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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악법 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악법인 보안법제정 65주년을 맞으며 각지에서 보안법폐지를 촉구하는 외침이 끝없이 울려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 울려 나오는 목소리를 그대로 아래에 소개한다.

『보안법은 유엔인권위에서도 여러차례에 걸쳐 폐지를 권고했던 반인권악법이다. 친일파들이  민족운동가, 평화통일운동가를 탄압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 날치기로 통과시킨 보안법은 희대의 악법이다.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민주주의 수호, 국정원 해체 투쟁과 함께 보안법 철폐투쟁을 함께 해야 한다』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최근의 보안법 적용에서 주목할 특징은 종북으로 몰린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되뇌지 않는 시민사회와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반대하는 야당마저 예외없이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범민련 남측본부에는 의장, 부의장, 의장대행, 사무처장, 사무차장 등 9명의 간부들이 구속돼 있다. 보안법 적용 구속자가 가장 많은 단체로 기록돼 있다. 이같은 일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지난 1990년 11월 베를린에서 범민련 발족이 결의된 이후 이듬해 남측 준비위를 만들었을 때부터 오늘까지 범민련을 지켜온 단체들은 집중적인 탄압을 받아서 지난 1994년 11월 29일에는 전국적으로 29명이 체포,구속돼 법정에 세워진 일도 있었다.

범민련은 7.4남북공동성명에 명시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하에 남과 북, 해외가 3자 연대해 통일운동 협의체로 만들어진 단체였으며, 사상과 이념, 제도와 체제를 떠나서 민족대단결을 이루자는 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초기에는 보수단체까지 함께 했다. 지금에 와서 범민련을 종북단체로 몰아 죽이려고 하면서 시민사회단체강제해산법을 몇년전부터 준비하고 있다.

2010년 5월 심재철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른바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최종 판결을 받은 단체에 대해서 해산시키려는 내용이었으나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해 무산되고 말았다.

2012년 심 의원은 또 다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재차 무산당했으며 올해 5월 집요하게도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명칭을 바꿔 이번 정기국회에는 기어코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이같은 행태는 본질적으로 사대매국, 외세의존세력이 벌이고 있는 반북 적대시정책이자 사대매국 정책,<종북소동법>이다.

보안법이 만들어지고 1년동안 11만3천명이나 되는 인사가 구속 처형됐으며  언론사를 포함해 132개 정당.사회단체가 해산됐다. 또 보안법 제정을 반대했던 소장파 의원들이 제일 먼저 이 법에 의해 구속됐다. 조봉암 진보당 당수, 인혁당 관련 인사들, 수많은 통일 애국인사들이 형장의 이슬로 갔다. 이런 보안법을 어떻게 더 이상 용납할 수 있단 말인가』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

『지난 8월 28일 소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이 발생한 후 지난 2일부터 이석기 의원 재판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됐던 국정원의 조작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국정원의 녹취록 원본 파일이 없다는 점과 녹취록 조차 원래 발언과 270여곳 이상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국정원이 대선에 불법,부정하게 개입한데 따른 국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이석기 의원을 희생양삼아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한 것이다. 이석기의원을 당장 석방하라』

(정태홍 통합진보당 서울시당위원장)

『재판이 제대로 공정하게 진행되기만 한다면 내란음모사건은 없었다고 확신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은 보안법이다. 그중에서도 7조 1항 이적동조와 5항 이적표현물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보안법 7조는 유엔에서 우선적으로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다른 사상,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하고 이석기 의원 사건은 사법처리의 대상이 아니라 공론의 장에 맡겨야 한다』

(박래군 보안법폐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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