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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9/07/07
    야비한 이야기(2)
    없는데요
  2. 2009/07/07
    비정규법! 뒷골목 양아치도 이렇게는 안한다.
    없는데요

야비한 이야기

야비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안전부 말에 의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간 공공근로 일자리 40만개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행안의 보다 더 친철한 설명을 들어보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 취약계층 대상 25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 상품권 유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하 한다고 합니다.

 

말은 거창하나, MB 정부판 ‘취로사업’입니다. 장기적인, 그리고 오래 다닐만한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하천과 제방의 잡풀뽑기, 거리청소하기’등 이전의 도랑을 정비했던 그 취로사업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네티즌은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청소 프로젝트’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행전안전부는 이 사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임금중 30%에서 50%까지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알량한 80만원 최저임금 중에서 현금으로는 40만원에서 56만원까지만 지급합니다. 이 상품권은 3개월 내에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쓸수 있는 상점도 많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치사하고 야비한 발상입니다.

 

어제, 한분의 여성청소 노동자가 저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본인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해고의 사유인즉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통해서 3명이 본인이 하는 일을 대신하게 되었으니 그만두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야비합니다. 일자리를 만들자던 ‘희망프로젝트, 즉 희망근로사업’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더 야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분께서 일하던 곳이 바로 ‘청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이라는 겁니다. 나랏님이 하는 일이 늘상 그랬지만 이건 너무 한건 아닐까요. 청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현재, 한 시민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세상에, 이 여성 청소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이 40만원 정도인데, 이 비용을 아낄려고 희망근로사업을 신청하고, 그리고 해고한다는 사실! 참으로 답답합니다. 뒷 이야기로 정말 화나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으나, 이쯤해서 그만하겠습니다. 다들, 머리꼭지가 돌아버리게 될것 같아서 이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래도 후일담 하나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이 여성노동자가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성노동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는 군요. ‘아무머니가 그냥 나가시면 퇴직금도 챙겨드리고 그렬려고 했는데 청주시청에도 찾아가고 민주노총 사무실에도 가고 그래서, 굉장히 서운합니다.’라고 말이에요.

 

퇴직금을 주겠다는 건지, 안주겠다는 건지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참 답답하지요. 퇴직금을 안줘도 되는 건데 챙겨줄려 했다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아는 이 곳은 5인이상의 상시 고용 노동자가 있어,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웃기지요.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은 선심쓰듯 줄려고 하는 이 능청, 무지의 용감함일까요. 노동인권은 근로기준법보다 더 무궁무진하고 가치의 깊이가 법전의 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것입니다. 다만, 법이라는 것은 ‘노동인권’의 마지노선을 명기한 것에 불과하고요.

 

시민단체라고 하는 곳조차, 노동인권을 알기를 ‘X'같이 안다는 현실. 참으로 실망스럽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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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 뒷골목 양아치도 이렇게는 안한다.

비정규법! 뒷골목 양아치도 이렇게는 안한다.

 

7월1일. 지구 멸망의 시간이 아니라 100만명의 해고 대란이 터지는 점지된 날이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말에 의해서. 장관은 말씀하셨다. 속기록으로 기록이 남는 국회 안에서 이날, 100만명의 해고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정규법의 시행을 막아야 한다고 말이다.

 

그런데, 7월 1일 하고도 일주일이 지났다. 노동부 통계상 1천2백22명이 해고됐다 한다. 가슴아픈 일이다. 하지만, 1백만명의 해고 대란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치다. 애초가 아니라, 태초부터 ‘해고대란’은 거짓말이였다.

 

‘추미애 실업’이라고 명명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맹공을 퍼부셨다. 비정규법 유예를 반대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 때문에 생긴 일이니, 추미애 의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럴까! 한국도로공사 22명, 대한주택공사 31명, 한국토지공사 145명, 폴리텍대학 19명, 대한민국 국회사무처, 서울대병원, 보훈복지병원, KBS....

 

과연 ‘추미애 실업’이라고 할수 있을까! 낙하산으로 모든 공공기관을 접수한 MB 라인이 수장으로 있는 이들 공공기관. 자신들이 잘라놓은, 그래서 자작극 벌여놓고 어찌 ‘추미애 실업’이라고 할수 있을까!

 

이율배반이다. 과도한 비정규직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이른바 ‘비정규보호법’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 아니 엄밀히 말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자는 거다. 그런데, 정부가 앞장서서 어긴다.

 

기업에 시그널을 보낸다. 정부가 앞장서서 자르고, 법 시행을 유예할테니 절대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말자고.

 

그래서, 또 하나의 거짓말을 보탠다. 이미 통과된 1천2백억원대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조차 법개정을 못해서 쓰지 못한다고. 그런데 일주일도 못돼 들통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아니라고 했다.

 

사실, 이번 시행된 ‘비정규법’은 우리 노동계에겐 계륵이였다. 이 법이 통과되던 2년전 민주노총 전위원장이였던 단병호씨는 국회 경비에게 팔이꺽이고, 우리는 국회정문앞에서 밤새 대치했다. 비정규직을 축소하기엔 너무나 알량한 법이였다. 사용자에겐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나 많은 법이였다. 민간부분은 하청으로, 용역으로, 도급으로 이미 다 빠져나가있다. 2년은 직접고용비정규직으로, 2년은 파견으로 이른바 ‘회전문 고용’으로 평생 비정규직 신세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든 법이였다.

 

그나마, 이 법에는 알량한 ‘보호’가 존재하긴 했다. 그런데, 현재의 노동부와 한나라당은 이 ‘알량함’마저 없에 버리지 못해 안달났다. 온갖 유언비어를 양산한다. 그것도 정부여당, 내각에서 말이다. ‘미네르바’가 웃는다. ‘재들은 왜 안잡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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