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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재능교육지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2014년 재능교육지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지난 7월 1일,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은 <2014년 재능교육지부 단체협약 잠정합의의 의미>(이하 잠정합의의 의미)라는 입장서를 통해 또다시 추악한 거짓말과 사실왜곡으로 조합원들과 연대동지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려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재능교육지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은 도대체 학습지노조 전체가 무엇 때문에 6년 넘게 재능교육을 상대로 투쟁을 전개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 일색입니다. 학습지노조가 투쟁기간 내내 수없이 결의했던 내용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실상이 이러한대도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은 “특수고용노동자 최초이며 유일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습니다. 지난 ‘8.26합의’처럼 뻔뻔하게 또다시 사기극을 벌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늬만 단체협약이고 핵심내용은 모조리 삭제되거나 후퇴한 잠정합의안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6년여의 재능교육지부 투쟁은 결코 재능교육 해고자 몇몇의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구몬, 대교, 웅진 등 학습지 조합원들이 함께 했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동지들의 연대와 지지를 바탕으로 한 투쟁이었습니다.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이 주장하는 “성과”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서 현장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는 단체협약 쟁취를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잠정합의안의 실상 -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의 끝없는 거짓말과 사실왜곡

 

1) 노동조합 활동보장

유일교섭단체 인정, 노동조합 전임자, 전임자 임금 지급, 사무실운영비 지급, 법률적 문제를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에 따르기로 한 것 등은 노동자로서 법적 지위가 불안한 특수고용노동자인 재능교육지부를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시키는 내용입니다.(잠정합의의 의미)

▶ 노동조합 전임자 축소, 전임자 임금 삭감, 노조사무실 ․ 집기 ․ 비품 ․ 전화회선 제공 삭제, 신입교사에 대한 노조 소개시간 삭제, 현장 지국 홍보활동 사전 합의 후 진행, 지국 사무실 내에 노조게시판 설치 삭제. 이것이 “노동조합 활동보장”의 실제 내용입니다.

2) 재능선생님 수수료 및 복리후생

① 회원관리 중 부상으로 휴직 시 생계비 보조와 교사 상해로 휴직 시 감수 할 수 밖 에 없었던 퇴회로 인한 급여 삭감에 대하여 보완제도를 다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잠정합의의 의미)

▶ 회원 관리 중 부상으로 휴직 시 생계비 보조와 관련한 조항은 이미 2007년 단체협약 제30조(업무 일시정지자의 처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8.26합의’에 따라 이미 작년에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했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오던 자들이 “다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라고 합니다. 더욱이 잠정합의안 제30조(휴업자의 처우)는 2007년 단체협약보다 훨씬 후퇴했습니다. 2007년 단체협약에는 2주 내지 4주 이상 입원한 교사가 대상이었는데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전치 1개월 내지 3개월 이상 진단을 받은 교사들만 해당됩니다.

2007년 단체협약 제34조(휴회면제 제도)에는 진단 기간이 2주 초과하는 교사상해일 경우 휴회책임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 잠정합의안 제33조(인정퇴회 제도)에 따르면 진단 기간 4주 이상 교사에게만 적용됩니다. 이것 역시 원상회복되었다던 단체협약은 온 데 간 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행하도록 한 “성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② 회원이 미 입금한 회비에 대하여 교사의 동의 없이 교사의 급여(수수료)에서 공제하던 제도를 교사의 공제동의가 있을 때만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013년 12월에 합의하여 2014년 2월부터 선 시행되고 있음)(잠정합의의 의미)

▶ 잠정합의안 제38조(미 입금 회비) 제1항에 따르면, 회원의 회비가 익월 말일까지 미 입금되는 경우, 회비는 조합원의 공제 동의를 거쳐 익익월 수수료에서 공제하고 정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2007년 단체협약 제39조(미수 공제) 제1항을 보면, 미수회원의 회비가 익월 말일까지 미 입금 되는 경우, 해당회원은 휴회처리하고 미수회비는 익익월 수수료에서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조합원의 공제 동의를 거쳐"라는 문구로 인해 어쨌든 회사가 임의로 교사들의 임금에 손대는 행위가 사라지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 입금회비' 제도"에는 기존 단체협약과 달리 미수회원에 대한 휴회처리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미수회비가 선생님들의 수수료에서 공제되는 것은 같지만 미수회원의 자동휴회처리 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미수회비만 계속 쌓여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③ 하계휴가비 지원(5만원 상품권)(잠정합의의 의미)

▶ 2007년 단체협약 제58조(하절기 지원) 제2항을 보면, 회사는 조합원의 하기휴가 시, 위탁 6개월 이상 조합원은 15만원, 위탁 6개월 미만 조합원에게는 7만원의 하절기지원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2014년 잠정합의안 제56조(하절기 지원) 제2항에 따르면, 회사는 하절기 지원을 위해 1개월 이상 마감한 조합원에게 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무기간에 따라 각각 현금 15만원, 7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상품권 5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성과입니까? 게다가 부속합의서를 보면, '회사는 단체협약 제56조 ②항에 근거하여 상품권 구입시 홍보부스 대여료 할인이 가능한 대형마트 및 백화점의 상품권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영업실적을 짜내기 위해 학습지회사들이 주말까지 교사들을 강제동원하고 있는 작태를 노동조합 이름으로 공식 인정해 준 꼴입니다.

④ 수수료제도에서 악제도인 (-)월순증수수료 [(-)월 순증수×7000원을 수수료에서 삭감하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새로운 수수료제도를 2015년 2/4분기까지 마련기로 하였습니다.(잠정합의의 의미)

▶ 최악의 참사입니다. 2007년 시작된 투쟁의 원인이자 현장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수수료 제도를 회사에 백지위임했습니다. 교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카드를 아예 내주고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는 것을 자처한 채 교섭한 것입니다.

또 2008년 회사의 일방적인 수수료제도 변경으로 인해 신설된 (-)월 순증수수료 항목은 노동조합이 그 당시부터 즉각 폐지를 요구해 온 대표적인 독소조항이자 재능교육지부 투쟁의 핵심쟁점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상반기까지 1년간 더 시행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준 꼴입니다.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 역시 지난 ‘8.26합의’에서 (-)월 순증수수료는 “복귀 후 우선 논의한다.”라고 했을 만큼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1년 후에 재능교육이 수수료제도를 어떻게 만들더라도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약속까지 해 준 것이기에 정말 심각합니다. 만 6년이 훌쩍 넘어선 재능교육지부 투쟁의 원인은 오로지 당시 노동조합이 개악된 수수료 제도에 합의를 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잠정합의안은 지난 6년여의 투쟁에 대한 자기부정이자 현장투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핵폭탄입니다.

3) 고용불안 요소개선

형사상처벌로 인한 계약해지조항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사는 경우로 한정하여 법적인 다툼이 있는 동안에도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 ⑤항 조합원의 정신적, 육체적 장애로 계약사항에 대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형사상 실형 판결을 확정 받은 경우

또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의 시정의 요구 절차를 둠으로써 일방적 계약해지의 불안으로부터 선생님들의 권리를 강화시켰습니다.

-> ⑥항 회사 또는 조합원이 계약서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 또는 조합원이 각각 상대방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잠정합의의 의미)

▶ 2012년 학습지노조는 내부 논의를 통해 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학습지노조 주요 간부 대부분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구안 가운데 단체협약 제28조(계약해지) 제1호 ‘조합원이 형사상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해고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형사처벌은 예외로 한다.’라는 단서 조항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즉 형사상 실형 판결을 확정 받은 경우라도 그것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경우라면 원천적으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잠정합의안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두었다고 하는 것도 이미 2007년 단체협약 제28조 제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은 줄기차게 단체협약이 이미 작년부터 원상회복 되어 있는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용불안요소 개선”, 결국 이것도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거나 단체협약 원상회복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이어야 할 조항에 불과합니다.

4) 협약의 효력 지속 및 자동 갱신 조항으로 효력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협약의 갱신 체결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79조 (갱신 교섭 및 자동갱신)

①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45일전에 갱신안을 제출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요구가 없을 시에는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80조 (협약의 효력 지속)

협약의 기준은 효력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협약이 갱신 체결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잠정합의의 의미)

▶ 2007년 단체협약

제81조(갱신 교섭)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45일전에 갱신안을 제출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2조(협약의 효력 지속 및 자동갱신) 협약의 기준은 효력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협약이 갱신 체결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요구가 없을 시에는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조항 제목과 자리만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성과라고 할 거라면 몇 개 더 바꾸지 왜 이것만 바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상회복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단체협약 조항 제목과 자리만 바꿔 놓고 조합원들과 연대동지들을 우롱하는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끓어오르는 분노와 참담함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5) 잠정합의안에 대한 약평

소수의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갱신 체결한다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면 미약하지만 유일교섭단체 인정, 하절기 지원비(휴가비)를 복원, 미수회비 자동공제제도 폐지, 관리중 부상자 처우, 노동조함 전임 및 임금지급, 사무실 운영비 지급 , 단체협약 자동갱신 및 효력의 연장 제도 등 2007년 단체협약 수준으로 합의안이 나온 것은 성과입니다. 하지만 (-)월 순증수수료 문제는 주요 요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수수료제도를 바로 만들지 못하고 유예기간을 둔 것과 단체협약 일방해지 후 약 6년의 무단협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던 일부제도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노동조합의 힘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기에 평가되어야 할 점입니다.(잠정합의의 의미)

▶ 앞서 이번 잠정합의의 실상을 본 것처럼 위에 나열된 것 어느 하나도 결코 “성과”가 아닙니다.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은 “노동조합의 힘의 한계를 드러”내도록 투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8.26합의’라는 어설픈 사기극을 연출하기 위해 수시로 오르락내리락했던 종탑 농성으로 투쟁전선을 교란하고 종탑에서 내려온 이후 어떠한 투쟁도 전개하지 않았던 자들, 오히려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와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의 투쟁을 앞장서 막아 나서고 방해했던 자들, 민사소송 ․ 형사고발 ․ 민주노총 규율위원회 제소 ․ 서비스연맹에 제소 ․ ‘3인’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한 자들이 말하는 “성과”의 실상을 분명히 알고 노동조합의 힘의 한계까지 싸워야 합니다.

6) 이후 과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단체협약 체결 자체만으로 성과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면 2007년 수준의 내용이 유지됨을 성과로 볼 수밖에 없는 한계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의 원인은 3500명 조합원이 체결했던 단체협약을 30여명의 조합원이 지켜내야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노동조합은 이루어낸 단체협약을 가지고 많은 학습지 교사를 만나 조합원으로 조직해야 합니다. 또한 단체협약이 재능교육지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몬학습과 대교눈높이 등 학습지노조 각지부의 단체협약 쟁취투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잠정합의의 의미)

▶ 정말 끝까지 추악한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2007년 수준의 내용이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핵심조항이 모두 삭제되거나 후퇴했습니다.

3500명 조합원은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2007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 재능교육지부에는 100명 남짓의 조합원뿐이었습니다. 또 하나 2007년 재능교육지부 조합원 100명 외에 학습지노조 조합원들이 있었습니다. 강종숙 서울경기남부지역본부장, 정난숙 서울남부지역지회장, 김성희 경기남부지역지회장 모두 대교 소속이었지만 재능교육지부 단체협약 개악에 맞서 반대성명서를 발표하며 누구보다 앞장서 투쟁했습니다. 구몬학습 소속이었던 김영아 학습지노조 조직국장까지 모두 재능교육 투쟁으로 인해 전과자가 될 만큼 투쟁했습니다. 정작 재능교육지부 소속인 황창훈(당시 서울경기지역본부장)이, 각 단위가 재능교육 투쟁에 재정지원을 결의하자는 안에 반대했을 때에도 구몬지부, 대교지부는 재능교육지부 투쟁에 지부조합비를 사용했습니다. 2008년 이후 실제 투쟁하는 재능교육지부 조합원은 10명이 채 안 됐지만 현장의 이해에 부합하는 단체협약을 위해 물러서지 않고 투쟁했습니다. 30여명으로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보다 훨씬 많은 학습지노조 조합원도 있습니다. 현장의 이해에 부합하는 단체협약 쟁취를 위해 투쟁을 벌여나간다면 최소한 이번 잠정합의안 보다는 나은 안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학습지교사들을 노동조합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라도, 다른 학습지회사에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투쟁하기 위해서라도 말도 안 되는 재능교육지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글을 올리는 오늘은 공교롭게도 5년 전 2009년 7월 3일, 재능교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파기와 이어진 노조사무실 명도소송 패소로 인해 노조사무실마저 빼앗긴 채 성북동의 쓰레기 임시적치장 옆 주택으로 이사를 한 날입니다. 돈이 없어 트럭도 사람도 모두 '무상'으로 빌려 우리 손으로 이사했습니다. 지난 5년 단 한 순간도 그날의 쓰라린 기억을 잊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단체협약을 되찾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예정대로라면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이 강종숙, 유명자, 강종숙의 만 일곱 살 아들, 유명자의 팔순 노모를 상대로 '조합비 반환'소송을 제기해 첫 재판이 열리기로 한 날이기도 합니다.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 학습지교사는 노동자가 맞고 당연히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우리들의 주장을 지지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모아준 성의를 조합비라고 우기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가로채려고 하는 자들, 재능교육지부 투쟁이 승리하면 다른 투쟁사업장에 환원하자는 제안에 "우리 쓰라고 준 돈이니 우리가 쓰는 게 맞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한 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부메랑이 되어 날아가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오늘로 2,387일, 만 6년 6개월 넘게 이어오고 있는 투쟁입니다. 2007년 12월 21일, 노동조합이 전체 교사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안에 합의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절박함에서 시작한 거리농성투쟁입니다. 이러한 투쟁을 쓰레기 안이라고도 부르기 뭐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자들, 조합원들과 학습지교사들의 미래를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바꿔치기한 자들을 넘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동들을 투쟁을 통해 반드시 단죄할 것입니다. 투쟁!!

 

201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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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의 추악한 답변

회계감사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의 추악한 답변

 

1-1. 노동조합 규약에 의하면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2월 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김성희조합원의 회계감사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 이하 ‘종탑의 답변’)

 

노동조합 규약 제17조(구성 및 소집) 제1항, ……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2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전 노동조합 규약 제17조 제1항, ……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1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현재 학습지노조 규약과 개정 전 규약을 비교해 보면, 정기대의원대회 개최일에 대한 조항이 절대적 강행규정에서 상대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전임자 한 명 없이 오로지 간부들의 헌신으로 지탱해오던 규약 개정 당시 학습지노조(2006년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과 통합하기 전)의 현실여건을 반영한 개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학습지노조는 재능교육과의 투쟁에 돌입한 이후 단 한 해도 2월에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1-2.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기가 무한정 연장될 수는 없다.(종탑의 답변)

 

김성희 회계감사위원은 2012년 6월 17일, 2012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여민희는 2012년 7월 22일, 2012년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각각 회계감사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규약 상 회계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선출 당시, 임기는 2014년 정기대의원대회까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2013년 2월 24일, 2013년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해 표결권(규약 개정 및 학습지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선출)을 행사한 강경식, 김혜서, 박경선, 박태영 대의원은 2011년 10월 30일 당선공고 된 이후 임기 1년을 훌쩍 넘겨 표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의 주장대로라면 2013년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결과는 무효입니다.

더욱이 재능교육과의 투쟁이 진행되는 동안 매해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무리라는 판단 하에 2008년 11월 29일, 2008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대의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이는 안이 상정되었지만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강경식, 김혜서, 박경선, 박태영 조합원은 현재까지 장장 2년 8개월째 대의원 임기가 무한정 연장되고 있습니다.

 

1-3. 혹여 임기가 연장된다 해도 6월 26일에는 대의원 선거가 끝나고 곧 정기대의원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종탑의 답변)

 

2012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현재 회계감사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 회계감사위원 역할을 한 이경희, 김찬숙 조합원은 2009년 6월 20일 개최된 2009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되었습니다.

황창훈은 서울경기지역본부장 시절, 2010년 하반기 및 2011년 상반기 회계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회계감사를 불가능하게 하다 2012년 정기대의원대회 하루 전날에 회계감사 의견을 받아왔습니다. 당연히 “너무 늦게 내신 서울경기본부의 자료 제출을 지적하고 싶습니다.”라는 의견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학습지노조 해복투 관련 회계감사 자료도 2009년 하반기부터 계속 제출하지 않다가 역시 2012년 정기대의원대회 하루 전날에 회계감사 의견을 받아왔고 “제때에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해복투에 반성 부탁 드립니다. 다시는 늦게 제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는 회계감사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결국 김성희 회계감사위원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와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이 말하고 있는 “임기 연장”은 아무런 관련이 없을뿐더러 황창훈 스스로 2012년 정기대의원대회 하루 전날 기를 쓰고 회계감사를 받은 것을 보더라도 “곧 정기대의원대회를 계획”하는 것과도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리기 전에 임기 중인 회계감사위원이 자신의 임기 중이었던 회계연도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2-1. 김성희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12개월 미납한 상태입니다.(종탑의 답변)

 

"정당한 사유"에 대해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은 단 한 번도 따져본 사실이 없고 따져볼 자격도 없습니다.

 

2-2. 노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때 징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종탑의 답변)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은 조합비 미납 조합원에 대해 징계는커녕 선거를 진행할 때, 조합비를 1년이든 2년이든 그 이상이든 내지 않았어도 스스로 조합 탈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조합원 수 부풀리기가 이루어져 선거 가능 기준 조합원 수에 한참 못 미치는 단위에 대한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대표적인 단위가 바로 다름 아닌 재능교육지부입니다.

 

3. 김성희 조합원에게 조합비를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종탑의 답변)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이 절차상, 내용상 임원 자격에 하자가 없다면 언제든지 조합비를 납부할 것입니다.

 

4-1. 규약 상 회계감사는 노동조합이 받도록 되어있습니다.(종탑의 답변)

 

회계감사 관련 조항은 규약 제27조(구성과 소집), 제28조(기능), 제41조(임무) 제4호 회계감사위원에 걸쳐 있지만 학습지노조 규약 어디에도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4-2. 회계감사는 상식적으로 회계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 회계감사는 2012년에 이미 제출 한 2011년 자료와 2012년 상반기 자료에 대한 회계감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종탑의 답변)

 

2008년 초 당시 학습지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이었던 강종숙은, 2007년 말 재능교육 본사 앞 천막농성 시작과 함께 일괄 사퇴한 이현숙 집행부로부터 재정관련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이현숙 집행부가 사퇴 후 아무런 권한 없이 재정을 집행하고 재능교육지부 전임자 급여를 개인통장에 보관해오다 재능교육지부가 아닌 학습지노조 통장에 입금 후 임의 집행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현숙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재능교육과의 투쟁 때문에 지금까지 처리가 되지 않았고 당시 회계 역시 징계가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책임소재의 문제로 인해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1년 상반기 회계감사 의견은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이 주장하듯 “회계감사조차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2012년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되어 통과됐습니다. 다만 회계감사 의견 제출이 늦어진 것은 앞에서 본대로 황창훈이 본부장으로 있던 서울경기지역본부가 회계감사 자료를 계속해서 제출하지 않아 다른 단위 회계감사를 모두 마치고도 의견 제출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11년 하반기 회계감사 의견 역시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이 주장하듯 “회계감사조차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2012년 말에 여민희를 통해 유득규에게 전달되었습니다.

2012년 상반기 회계감사는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이 주장하듯 “회계감사조차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김성희 회계감사위원과 같이 회계감사위원이었던 여민희가 함께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여민희가 종탑에 오르면서 중단되었습니다. 김성희 회계감사위원이 가지고 있는 단위의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에 회계감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결국 여민희 때문에 회계감사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모든 책임을 오히려 김성희 회계감사위원에게 덮어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민희는 작년 8월 26일 이후 얼마든지 회계감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었고 당연히 다시 진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또 올해 4월 학습지노조 사무처장에 출마하면서 약력 란에 현직임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위원이라는 사실만 쏙 뺐습니다. 사무처장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직접 당사자이기에 현직 회계감사위원인 자신이 사무처장에 출마한 사실을 숨기고 싶었나 봅니다.

 

5-1. 회계감사라고 주장하는 임원(종탑의 답변)

 

김성희 회계감사위원은 학습지노조를 탈퇴했거나 탄핵을 당했거나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은 "회계감사라고 주장하는 임원"이라고 합니다. 김성희 회계감사위원은 유득규, 황창훈, 강경식도 대의원으로 참석했던 2012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회계감사위원으로 선출됐고 아직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5-2.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된 감사를 받아야 할 주체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학습지노조 안에 두 개의 집행부를 인정하는 식으로 하여 조직 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려 하고 있습니다.(종탑의 답변)

 

2013년 3월분 조합비부터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 쪽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이 됐습니다. 2,600여 만 원에 달하는 투쟁기금과 1,550만 원에 달하는 조합사무실 임차료 차액, 재능교육으로부터 받은 2억 2천만 원, 종탑 농성 시작과 함께 유득규 등이 개설한 계좌 및 직접 받은 투쟁기금 등 3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을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 쪽이 관리 · 집행했습니다. 더군다나 2013년 3월 이후 대의원대회를 전혀 개최하지 않아 사업계획과 예산안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학습지노조 재정은 2013년 3월 이전과 이후의 구분이 명확하게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제기와 형사고발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막아 나설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김성희 회계감사위원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는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이 주장하는,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된 감사를 받아야 할 주체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뿐더러 “학습지노조 안에 두 개의 집행부를 인정하는 식으로 하여 조직 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려 하고 있”는 것과도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은 사업계획과 예산안조차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집행한 3억 원이 훨씬 넘는 재정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은 더 이상 억지를 부리며 민사소송 제기, 형사고발, 회계감사 거부 등으로 조직 내 혼란을 더욱 가중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6. 현재 노동조합은 대의원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26 대의원 선거를 마친 후 빠른 시일에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종탑의 답변)

 

규약과 규정 위반으로 점철된 상태에서 진행한 선거는 무효입니다. 재능교육과의 투쟁은 내팽개친 채 쓰레기 잠정합의안을 들이밀며 자신들만의 체계를 세우는데 혈안이 된 자들이 진행하는 대의원대회 역시 무효입니다.

 

7. 대의원 대회에서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선출할 것이며, 강종숙 집행부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내용과, 회계 미 인계로 인한 사고 부분의 회계감사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고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받을 것입니다.(종탑의 답변)

 

현재 학습지노조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선출된 회계감사위원이 있습니다. 2013년 3월 이전의 재정집행과 관련한 회계감사도 이미 진행 중입니다. 임기 중인 회계감사위원이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스스로 선출한 회계감사위원을 부정한 채 제멋대로 “선출”한 회계감사위원이 진행하는 회계감사만 “정상적인 회계감사”라는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의 주장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201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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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들의 노골적인 투쟁방해 행위에 맞서 함께 싸워 나가자!!

어용들의 노골적인 투쟁방해 행위에 맞서 함께 싸워 나가자!!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사측과 어용들이 합작한 어설픈 사기극, '8.26합의'가 체결된 지 10개월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최장기 투쟁사업장 재능교육지부 투쟁의 핵심요구인 단체협약 체결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어용들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투쟁은커녕 '3인'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발을 자행했습니다.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조항이 없는데도 단체협약이 원상회복되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끝없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사실을 왜곡하고 '3인'을 음해하며 투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종탑농성'을 하면서 아예 대놓고 지상까지 내려왔다 오르기를 반복하고서도 "목숨을 걸고 고공농성"을 했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2013년 3월부터 지금까지 조합비를 모두 챙겨가고 있고 수천만 원의 투쟁기금까지 가져가고도 투쟁하는 동안 "끼니를 걱정"했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강종숙, 유명자가 "횡령으로 구속될 수도" 있다며 만 일곱 살 아이와 팔순노모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서비스연맹과 함께 정말 목숨을 걸고 '3인'의 투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진행하는 차별철폐대행진에 재능교육 혜화동 본사 앞 발대식 일정이 들어가자 서비스연맹이 서울본부에 항의공문을 보냈습니다.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이면서 중부지구협 부의장인 한진관광 위원장이 서울본부 중부지구협 회의에서 일정번복을 요구해 '관철'시켰습니다. 21일(토) 중부지구협 차별철폐대행진 발대식 장소였던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 일정이 취소되고 오후에 시청 환구단 앞 집회로 변경됐습니다. 오수영, 여민희는 중부지구협 회의에 참석해 서울본부 주관으로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 발대식을 진행하는 것은 서울본부 소속 노동자들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3인'이 일정변경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자 환구단 앞 집회도 취소했습니다. '3인'은 서울본부에 원안 집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동지들께서도 서울본부에 전화를 걸어 원안대로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발대식을 하도록 요구해 주십시오.(02-2269-6161) 서울본부가 끝까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 해도 원안대로 21일(토) 오전 10시에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우리들의 뜻에 동의하는 동지들과 함께 '발대식'을 진행할 것입니다. 같은 중부지구협 소속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분회도 자신들의 현장 앞으로 변경된 발대식 일정을 수용하지 않고 원안 집행을 요구하며 재능교육 본사 앞 투쟁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년여 동지들의 연대의 힘으로 버텨내고 지켜왔던 단체협약 쟁취! 이제 다시 한 번 동지들의 힘으로 반동적인 노조질서를 강요하는 어용들을 넘어, 사측과의 더러운 야합에 앞장서는 반동들을 넘어 반드시 싸워 이길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투쟁!

 

201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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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순노모와 만 일곱살 아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어용들

재능교육 자본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한 짓거리를 자행한 황창훈,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의 민낯

-팔순노모와 만 일곱살 아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어용들-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형사고발, 제소, 또 제소…….

 지난 4월 4일, 민주노총 회계감사 윤희찬이 강종숙, 유명자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혜화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4월 14일,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명의로 '강종숙 ․ 유명자 조합원의 노동조합 회계 미인계와 강종숙 조합원의 압류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의 미반환건에 대해 제소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민주노총 규율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 제소가 사실상 '반려'되자 5월 7일, 학습지노조 명의로 서비스연맹에 제소했습니다.

 그나마 이것뿐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만 해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짓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또 있었습니다.

 

팔순 노모와 만 일곱살 아이까지 피고입니다!

 재능교육과의 투쟁을 시작한 직후 투쟁하는 조합원 전원에게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투쟁하는 조합원들의 임금과 계좌 등이 가압류되었습니다. 노동조합 계좌 역시 위험했습니다. 투쟁기금을 받을 계좌마저 공개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 지부 조합원들의 미성년자녀들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야 했습니다. 투쟁이 장기화되다보니 그 아이들이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차상위계층 등록금지원을 받아야 해서 통잔잔고가 문제 됐습니다.

 이번에는 투쟁하는 조합원들 가족의 이름을 빌려야 했습니다. 당시 재능교육지부 사무국장이었던 오수영의 모친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재정사업 포스터에 공개적으로 계좌번호를 넣었지만 재능교육 사측도 이것만큼은 감히 어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오수영이 사무국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자신의 모친 이름도 빌려줄 수 없으니 계좌를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명자의 모친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강종숙의 아들 이름으로도 계좌를 개설해야 했습니다. 황창훈,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가 바로 이들, 유명자의 팔순 노모와 강종숙의 만 일곱살 아들에게까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둘 모두 피고입니다.

 유명자의 팔순 노모는 몇 해 전부터 허리디스크로 인해 거동이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황창훈,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 경찰서 문턱에도 가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을 받고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제 초인종 소리만 들어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전화벨 소리에도 기겁을 합니다. 아무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일러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강종숙의 아들은 아직까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아빠 잘못 만나서 만7세에 피고가 된 것으로 생각하면 그만입니까? 이제 법원에서 계속 날아올 자신의 이름이 적힌 우편물을 먼저 발견하고 "아빠 피고가 뭐야?"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저들은 이미 2013년 12월에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8.26합의'에 따르면 2013.12.31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 순증수수료와 하절기지원금은 우선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한이 다가오도록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황창훈,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는 재능교육 사측과의 투쟁이 아니라 '3인'에 대한 소송을 선택했습니다. 이미 2013년 크리스마스이브날 소송위임장을 작성했습니다. '8.26합의'에 의한 단체협약 체결 시한이 끝나기도 전에 변호사까지 동원하여 '조합비반환' 소송을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윤희찬의 형사고발은 이보다 한참 늦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윤희찬이 형사고발을 하기 전에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사무부총장, 전교조 위원장이 절대로 형사고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도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여민희에게 종탑 쪽 조합원들도 윤희찬에게 '고발'은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해 줄 것을 요청했을 때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윤희찬이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고 고발을 취하하지 않는 것도 이젠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윤희찬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마저 왜곡하며 재능투쟁을 난도질할 때 종탑 쪽 조합원들이 침묵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윤희찬이 고발장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자 ‘좋아요’를 누르며 고발을 부채질한 것도 당연합니다.

 

황창훈,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를 단죄해야 합니다.

 지난 4월 28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명의의 글에 "노동조합은 3인과 3인을 지원하는 지대위의 투쟁에 대해 안타깝기는 하나 방해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문제를 노동조합이 단호하게 해결하지 못해 외부에서 고발 사건이 있게 한 것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라는 대목도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윤희찬의 형사고발 배후이자 스스로 '3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황창훈,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를 단죄해야 합니다. 현재 자칭 학습지노조를 내걸고 죽기살기로 '3인'과 지대위의 투쟁을 왜곡하고 방해하는 저들은 민주노조이기는커녕 수식어가 필요 없는 반동, 재능교육 사측의 ‘도우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들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고는 재능교육지부 투쟁이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십여 일 전 또 한 명의 노동자가 홀로 공장 굴뚝에 올랐습니다. 스타케미칼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대표 차광호동지입니다. 그 동지가 혼자 굴뚝을 오르기 전 남긴 메시지입니다.

전 구미 한국합섬 현 스타케미칼에서 해고된 지 1년5개월째입니다. 싸우고 싶어도 그놈의 정이 무엇인지, 자본가와 싸우기는커녕 어용과도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 못했습니다.(중략)

자본의 앞잡이가... 된 어용지회는 조합원의 고용과 권리를 지키기는 고사하고 우리 투쟁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중략)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고 노동자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후략)

 정말 똑같습니다. 이제 정말 재능교육 사측의 도우미, 반동들과의 싸움을 끝내야 합니다. 결코 물러서거나 포기할 수 없는 투쟁 요구인 단체협약 쟁취를 위해서라도, 재능교육자본과 직접 맞부딪혀 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투쟁!

 

2014. 6. 9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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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악한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민주노조운동 정신과 투쟁사업장의 정당성마저 시궁창에 내던져버린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 유득규 2

추악한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민주노조운동 정신과 투쟁사업장의 정당성마저

시궁창에 내던져버린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 유득규 2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6. "노사간 8.26합의에 따라 전 학습지노조위원장 강종숙은 재능교육회사로부터 압류된 급여를 개인통장으로 반환받았고 그동안 노동조합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노동조합으로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거짓' 2쪽)

 2013년 12월 30일, 재능교육으로부터 만3년 동안 100% 압류되었던 급여가 강종숙의 "개인통장"에 입금됐습니다. 금액 자체가 대교로부터 강종숙이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이기 때문에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종탑농성'이 시작된 2013년 2월부터 강종숙은 생계비든 "임금"이든 저들로부터 어떠한 돈도 지급받은 바 없습니다. 강종숙은 올 1월 초에 이미 만3년 동안 자신에게 희생자기금을 지급하였던 계좌에 지급받았던 금액을 반납하였습니다.

7. "조합원들이 종탑농성투쟁을 하면서 끼니를 걱정하고, 물품을 구입하지 못하는데도 강종숙, 유명자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인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탑농성투쟁을 하는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지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거짓' 3쪽)

 2013년 1월 19일, 기존 사무실 임대료보다 일천만원이 저렴한 곳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일천만원의 임대료 차액은 노동조합 계좌 어디에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또 2012년 12월 1일, 12일, 13일, 18일, 20일, 21일 사무실 계약 선금 및 계약금의 명목으로 오백오십만원이 출금됐지만 역시 노동조합 계좌 어디에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이전과 관련한 업무는 유득규가 전적으로 처리했고 2013년 2월 13일까지 관련 계좌를 유득규가 관리했습니다.

 2013년 3월 5일, 2013년 2월분 조합비 추가이체를 마지막으로 그 후부터 학습지노조 조합비는 전액 저들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됐습니다.

 2013년 3월 15일, 타 지부 조합원의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에 있던 이천육백여만 원이 유득규의 미성년 조카 명의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2013년 3월 4일 유득규는 강종숙에게 "급여 및 피해자기금 지급을 위해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재정부족으로 우선 70=> 40. 나머지는 기존 그대로 여민희 40지급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재능교육 사측이 2013년 10월 17일 진보넷 속보게시판(46812번, ‘재능자본의 노림수’ 글에 대한 ㈜재능교육 입장(1))에서 밝힌 것처럼 유득규는 강종숙의 계좌번호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밝혔듯이 강종숙은 물론 박경선, 유명자도 저들로부터 어떠한 돈도 지급받은 바 없습니다. 또 학습지노조 2012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2012년 11월 25일 개최) 결정사항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노동조합의 지급액을 임의로 변경한 부당한 처사이기도 합니다.

8. "조합비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거짓' 3쪽)

 학습지노조 규약 및 회계규정에 따르면 회계감사위원은 연 2회 정기감사를 실시해야 하고 이에 따라 2012년 하반기에 2012년 상반기 회계감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학습지노조 회계감사위원은 2인이고 그 중 하나가 여민희입니다. 따라서 진행 중이던 2012년 상반기 회계감사는 물론 2012년 하반기, 2013년 상 ․ 하반기 회계감사를 진작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회계연도가 지난 지금까지 회계감사를 진행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저들은 이미 수천만 원의 조합비와 투쟁기금, 그리고 재능교육으로부터 받은 이억이천만 원의 재정을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삼억 원에 달하는 재정입니다.

 2014년 1월 18일, 황창훈은 '3인'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3. 2013년 8월 26일 학습지노조와 ㈜재능교육의 합의에 의해 ㈜재능교육은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에 생활안정지원금 및 노사협력기금으로 2억 2천만원을 2013년 12월 30일에 지급하였습니다.[세금 포함]

이 금액에는 해고자들의 해고 기간 중의 임금 6개월치(250만원*6개월)가 포함되어 있는 바, 박경선, 유명자 조합원께 각 1500만원의 금액 지급과 관련하여 방법 등에 대해 의논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자메시지 내용대로라면 시급하게 회계감사를 통해 실제 집행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단위에서 어떠한 근거를 갖고 이러한 결정을 했는지를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학습지노조는 2009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서울경기지역본부장 황창훈이 회계연도를 최장 2년 이상 넘겨 제출한 백여만 원을 상회하는 영수증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여 지급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결정사항은 “이미 규정 위반된 부분에 있어서는 경과기간을 두어 8월 14일까지 제출하는 미지급영수증(2007년 7월 1일 이후 영수증에 한한다)에 한하여 2009년 상반기 회계감사 후 지급한다.”였습니다. 이후에도 서울경기지역본부장 황창훈은 2012년 6월까지 최장 1년 반 동안 2010년 하반기, 2011년 상반기 회계감사자료를 중앙위원회의 결의와 회계감사위원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아 상당기간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9. "1년 가까이 주변에서 가처분과 형사소송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변호사님과 논의를 하였습니다. (중략) 조합비를 되찾는 것만이 목적이었기에 그 권리를 판단할 수 있는 민사소송을 선택하였습니다."('거짓' 3쪽)

 강종숙, 유명자가 "구속될 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형사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예금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고 가처분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주 가까운 "주변" 윤희찬은 이미 형사고발을 했고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도 거듭하여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금주"인 팔순의 할머니와 만 일곱 살 아이에게 가처분신청을 해봐야 얼마나 피해가 가겠습니까? 법원에서 날아오는 서류가 더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2014년 7월 3일 17시, 서울서부지방법원 411호 법정에서 원고 황창훈, 원고 측 변호인 이민종, 강종숙 ․ 유명자 ․ 팔순의 할머니 ․ 올해 만 여덟 살이 된 아이가 피고인 재판이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권리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을 가득 채워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10. "상급단체인 서비스연맹에 다시 제소를 하였고 서비스연맹의 중앙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받았습니다."('거짓' 4쪽)

 서비스연맹 중앙위원회는 학습지노조 규약이나 규정을 단 한 번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서비스연맹 강규혁은 6년이 넘는 투쟁기간 동안 한남동에 있다는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메시지가 오면 그때에서야 양보안을 들고 나타나서 수용을 강요했습니다. 양보안을 거부하면 재능지부 투쟁에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고 떠났습니다. 서비스연맹 조직국장을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철수시켰습니다. 유득규, 오수영에게 당시 위원장이었던 강종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민주노총을 통해 투쟁을 벌이려 하면 상급단체 운운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투쟁기간 내내 정말 한결같았습니다.

11. "최근 투쟁하지 않는 집행부를 질타하고 고공농성투쟁을 선언한 동지들까지 언급하며 강종숙, 유명자, 박경선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투쟁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거짓' 4쪽)

스타케미컬 해복투 동지들을 말합니다. 공장 굴뚝에 올라가 있는 차광호 동지를 비롯해 해복투 동지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구미에도 서울에도 "투쟁하지 않는 집행부"가 있습니다. 투쟁하지 않는 것을 넘어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죽이기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어용 '집행부'가 있습니다.

12. 난간도 없는 성당종탑에서 목숨을 걸고 고공농성을 하는 조합원들을 겨냥한 [진보넷 속보게시판 46435 혜화동성당 종탑은 민주노조운동을 욕보이는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 라는 글을 통해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종탑 농성자가 종탑에서 내려왔다 올라가기를 반복한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접했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거짓' 4쪽)

 오수영, 여민희가 수시로 종탑 아래 지상까지 씻으러 내려온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성당 신부님, 가톨릭 관계자, 지지 방문한 연대동지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2013년 8월 19일 위의 글을 썼습니다.

 그러자 오수영이 2013년 8월 20일 여성으로서 종탑 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려고 흔들리는 철근을 밟고 내려갔다 올라온다는 취지의 글을 진보넷 속보게시판에 올렸습니다.(46445번, [종탑농성196일] 종탑농성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을 중단해 주십시오)

 2013년 8월 19일 늦은 밤부터 8월 20일까지 강종숙은 동희오토 조합원 박태수와 장시간의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진보넷 속보게시판 46456번 '강종숙씨, 재능 종탑농성에 대한 근거없는 악선동을 중단해 주십시요.' 참조) 그 과정에서 오수영, 여민희가 용변문제 해결을 위해 "종탑 안, 보이지 않는 곳"에 내려갔다 올라온다는 사실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오수영과 여민희는 '종탑농성' 돌입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생리적인 현상을 반려동물용 패드를 이용해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또 박태수는 강종숙과의 통화에서 종탑에서 내려와 사측과 협잡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재능 종탑만이 아니라 다른 고공농성도 마찬가지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 단 1m를 내려왔더라도 문제인데 숨겨왔고 그보다 더한 짓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면서도 고공농성을 팔아온 건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다른 고공농성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무조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과 연대동지들을 속여 가며 고공농성을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태수에게 다른 고공농성의 문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강종숙, 유명자, 팔순의 노모, 만 일곱 살짜리 아이에 대한 저들의 민사소송 제기 사실이 알려지면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고동민의 페이스북 글에 달린 댓글 내용입니다.

"시청 현장 투쟁에 난 사실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어. 내 방식대로 연대 했고, 오히려 난 종탑을 수차례 방문하며 그들을 응원 했었어.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양측 모두를 응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김진숙 지도님과도 방문하고 신부님과도 방문하고 아들놈이랑도 방문하고 물론 혼자서도. 근땐 그들을 다 이해하고 함께 눈물 흘렸지만 지금 그들이 보이는 행태는 그들이 정말 싸운 대상이 사측인지 아니면 맘에 안드는 조합원인지 의심스러워. 적어도 여민희와 오수영은 나에게 상당한 변명을 해야 지금의 사태와 행동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듯. 그들이 종탑에서 했던 그 투쟁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난 의심할 수 밖에 없고(적어도 두사람은 내게 양심있는 변명이 필요해) 지금 하는 행태에 화가 나지만 참는 거라는 거 두 사람이 알아줬으면 해._()_"

13.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도 없는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조합원까지 거론하며 지속적으로 흑색선전과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거짓' 4쪽)

 2014년 4월에 개최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참관하며 이상진 부위원장의 발언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상진 부위원장이 여민희에게 종탑 쪽 조합원들도 윤희찬에게 형사고발은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발언했습니다. 당시 속기록을 확인하거나 이상진 부위원장께서 사실관계에 대해 밝히면 금방 판가름 날 문제입니다.

 

2014. 6. 17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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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악한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민주노조운동 정신과 투쟁사업장의 정당성마저 시궁창에 내던져버린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 유득규 1

추악한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민주노조운동 정신과 투쟁사업장의 정당성마저

시궁창에 내던져버린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 유득규 1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국어사전에서 진실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거짓이 없는 사실. 마음에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바름이라고 나옵니다. 거짓은 사실과 어긋난 것. 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민 것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13일 진보넷 속보게시판에 올라온 <거짓이 진실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이하 '거짓')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있노라면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 유득규에게 진실과 거짓은 거꾸로 뒤집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십 건의 입장 글을 통해 저들의 추악한 거짓말에 대해 말했습니다.(진보넷 블로그 참조, http://blog.jinbo.net/stepbystep) 이제 더 이상의 구구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단지 저들의 글 내용 가운데 이미 밝힌 사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 순서대로 하나하나 객관적인 서류와 자료 등 '물증'을 있는 그대로 제시할 것입니다.

 

1.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구몬, 대교, 웅진, 장원, 재능, 한솔 등 학습지교사들의 노동조합입니다. 재능지부투쟁 6년, 학습지노조의 모든 사업이 재능지부투쟁으로 집중되는 동안 구몬지부 등은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했고 재정은 중앙으로 환수되었습니다. 그나마 대교지부가 비대위를 구성하여 조합원들과 소통을 하였습니다."('거짓' 1쪽)

 2007년 5월 이현숙 집행부가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단체협약을 재능교육과 체결할 당시에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장원, 한솔은 단 한 번도 집행부를 구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웅진도 2007년 이전에 집행부가 구성된 이후 마찬가지입니다. 구몬과 대교지부장은, 2007년 12월 21일 이현숙 집행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도한 지 8일 만에 중앙위원 대다수(당시 학습지노조 위원장 이현숙,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서울경기북부지역본부장, 울산지역본부장 정순일, 부산경남지역본부장 최민정, 구몬지부장, 대교지부장. 이 가운데 이름이 거명된 자들은 재능교육지부 소속)가 투쟁을 등지고 일괄 자진사퇴할 때 함께 사퇴하면서 공석이 됐습니다.

저들의 사퇴 직후, 대교지부는 재능지부투쟁에 집중하던 조합원을 중심으로 임시체제를 꾸려나갈 수 있었지만 재능지부투쟁에 집중하지 않았던 구몬지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편 2008년 초 보궐선거를 진행했지만 어떤 단위에서도 출마자가 없었습니다.

 학습지노조 4기 집행부 임기가 모두 끝난 시점인 2009년, 한창 재능교육과의 투쟁을 진행하면서 다시 어렵게 선거를 진행했지만 사퇴한 자들이 자신들의 지역이나 지부 소속 조합원들에게 선거를 보이콧하도록 유도하는 등 선거방해 행위를 하여 모든 단위에서 투표율 50%를 채우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선거에서 대교지부장은 선출됐지만 구몬지부장은 단 한 표가 모자라서 무효처리가 됐습니다.

 이후 2009년 선거 직후부터 거의 매주 학습지노조 중앙집행위원회(당시 학습지노조 사무처장 유득규 참석) 및 매월 중앙위원회(유득규, 서울경기지역본부장 황창훈 참석)에서 구몬지부 관련 대책이 논의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9년 정기대의원대회(대의원 자격으로 유득규, 황창훈, 여민희 참석)에 네 번째 안건으로 '구몬지부 사업운영 및 재정집행 책임단위 선정의 건'이 상정되었고, 마침 대구와 울산의 구몬지부 조합원들이 연서명으로 '구몬지부 사업운영과 재정집행에 대한 요청서'까지 제출하여 논의 결과 연서명 조합원 2인과 학습지노조 조직부장(2009년 선거 당시 구몬지부장 후보) 포함 3인을 '책임단위'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책임단위'에 선정된 조합원들의 활동이 거의 없어 다시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서 거듭 논의를 진행했지만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2010년 정기대의원대회(대의원 자격으로 유득규, 황창훈, 여민희 참석)에 네 번째 안건으로 '구몬지부 처리에 관한 건'이 상정되어, "구몬지부를 사고지부로 규정한다. 기 적립된 구몬지부 교부금 중 2008년 1월부터 6개월간의 교부금을 제외한 금액의 사용권한을 본조에 부여한다. 추후 각 단위에 대한 사고규정은 사고시점부터 6개월로 한다."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 "2012년 11월, 학습지노조 대의원대회에서 ‘학습지노조의 모든 선출직임원의 임기는 12월말로 종료된다. 현 집행부는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선거를 준비한다.’ 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집행부는 선거를 진행하기 위한 선관위원장 조차 선임하지 않았고, 선거는 진행 되지 못하였습니다."('거짓' 1쪽)

  2012년 11월 25일, 학습지노조 2012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두 번째 안건으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제7기 임원선거에 관한 건, 사무처장 직무대행 선임에 관한 건'이 상정됐고, "임기에 맞춰 선거 진행한다. 1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사무처장은 공석으로 한다."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퇴한 지 1년이 안 된 유득규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에 유득규에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2013년 1월 이전에, 도저히 안 되면 아무리 늦어도 설 연휴(2013년 2월 9일) 전에는 선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거가 가능한 단위와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기 위해 각 단위에 조합원명부 확인요청을 했으나 서울경기지역본부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단위에서 답변을 하지 않음으로써 선거일정은 계속 지연됐습니다. 이에 따라 5인의 선거관리위원을 선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2013년 1월 11일에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르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로 인해 회의가 중단됐습니다. 당일 밤 중앙위원회(위원장 강종숙, 서울경기지역본부장 황창훈, 재능지부장 유명자)를 개최하여 유득규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만일 유득규가 계속 고사할 경우 박경선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으로 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득규는 끝까지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았고 결국 박경선에게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하고 1월 중순 이후 박경선이 선거관리위원장 업무를 진행하는 와중에 ‘종탑농성’이 시작됐습니다.

3. "지도부가 없는 혼란의 상태로 노동조합의 운영을 할 수 없었기에 각 단위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재능지부는 2월 24일에 조합원 총회를 공지하고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직접 지부장직무대행(오수영)을 선출하였습니다."('거짓' 1쪽)

 저들은 각종 '회의'의 공지를 불과 하룻밤(시간상으로는 열 시간 남짓)전에 했습니다. '해고자 회의'니 '조합원회의'니 '총회'니 하는 긴급공지를 하고 다시 취소했다가 다음 날 바로 비대위원장을 뽑았다가 직무대행으로 바꿨다가 하면서 무늬만 '지도부'를 채워 넣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재능지부 해고자 회의를 하겠다고 했다가 조합원 회의로 바꾼 날은 민주노총 지침으로 각 지역본부별로 돌아가며 한진중공업 고 최강서 열사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 부산에 내려가야 했던 때였고 마침 그날이 강원본부 담당이어서 박경선이 회의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무시된 채 강행됐습니다. 게다가 오수영은 2012년 7월 재능지부 사무국장 직을 자진사퇴하여 선거관리규정과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 모두에 위배되어 지부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될 자격 자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서울경기지역본부 조합원회의는 재적 과반수는커녕 달랑 9명(그 가운데 셋은 황창훈, 유득규, 이현숙)이 모였고, 그나마 다수는 재능지부 투쟁 내내 단 한 번도 집회나 농성에 결합하지 않았거나 퇴사하여 현직에서 학습지교사로 근무도 하고 있지 않은 조합원들이었습니다. 또 당시 소집권자를 자처한 서울경기지역본부 대의원 이름으로 회의 소집공고를 했지만 회의에는 참석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황창훈이 회의를 주재하고 비대위원장으로 셀프 선출된 황당한 회의였습니다.

 또 저들은 '거짓'에서 첫머리에 강조한 "구몬, 대교, 웅진, 장원, 한솔"지부는 물론 울산, 부산경남 등 지역본부 어느 한 군데도 비대위를 구성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대교지부 비대위원장마저 학습지노조에 비대위는 없다라는 입장서에 연서명했습니다.

4. "학습지노조도 같은 날 대의원대회에서 입후보를 한, 두 명(강종숙, 황창훈)의 후보 중 학습지노조위원장직무대행(황창훈)을 선출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의 운영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치른 과정이었기에 법률원을 통해 규약과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았고 이 과정과 내용 또한 강종숙, 유명자 조합원도 동의를 하였습니다."('거짓' 1쪽)

 당시 학습지노조 재능지부가 비정규직 최장기 투쟁사업장을 향해 치달아 가던 와중에 분열이 일어난 것을 안타까워 한 비없세, 특히 김소연, 박점규 동지가 적극적으로 사태해결에 나섰습니다. 따라서 이 대목에서는 두 동지가 당시 벌어졌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면 됩니다. <재능교육 관련 논의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입장서가 나왔지만 사실의 반도 담고 있지 못합니다. 강종숙과 소통했던 박점규, 종탑을 수차례 오르내리며 저들과 소통했던 김소연 두 동지가 당사자들과 주고받았던 대화,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밝히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재능교육투쟁 합의 파기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저들에게 전달된 내용을 우선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1. 동지들이 연대단위의 호소문과 재능교육 교섭투쟁 제안내용에 대한 합의를 부정한 것에 대해 비없세 및 연대단위는 더 이상의 노력을 중단하고 그동안의 세부적인 논의내용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2. 동지들의 합의내용 파기에 따라 많은 이들의 노력과 마음과 지혜를 모아 추진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2.24 임시대의원대회는 의미가 없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한 책임 역시 동지들에게 있습니다.

3. 비없세 주최 기자회견과 집회 등 예정된 투쟁계획은 동지들의 합의 파기로 인해 전면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위의 내용대로 비없세 주최 기자회견과 집회 등이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고 1번에서 밝힌 "그동안의 세부적인 논의내용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2.24 대의원대회 직전까지도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재능지부 투쟁에 함께한 모두를 농락했던 저들의 행태를 반드시 있는 그대로 밝혀주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5. "복귀한 조합원들은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선생님들과 친분을 쌓고 노동조합을 알리며 조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능선생님들의 제도개선과 2014년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연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거짓' 2쪽)

 학습지노조 창립 이래 지속적으로 전개한 지국사무실 선전전을 두고 "현장투쟁"이라 강변하던 저들은 그마저도 재능교육 사무실만, 그것도 예닐곱 군데 정도만 진행하다 중단했습니다. '3인'이 일부러 자신들이 근무하는 사무실만 골라 찾아와 선전전을 한다고 악선동을 해대고 있지만, '3인'과 지대위는 작년 9월부터 지국선전전을 시작하여 서울지역 32개(용산지역국이 사라지면서 현재는 31개) 재능지역국 앞에서 선전전을 한 번 이상 진행했고 전국에 있는 재능지역국 앞에서도 현재까지 연대동지들이 꾸준히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들은 그나마 예닐곱 군데 선전전을 하면서 가까운 서울 지역은 제쳐두고 유명자가 해고된 산본지역국을 찾아갔습니다.

 2014년 단체협약 갱신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는 대목은 할 말을 잃게 합니다. 저들은 합의 파기가 기정사실이 된 작년 말에도, 합의 파기가 된 올 초에도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집회는 고사하고 1인 시위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집회신고마저 번번이 사측에게 내줬습니다. 혜화경찰서 집회신고 방법이 바뀌어 예전처럼 집회신고 대기 장소에서 대소변을 봐가며 노숙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했습니다. 혜화경찰서에 의해 일방적으로 집회신고 방법이 바뀐 것을 알지 못한 '3인'은 올 2월 중순경까지 재능교육 사측과 자칭 '집행부' 쪽에 밀려 거의 대부분 후순위 집회신고자였습니다. 하지만 '3인'과 지대위는 1순위 집회신고자인 사측과 자칭 '집행부'가 집회를 전혀 개최하지 않아 방송선전전과 피켓시위, 집중결의대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측과 저들은 똑같이 유령집회신고를 완전히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3인'과 지대위가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농성 중이라 자신들은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개최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21일(토)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개최 예정인 민주노총 서울본부 중부지구협의회의 차별철폐 대행진 발대식을 막기 위해 서비스연맹이 서울본부에 항의 공문을 보내고 중부지구협 회의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8.26합의' 이후 1년의 시간이 다 돼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재능교육을 상대로 한 투쟁은 전혀 전개하지 않고 나아가 연대단위의 투쟁까지 앞장서 방해하면서 자신들은 "연대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2014. 6. 17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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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찬 ‘고발’ 3탄의 돌입을 선언한 자칭 학습지노조

윤희찬 ‘고발’ 3탄의 돌입을 선언한 자칭 학습지노조

-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자칭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하 자칭 학습지노조)은 4월 28일 새벽 2시, 진보넷 속보게시판에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제 7기 집행부가 출범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역시나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투쟁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자칭 학습지노조는 지금까지와 똑같이 자신들의 주장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3인’과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를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나아가 “학습지노조의 공식입장이 아닌 일부 조합원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알립니다.”라고 주장하며 어용 노조들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말과 글에서도 우리의 주장이 “노동조합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힌 사실이 없습니다. 오로지 재능교육 사측과 동일한 주장을 하며 투쟁을 내팽개치고, ‘3인’과 ‘지대위’의 투쟁을 앞장서서 방해하는 자칭 학습지노조의 반동적인 행위에 대해 비판하고 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거리농성투쟁만 2,300일이 훌쩍 넘어선 지금까지 투쟁의 목표였던 단체협약 체결을 하지 못한 이 마당에, 투쟁은 관심 없고 허울뿐인 감투와 “공식 입장”에 목매다는 저들의 집착이 오히려 재능투쟁과 관련하여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참담한 현실을 이제는 제발 끝내고 싶습니다.

 

재능투쟁은 합의서에만 적혀 있는 공문구를 얻기 위해 비정규직최장기투쟁사업장이 되도록 투쟁한 것이 아닙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단체협약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측이나 할 수 있을법한 일입니다.”라는 자칭 학습지노조의 거짓말과 달리 재능교육 사측은 자칭 학습지노조와 똑같이 현재 재능교육에는 단체협약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3인’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오로지 합의문에만, “정확하게 ‘2008.10.31.자로 해지한 단체협약을 원상회복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자칭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집행부’는 물러나라!!!>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47735&page=1&s1=name&s2=subject&s_arg

단체협약이 현장에는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 공문구일 수는 없습니다. “재능교육에는 원상회복된 2007년 단체협약이 있습니다.”라고 강변하는 자칭 학습지노조는 구체적으로 밝히면 됩니다. 원상회복되었다는 단체협약이 존재하는데 왜 전임자는 없으며, 노조사무실도 제공받지 못하는지, 하절기 지원금은 왜 지급받지 못하는지, “단체협약이 원상회복” 되었고 ‘협약의 효력 지속 및 자동갱신’ 조항까지 있는데 왜 “유효기간의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단체협약의 유무 문제와 사측이 단체협약 내용을 준수하는지의 문제는 엄연히 다릅니다.”라는 궤변을 이해할 수 있는 지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노동조합은 합의서에만 적혀 있는 공문구를 얻기 위해 비정규직최장기투쟁사업장이 되도록 투쟁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폐지로도 못 쓸 합의서 쪼가리에 끄적거려 놓은 공문구를 두고 재능교육 사측과 동일하게 원상회복된 단체협약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칭 학습지노조의 뻔뻔스러운 거짓말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힐 수 없습니다.

 

자칭 학습지노조는 재능교육 사측과 함께 희대의 사기극의 주연이지 결코 어설픈 단역배우가 아닙니다.

“투쟁 없이 쟁취 없다!” 참 많이 듣고 참 많이 외치는 구호입니다. 자칭 학습지노조는 작년 ‘8.26합의’ 이후로 어떠한 투쟁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해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물론이고 그 어디에도 실상을 알리고 함께 투쟁하자고 요청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2014년 단체협약을 갱신체결 할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이 잘못 외친 것입니까? 투쟁 없이 쟁취 있다가 맞는 것입니까? ‘3인’은 ‘8.26합의’ 잠정합의안이 나왔을 때부터 ‘8.26합의’의 허구성과 기만적인 내용에 관해 거듭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잠정합의(안)'에 대한 입장>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46479&page=2&s1=name&s2=subject&s_arg

<"재능교육지부투쟁승리"는커녕 철저하게 배신적인 타협입니다.>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46500&page=2&s1=name&s2=subject&s_arg

<어설픈 사기극임이 드러난 '8․26합의'를 넘어설 투쟁을 조직하자!!>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47299&page=1&s1=name&s2=subject&s_arg

잠정합의안 설명회에도 참석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저들 앞에서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마치 아무 것도 몰랐던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자칭 학습지노조는 재능교육 사측과 함께 희대의 사기극의 주연이지 결코 어설픈 단역배우가 아닙니다.

 

자칭 학습지노조와 재능교육지부 집행부는 노동조합 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기에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3인’은 이 부분에 관해서도 역시 지겹도록 이야기했지만 자칭 학습지노조와 재능교육지부는 단 한 번도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사실이 없습니다. 나아가 뻔뻔스럽게도 자칭 제7기 집행부 선거공고 입후보자격에 자신들이 위반한 선거관리규정을 버젓이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자칭 학습지노조와 재능교육지부 집행부가 권한 있는 정당한 집행부라고 주장하려면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규약 제42조(선출) 제4호(조합, 지역본부, 지부의 각 단위 총회에서 선출하는 임원은 겸직할 수 없다.) 및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0조(입후보자의 자격) 제1호(탄핵 또는 자진사퇴의 경우 입후보 자격을 그 탄핵 또는 자진사퇴를 결정한 이후 1년 간 정지시킨다.)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염불보다 잿밥, 그리고 단체협약체결 투쟁 발목잡기

자칭 학습지노조와 재능교육지부가 유독 공을 들여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종탑농성 돌입 직후부터 끝없이 돈과 관련한 추문을 흘렸습니다. ‘3인’이 “3억 원 ~ 5억 원”가량의 노동조합 재정을 인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 투쟁을 할 수 없고 종탑농성자들에게 두 달 넘게 생계비조차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8.26합의’로 재능교육 사측에게 받은 ‘생활안정지원금 및 노사협력기금’ 2억 2천만 원을 인계하지 않아 윤희찬이 고발한 것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재능투쟁이 진흙탕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자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 꾹 참아왔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더러운 주장의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황창훈,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강경식, 이현숙, 윤희찬, 최덕효, 박문수 씨에게 요구합니다.>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45363&page=4&s1=name&s2=subject&s_arg

<황창훈, 유득규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46167&page=3&s1=name&s2=subject&s_arg

<황창훈, 유득규, 이현숙, 오수영, 여민희, 강경식은 언제까지 거짓말을 계속 하려는가?>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46384&page=3&s1=name&s2=subject&s_arg

참고 참고 또 참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3인과 3인을 지원하는 지대위가 노동조합의 재정을 인계하지 않는 일” 운운하며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지대위’ 동지들마저 음해하고 고발하는 저들을 보며 인내의 한계를 느낍니다. 스스로 윤희찬 ‘고발’의 배후가 자신들임을 밝히고 있는 자칭 학습지노조를 보면서 치가 떨립니다. 대체 어떤 지대위가 노동조합 재정에 관여한단 말입니까? 6년여 전 이번 투쟁의 원인을 만든 이현숙 전 집행부(현재 복귀 조합원 9인 가운데 4인이 당시 단체협약 개악안에 찬성한 중앙위원이기도 합니다.) 역시 사측과 동일한 주장을 하며 온갖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다수를 내세우며 형편없이 개악된 최악의 임금제도가 포함된 잠정합의안을 학습지노조 중앙위원회에서 강행처리했습니다. 현장 조합원들의 사퇴요구를 거부하며 대의원대회를 유회시키고 사퇴를 번복하면서 끈질기게 투쟁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심지어 해고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농성투쟁 5년이 지나도록 2007년 당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재능투쟁의 정당성마저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자칭 학습지노조는 이미 이보다 더합니다. 훨씬 더 지독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투쟁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염불보다 잿밥, 그리고 오로지 ‘3인’과 지대위의 투쟁을 발목 잡는데 앞장서고 있는 저들은 이미 민주노조이기는커녕 수식어가 필요 없는 반동, 재능교육 사측의 ‘도우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칭 학습지노조가 윤희찬 ‘고발’ 3탄의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자칭 학습지노조는 “노동조합은 3인의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의 논의구조로 들어와 함께 논의하자고 수없이 제안했습니다. 노동조합에게 재정을 인계하라는 요구도 수없이 했습니다.”라고 합니다. “대화를 통하여 노동조합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인’은 자칭 학습지노조로부터 재정 및 업무를 인계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만을 수 없이 받았습니다. 노조사무실 비밀번호를 바꿔 노조사무실조차 쓸 수 없었고, 시도 때도 없이 농성장이 강제철거 되어 비를 피하거나 투쟁물품을 넣어두는 용도로 사용하던 차량을 내놓으라는 요구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3인’은 노동조합 규약과 선거관리규정,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결의사항을 모조리 위반한 자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인’은 종탑농성 돌입 이후 자칭 학습지노조측에 사태해결을 위한 여러 제안을 했습니다. 아울러 1년여 동안 학습지노조 대교지부 비상대책위원장, 비없세,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의 제안도 먼저 수용하면서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들의 교섭체결권도 인정했습니다. 반면에 저들은 투쟁은 내팽개친 채 자신들만의 체계구축에만 매달렸고 모든 중재 노력에 대해 자신들을 집행부로 인정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투쟁을 둘러싼 사실왜곡과 불필요한 논란을 끝내고 이제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45366&page=4&s1=name&s2=subject&s_arg

‘8.26합의’가 파탄난 것이 명백해진 후에 지대위가 제안한 토론회는 거부당했습니다.

<1/21(화) 19시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47361&page=31

<오늘 개최하기로 한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47372&page=30

<‘재능투쟁 승리를 위한 토론회’가 무산되었습니다.>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47528&page=22

계속해서 얼마 전 새로 당선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의 중재에 대해서도 재정을 인계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아 중재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칭 학습지노조는 “노동조합도 이제, 더 이상 묵과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노동조합은 민주노조운동의 규율, 규정, 규약을 통해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이미 재능교육 사측마저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리고 있는 제명 조치를 한다고 해서 ‘3인’의 투쟁이 멈추는 일은 없습니다. 윤희찬의 ‘고발’이나 ‘제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인’은 인생을 걸고 투쟁해 온 지난 6년여의 시간을 이제 더 이상 추악한 반동들과의 싸움으로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저들의 추악한 거짓말이 아니라 재능교육을 상대로 단체협약을 쟁취하는 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2014. 4. 29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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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재능교육지부의 강종숙, 유명자에 대한 민주노총 규율위원회 제소는 윤희찬 '고발'의 2탄입니다.

자칭 재능교육지부의 강종숙, 유명자에 대한

민주노총 규율위원회 제소는 윤희찬 '고발'의 2탄입니다.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작년 '8.26 합의'가 어설픈 사기극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이후 지금까지 종탑 쪽 조합원들은 재능교육 자본을 상대로 한 어떠한 투쟁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습지노조가 일상적으로 진행해 왔던 현장사무실 선전전을 "현장 투쟁"이라 포장하며 투쟁을 회피하는 알리바이로 삼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사측과 교섭'투쟁'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3인'과 지대위의 "일방적인 행동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투쟁의 전술은 아니었습니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교섭 진행상황은 철저히 숨긴 채 뒷구멍에서 몰래 사측과 빈껍데기 조항만으로 교섭간사 간 서명을 하고 이마저도 숨겼습니다.

한편 지난 4월 4일, 민주노총 회계감사 윤희찬이 ‘3인’과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의 고민택 동지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윤희찬의 '고발'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요청했던 '3인'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4월 14일, 자칭 재능교육지부는 '강종숙과 유명자의 노동조합 회계 미 인계와 강종숙의 압류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의 미 반환 건'에 대해 민주노총 규율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4월 16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가 개최됐고 바로 위의 두 건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윤희찬의 고발 건과 관련하여 중집은 '고발 취하, 민주노총 조직에 대해 사과할 것, 회계감사 자진사퇴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만약 윤희찬이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면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규율위원회 제소 건과 관련하여 이의 처리를 위해 4월 21일 규율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규율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중집에 보고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중집에서 안건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희찬이 '3인'에 대한 '고발'을 하기 전에 민주노총 중앙에서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사무부총장이 윤희찬에게 '고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합니다. 윤희찬이 소속되어 있는 전교조 위원장도 세 차례에 걸쳐 '고발'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합니다. 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여민희에게 종탑 쪽 조합원들도 윤희찬에게 '고발'은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희찬은 '고발'에 반대하는 의견들을 깡그리 무시한 채 '고발'을 감행했고, 중집 결정 이후에도 역시 그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탑 쪽 조합원들은 재능교육 자본을 상대로 한 투쟁은 아예 제쳐두고 오로지 '3인'과 지대위의 투쟁을 방해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체결을 둘러싸고 사측과 똑같은 입장을 되풀이하며 '3인'과 지대위의 투쟁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윤희찬과 한통속으로 '고발'과 '제소'를 통해 투쟁전선을 흐트러뜨리며 재능교육 사측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3인'은 이미 종탑 쪽 조합원들과 윤희찬 등 종탑 지지세력들의 온갖 거짓말과 악선동에 대해 글로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히면서 당면 투쟁을 위해 저들의 거짓말과 악선동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투쟁에 집중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들은 말을 넘어서 행동으로까지 나아가 2,300여일의 투쟁을 송두리째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인'은 저들의 행태와 관련해 규율위원회를 통해 그 진상을 철저하게 그리고 빠르게 낱낱이 밝히기로 했습니다. 단지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라 관련 자료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활적으로 중요한 이 시기에 과연 누가 거짓말을 일삼으며 투쟁을 망쳐왔는지를 똑똑히 밝힐 것입니다. 규율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청하고 진상조사단이 구성되면 출석, 자료제출, 대질 등을 통해 저들의 추악한 거짓말과 악선동을 깨끗하게 정리할 것입니다. 가급적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투쟁파괴 세력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진상조사 관련 내용들을 실시간에 가깝게 소상히 공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시는 저들이 거짓말과 악선동, '고발'과 '제소'를 통해 투쟁을 좀먹고 재능교육 사측의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3인'과 지대위는 선 단체협약 체결이라는 학습지노조 대의원대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하고, 노조 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고도 반성은커녕 추악한 거짓말과 악선동을 일삼고 있는 종탑 쪽 조합원들을 넘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투쟁!!!

2014. 4. 21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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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찬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민주노총 회계감사 윤희찬의 ‘3인’에 대한 고발관련 입장

윤희찬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민주노총 회계감사 윤희찬의 ‘3인’에 대한 고발관련 입장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지난 4월 4일, 민주노총 회계감사 윤희찬이 ‘3인’과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의 고민택 동지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윤희찬은 종탑농성 직후에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줄곧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과 ‘3인’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마저 왜곡하며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주장을 지속해 오더니 급기야 6년여의 투쟁 기간 내내 투쟁하는 주체와 연대동지들을 탄압했던 혜화경찰서에 민주노총 회계감사 자격으로 ‘3인’과 지대위 활동가 고민택 동지를 고발하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윤희찬의 고발은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고발입니다. 민주노총 임원인 회계감사가 최일선에서 민주노조운동을 탄압하는 경찰에게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팔아넘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윤희찬에게 고발당한 우리들은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고, 결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중요한 자료와 관련정보들이 경찰에 고스란히 노출될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는 결국 민주노총 임원이 민주노조운동을 팔아넘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윤희찬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마저 왜곡하며 재능투쟁을 난도질할 때 종탑 쪽 조합원들은 침묵했습니다. 오히려 거짓 정보를 흘려주며 투쟁을 진흙탕으로 만드는데 일조했습니다. 윤희찬이 이번 고발장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자 ‘좋아요’를 누르며 고발을 부채질 했습니다. 유득규와 오수영은 투쟁 기간 내내 학습지노조와 재능교육지부의 통장을 관리하고 재정을 집행했습니다. 누구보다 윤희찬이 말하는 “학습지 노조와 재능지부의 억대가 넘는 회계와 재정”의 성격과 규모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곧 윤희찬의 마녀사냥과 다를 바 없는 행위와 발언에 동조하면서 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결코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윤희찬의 고발은 2,300여 일째 이어지고 있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단체협약 쟁취 투쟁에 대한 고발입니다.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는 2,300일이 넘어서는 투쟁을 통해서도 아직 단체협약을 쟁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속 투쟁하고 있는 ‘3인’과 ‘지대위’의 투쟁에 대해, 종탑 쪽 조합원들은 재능교육 사측과 똑같이 “단체협약이 원상회복되었다.”는 거짓말을 일삼으며 투쟁을 왜곡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고발은 온갖 난관과 역경을 딛고 투쟁하고 있는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을 다시 한 번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 내내 조합비만으로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해고자 생계비조차 줄 수 없었습니다. 농성장 유지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벌금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큰 집회 때면 어묵과 캔커피를 팔았고, 철마다 후원주점을 했고, 명절 때마다 재정사업을 해서 동지들에게 ‘폭리’를 취해야 했습니다. 이밖에도 헤아리기 힘들만큼 많은 개인과 단체가 투쟁기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장학금도 많이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CMS로 매달 후원금을 내주신 분들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신문광고도 모두 보태주신 선언기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이외에도 농성물품을 지원해 주신 분들, 양손에 먹을 걸 싸들고 오신 분들, 말없이 와서 맛있는 것 사 먹으라며 돈을 쥐어주던 분들, 농성장이 철거됐을 때 조합원보다 먼저 달려오신 분들……. 정말 모두 기억해내기도 힘들만큼 많은 분들이 재능투쟁을 지지하고 지원하며 함께 했습니다.

윤희찬의 고발은 재능투쟁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윤희찬의 고발로 인해 재능투쟁을 지원했던 분들의 소중한 마음은 이미 회복하기 힘들만큼 상처를 입었습니다. 더욱이 ‘3인’이 경찰조사에 응하는 순간 지난 6년 동안 재능투쟁을 지원했던 모든 분들의 이름과 지원 액수까지 고스란히 경찰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듯 윤희찬의 고발은 재능투쟁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마음과 신상을 모두 ‘횡령’한 파렴치한 범죄에 다름 아닙니다.

‘3인’은 이미 1년 전에 윤희찬과 종탑 쪽 조합원들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답변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밝히지도 않았고 흑색선전을 중단하지도 않았습니다.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45363&page=4&s1=name&s2=subject&s_arg)

그리고 이제 민주노조운동과 2,300여일의 투쟁과 재능투쟁에 함께한 헤아릴 수조차 없이 많은 동지들을 경찰에 고발한 것입니다.

지나온 6년보다 지난 1년여의 시간이 훨씬 힘들었습니다. 참으로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재능교육 자본과의 싸움은 그것대로 해나가면서 ‘내부’의 또 하나의 무리들과 싸우고 맞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싸우고 있는 동지들과 민주노조운동을 지켜보는 분들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참고 또 참아 왔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지만 저들이 원하는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게 하려고 삼가고 또 삼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하나의 무리들과의 싸움을 끝내야 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물러서거나 포기할 수 없는 우리들의 요구인 단체협약 쟁취를 위해서라도, 재능교육자본과 더 당당하게 싸울 수 있기 위해서라도 지체하거나 유보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재능투쟁에 함께한 동지들께 감히 부탁합니다. 민주노조운동과 2,300여일의 투쟁과 재능투쟁에 함께한 동지들을 고발한 윤희찬에 대한 단호한 조치에 함께해 주십시오. 마음과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인생을 걸고 투쟁해 온 지난 6년여의 시간을 더 이상 저들과의 싸움으로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단체협약을 쟁취하는 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윤희찬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통해 이제라도 민주노조운동을 바로 세우는데 함께해 주십시오. 다시는 윤희찬과 이에 동조하는 자들이 투쟁의 정신을 훼손할 수 없도록 단호한 조치에 함께 해 주십시오.

2014. 4. 16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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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집행부’는 물러나라!!!

자칭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집행부’는 물러나라!!!

 

                                                                                                            -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8.26.합의'가 한바탕 사기극임이 드러난 지도 석 달이 지났다. 지난 1년여 동안 자칭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집행부’(이하 종탑)는 재능교육 사측에 맞서 투쟁하기보다 단체협약 원상회복, 단체협약 즉각 체결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3인'을 시종일관 음해하고 투쟁을 방해하는데 몰두해 왔다. 특히 농성장을 재능교육 혜화동 본사로 옮긴 이후 다급해진 종탑은 투쟁은 아예 내팽개친 채 더욱 파렴치한 음해와 악선동을 대놓고 자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탑은 자신들의 입장에 대한 근거와 논리를 이제 대놓고 재능교육 사측과 완전히 동일하게 펼치고 있다. 지금 종탑은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넘어 단체협약 체결을 가로막는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 종탑은 이제 물러나야 마땅하다.

하여 '3인'은 단체협약 쟁취라는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넘어서야 할 저들의 왜곡과 악선동, 기만의 실상을 다시 한 번 간략히 밝히면서 재능투쟁 승리를 위한 동지들의 연대를 간곡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능교육에 원상회복 되었다는 단체협약은 없습니다.

 

원상회복은 말 그대로 원래상태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단체협약의 성격상 소급적용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8.26.합의' 이후 현재까지 재능교육 교사들에게 적용되었거나 적용되고 있는 단체협약 조항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노조 전임자(2007년 단체협약 제13조, 이하 같음)도 없고, 노조사무실(제15조)도 예전과 달리 회사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체협약에 보장되어 있던 신임교사들에 대한 노동조합 교육시간(제16조)도 전혀 없고, 각 지국 사무실에서 노동조합을 홍보하는 활동(제17조)도 보장받지 못해 "지원"은커녕 오히려 문전박대와 탄압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근속 교사에 대한 포상(제26조)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향조정 한대로 지급되고 있고 휴회면제 제도(제34조) 역시 교사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대폭 개악된 것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8.26.합의'에서 별도로 "복귀 후 우선 논의한다."라고 명시하기까지 했던 하절기 지원(휴가비, 제58조)은 어떠한 결과물도 없습니다.

그나마 월회비정산제도(도입 당시에는 '자동충당제도'였는데 회사가 이름만 교묘히 바꾼 것입니다. 말 그대로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지 못했는데도 회사가 임의로 교사들의 임금에서 그 액수만큼 자동으로 공제해서 가져가는 제도입니다.)는 교섭을 통하여 개선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그 실상은 전혀 딴판입니다. 사측과의 합의내용대로라면 2007년 단체협약 제39조(미수 공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회사도 인정하듯이 오로지 구몬학습에만 있는 악제도를 노동조합이 스스로 인정해 준 꼴이기 때문입니다. 또 재능교육 사측이 그렇게 씹어대는 단체협약도 없는 대교보다도 훨씬 못한 조항을 합의해주고 개선이라고 강변하는 종탑은 2007년 이현숙 집행부가 그랬듯이 사측의 대리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종탑이 원상회복 되었다고 강변하고 있는 단체협약의 실상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종탑의 주장은 사측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는 결국 "단체협약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재능교육지부의 핵심요구 사항 관철을 위해 어떠한 투쟁도 벌이지 않고 있는 자신들의 행태에 대한 알리바이이자 재능교육 사측에 면죄부를 주는 것일 뿐입니다. 나아가 투쟁하고 있는 '3인'과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의 투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재능교육지부 투쟁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연대하는 세력들에게 혼란만을 조장하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8.26.'합의는 노동조합의 결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학습지노조는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유득규, 황창훈 포함)를 통하여 거듭 단체협약 체결 후 해고자 전원복직이라는 재능교육지부 투쟁요구안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2012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참석대의원(유득규, 황창훈, 강경식 포함) 전원의 동의로 이와 같은 결의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대의원대회 하급회의에서는 재론할 수 없다. 이의 수정을 요구할 경우 대의원대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 논의‧결정하여야 한다."라는 결의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8.26.'합의의 내용은 선 복귀, 후 단협체결 이었습니다. '8.26.합의' 전에 대의원대회나 총회를 소집하여 기존 결의를 수정한 사실도 물론 없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노동조합 결의사항에 반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처럼 '8.26.합의'는 노동조합의 결의사항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기에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종탑을 넘어서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종탑은 85개 조항 가운데 68개 조항을 합의하였지만 핵심 내용의 합의 없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8.26 합의문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투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활동인 각 지국사무실 방문 선전전을 "현장투쟁"이라 강변하며 사측과의 투쟁은 회피한 채 그 뒤로 숨고 있습니다. 반면 '3인'과 '지대위'와 함께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연대 동지들의 1인 시위는 맹비난하며 죽기살기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종탑의 이와 같은 행태에 자신감을 얻은 재능교육 사측은 '8.26.합의'대로 12월 31일까지 진행한 교섭에서 합의한 68개 조항으로 단체협약을 우선 체결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섭에 목매달며 투쟁을 회피했던 종탑은 이제 그 교섭 자리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측이 서비스연맹과 종탑 측에 공문을 보내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민주노조 사수를 외치며 사측에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측이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기막힌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탑의 슬프기 그지없는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종탑의 행태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26.합의' 이후 종탑은 사측이 진보넷에 공개한 만큼도 교섭진행상황에 대해 알린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대단위는 물론 조합원들조차 현재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최근 종탑은 다시 한 번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짓을 자행했습니다. 종탑 쪽 간사 여민희와 사측간사 사이에 68개 합의조항을 두고 서명까지 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측과 단체협약을 갱신체결하면서 재능교육지부는 단 한 번도 이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3인'은 지금까지 일단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종탑의 '교섭권'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교섭의 내용만을 문제제기 했습니다. 하지만 종탑은 그 ‘교섭권’을 사측과의 투쟁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엉뚱하게도 투쟁하는 ‘3인’과 연대단위를 향해 휘두르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교섭권을 무기 삼아 하루하루 재능투쟁을 파국으로 몰아가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3인’은 그동안 종탑을 향해 함께 투쟁할 것을 계속해서 제안해왔습니다. 그 때마다 종탑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제는 종탑을 넘어서야 할 때입니다.

 

선거와 재정

 

황창훈과 오수영은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지도부가 아닙니다. 황창훈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규약 제42조(선출) 제4호(조합, 지역본부, 지부의 각 단위 총회에서 선출하는 임원은 겸직할 수 없다.), 오수영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0조(입후보자의 자격) 제1호(탄핵 또는 자진사퇴의 경우 입후보 자격을 그 탄핵 또는 자진사퇴를 결정한 이후 1년 간 정지시킨다.)를 위반하여 중앙위원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이 결의한 사항 역시 모두 당연 무효입니다.

"직무대행" 신분(그것도 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원인무효인 상태)으로 정상 집행부 임기(2년)의 반을 훌쩍 넘긴 황창훈과 오수영이 이제 선거를 통해 조직을 정상화하겠답니다. 2011년 10월 30일 당선된 대의원(임기 1년)들이 아직도 본조대의원이라 하고, 그 가운데 하나인 강경식이 선거관리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임기의 두 배를 훌쩍 넘겨 '무한임기' 상태에 있는 대의원들부터 새로 뽑는 것이 올바른 정상화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산하 지역본부와 지부는 대의원조차 뽑지 못한 지 오래입니다. 본조를 비롯해 어떠한 단위도 1년 이상 대의원대회조차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단위의 회계감사도 1년 이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직상황에서, 재능교육지부 투쟁의 핵심요구 사항마저 내팽개친 상태에서 선거로 조직이 정상화 되겠습니까?

지금은 단체협약쟁취 투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에도 조직의 장기적 운영에 대해 일대 쇄신을 단행해야만 그나마 조직이 살아날까말까 한 상황입니다. 단체협약을 쟁취한 후에 재능교육지부 투쟁 초기에 함께 싸웠던 간부들부터 하나하나 다시 추슬러야 합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 마당에 선거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조직체계를 바탕으로 다시 노동조합을 지난 1년여와 같이 말아먹겠다는 발상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재능교육 사측과의 투쟁전선을 교란하고 '3인'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놀음에 다름 아닙니다.

현재 '3인'이 소유하고 있는 돈은 대부분 조합비가 아니라 연대단위와 개인들이 모아준 투쟁기금입니다. 5년여의 투쟁 동안 이미 초반에 학습지노조 본조와 각 지부 조합비의 상당부분까지 재능교육지부 해고자들의 생계비와 투쟁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동지들이 투쟁하라고 모아준 투쟁기금은 실제 투쟁하고 있는 주체가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일관되게 밝혀온 것처럼 '3인'은 현안 투쟁이 마무리되면 남아있는 재정에 대해 최소한의 노동조합 운영비 부분을 제외하고 투쟁사업장 등에 환원할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의 재정사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낱낱이 검증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3인'과 함께하는 동지들의 투쟁의 파고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맞춰 협박을 일삼고, 허위사실을 흘려주면서 악선동을 사주한 종탑의 민낯을 훤히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 종탑이 뒷구멍으로 흘려준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악선동을 일삼아 온 자들의 민낯 역시 제대로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

 

'지대위'와 함께, 연대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여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작년 12월, 재능교육지부 투쟁의 핵심요구인 단체협약 체결이 무산될 것이 확실해지면서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에 함께해왔던 동지들과 함께 '지대위'를 결성하였습니다. '지대위'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중삼중의 굴레를 뚫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만 6년을 투쟁해 온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의 정당성에 공감하고 지지를 결의한 개인과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성 초기보다 참가단위가 차츰 늘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다시 조직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재능교육지부 투쟁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동지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대위'에 함께해 주십시오.

'3인'은 지대위와 함께 비정규직 최장기 투쟁사업장이 되면서까지 쟁취하고자 했던 노동조합의 요구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최근 온갖 노골적인 음해와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1인 시위에 함께 하고 있는 동지들, 고맙습니다. 동지들의 지지와 연대를 바탕으로 굽힘없이 싸워나갈 것입니다. 투쟁!

 

2014. 3. 31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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