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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사기극임이 드러난 '8․26합의'를 넘어설 투쟁을 조직하자!!

어설픈 사기극임이 드러난 '8․26합의'를 넘어설 투쟁을 조직하자!!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휴지조각이 된 '8․26 합의문'

작년 8월 26일, "(주)재능교육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는 "2013.12.31.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라고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12월 31일, 재능교육과 종탑 쪽의 단체협약 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인은 재능교육과 종탑 쪽의 잠정합의 직후부터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잠정합의(안)'에 대한 입장>, <"재능교육지부투쟁승리"는커녕 철저하게 배신적인 타협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8․26합의'의 기만성과 반동성을 낱낱이 밝히며 졸속합의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이보다 앞선 2012년 8월에도 작년 '8․26합의'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측의 "최종안"을 거부하고 투쟁을 이어나갔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학습지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단체협약 원상회복이라는 노동조합의 요구안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인 입장의 핵심은 '8․26합의'나 "최종안"따위로는 결코 노동조합의 투쟁요구인 단체협약을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종탑 쪽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회사와 배신적인 타협을 했고, 그 결과 투쟁의 근본원인이자 핵심요구인 단체협약 체결에 실패했습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재능교육의 행태

만 6년이 넘는 투쟁기간 내내 온갖 추악한 탄압을 일삼아 온 재능교육은 역시나 자신들 스스로 한 약속마저 버젓이 내팽개쳤습니다. 겉으로는 대표이사까지 나서 언론플레이를 하며 자신들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시간만 질질 끌면서 단체협약 체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보넷 속보게시판에 너저분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까지 시정요구 공문을 보내는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3인의 집회를 막기 위해서 허위집회신고를 일삼고 있으며 피켓시위 중인 조합원과 학생 동지를 집단폭행했습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종탑 쪽의 거짓말

재능교육이 이토록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종탑 쪽의 '동조'입니다. 종탑 쪽은 '8․26합의'가 파기된 후인 지난 1월 7일, '재능교육은 단체협약을 즉각 체결해야 합니다.'(이하 위의 글)라는 글 첫머리에 "단체협약 원상회복 / 해고자전원 원직복직을 요구했던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의 투쟁은 지난해 8월 26일 2076일간의 거리농성투쟁과 202일간의 종탑고공농성투쟁을 통해 마무리 되었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만 6년이 넘어선 투쟁의 핵심요구는 단체협약이었습니다. 해고자는 바로 이 단체협약을 쟁취하고, 지키고, 되찾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단체협약이 전혀 원상회복되지 않은 이상, 단체협약을 갱신체결하지 못한 이상 투쟁은 절대로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종탑 쪽은 껍데기뿐인 지난 '8․26합의' 이후 입버릇처럼 "투쟁 마무리"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사실을 호도하고 투쟁을 내팽개친 채 오로지 '교섭'에만 목매달고 있습니다.

 

재능교육과 종탑 쪽의 합작품

'8․26합의'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재능교육은 단체협약과 관련해서는 오로지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나머지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시청농성장을 핑계 대며 이행을 지연시켰습니다. 하지만 종탑 쪽은 이에 맞서 투쟁하지 않았습니다. 재능교육의 합의 이행 지연과 파기를 알리기는커녕 철저하게 침묵했습니다. 그 결과 4개월 동안 단체협약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진전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단체협약 핵심조항 중 단 하나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합의 시한을 넘겼습니다. 오히려 '개악'에 합의해 준 조항까지 있습니다.

종탑 쪽은 위의 글에서 "노사간 기존의 '월회비정산' 제도는 폐지하고 '미 입금회비' 제도에 합의"했다고 하면서,①회원의 회비가 익월 말일까지 미 입금되는 경우, 회비는 조합원의 공제 동의를 거쳐 익익월 수수료에서 공제하고 정산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존 단체협약 제39조(미수 공제)를 보면, ①미수회원의 회비가 익월 말일까지 미입금 되는 경우, 해당회원은 휴회처리하고 미수회비는 익익월 수수료에서 공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조합원의 공제 동의를 거쳐"라는 문구로 인해 어쨌든 회사가 임의로 교사들의 임금에 손대는 행위가 사라지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 입금회비' 제도"에는 기존 단체협약과 달리 미수회원에 대한 휴회처리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즉 재능교육 선생님들에게 휴회책임이 전가되는 것입니다. 미수회비가 선생님들의 수수료에서 공제되는 것은 같지만 휴회책임이 회사에게 있던 것이 교사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미수회원의 자동휴회처리 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미수회비만 계속 쌓여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종탑 쪽의 이러한 행태는 단체협약 개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능교육이 합의 이행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외양을 갖춰주는데 일조하고 있는 데에 더 큰 해악이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투쟁을 교란시켜 단체협약 체결을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합의파기는 12월 31일이 아니라 이미 8월 26일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종탑 쪽은 위의 글에서 “계약해지, 조합전임자 인정, 노조 사무실제공” 그리고 우선 논의 안이었던 "(-)월 순증수수료 폐지, 2013년 하절기 지원금 지급건" 등 18개 조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별스런 일이 아니라 '8․26합의'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더욱이 종탑 쪽은 이미 지난 '8․26합의'에서 이들 대부분을 포기한 채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기존 단체협약 제13조(조합 전임)에는 "전임자 2명 인정", 제15조(시설편의 제공)에는 "조합사무실과 집기, 비품, 전화회선 제공"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종탑 쪽은 '8․26합의' 전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잠정합의(안)' 설명회 자료집을 통해, 합의문 제5항의 생활안정지원금 및 노사협력기금 2억 2천만원의 내용에 관해 설명하면서 "노동조합 활동보장을 위한 2013년 남은 기간의 (2인이 아니라)노조전임자 1인의 급여와 (노조사무실이 아니라)노조사무실 운영지원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원상회복 되었다는 단체협약의 실상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월 순증수수료와 하절기지원금은 노조와 회사 모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회사가 순순히 합의할 리 만무합니다. 회사는 합의문의 "우선 논의" 약속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단체협약 논의에 포함시켜 재논의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기존 단체협약 전문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 '8․26합의'의 실제 내용대로 단체협약은 껍데기 조항만으로 체결 시늉만 하든지 아예 체결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전개가 불 보듯 뻔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거듭해서 "단체협약 先 체결 후 복귀" 요구를 포기하지 않고 투쟁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파국적인 상황 모두는 어떻게든 투쟁을 끝내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던 종탑 쪽의 배신적 타협의 결과물인 '8․26합의'에서 비롯됐습니다. 3인이 지난 8월 26일 당일 <"재능교육지부투쟁승리"는커녕 철저하게 배신적인 타협입니다.>라는 글에서 밝힌 것처럼 '8․26합의'는 2013년 12월 31일이 아니라 이미 작년 8월 26일에 파기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합의파기에 맞선 투쟁에 나서지 않고 있는 종탑

이처럼 재능교육은 종탑 쪽을 농락하며 시간끌기와 무성의한 교섭으로 일관하면서 단체협약 체결 의사가 없음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종탑 쪽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투쟁에 나설 의지가 없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가 합의를 파기하였음에도, 이미 한 달 전부터 재능교육 본사 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탑 쪽은 투쟁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에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연대투쟁을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답 없는 교섭에만 목매달고 있습니다. 합의파기가 기정사실이 된 후에 공개한 위의 글에서도 투쟁을 호소하거나 투쟁하겠다는 의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오히려 교섭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물 타기와 모호함으로 답 없는 "교섭국면"을 연장해 나가기 위해 몰두하고 있습니다.

 

재능교육지부의 단체협약체결은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투쟁은 비정규직 최장기 투쟁사업장이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의 선봉입니다. 요구조건을 완전히 쟁취할 가능성이 가장 컸던 투쟁사업장이었습니다.

3인은 회사와 종탑 쪽의 '8․26합의'에 반대하여 굽힘없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재능교육 시청사옥 앞에서 2,200여 일째 거리농성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3인을 지지하는 기독인들이 먼저 매주 목요기도회를 주관하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현장지국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투쟁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인의 투쟁과 '8․26합의'의 파탄을 예의주시하던 개인과 단체들이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지대위)를 결성하였고 참가단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쟁결의대회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분회, 유성기업,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울산), 콜텍지회, 쌍용자동차 지부와 쌍용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다산콜센터지부장 등이 연대하고 있습니다.

재능교육지부 투쟁에 함께했던 동지들께 호소합니다. 재능교육지부 투쟁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 동지들께 호소합니다. 만 6년이 넘는 투쟁, 우리의 정당한 투쟁요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동지들의 지지와 연대를 바탕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지난 6년 동안의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지대위에 함께 해 주십시오.

'3인'은 지대위와 함께 비정규직 최장기 투쟁사업장이 되면서까지 쟁취하고자 했던 노동조합의 요구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2012년 8월 이른바 사측의 "최종안"과 '8․26합의'를 거부했던 노동조합의 입장과 그 정신에 입각하여, 수많은 민주노동열사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민주노조의 원칙에 입각하여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끝내 단체협약을 쟁취할 것입니다. 투쟁!

 

2014. 1. 9.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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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 종탑 쪽의 용납할 수 없는 행태

재능교육 종탑 쪽의 용납할 수 없는 행태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8.26. 합의를 둘러싼 논란과 합의 이후의 모습들

재능교육 종탑 쪽은 지난 8월 26일 재능교육 사측과 합의서에 상호 서명하고 승리를 선언했습니다.(진보넷 속보게시판 40722글, '재능교육지부 0823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40730글, '현장으로 돌아가 멈추지 않고 투쟁하겠습니다.' 참조)

재능교육 시청사옥 농성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3인(강종숙, 박경선, 유명자)은 이와 관련하여 이미 여러 차례 그 합의의 실상과 3인의 입장에 대해 밝힌 바 있습니다.(진보넷 속보게시판 40717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잠정합의(안)’에 대한 입장' / 40735글, '"재능교육지부투쟁승리"는커녕 철저하게 배신적인 타협입니다.' 참조)

그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재능교육 사측은 그 알량한 합의조차 지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승리를 선언했던 종탑 쪽은 당연히 이에 맞선 투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쟁은커녕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나날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재능교육 사측이 진보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전무후무한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진보넷 속보게시판 40997글, '‘재능자본의 노림수’ 글에 대한 ㈜재능교육 입장(1)', 41137글, '“재능교육 노사합의 이행의 걸림돌, 대교 눈높이교사 강종숙 씨에게 묻습니다.” 재능교육 입장(2)' 참조)

 

보다 분명해진 8.26. 합의의 실체

합의문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항에서 밝힌, "단체협약 원상회복"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현장에서 단 하나의 단체협약 조항도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따위 것을 "원상회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2항에서 밝힌, 합의서 체결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13년 11월 26일)에 월회비정산제도(미수회비 자동충당제도)를 개선한다는 합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복귀 후 우선 논의한다던 (-)월 순증수수료와 하절기 지원금에 대한 결과물도 전혀 없습니다.

3항에서 밝힌, 해고자 즉시 복귀도 무늬만 복직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복직한 해고자에게 일을 주지 않거나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밖에 올릴 수 없는 일을 준 경우가 태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4항에서 밝힌,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모든 고소․고발취하, 처벌불원탄원서 제출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부속합의서 2항 1호 '상호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로 농성장 시설물 일체를 합의문 체결 다음날까지 자진 철거한다.'와 부속합의서 2항 3호 '2007.12.21. ~ 2013.8.26.까지의 사태와 관련한 내용으로 재능교육에 대한 일체의 업무방해, 명예훼손, 집회 또는 시위, 불매운동 및 비방행위, 해사행위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뿐입니다.

 

시청 농성장 3인의 투쟁과 종탑 쪽의 대응

이러한 사태는 이미 오래전에 예견된 일이기도 합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종탑 농성을 전후한 시기에 3인은 물론 종탑 쪽 조합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주요 투쟁계획 가운데 하나로 '재능교육 내부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투쟁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민변을 통한 고소고발 진행, 금융감독원, 검찰청, 국세청, 새누리당 앞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행복제안센터'에 민원 접수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종탑 농성 돌입 직후의 혼란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투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내부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대응도 그러했습니다.

3인은 종탑 쪽의 투쟁 내용과 태도로는 요구안을 쟁취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난 5월 중순부터 공대위 결정사항대로 대검찰청, 공정위, 국세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그 앞에서 집회,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3인과 연대 동지들의 투쟁에 대해 종탑 쪽은 기자회견 참석예정자인 민변 변호사, 정당 관계자, 투쟁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연대단위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 불참할 것을 종용하고 3인에게는 투쟁을 즉각 취소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결국 민변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밝히며 양해를 구하면서 기자회견에 불참했고 연대동지들 여럿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종탑 쪽의 이러한 행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행태를 반복하더니 급기야 노조 홈페이지에 게시된 혜화동 본사 앞 '단체협약원상회복쟁취 집중결의대회' 공지 글을 삭제하고(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홈페이지 www.eduwork.org 자유게시판 7100글, '[공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던 글 2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참조), 진보넷 속보게시판의 동일한 공지 글에 대해서는 댓글을 달아(진보넷 속보게시판 40973글, '재능-단체협약 원상회복쟁취 집중결의대회-1018' 댓글 참조) 재능교육지부와 무관함을 밝혔습니다.

 

무기력하고 답 없는 교섭 상황

3인의 투쟁을 방해하기에 여념이 없는 종탑 쪽은 재능교육 사측과의 교섭에서는 무능력을 가감 없이 보여주며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예견한 바이기는 하지만 교섭 시작 후 두 달이 다 가도록 단체협약 갱신체결이 아니라 원상회복 되었다는 단체협약 조항을 붙들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당초 요구안대로 단체협약이 원상회복 된 것이 맞다면 별도로 논의할 필요조차 없는 월회비정산제도(미수회비 자동충당제도) 개선과 (-)월 순증수수료 및 하절기 지원금에 대한 우선 논의만 하고 있으며 그나마 이에 대한 어떠한 결과물도 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합의문에 명시한 단체협약 체결일은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종탑 쪽과 재능교육 사측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수수료제도 개정을 통해 월회비정산제도와 (-)월 순증수수료를 폐지하고 또 다른 엉뚱한 수수료체계를 시행하면서 "투쟁의 성과"니 "합의 이행"이니 떠벌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장 교사들과 3인, 함께 투쟁한 연대 동지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절기 지원금은 계속 "우선 논의"만 하면서 결국 지급하지 않은 채 합의문 1항 단서조항대로 "2013.12.31.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합의된 조항으로 단체협약을 우선 체결"하려는 속내가 빤히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지난 8.26. 합의문처럼 공문구만 가득한 '단체협약'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나마 이것도 종탑 쪽이 지금 같은 행태를 보인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본가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재능교육 사측의 거짓말과 형편없는 종탑의 대응

합의문 4항 관련 "모든 고소․고발취하, 처벌불원탄원서 제출"을 둘러싼 모습도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항은 이미 지난 9월 26일 전에 모두 끝이 났어야 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재능교육 사측은 재능교육 시청사옥 농성장을 들먹이며 합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해 왔습니다. 또 하나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과 해고자들이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노동조합이 취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이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헛소리입니다. 이 소송의 당사자는 재능교육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고 민사소송도 형사소송도 아닌 행정소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능교육 사측은 재능교육지부에 고소·고발 취하 및 처벌불원탄원서 제출이 필요한 사건을 정리하여 회사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능교육지부에서 해당 사건들을 정리하기가 어렵다며, 회사가 정리한 자료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종탑 쪽이 평소 재판에 태만했기에 해당 사건들을 정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와 별개로 재능교육 사측의 주장은 역겨운 위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능교육 사측은 악명 높은 CJ시큐리티 소속 용역깡패들을 고용하여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사건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다 CJ시큐리티 소속 용역깡패들이 유성기업에서 불법 폭력 행위들을 저질러 허가취소되는 과정에서 재능교육에서도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련 사건들은 그 후에도 계속 진행되었고 아직도 진행 중인 사건이 여럿 있습니다. 재능교육 사측은 CJ시큐리티 소속 용역깡패들이 철수한 이후의 재판 진행에도 깊숙이 개입하였습니다. 직접 법정에까지 와서 위증을 교사하여 조합원들이 처벌받도록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또한 구사대 관련 사건들은 이보다 더 했고, 조합원들이 관련된 사건이 유죄 확정판결이 났을 경우 보도자료까지 뿌려가며 언론화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두를 전담하는 담당 직원이 있었던 것은 물론입니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재능교육 사측이 조합원 관련 사건들을 파악하지 못해 고소·고발 취하 및 처벌불원탄원서 제출이 지연됐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즉시 고소·고발 취하 및 처벌불원탄원서 제출이 가능한 사건"을 1차로 처리했다는 것도 역겨운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종탑 농성 이후 재능교육은 3인에 대해서만 수차례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재능교육이 말하는 "즉시 고소·고발 취하 및 처벌불원탄원서 제출이 가능한 사건"이라는 것은 8월 말에 강종숙에 대해 고소를 취하한 단 1건 뿐입니다. 이마저도 이미 수차례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 고소 취하와 관계없이 무혐의 결정이 내려질 사건이었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 유명자를 고소한 사건과 강종숙에 대한 또 다른 고소 사건은 그들의 말대로 해도 동일하게 "즉시 고소·고발 취하 및 처벌불원탄원서 제출이 가능한 사건"에 해당하지만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와서 마치 대단한 일을 진행하는 것처럼 요란스럽게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및 처벌불원탄원서 제출 완료 통지'라는 제목으로 재능교육 대외협력실장 명의의 공문과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기서도 빠뜨린 사건이 여럿 있습니다. 우선 2007년 이현숙 집행부의 단체협약 잠정합의와 조합원 설명회 없는 총투표 강행에 항의해 2007.5.4. 진행했던 재능교육 천안연수원 앞 항의 시위에 대한 조치가 없습니다. 재능교육 사측은 부속합의서를 유추해서 2007.12.21. 이전 건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종탑 쪽의 또 다른 졸속합의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능교육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한 취하입니다. 가처분 결정이 살아있는 한 언제라도 즉시 압류 등의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능교육 사측과 종탑 쪽은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어용을 넘어 반동으로 나아가는 종탑

나아가 종탑 쪽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재능교육 사측의 처벌불원탄원서를 회사가 아닌 종탑 쪽 조합원이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젠 아예 회사 노무팀 일까지 떠맡은 것입니까? 재능교육 사측과 종탑 쪽은 이제 공적 서류까지 서로 믿고 맡길 정도까지 된 것입니까? 이 역시 민주노조운동에서 전무후무한 일일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종탑 쪽은 3인의 투쟁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능교육 사측의 3인에 대한 도발에도 일절 침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직접 투쟁을 막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탑 쪽은 종탑 농성 이후 재능교육 사측이 다시 CJ시큐리티 용역깡패들을 동원하여 재능교육 시청사옥 농성장의 현수막을 훔쳐간 사건에 대해 3인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검찰에 처벌불원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경찰 수사결과 재능교육 노무팀 직원이 CJ시큐리티 용역깡패들을 사주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에 해당하는 범죄로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는 중범죄입니다. 예전에도 재능교육 사측은 이러한 범죄를 셀 수도 없이 저질렀지만 모두 무혐의처리 되거나 범인을 특정할 수 없어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범인을 검거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이들의 처벌을 위해 3인은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온갖 탄압을 뚫고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추가 진정서를 제출하고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여러 차례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 종탑 농성 돌입 이후 시청농성장 투쟁을 방해하는데 앞장선 종탑이 무슨 권한과 염치로 처벌불원탄원서를 제출하는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뿐입니다.

 

재능교육 사측, 서비스연맹, 종탑의 구별이 안 되는 행태

이러한 어려운 조건과 상황에서도 3인은 재능교육 시청농성장을 유지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재능교육 혜화동 본사, 가산동 사옥, 신설동 사옥 앞 집회신고를 하고, 각 현장지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능교육 사측은 박경선 조합원 명의로 재능교육 혜화동 본사 앞에 집회신고를 하자마자 민주노총 위원장 앞으로 '박경선 조합원(민주노총 강원본부 사무처장)의 노사 합의사항 불이행 관련 시정조치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박경선 조합원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 또한 민주노조운동에서 전무후무한 일일 것입니다.

서비스연맹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민주노총 중집회의에서, 박경선 동지가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조직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민주노총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진행한 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연맹이 지난 5년 여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에서 해 온 짓을 알게 되면 그다지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글을 통해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재능교육 사측과 똑같은 짓거리, 아니 더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탑 쪽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이 지경이면 재능교육 사측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어떠한 항의도 투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서 본 것처럼 3인의 투쟁을 방해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나아가 재능교육지부 투쟁 6년 집중결의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혜화경찰서 앞에서 12시간 동안 집회신고 대기를 하고 있던 연대동지에게 "우리가 그 날 행사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때 협조 부탁한다."라는 망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1인 시위에 대해서는 재능교육지부 페이스북에 "조합원들이 복귀한 지국 앞에서 진행한 환구단 농성조합원의 1인 시위가 현장교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우려스럽기만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전부터 지금까지 3인의 투쟁에 대해 종탑 쪽에 함께하던 사람들은 말과 글을 통해 온갖 비난을 퍼부어 오면서 연대 동지들과 크고 작은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투쟁 없이 쟁취 없다"

3인은 종탑 쪽에 더 이상 민주노조운동과 비정규직 최장기 투쟁사업장이라는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아울러 3인의 투쟁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는 입장과 태도를 요구합니다.

3인은 지난 6년 가까이 굽힘없이 투쟁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싸워나갈 것입니다. 3인도 수많은 연대동지들이 걱정하며 진정 바라고 있듯이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이미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습지노조 조합원들은 지난 2007년 이현숙 집행부의 온갖 기만과 투쟁회피에 맞서 싸우며 절실히 깨달은 바 있습니다. 투쟁요구안 쟁취를 위해 곁눈질하지 않고 오로지 투쟁에 나서는 것!

이미 알고 있는 해답대로 종탑이 움직인다면 함께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이 글에서 일부 밝힌 것과 같은 지금까지의 행태를 반복한다면 2007년과 마찬가지로 어렵지만 각자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투쟁 없이 쟁취 없다"라는 구호는 그저 집회 때나 한가하게 내지르는 헛구호가 아닙니다. 하다못해 악명 높은 타협파들조차 "교섭과 투쟁 병행"전술을 이야기합니다. 종탑 쪽은 어떠한 투쟁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투쟁하는 3인과 연대 단위들을 이간질하고 비난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되돌아보고 이제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3. 11. 28.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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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지부투쟁승리"는커녕 철저하게 배신적인 타협입니다.

"재능교육지부투쟁승리"는커녕 철저하게 배신적인 타협입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합의에 대한 입장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2013. 8. 26. 오후 4시에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와 재능교육이 합의서에 사인을 하고 투쟁을 종료했습니다. 앞서 오후 3시에는 "투쟁승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3인'은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자 동지들에 대한 기만으로 점철된 이번 합의에 반대하며 우리들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번 합의는 단체협약 원상회복이 아닙니다.

재능교육지부의 단체협약은 물론 민주노조가 있는 모든 사업장의 단체협약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핵심적인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를 보면 재능교육지부 단체협약의 핵심적인 조항들은 "협의", "개선", "우선 논의"하겠다고 합의서에 명시하여 단체협약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오히려 사측에게 단체협약의 핵심조항들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전약속을 한 꼴입니다.

월회비정산제도와 (-)월 순증수수료 폐지는 "현장투쟁"을 위한 밑바탕입니다.

"현장을 재건하고 조직하는 투쟁"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능교육 교사들이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했을 때 나의 권익이 보장되고 일하는 조건이 나아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되고, 단체협약이 하루아침에 파기되고, 휴가비 지급여부와 수수료제도개악을 회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5년여 동안 재능교육 교사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 합의는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서 2천일을 싸웠더니, 200일 고공농성을 했더니 수수료제도가 바뀌더라, 나를 짓누르던 악제도가 사라지더라, 부정영업이 줄어들더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시금석이 월회비정산제도와 (-)월 순증수수료 폐지입니다.

월회비정산제도(자동충당제도였는데 회사가 이름만 교묘히 바꾼 것입니다. 말 그대로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지 못했는데도 회사가 임의로 교사들의 임금에서 그 액수만큼 자동으로 공제해서 가져가는 제도입니다.)와 (-)월 순증수수료(매달 새로 시작하는 회원보다 그만 둔 회원이 많을 경우 1과목당 7천 원씩 임금에서 차감하는 제도로써 그만두는 회원에 대한 책임을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즉시 전가하는 제도입니다.)는 현장교사들에게 직접적이고 커다란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악제도입니다. 타 학습지회사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이러한 악제도가 포함된 수수료제도가 시행된 2008년 5월부터 줄곧 이의 폐지를 요구하며 싸웠습니다. 이번 합의는 현장 교사들이 갈망하는 월회비정산제도와 (-)월 순증수수료 폐지에 대해서 "개선약속", "우선 논의"로 비켜 갔습니다. 아니 사측의 약속에 내맡긴 채 포기했습니다.

지난 2007년 노동조합이 회사와 합의해서 재능교육 교사들에게 직격탄이 된 수수료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의 개정을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하자 단체협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되었고 조합원 전원이 해고되거나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월회비정산제도(자동충당제도)와 (-)월 순증수수료는 손도 대지 않은 채 농성투쟁을 해제하고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단체협약을 원상회복 하였고 투쟁을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재능교육 교사들과 학습지노조 투쟁을 지지했던 동지들에 대한 기만입니다. 특히 현장의 교사들에게 그 기만적인 실상이 드러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을 것이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2007년에 이어 또다시 노동조합이 현장 교사들의 바람을 외면한다면 노동조합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합의의 단체협약 원상회복은 철저한 기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상회복'의 의미는 해석이나 별도 논의가 필요 없는 단체협약의 전면, 자동, 즉시 적용입니다. 재능교육지부 단체협약 제3조(협약의 적용범위) "본 협약의 적용범위는 회사, 조합, 및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단, 일하는 조건은 비조합원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에 따라 재능교육지부의 단체협약은 모든 재능교육 교사들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제58조에 명시되어 있는 하절기지원금(휴가비)은 "우선 논의" 대상이 아니라 무조건 즉시 전체 재능교육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단체협약 원상회복일 것입니다.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도 빠졌습니다. 유급전임자도 2인에서 1인으로 축소됐고, 그나마 전임자급여도 올 12월까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종탑 측은 이번 합의를 두고 "4천5백 재능선생님들을 대표한 유일 교섭단체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라고 합니다. 단체협약의 핵심내용을 다 내주는 유일 교섭단체는 노동조합으로부터 현장의 교사들을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나아가 현장 교사들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데 이용되는 자본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2007년 이현숙 집행부의 반노동자적 행태를 통해 이를 뼈저리게 체험한 바 있습니다. 체결해서는 안 되는 단체협약을 이현숙 집행부가 체결한 후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수수료제도를 개정하기 위해 함께 싸우자고 현장 지국으로 교사들을 찾아갔을 때 "노동조합이 체결해 놓고 이제 와서 뭐 하는 거냐?"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 수수료제도 도입으로 재능교육 교사의 25%가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 둔 교사 가운데 조합원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단체협약 갱신체결? 어불성설입니다.

이처럼 "현장에서 힘을 갖는 노동조합의 재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차 쟁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 3개월 만에 무슨 수로 단체협약을 갱신체결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2013.12.31.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합의된 조항으로 단체협약을 우선 체결하고, 미합의 조항에 대해서는 이후 교섭을 통해 보충협약을 체결한다."라고 합의한 것은 시한을 정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사가 시간만 질질 끌며 단체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하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노사교섭은 언제, 어떠한 경우라도 핵심조항 때문에 최종타결에 난항을 겪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단체협약이 원상회복 되었다는 이번 합의 역시 결국 단체협약의 핵심내용인 수수료제도, 휴가비 지급, 노조전임자 인정 등이 핵심쟁점입니다. 이번 합의에서 종탑 쪽은 핵심조항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따낸 것이 없습니다. 복귀 후 10.1.부터 시작한다는 단체교섭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12.31.까지 핵심조항들이 먼저 합의될 리 만무합니다. 이렇게 되면 핵심조항들은 빠진 채 노사가 서로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기타 조항들만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와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250만 특수고용노동자 유일의 단체협약"은 어불성설입니다.

미합의 조항에 대해서 이후 교섭을 통해 보충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더 말 할 나위도 없습니다. 껍데기만 앙상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핵심조항들을 놓고 교섭만 진행하면 어쨌든 회사가 이번 합의를 지킨 것이라고 인정하여 준 꼴이기 때문에 회사는 시간만 질질 끌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단체협약 제83조(보충협약)에 명시되어 있듯이 "보충협약의 유효기간은 이 협약이 실효될 때까지"이기 때문에 회사는 시간을 끌기 위해 사활을 걸 것입니다.

이번 합의는 단체협약 원상회복이 결코 아닙니다. 4개월 후 단체협약을 갱신체결한다는 보장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렇게 투쟁을 정리할거였다면 2012년 3월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제시한 안을 받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때부터 500일을 더 싸웠습니다. 종탑농성도 200일을 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인정하는 것은 양보안을 수용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면 전면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양보하면서 투쟁을 정리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3인'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번 합의는 2천여 일 투쟁을 한순간에 팔아넘긴 졸속합의입니다.

부속합의서와 관련한 용납할 수 없는 상황

2013. 8. 23.(금) 오전 9시쯤 잠정합의안이 나왔습니다. 엉성했습니다. 부속합의서가 없으면 안 되는, 누가 봐도 당연히 부속합의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합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속합의서는 2013. 8. 25.(일) 오후 2시가 되어서야 나왔습니다. 학습지노조 조합원과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공대위 성원들을 상대로 오후 1시에 잠정합의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공지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설명회 개최 30분 전에 설명회를 2시간 연기한다는 문자메시지가 왔습니다. 당연히 설명회 자료집에 부속합의서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회의 참가자의 요구에 따라 배포된 부속합의서는 상호 서명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부속합의서(검토)'라고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질문을 통해 회사 대표교섭위원과 학습지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재능교육지부장 직무대행이 서명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6개항에 걸쳐 있는 부속합의문에 대해 총회를 불과 3시간 앞두고 서명을 한 것입니다. 잠정합의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조직의 대표가 부속합의서에 왜 서명을 해야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더 했습니다. 농성투쟁을 시작한 날짜인 2007.12.21.부터 합의 후 농성투쟁을 끝내기로 이미 약속한 2013.8.26.까지의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일체의 업무방해, 명예훼손, 집회 또는 시위, 불매운동 및 비방행위, 해사행위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의함으로써 지난 2천여 일의 투쟁을 우리 스스로 범죄행위라고 인정했습니다. 항복문서가 아니라 "투쟁승리"했다는 종탑 쪽의 부속합의서의 단편입니다. 부속합의서 2항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이지 "투쟁승리" 합의서가 아닙니다.

잠정합의안에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에 대한 내용적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행의무가 부과된 부속합의서에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을 내용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부속합의서에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첫 날인 2013.9.01.은 일요일입니다. 위탁사업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일요일에 출근하는 교사와 관리자는 없습니다.

2012년 사측이 제시한 이른바 '최종안'만도 못한 잠정합의안

잠정합의안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12. 5. 29. 제2차 교섭에서 회사에 제시한 노동조합의 요구안(이하 '2012년 요구안')과 비교만 해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012년 요구안'은 "2007년 단체협약이 2012년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유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처럼 4개월짜리 한시적인 원상회복이 아니라, 2012년 단체협약이 제대로 체결될 때까지 원상회복 된 단체협약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2012년 요구안'은 원직복직 후 해고자의 누계 기준을 해고 전월로 요구했습니다. 해고자든 퇴사자든 근무 마지막 달에 회원들이 가장 많이 그만두기 때문에 해고된 달을 제외한 것입니다. 반면 잠정합의안에는 "누계순증수는 해지 전월과 당월 발생한 퇴회수의 50%를 차감하여 산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복직자들에게 불리합니다. 그런데 재능교육지부 명의의 <재능교육지부 0823 잠정합의안에 대하여>라는 글을 보면 "사측이 계약해지(노동조합은 사측이 부당해고자들을 지칭할 때 쓰는 이 용어를 노사가 서로 서명하는 문서를 제외하고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전 두 달간 발생한 그만둔 회원의 수를 50%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부당한 계약해지(또!)였음을 인정한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른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쟁현안이 정리되고 노사합의에 이르면 '투쟁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소 취하와 처벌불원탄원서' 제출이 합의서에 명시됩니다. 하지만 잠정합의안을 보면 민사 관련 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8. 25. 설명회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와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민사관련 부분은 모든 투쟁에 제약을 가해왔던 가처분과 강종숙에 대한 100%임금압류입니다. 뒤늦게 종탑 쪽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서에 명시하겠다라고 했지만 주요 조항에 대한 졸속합의의 상징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재능교육지부 0823 잠정합의안에 대하여>라는 글에는 "노동조합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의 틀을 만들어냈던 안"을 "관철시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묻지 마 가결

절차에서도 이번 합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학습지노조는 산별체계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은 물론 합의서를 체결하기 위해서 본조 중앙위원회의 사전승인을 구합니다. 그런데 지난 8. 23. 잠정합의안이 나온 직후 조합원들에게조차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잠정합의안 원본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어 급속하게 퍼져 나갔습니다. 당일 승리보고대회를 하고 투쟁을 마무리한다는 메시지까지 돌았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회에서 유출과정에 대해 자초지종을 캐물었지만 "우리도 모르겠다. 우리한테 좀 알려 달라."라는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사측이 공투단 카톡방에 올릴 방법이 없는 이상 종탑 쪽 조합원이 유출한 것이 맞는데도 있을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한 것입니다.

또 학습지노조 규약에 따라 사전에 중앙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어야 이후 각 단위 총회를 거쳐 조인하게 되어 있는데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재능교지부 총회 공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어차피 황창훈, 오수영 뿐인 중앙위원회를 요식행위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앙위원회마저도 총회 당일, 총회개최 불과 몇 시간 전에 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재능교육지부에 교섭권이 어떤 과정을 거쳐 위임되었는지 위임되기는 한 것인지도 매우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분명 '2012년 요구안'보다 후퇴한 안이기 때문에 2012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재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결정한 데에 따라 본조 대의원대회 또는 총회를 개최하여 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재능교육지부투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2년 하반기 이후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는 단체협약 원상회복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해고자 전원복직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투쟁해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단체협약 원상회복'이 현장의 교사들에게 체감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에서 본 것처럼 이번 합의는 이러한 재능교육지부 투쟁의 성격과 의의를 철저히 부정한 것입니다. 향후 현장투쟁을 통한 노동조합의 재건의 싹을 스스로 잘라버린 것입니다. 가장 심각하고 핵심적인 문제는 민주노조와 투쟁(심지어 고공농성투쟁까지)을 악용해 최악의 배신적인 타협을 했다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조합 투쟁에 지울 수 없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데 있습니다.

'3인'은 비정규직 최장기 투쟁사업장이 되면서까지 쟁취하고자 했던 노동조합의 요구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2012년 8월 이른바 사측의 ‘최종안’을 거부했던 노동조합의 입장과 그 정신에 입각하여, 수많은 민주노동열사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민주노조의 원칙에 입각하여 싸워나갈 것입니다. 배신적인 타협안 폐기, 민주노조 복원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13. 8. 26.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첨부문서 1. 잠정합의(안)

1. 회사와 재능교육지부는 2008.10.31.자로 해지한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한다. 회사와 재능교육지부는 복귀 후 즉시 교섭을 시작하고, 2013.12.31.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 2013.12.31.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합의된 조항으로 단체협약을 우선 체결하고, 미합의 조항에 대해서는 이후 교섭을 통해 보충협약을 체결한다.

2. 월회비정산 제도는 복귀 후 노사가 협의하여 합의서 체결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개선한다. (-)월 순증수수료와 하절기지원금은 복귀 후, 우선 논의한다.

3. 회사는 故 이지현을 포함한 해지교사 12명 전원을 즉시 복귀시킨다.

- 해지교사는 해지 당시 지국으로 복귀한다.(이사의 경우, 인근 지국으로 복귀)

- 관리지역은 해당지국 교사의 평균과목수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배정한다.

- 누계순증수는 해지 전월과 당월 발생한 퇴회수의 50%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4. 현 사태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고소․고발에 대해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호 처벌불원탄원서를 제출한다.

- 합의서 체결일(2013.08.23) 이전에 발생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일체의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다.

5. 회사는 재능교육지부에 생활안정지원금 및 노사협력기금으로 2억 2천만 원을 지급한다.

 

2013. 08. 23.

주)재능교육 대표교섭위원 김 현 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대표교섭위원 강 경 식

 

첨부문서 2. 부속합의서(검토)

(주)재능교육과 재능교육지부는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1. 회사는 합의문 5항의 생활안정자금 및 노사협력기금을 2013.9.16.까지 지급한다.(세금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2. 전국학습지산업노조와 재능교육지부, (주)재능교육은 합의문 체결 즉시 아래 사항을 이행한다.

(1)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로 농성장 시설물 일체를 합의문 체결 다음날까 지 자진 철거한다.

(2) 2007.12.21. ~ 2013.8.26.까지의 사태와 관련한 내용으로 회사가 인터넷 매체상의 재능교육 비방, 명예훼손 자료(기사, 사진, 동영상 등)의 삭제 및 폐기를 요청할 경우, 협조한다. 단,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 회사와 논의하 여 결정한다.

(3) 2007.12.21. ~ 2013.8.26.까지의 사태와 관련한 내용으로 재능교육에 대한 일체의 업무방해, 명예훼손, 집회 또는 시위, 불매운동 및 비방행위, 해사행위와 이 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위탁사업계약은 2013.9.01. ~ 9.30.에 해당 지국에서 체결한다.

- 관리지역은 2013.10.01.부터 배정한다.

4. 故 이지현 관련 이행사항은 2013.9.30.까지 완료한다.

5. 단체교섭은 2013.10.01.부터 시작한다.

6. 본 합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부속합의서를 2부 작성한 후, 기명날인하여 상호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8월 26일

(주) 재능교육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대외협력실장 김 현 태

학습지산업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황 창 훈

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 지부장 직무대행 오 수 영

 

첨부문서 3. 2012.5.29. 회사에 제시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요구(안)

1. 단체협약 원상회복

(1)2007년 단체협약이 2012년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유지되며, 2012년 단체협약을 체 결한다.

(2)회사는 2008년 1월분부터 합의 시까지의 전임자급여를 지급한다.

2. 해고자 전원 원직복직

(1)회사는 해고자 전원(황창훈, 유명자, 오수영, 여민희, 이지현, 유득규, 박경선, 최민정, 이현숙, 강경식, 김경은, 정순일)을 즉시 원직복직 조치한다.

(2)해고자는 해고 당시 지국으로 복직하며, 단체협약 제36조에 따라 적정 관리과목수를 보장받는다. 단, 원거리 이사 등의 사유로 주거지가 변경된 경우 주거지 관할지국으 로 복직한다.

(3)회사는 해고기간동안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 업무일시정지기간 종 료 후 회사가 관리과목을 배정하지 않아 임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여민희, 이지현 조합원에 대하여서는 해당기간의 임금상당액도 지급한다.

(4)해고자의 누계 기준은 해고 전월로 한다.

3. 회사는 현 사태관련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소를 즉시 일괄 취하한다.

(1)회사는 경매처분,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모든 피해에 대하여 원상회복조치한다.

(2)회사는 형사사건의 소 취하서에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하여 제출한다.

4. 회사는 첫째, 수수료제도 개악과 일하는 조건저하, 각종 혜택 폐지로 인하여 재능교육교사들에게 발생한 피해 둘째, 일방적 단체협약파기 셋째,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자행한 성희롱, 폭행, 미행, 손괴 등에 대하여 사과 및 책임자징계, 재발방지 약속 등을 명시한 사과문을 일정기간 빅토리닷컴에 게시하고 사업국 교육 등의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전체 교사 및 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5. 회사는 현 사태로 발생한 모든 벌금을 책임진다.

6. 회사는 회사규정에 따른 경조비와 위로금을 故 이지현조합원 부모님께 전달한다.

7. 회사는 현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조합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한다.

8. 회사는 회사가 가져가거나 훼손한 노동조합물품 및 개인물품을 원상태대로 반환하거나 손해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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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잠정합의(안)’에 대한 입장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잠정합의(안)’에 대한 입장

 

2013. 8. 23.(금) 오전,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대표교섭위원 강경식과 ㈜재능교육 대표교섭위원 김현태가 서명한 ‘잠정합의(안)’이 알려졌습니다. 저는 지난 5년여 학습지노조 위원장으로서 재능교육지부 투쟁의 의의와 노동조합의 투쟁요구에 비추어 ‘잠정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2012년 8월, 노동조합은 왜 이른바 사측의 ‘최종안’을 거부하였나?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 노동조합의 요구입니다.

회사는 2011년, 서비스연맹 위원장과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을 통해 단체협약체결 불가, 선별복직과 최장 3년 복직유예라는 안을 노동조합에 제시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의 요구를 철저하게 거부한 안이었기에 노동조합은 당연히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해고자 전원 즉시 복직, 선 복귀 후 단체협약체결 약속이라는 안을 학습지노조 임원 강종숙, 유득규와 재능교육지부 임원 유명자, 오수영에게 제시하며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강종숙, 유명자는 즉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습지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단체협약 원상회복이라는 노동조합의 요구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회사의 교섭요구가 있었고, 10여 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지만 회사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은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투쟁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입장은 이러했습니다. 재능교육과 10여 년을 싸우면서 동지들의 목숨과 피와 눈물, 땀으로 쟁취한 단체협약, 4천 5백명 재능교육 교사들의 노동조건의 기준인 단체협약, 정부도 법원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조합원들의 힘으로 쟁취했던 특수고용노동자 유일의 단체협약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의였습니다.

4년, 5년 투쟁을 하고서도 눈물을 머금고 양보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노동조합투쟁의 ‘현실’을 이제는 엎어야 한다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양보안을 수용하지 않고 싸우면 우리도 전면적인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선례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각오였습니다.

노동조합은 8월 23일의 ‘잠정합의(안)’을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잠정합의(안)’의 “2008.10.31.자로 해지한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한다.”는 말 그대로 합의서에만 존재하는 공문구입니다.

첫째, 원상회복의 의미는 해석이나 별도 논의가 필요 없는 단체협약의 전면, 자동, 즉시 적용입니다. 그런데 ‘잠정합의(안)’의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노동조합이 원상회복을 요구했던 단체협약의 핵심조항들을 모조리 내 준 꼴입니다.

중요 단체협약 조항 중 하나인 미지급된 하절기지원금(휴가비)에 대한 즉시지급은커녕 “복귀 후, 우선 논의한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절대 단체협약 원상회복이 아닙니다.

둘째, 단체협약을 4개월 간 한시 원상회복 한 후, “복귀 후 즉시 교섭을 시작”하여 “2013.12.31.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합의된 조항으로 단체협약을 우선 체결하고, 미합의 조항에 대해서는 이후 교섭을 통해 보충협약을 체결한다.”라는 것은 회사가 시간만 질질 끌며 단체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하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노사교섭은 언제, 어떠한 경우라도 핵심조항 때문에 최종타결에 난항을 겪습니다. 학습지노조와 통합 전,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시절에도 전체 7천 명의 교사 가운데 3천 7백여 명이 조합원이었을 때조차 단체협약을 체결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농성도 모두 해제한 상태에서 2013.12.31.까지 “합의”할 수 있는 조항이 무엇일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합의 조항에 대해서는 이후 교섭을 통해 보충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재능교육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선 복귀 후 단체협약체결 약속이라는 이른바 회사의 ‘최종안’을 거부했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재능교육이 신뢰할 만한 상대가 된 것입니까?

셋째, 이현숙 집행부가 체결한 2007년 단체협약을 거부하고 재능교육을 상대로 농성투쟁을 시작한 핵심 이유가 수수료(임금)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수수료제도가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합의할 때에만 개정이 가능한데, 바로 전임 이현숙 집행부가 회사의 개악안에 손을 들어주었고, 이로 인해 재능교육지부 투쟁에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핵심 중의 핵심인 수수료제도에 대해 “월회비정산 제도는 복귀 후 노사가 협의하여 합의서 체결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개선한다. (-)월 순증수수료(는) …… 복귀 후, 우선 논의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합의가 필요한 단체협약의 핵심 중 핵심사항이 협의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4개월 남짓 동안 단체협약 갱신에 전력투구해도 진일보한 수수료관련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낙관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제도의 주요 내용을 협의를 통해 합의서 체결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개선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아무런 실익도 없고 강제력도 없는 이러한 조항을 넣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상호 처벌탄원불원서”를 제출한다는 문구 아래에 “합의서 체결일(2013.08.23.) 이전에 발생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일체의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독소조항입니다.

2013. 12. 31.까지 반드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조합은 또 다시 민사적인 피해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회사를 상대로 투쟁해야 합니다. 합의서 체결일 이후에 단체협약 체결을 강제하기 위해 다시 투쟁해야 할 때, 회사가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을 자행할 것이 분명한 마당에 굳이 이러한 조항을 넣어 사측에 명분을 줄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환구단 농성장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잠정합의(안)’에 반대하여 투쟁할 것이기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노사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표적이 될 것입니다.

비정규직 최장기 투쟁사업장(농성투쟁 2,073일), 199일의 종탑농성을 하고서 이러한 ‘잠정합의(안)’을 수용한다면 지난 1년, 무엇을 위해 왜 싸운 것입니까?

2012년 8월, 이른바 사측의 ‘최종안’을 거부했던 노동조합의 입장과 그 정신은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한다.”라는 공문구를 명시하기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달랑 공문구 한 줄 명시하고 원칙도 실리도 모두 내 준 최악의 후퇴안,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최장기 투쟁사업장이 되면서까지 쟁취하고자 한 노동조합의 요구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입장은 ‘잠정합의(안)’의 내용을 더 파악한 후, 박경선, 유명자 동지 그리고 환구단 투쟁을 지지하는 동지들과 함께 논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제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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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동성당 종탑은 민주노조운동을 욕보이는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

혜화동성당 종탑은 민주노조운동을 욕보이는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

오는 8월 24일이면 혜화동성당 종탑농성 200일이라며 기자회견(8/20, 화)과 결의대회(8/23, 금)를 개최한다는 공지가 떴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 종탑 농성자가 종탑에서 내려온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접했다. 그 이야기를 접하며 한 번 만이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 후로도 계속하여 똑같거나 더 심각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이젠 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쉬쉬하면서도 자주 이러한 사정에 대해 확인 요청까지 해 오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지금까지 어느 고공 농성자가 혜화동성당 종탑처럼 그러한 짓을 한 적이 있는가? 혜화동성당 종탑 농성자들의 행동은 그 파급력이 비단 자신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지금까지의 민주노조운동을 욕보이는 것은 물론 앞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고공농성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반노동자적인 행태이자 우리들의 정당성 자체를 거덜 내는 행동이다. 또한 연대동지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이자 배신행위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 6개월 여 동안 종탑과 환구단으로 갈라져 동지들에게 못 할 짓을 해 오고 있다. 아직 부족한가? 도대체 어디까지 나가려고 하는가?

울산 철탑농성 동지들은 300일을 불과 나흘 앞두고 스스로 내려왔다. 커다란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고, 한창 2차 희망버스를 준비하고 있었는데도 그러했다. 평택 철탑도, 아산 굴다리에서도 투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들을 그 누가 비난할 수 있는가? 비난은커녕 오히려 다시 힘을 모아 투쟁하자는 결의가 모아지고 연대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혜화동성당 종탑은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녕 모른단 말인가? 우리 스스로 정당하거나 떳떳하지 못하면 저들을 이길 수 없다. 설사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영원히 부끄러운 족쇄가 될 것이다. 이제라도 솔직하게 현재의 상황을 알리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언제까지 그렇게 실상을 숨기고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미 천주교 관계자들까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당장 이번 주 기자회견과 결의대회 내용에서 "종탑농성 200일 집중투쟁"을 빼야 한다. 종탑 농성자가 농성장소를 이탈하는데 무슨 종탑농성 200일인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연대하는 동지들이 실상을 알게 됐을 때 느낄 배신감과 실망은 어찌하려고 그러는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제 더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종탑농성을 매개로 연대 동지들을 끌어 모으고자 한다면 솔직하게 실상을 알리고 그래도 괜찮다는 분들과 함께 하시라. 이제 더 이상 기만과 위선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2천일 투쟁을 이렇게 오물구덩이에 처박히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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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 조직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이하 '공개토론회') 제안에 대한 입장

<재능 조직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이하 '공개토론회') 제안에 대한 입장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미 재능교육지부 문제는 '비정규직 최장기 투쟁사업장'으로서의 의의보다는 분열과 혼란에 대한 안타까움과 실망, 나아가 연대에 대한 난감함으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해야 합니다. 상황이 많이 어렵고 너무 늦긴 했지만 재능교육지부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더 이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공개토론회'의 추진주체는 투쟁당사자일 수 없습니다.

지난 6개월여의 과정에서 종탑과 환구단 어느 쪽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이미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어느 일방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올바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공개토론회'의 추진주체는 그동안 재능교육지부 투쟁에 가장 헌신적으로 결합했던 연대동지들이어야 합니다. 양보안을 강요하거나 적당한 타협을 부추겼던 자들이 아니라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이라는 재능교육지부 투쟁요구안을 지지하며 가장 가까이에서 투쟁주체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싸워왔던 그들은 충분히 그러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습니다.

'공개토론회'는 치열하고 철저한 논쟁의 장이어야 하기에 준비과정에서부터 엄정한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어느 일방의 입장을 담는 토론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주장이나 막연한 희망만으로 '공개토론회'가 그리되지는 않습니다. '공개토론회' 준비의 전 과정에 투쟁당사자들이 깊숙이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진행방식, 토론의제 등 '공개토론회' 전반에 대한 기획과 준비 역시 연대동지들이 주도해야 합니다.

무원칙한 화해 요구와 어정쩡한 절충안이 발붙일 수 없도록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종탑과 환구단의 투쟁당사자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어느 일방을 명시적,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현 상황의 근본원인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법 역시 완전히 상반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객관적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급작스런 화해나 어정쩡한 절충은 있을 수도 없고 그리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반드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에서 어쨌든 투쟁을 마무리해야 하니 과거는 잠시 묻어두자는 논리만큼 해악적인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개토론회'에서는 양측 주장의 밑바탕인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에 걸맞은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러할 때만이 현재까지 완전히 상반된 입장에서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종탑과 환구단이 함께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공개토론회'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가안)으로 제안한 9월 12일은 너무 늦습니다. 한 달 가까이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9월 12일은 목요일이라 바로 주말이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인 9월 18일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공개토론회'의 결과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열흘 이상을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또한 양측의 입장은 이미 여러 차례 문서로 공개되었습니다. 쟁점이 무엇인지는 명확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최상의 성과물을 만들어 재능교육과의 투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능교육지부투쟁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지난 2천여 일, 동지들로부터 참으로 커다란 지지와 연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지지와 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동지들께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다시 한 번 동지들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합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동지들과 함께 굽힘없이 2천여 일을 싸워온 그 정신으로 더욱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인간의 밑바닥을 가감없이 보여준 저 악랄한 재능교육에게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더 걸릴지는 모르지만 무수한 역경과 한계를 넘어 여기까지 달려온 그 힘으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싸워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투쟁!

2013. 8. 19.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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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속보란 게시글2

46384 황창훈, 유득규, 이현숙, 오수영, 여민희, 강경식은 언제까지 거짓말을 계속 하려는가?

글쓴이 강종숙 작성일 2013.08.14 02:47 조회 976

 

재능교육 투쟁은 이미 끝났어야 했고 끝날 수 있었다는 것은 재능투쟁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거나 참여한 동지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최장기투쟁사업장 기록을 매일 갈아치우면서도 이제 해결은커녕 수습조차도 어려워진 형국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원인은 종탑 쪽의 계속된 거짓말 때문입니다. 종탑 농성을 시작하자마자 공문발송부터 시작된 거짓말은 공대위 회의에서도 줄기차게 반복됐고 지금까지 그 끝을 모를 정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이 곳 진보넷 게시판에 황창훈, 유득규에게 공개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거짓말을 중단하고 그 거짓말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입장표명도 접한 바가 없고 이제 또다시 거짓말을 지켜봐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면서 저들은 "SNS와 인터넷에 유포 된 수많은 글(조합원들에 대한 인신공격과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 축소한)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입장서로 사실관계만을 답변하였고, 인신공격이나 비방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우선 "유포 된"이라고 폄하하고 있는 글들 가운데 3인 또는 제가 작성한 글에서 인신공격, 사실왜곡, 과장, 축소한 글이 있다면 단 하나라도 예를 들어 보기 바랍니다. 반대로 종탑은 회의 석상에서 그리고 최덕효 씨 등의 입을 빌어 악의적인 왜곡과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자행했습니다. 두차례에 걸쳐 발표된 조합의 입장서에서마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3인의 제안에 대한 반대로 일관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해결을 바라며 논의를 주선하는 자리에도 단 한 차례의 거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역시 거짓말입니다. 종탑에 올라간 직후부터 공대위, 비없세, 서울본부 등의 노력을 이용하거나 전제조건을 달면서 논의를 파탄냈습니다. 서울본부의 첫번째 중재안은 노골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미 여러 차례 공대위 회의에서도 밝혔듯이 종탑 이후 양쪽이 말과 글로 표명한 모든 것에 대해 회의록, 문자메시지 등 관련자료를 반드시 낱낱이 공개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거짓말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재능교육 투쟁의 근본적인 문제와 이전 학습지노조 투쟁의 실상에 대해서도 관련자료를 통해 똑똑히 밝힐 것입니다. 저들 말대로 "운동의 원칙, 연대 투쟁의 의미와 역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원칙, 노동조합 내 민주주의 실현, 운동 속에서 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은 물론 투쟁사업장 노동자(간부)로서의 임무와 자세, 해고자 복직투쟁의 성격과 해고자들의 임무와 자세에 대해 이제 정리를 해야 할 때입니다.

 

참고로 이 글은 기존 3인이 함께 작성한 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이 글은 박경선, 유명자 동지와 관계없이 재능교육 해고자가 아닌 입장에서 작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에서 해야 할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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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속보란 게시글1

46167 황창훈, 유득규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글쓴이 강종숙 작성일 2013.07.17 00:08 조회 1161

 

진보넷 속보게시판에 전혀 속보스럽지 않은 글들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작 당사자는 일언반구도 없이 뒤에 숨어 있고,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버젓이 제3자의 이름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원용기씨가 아래 글에서 밝힌 것들은 황창훈, 유득규씨가 발설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윤희찬, 최덕효, 류재운 씨 등이 밝힌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악의적인 왜곡과 거짓이 난무하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어 이제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전에 공개 제안하는 글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투쟁이 모두 정리된 후에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까지 기다려서는 지난 투쟁의 성과가 모두 사라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기에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아래 원용기씨의 글 가운데 명백한 허위에 대해 이번 주 안에 스스로 밝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3인이 작성한 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본인들이 직접 문제제기를 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이나 불필요한 오해와 시간낭비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대위 회의에서도 내가 몇 차례 밝혔듯이 오늘 이후부터 단지 주장만이 아니라 입증자료를 공개하고 허위사실 각각에 대해 모든 사람이 똑똑히 알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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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천막농성투쟁 2,000일 성명서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천막농성투쟁 2,000일!    굽힘없이 싸워나가겠습니다.

 

굽힘없이, 우리가 가야 했던 길을 헤쳐 온 날들

어느덧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이 2,000일을 앞두고 있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구사대의 무자비한 폭력, 농성물품 강탈․훼손, 수십 차례의 농성장 폭력철거, 업무방해금지․접근금지․집회금지 가처분, 임금 및 예금 가압류, 백 건을 훌쩍 넘는 형사 고소고발, 20억 손해배상 소송제기, 월급 100%․살림살이․노조물품․차량 압류, 용역깡패들의 성폭력․폭력․미행․차량훼손, 구속․벌금․수시로 반복되는 체포․편파적인 법 집행…….

2007년 12월 21일 시작해 이제 2,000일을 눈앞에 둔 천막농성투쟁 내내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조차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재능교육 자본․경찰․구청의 전방위적 탄압과 학습지노조 내부의 타협 세력의 배신 및 방해책동, 고비 때마다 노조 내부의 타협세력과 합세하여 양보안을 강요하는 상급단체와 쉼 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이처럼 재능교육지부 투쟁은 자본과 권력 뿐만 아니라 내부의 타협세력과도 끝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2,000일 투쟁의 발단이 된 이현숙 집행부의 임금삭감 안 잠정합의. 잠정합의안 총투표 과정에서의 대리투표, 찬성 강요 등의 부정행위. 임금삭감에 대한 투쟁을 촉구하며 소집 요구했던 재능교육지부 총회소집 거부, 집단퇴장으로 인한 학습지노조 대대 무산. 천막농성 돌입 8일 만에 벌어진 이현숙, 정순일 등 중앙위원 8인의 총사퇴, 이후 진행된 노조 선거 보이코트․사보타지. 개악된 위탁계약 거부였던 노조 지침을 어기며 해마다 반복하여 갱신계약 체결. 노조천막농성투쟁 1,000일이 경과하도록 수수방관…….

상급단체인 서비스연맹은 투쟁을 더 어렵게 했습니다. 임금삭감안을 강행처리한 이현숙 집행부 적극 옹호. 천막농성투쟁 외면. 유명자 지부장 삭발단식 상황에서의 양보안 제시. ‘선 복귀 후 단체협약 체결’안 강요.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철수. 총연맹 차원의 재능교육지부 투쟁지원 방해…….

그리고 다시 종탑농성 돌입과 함께 우리는 또 다른 상황에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지난했던 5년여의 투쟁과정에서 보여줬던 여러 모습과 종탑농성 돌입에 대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어찌됐든 종탑농성에 돌입을 했기에 모든 힘을 모아 비정규직최장기투쟁사업장이 되기 전에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적확한 투쟁계획과 해고자들의 결연한 투쟁의지 및 이에 따르는 실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것은 지난 투쟁 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더욱 퇴행적으로 변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오는 6월 11일, 시청 환구단 농성장에서 2,000일 투쟁결의대회를 합니다!

비정규직최장기투쟁사업장을 눈앞에 두고 있던 지난 2월초, 종탑농성 돌입과 함께 노동조합 내부의 갈등이 낱낱이 외부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힘을 모아 재능교육지부 투쟁의 성과와 의의를 지켜내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0여일이 지난 지금, 이러한 갈등이 해소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져만 가는 형국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우선, 지난 100여 일 동안 계속 지적한 것처럼 ‘비대위’와 ‘직무대행’이 지난 5년여의 투쟁과정에 제대로 결합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방해를 일삼아온 내외부의 세력들과 야합하여 2,000일 투쟁과정을 희화화시키며 SNS, 학습지노조 홈페이지, 진보넷 속보게시판, 참세상 현장기자석 등을 통해 악의적인 왜곡과 거짓말을 일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사태해결을 위해 공대위회의와 인터넷상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에 대해 계속 거부하며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여의 투쟁과정에서 행한 온갖 배신과 타협, 오류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사죄도 없이 공대위 회의에 자신들도 함께 참여해 만든 투쟁계획은 모조리 내팽개치고 ‘비대위’니 ‘직무대행’이니 ‘집행위원장’이니 해가며 자신들만의 ‘체계구축’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비대위’의 패권적 행태로 인해 학습지노조의 타 지부 조합원과 간부들이 모두 재능교육지부 투쟁에 결합하지 않게 된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 때 함께 자리를 지킨 연대단위를 제치고, 투쟁을 방기하거나 방해하고도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는 서비스연맹과 재능교육지부 투쟁이 뉴스거리가 되거나 타결 기미가 보이면 나타났다가 투쟁이 수그러들면 어느새 소리 없이 사라지기를 반복했던 통진당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고, 심지어 서비스연맹 위원장에게 공대위 공동대표를 맡기겠다는 입장까지 제출했습니다.

해고자 전원 원직복직 요구안을 걸고 싸워 왔기에, 복직 후 일정기간 내에 퇴사를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함께 밝히자 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투쟁주체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강제 ‘서약서’는 쓸 수 없다.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합의타결 후 복직을 못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당장 복직을 못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복직하면 아무 문제없다.”라는 답변이 되돌아 왔습니다.

이에 더해 저들은 최근 들어 가장 지저분한 방법과 내용으로 “3억~5억에 달하는 노동조합 재정을 환구단 쪽에서 틀어쥐고 있다.”라고 선전해대면서 흙탕물을 끼얹고 있고, 이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유득규, 오수영, 황창훈 등은 수수방관하며 이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재능교육지부 투쟁에 연대해 진정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동지들은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길바닥과 고공, 현장에서 결연하게 투쟁하고 있는 다른 많은 동지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이미 두 달 반 전에 우리가 제안한 내용들이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탑과 별도로 우리의 계획을 갖고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기로 했고 그 첫 걸음이 6월 11일의 ‘2,000일 투쟁결의대회’입니다.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3인은 지난 100여 일 동안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었음을 깨닫고, 투쟁 2,000일이 되는 오는 6월 11일, 종탑과 별도로 투쟁결의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3인’은 이것이 지금까지의 혼란과 갈등을 넘어 2,000일을 싸워 온 정신을 올곧게 세워내는 길이라 믿습니다. 동시에 비정규직최장기투쟁사업장인 재능교육지부 투쟁의 교훈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길이라 믿습니다.

변함없이, 올바른 우리의 길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첫 날

이러한 우리의 계획에 대해 우려와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복잡해 보이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우리는 많은 고민 끝에 이것을 우회하는 방법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동지들께서는 딱 하나, 지난 2,000일을 누가 제대로 싸워 왔고 앞으로 누가 끝까지 제대로 싸우려고 하는 가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수수료제도에 대한 보충협약요구로 시작된 재능교육지부 투쟁이 재능교육지부 전임자해고. 단체협약 일방파기, 노조원 전원 해고로 이어지면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문제로까지 확장되어 가는 동안 우리는 회피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불가피하다면 운동 진영 내에서의 고립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종탑농성이 자본을 향한 무기가 아니라 노조 내부를 향한 무기로 변질될 때조차도, 우리는 재능교육 자본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내기 위해 투쟁당사자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체계로 공대위를 확대․강화한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교섭타결 후 그 결과를 현장에서 올바로 구현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고자 전원이 복귀 후 최소한 1년 동안 퇴사를 하지 않고 현장활동을 하겠다는 결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연대 동지들이 지원해 주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재정에 대해서도, 교섭타결 후 적정 수준의 노조 운영비를 제외하고 돈이 없어 투쟁을 하기 어려운 투쟁사업장에 환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제안이 모두 거부된 지금 우리는 다시 길 그 끝에 서 있는 심정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회피하거나 타협하지 않으려 합니다. 올곧은 투쟁으로, 2,000일 재능교육지부 투쟁의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2,000일이 되는 6월 11일 투쟁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난 2,000일을 곁에서 함께 지켜준 동지들, 곁에 있지는 못했지만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본 동지들,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해 온 동지들, 길이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먼저 간 동지들과 함께 우리의 길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굽힘없이, 우리가 가야 했던 길을 헤쳐 온 날들을 돌이켜 보고 변함없이, 올바른 우리의 길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첫 날을 함께 할 동지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많은 발걸음과 마음들이 함께 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투쟁!!!

 

2013. 6. 4.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 2,000일에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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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지부투쟁 승리를 위한 노동조합의 제안'에 대한 입장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투쟁을 둘러싼 사실왜곡과 불필요한 논란을 끝내고 이제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2

-‘재능교육지부투쟁 승리를 위한 노동조합의 제안’에 대한 입장

 

 

지난 4월 2일 공개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명의의 ‘재능교육지부투쟁 승리를 위한 노동조합의 제안’(이하 ‘제안’)이라는 글에 대하여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이하 ‘3인’)는 다시 한 번 ‘비대위’와 ‘직무대행’에게, 진정으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투쟁 승리를 원한다면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말 것과 이제라도 선언이 아니라 행동으로 “투쟁에 집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안’은 그 글의 대부분을 현 노조체계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3인’이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하여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밝힌 내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이라기보다는 다시 한 번 사실왜곡과 핵심을 비껴가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 입장을 보면 결국 현 노조체계가 민주적이고 합법적이므로 ‘3인’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대위’와 ‘직무대행’의 입장은 아래에서 보듯 사실왜곡과 억지논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째, ‘비대위’와 ‘직무대행’은 학습지노조 제6기 선출직 임원의 임기가 2012년 12월에 끝났다고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교지부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는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교지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1년 6월, 제6기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에 대교지부장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투표율 미달로 선출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게 되면서 그 직을 맡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7월, 제6기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대교지부 비상대책위 구성을 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대교지부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도 당연히 제6기 임원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교지부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자신의 임기는 제6기 임원과 마찬가지로 끝났다는 입장입니다.)

 

만일 ‘비대위’와 ‘직무대행’의 입장대로라면 규약과 규정에 따라 각 단위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의 임기와 달리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무한정이라는 웃지 못 할 결과가 연출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써 선거를 치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너도나도 불출마하거나 선거를 무산시켜 정해진 임기도 없이 평생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될 것입니다.

 

둘째, ‘비대위’와 ‘직무대행’은 서울경기지역본부 비상대책위원회 해소와 관련하여, “학습지노조 규약에는 비대위구성에 대한 어떠한 요건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여 마치 비대위구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앞서 대교지부 비상대책위원회의 예처럼 각 단위 비상대책위원회는 규약에 따라 그 구성을 승인하여 왔습니다.

 

또, 사업계획과 예산안 역시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비대위원장이 중앙위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지만 현재 모두 불가능합니다. 황창훈이 위원장 ‘직무대행’이자 서울경기지역본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어 학습지노조 규약 제42조(선출) 제4호 ‘조합, 지역본부, 지부의 각 단위 총회에서 선출하는 임원은 겸직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은 물론, 위원장 ‘직무대행’ 황창훈이 서울경기지역본부 ‘비대위원장’ 황창훈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또, 이 겸직금지 조항은 지난 2007년 현재의 재능교육 사태를 초래한 이현숙이 학습지노조 위원장과 재능교육지부장을 겸직하며 야기한 일련의 반조직적, 반민주적 행태들을 경험한 후, 2008년 당시 규약개정에 반영한 것이기도 하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게다가 소집권자도 불참한 가운데 단 9명이 이른바 “서울경기지역본부 조합원회의”를 개최하여 황창훈을 서울경기지역본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서울경기지역본부 전 사무국장을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선출’하였지만 현재 서경본부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업무를 전혀 보지 않은 채 잠적상태입니다.

 

규약까지 어겨가며 “2012년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조합원 산행”만 가고 있는 서경본부 비대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필요합니까? 하루 빨리 재능교육지부 합의타결 후 정상적인 체계를 통해 제대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더 올바른 길 아닙니까?

 

셋째, 재능교육지부 직무대행 해소와 관련한 ‘비대위’와 ‘직무대행’의 입장은 점입가경입니다. 이미 이에 대해서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투쟁 전개과정’이라는 제목의 글 가운데 일련번호 90. 이하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포함하여 자세히 언급한 바 있기에 이 글에서는 재능교육지부 해고자 8인에게 공개적으로 묻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나, “재능교육지부 해고자들의 유일한 회의체계였던 해고자 회의”를 말하기에 앞서, 현 투쟁 초기부터 재능교육지부 투쟁에 함께했던 타 지부 조합원들과 간부들이 떨어져 나가기 전에 운영되던 모든 회의들의 결정사항을 올바로 집행한 해고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현재 타 지부 조합원들의 결합이 거의 없다시피 한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하나, 금요정기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 해고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열심히 결합한 연대단위 동지보다 투쟁에 더 복무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 해고자는 몇 명이나 되는가?

 

하나, 오수영과 유득규는 사측과 한창 교섭이 진행되던 시기에 사퇴한 것에 대해 어떤 책임 있는 자세를 취했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투쟁에 복무하고 있는가?

 

하나, “박근혜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투쟁을 전면배치해 정권(인수위)과 자본에 압력을 넣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라는 정세인식 하에 전개한 종탑농성 돌입 후에 특별하게 달라진 투쟁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정작 인수위 앞에 단 한 번이라도 가 본 일은 있는가? 울산, 평택, 유성기업과 다른 재능교육투쟁의 주체역량과 투쟁전개과정에 대한 고민은 있었는가?

 

넷째, ‘비대위’와 ‘직무대행’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습지노조와 재능교육지부 사이의 질서와 위상 및 역할에 대해 무지하거나 일말의 고려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대위’와 ‘직무대행’은 종탑농성 돌입 직후 자신들이 주장하던 ‘비대위’의 위상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강종숙이 황창훈과 유득규에게 “당신들은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조합원들이지 통합 전의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학습지노조 비대위위원장으로 강종숙, 재능지부비대위원장으로 유명자를 선출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조합원들 의견이었습니다.”라는 ‘비대위’와 ‘직무대행’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학습지노조와 재능교육지부 사이의 질서와 위상 및 역할을 간과한 ‘비대위’와 ‘직무대행’은 이미 유득규를 상황실장으로 뽑아놓고 투쟁기금도 딴 주머니에 찬 상태에서 내부회의 및 공대위 결정상황인 학습지노조 명의의 교섭공문 발송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섭체결권도 없이 재능교육지부 비대위원장 오수영 명의의 교섭공문을 발송하기까지 했습니다.

 

백번 양보해 이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여도 문제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달랑 8명인 ‘비대위’측 재능교육지부 해고자들이 무슨 권한으로 학습지노조 비대위위원장을 ‘내정’하거나 ‘지명’할 수 있습니까? 학습지노조가 재능교육지부 해고자 8인의 하부기관입니까? 학습지노조 타 지부 조합원들은 재능교육지부 해고자들의 들러리입니까? 또, 서울경기지역본부와 조합원 11명인 재능교육지부에는 사무국장 역할을 맡는 간부를 선출했는데, 정작 본조와 관련하여서는 비대위위원장만 재능교육지부 해고자 8인이 ‘지명’하겠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바로 이것이 ‘비대위’와 ‘직무대행’이 말하는 “민주노조 운영원칙” 입니다.

 

또, 학습지노조 선거관리규정 제10조(입후보자의 자격) 제1호를 보면, 자진사퇴의 경우 입후보 자격을 1년 간 정지시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비대위’측 재능교육지부 해고자 달랑 8명이 참석하여 개최한 ‘재능교육지부 총회’ 결정사항이 어떻게 학습지노조 선거관리규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까? “조합원을 주체로 세우는 논의 체계와 조직 체계”는 재능교육지부 해고자 8인에게 중요한 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그 수가 월등히 더 많은 학습지노조 타 지부 조합원들에게도 중요합니다.

 

다섯째, 현재의 학습지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의 권한과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비없세’의 중재안은, 노조법상 교섭체결권과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법률원을 통해 확인하여, 학습지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임한 후 교섭과 투쟁을 전개하고 학습지노조 이름으로 일괄 타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비대위’측이 제6기 임원들의 임기문제를 거론하며 불거진 “체결권”의 문제를 사측마저 거론하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결론이었습니다. 따라서 노조법에 저촉되지 않고 학습지노조 규약과의 충돌이 없어야 하며 사측이 문제제기를 할 여지를 최소화하는 안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학습지노조 임시대대를 개최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대대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하고 직후에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것으로 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습지노조 규약 제42조(선출) 제1호를 보면, 조합의 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 출마하여 조합원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는 직무대행이 사무처장과 동반 출마하지 않고 단독 출마하여 임시대대에서 선출되는 경우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임시대대를 통한 직무대행 선출방안을 선택한 것은 당면한 재능교육지부 투쟁이 마무리국면이라는 공통된 정세인식 하에 현안투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학습지노조와 재능지부 등 각 단위는 선거를 통해 이후 체계를 정비한다는 내용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대위’와 ‘직무대행’은, 이미 ‘3인’이 교섭체결권자로서의 권한이 ‘직무대행’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직무대행’이 단지 교섭체결권(교섭대표)만 갖는 허수아비일 수는 없다.”라는 억지주장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비대위’와 ‘직무대행’은 딴마음을 갖고 ‘정상적으로 선출’된 위원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려 할 것이 아니라 비상체계에 따라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권한과 역할을 인정하고 현안 투쟁인 재능교육지부투쟁 마무리에 전력투구를 하여 이 투쟁을 빨리 마무리하고 학습지노조를 정상화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비대위’와 ‘직무대행’이, “결의한 조합원들의 종탑투쟁을 사수하고 투쟁주체로서 재능교육자본과의 투쟁에 역량을 집중하고, 함께 투쟁”하기를 진정 바란다면,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전원 원직복직’, ‘재능교육지부투쟁 승리’”를 진정 바란다면, “공대위 확대․강화”에 진정으로 동의한다면, 자신들만이 “투쟁 주체”라고 강변하면서 자신들만의 노조 체계를 물고 늘어지며 투쟁동력을 소진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비대위’와 ‘직무대행’의 공허한 외침 속에 천막농성투쟁 2,000일, 종탑농성 100일이 코앞입니다.

 

 

 

 

 

2013. 4. 15.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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