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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13/12/16
    경향에 굽이치는 위인칭송열풍
    TPR
  2. 2013/12/15
    북침전쟁의 도발
    TPR
  3. 2013/12/13
    하늘땅 끝까지 따르겠다 (인입)
    TPR
  4. 2013/12/12
    물러남이 명예롭다
    TPR
  5. 2013/12/10
    북한 문수기능회복원
    TPR
  6. 2013/12/05
    현 정권의『만능키』
    TPR
  7. 2013/12/04
    희대의 악법 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TPR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삭제 명령을 받아 삭제된 글

이 게시물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제7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심의하였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삭제 명령을 받아 삭제되었습니다.

특정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중앙행정기관(주로 경찰과 국정원)의 장의 요청에 따라 사법부가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삭제 명령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정부가 자의적 검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상 보장된 우리 국민들의 정치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의 자유와 인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검열에 반대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2015.9.2 진보네트워크센터

▨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검열 대응: http://nsl7www.jinbo.net/

관련된 문의사항은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Tel: 02) 774-4551, E-Mail: truesig@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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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삭제 명령을 받아 삭제된 글

이 게시물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제7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심의하였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삭제 명령을 받아 삭제되었습니다.

특정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중앙행정기관(주로 경찰과 국정원)의 장의 요청에 따라 사법부가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삭제 명령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정부가 자의적 검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상 보장된 우리 국민들의 정치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의 자유와 인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검열에 반대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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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삭제 명령을 받아 삭제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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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헌법상 보장된 우리 국민들의 정치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의 자유와 인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검열에 반대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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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남이 명예롭다

『지금이라도 이 모든 것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남이 명예로운 일이다.

대림절은 새 하늘 새 땅을 기다리며 참회하고 속죄하는 정화의 시기다. 이 은총의 때에 다시 한 번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의 전면적인 회심을 촉구한다.

언제든, 누구에게나 닥칠 역사의 심판을 생각하며 약자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오늘의 참담한 행실을 뼈아프게 돌아보기 바란다.

유신독재의 비참한 결말은 모든 집권자에게 뼈아픈 교훈이다.

지난 봄부터 국가기관의 불법적 선거개입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각계각층의 요구가 빗발쳤다. 종교계도 마찬가지었다.

전국의 모든 교구가 나서서 문제의 국정원의 개혁을 기도할 정도로 이 사안은 한국천주교회의 무거운 근심거리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원칙에 충실했던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몰아내며 수사를 방해했고, 국정원이 작성 유포한 수백만 건의 대선개입 댓글이 드러났어도 모르쇠로 일관하였다.오히려 부정선거를 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른바 <종북몰이>의 먹잇감으로 삼았다.

선거부정의 책임을 묻는 일이 설령 고난을 초래하더라도 우리는 이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시대의 불의를 목격하고도 침묵한다면 이는 사제의 직무유기요 자기부정이다.

최근에 나온 프란치스코 교황의 첫 권고문 <복음의 기쁨>이 누누이 강조하듯 교회의 사목은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일이다.

사제는 바로 그 일의 제물이다.

지난 11월 22일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단의 시국기도회는 민주주의의 토대가 뿌리째 뽑혀나가고 있는 현실에 위기감을 느끼며 근본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그러나 대통령과 각료들, 여당은 강론의 취지를 왜곡하고 거기다가 이념의 굴레까지 뒤집어 씌움으로써 한국천주교회를 심히 모독하고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양심의 명령에 따른 사제들의 목소리를 빨갱이의 선동으로 몰고 가는 작태는 뒤가 구린 권력마다 지겹도록 반복해온 위기대응 방식이었다. 여기에는 신문과 방송의 악의적 부화뇌동도 한 몫을 하였다.

분명 한국 언론사에 치욕스럽게 기록될 사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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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문수기능회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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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의『만능키』

최근 모 언론사가 서울시민들에게 『현 정권의 「만능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였는데 한결같이 『종북몰이』 라고 답했다고 한다.

옳은 말이다.

현 당국자는 정권에 불리한 현안에 모두『종북』딱지를 붙여 제거하려고 한다.

그야말로 『종북몰이』가 정권의 정국 통제를 위한 『만능키』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현 당국은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대선개입사건으로 심화되는 통치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이라는『종북모략극』을 조작하고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책동에 매어달리는 등 진보세력 말살을 위한 폭압선풍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권좌에 오른 현 당국자가 1년도 안되는 사이에 유신독재를 부활시키고 이남사회에 야만의 시대가 도래한 참혹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종교인들도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를 폭발시키고야 말았다.

종교인들의 투쟁에 당황해난 보수패당은 『매우 충격적이다』느니 『불순한 의도가 극단에 달했다』느니 뭐니 하며 그들을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려고 발악하고 있다.

더욱이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민생복지』를 요구하여 나선 민중도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현 당국자는 7월부터『재정난』이요 뭐요 하면서 핵심 공약인『기초노인연금』공약을 헌신짝처럼 집어던지었으며 이에 격분한 각계의 투쟁은 거세게 일어났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등도 현 당국자의 『무상교육 공약』, 『공공부문 민영화』, 『쌍용차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등 『민생복지』공약의 파기에 분노하여 들고 일어났다.

하지만 현 당국은 이들에게『종북』딱지를 붙여  무차별적으로 탄압했다.

『종북』을 저들의 반대세력을 제거하는 『만능키』로 삼고 있는  현 보수패당은 심지어  노동운동을 해도  『종북』, 생존권을 위해 항거해나선 농민들의 의로운 투쟁도 『종북』이라면서 짓밟고 있다.

『종북몰이』에 미친 보수패당은 대선개입사건을 규탄하는 파리 교민들의 촛불집회까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떠벌이며『종북』으로 몰아붙이는 추태를 부리었다.

현실은 보수패당의 『종북몰이』는 관권부정선거를 덮고 국민들의 『대통령 퇴진』투쟁을 막기 위한 비열한 술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 당국자가 위기국면에 처할때마다『종북』을 만병통치약처럼 써먹는 것은 상투적 수법이며 순전히 정치적 탄압을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부정선거로 권좌에 앉은 현 당국자가 구차스럽게 권력을 유지해 보려고『종북』몰이에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지만 차례질 것은 종말뿐이다.

『종박』이 아니면『종북』이 되는 독재시대를 갈아엎는 여기에  참민주주의를  안아오는 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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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악법 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악법인 보안법제정 65주년을 맞으며 각지에서 보안법폐지를 촉구하는 외침이 끝없이 울려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 울려 나오는 목소리를 그대로 아래에 소개한다.

『보안법은 유엔인권위에서도 여러차례에 걸쳐 폐지를 권고했던 반인권악법이다. 친일파들이  민족운동가, 평화통일운동가를 탄압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 날치기로 통과시킨 보안법은 희대의 악법이다.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민주주의 수호, 국정원 해체 투쟁과 함께 보안법 철폐투쟁을 함께 해야 한다』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최근의 보안법 적용에서 주목할 특징은 종북으로 몰린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되뇌지 않는 시민사회와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반대하는 야당마저 예외없이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범민련 남측본부에는 의장, 부의장, 의장대행, 사무처장, 사무차장 등 9명의 간부들이 구속돼 있다. 보안법 적용 구속자가 가장 많은 단체로 기록돼 있다. 이같은 일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지난 1990년 11월 베를린에서 범민련 발족이 결의된 이후 이듬해 남측 준비위를 만들었을 때부터 오늘까지 범민련을 지켜온 단체들은 집중적인 탄압을 받아서 지난 1994년 11월 29일에는 전국적으로 29명이 체포,구속돼 법정에 세워진 일도 있었다.

범민련은 7.4남북공동성명에 명시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하에 남과 북, 해외가 3자 연대해 통일운동 협의체로 만들어진 단체였으며, 사상과 이념, 제도와 체제를 떠나서 민족대단결을 이루자는 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초기에는 보수단체까지 함께 했다. 지금에 와서 범민련을 종북단체로 몰아 죽이려고 하면서 시민사회단체강제해산법을 몇년전부터 준비하고 있다.

2010년 5월 심재철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른바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최종 판결을 받은 단체에 대해서 해산시키려는 내용이었으나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해 무산되고 말았다.

2012년 심 의원은 또 다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재차 무산당했으며 올해 5월 집요하게도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명칭을 바꿔 이번 정기국회에는 기어코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이같은 행태는 본질적으로 사대매국, 외세의존세력이 벌이고 있는 반북 적대시정책이자 사대매국 정책,<종북소동법>이다.

보안법이 만들어지고 1년동안 11만3천명이나 되는 인사가 구속 처형됐으며  언론사를 포함해 132개 정당.사회단체가 해산됐다. 또 보안법 제정을 반대했던 소장파 의원들이 제일 먼저 이 법에 의해 구속됐다. 조봉암 진보당 당수, 인혁당 관련 인사들, 수많은 통일 애국인사들이 형장의 이슬로 갔다. 이런 보안법을 어떻게 더 이상 용납할 수 있단 말인가』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

『지난 8월 28일 소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이 발생한 후 지난 2일부터 이석기 의원 재판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됐던 국정원의 조작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국정원의 녹취록 원본 파일이 없다는 점과 녹취록 조차 원래 발언과 270여곳 이상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국정원이 대선에 불법,부정하게 개입한데 따른 국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이석기 의원을 희생양삼아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한 것이다. 이석기의원을 당장 석방하라』

(정태홍 통합진보당 서울시당위원장)

『재판이 제대로 공정하게 진행되기만 한다면 내란음모사건은 없었다고 확신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은 보안법이다. 그중에서도 7조 1항 이적동조와 5항 이적표현물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보안법 7조는 유엔에서 우선적으로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다른 사상,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하고 이석기 의원 사건은 사법처리의 대상이 아니라 공론의 장에 맡겨야 한다』

(박래군 보안법폐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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