고 07년 대선 | ||||||||||||||||||||||||||||||||||||
“이주노동자들은 어디서나 3D 업종 등 가장 낮은 사회계층에 편입되고, 그에 따라 국내 노동자들은 계층상승의 덕을 보게 되지만, 극우파의 선동에 가장 쉽게 넘어가는 계층이 바로 그들이기도 하다.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본 보수화의 계기, 재일 한국인 일본의 산업화 시기인 1910년 이후에는 이주 조선인들이 주로 이주노동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략 1960년~1990년 사이 압축적으로 성장한 한국과는 달리 1890년경부터 꾸준하고 완만한 성장을 경험한 일본의 경우 공업 도시들은 기존의 인구 밀집지역을 바탕으로 나타났고 한국에서와 같은 대규모, 원거리 이농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서울, 경기, 인천의 인구가 50년 사이에 20% 미만에서 50% 선으로 증가한 한국과 대조된다. 그런 가운데 대도시에서 노동조건이 열악한 직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조선인, 중국인 그리고 일본 본토인 혼슈 섬 이외 지역에 사는 소수민족 출신들이었던 것 같다. 1923년 관동 대지진 때에는 사회적 불만을 소수자에 대한 학살의 형태로 표시하였다(수천 명의 조선인이 살해되었다고 한다). 현재 일본에 존재하는 재일교포들은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반영하는 한편 단일민족의 신화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민족의 포용이 쉽지 않은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어쩌면 현재 일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수성은 사회적 이동이 크지 않았던 산업화의 역사와 재일 조선인들에 대한 차별로 확인되는 ‘일본인 이데올로기’가 1950년 한국전쟁 특수를 기반으로 한 전후 재건의 과정에서 그다지 도전받지 않은 까닭인지도 모르겠다. 한국의 근대화, 산업화는 박정희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일본 육사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가 근대 일본의 발전 노선에 매료되었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듯하다. 군부 쿠데타를 통해 집권하고 63년 대선에서 영호남의 농민층의 지지에 힘입어 승리한 그는 65년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이루고 월남 참전을 결정하는 한편 수출지향적 공업화를 추진해 나간다. 박정희, 화교 차별에서 호남 차별로 박정희가 강력한 민족주의를 추구하고 화교를 억압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그 결과 상당수의 화교는 한국을 떠나가고 한국에는 의미 있는 규모의 소수민족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호남을 포위하는 형태’의 지역주의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승만과 조봉암이 대결한 56년 대선과 박정희와 윤보선이 대결한 63년 대선에서 영/호남 구도는 전혀 찾을 수 없다. 56년 선거에서 이승만의 득표율은 지역적 특성을 찾을 수 없다. 박정희가 윤보선을 15만 6천 표 차(42.6% 대 41.2%)라는 박빙의 승부 끝에 꺾은 63년 선거에서 박정희는 영호남 농민의 지지를 받아 윤보선을 이길 수 있었다. 그러나 67년 선거에서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윤보선의 득표율이 38.9%로 하락한 반면 박정희의 득표율은 48.8%로 크게 상승했다. 박정희의 득표율 상승이 두드러진 지역은 서울(28.6% → 43.7%) 부산(45.6% → 61.9%), 경북(43.1% → 60.7%), 경남(56.9% → 65.6%)으로 당시 경제개발의 혜택을 보고 있던 서울과 영남지역이었다. 경기지역도 29.9%에서 38.8%로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대체로 지지율이 올라간 지역은 공장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전남, 전북에선 득표수는 제자리, 득표율은 감소한다.
그런데 왜 전남과 전북에서 투표성향의 변화가 다른 지역과 다르게 나타났을까? 나는 경제적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 경제는 경제계획에서 가격결정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상황이었다. 그 상황에서 공업화 정책과 저곡가 정책은 호남 경제를 악화시켰고 서울, 영남 등 공업지대가 있는 지역으로 대규모 이농을 가져왔다.
이주노동자, 이민자, 인종적 소수자의 문제는 이제 새롭게 한국 사회의 부담으로 등장하고 있다. 농림어업 종사 남성 혼인의 40% 이상이 외국인을 배우자로 하는 것이었다는 통계는 농림어업 계층의 2세들의 40%는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니라는 것을 예고한다. 이러한 집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그들은 공무원이 되거나 결혼을 하거나 정치인이 되는 데 문제가 없을까? 과거 백인계, 흑인계 한국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차가운 대응은 ‘그런 문제 없을거야’라는 낙관을 좀처럼 허용하지 않는다. 호남차별이 발생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특히 영남에 대한 ‘상대적 소수’였다는 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호남 자체의 단결은 차별의 극복을 위해 충분하지 않았다. 변화는 선거에서의 연대이든, 지식인의 개입이든, 제도적 보완이든 비호남인의 행동이 있을 때에만 이루어졌다. 97년, 2002년 대선은 그 변화가 극적으로 표현된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소수자의 문제가 선거를 통해 해결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다. 호남차별 문제와는 달리 이주노동자, 이민자, 인종적 소수계 한국인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아마 없을 지도 모르겠다. 아니, 어쩌면 한국의 유권자 중 그 비율이 20% 이상이 된다면 비슷하게 해결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날은 너무 멀다. 프랑스에서 헝가리 이민자의 후손인 사르코지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이민을 받은 지 200년이 지나서였고, 미국에서 흑인 오바마가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기까지는 노예 해방 이후에도 10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필요했다. 인종적 소수자의 문제는 결국 인권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남들이 인종차별이라고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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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3년… 외국인근로자가 털어놓은 '현실' "때리는 사장님 아직도 무서워요" "월급 제대로 못받고 야근은 늘 우리 몫" 재계약은 '사장' 뜻에 달려 눈치보기 급급 "성과 거두려면 이직 자유 있어야" 한목소리 | ||||||||||||||||||||||
1년 전 한국에 와 경기 파주 가구 단지에서 일하는 네팔인 B(33)씨는 “주변에 월급 조차 제대로 못 받는 친구들이 있다”며 “공장에 일이 없으면 외국인노동자들은 일 거리도 주지 않고 월급도 물론 없다”고 억울해 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고용허가제 실시 3년을 앞둔 14일 열린 한 세미나에서 “고용허가제도가 우리나라 외국 인력 정책의 획기적 전환점이 됐으며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외국인노동자들의 권익이 크게 신장됐다는 자화자찬이다. 그러나 정작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시각은 정반대였다. ‘현대판 노예제’로 불린 산업연수생제도보다는 그나마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인권 침해는 제자리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여전한 부당대우 18일 경기 오산이주노동자센터에는 다급한 전화 한통이 울렸다. 이날 병원에 입원한 방글라데시 노동자의 전화였다. “회사에서 오후5시30분께 퇴근 카드를 찍게 하고 저녁 밥도 안 주고 계속 일을 시켰다. 회사를 옮기겠다고 항의하자 무자비하게 때렸다.” 한국 생활 2년6개월을 맞은 ‘중고참’ 스리랑카 노동자 C(30)씨도 한국인과 차별하는 부당 대우가 가장 큰 불만이다. 경기 김포시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하는 그는 “일과 후 하루 4시간씩 더 하는 야근은 언제나 외국인들의 몫”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팔인 노동자는 “얼마 전 네팔인 노동자가 휴일도 없이 8개월 동안 매일 밤 늦게 혹사 당하다 자살 기도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가슴을 쳤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노동자에게도 한국인과 똑같이 노동관계법을 적용해 산재보험 최저임금 노동3권 등 기본적 권익을 보장토록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인권운동사랑방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외국인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10% 정도 떨어졌고, 노동시간은 273시간에서 280.4시간으로 오히려 늘었다. 직장도 제대로 못옮겨 방글라데시 출신인 이주노동자 D(25)씨는 3년 전 고국을 떠난 뒤 한 번도 못 본 가족들이 보고 싶다. 비행기 값도 문제지만 매년 계약을 경신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 눈치가 보인다. 더 큰 걱정은 한국에서 더 일을 하려면 회사가 시키는 데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3년의 합법 체류 기간이 끝난 뒤 회사가 자신을 원해야 바로 일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6개월 뒤 재입국 할 수 있지만 보장도 없는데다 돈도 많이 든다. 한국 체류 여부는 100% ‘사장’ 뜻에 달려 있다. 그는 “더 돈을 벌고 싶지만 회사를 뛰쳐나간 뒤 단속의 눈길이 두려워 하루도 마음 편히 자지 못하는 친구들이 떠오른다”며 말끝을 흐렸다. 이주노동자노조 마숨 사무처장도 “정부는 고용허가제 이후 입국 비용이 700달러 정도라고 하지만 스리랑카 네팔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국내 입국 비용을 조사해 보니 실제로는 1만 달러 가까이 들었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가 겉돌고 있다는 의미다. 외국인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 제도가 직장 이동의 자유를 사실상 가로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예외적으로 3년간 3, 4차례의 이직 기회를 주지만 회사가 망하거나 회사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 혜택을 받는 외국인노동자는 손에 꼽을 정도다. 호르헤 부스타만데 유엔 이주민특별보고관도 3월 유엔 인권이사회때 “한국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권 제한은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허가제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 문제는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등과 얽혀 있어 섣불리 개선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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