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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흔아홉칸 부자가 한칸 가난뱅이에게 고통을 전담하라고!
‘지금 받는 월급이 백오십만원 정도 하는데요. 팔십오만원 받는 정규직으로 하던지, 백십만원 받는 일용직으로 하던지 선택하래요. 노무사가 와서는 설명회를 한답시고,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어쩔수 없이 해고될 수밖에 없데요’.
오십을 훌쩍 넘긴 이 아저씨가 한숨을 내쉰다. 이 아저씨는 제천의 한 노인요양 보호시설에서 근무한다.
여기만이 아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충주의 한 노인요양보호시설에서도 똑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 요양원의 사측은 노동조합에게 50%의 임금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길래, 노인요양보호시설에서 동일한 일들이 발생한 걸까!
배경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이달부터 시행된다는 거다. 노인보호시설의 사업주들은 이를 이유로 파격적인 임금삭감을 요구한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서 기존에 지자체에서 지원되던 것도 사라지고, 오로지 몇 명을 돌보았느냐는 실적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거다.
참 편하다. 편하다 못해 뻔뻔하다. 하루아침에 월급을 반토막 내겠다는 파격적인 제안도 그렇지만, 수년간, 많게는 십수년간 ‘봉사의 나눔의 미덕’으로 함께 한 사람들에게 ‘싫으면 나가’라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걸까!
노무현 정부의 지극한 ‘노동자 사랑’ 덕으로 결실을 맺은 ‘비정규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지 딱 1년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참담’ 그 자체이고, 자본과 사용자들에겐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0개월 계약서’등 이름도 듣도 못한 근로계약서가 등장했고, 외주화, 용역 같은 간접고용노동자만 양산됐다. 같은 시기 정규직 대비 비정규노동자들의 임금도 2% 가량 줄어들었다. 애꿋게 그나마 직접고용비정규직으로 있던 일자리조차도 쫓겨났다. 통계는 형용수사가 들어가지 않는다. 수치로만 애기할 뿐이다.
‘비정규노동자 보호법’ 시행 후 1년의 통계는 묵묵히 말해준다. ‘비정규노동자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노동자 보호말살법’임을!
세상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명박산성’에 은신해 ‘수도승’의 길을 걷는 MB 정부가 또 한건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현재의 비정규직 사용제한기간인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거다. 2년으로 제한하니까 2년만에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하니까 이를 위해서 3년으로 연장하면 그만큼 보호가 된다는 주장이다.
명분은 ‘보호’지만 결론적으론 아흔아홉칸 부잣집 소출이 걱정되니까 한칸 가난뱅이집 보릿쌀 한되를 내놓으라고 거다.
지금, ‘가진자’들과 ‘위정자’들의 ‘말의 성찬’이 정말로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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