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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정보원에 의하여 집단랍치된 12명의 우리 종업원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에 대한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라!
지난 4월 8일 당국이 통일부를 통해 발표한 《북 해외식당 종업원 13명 집단탈북, 입국》사건의 시기와 정황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있으며 남북간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어두운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음은 물론 외신이 크게 보도하면서 국제문제화되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있다.
당국이 《자유의사에 따른 집단탈북》으로 규정하고 북이 남측의 정보기관에 의한 집단유괴랍치이자 반인륜죄행으로 규탄하고있는 이번 《기획탈북의혹사건》은 《총선》을 앞두고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입국사실 발표》를 대단히 신속히 한 반면 북이 거듭 요구하는 가족대면 요구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은 거부함으로써 사건실체에 대한 관심과 의혹이 더욱 커지고있다.
당국은 이들이 본인의지로 《탈북》하였고 《신변안전이 중요》하기때문에 가족이나 변호사접견요청을 수용할수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볼 때 이와 같은 당국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2015년 11월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당국에 《북리탈주민을 최단기간만 구금하고 피구금자들에게 구금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심문중에는 변호인의 조력이 허락될뿐만아니라 수사기간 및 방법 역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제시한바 있을만큼 그동안 정보원이 운영하는 《북리탈주민보호쎈터》에서 《탈북자》들의 인권을 침해해온것에 대해 국제사회는 깊이 우려해왔다. 유엔총회결의인 《모든 형태의 억류, 구금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의 11(1)항에서도 《구금된 사람은 스스로 방어할 권리를 가지며 법에 정해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피구금자에게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방어권행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권리임을 확인하고있다.
당국은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을 수용하여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에게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는것은 물론 한점의 의혹도 없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여야 한다.
또한 그동안 강조해왔던 인도주의적, 인권적인 문제를 스스로에게도 엄격히 적용하여 보편적인 국제관례와 인도주의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고 가족면담 등도 추진해야 할것이다. 아울러 남북관계가 되돌릴수 없는 파국적상황이 되지 않도록 남북적십자회담을 포함한 남북당국회담을 조속히 개최할것을 요구한다.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사건초기 당국의 대응은 여러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였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틀만에 제3국을 거쳐 들어왔다는 사실과 《신변안전》문제에도 불구하고 당국스스로 이튿날 서둘러 이들의 식당이름, 당사자들이 찍힌 사진 등 신상정보의 상당부분을 공개하는 리해못할 조치만으로도 정보기관의 개입과 《북제재효과》 과장, 《총선》을 겨냥한 《북풍》관련 정치적의혹이 제기되기에 충분하다. 또한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등에서 인권침해실례가 심각하게 제기되여 왔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의혹들이 제기된바도 있었다. 민중을 대표하고 당국을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직접 이들을 면담하고 인권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있는지를 꼼꼼히 따져서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사건은 이미 국제적상황으로 비화되고있다.
지난 4월 18일에 북이 남조선당국에 집단유괴된 녀성피해자 12명 전체 부모의 명의로 유엔인권리사회 의장과 유엔인권최고대표에게 12명 종업원의 명단과 함께 송환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국내외는 물론 국제사회의 관심마저 높아지고있는 상황이다.
헤여진 혈육을 생에 한번이라도 보고 눈을 감겠다는 《리산가족》들의 애타는 절규를 해결해주지는 못할망정 초보적인 인륜마저 외면하는 새로운 《리산가족》을 만들어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 3항에 명시된 인도적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은 신속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여야 한다.
6. 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이번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에 대해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관례와 인도주의적원칙에 따라 하루빨리 해결되여 민족의 화해와 남북관계개선의 계기로 이어질수 있도록 인권, 법조, 녀성, 종교계를 비롯한 합리적인 의구심을 제기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동대응해나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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