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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부름에 민주노총이 함께해야 합니다.

<성명>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부름에 민주노총이 함께해야 합니다.

 

  재능교육 사측의 수수료 제도 개악에 노동조합이 합의해 주면서 시작된 재능교육투쟁이 2,670일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13년 8월과 2014년 7월, 재능교육지부 투쟁이 “승리”했다고 선언한 자들이 있었지만, 최근 재능교육 사측은 다시 현장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 번의 "합의"에서 현장노동자들의 임금 관련 사항은 전혀 합의된 것이 없어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합의"의 주체들은 위탁계약서 개정 시 노조와 합의하여야 한다는 조항마저 사측에 내주고, 2013년 8월 이후에는 사측을 상대로 어떠한 투쟁도 전개하지 않고 오로지 "교섭"에만 매달려 왔기에 사측의 태도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한편 지난 2년 재능교육 투쟁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갈등과 분열 사태에 대해 민주노조 진영은 처음에는 당황하며 몹시 혼란스러워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외면하거나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지키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았고, 사태의 진실과 저들의 어용행태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일부는 오히려 집행부를 자칭하는 자들의 손을 은근슬쩍 들어주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이러한 양상은 민주노총 투쟁사업장 곳곳에서 빈번하게 더욱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능교육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스타케미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에서 벌어진 사태는 민주노조라는 이름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하였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총자본에 맞서 싸우겠다는 민주노총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형사고발 하고 제명하는 데도 막지 못하는 민주노총, 상급단체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투쟁하는 분회를 해산시켜도 외면하는 민주노총, 보수적인 법원마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사안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방어하기는커녕 대공장 노조의 눈치를 보는 민주노총, 이것이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대변하고 민주노조의 정신이 살아있는 민주노총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이 땅의 민주노조는 비자주적, 비민주적인 어용노조의 치욕스러운 역사를 넘어 권력과 자본의 탄압에 맞서 목숨까지 걸고 싸우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운동의 지속적인 후퇴는 민주노조 운동의 전통을 크게 훼손하였고, 지금은 민주노총 안에서 어용세력과 반노동자적 행위들이 용인되는 것을 넘어 이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끝 모를 추락, 기본마저 무너진 노동자운동, 이제 민주노조의 원칙을 지키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막아내야 합니다. 이 길에 현장의 열망을 바탕으로 민주노총 최초로 조합원 총투표로 당선된 한상균 지도부가 함께해야 합니다.

 

  2,670일을 넘긴 재능교육 투쟁, 이제는 끝장을 봐야 합니다. 재능교육 투쟁에 연대하고 관심을 가졌던 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재능교육 투쟁의 승리를 위해 다시 한 번 민주노총이 나서야 합니다.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간절한 부름에 민주노총이 답하고 함께해야 합니다.

 

  민주노조의 기본정신과 노동자 투쟁의 원칙을 지키며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이 앞장서겠습니다. 기본과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노동자답게 싸우고 있는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재능교육 투쟁 승리를 위해 1000인 선언 서명에 함께 해주십시오.

 

  농성투쟁 2,679일! 재능교육 자본을 넘어, 어용세력을 넘어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2015년 4월 21일 화요일

 

<개인 1051명> (가나다순)

간호순 감명진 강규형 강근도 강기원 강동염 강동훈 강만석 강병태 강보성 강신한 강영진 강우철 강유현 강정균 강종숙 강진규 고경희 고광수 고봉훈 고수정 고영찬 고재철 고정걸 고형욱 공영만 공혜원 곽노충 곽충신 구본정 구자혁 구재보 국수진 권기백 권순팔 권승복 권영숙 권오관 권오훈 권용 권용석 권우성 권은정 권정수 권중대 권진영 권철 권혁남 권혁문 권혁제 권희중 금민수 길은정 김강진 김걸륜 김경구 김경래 김경민 김경봉 김경서 김경석 김경수 김경욱 김경종 김경진 김경화 김관두 김광식 김광호 김구환 김규선 김규환 김금철 김기동 김기식 김기헌 김기환 김남규 김남명 김남효 김대식 김대연 김대윤 김대중 김대환 김덕성 김덕성 김도균 김도완 김동규 김동수 김동출 김동환 김명석 김명재 김명주 김민 김민섭 김민수 김병철 김병훈 김보건 김보광 김봉관 김봉환 김부만 김상현 김상호 김상훈 김석 김석한 김성경 김성근 김성민 김성민 김성벽 김성봉 김성욱 김성일 김성주 김성진 김성태 김성현 김성훈 김성희 김성희 김송래 김수억 김수한 김수헌 김수환 김숙경 김순석 김순찬 김순희 김승기 김승용 김승욱 김양학 김연범 김영균 김영노 김영범 김영봉 김영성 김영식 김영아 김영옥 김영욱 김영일 김영찬 김영철 김영택 김영한 김외식 김용규 김용균 김용근 김용기 김용덕 김용배 김용성 김용우 김용진 김용철 김우영 김원경 김원경 김원필 김원현 김윤기 김윤수 김윤종 김은석 김은선 김은선 김은주 김은주 김은희 김응효 김이섭 김익희 김인선 김인성 김인자 김인철 김일규 김일영 김일운 김장섭 김장용 김재광 김재권 김재근 김재이 김재주 김점호 김정도 김정섭 김정식 김정운 김정원 김정주 김정진 김정헌 김정홍 김정환 김정희 김정희 김종걸 김종국 김종근 김종길 김종률 김종목 김종서 김종욱 김종원 김종한 김종훈 김주일 김주헌 김주현 김주환 김준호 김준호 김중연 김중학 김지수 김지연 김지원 김지은 김진건 김진관 김진관 김진배 김진영 김진용 김진철 김진희 김찬호 김창연 김천태 김철중 김철호 김철환 김태복 김태수 김태우 김태일 김태일 김태진 김태형 김태환 김태훈 김판준 김하영 김한균 김항배 김해수 김헌주 김현 김현우 김현진 김형남 김형동 김형수 김형준 김형호 김호관 김호길 김호선 김호성 김홍기 김홍태 김효동 김효정 김훈 김흥복 김흥언 김흥우 김흥주 김희균 김희근 김희봉 김희성 김희용 김희정 나영 나인수 나한지 남강숙 남기평 남병모 남영란 남윤철 노경운 노상규 노상필 노시열 노이수 노주희 노창호 도성대 도용섭 류민용 류성국 류성석 류성현 류성훈 류영한 마채영 맹종호 문기주 문병선 문병준 문석용 문성현 문장수 문지선 문희연 민도식 민용배 박경기 박경선 박경정 박경태 박광수 박근덕 박기남 박기덕 박기도 박기천 박기홍 박남규 박남원 박단 박동판 박두석 박명원 박명일 박문수 박민습 박상길 박상운 박상원 박상준 박상희 박석원 박선우 박성락 박성민 박성배 박성우 박성율 박성인 박성준 박성준 박성철 박성호 박성훈 박수정 박순보 박승기 박승철 박승하 박영식 박영진 박영진 박영호 박용주 박용주 박용희 박인애 박재기 박재용 박재우 박재우 박재현 박정민 박정성 박정식 박정진 박정현 박정호 박종선 박종순 박종포 박종현 박종호 박종훈 박준 박준성 박준식 박준현 박지원 박지윤 박지호 박철 박철준 박평기 박향주 박헌식 박현숙 박현욱 박현철 박형원 박호민 박회송 박흥진 반경현 반수영 배동원 배문석 배승우 배용국 배인영 배정학 배정희 배천환 백경순 백기찬 백남수 백봉찬 백승래 백인혁 백종성 백종원 백창근 변성준 변재승 변종근 변형규 복기성 봉혜경 봉혜영 서동문 서맹섭 서미영 서성민 서성진 서성협 서승호 서영우 서영환 서용길 서재모 서종락 서준영 석근도 석준규 선주현 선진철 성근철 성기준 성기택 성대원 성만용 성승욱 성임은 성태윤 성한식 성호철 세요 소경환 손강현 손경훈 손근호 손금순 손다혜 손명훈 손병국 손예지 손우영 손정락 손진원 손현숙 손현철 송경숙 송광태 송대규 송병길 송성아 송윤혁 송인규 송종민 신동열 신동철 신동훈 신석준 신성국 신성식 신성우 신순호 신시연 신영근 신용성 신재학 신정현 신태환 신현수 신현암 신현웅 신현창 심경섭 심권석 심명화 심상도 심용주 심우청 심정수 심지훈 심진경 심화섭 안권찬 안귀인 안길수 안병일 안상호 안영철 안원영 안재만 안재성 안정호 안주열 안주영 안지연 안호남 양세현 양승은 양용선 양은정 양정승 양종근 양종일 양효식 양희열 엄기준 엄기한 엄길용 엄길정 엄병주 엄선주 엄종흠 엄주인 엔틸드 여숙종 염원식 오규태 오동규 오동선 오동환 오두호 오상엽 오성준 오세동 오세철 오승진 오영세 오진호 오태환 왕클 우창수 우현규 원희성 유대헌 유명자 유승욱 유승철 유승화 유영성 유영태 유응우 유인환 유제상 유제선 유지헌 유춘수 유한근 유해용 육심현 윤건호 윤기욱 윤동희 윤문호 윤석원 윤선문 윤순환 윤영호 윤웅태 윤원오 윤자형 윤창호 윤철희 윤한열 윤한용 윤현배 윤현순 음환 이건일 이경수 이경주 이경주 이경화 이관택 이관호 이광우 이광인 이귀성 이규삼 이규진 이근재 이금재 이기대 이기용 이기형 이김춘택 이남영 이덕상 이도한 이동기 이동우 이동한 이동호 이동환 이동희 이동희 이두형 이라나 이만희 이명노 이명덕 이명섭 이명수 이명호 이명환 이미선 이미영 이미옥 이미자 이미진 이미진 이민숙 이민중 이민형 이범수 이병교 이병근 이병대 이병우 이복임 이사라 이상규 이상길 이상문 이상미 이상섭 이상영 이상욱 이상원 이상윤 이상진 이상혁 이상호 이상호 이상화 이상화 이상환 이상환 이서윤 이석범 이석훈 이선옥 이선재 이성근 이성언 이성우 이성우 이성재 이소진 이수하 이수현 이승구 이승룡 이승수 이승찬 이승채 이승희 이연원 이영길 이영덕 이영석 이영식 이영진 이영창 이영호 이용경 이용성 이용식 이용재 이용찬 이용혁 이용화 이운연 이웅화 이원 이원재 이은범 이은석 이은철 이응두 이익규 이익표 이인건 이인근 이인호 이일철 이재길 이재년 이재민 이재윤 이재현 이정국 이정래 이정택 이정한 이정현 이정현 이종건 이종국 이종길 이종범 이종찬 이종태 이종희 이주영 이주헌 이준영 이준일 이지윤 이지은 이지훈 이진아 이진호 이진환 이찬교 이창수 이창준 이창호 이창훈 이채우 이철호 이춘길 이충섭 이태영 이태영 이태하 이태호 이필 이학노 이학봉 이학선 이학성 이학열 이한솔 이해남 이해범 이현경 이현담 이현수 이현정 이형로 이형법 이형섭 이혜규 이혜미 이호동 이홍선 이홍주 이화수 이화영 이환태 이흥수 임경일 임경택 임기헌 임기호 임민경 임상근 임성용 임숙희 임영숙 임영신 임재석 임재춘 임정호 임종완 임종준 임주상 임진우 임천용 임태수 임태현 임현준 임흥순 임희서 자캐오 장경아 장광순 장규민 장대전 장대진 장동진 장명환 장민석 장민성 장석근 장석주 장석준 장선재 장성민 장세정 장세현 장윤덕 장재연 장진기 장현석 장현호 장형일 장홍근 장희정 전경민 전경수 전경진 전남병 전상준 전완수 전용두 전용화 전우일 전원용 전종열 전진근 전호석 정규혁 정기우 정대민 정동원 정명호 정민구 정병옥 정병진 정상철 정수모 정수환 정승철 정연복 정용만 정용우 정우영 정운 정운식 정원현 정유은 정윤경 정윤규 정윤석 정은진 정의선 정의엽 정인열 정일민 정일선 정정수 정정자 정종배 정주은 정중석 정지승 정지원 정진동 정진석 정진수 정진안 정진우 정진희 정찬옥 정창근 정타용 정태화 정해인 정현철 정호웅 정홍관 정홍근 조규식 조규창 조기훈 조덕구 조덕연 조두성 조두철 조명희 조민석 조병열 조성구 조성웅 조성일 조승연 조연숙 조영찬 조영태 조원하 조인환 조종완 조준형 조지영 조진환 조철흔 조철희 조춘재 조태성 조한준 조현민 조현철 조형문 조해일 주민현 주재완 주재은 지근호 지민주 지현오 진기석 진장환 진환 차광호 차기현 차병준 차봉주 차상우 채희권 천의봉 최건희 최경두 최경민 최경해 최고운 최광명 최광헌 최교철 최규주 최규진 최동호 최민경 최병득 최병문 최병승 최상철 최상하 최상희 최선각 최성은 최성일 최성주 최성훈 최소연 최연갑 최영섭 최우진 최운호 최원봉 최원우 최원자 최윤국 최윤석 최은미 최일구 최일섭 최일섭 최재학 최전섭 최정금 최정열 최정은 최종록 최진만 최창동 최창수 최태규 최호승 최호철 최희갑 최희성 최희식 하광범 하광열 하성만 하영주 하종강 하창민 하홍열 한경일 한귀환 한근석 한민규 한상제 한성덕 한송우 한수종 한윤수 한윤수 한재상 한정희 한종만 함병호 함영기 함준식 허성실 허영구 허은진 허준 허준기 홍성민 홍성웅 홍양희 홍영식 홍윤태 홍종인 홍현진 홍후원 황규식 황명식 황미진 황병훈 황성호 황세련 황수선 황수진 황순택 황애란 황우진 황인규 황인욱 황인화 황정구 황정욱 황종배 황진인 황천수 황호기

 

<단체> (가나다 순)

강원지역(영동지역노조, 공무원노조 등)

공공운수노조(버스지부, 택시지부 등)

국제코뮤니스트전망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조합원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해고자투쟁위원회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

노동문화예술단 선언

동국대학교(청년학생진보모임 달려라진보 등)

사회주의노동자신문

아직 끝나지 않은 재능투쟁 승리를위한 기독인모임 불한당

울산지역 무소속 활동가모임

충남지역(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플랜트, 건설기계, 지역노조, 현대자동차 판매지회, 노동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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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의 진면목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는 종탑무리들

어용의 진면목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는 종탑무리들

 

  지난 3월 25일 오전, 재능교육 혜화동 본사 앞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기독인, 신학생에 대한 재능교육의 무차별 고소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앞서 재능교육은 작년 8월 27일, 9월 1일 양일에 걸쳐 용역깡패와 구사대를 동원하여 재능교육 본사 앞 천막농성장을 강제철거하면서 집회물품부터 개인물품까지 모조리 강탈해 갔고 유명자, 봉혜영, 김정도 동지를 집단폭행했습니다. 또 이 소식을 듣고 뒤늦게 달려온 연대동지들에게도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김정도 동지는 현장에서 범죄를 진두지휘하던 재능교육 인화경영실장에 항의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신학생 3명도 명백하게 불법행위를 자행한 용역깡패와 구사대를 체포하지 않는 경찰에 항의하다 현행범 체포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도 동지는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기자회견 당일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건으로 재차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도 동지에게 재능교육 인화경영실장 관련 건이 다시 추가될 예정이고, 불법행위를 자행한 재능교육이 도리어 강종숙, 유명자, 봉혜영, 김정도 동지와 기독인 및 신학생 6명에 대해 업무방해, 공동폭행 등의 혐의를 씌워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분노한 기독인들이 재능교육에 대해 즉각적인 고소 취하와 현안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입니다.

  한편 같은 날 오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능교육 노무팀 차장에 대한 형사항소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2013년 5월 10일 새벽, 악명 높았던 '씨제이시큐리티' 대표를 비롯한 용역깡패들에게 재능교육 시청사옥 잎 농성장에 걸려있던 현수막을 모조리 손괴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벌금이 100만원 감액된 후 항소를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3인'은 법원, 검찰청, 경찰서에 일개 노무팀 차장이 여러 명의 용역깡패까지 동원하여 범죄를 실행하도록 하는 결정을 독단적으로 할 수 없고, 여러 차례 동일한 범죄가 일어난 사실을 들어 윗선까지 철저히 파악하여 엄한 처벌을 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작년에 1,000명에 육박하는 동지들을 조직하여 처벌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종탑어용들은 이 사건 1심 재판부에 재능교육 노무팀 차장에 대한 처벌불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재능교육 노무팀 차장인 이 자는 작년 8월 27일과 9월 1일 양일 모두 앞장서서 불법행위를 자행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처벌불원 탄원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더욱이 종탑어용들은 자신들이 내팽개치고 간 재능교육 시청사옥 앞 농성장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고소인이 박경선 동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짓을 버젓이 자행했습니다. 또 도난당한 현수막은 종탑 이후 '3인'을 지지하는 동지들이 새로 만들어서 걸어준 것들이 다수였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종탑어용들은 도난당한 현수막이 자신들 소유라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처벌불원 탄원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저들의 추악한 짓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난 3월 25일 재능교육의 무차별 고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던 바로 그날 오후, 재능교육 노무팀 차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는 날 다시 처벌불원 탄원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같은 재판에 이런 식으로 두 번에 걸쳐 처벌불원 탄원서를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더욱이 앞서 밝힌 대로 종탑어용들은 도난당한 현수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입니다.

  특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재능교육 사측이 다시 용역깡패와 구사대를 동원하여 농성천막을 철거하고 농성물품을 싹쓸이 강탈해 가고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연대동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고도 도리어 고소를 자행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처벌불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데 있습니다. 재능교육 사측이 '3인'을 상대로 4번째 가처분 신청을 하고 또 다른 건으로 시도 때도 없이 고소하여 경찰서를 들락거리고 있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버젓이 처벌불원 탄원서를 냈다는데 있습니다. 강종숙, 유명자가 지난 7년 투쟁기간 동안 벌어졌던 사건으로 인해 아직도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나가고 있는 상황도 전혀 개의치 않고 처벌불원 탄원서를 냈다는데 있습니다.

  재능교육을 상대로 투쟁은커녕 오히려 '3인'과 연대동지들의 투쟁을 앞장서서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측과 완전히 한통속이 되어 재능교육의 범죄행위까지 덮어주기 바쁜 종탑어용들. 하루가 멀다 하고 어용의 진면목을 가감 없이 보여주며 민주노조 정신을 그야말로 시궁창에 내팽개치고 있는 종탑어용들.

  지금 이 시간에도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는 김정도 동지를 생각해서라도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종탑어용들에 대한 단죄를 통해 민주노조 정신이 여전히 유효하고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욱 결연한 투쟁을 통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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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탑어용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와 우리의 입장

종탑어용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와 우리의 입장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지난 3월 19일, 종탑어용들이 제기한 조합비 반환 소송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2013.2.24. 재능교육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에 선출되었다고 하는 오수영의 지위는 인정되기 어렵다. 둘째, 따라서 2014.3. 황창훈과 오수영이 의논하여 강경식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지정한 것일 뿐, 강경식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그러나 강경식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된 과정에 있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이상 유득규를 조합의 대표로 선출한 것은 유효하다. 넷째, 그러므로 강종숙, 유명자는 각각 소유하고 있는 금원을 지급하라. 다섯째, 종탑 쪽은 2013.2.12.부터 원금에 더해 이자를 요구하나 2014.4.까지는 적법한 대표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3.2.12.부터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제 얼굴에 침 뱉기

  1년여 동안 진행되었던 소송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돈이 목적이었다면 모를까 그동안 종탑어용들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서비스연맹이 냉큼 손을 들어주며 기정사실화 하고자 했던 결과는 아닙니다.

  종탑어용들은 자신들이 적법한 집행부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재판부에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을 변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강경식은 위증까지 불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번 소송을 통해 종탑어용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자신들이 "적법한 집행부"라는 주장은 철저하게 배척당했습니다.

  법원은 오히려 우리의 주장대로 "종탑농성" 돌입 직후 있었던 직무대행 선출과정과 그 이후 진행된 '선거' 모두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법원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 하에 종탑 쪽에 돈을 반환해야 할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들은 모두 민주노조와는 하등 관계가 없는 재개발조합과 개인택시운수사업조합 관련 사건들입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민주노조의 생명은 자주성과 민주성입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정권과 자본의 탄압과 회유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아 가장 민주적인 규약과 규정을 만들고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한시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탑어용들이 제기한 소송에 의해 민주노조가 재개발조합이나 개인택시운수사업조합과 별반 다르지 않은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심각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는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저 유명한 공안검사의 망발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동조합이 결코 재개발조합이나 개인택시운수사업조합과 같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무나 자명한 이유 때문에 '3인'은 법원의 판단과 달리 민주노조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에 더해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까지 있는 자들을 적법한 집행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뻔뻔한 거짓말

  종탑어용들은 이처럼 민주노조운동에서 있을 수 없는 짓을 저질러놓고도 소송 마지막까지 뻔뻔한 거짓말로 가득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1심 판결 후에는 윤희찬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흑색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종탑어용들은 강종숙과 유명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다면 통장을 반환하여 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현재까지 고발인이 위 통장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지 않았고,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한 사정"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검찰의 불기소결정의 주된 이유는 "집행부 선출절차가 노조규약에 위반된 것으로 보인다는 노무법인의 의견서 기재, 강종숙, 유명자가 보관 중인 노조통장의 각 거래내역 등이 노조 관련된 업무로 지출되었을 뿐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탑어용들은 이 부분은 쏙 뺀 채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종탑어용들은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한 사정은 노동조합 내에서 발생한 일을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자세히 밝힌 것처럼 윤희찬은 "노동조합 내부문제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은 민주노조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기조에 따라 고발을 취하하라."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거듭된 권고조차 무시하며 고발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고발취하는커녕 유득규를 필두로 종탑어용들과 합세하여 강종숙, 유명자의 형사처벌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악어의 눈물

 종탑어용들은 위의 서면 결론부에 "오랜 시간 함께 활동하여 왔고, 학습지노조의 출범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하여온 강종숙, 유명자와 송사를 진행하게 된 점에 관하여 매우 유감스럽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종탑어용들은 '정리해고․비정규직․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향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단이 민사소송을 취하할 것을 거듭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습니다. 재능교육에 맞서 7년 넘게 투쟁하고 있는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를 "제명"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강종숙, 유명자의 형사처벌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말하는 "유감"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 '악어의 눈물'이라 부르기도 사치스럽습니다.

 

염불보다 잿밥

 2007년 시작된 재능교육지부 투쟁은 '돈과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1억 원에 달했던 벌금, 해고자 생계비, 농성장 유지비용 등을 조합비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2008년 말부터 조합비에서 해고자생계비를 지급하고 나면 일상 사업조차 전개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수시로 진행했던 재정사업과 연대동지들이 모아준 투쟁기금 및 CMS후원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등 제 단체의 지원으로 투쟁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탑어용들은 2013년 2월 이후, 학습지노조에 남아있는 돈이 마치 자신들의 전리품인양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3인'은 "종탑농성" 직후부터 연대동지들이 모아준 투쟁기금은 투쟁사업장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종탑어용들은 강종숙, 유명자가 조합비를 모조리 가져가서 종탑농성자들조차 끼니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라며 흑색선전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종탑어용들은 "종탑농성"과 동시에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투쟁기금을 운용했으며, 2013년 3월부터는 조합비 전액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 받아 사용했습니다. 또 아무런 권한도 없는 유득규가 학습지노조 투쟁기금 적립금 2천6백여만 원을 자신의 조카 계좌로 송금 받아 관리했습니다.

  학습지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해고자생계비도 종탑어용들끼리 제멋대로 바꿔 지급했습니다. '8.26합의'에 따라 재능교육으로부터 개인통장으로 각각 2천만 원씩 지급받은 "생활안정지원금 및 노사협력기금"의 용처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

 첫째, 지난 7년여의 투쟁기간 동안 있었던 수입 및 지출 그리고 부채내역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받아 정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공개검증을 통해 자연스럽게 양측의 주장에 대한 시비가 가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노동조합 규약 및 제 규정에 입각하여 합법적인 권한을 갖는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한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투쟁을 지지한 동지들의 정성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내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맺으며

 종탑은 지금 당장 민주노조 정신을 시궁창에 내팽개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유감"과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그에 걸맞은 행동입니다.

  한편 일부 동지들이 종탑어용들에 맞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라고 여러 차례 권유했습니다. 윤희찬 등에 대한 형사고소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저들과 똑같아 질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 요구를 걸고 투쟁에 나선지 만7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들의 요구는 오롯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학습지교사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정권과 자본의 태도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온갖 흑색선전과 악선동, 탄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민주노조운동이 지켜온 정신에 입각해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201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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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탑어용들은 말은 집어 치우고 즉각 투쟁에 나서라!

종탑어용들은 말은 집어 치우고 즉각 투쟁에 나서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입니다."

  지난 3월 8일, 종탑어용들은 학습지노조 홈페이지에 [재능교육지부 수수료(임금)교섭 보고 및 노동조합의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들이 2014년 7월, 재능교육과 합의한 (-)월 순증수수료와 수수료제도 개선을 위해 진행한 교섭과정을 공개하면서 일부 동의할 수 없는 부분 - 왜냐하면 ◆2/4분기에 (-)월 순증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한 노사합의를 깨고 (-)월 순증수수료를 7월까지 적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계 순증자를 제외한 약 80%의 교사들이 받아오던 전문선생님 수수료를 월순증 1이상이라는 단서를 달아 월순증 0를 하여도 수수료가 많게는 3%까지 삭감되기 때문입니다.-이 있어 사측의 최종안을 거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종탑어용들은 덧붙여 사측이 "수수료제도 개악으로 시작되었던 6년간의 농성투쟁을 마무리하고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일하기 좋은 재능교육을 만들기 위한 노동조합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고" 있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없는 거짓말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저들은 투쟁 내내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작년 7월, 저들은 부속합의서에 "회사는 단체협약 제31조에 근거하여 현재 시행중인 수수료제도 변경시점은 2015년 2/4분기 이내로 한다.(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경 시행한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시 말해 "2/4분기 (-)월 순증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합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수료제도 변경을 이루어내기 위해 투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투쟁은커녕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이하 '3인')와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월 순증수수료 조항을 폐지하고 수수료제도를 개정하기 위해 벌였던 투쟁을 방해하고 비난하기 바빴던 자들이 이제 와서 "노동조합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고" 있다는 하나마나한 넋두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투쟁

  '3인'과 '지대위'는 2013년 '8.26합의와 작년 7월의 합의를 비판하며 (-)월 순증수수료조항 즉각 폐지, 수수료제도 전면 개정을 요구하며 투쟁했습니다. (-)월 순증수수료조항 즉각 폐지는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가운데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에, "복귀 후 우선 논의"라는 뻔한 거짓말과 "우선 논의"는커녕 그 폐지를 다시 1년 더 유예해 준 2014년 7월의 배신적 타협에 결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종탑어용들이 행한 이 두 번의 "합의"야말로 "노동조합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인'은 작년에 진행된 재능교육과의 두 차례 교섭에서 (-)월 순증수수료조항 연내 폐지를, 해가 바뀐 후 올해 진행된 교섭에서는 1/4분기 내 폐지를 최우선으로 요구했습니다. 사측은 "서두르면 연내 폐지도 가능할 것 같다.", "3월부터 시행할 지 4월부터 시행할 지 고민 중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사측은 이미 오래 전부터 업계 최악의 수수료제도 때문에 교사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나름대로의 일정에 따라 수수료제도 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기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정성

  스스로 합의한 내용과 달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수료제도를 개정하기 위해 지난 8개월 동안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자들이, 2015년 2/4분기(-)월 순증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제 와서 "2/4분기 (-)월 순증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한 노사합의를 깨고 (-)월 순증수수료를 7월까지 적용하려 하기 때문"에 사측의 최종안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한 달이 아닙니다. "(-)누계 순증자를 제외한 약 80%의 교사들이 받아오던 전문선생님 수수료를 월순증 1이상이라는 단서를 달아 월순증 0를 하여도 수수료가 많게는 3%까지 삭감되"는 독소조항을 끼워 넣어 "노동조합과 합의도 없이 동의서를 받으려 하"는 사측의 일방적인 시도입니다.

  요즘처럼 순증이 어려울 때 매월 순증 +1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수수료가 3%나 삭감됩니다. 종탑어용들이 학습지회사 가운데 최악의 제도라 일컬었던 대교의 감률제도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결국 매월 순증 +1을 위해 교사들이 알아서 가짜회원을 만들든 그만둔 회원을 안고 있든 할 수밖에 없게 만들 것입니다.

  또 종탑어용들은 작년 7월 '위탁사업계약서는 조합과 합의하여 만든다.'라는 핵심 조항을 '위탁사업계약서는 단체협약에 준하여 만든다.'라고 개악하는데 합의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교사들 개개인에게 동의서를 받고 나면 투쟁은 물 건너갑니다. 단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종탑어용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는 입장서를 발표하고 열흘이 지나도록 어떠한 투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짱 도루묵

  종탑어용들은 2013년 '8.26합의'를 통해 "단체협약을 원상회복" 했다지만 정작 현장에는 그 어떠한 조항도 적용된 바 없습니다. "2014년 단체협약"은 사측이 일방 시행하던 '사업관리규정'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월 순증수수료 조항 폐지와 수수료제도 개정이 지난 7년여 투쟁의 성패를 가늠하는 시금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측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대로 수수료제도가 개악되고 나면 지난 7년여의 투쟁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제 더 이상 노동조합이 발붙일 현장은 없습니다.

 

투쟁 없이 쟁취 없다

  회사에 "경고"하는 것만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는 입장서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투쟁 없이 쟁취 없다' 불멸의 진실입니다. 종탑어용들은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조직률 0.5%, 달랑 조합원 15명에 정작 자신들이 일하는 사무실에도 조합원이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집회를 하든 현장 지국 사무실로 교사들을 찾아가 만나서 설득하고 조직하든 가리지 말고 즉각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3인'에 대한 "제명"과 형사 고발, 민사소송 제기에 들인 노력만큼이라도, 지난 1년 반 동안 자고나면 진행했던 "선거"에 들인 노력만큼이라도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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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 자본과 어용에 맞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재능교육 자본과 어용에 맞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작년 3월 6일 재능교육 시청사옥 농성장을 혜화동 본사로 옮긴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끈질긴 투쟁으로 재능교육 사측과 세 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교섭

작년 8월 첫 교섭이 진행됐지만 단 세 차례의 만남 끝에 결렬된 이유는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이하 ‘3인’)의 ‘신분’과 박경선, 유명자의 복직 문제였습니다. 사측은 박경선, 유명자는 계약해지자인 데다가 ‘3인’ 모두 노동조합에서도 제명처리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므로 합의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사측은 박경선, 유명자는 해고자가 아니라 회사가 정당하게 계약해지한 자들이며, 기회를 줬는데 2013년 ‘8.26합의’에도 따르지 않았고, 2014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 7월 31일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복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가 더 이상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서만 쓰고 복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합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3인’은 단호하게 거부했고, 사측은 8월 27일 전격적으로 용역깡패와 구사대를 동원해 농성장 철거를 자행했습니다. 이어서 9월 1일, 다시 한 번 농성장 철거 시도가 있었습니다.

재능교육 사측이 그러한 주장을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2007년 학습지노조 구몬지부에서 해고자복직 문제를 둘러싸고 위에서 언급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당시 학습지노조 위원장 등이 구몬학습 노무팀과 만나 해고자가 복직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합의서에만 1년 후에 복직한다는 내용을 담아 학습지노조 중앙위원 일부를 속이고 구몬학습과 합의서를 체결한 것입니다. 그 당시 구몬학습 인사담당자는 얼마 전까지 재능교육에 입사해서 다녔기 때문에 그 실상을 재능교육 노무팀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박경선과 유명자는 종탑어용들로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재계약을 하라는 말을 전해들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7월 31일 전에 제명처리 되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입니다.

 

두 번째 교섭

용역깡패까지 동원하고도 농성장 철거는커녕 ‘3인’과 연대동지들의 분노와 결속만 키웠다는 것을 확인한 재능교육 사측은 추석 직후 다시 교섭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당시 ‘3인'과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는 단체협약에 반영해야 할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해고자 복직 등을 담은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사측은 계속해서 ’3인‘의 ’신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종탑어용들도 똑같이 ’3인‘은 제명된 자들이기에 대화 당사자가 될 수 없고 그들과 합의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에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번째 교섭국면도 아무런 결과 없이 그렇게 중단됐습니다.

 

세 번째 교섭

그리고 다시 올해 1월 세 번째 교섭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두 차례의 교섭과 달리 우리의 요구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다시 재능교육 시측의 억지와 이중플레이 그리고 종탑어용들의 ‘8.26합의’와 2014년 “단체협약 체결”이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사측은 박경선, 유명자는 이미 복귀한 종탑어용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복직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이야기라도 해보려면 ‘8.26합의’ 부속합의서에 있는 “2007.12.21. ~ 2013.8.26.까지의 사태와 관련한 내용으로 재능교육에 대한 일체의 업무방해, 명예훼손, 집회 또는 시위, 불매운동 및 비방행위, 해사행위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6개월 또는 1년의 시한부 복직을 들이밀었습니다. 역시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우리 요구안 가운데 단체협약 관련 주요내용은 (-)월 순증수수료제도 즉각 폐지, 수수료제도 즉각 개정, 위탁계약서 변경 시 사전 합의, 학습지노조 위원장의 단체협약 체결권과 단체교섭위원 임면권 원상회복, 노동조합 홍보활동 사전 합의조항 폐지, 휴업 사유 및 휴업자 처우 원상회복, 장기근속교사 포상 원상회복, 휴가비 현금지급 등이었습니다. 또 용역깡패 투입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우리의 요구안 가운데 쉽게 잠정합의가 되지 않은 것은 위탁계약서 변경 시 사전 합의, 용역깡패 투입에 대한 공개사과, 합의서 서명주체 문제였습니다.

작년 종탑어용들의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도 밝힌 것처럼 노동조합은 위탁계약서 변경 시 사전 합의 조항을 지키기 위해 참으로 많은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종탑어용들은 “위탁사업계약서는 단체협약에 준하여 만든다.”라고 합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노동조합은 3월 9일 월요일부터 회사가 조합과 합의 없이 신수수료안에 동의서 작성을 요구할 시 거부할 것입니다.”라고 합니다.(속보게시판 이 글 바로 아래 펌글 참조) 사측이 끝까지 이 조항에 대해 변경을 요구한 이유가 분명해 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때에도 분명했지만 종탑어용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사측의 요구안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입니다.”라고 밝힌 종탑어용들은 정작 오늘 어떠한 투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현장지국 사무실을 찾아가 선전전을 진행한 강종숙과 유명자에게 재능교육 지국장은 112신고를 하고, 회사가 이미 수수료제도를 변경한다고 했는데 왜 와서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냐며 핏대를 올리다, (-)월 순증수수료 즉각 폐지가 우리의 요구이고 게다가 슬쩍 개악 안까지 끼워 넣은 것은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나라고 하자 슬그머니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이렇듯 사측은 이미 스케줄에 맞춰 현장 관리자들에게 교육까지 착착 진행하고 있는데 종탑어용들은 이제 와서 입장서 한 장 달랑 내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섭에서 사측은 작년 교섭 당시 서두르면 연내 폐지도 가능하다고 했던 (-)월 순증수수료제도와 관련하여 다른 소리를 했습니다. 바로 어제 종탑어용들이 학습지노조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내용이었습니다.(속보게시판 이 글 바로 아래 펌글 참조) 사측은 현행 수수료제도에서 (-)월 순증수수료는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하반기에 적용하고 하반기 실적을 토대로 상반기에 적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작년 하반기 실적을 토대로 올 1월부터 교사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7월 이후에나 실질적인 폐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종탑어용들의 작년 7월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제3항, “회사는 단체협약 제31조에 근거하여 현재 시행 중인 수수료제도 변경 시점은 2015년 2/4분기 이내로 한다.(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경 시행한다.)”가 제대로 적용되려면 이미 작년에 후속 합의를 끝마치고 올 1월에 개정된 수수료제도가 적용됐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종탑어용들이 이를 몰랐다면 무능함의 극치이고 알고도 ‘3인’의 투쟁과 교섭을 방해하며 미적거리다 올해 2월13일에서야 교섭에 나섰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어용을 넘어서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종탑어용들은 ‘8.26합의’와 “2014년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비정규직최장기투쟁사업장인 재능교육 투쟁을 말 그대로 사측에 고스란히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3인’은 재능교육에 맞서 싸우며 동시에 종탑어용들의 배신과 백기투항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또 종탑어용들은 자신들의 추악한 배신을 감추기 위해 끝없는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투쟁하는 ‘3인’에 대한 형사고발, 민사소송 제기, 제명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능교육과의 싸움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너무나 많은 역량을 종탑어용들에게 소진해야 했습니다.

이제 투쟁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종탑어용들의 지난 2년과 현주소를 정확하게 알리고자 합니다. 종탑어용과의 싸움이 단지 ‘3인’만의 싸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 모두의 몫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 종탑어용들은 작년 ‘2014년 재능교육지부 단체협약 잠정합의의 의미’라는 입장서를 비롯한 여러 입장서에서 “현장에서 노동조합을 알리고 조합원을 조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현장교사들을 만나기 위한 활동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구몬학습, 대교, 웅진씽크빅 등 재능교육을 제외한 학습지회사 현장지국 사무실 선전전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능교육 현장지국 선전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종탑어용들은 ‘3인’이 용역깡패와 구사대의 농성장 철거 위험을 무릅쓰고 진행한 재능교육 사무실 선전전의 10분의 1만큼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 집행부라고 하면서도 재능교육 현장지국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몇 차례의 선전전도 사무실 밖 도로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유인물을 나눠주는 것에 그쳤습니다. 단체협약이 원상회복된 것이 맞다면 당당하게 현장지국 사무실 내에 노동조합 게시판을 설치하고 신임교사들을 상대로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배정받아 교육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하다못해 지국 사무실 내에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 자신들이 체결했다고 한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에 합의를 요구하며 투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전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현장교사들 대부분은 노동조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조합원으로 조직되지도 않습니다.

둘, 종탑어용들은 재능교육지부 “단체협약 체결”을 발판으로 구몬학습, 대교, 웅진씽크빅 등 단체협약을 갖지 못한 학습지현장에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말뿐이었습니다.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어떠한 준비도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습지노조 구몬학습지부는 2000년경 단체협약 요구안을 만들어 회사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실제 진행했습니다. 대교지부는 유령노조를 내세워 단체교섭을 해태하던 사측에 맞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종탑어용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구몬학습, 대교, 웅진씽크빅 등을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투쟁은 고사하고 구몬학습지부 단체협약 요구안을 단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았는지, 대교지부의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의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알고나 있는지.

셋, 재능교육지부 조합원 조직률은 0.5% 남짓에 불과합니다. 해고자 11명 가운데 2명은 ‘8.26합의’ 당시 합의서 상에서만 복직인 채 아예 복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경선, 유명자는 “제명”시켰습니다. 강경식과 이현숙은 이미 재능교육을 그만뒀습니다. 해고자 가운데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 정순일 달랑 다섯만 “현장”에 있습니다. 저들이 작년에 입장서에서 밝힌 것처럼 지난 2년여 재능교육지부 조합원이 30여명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복직 후 저들은 정작 자신이 일하는 사무실에서조차 신규조합원을 조직하지 못했습니다. 황창훈 같은 경우 달랑 15과목 수업(1주일에 세 시간 수업)을 하고 사무실에 제대로 출근조차 하지 않는데 어떤 교사가 황창훈을 학습지노조 서울경기지역본부장은커녕 동료교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강경식과 이현숙처럼 복직투쟁을 3년 가까이하고 복직한 후 대의원, 회계감사, 선거관리위원(장)을 하던 자들이 1년도 채 다니는 둥 마는 둥 하는데 누가 노동조합의 힘을 믿겠습니끼?

넷, 재능교육은 ‘8.26합의’ 이후 지금까지 전임자 활동비와 노동조합 사무실 관리유지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탑어용들은 이에 대해 어떠한 투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 종탑어용들이 투쟁은 전혀 하지 않지만 쉬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선거입니다. 작년 4월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은 현재, 보궐선거까지 포함해 4차례나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투쟁 대신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아보려는 ‘눈물겨운 노력’입니다. 하지만 윤희찬의 형사고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주요 이유가 바로 현재 학습지노조에는 합법적인 집행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탑어용들에 대해 어용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투쟁현장에서 환대하는 곳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어디까지 더 해야 어용입니까? 언제까지 어용들에 의해 재능교육 투쟁이 진창에 빠져 있어야 합니까? 더 이상 종탑어용들을 비호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비겁한 양비론 뒤에 숨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종탑어용들에게 숨을 곳을 제공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종탑어용들은 지금이라도 추악한 거짓말을 중단하고 자신들이 밝힌 대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기 바랍니다. 어용이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입장서가 또 다시 작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처럼 이미 단체협약 체결 시한을 한참 넘긴 후에 “투쟁”을 외치는 입장서 한 장 달랑 내고 어떠한 투쟁도 하지 않다가 얼마 안 가 하루아침에 허울뿐인 “단체협약 체결”을 했던 전철을 밟아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싸워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 결코 포기할 수 없는, 2,600여일 한결같은 우리의 요구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가능성을 좀 더 빨리 제대로 현실화시키기 위해 동지들께 요청합니다.

첫째, 민주노총 한상균 집행부가 가장 먼저 응답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최초로 조합원 직접투표로 당선된 지도부입니다. 정권과 자본에 맞서 제대로 싸우겠다고 공언한 집행부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싸워야 합니까?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조차 모르쇠하며 자본의 편에 서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이경훈과 금속노조 관료들과 함께입니까? ‘3인’이 재능교육 사측과의 교섭국면을 설명하고 집중집회에 와서 힘을 실어달라는 요청에 대해, 만약 그 집회에 가면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서비스연맹의 협박에 굴복하고도 정권과 자본에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한상균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현장노동자들의 열망에 의해 당선된 지도부답게 관료들과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어용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말고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가장 선두에서 싸워야 합니다.

둘째, 현장실천, 계급정당, 노동해방을 외치는 제 단체와 정치조직 역시 자신들이 내건 기치에 걸맞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지난 2년 재능교육 투쟁에 대해 취했던 부끄러운 태도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재능교육 투쟁에 등 돌리고 침묵하는 것은 노동조합 관료와 어용세력에 대한 굴종이며 최악의 현장실천이자 계급정당 결성과 가장 동떨어진 태도이자 노동해방과 무관한 행동입니다. 부지불식간에 노동조합 관료제도의 일부가 되어버린 현 상황을 극복하고 확실하게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대오에 서서 싸울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지난 2년, 나아가 지난 7년여 동안 변함없이 재능투쟁에 함께해 준 동지들에게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난 7년 굽힘없이 싸워온 것처럼 마지막 사력을 다해 싸워야 할 시기입니다. 지난 7년 투쟁의 성패가 달린 이 시기, ‘3인’과 ‘지대위’는 총력투쟁계획을 세워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반드시 싸워 이기겠습니다. 투쟁!

201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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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탑어용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진행경과

종탑어용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진행경과

 

  2015.3.5.은 종탑어용세력들이 제기한 조합비 반환 소송 판결 선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고 당일 재판장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선고를 2주 연기한다."고 하며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소송 진행과정 전반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고가 연기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입장표명까지 동일하게 유보하는 것은 현재의 투쟁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결과를 제외한 소송 진행경과에 대해 동지들께 밝히고자 합니다.

 1. 종탑어용세력들은 2013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변호사까지 사서 강종숙, 유명자 그리고 강종숙의 일곱 살 아들, 유명자의 팔순 노모를 상대로 조합비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후 특히 일곱 살 아이와 팔순 노모까지 피고로 만든 비인간적 행위에 대해 질타가 쏟아지자 저들은 <거짓이 진실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서를 통해,

"예금주가 제3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강종숙, 유명자 조합원이 예금주와의 관계를 밝히고 예금주 개인 소유의 돈이 아니라는 확인만 받아오면 예금주는 더 이상 민사소송과 관계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랬기에 예금주인 가족이 민사소송으로 고충을 겪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밝혔지만,

  첫 공판에서 재판장이 "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곱 살 아이와 팔순 노인에 대해서 왜 소송을 제기했는지 모르겠다. 만약에 승소하면 강종숙, 유명자를 상대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아이와 노인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자 종탑어용세력들과 그 변호인은 제대로 답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미 밝힌 바 있듯이 공투단을 비롯한 수많은 동지들이 소송을 취하하라고 권유했지만 저들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2. 종탑어용세력들은 이른바 '8.26합의'를 통해 2013.12.31.까지 재능교육과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했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당시 단체협약 체결은커녕 2013.9.16.까지 받기로 했던 '생활안정지원금 및 노사협력기금' 2억2천만 원도 받지 못한 상태였고 강종숙의 2년 치 임금압류액도 여전히 지급되지 않고 있던 때였습니다.

3. 재판 과정에서 강종숙, 유명자가 학습지노조 규약, 선거관리규정,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의 구체적인 조항을 들어가며 현재 학습지노조에는 적법하게 선출된 권한 있는 집행부가 존재하지 않기에 조합비를 반환하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자 종탑어용세력들은 "중앙위원회는 …… 별도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학습지노조 규약 제43조와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 제31조에 임원의 임기는 2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종탑어용세력들은 입만 열면 2012.12.31.부로 모든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어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했기에 오수영을 지부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떠벌여 왔습니다.

  나아가 종탑어용세력들은 기존에 지부장과 사무국장을 동반 선출하던 것을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지부장만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 개정을 안건으로 하는 대의원대회나 총회는 개최된 사실이 전혀 없고 대의원대회나 총회 후에 그러한 회의 결과를 공지한 사실도 없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개정되었다고 하는 지부운영규정을 보면 제30조 제1호에서 동반출마 라는 대목 앞에서 사무국장을 삭제했으나 제21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사무국장의 지위, 임무, 지부장과의 동반사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동반선출 부분에서만 '사무국장'이라는 네 글자를 삭제했지만 같은 조 내에 동반사퇴가 기술되어 있고 지부장 유고 시 직무대행 1순위가 사무국장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무국장을 선출하는 기구나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 지부장과 사무국장을 동반선출 해야 하는 지부운영규정을 위반한 후에 문제가 불거지자 지부운영규정을 개정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조작하여 거짓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입니다.

4. 종탑어용세력들은 자신들이 학습지노조의 적법한 집행부임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4.6. 학습지노조 임원인 회계감사위원 김성희가 직권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지하고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회계감사위원의 임기가 끝났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끝까지 회계감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민희도 회계감사위원 임기가 남아 있었기에 얼마든지 여민희도 나서서 회계감사를 진행했으면 될 일을 거짓 주장을 하며 거부한 것입니다.

  종탑어용세력들은 임기에 대한 거짓 주장과 더불어 조합비 미납을 들어 김성희 조합원을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김성희 조합원은 정작 재능교육지부 해고자들 중 여럿이 농성장에 발도 들여놓지 않을 때 농성을 하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과자가 됐습니다. 매년 설과 추석에는 그 당일 오전에 붙박이로 농성장을 지켰습니다. 류머티스 통증으로 제대로 거동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농성과 집회에 함께 했습니다.

5. 재판과정에서 강경식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했습니다. 강경식은 강종숙의 심문에 대한 답변 내내 즉답을 하지 못하고 유득규와 눈을 맞추며 맞춤 답변을 하려고 해서 재판장에게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이면서도 아니라고 위증까지 했습니다.

  강경식은 자기들끼리의 선거를 진행할 때마다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교지부 조합원이 재능교육지부 조합원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교지부는 선거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지부구성 기준에도 못 미치는 재능교육지부는 무슨 근거로 선거를 진행했느냐는 질문에 강경식은 해당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부의 조합원수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13.8.26. 재능교육지부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했다고 한 후 재능교육을 상대로 어떠한 투쟁도 전개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 2014년에 진행한 선거에서는 재능교육지부는 지부구성 기준에 미달됐지만 투쟁사업장이라는 특례를 적용해 선거를 진행했다고도 했습니다.

  보다 못한 종탑 측 변호인이 선거가 가능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그때그때 결정하는지 묻자 강경식은 규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사실과 전혀 다른 답변을 했습니다. 당황한 종탑 측 변호인이 그렇지 않다고 알려주며 규약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유도심문을 하자 그제서야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자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를 관장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이따위 선거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4년 4월과 6월에 선거를 진행해서 선출한 임원들의 임기가 각각 8개월, 6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선거를 진행하는 결정은 어디에서 했는지, 규약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것인지를 묻자, 강경식은 종탑어용들이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공고한 것에는 선거관리위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이 아니라서 잘 모른다고 위증을 했습니다.

  이에 종탑 측 변호인이 강경식에게 규약에 정해진 임기와 별도로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여 전체적으로 재신임을 묻거나 새로 집행부를 구성하는 의미인지 묻자 지방에 출장을 가서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요즘은 잘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규약 개정과 임원에 대한 재신임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의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학습지노조 역시 특별결의에 해당하여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고 대의원대회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기에 변호인의 질문 자체가 황당함 그 자체이고 강경식의 답변은 더욱 가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강경식은 이미 작년 11월에 재능교육을 그만 두고 지방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강경식이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선거업무를 관장해야 할 때입니다. 선거관리위원이 선거관련 결정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고 자신은 선거관리위원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증언까지 하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 정말 누가 이따위 선거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6. 종탑어용세력들은 유명자가 관리하고 있는 계좌의 지출내역에 대해 그 지출이 조합을 위하여 사용된 것인지 확인해야겠다고 하면서 석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확인을 위해 따로 석명을 요구할 것도 없었습니다. 종탑어용세력들은 이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거래내역 일체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석명을 요구한 내역의 수취인 이름은 쌍용자동차지부 김남오 동지, 유성기업 아산지회장 홍종인 동지, 현대자동차울산비정규직지회 계좌명의인 용석록 동지 등이었습니다. 이름만 봐도 석명을 요구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석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또 저들이 석명을 요구한 지출금액 470만원은 2013.1.경 비정규직․정리해고 문제해결을 위한 '시대여행 담쟁이 실천단' 학생동지들이 모금활동을 통해 모은 것으로 당시 재능지부장 유명자에게 각 투쟁사업장에 대신 전달해 달라고 맡긴 것이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어렵게 투쟁기금을 모아온 대학생 동지에게 민사소송에 제출해야 한다며 개인 신상까지 상세하게 적어서 확인증을 써달라고 요청해야 했습니다. 쌍용자동차, 유성기업 아산지회, 현대자동차울산비정규직지회, 한진중공업지회, 택시지부 전북지회에도 똑같은 요청을 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종탑어용세력들은 이미 윤희찬을 통해 강종숙, 유명자를 형사고발하여 수사기관에서 학습지노조와 재능교육지부의 수입․지출내역 일체를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재능교육지부 투쟁기금 마련 재정사업에 함께한 동지들, 후원금을 낸 동지들, 선언서명 운동에 동참한 동지들 모두 언제, 얼마나, 몇 번 그리고 얼마의 기간 동안 투쟁기금을 지원했는지 수사기관이 고스란히 알고 있습니다.

7. 강종숙, 유명자도 종탑어용세력들에게 석명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자칭 학습지노조 및 재능교육지부 집행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종탑어용세력들이 노동법, 학습지노조 규약, 지부운영규정에 입각해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지, 대의원대회, 회계감사, 선거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3년 3월 이후 현재까지 대의원대회 개최 여부 및 그 결과, 2013년 3월 이후 현재까지 회계감사 진행 여부 및 그 결과, 2013년 8월 17일 중앙위 회의록 및 회의결과 등의 석명을 요구했지만 종탑어용세력들은 아무런 이유도 대지 않고 석명을 거부했습니다.

8. 종탑어용세력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서비스연맹 중앙위 결정사항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재능교육지부가 요청한 사항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만장일치로 결정한 내용으로, '현 집행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노동조합 집행부임을 인정, 강종숙, 유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통장 즉각 노조로 인계, 투쟁기간 동안 압류되었던 강종숙의 임금이 압류해제 되었으므로 즉시 반환' 등이었습니다.

  서비스연맹 중앙위원들이 최소한 중앙위 결정에 앞서 학습지노조 규약과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을 10분만 들여다보았어도 이따위 말도 안 되는 결정을 그것도 만장일치로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서비스연맹은 중앙위원회 개최에 앞서 노무법인 '참터'에 규약 및 제반사항에 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고, '참터'의 의견은 첫째, 가맹노조 조합원까지 연맹에서 처리하는 경우는 없다, 둘째, 상벌규정 제3장 제6,7조를 적용할 시에는 8조 2항 개별가입 조합원에 한해서 가능하다, 셋째, 따라서 연맹이 당사자를 불러서 사실조사를 하고 가맹노조에 권고를 할 수는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농성투쟁 2,633일입니다. 종탑어용세력이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했다는 거짓말을 해대며 투쟁을 접은 지도 500일이 되어갑니다. 재판부의 판결과 별개로, 투쟁은 아예 제쳐두고 오로지 소송에만 매달리고 있는 종탑어용세력들에 대한 판단을 동지들께 요청합니다. 투쟁!

201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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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숙, 유명자에 대한 윤희찬의 형사고발 결과

강종숙, 유명자에 대한 윤희찬의 형사고발 결과

 

  작년 4월, 윤희찬은 종탑 어용세력들과 함께 강종숙, 유명자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혜화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강종숙과 유명자는 2,400여일 넘게 이어오던 거리농성투쟁 현장인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사측이 지켜보는 가운데 혜화경찰서 경찰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로 연행되었습니다.

  이미 작년에 혜화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밝힌 것처럼 윤희찬은 "민주노총이 학습지노조 상급단체로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승복하지 않아서 민주노총 회계감사 자격으로 민주노총 차원에서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이라는 거짓말을 하며 민주노총과 민주노조운동 정신을 송두리째 팔아먹었습니다.

  또한 종탑 어용세력들은 겉으로는 윤희찬의 고발과 자신들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만류하기까지 했다고 밝혔지만 윤희찬에게 해당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등 고발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하며 형사고발에 동조하고 오히려 부추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유득규는 강종숙과 유명자의 형사처벌을 위해 직접 혜화경찰서에 출두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민희는 교묘하게 동지들을 속여가며 마치 유득규의 경찰서 출두가 거짓인 것처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작년 말 강종숙과 유명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같은 건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습지노조는 설립 이후 학습지 사측의 무자비한 탄압 때문에 홈페이지에조차 규약을 게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탑 어용세력들은 강종숙, 유명자의 형사처벌을 위해 버젓이 규약과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을 수사기관에 제출헸고 휴대폰 화면 캡처사진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윤희찬과 종탑 어용세력들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종숙과 유명자에 대한 형사고발은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윤희찬과 종탑 어용세력들의 형사고발이 얼마나 악의적이고 파렴치한 짓인지가 조금이나마 드러난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현장에서 윤희찬은 투쟁사업장 지회장에게 "나는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돈 한 푼 받지 않고 오히려 내 돈 들여가며 고발했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팔아먹었다는 거냐"라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종탑 어용세력 역시 지금까지 반성은커녕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앞세워 투쟁하는 3인을 비난하며 3인의 투쟁을 방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조운동 정신을 송두리째 팔아먹은 윤희찬과 종탑 어용세력들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3인의 투쟁을 사측보다 앞장서서 막아나서는 짓거리를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다시는 민주노조운동 진영에서 이와 같은 파렴치하고 더러운 범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분명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투쟁!

201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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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투쟁 2,500일! 전국 집중 결의대회 참가 제안서> 최장기 비정규직 투쟁, 재능교육 투쟁 반드시 승리합시다!

재능교육투쟁 2,500일! 전국 집중 결의대회 참가 제안서>

최장기 비정규직 투쟁, 재능교육 투쟁 반드시 승리합시다!

 

2007년 임금제도 개악으로 시작된 재능교육 투쟁이 2,500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13년 8월과 올해 7월, 자칭 학습지노조 집행부와 재능교육 사측은 두 차례의 합의를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하지만 이 모든 합의는 현장 교사노동자들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투쟁 초기부터 줄기차게 요구해 온 내용과도 한참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500일, 최장기 비정규직 투쟁이 된 지 오래인 재능교육 투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자칭 학습지노조 집행부는 두 차례의 합의에서 학습지노조 위원장의 단체협약 체결권 및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조항들을 대거 포기하였습니다. 심지어 노동조합이 현장 교사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려면 회사와 합의를 해야 가능하다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더욱이 현장 교사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관련된 조항들조차 모조리 양보하였습니다. 자칭 학습지노조 집행부의 "단체협약 체결"의 실상이 이러하기에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와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이하 '3인') 동지를 주축으로 한 재능교육 투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최근 재능교육 사측은 인터넷 언론 <참세상>을 통하여 '지대위'와의 만남을 스스로 밝힌 바 있습니다. <참세상> 기사 내용대로 '지대위'와 재능교육 사측은 계속하여 공식적인 만남을 이어오고 있지만 지난 9월 하순경부터 자칭 학습지노조 집행부와의 관계 문제 등의 이유로 교섭이 답보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재능교육 사측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9월 중순 유득규, 오수영을 한차례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은 이후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고 다음번 만날 약속시간과 장소까지 잡았으나 유득규, 오수영은 만남을 회피하며 재능교육 사측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에도 답을 하지 않으면서 이후 만남이 단 한 차례도 성사되지 못했고, '지대위'와 재능교육 사측의 교섭도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 자칭 학습지노조 집행부는 "해고생활을 하느라 알 수 없었던 선생님들의 노동조건과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겪고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던 사업관리규정보다 못한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나서 "현장으로부터 힘을 조직해 노동조합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드는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호기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지대위'와 '3인' 동지의 끈질긴 투쟁으로 단체협약 개선에 대한 회사의 입장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안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지대위'와 '3인' 동지의 요구사항은 간명합니다. 자칭 학습지노조 집행부가 "체결"한 허울뿐인 단체협약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지켜온 단체협약, 현장 교사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 보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단체협약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2,500일 내내 요구해 온 임금제도 독소조항 폐지를 포함하여 단체협약의 핵심조항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자칭 학습지노조 집행부가 '3인'을 고사시키고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현장 교사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는 것을 막아 나서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갈 힘이 필요합니다. 현장 교사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는 내용으로 '3인'과 합의를 하면 자칭 학습지노조 집행부 세력이 농성투쟁을 재개할 것이 우려된다는,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며 차일피일 문제해결을 미루고 있는 재능교육 사측의 입장변화를 강제하기 위한 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농성투쟁 2,500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비정규직 최장기 투쟁사업장이 되고도 1년 7개월이 더 지난 지금, 재능교육 사측과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기나긴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재능교육 투쟁에 함께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무늬만 단체협약이 아니라 그 이름에 값하는 단체협약을 쟁취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 재능교육 자본에 맞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10월 18일 재능교육 투쟁 2,500일 전국 집중 결의대회에 함께 해주십시오. 승리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동지들의 힘을 모아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투쟁!

 

재능교육 투쟁 승리 전국 집중 결의대회

일시: 2014년 10월 18일(토) 오후 3시

장소: 재능교육 혜화동 본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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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 세 번의 합의(2007.5.17, 2013.8.26, 2014.7.15)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재능교육 세 번의 합의(2007.5.17, 2013.8.26, 2014.7.15)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들어가며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이 2,500일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기나긴 시간만큼이나 이 투쟁을 둘러싸고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리고 이른바 "노노갈등"에 의해 운동진영에서 논쟁과 대립이 이어져 오고 있다. 한편 그 와중에 두 차례의 단체협약 체결과 한 차례의 합의가 있었다. 어지간한 투쟁도 한 차례의 합의면 족한데 재능교육지부 투쟁은 이처럼 여러 번의 합의를 거치고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따라서 이 글은 재능교육지부 투쟁에 함께한 동지들과 이 투쟁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동지들에게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씌어졌다. ‘민주’노조 집행부가 두 차례의 단체협약 체결과 한 차례의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투쟁의 원인이 되거나 투쟁의 마무리가 전혀 아닌 지금, 우리는 지난 7년 동안 있었던 세 차례의 합의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교훈으로부터 어떤 선택과 실천을 해야 하는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07년 단체협약 체결

2007년 5월 17일, 지금까지 끝나지 않은 기나긴 재능교육지부 투쟁의 원인이 된 2007년 단체협약 체결이 있었다. 사측의 단체교섭 해태나 일방적인 단체협약 파기가 아니라 오히려 단체협약 체결이 투쟁의 원인인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것도 ‘민주’노조 집행부가 합의를 했는데 그러하다. 이유는 하나. 바로 노동조합이 조합원들과 현장 교사들의 이해에 반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토록 자명한 사실을 민주노조라고 주장하는 당시 집행부와 서비스연맹, 노동운동 단체, 이른바 활동가들 중 일부가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는데 있다. 이들은 이전에도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민주노조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는 데에 있어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고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지난 세 차례 합의의 문제의 핵심이다.

그럼 이제 다시 2007년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학습지노조는 2006년 1월 학습지업계 1위 기업 (주)대교를 상대로 당시 부당하게 해고된 대교지부장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본사 정문을 틀어막고 처음으로 천막농성을 전개했다. 301일의 농성투쟁으로 역시 처음으로 해고자를 원직복직시키는 승리를 쟁취했다. 여세를 몰아 부정영업 강요에 의한 스트레스로 돌연사한 교사와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몬학습을 상대로 투쟁을 전개했다. 2년 넘게 해결이 안 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두 문제가 대교지부 투쟁 승리의 영향으로 결국 한꺼번에 해결됐다.

한편 학습지노조와 통합을 하기 전이었던 재능교육교사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위해 재능교육 사측을 상대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다. 2006년 9월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결국 시한을 넘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6년 말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과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은 통합을 했고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은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가 됐다. 그 즈음 학습지노조 선거가 있었고 당시 재능교육지부장이었던 이현숙이 학습지노조 위원장에 당선되어 겸직을 하게 됐다. 그런데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과 재능교육 사측과의 싸움이 당연히 학습지노조와 재능교육의 싸움으로 확대되어야 했지만 그러하지 못했다. 단체협약 체결 투쟁은 여전히 재능교육지부와 재능교육 사측의 줄다리기 양상으로 진행이 됐고 학습지노조 산하 다른 지부는 중앙위원회에 보고되는 교섭상황을 접할 뿐이었다.

단체협약 체결 시한을 반 년 이상 넘긴 2007년 4월, 재능교육 전체 교사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제도가 포함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도출됐다. 심각한 출산율 저하와 IMF사태 등으로 이윤에 타격을 받고 있던 학습지자본 모두가 2000년대 초반 이후 회비인상을 할 수 없게 되자 학습지교사들의 임금을 공격하기 위해 도입하려 시도했던 제도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내용의 제도를 노동조합이 그것도 ‘민주’노조 집행부가 합의를 해준 것이었다.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던 재능교육을 압박하는 총력투쟁이 논의되고 있던 때에 정말 급작스럽게, 그것도 ‘민주’노조 집행부가 "교사들에게 더 유리한 제도"라고 거짓 주장을 늘어놓던 회사의 말을 앵무새처럼 되뇌면서 학습지노조 중앙위에서 잠정합의안 승인을 밀어붙였다. 잠정합의안 승인 이후부터는 그야말로 일사천리였다. 재능교육지부 조합원들에게 잠정합의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기도 전에 찬반투표에 들어갔고, 투표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자행되고 노골적인 협박을 일삼으며 찬성을 강요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억지 가결을 시켰다. 가결 후에도 내용이 너무 심각한 제도라 학습지노조 일부 간부들과 재능교육지부 조합원들이 필사적으로 반대했고 현장교사들 역시 재고를 읍소했지만 모두 무시한 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렇듯 재능교육 교사 대부분의 임금이 삭감되는 임금제도가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시 집행부의 행태에 대해 서비스연맹 등 이른바 “공조직“은 오히려 지지하거나 묵인하고 방조했다. 특히 단체협약 체결 한 달 후 첫 월급이 나오면서 현장 교사들 대부분이 심각할 정도의 대폭적인 임금삭감을 당한 것이 현실화 되었는데도 ”공조직“과 당시 학습지노조 집행부는 "제도를 한 달 시행해 보고 평가하는 것은 속단"이라고 주장하는 사측과 똑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제대로 된 투쟁을 전혀 벌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2007년 12월 21일, “공조직”의 지원 없이 당시 학습지노조 간부 일부와 조합원들, 재능교육지부 신임 유명자 집행부와 조합원들, 연대 동지들을 주축으로 재능교육 혜화동 본사 앞 거리농성에 돌입했다. 거리농성 돌입 8일 만에 당시 학습지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지역본부장, 지부장 등 중앙위원, 학습지노조 간부들 대부분이 사퇴하여 강종숙이 학습지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되었지만 학습지노조 강종숙 집행부와 재능교육지부 유명자 집행부는 “공조직”으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렇듯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은 시작부터 “공조직”의 입장과 "조직질서"를 거스른 투쟁이었고, 투쟁기간에도 학습지노조의 투쟁요구와 충돌하는 “공조직”의 요구나 양보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투쟁기간 내내 수많은 난관에 부딪치며 우여곡절을 겪었다.

노동조합이 다른 학습지회사들조차 현장 교사들의 반발이 무서워서 감히 도입하지 못했던 제도보다 더 악랄한 제도에 합의를 해주고 이른바 “공조직”들은 이를 묵인, 방조, 지지하는 작태가 이미 2007년부터 벌어진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노조운동의 정신과 정확하게 배치되는 이러한 작태는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 내내 안팎에서 되풀이되면서 투쟁동력을 갉아먹었고 결과적으로 재능교육 사측과 싸워야 할 역량을 소진시켰다.

2013년 ‘8.26합의’

다음으로 2013년 8월 26일, “202일간의 종탑농성”을 마무리하는 노사 합의가 있었다. 당시 합의를 한 세력들은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하고 해고자를 전원복직 시키는 승리를 쟁취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요구가 완전히 관철된 것이기에 당연히 투쟁이 마무리되어야 했지만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8.26합의’는 한 마디로 기만적인 내용으로 가득한 어설픈 사기극이자 철저하게 배신적인 타협의 산물이었다.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의 투쟁요구인 ‘단체협약 원상회복’이 완전히 빠졌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단지 합의서에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한다”라는 한 줄이 채 안 되는 문구를 얻으려고 2,000일 넘게 싸운 것이 아니다. 현장에 복귀해 노동조합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라도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는 진짜 단체협약이 있어야 했기에 끔찍한 탄압을 무릅쓰고 싸웠다. 그런데 이러한 단체협약이 완전히 배제된 '8.26합의'는 지난 투쟁에 대한 철저한 배신에 다름 아니었다.

'원상회복'의 의미는 말 그대로 해석이나 별도 논의가 필요 없는 단체협약의 전면, 자동, 즉시 적용이다. 그런데 ‘8.26합의’에서의 “단체협약 원상회복”은 단 하나의 조항도 현장에 적용되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게다가 오히려 단체협약 내용 중에서도 노동조합의 핵심요구 사항인 월회비정산제도와 (-)월 순증수수료제도 즉각 폐지, 휴가비 즉각 지급은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별도로 합의서 내용에 포함시켜 “3개월 이내에 개선”, “복귀 후 우선 논의”라고 명시함으로써 단체협약이 원상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줬다.

"현장을 재건하고 조직하는 투쟁"은 결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재능교육 교사들이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해야 가능한 것이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했을 때 나의 권익이 보장되고 일하는 조건이 나아진다는 믿음이 필수적이다. 특히 재능교육 교사들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되고, 단체협약이 하루아침에 파기되고, 휴가비 지급여부와 수수료제도개악을 회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에 더욱 그러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바로 2007년 단체협약 체결로 인해 임금삭감 폭탄을 맞았던 현장 교사들이 “단체협약 원상회복”의 실상을 가장 잘 알 수밖에 없기에 현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조항이 전혀 없고, 거기에 더해 핵심요구사항은 당장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별도로 명기해 주고도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원상회복 하였고 투쟁을 승리했다”라고 주장했을 때 그 기만적인 실상이 드러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교사들에게 임금삭감 폭탄을 ‘선사’하는 노동조합, 전혀 적용도 되지 않는데 단체협약이 원상회복되었다고 강변하는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핵심내용을 다 내주는 노동조합의 실상을 모를 교사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2007년에 이어 또다시 현장 교사들의 바람을 외면한다면 노동조합은 더 이상 현장에 발을 붙일 수조차 없다는 사실이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합의 당사자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 결과 "현장을 재건하고 조직하는 투쟁"을 하겠다며 투쟁을 마무리한 자들의 주관적 의지와 달리 객관적 현실에서는 지금까지도 재능교육지부 조합원 수의 증가는 물론 현장을 재건하고 조직하는데 있어 전혀 유의미한 변화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는 이미 2007년 당시 이현숙 집행부의 반노동자적 행태를 통해 이를 뼈저리게 체험한 바 있다. 노동조합이 결코 체결해서는 안 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개악된 임금제도를 개정하기 위해 함께 싸우자고 현장 지국으로 교사들을 찾아갔을 때 "노동조합이 체결해 놓고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이냐?"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그 임금제도 도입으로 재능교육 교사의 25%가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보아야 했다. 그만 둔 교사 가운데 조합원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현장에서 외면 받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 합의를 두고 종탑세력들은 "현장에서 힘을 갖는 노동조합의 재건"을 통해 2013년 12월 31일까지 단체협약을 갱신체결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마저도 합의서에 "2013.12.31.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합의된 조항으로 단체협약을 우선 체결하고, 미합의 조항에 대해서는 이후 교섭을 통해 보충협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는 최악의 합의를 했다. 모든 노사교섭은 언제, 어떠한 경우라도 핵심조항 때문에 최종타결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기에 단 석 달의 시한 내에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핵심조항들은 모조리 빠진 채 노사가 서로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기타 조항’들만 포함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다는 것은 그 동안 단 한 차례도 2년의 시한 내에 단체협약을 갱신체결하지 않았던 재능교육의 행태로 보아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는 상황이었다.

미합의 조항에 대해서 이후 교섭을 통해 보충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더 말 할 나위도 없었다. 껍데기만 앙상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핵심조항들을 놓고 교섭만 진행하면 어쨌든 회사가 이번 합의를 지킨 것이라고 인정하여 준 꼴이기 때문에 회사는 시간만 질질 끌면 되는 것이었다. 더구나 단체협약 제83조(보충협약)에 명시되어 있듯이 "보충협약의 유효기간은 이 협약이 실효될 때까지"이기 때문에 회사는 시간을 끌기 위해 사활을 걸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

결국 ‘8.26’합의는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한다”라는 공문구 한 줄과 2억 2천만 원에 2,000여일의 투쟁을 팔아먹은 사기극이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투쟁사업장 노동조합이 양보안을 수용하지 않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면 전면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양보하면서 투쟁을 정리한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었다. 또한 절박한 상황에서 선택하는 고공농성까지 사측이 아니라 내부와 싸우기 위해 동원하면서 최악의 배신적인 타협을 했다는데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조직”은 예전과 다름없이 ‘8.26’합의를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했다. 나아가 5년여의 투쟁기간 동안 직간접적으로 함께 투쟁했던 상당수의 투쟁사업장과 정치조직들마저 ‘8.26합의’를 지지하거나 묵인하고 방조했다.

2007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는 연대 단위는 고사하고 재능교육지부 외의 학습지노조 산하 타 지부조차 객체였던 상황이었지만, 2007년 12월 시작한 2,000여일의 농성투쟁은 사회적 투쟁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난 이러한 입장과 태도는 민주노조 운동의 후퇴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비단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에서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니었지만 후퇴 안에 반대해서 계속 농성투쟁을 전개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거의 초유의 일이었다. 더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데 있다.

2014년 단체협약 체결

마지막으로 2014년 7월 15일, “단체협약 체결”이 있었다. 이를 두고 자칭 ‘민주노조 집행부’는 “특수고용노동자 유일의 단체협약을 갱신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번에도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2014년 재능교육지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은 도대체 학습지노조 전체가 무엇 때문에 6년 넘게 재능교육을 상대로 투쟁을 전개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 일색이다. 실상이 이러한대도 종탑세력들은 “특수고용노동자 최초이며 유일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3년 ‘8.26합의’ 당시와 똑같다.

하지만 실상은 종탑세력들이 설명회에서 "사측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 수용하지 않을 근거가 없었다.", "타 회사에 없는 제도라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을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라고 하거나 재능교육 노무팀이 지껄이는 말과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처럼 2014년 단체협약은 무늬만 단체협약이고 핵심내용은 모조리 삭제되거나 후퇴했다.

심지어 원상회복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고 강변하던 2007년 단체협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회사와 체결한 실제 2007년 단체협약이 아닌 엉뚱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섭을 진행하기까지 했다. 실상이 이러하니 나아진 조항이 단 하나도 없다.

학습지노조 위원장의 체결권과 교섭위원 임면권을 아예 삭제하여 규약과 충돌하는 조항이 있는가 하면, 핵심요구사항 중 하나인 임금제도는 아예 통째로 사측에 위임하고 (-)월 순증수수료제도 즉각 폐지는 1년 후로 연기하는 데에 합의했다.

노동조합이 현장사무실 선전활동을 하려면 사측과 사전에 합의를 해야만 가능하고, 신입교사에 대한 노동조합 소개시간과 사무실 내에 노동조합 게시판을 설치할 수 있게 했던 조항은 삭제됐다. 노동조합 전임자가 줄었고 전임자 임금은 삭감됐다. 회사가 노동조합 사무실, 집기, 비품, 전화회선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졌다.

2008년 사측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시행해 오던 '사업관리규정'(일반적인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해당)은 그대로 수용하거나 오히려 그것보다 더 후퇴한 내용으로 합의했다. 이는 재능교육지부 단체협약 제3조(협약의 적용범위) "본 협약의 적용범위는 회사, 조합, 및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단, 일하는 조건은 비조합원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2007년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현장 교사들의 임금과 일하는 조건을 후퇴시킨 것이다.

다시 말해 시행중이던 회사의 취업규칙보다 못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막론하고 현장 교사들의 임금과 일하는 조건을 후퇴시키는 것을 노동조합이 합의해 준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이 2007년 단체협약에는 6단계에 걸쳐 시행되었는데 이번에 7년, 12년, 15년 근무한 교사들에 대한 포상을 삭제하면서 절반인 3단계(3년, 5년, 9년)로 축소됐다. 2007년 단체협약과 사업관리규정에도 있었던 업무일시정지 사유 가운데 육아가 사라졌다. 회원 관리 중 부상으로 휴직 시 생계비를 보조 받던 조항과 교사 상해로 인해 그만둔 회원들에 대한 책임을 교사가 떠안지 않아도 되는 기준은 불리하게 바뀌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계약해지 사유는 더 많아졌다.

노동조합이 현장투쟁을 벌여나가는데 있어 핵심적인 요구 중 하나인 휴가비 지급은 ‘8.26합의서’에도 “복귀 후 우선 논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단 2개의 조항 가운데 하나였고, 재능교육 대표이사가 전국을 돌며 현장교사들과의 면담을 진행했을 때 교사들의 최우선 요구사항이기도 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는 15만원, 6개월 미만 근무한 교사는 7만원의 현금이 지급되었던 휴가비가 5만원 상당의 상품권지급으로 대폭 삭감됐다.

학습지교사들에게는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위탁계약서가 있다. 계약해지사유, 임금제도 등이 위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재능교육 사측은 교섭 때마다 "위탁계약서는 조합과 합의하여 만든다."라는 조항 중 합의부분의 변경을 요구했다. 이 부분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은 참으로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동료의 목숨까지 바쳐야 했다. 그런데 이 조항마저 "위탁사업계약서는 단체협약에 준하여 만든다."라고 개악됐다.

종탑세력은 핵심조항이 합의가 안 돼 작년 12월 31일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작년 12월 28일 교섭이 중단되었다가 올해 5월 23일 교섭이 재개된 이후 무언가에 쫓기듯이 채 한 달도 안 된 6월 20일 달랑 여섯 번의 교섭으로 핵심조항들에 합의했다. 2007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 보았던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또 종탑세력들은 "노동조합의 힘이 없어 양보가 불가피했다."라고 하지만 '8.26합의' 당시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했다고 주장할 때보다 재능교육지부 조합원 수는 오히려 더 많았다. 종탑세력들은 포기했지만 여전히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하는 조합원들과 연대동지들이 있었다.

그러나 종탑세력들에게 투쟁하는 조합원과 연대 동지들은 아군이 아니라 적군이었다. 종탑에 있을 때부터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와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의 투쟁을 앞장서 막아 나서고 방해했던 것처럼 종탑에서 내려온 이후에도 재능교육을 상대로 어떠한 투쟁도 전개하지 않았던 종탑세력들은 투쟁을 막아 나서고 방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미 작년 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윤희찬을 사주하여 형사고발에 나서고, 민주노총 규율위원회와 서비스연맹에 제소하고,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를 제명했다.

이러한 짓을 자행하면서나 자행한 이후에도 종탑세력들은 ‘8.26합의’ 당시처럼 거짓말을 동원할 필요조차 없어졌다. 그들에겐 이미 이러한 상황마저 지지하거나 묵인하고 방조하는 “공조직”과 일부 투쟁사업장, 정치조직이라는 ‘든든한’ 아군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전개는 이제 단지 민주노조 운동의 후퇴를 넘어 정치조직들의 퇴행도 일반화되어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평소에는 한 다발의 원칙을 암송하며 투쟁을 외치다가도 결정적인 시기가 닥쳤을 때 노조관료들이 후퇴하면 애써 모른척하거나 아예 투쟁기간 내내 시류에 따라 무원칙한 갈 지(之)자 행보를 보이는 등 정치조직마저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상황이 고착화된 것이다.

나가며

그렇다면 이대로 끝인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이미 모두 알고 있다. 지난 시기 민주노조를 목숨 바쳐 지키며 걸어온 길이 바로 답이다. “공조직”의 일방적인 지시나 “조직질서”에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에 입각해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으로 투쟁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노조운동정신의 ‘새로운’ 싹은 이미 돋아났거나 이제 막 생겨나고 있다.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분회, 스타케미컬 해복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모두 “공조직”의 일방적인 지시나 “조직질서”에 굴종하지 않고 투쟁하고 있고 투쟁에 나서고 있다. “공조직”의 일방적인 지시나 “조직질서”는 민주노조운동 정신과 전혀 무관하다. 반대로 민주노조운동 정신을 해치는 독약이다.

‘민주'노조에 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이른바 쪽수에 밀렸다는 이유로 왕따 당하고 있지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분회는 단 2명의 조합원으로 600일 넘게 꿋꿋하게 투쟁하고 있다. 8명의 조합원 가운데 6명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회사로 복귀했는데 오히려 노동조합을 지키면서 투쟁하는 분회와 조합원들을 사측은 물론 민주노조와 “공조직”이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을 지지하는 연대단위가 함께 하고 있다.

스타케미컬 해복투 차광호 동지는 100여일이 훌쩍 넘어가버린 지금도 45미터 공장굴뚝에 올라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지만 “공조직”은 공장을 분할매각하기 위해 조합원들을 해고한 자본과 굳게 손잡고 있는 ‘지회’편이다. 하지만 지난 8월 23일 희망버스 투쟁에 함께했던 동지들의 입에서 터져 나왔던 목소리는 분명 정반대의 입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10년 투쟁을 단 며칠 만에 말아먹은 현대자동차의 ‘민주'노조에 맞서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8/18 쓰레기합의에 대한 불복종 투쟁을 선언하고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 “공조직”의 일방적인 지시나 “조직질서”에 맞서 투쟁을 결의한 것이다.

그리고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분회, 스타케미컬 해복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는 서로에게 힘을 주고받으면서 반드시 승리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권의 극악한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의해 민주노조가 깨지고 조합원들이 공장 밖으로 밀려났던 유성기업지회와 KEC지회는 다시 현장을 되찾아오기 위한 투쟁을 쉼 없이 전개하는 와중에도 모범적인 연대투쟁을 전개하며 민주노조운동 정신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이들 지회 역시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분회, 스타케미컬 해복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하고 있다.

여기서 하나, 이들 투쟁에 대해 상반된 입장과 태도를 견지하며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 이는 논리적으로도 모순이지만 결국 투쟁과정에서 그 본질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분회, 스타케미컬 해복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유성기업지회, KEC지회, 그리고 이들 투쟁에 “공조직”과 무관하게, 형식적인 ‘민주'노조에 현혹되지 않고 함께하는 동지들의 투쟁에 의해 그렇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민주노조운동정신의 ‘새로운’ 싹이 커다란 나무가 되고 결국 숲이 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가는 것이다. 이제는 민주노조운동을 해치는 독약이 되어버린 “공조직”과 “조직질서”를 외쳐대는 세력에 맞서 싸우는 것을 주저하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바로 그것이 2,500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도 끝나지 않은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2007년 단체협약 체결, 2013년 '8.26합의', 2014년 단체협약 체결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는 일이 될 것이다.

아직 진행형이지만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으로부터 얻은 교훈이, 유성기업지회와 KEC지회 투쟁이 나아가고 있는 길이, 그리고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분회, 스타케미컬 해복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이 민주노조운동 정신을 복원하는 밑바탕이 되고 이로부터 새로운 싹들이 쑥쑥 커 나가는 그런 국면전환을 반드시 이루어내기 위해 분투하자! 민주노조운동의 복원을 통해 세상을 갈아엎는 투쟁으로 더욱 힘차게 나아가자! 투쟁!!

 

201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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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 사측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2) -재능교육 사측과의 대화 진행경과 및 지대위의 입장

재능교육 사측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2)

-재능교육 사측과의 대화 진행경과 및 지대위의 입장

 

지난 9월 18일,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는 <재능교육 사측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입장서를 통하여 재능교육 사측과의 교섭경과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대위'는 당시 입장서에서 밝힌 것처럼 추석 연휴 직후 재개된 대화과정에서 단체협약에 반영해야 할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하였고, 이어서 9월 26일 <재능교육 현안문제 해결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달하였습니다.

한편 회사는 이러한 과정에 대한 설명과 논의를 위해 지난 9월 18일 유득규, 오수영과 한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득규, 오수영은 노동조합이 있는데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이하 '3인')와 대화를 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취하면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회사의 요청에 대해서는 '3인'은 제명된 자들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해야 할 일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요구에 따라 양쪽은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9월 25일 다시 만나기로 하고 시간과 장소까지 잡았으나 유득규, 오수영은 만남을 회피하며 재능교육 사측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에도 답을 하지 않으면서 이후 만남이 단 한 차례도 성사되지 못했고, 현재 '지대위'와 재능교육 사측의 교섭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대위'는 이미 지난번 입장서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예상하고 "자칭 학습지노조 집행부는 본사 앞 시위는 노조가 아닌 개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 운운하며 현안문제 해결에 등을 돌리고, 나아가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우려해 단체협약 내용이 개선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투쟁을 내팽개치고 민사 소송제기, 형사고발, 제명 등의 행태를 보여 왔던 지금까지의 행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해야 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칭 학습지노조 집행부는 반성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이 투쟁을 한낱 감정싸움과 돈을 둘러싼 다툼으로 비춰지기를 바라며 온갖 거짓을 퍼뜨려 재능교육지부 투쟁을 극심한 대립과 반목으로 이끌었던 세력들"과 함께 '지대위'와 '3인'을 비난하고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재능교육을 상대로 투쟁하고 있는 '지대위'와 '3인'을 고립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칭 학습지노조 집행부는 노동조합 활동보장과 현장교사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등 단체협약의 내용이 개선되는 것을 노골적으로 막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대위'와 '3인'의 끈질긴 투쟁으로 재능교육 사측의 입장변화가 있는 상황 하에서 보이고 있는 자칭 학습지노조 집행부의 이와 같은 행태는 스스로 자신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한편 재능교육 사측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교사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는 내용으로 '3인'과 합의를 하면 자칭 학습지노조 집행부 세력이 농성투쟁을 재개할 것이 우려된다는,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며 차일피일 문제해결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능교육이 정말 문제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농성투쟁 당사자인 '3인'과 하루빨리 현안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시간만 보내며 이도저도 아닌 행태를 보인다면 창립 30주년 무렵 시작된 투쟁이 창립 40주년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대위'와 '3인'은 교착상태인 현 교섭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먼저 재능교육 교사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자칭 학습지노조 집행부의 작태를 조합원들과 현장교사들에게 낱낱이 알려나갈 것입니다. 현장교사들의 바람과 요구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저들을 현장교사들이 먼저 심판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대위'는 2,500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재능교육투쟁이 올바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동지들께 요청합니다. 단체협약 원상회복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는 현재 상황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자칭 학습지노조 집행부의 반동적인 작태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지대위'와 '3인'의 투쟁에 함께해 주십시오. 오는 10월 18일(토) 전국 집중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결의로 함께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지난 7년간의 투쟁,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합니다. 투쟁!!

 

2014. 10. 8.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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