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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도 "종북"이라니...

의문투성이인 《탈북자》사건, 《<민변>도 <종북>?》

이른바 《북종업원 <집단탈북>》 론난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있다.

이 론난은 중국 절강성 녕파의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던 북 종업원 13명이 《집단탈북》하여 지난 4월 8일 《한국》에 《입국》한 사건을 가리킨다.

그런데 사건 발생 80여일이 지나면서 론난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있다.

실체적으로 진실은 짙은 안개속으로 빠져들고있는 반면에 여당과 일부 언론은 인신보호구제청구에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대한 마녀사냥에 나섰다. 《종북》은 물론이고 심지어 《인권침해단체》라는 딱지까지 붙이고있는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따져보아야 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지배인을 포함한 13명이나 되는 종업원이 이틀만에 이땅을 밟은것부터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렇게 많은 종업원이 순식간에 《집단탈북》을 감행한다는것은 북체제의 특성상 납득하기 힘들다는것이다. 대개 1개월 정도가 걸리는 정보원의 현지조사가 이틀만에 마무리되였다는것도 이상한 대목이다.

또한 《총선》을 닷새 앞두고 통일부가 청와대의 지시로 《집단탈북》을 발표한것도 이례적인 일이였다. 기존에는 현 보수당국이 《탈북》주민들과 북에 남은 가족의 신변안전을 위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기때문이다.

당시 현 보수당국은 《<집단탈북>은 우리 <정부>가 3월 8일에 발표한 단독 〈대북제재〉의 파급효과》라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대북제재》의 효과를 부각시켜 《총선》승리를 도모하려고 《탈북자》 및 가족의 인권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사건직후부터 북은 《남조선의 랍치극》이라고 주장하면서 종업원들의 송환을 요구하였으며 같은 식당에서 일한 종업원과 가족들의 기자회견도 공개하였다. 특히 항간에서는 정보원의 조사를 받고있는 12명의 녀성종업원들이 단식투쟁을 벌리다가 일부는 실신했거나 사망하였다는 여론도 돌았다.

이렇듯 의문이 꼬리를 문 반면에 현 보수당국의 속시원한 설명은 없었다. 그러자 《민변》 등 여러 단체들이 변호인접견을 요구하였다.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여부, 종업원들의 건강, 종업원들의 현재 심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치주의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이들에게도 적용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보원은 이것을 무턱대고 불허하였다.

사실 이때 정보원이 《민변》의 접견을 허용하였다면 론난은 이렇게 커지지 않을수 있었다.

그런데 정보원은 자신들이 인정한 변호사의 접견만 허용하면서 《자유의사로 <탈북>하였다.》, 《종업원들은 건강하다.》는 등의 아리숭한 말만 되풀이하고있다.

6월 하순이 되면서 론난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민변》이 제기한 인권보호구제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21일 심문에 종업원들을 출석시키라고 정보원에 통보한것이다. 그러자 정보원과 보수언론은 《민변》을 《종북단체》로 몰아붙이였다. 리유는 《종업원들이 법원에 출석해 <자유의사로 탈북했다.>고 말하면 북에 있는 가족이 <처형>된다는것을 알면서도 북의 대변자역할을 하고있다.》는것이다.

결국 정보원은 당사자들이 아니라 대리인을 출석시키기로 하였고 재판부는 이것을 받아들이였다. 이에 대하여 《민변》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는것으로 대응하였다.

그러자 《탈북자단체련합》은 《민변》을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리유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민변》도 정보원 원장을 직권람용혐의로 고발하였다.

더욱 가관인것은 사회의 대표적인 인권단체인 《민변》을 《인권침해단체》로 몰아붙이고있는것이다.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은 《<민변>이 북종업원들의 가족을 사지로 내몰고있다.》고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7일 《국회》에서 《민변》의 인신구제청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느니, 《<탈북자>에게 당신의 생명을 선택할것이냐, 가족의 생명을 선택할것이냐 하고 질문하는것》이라느니 뭐니 하는 아리숭한 대답을 하였다.

또한 박근혜《대통령》처럼 《지금 우리의 분렬을 꾀하며 북을 옹호하는 세력들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참으로 《종북척결》을 웨치는 모습은 일맥상통하다.

이번 사건은 적대적분렬체제의 모순이 집약되여있어 그 매듭을 풀기가 대단히 어렵다. 모순은 다차원적이면서도 복합적이다.

우선 북남당국사이의 대립이다. 박근혜《정부》는 《대북제재》의 효과를 과시하기 위해 《집단탈북》을 서둘러 공개하였고 북은 《랍치극》이라고 규탄하였다.

이러한 충돌은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리사회에서도 나타났다.

북문제를 정치적으로 리용하려는 보수집권세력과 정보원의 《정치화》도 빼놓을수 없는 문제이다. 이것은 2012년 《대선》에서 불거진 《댓글사건》과 《NLL 파동》, 다음해 정보원의 북남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정보원의 《류오성 간첩사건》, 《북 무인기파동》,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등의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난바 있다.

《집단탈북사건》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문가들은 종업원들이 식당에서 벗어난지 이틀만에 이 땅을 밟은것은 정보원의 개입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도 관례를 깨고 다음날 청와대의 지시로 《집단탈북》을 공개한것은 닷새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용》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북인권문제》를 둘러싼 보수파와 혁신파간의 갈등도 이번 론난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일부 보수세력들은 《북인권문제》를 북과 《국내》 개혁진보진영을 함께 공격하는 무기로 삼아왔다. 이에 대하여 진보진영은 경계심을 표시하면서 북남관계개선과 《<한국>인권문제》개선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번에도 보수세력은 《<북인권문제>를 외면해왔던 <민변>이 무슨 자격으로 <집단탈북>문제에 개입하려고 하느냐.》고 비난한다. 반면에 진보진영은 《집단탈북》 발표때에는 《인권》을 철저하게 외면했던 《정부》가 최근에는 《인권》을 운운하면서 종업원들의 법정출석을 불허하는 행위를 납득할수 없다고 비판한다.

더구나 이번 사건의 법정다툼의 두 주체는 정보원과 《민변》이다. 정보원은 서울시 공무원이였던 류오성을 간첩으로 둔갑시키려고 했다가 《민변》이 조작사건임을 밝혀내면서 되게 망신을 당한바 있다. 거기에 원한을 품은 정보원은 보수언론의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등에 업고 《민변》을 《종북》과 《인권침해단체》로 몰아붙이려고 한다. 《간첩조작》사건에서 정보원의 충실한 대리인역할을 하였던 검찰도 《탈북단체》들의 《민변》고발을 기회로 탄압에 나서지 않겠는지 걱정된다.

정보원은 종업원들을 법원에 불출석시켰고 조사기간인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구실로 《하나원》에 보내지 않고있으며 관례적으로 이루어져왔던 통일연구원의 인터뷰도 허용하지 않고있다.

대신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유의지로 <탈북>했다.》, 《북에 있는 가족들의 안전을 우려해 법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간접적인 말만 하고있다.

이렇게 정보원이 종업원들을 꽁꽁 숨김에 따라 진실도 밝혀지기 힘들게 되였다. 다만 이번 사건이 북남관계는 물론이고 《탈북자》들의 《인권》, 《한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또다시 시험대에 올려놓은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를 바로풀기 위해서는 《민변》에 대한 비리성적인 공격부터 자제되여야 한다. 《<민변>이 <탈북자>와 가족의 인권에 아랑곳하지 않고 북의 <대변인>역할을 한다.》는 식의 공세는 근거도 없고 합리성도 상실한것이다.

북종업원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진탈북> 의사를 밝히면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것》이라는 주장도 역시 생억지이다. 《자진탈북》이라는 주장은 이미 정보원에 의해 나온것이기때문이다.

결론을 어떻게 하든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것이 필요하며 이것을 위해서는 정보원이 열린 태도를 보이는것이 중요하다. 북종업원들이 다른 말을 할가봐 두려워 그들의 《보호》기간을 늘일수록 정보원을 바라보는 안팎의 시선은 더욱 예리해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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