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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 오후 2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경욱 변호사의 사회로 민변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은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당위성, 그리고 해당 종업원들의 단식 및 사망소식까지 들리는 현 상황에서 변호인 접견은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밝혔다. 특히 채희준 변호사는 ‘기획탈북을 비롯한 여러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접견은 필요하다’며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기자회견 말미에 ‘만약 접견이 불허된다면 전달할 것이 있다’며 ‘변호요청관련 서류, 편지지, 책, 일기장과 필기구’등을 준비하여 보호센터측에 전달을 요청했다. 민변측이 준비한 이 물품들은 ‘위해물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입할 수 없다’는 보호센터 담당자의 답변과 함께 전달거부되었다.
접견불허입장을 확인한 참가자들은 건물을 빠져나와 결과보고 및 향후 대응계획을 밝혔다.
김용민 변호사, 신윤경 변호사 순서로 진행된 결과보고에서 보호센터 측은 ‘답변할 수 없다’는 대답만 한 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 및 UN제보 등을 준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천낙붕 변호사는 ‘인신보호제도를 통해 북한 종업원들을 3일 이내에 석방시킬 수 있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인신보호법에 의거 구제신청을 할 경우 북한 종업원들이 보호센터를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천 변호사는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6개월동안 지낸 유가려 씨의 선례를 통해 확인된 만큼, 해당 종업원들의 가족이 변호인에게 인신보호구제신청을 요청(혹은 위임의사를 전달)하면 북한 종업원들은 석방될 수 있다’며 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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