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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집체 선동극 참여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하여

‘2015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집체 선동극 참여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15일,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는 ‘2015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집체 선동극에 학습지노조 여민희가 서비스연맹의 추천을 받아 참여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민주노총에 <‘2015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집체 선동극에 대회 취지를 훼손하는 학습지노조 여민희 참여에 대한 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이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지대위’는 공문을 통해 “이용석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비정규직 투쟁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 무대에 민주노조 정신을 훼손하고, 대표적인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 투쟁의 상징인 재능교육 투쟁을 심각하게 후퇴・왜곡시킨 장본인을 세우는 것은 민주노조 진영과 비정규직 투쟁의 주체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임을 천명하고,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 취지에 맞게 어용세력이 무대에 서지 못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10월 16일 오후 6시까지 공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지대위’의 문제의식과 바람은 명확합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물론 조합원 모두가 비정규직 노동자대회가 개최되게 된 역사와 전통을 잊지 말고 그 취지와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노총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대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5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역시 이러한 정신 아래 힘 있게 치러지기를 바라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회의 상징의식인 집체극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정신을 가장 분명하게 발현할 수 있는 노동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종탑어용세력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민주노총에서는 이 공문이 접수 되기 하루 전인 14일 오후에 비정규 단위노조 대표자회의를 통해 비철노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집회기획을 일부 수정하며 그 중 집체극도 빠졌다고 합니다.”, “행여라도 저들이 요구한 것을 총연맹에서 수용했을것이란 오해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짐짓 태연한 척 하고 있습니다.

 한편 10월 16일 오후 5시경,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 전략조직사업실장(이하 ‘민주노총 미비실장’)이 ‘공문’ 관련 연락책임자인 유명자 동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대회의 집체극에 올릴 현장 조합원이 섭외되지 않아서 대회 프로그램에서 집체극을 빼기로 했다. 다른 의견이 제안되어 집체극으로 상징의식 하려던 것을 대체하기로 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일견 종탑어용세력의 주장과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단위노조 대표자회의 전날인 10월 13일, 선동 집체극 참여자 명단에 여민희가 있는 것을 확인한 동지가 민주노총 담당자에게 이미 명확하게 문제제기를 했고, ‘지대위’ 역시 ‘공문’ 발송 하루 전인 10월 14일, “집체극을 빼기로 결정”했다는 회의 결정에 앞서 유선 상으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10월 15일에도 ‘지대위’의 공문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동지가 ‘민주노총 미비실장’에게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 미비실장’이 전한 말과 달리 여민희가 선동 집체극 연습에라도 참여하게 된다면 무수한 논란과 엄청난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이미 전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한대도 민주노총은 눈치를 보며 궁색한 답변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태도는 비단 이번 한 번이 아닙니다. ‘지대위’가 주최한 재능교육 투쟁결의대회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하여 투쟁사를 통해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미안하다. 이제는 민주노총이 재능투쟁 승리를 위해 함께 하겠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서비스연맹 위원장 강규혁이 민주노총에 항의공문을 발송했을 때에도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애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대로 된 총파업 투쟁을 통해 그동안 정권과 자본에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오기를 열망한 현장 조합원들의 직접 투표로 탄생한 민주노총 지도부가 바로 그 현장 조합원들의 열망을 억누르고 배신과 협잡을 일삼아 온 어용노조관료의 압력을 단호하게 물리치기는커녕 오히려 수세적인 대응을 하면서, 어용세력에게는 자신감을 갖게 하고 정작 자신들을 지지한 노동자들에게는 실망감만 냉소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총파업 투쟁의 동력이 소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투쟁을 열망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어느새 관료체계의 일부가 되어버린 민주노총은 이번 일을 계기로 거듭나야 합니다. 어용세력과 명확하게 단절해야 합니다. 이 상태대로라면 어용세력이 민주노조 정신을 팔아먹고도 버젓이 무대에 오르는 일이 반복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저마다 현장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원칙과 기본을 지키며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이 앞장서서 민주노총 집행부의 맹성을 촉구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결코 방관하거나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쓰러져 간 수많은 열사와 지금도 투쟁 현장에서 민주노조의 원칙과 기본을 지키며 있는 힘을 다해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주인은 어용세력이 아니라 바로 이들, 자본과 정권에 맞서 굽힘없이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2015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의 주인 역시 어용세력이 아니라 이들입니다.

 어용세력의 척결 없이는 민주노총의 미래도,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미래도 없다는 각오 아래 어용세력에 맞서 힘차게 투쟁합시다. 투쟁!

 

2015. 10. 21.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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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집체 선동극에 대회 취지를 훼손하는 학습지노조 여민희 참여에 대한 조치 요청

~‘2015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집체 선동극에

대회 취지를 훼손하는 학습지노조 여민희 참여에 대한 조치 요청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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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15

수신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참조 : 민주노총 사무총장, 미조직비정규 전략조직사업실장

제목 : ‘2015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집체 선동극에 대회 취지를 훼손하는 학습지노조 여민희 참여에 대한 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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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자 민중의 해방과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분쇄를 위해 투쟁하는 민주노총의 발전과 승리를 기원합니다.

 

2. 지난 2014년 7월 23일,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와 재능교육 투쟁을 지지하는 777명은 자칭, ‘재능교육지부 집행부’를 명백한 어용노조로 규정하며, 저들이 보인 그동안의 온갖 어용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민희가 포함된 이른바 '종탑어용세력'은 거짓합의로 거듭 동지들을 기만하고, 투쟁하는 3인의 조합원(강종숙, 박경선, 유명자)을 “제명”하는 것은 물론 강종숙, 유명자에 대한 형사고발, 민사소송제기에 이르기까지 민주노조 운동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어용행위를 저질러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종탑어용세력’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사과와 시정조치도 없이 오히려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지대위’는 ‘2015년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집체 선동극에 학습지노조 여민희가 참여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4. 2003년 이용석 열사의 분신 이후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는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 참가 주체에서부터 의제까지 특별한 의미를 갖는 투쟁으로 자리매김 되었고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용석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비정규직 투쟁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 무대에 민주노조 정신을 훼손하고, 대표적인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 투쟁의 상징인 재능교육 투쟁을 심각하게 후퇴・왜곡시킨 장본인을 세우는 것은 민주노조 진영과 비정규직 투쟁의 주체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5. 이에 지대위는 '2015년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주최하는 민주노총에 엄중하게 요청합니다.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 취지에 맞게 어용세력이 무대에 서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민주노조 정신과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원칙에 부합하는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6. ‘지대위’의 요청사항에 대해 10월 16일(금요일) 오후 6시까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끝)

 

2015년 10월 15일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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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탑어용세력의 왜곡, 변조・위증 그리고 날조 - 3

종탑어용세력의 왜곡, 변조・위증 그리고 날조 - 3

 

날조 :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거짓으로 꾸밈

 종탑어용세력은 이젠 한 술 더 떠 <지대위 측의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기금’ 관련 공개토론회를 제안합니다.‘에 대하여>라는 “입장서”를 통해 날조까지 감행했습니다. 종탑어용세력은 강종숙, 유명자의 ‘준비서면’을 인용하는 것처럼 하더니 5자를 슬쩍 뺐습니다. “입장서”에는 ‘따라서 피고 유명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원은 원고 노동조합과 전혀 무관하고’라고 되어 있지만, ‘준비서면’에는 ‘따라서 피고 유명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원은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비와 전혀 무관하고’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지대위’가 줄곧 주장해 온 것처럼 종탑어용세력이 혈안이 되어 차지하려고 하는 금원은 학습지노조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동지들이 재능교육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보탰던 정성, 즉 투쟁기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밝힌 것입니다.

 또 종탑어용세력은 재능교육지부의 재정운영이 독립적이었다는 사실마저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지부 재정을 금속노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배은망덕 : 남에게 입은 은덕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태도가 있음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은 지대위와 공대위에 결합했던 동지들의 힘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 서비스연맹은 오히려 투쟁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언제나 양보안을 강요하고 학습지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투쟁을 내팽개쳤습니다. 평소에도 지대위나 공대위 결합을 요구하면, 서비스연맹 위원장 강규혁은 지대위(공대위) 구성원들에 대해 “책임도 지지 않는 임의단체들” 운운하며 폄훼하고 이를 핑계로 지대위(공대위)에 결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탑어용세력이 “입장서”에서 “실체도 알 수 없는 지대위”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서비스연맹 강규혁과 똑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글자그대로 배은망덕입니다. 재능교육 투쟁 전체에 대한 모독입니다. 종탑어용세력은 오로지 돈에 미쳐 사실왜곡, 문서변조, 위증, 날조까지 동원한 것도 모자라 재능교육 투쟁의 의의를 송두리째 시궁창에 처박아 버리고, 재능교육 투쟁을 지지하고 함께 했던 동지들마저 욕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종탑어용세력을 민주노조운동 진영에서 축출하지 못한다면 민주노조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종탑어용세력이 민주노조 정신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나서 종탑어용세력을 시급하게 그리고 영원히 축출해야 합니다.

 

2015. 10. 21.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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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탑어용세력의 왜곡, 변조・위증 그리고 날조 - 2

종탑어용세력의 왜곡, 변조・위증 그리고 날조 - 2

 

변조 : 권한 없이 문서 따위의 형상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일

 종탑어용세력에게 수치심을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와 같습니다. 종탑어용세력은 <지대위 측의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기금’ 관련 공개토론회를 제안합니다.‘에 대하여>라는 “입장서”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민사1심 판결”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종탑어용세력은 그 부끄럽기 짝이 없는 재판과정에서조차 유감없이 변조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재판에서 강종숙이, 종탑 측은 지부장과 사무국장은 동반 출마해야 한다는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과 달리 오수영만 재능지부장으로 “선출”하였기에 지부 운영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원인무효라고 반론을 제기하자 거리낌 없이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을 변조하여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종탑어용세력은 위 내용이 명시된 지부 운영규정 제30조 제1호에서 ‘사무국장은 동반 출마하며’라는 11자만을 달랑 제외하고 지부 운영규정을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바로 그 지부 운영규정의 다른 조항들에 사무국장 관련 내용이 무더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집행위원회 성원에 사무국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지부 운영규정 제21조) 지부 임원에 사무국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8조) 지부장의 유고 시 직무대행 1순위가 사무국장입니다. 그 사무국장의 임무는, 지부의 제반업무 관장, 예산 집행, 기금・자산 및 현금 관장, 각종 회의자료 작성, 각종 회의에서 업무보고, 사무국 산하 간부 및 직원의 임면 제청 등입니다.(제29조) 동반 출마한 지부장과의 동반사퇴도 규정되어 있습니다.(제30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지부 대의원대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제38조) 하지만 종탑어용세력은 지부 대의원대회 의결은 고사하고 지부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결국 종탑어용세력은 재판에서 지부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오수영만을 “지부장으로 선출”한 것이 문제가 되자 마치 지부 운영규정을 개정한 후 적법절차에 따라 지부장을 선출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지부 운영규정을 변조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것입니다.

 

위증 : 법률에 따라 선서를 한 증인이 증언을 거짓으로 함

 아직 더 있습니다. 2014.11.27., 강경식이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강경식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도 버젓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강경식은 2014.11.경 종탑어용세력이 진행했다고 하는 노동조합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이라고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명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도 선거관리위원이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하며 위증을 했습니다. 계속하여 노동조합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출마한 후보들의 임기 및 지부 구성요건 등 선거일반에 대해 질문하자 강경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에 대해서는 증인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강경식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에는 종탑어용세력들에 의해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었을 때였지만, 정작 선거관리위원이라는 강경식은 재능교육을 그만두고 지방에 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탑어용세력이 주장하는 선거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종탑어용세력은 민사소송 제기라는 민주노조운동 사상 유례가 없는 짓을 저질러 놓고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버젓이 문서변조와 위증을 감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사 1심 재판부로부터 첫째, 2013.2.24. 재능교육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에 선출되었다고 하는 오수영의 지위는 인정되기 어렵다. 둘째, 따라서 2014.3. 황창훈과 오수영이 의논하여 강경식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지정한 것일 뿐, 강경식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5. 10. 20.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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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탑어용세력의 왜곡, 변조・위증 그리고 날조 - 1

종탑어용세력의 왜곡, 변조・위증 그리고 날조 - 1

 

 지난 10월 14일,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는 “종탑농성” 이후 학습지노조 재능교육투쟁기금에 대한 공개검증, 정산 및 처리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대해 종탑어용세력은 토론회 당일 오후 2시경, 진보넷 속보게시판에 <지대위 측의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기금’ 관련 공개토론회를 제안합니다.‘에 대하여>라는 “입장서”를 게시했습니다. 종탑어용세력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사실왜곡, 변조, 날조를 일삼으며 동지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왜곡 : 사실과 달리 그릇되게 하거나 진실과 다르게 함

 종탑어용세력은 “입장서”에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회계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고, 학습지노조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를 통해 보고하고 승인 받았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규약과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함에도”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사실왜곡입니다. 종탑어용세력은 2014년 6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회계감사의 회계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고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에서야 2013.2.25. ~ 2014.상반기까지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현재까지 2014년 하반기 이후 회계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려 1년 반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종탑어용세력은 “대의원대회”에서 “2014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2014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무슨 재주로 2014년 결산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만들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그런 황당한 안건을 “원안 통과”시켰다는 대의원대회는 더욱 기가 찹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탑어용세력은 2015년에도 변함없이 노동조합 재정을 제멋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곧 2015년 결산과 2016년 예산안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때이지만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노동조합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가능한 이유는 식물노조로 전락한 학습지노조의 실상 때문입니다. 종탑어용세력이 말하는 “학습지노조 중앙위원회”는 여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다섯이 여민희, 오수영, 유득규, 정순일, 황창훈 등 종탑어용세력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0년간의 농성투쟁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에서 완전히 멀어진 현장 조합원들의 상황 때문입니다. 종탑어용세력은 이러한 현장 상황을 개선하고 조합원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를 이용해 노동조합을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종탑어용세력이 저지르고 있는 짓을 다른 어떤 노동조합에서 똑같이 자행했다면 이미 총사퇴 하거나 탄핵 당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또한 종탑어용세력이 자행하고 있는 짓은 명백하게 노동법 위반이자 규약 위반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회계감사)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규약

제41조 제4호 조합의 재정 집행사항에 대해 년2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대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수시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과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실상이 이러한대도 여전히 뻔뻔스럽게 사실을 왜곡하여 동지들을 기만하는 종탑어용세력들, 민주노조운동 진영에서 철저하게 단죄해야 합니다.

 

2015. 10. 19.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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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기금' 관련 공개토론회를 제안합니다.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기금' 관련 공개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007년 12월 21일,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을 요구하며 재능교육을 상대로 투쟁하는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2,822일간의 투쟁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 투쟁 과정에서 이른바 종탑 측은 투쟁기금을 두고 “조합비” 운운하며 강종숙, 유명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발을 자행했습니다. 형사고발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있었고, 민사는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는 “종탑농성” 초기인 2013년 3월에 이미 공개적으로 투쟁기금의 사용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45357&page=284) 그리고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통해 거듭 확인했습니다.

 ‘지대위’는 동지들이 모아준 투쟁기금을 원칙에 따라 소중하게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에 대해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회계감사에게 감사도 받았습니다.

 반면 종탑 측은 당시 회계감사를 거부했습니다. “종탑 농성” 이후 단 한 번 2014년 10월에서야 2013.2.25. ~ 2014.상반기까지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다시 현재까지 노조 규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1년이 훌쩍 넘는 동안 회계감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대회”에서 “2014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대위’는 동지들이 모아준 투쟁기금에 대해, 학습지노조 조합비보다 몇 배는 더 많은 투쟁기금 전반에 대해 어떻게 집행했는지 온전히 밝히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선 “종탑농성” 이후 투쟁기금 수입 및 지출 그리고 부채내역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받은 후 이에 대해 정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대위’는 이러한 입장 아래 먼저 종탑 측에 “종탑농성” 이후의 투쟁기금 전반에 대한 공개검증을 요구합니다. ‘지대위’는 이미 진행한 회계감사 결과는 물론 그 이후 집행한 내역 일체에 대해 전면 공개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지들께 재능교육투쟁기금 공개검증과 이의 처리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동지들의 참여 속에 동지들의 힘으로 함께 만들어 낸 재능교육투쟁을 깨끗하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합니다.

 

2015.10.5.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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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탑어용세력의 끈질긴 거짓말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종탑어용세력의 끈질긴 거짓말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9월 14일, 종탑어용세력이 또다시 거짓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가 재능교육과 합의를 통해 2,822일간의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한 것에 대한 거짓 입장입니다.

 재능교육을 상대로 투쟁하는 동안 아깝고 아깝고 아까웠던 시간은 종탑어용세력의 거짓말에 대해 일일이 답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이번 역시 종탑어용세력의 궤변에 대응할 가치조차 없지만 마지막으로 분명한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투쟁의 신기원을 이룬 종탑어용세력

 종탑어용세력은 “(-)월 순증수수료 삭감 제도는 2014년 7월 15일 단체협약을 통해 폐지를 합의”했다고 주장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종탑어용세력은 2013년 ‘8.26합의’를 통해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때 이미 (-)월 순증수수료 제도가 폐지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폐지는커녕 바로 그 합의서에 “(-)월 순증수수료와 하절기지원금은 복귀 후 우선 논의한다.”라고 명시해 줌으로써 학습지노조가 2008년부터 최우선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투쟁했던 이 제도를 그대로 인정해 줬습니다.

 “2014년 7월 15일 단체협약 체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단체협약이 아니라 부속합의서에 “2015년 2/4분기 이내”를 수수료제도 변경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즉각적인 폐지가 아니라, 2014년 7월 “단체협약 체결”로부터 다시 꼬박 1년 동안 재능교육이 (-)월 순증수수료제도를 마음 놓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입니다. 결국 (-)월 순증수수료 제도는 ‘8.26합의’ 이후 2년이 지난 2015년 7월까지 계속 적용됐습니다. 2년이면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반면 ‘지대위’는 종탑어용세력의 철저한 배신과 타협에 맞서 줄곧 (-)월 순증수수료제도 즉각 폐지를 최우선 요구사항으로 걸고 투쟁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시작된 교섭에서도 당연히 최우선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 결과 재능교육 교섭대표로부터 “서두르면 2014년 말까지, 늦어도 2015년 1/4분기에는 폐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신 단체협약 상의 다른 조항들의 원상회복과 합의주체 문제로 난항을 겪다 교섭이 결렬됐습니다. 2015년 2월에 재개된 교섭에서도 재능교육 교섭대표는 “시뮬레이션도 거의 끝났고 해서 2015년 1/4분기까지 폐지가 가능하다.“라는 태도를 나타냈지만 해고자 원직복직 문제로 인해 다시 결렬됐습니다.

 다시 말해 투쟁으로 (-)월 순증수수료제도를 얼마든지 조기에 폐지시킬 수 있었고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하지만 종탑어용세력은 2013년 8월 26일 이후 재능교육을 상대로 정말 어떠한 투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학습지교사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는 사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지대위’의 투쟁을 방해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재능교육 사측이 1년 전의 부속합의서에 따라 (-)월 순증수수료제도를 폐지했다는 종탑어용세력의 주장대로라면 노동조합이 굳이 투쟁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게 언제가 됐든 ‘합의’가 지켜지기만을 기다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투쟁 없이 쟁취 있다?’. 1년 전에 ‘합의’하고 아무런 투쟁 없이 이루어낸 “(-)월 순증수수료제도 폐지”, 노동조합 투쟁 역사상 종탑어용세력이 최초로 이루어낸 첫 번째 신기원입니다.

 종탑어용세력은 “노동조합과 회사는 2015년 하절기 지원금의 현금 지급을 합의하였고, 2015년 7월 27일 하절기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리고 주장합니다.

 ‘지대위’는 “2014년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설명회 때부터 줄기차게 하절기지원금의 원상회복과 현금지급을 요구하며 재능교육을 상대로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9월, 재능교육에 하절기지원금 현금지급이 명시된 요구안을 문서로 전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반면 종탑어용세력은 2014년 7월 15일 이후 그 어디에서도 하절기지원금의 현금지급과 관련하여 ㅎ자도 꺼낸 바 없습니다. 그러니 2015년 7월27일, 현장교사들에게 하절기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되었을 때에도 종탑어용세력은 대외적으로 성과를 자랑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실이 알려 질까봐 숨죽이고 있다가 ‘지대위’의 입장서가 나오자 다급하게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재능교육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노동자를 위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것은 지난 8년 가까운 시간동안 유감없이 보여준 바 있고,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노동자의 복지를 챙겨주는 기업도 아닌 것이 확실한 만큼 결국 하절기지원금 현금지급도 종탑어용세력이 투쟁은 고사하고 단 한 차례의 요구조차 없이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이루어낸 두 번째 신기원이라 할 것입니다.

 

놀라운 해석론을 개발한 종탑어용세력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조지오웰이 쓴 <1984년>의 한 대목입니다. 종탑어용세력은 일찍이 자신들의 어록을 통해 <1984년>의 ‘빅브라더’보다 더 기발하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원상회복, 복직, 우선, 거짓과 진실 등의 정의를 모조리 뒤바꿔 놓는 신기를 보여준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삭제는 확대 통보는 합의 억지는 힘”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단체협약 제28조에는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의 업무일시정지 사유가 관리 중 부상, 관리 외 부상, 질병, 출산, 유사산, 육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능교육이 2008년에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제멋대로 적용해 온 사업관리규정에도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의 업무일시정지 사유가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명시되어 있고 휴업기간도 최장 1년이었습니다.

 종탑어용세력이 “체결”했다고 하는 “2014년 단체협약”에는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의 업무일시정지 사유가 임신, 출산, 질병 등의 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해 오던 사업관리규정에조차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던 육아와 부상을 삭제하고 “등”으로 합의한 장본인들은 다름 아닌 종탑어용세력입니다. “2014년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설명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에, “등”에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기발한 해석론을 들이밀며 횡설수설 헛소리만 잔뜩 늘어놓던 자들입니다. 그 “등”은 육아와 부상이 명시되어 있는 사업관리규정에도 똑같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휴업사유는 2014년 7월 15일 단체협약을 통해 사유 및 휴업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며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관계도 맞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2007년 단체협약은 물론이고 사업관리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던 사유를 삭제하고 ‘“등”의 사유’로 합의한 것이 “단체협약을 통해” 휴업사유를 “확대”한 것이 맞습니까? 또 사업관리규정과 “2014년 단체협약”에 임신이라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업신청서를 통해 유・사산으로 대폭 후퇴되어 적용되고 있는데 정말 “단체협약을 통해” 휴업사유를 “확대”한 것이 맞습니까? “2014년 단체협약”에는 임신, 출산, 질병 등의 사유라고 적혀 있는데 단체협약이 아닌 사측의 서류 가운데 하나인 휴업신청서 하단에 육아와 부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 진짜 “단체협약을 통해” 휴업사유를 “확대”한 것이 맞습니까? “삭제는 확대”! 종탑어용세력의 놀라운 해석론입니다.

 종탑어용세력은 “하절기 지원금은 상품권에서 현금으로 지급을 협의하여 7월 24일에 변경을 합의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7월 24일 어디에서 몇 시에 하절기지원금 현금 지급에 “합의”를 하셨는지 종탑어용세력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무릇 모든 조직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공문을 통해 시행을 하기 까지 형식과 절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3천 명이 넘는 학습지교사들에게 변경 적용되는 일이기에 더욱 그러할 것이라는 점은 말할 나위조차 없습니다.

 하절기지원금 현금지급과 관련한 내용의 공문은 2015년 7월 24일 오전 9시 38분 27초에 재능교육 인트라넷에 게시되었습니다. 7월 24일 “합의”를 하셨다는 종탑어용세력의 주장대로라면 7월 23일부터, 어쩌면 그 이전부터 날밤을 세워 협의를 하시다가 7월 24일 새벽에 “합의”를 하시고 밤샘 대기하고 있던 대표이사 이하 결재라인에 있던 임원과 실무책임자가 전광석화와 같이 일사불란하게 서명을 하시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참으로 그럴 듯 하고 그럴 듯 하고 그럴 듯 하게 들립니다. “통보는 합의”! 종탑어용세력의 또 다른 놀라운 해석의 예입니다.

 

가증스럽고 가증스럽고 가증스러운

 종탑어용세력은 “농성투쟁 7년 만에 현장으로 복귀하는 박경선, 유명자 재능교육 해고자 두 분 고생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박경선, 유명자 동지는 부당하게 해고된 이후 단 하루도 원직복직 결심을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 결의로 7년 8개월 20여일, 2,822일을 버텨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종탑어용세력은 박경선, 유명자 동지를 “제명”했습니다. 민사소송 제기도 모자라 형사고발 사주까지 했습니다. ‘8.26합의’를 거부하고 재능교육을 상대로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평생 그러고 살아라.”라는 악담을 퍼붓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측은 물론 경찰, 검찰, 법원에까지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는 노동조합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들이라는 입장을 서슴없이 밝혔습니다.

 종탑어용세력은 “2013년 8월 26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과 재능교육이 합의 당시 박경선, 유명자 조합원이 포함된 12명 해고자 전원의 원직 복직이 합의 되었으나”라고 합니다.

 가증스러운 거짓말입니다. 종탑어용세력은 이미 ‘8.26합의’ 훨씬 이전부터 해고자 2인(김경은, 최민정)이 복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합의서에는 일일이 이름까지 나열해가며 복직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당연히 그 둘은 끝내 복직하지 않았습니다. 종탑어용세력은 2013년 3월 25일,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의 “전원원직복직이라는 요구조건에 걸맞게 해고자 전원이 복직 후 일정기간 내 퇴사를 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밝혀야 한다.”라는 제안도 일언지하에 거부했습니다. 또 윤희찬의 입을 빌어 “대한민국 헌법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며 해고자가 복직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기까지 했습니다.

 

동지들의 분명한 판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종탑어용세력은 이번에는 반드시 답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지들이 꼼꼼하게 살펴보고 판단해 주어야 합니다. 답을 하지 않으면 이 글을 더 꼼꼼히 살펴보고 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종탑어용세력의 거짓과 기만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끝없는 궤변과 악담을 못 들은 척해서도 안 됩니다. 저들이 더 이상 함부로 “계급성”, “동지”, “투쟁”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종탑어용세력은 민주노조 운동의 부끄러운 민낯의 상징입니다. 뻔질나게 종탑을 오르내리며 고공농성을 희화화한 것도 모자라 “여성노동자의 수치심”까지 끌어들여 동지들을 기만한 자들입니다. 여기에 더해 거짓 “합의”로 동지들을 기만한 것도 모자라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적들에게 팔아넘긴 자들입니다. 추악한 궤변과 거짓말에 대해 이번에도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저들을 단죄해야 합니다. 민주노조운동 진영에서 영원히 축출해야 합니다. 다시는 어용들에 의해 노동조합 투쟁이 질곡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투쟁!

 

2015.9.17.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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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노조 재능교육투쟁 합의 내용

학습지노조 재능교육투쟁 합의 내용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우여곡절 끝에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는 재능교육과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합의서(첨부자료1. 참조) 전문 공개와 함께 우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합의내용의 정치적 의미에 대한 입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능교육은 박경선, 유명자를 위탁계약 해지 당시 지역국으로 복직시킨다.(합의서 1항)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8.26합의’를 거부하고 농성투쟁을 계속 이어온 박경선, 유명자 동지에 대해 재능교육은 지난 2년 동안 복직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지대위’와 해고노동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재능교육을 상대로 투쟁을 진행했고 마침내 두 동지 모두 원직복직을 쟁취했습니다.

 두 동지는 2015.9.14.~9.25.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1월부터 일을 하게 됩니다. 즉시 일을 시작하지 않는 것은 8년 가까운 기간 동안의 거리농성 투쟁으로 인해 소진된 기력을 회복할 시간을 갖기 위해 ‘지대위’가 요구한 것입니다.

둘째, 농성장 시설물 일체를 자진 철거하고, 1인 시위, 집회, 선전활동 등을 즉시 중단한다.(합의서 2항)

 ‘8.26합의’ 부속합의서를 보면, “2007.12.21. ~ 2013.8.26.까지의 사태와 관련한 내용으로 재능교육에 대한 일체의 업무방해, 명예훼손, 집회 또는 시위, 불매운동 및 비방행위, 해사행위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능교육은 ‘지대위’에도 똑같은 문구를 합의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작년 8월과 올해 2월 교섭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것이 교섭결렬의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대위’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이라고 해도 무방할 그런 문구를 결코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8.26합의’ 당시 입장서에서 분명하게 밝혔듯이, “지난 2천여 일의 투쟁을 우리 스스로 범죄행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 스스로 꽁꽁 묶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합의 타결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농성장 철거와 1인 시위, 집회, 선전활동(매일 출근, 중식, 퇴근시간에 진행한 피켓팅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단에 국한하여 합의서에 명시한 것입니다.

셋째, 이번 합의 이전의 내용과 관련하여 인터넷 매체 상의 각종 자료 삭제를 요청할 경우 상호 협조한다.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 논의하여 진행한다.(합의서 3항)

 이 부분 역시 ‘8.26합의’ 부속합의서에는, “2007.12.21. ~ 2013.8.26.까지의 사태와 관련한 내용으로 회사가 인터넷 매체 상의 재능교육 비방, 명예훼손 자료(기사, 사진, 동영상 등)의 삭제 및 폐기를 요청할 경우 협조한다.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 회사와 논의하여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8.26합의’와 달리 재능교육이 일방적으로 자료 삭제를 요구할 권한도 없고, ‘지대위’ 또한 재능교육에 자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합의한 것입니다.

넷째, 고소・고발 상호 취하 및 형사 건에 대한 처벌불원탄원서 제출, 향후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재능교육은 합의서 작성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가처분결정에 근거한 간접강제를 진행하지 않는다.(합의서 4항)

 재능교육을 상대로 한 투쟁기간 내내 우리를 괴롭혔던 월급 전액 압류, 자동차 압류경매 등은 재능교육이 신청한 가처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지대위’는 이번 합의에서 ‘8.26합의’에는 빠졌던 부분인, “가처분결정에 근거한 간접강제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합의서에 명시함으로써 법률적인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다섯째,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의 양대 요구사항은 해고자 전원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이었습니다. 특히 先단체협약 체결이 안 되면 절대 먼저 복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만큼 특수고용노동자 학습지교사에게 단체협약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종탑어용세력은 ‘8.26합의’를 통해 先‘단체협약 체결을 포기했습니다. “단체협약 원상회복”이라는 문구가 합의서에 적혀있는 것을 들어 단체협약이 원상회복 되었다고 했지만, 오히려 바로 그 합의서에 핵심조항들은 추후 논의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합의서에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4년 단체협약 체결”을 선언하여 단체협약 원상회복의 길을 스스로 원천봉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대위’는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 모두에게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조항과 일하는 조건 가운데 주요한 조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요구안을 만들었습니다. (-)월 순증수수료 조항 즉각 폐지, 하절기지원금 현금지급, 휴업사유에 육아・부상 포함, 장기근속교사 표창 확대였습니다.

-단체협약 제31조의 일부인 (-)월 순증수수료조항은 이미 7월에 폐지됐습니다.

-단체협약 제56조 하절기지원금 역시 올해 7월 27일에, 기존에 지급했던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단체협약 제29조 휴업사유에 빠져있던 육아・부상도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제26조 장기근속교사 표창은 2017년에 20년 근속 교사에게 시행되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월 순증수수료 조항 폐지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조항 상의 문구까지 수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현 집행부를 자처하는 자들이 ‘지대위’와의 교섭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재능교육도 ‘지대위’의 투쟁에 밀려 단체협약 조항이 개선되는 내용으로 수정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재능교육은 합의서에 관련 내용이 담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합의 체결 이전에 ‘지대위’의 요구사항을 일방 시행한 것입니다.

 일각에서 하절기지원금 현금지급과 관련하여 재능교육이 종탑어용세력과 협의하여 결정했다는 허위주장을 하고 있는데, 종탑어용세력은 ‘2014년 단체협약 설명회’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듯이, 이 조항 외에도 여타의 무수한 조항의 후퇴를 두고, “타 회사에 없는 내용이어서 회사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태도 하에 후퇴한 조항의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14년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의 모든 조항이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투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저들의 주장이 완전한 허위임을 입증할 자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지대위’는 단체협약 조항 상의 문구까지 수정되지 않을 경우, 농성투쟁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대위’는 지금의 상황에서 단체협약 조항 상의 문구수정이나 ‘지대위’의 요구사항이 합의서에 명시되는 것만큼이나 그 조항들이 실제 현장에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무임승차를 넘어 ‘지대위’의 투쟁을 통한 단체협약 개선조차 교섭권을 들먹이며 막아나서는 종탑어용세력을 두고 단체협약 조항 상의 문구가 수정되지 않을 경우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보장과 관련한 단체협약 조항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후퇴됐지만 종탑어용세력이 그조차도 지킬 의지와 능력이 전혀 없고, 학습지노조를 식물노조로 전락시켜놓은 마당에 단체협약 조항 문구수정으로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여섯째, 서명주체는 재능교육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재능교육 노무업무 관련 임원과 실무 집행책임자입니다. 재능교육 직인이 찍힌 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첨부자료2. 참조)도 직접 전달 받았습니다. 또한 재능교육은 합의 석상에서 용역깡패 투입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해고자 원직복직,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함께 재능교육의 공식사과 없이는 투쟁을 마무리하지 않겠다고 했던 ‘지대위’의 주장을 재능교육이 수용한 것입니다. 이는 용역깡패가 투입됐던 1년 4개월 내내 끔찍한 피해를 당했던 피해당사자들에 대한 당연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8.26합의’에는 빠졌던 부분입니다. 아울러 지난 8년 가까운 시간동안 재능교육이 자행했던 수많은 잘못을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합의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렸습니다. 동지들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지 못했을 투쟁승리와 이번 합의와 관련하여 동지들의 의견 경청하겠습니다.

 

2015.9.11.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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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힘 없는 투쟁으로 당당하게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굽힘 없는 투쟁으로 당당하게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 잠정합의와 관련하여

 

  노숙농성 2,820일,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는 비정규직 최장기 투쟁을 통해 재능교육과 마침내 잠정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기나긴 투쟁기간 동안 재능교육의 모진 탄압에 맞서 싸워야 했던 것은 물론, 이른바 종탑‘농성’ 돌입 직후부터는 민주노조운동 정신과 한참 동떨어진 어용과 반동들, 노조관료들, 밀정과 다를 바 없는 짓을 거리낌 없이 해대는 자들에 둘러싸인 채 악전고투를 벌여야 했지만, “투쟁 없이 쟁취 없다.”는 불변의 진리에 따라 온몸으로 실천해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해고자 원직복직

 단체협약 원상회복이라는 투쟁요구 사항은 온데간데없고, 해고자 1인당 2,000만원을 받고 당시 이미 2,000일을 넘어섰던 농성투쟁을 정리하라고 겁박하는 ‘8.26합의’를 결코 수용할 수 없었기에 그 합의를 거부하고 그로부터 다시 2년 넘게 투쟁을 이어오던 박경선, 유명자 동지에 대해 재능교육은 절대 복직 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본의 본질을 유감없이 드러내며, 강종숙까지 합세해 다시 학습지노조 권력을 잡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혹시 복직이라는 명분이 필요한 거라면 종탑어용세력과 똑같이 계약서에 서명만 하고 실제 복직은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든지 몇 개월 다니는 시늉만 하다가 재능교육을 그만둔다고 약속하면 합의해 줄 수 있다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재능교육 사측으로부터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재능교육과 종탑어용세력의 합작품인 ‘8.26합의’의 본질을 뼈에 새겼습니다. 더 질기게 싸워 반드시 당당하게 복직하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에누리 없는 원직복직을 통해,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절절한 구호를 외치며 투쟁하는 모든 해고노동자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굽힘 없는 투쟁의 결과, 이번 잠정합의를 통해 당당하게 원직복직을 쟁취해냈습니다.

 

단체협약 원상회복

 2012년 8월, 학습지노조는 재능교육이 제시했던 안을 최종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사측이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금전의 액수를 제외하고는 이른바 ‘8.26합의’와 다를 것이 없었던 당시 사측 안을 거부했던 이유는 바로 노동조합이 공식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결의했던 요구인, 先단체협약 체결이 빠져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탑어용세력은 ‘8.26합의’로 단체협약이 원상회복되었다고 끝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항을 단 하나라도 제시해보라고 요구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겠다던 합의가 깨졌을 때에도 어떠한 투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 7월, 종탑어용세력이 “단체협약을 갱신 체결”했다고 했을 때 정말 참담했습니다. 사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사업관리규정과 별반 다를 바 없고,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서도 모조리 후퇴한 것을 두고 “단체협약”이라고 했습니다. 종탑어용세력이 단체협약 원상회복의 길을 스스로 원천봉쇄한 것입니다.

 ‘지대위’는 단체협약의 핵심조항만이라도 지켜내야겠다고 결의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교섭권에 연연하지 않고 투쟁을 통해 실질적인 교섭권을 쟁취해야 했습니다. 재능교육 사측을 교섭 자리에 끌어내기 위해 기존에 진행해 오던 투쟁에 더해 현장지국 순회 선전전, 주말 대형마트 선전전 등을 진행했습니다. 전국의 투쟁하는 동지들께 직접 호소하면서 농성 7년 집회, 2,500일 집회, 도보행진, 단체협약 체결 촉구 2,000인 서명운동, 종탑어용세력 규탄 777인 연서명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드디어 작년 8월, ‘8.26합의’ 이후 처음으로 재능교육 사측을 교섭 자리에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능교육 사측에 노동조합 활동 관련부분과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의 일하는 조건 가운데 핵심조항들을 추려 문서로 요구안을 제시하고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대위’가 사측과 교섭 중이라는 것이 알려지자마자 종탑어용세력이 기를 쓰고 막아 나섰습니다. 사측보다 더 앞장서서 박경선, 유명자는 복직합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해고자가 아니며, 노동조합에서도 제명됐기 때문에 절대 교섭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종탑‘농성’ 이후 사측을 상대로 어떠한 투쟁도 하지 않던 자들이 ‘지대위’가 제시한 안을 두고 돌연 자신들과 교섭하자고 들이댔습니다. ‘지대위’와의 교섭을 당장 중단하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재능교육 사측은 옳다구나 하면서 종탑어용세력 핑계를 대며 교섭을 해태하고 또다시 용역깡패와 구사대를 동원해 농성천막을 때려 부수고 농성물품을 모조리 강탈해 갔습니다. 용역깡패를 상주시킨 채 선전전을 방해하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지대위’를 상대로 고소, 고발, 가처분신청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지대위’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종탑어용세력이 단 한 번의 투쟁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모조리 내어준 조항들을 되찾아 오자고 결의했습니다. 포장된 합의가 우선이 아니라 단 하나의 조항이라도 원상회복되어 현장에서 시행되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올 7월 휴가비(하절기지원금)를 현금으로 지급하게 만들었습니다. 휴업 사유에 육아와 부상이 다시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장기근속자 표창과 관련하여 재능교육 창립 40주년인 2017년에 20년차 교사들에게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억울함과 아쉬움도 큽니다. 종탑어용세력이 기를 쓰고 막아 나서지 않았더라면 2008년 이후 노동조합의 핵심요구 사항이었던 (-)월 순증수수료 조항도 2014년 말까지, 아니면 늦어도 2015년 1/4분기까지 폐지시킬 수 있었지만, 오히려 종탑어용세력과 사측이 합의한 2015년 2/4분기도 넘긴 7월에야 폐지됐습니다.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핵심조항도 얼마든지 원상회복 시킬 수 있었지만 스스로 제 밥그릇을 걷어차며 오히려 깽판을 치는 종탑어용세력으로 인해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당당한 투쟁! 떳떳한 승리!

 종탑‘농성’과 ‘8.26합의’를 두고 엄청난 논란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지대위’는 무수한 비난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자본을 상대로 투쟁하는 와중에 종탑어용세력의 사주에 의한 형사고발로 인해 강종숙, 유명자는 농성장에서 수갑이 채워져 경찰서 유치장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부모자식 잘못 만나서 7살짜리 아이와 8순 노모가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측, 검찰, 경찰, 종탑어용세력이 이구동성으로 “제명” 운운하며 ‘지대위’의 투쟁을 압박해댔습니다.

 허나 마침내 이 모든 것을 뚫고 이끌어낸 오늘의 잠정합의를 두고, ‘지대위’는 당당한 투쟁, 떳떳한 승리라고 동지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8.26합의’ 이후 벌어진 사태와 관련하여 민주노조운동 정신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며 투쟁으로 화답해 온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점점 불어나 드디어 오늘의 잠정합의를 이끌어 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재능교육 본사에서 조인식을 하는 11일(금) 당일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1일(금) 오후 7시 재능교육 혜화동 본사 앞에서 동지들과 함께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 보고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나긴 2,822일간의 농성투쟁을 힘 있게 마무리하는 자리이니 만큼, 언제나 환한 모습으로 성큼성큼 달려오던 동지들의 변함없는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투쟁!!

 

2015. 9. 9.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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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는 모습 5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는 모습 5

 

염불보다 잿밥, 투쟁보다 돈!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은 5월말부터 툭하면 빵꾸를 내거나 지각을 밥 먹듯이 해가며 1주일에 두 번 재능교육 혜화동 본사 주변에 나타나 ‘피켓시위’하는 시늉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전혀 관철되지 않았고 그럴 기미도 없던 7월 14일 부터는 ‘피켓시위’ 횟수를 늘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주 화요일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오늘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전 10시 55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나타났습니다.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이 재능교육 해고노동자들의 복직 투쟁에 쓰라고 모아준 투쟁기금을 조합비라 우기며 7살짜리 아이와 8순 노모까지 피고로 하여 제기했던 “조합비 반환” 소송 항소심 첫 공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켓시위’는 재능교육 본사 직원들의 출근시간에 맞춰 혜화동에서 오전 8시~9시에 해왔기 때문에 ‘피켓시위’를 하고 오전 10시 55분까지 공덕동에 있는 법원에 오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염불보다 잿밥, 투쟁보다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식물노조

재능교육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월 순증수수료가 올해 2/4분기까지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의 임금(돈!)이 줄어들었고, 현재 전문선생님 수수료 지급기준이 상향조정된 수수료제도 때문에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의 임금(돈!!)이 타격을 입고 있음에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쌈짓돈이라 생각하는 돈!!!이 걸린 문제에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형국입니다.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이 위원장, 지부장, 사무처장, 지역본부장 감투를 쓰고 현장에 복귀하여 조합원들의 피 같은 돈을 써댄 지난 2년 동안 학습지노조는 식물노조로 전락했습니다. 현장은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저들은 현장교사들을 상대로 하는 어떠한 사업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조합원들은 물론 현장교사들 역시 누구 하나 재능교육 본사 앞 피켓시위에 저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단 재능교육 조합원뿐만 아니라 구몬학습, 대교, 웅진씽크빅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의 돈을 향한 탐욕만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축출

더 이상 저들이 민주노조의 외피를 쓰고 민주노조를 생매장하는 꼴을 지켜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조합원들이 학습지노조에 등을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자체를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눈속임 고공농성, 거짓합의로 동지들을 속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돈에 눈이 멀어 투쟁도 노동조합도 내팽개친 자들을 지금 당장 민주노조의 이름으로 축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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