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 서비스의 발전을 주로 ‘사회적 일자리’의 확대와 관련하여 이해하는 듯하다. 이러한 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드러난다. 정부 예산안을 보면,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은 성장 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를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되어 내년엔 올해보다 72% 늘어난 2909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확실히 말하고 싶은 것은 양극화 해소와 한국 복지체제의 전환에 필요한 것은 사회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지 ‘사회적 일자리’의 확대는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몇년간의 경험으로 보면 한국에서 ‘사회적 일자리’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임시적인 일자리였다. 더욱이 대부분의 ‘사회적 일자리’는 시민사회를 통해 헐값으로 구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사회 서비스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이는 사회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2005/11/21 한겨레 시평]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사회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무역 자유화와 상관관계를 지적했다고 한다. 또한 회원국의 결단을 담은 ‘부산선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을 회원국들이 함께 연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문제들의 앞자리에 양극화의 문제가 있다는 점은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 또한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여론조사 결과들을 국민 상당수가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일차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고, 언론들 또한 심심치 않게 양극화 이슈를 기획주제로 다루고 있다. 흔히 말하는 사회적 불평등?심화보다 사회적 양극화가 더 심각하게 여겨지는 것은,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 때문이다. 양극화는 중간이 양쪽의 극단으로 흩어짐을 말한다. 결국 양극화가 심화한다는 것은 양 극단을 구성하는 집단 사이의 이질성과 집단 내부의 동질성이 동시에 커진다는 것이고, 그 결과는 사회적 긴장과 갈등의 확산이다.
사회 양극화 문제는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지만, 그것이 파생하는 사회적 긴장의 크기와 갈등의 여파는 나라마다 상이한 것 같다. 그 결과인지 나라마다 사회 양극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며, 모색하는 방안 또한 같지 않다.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나는 이 문제를 분배의 형평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성장 잠재력도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또한 고용을 중심에 둔 사회정책의 구축, 특히 ‘사회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한국의 사회 양극화 문제를 완화·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
사회 서비스 산업의 발전은 비교적 양질의 고용을 창출할 뿐 아니라, 한국의 낙후된 복지체제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좀더 활발한 노동시장 참여를 격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와 건강, 교육, 그리고 일련의 돌봄 노동을 포함하는 사회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부나 시민사회의 발언에 호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회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시민사회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정부는 사회 서비스의 발전을 주로 ‘사회적 일자리’의 확대와 관련하여 이해하는 듯하다. 이러한 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드러난다. 정부 예산안을 보면,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은 성장 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를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되어 내년엔 올해보다 72% 늘어난 2909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확실히 말하고 싶은 것은 양극화 해소와 한국 복지체제의 전환에 필요한 것은 사회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지 ‘사회적 일자리’의 확대는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몇년간의 경험으로 보면 한국에서 ‘사회적 일자리’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임시적인 일자리였다. 더욱이 대부분의 ‘사회적 일자리’는 시민사회를 통해 헐값으로 구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사회 서비스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이는 사회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보조에 의존해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민사회, 특히 사회권의 옹호자나 대변자의 역할을 마음에 둔 시민사회는 좀더 신중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과 옹호자 혹은 대변자의 역할은 엄연히 구별되기 때문이며, 정부 보조금에 대한 의존은 어렵게 쌓아온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헐어버리기 때문이다.
홍경준/성균관대 교수·사회복지학
[관련기사 : 2005/11/22 한겨레]
"내년 공공부문 일자리 7만명 증가"
재정경제부는 내년도 직접채용을 제외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규모를 올해 40만8천명에서 47만9천명으로 7만1천명 늘리기로 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 경제단체는 내년 신규 채용이 올해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당의장은 22일 오후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노민기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조성하 전경련 상무,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등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와 `청년취업 촉진을 위한 경제계와의 간담회'를 갖고 청년실업 해소방안을 협의했다.
재경부는 이날 보고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관련, 낮은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한 가사.간병 도우미 등 보건.복지.교육 분야의 이른바 `사회적 일자리'를 올해 6만9천314명보다 93.4% 증가한 13만4천116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 영세자영업자 재취업 훈련 확대 등 취약계층의 취업능력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일을 통한 빈곤탈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근로소득 보전세제(EITC) 도입을 종합 검토키로 했다.
노동부도 내년부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공고 졸업 즉시 기업체 근무가 가능하도록 학부모.학교.기업간 `취업협약'을 체결,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실업문제 해소책을 내놨다.
노동부는 현재 실업급여 지급업무가 주인 고용안정센터의 기능을 취업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고용창출 및 취업연계 쪽으로 중심을 바꾸고 80만명의 실업자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이들에게 구직 정보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또 내년중 장기 실업 청년층에 대한 개별상담, 취업알선 등을 담당하는 개인별 종합취업 지원서비스를 도입하고 기업의 청년 채용 지원을 위한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예산도 올해 787억원에서 941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80개 업체의 채용규모가 2003년 1만1천900명에서 올해 2만2천명으로 늘어났다는 설문결과를 인용해 내년 고용사정을 낙관적으로 봤으며, 전경련도 10대 기업의 올 채용이 작년보다 5.2% 늘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은행연합회는 22개 회원사의 올 채용이 48% 늘어나는 등 내년에도 채용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고, 특히 최근 주식시장 호황의 덕을 톡톡히 본 증권업계는 내년 채용이 올해의 2배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재경부, 노동부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경기가 호전될수록 인력난이 심화되는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감안, 민관 공동의 중소기업 채용박람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겨레2005-11-23]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자 인권침해 방관 신체구속까지 ‘공무원 재량’ 맡겨
박주희 기자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 집계를 보면, 올들어 10월 말까지 강제 퇴거된 외국인은 3만명을 넘어섰다.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이 강화되면서 급격하게 숫자가 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단속되면 ‘보호’를 거쳐 ‘강제퇴거’ 결정을 받아 추방된다.
긴급보호 남용 법개정 목소리 법무부 “단속 어렵다”
소극적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 보호, 강제퇴거 등 처분을 행정행위로 봐,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그 권한을 주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고 주거권을 박탈하는 중대한 결정인 데 견줘 출입국관리법이 공무원들에게 지나친 재량권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 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이를 어기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 하지만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면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해 법 규정을 적절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금에 해당되는 보호 결정이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이뤄지며, 강제퇴거가 결정된 뒤에는 보호기간이 제한되지 않는 점 등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정훈 변호사는 “외국인을 단속, 연행해 보호하는 것은 실질적인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구금 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며 “현실적으로 영장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어렵다면 보호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강제 퇴거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현실화해 사후 사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6월 법무부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단속 및 연행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결정요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단속 및 연행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실제로 강제 단속 과정에서 예외조항인 긴급보호 조항을 남용하고 있어 다수 외국인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따라서 “외국인 단속과 연행, 보호, 긴급보호 등에 대해 형사사법적 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인 감독 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도 7월에 이어 다음달 6일 다시 출입국관리법의 인권침해에 관해 토론회를 연 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무부 쪽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법 개정에 소극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고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쳤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성공한 예가 없는 영장주의 도입 등 현행 법의 근간을 흔드는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현행 법제도 안에서 최대한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단속 규정을 마련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10.26 재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김혜경 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하였다. 하지만 사퇴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곧 조기선거가 치뤄지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겠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재선거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대안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개별 의원들의 활동은 활발했으나 사회의제화하는 것은 실패했기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하지만 이번 선거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강승규 비리사건'으로 대표되는 민주노총의 위기때문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해온 현정부의 노동전략은 이번 사건으로 최고의 성과를 올렸다.
그런데 최근 이런 상황과 관련하여 민주노동당 내에서도 민주노총과 거리를 두자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당직구성에서 민주노총과 전농에게 부여된 부문할당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언제부턴가 민주노총은 선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정부와 언론들은 '민주노총 = 대기업정규직노동자들을 위한 조직'이라는 이미지 만들기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영향력에 굴복한 일부 중간계급 지식인들도 이런 작업에 동참하였다. 얼마전까지 재벌을 향하던 비판의 칼날들은 이제 국제적인 경쟁력이 중요한 이 시기에 발목을 잡고 있는 노동자, 특히 재벌대기업의 노동자들을 겨냥하게 되었다.
이런 이미지는 보수언론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저학력 하층노동자들에게 특히 잘 먹혀들어갔다.
사실 정치인이나 재벌은 너무나 멀리 있는 존재라서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 하지만 같은 노동자이고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정규직의 '횡포'는 훨씬 피부에 와닿을 수 밖에 없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힘든 민주노조운동의 급속한 관료화도 이에 한몫하였다. 노동운동이 합법화되고 조직구조가 안착화하자 조합원들의 이익보다는 조직의 안정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늘어났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등장하자마자 닥친 IMF 경제위기는 왠만한 투쟁으로는 현재의 노동조건조차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노조운동은 두 가로 반응하였다. 첫째는 의회내에서 자신을 정치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드는 것, 그리고 투쟁보다는 교섭과 협상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지난 8월 24일 오후6시40분경, 퇴근하는 미정씨를 태우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오랜만에 외식을 하기위해 밤가마을 쪽에 있는 김철칼국수집을 향하고 있었다. 이면도로로 진입해 얼마 지나자 명가원 설렁탕집이 나왔고 한 블럭만 더 가면 되었다. 명가원 주차장 근처 이면도로는 길은 좁은데 도로에 주차된 차들이 많아 시야가 나빴다. 마지막 교차로로 진입해 중간지점을 통과하고 있을때 오른쪽에서 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는 순간 꽝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심하게 흔들렸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미정씨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것이 보였다.
순간 세상이 몇초간 정지한 듯이 느껴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고 쓰러져있는 미정씨에게 갔다. 미정씨는 눈을 감고 울고 있었다.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느껴졌다. 사람들에게 차안에 산모가 있다며 119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 상대편 차에서도 사람이 내리는 것이 보였다. 아주머니였는데 '갑자기 그렇게 세게 달리면 어떡해요!'라고 소리쳤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조금 있으니 어떤 아주머니가 산모에게 주라며 물한컵을 가져왔다. 미정씨는 여전히 누워서 눈을 감고 울고 있었다. 다행히 외상은 없어보였지만 뱃속의 아이가 걱정되었다. 상대차량 아주머니도 산모를 보자 더 이상 아무말을 하지않았다. 곧 119 구급대가 도착하였다. 소방서가 가까이 있어서 생각보다 빨리 도착하였다. 미정씨는 구급차에 실려 바로 길건너에 있는 동원산부인과로 후송되었다. 제발 별 탈이 없기를 빌 뿐이었다.
일단 산모를 보내고나니 사고처리를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112에 신고하려고 하니 주위에 서있던 사람들이 벌써 신고했다고 한다. 그리고 장사에 방해가 되니 차를 옆으로 치워달라고 한다. 순간 화가 치밀었으나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하고 싸워볼 의욕이 없었다.
미정씨가 실려가고 한참이 지났음에도 경찰은 나타나지 않았다. 파출소가 바로 옆인데도 말이다. 다시 전화를 걸려고 하니 상대편 운전자가 왜 자기한테 물어보지 않고 경찰에 전화를 하냐고 화를 냈다. 그게 무슨소리냐고 하자 자기는 보험을 안들었다며 합의로 해결하자고 한다. 황당해하고 있는 와중에 경찰차가 오는 것이 보였다. 상대편 운전자는 난감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