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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6/02
    한국방어와 무관한 방위비분담
    TPR
  2. 2016/06/02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산물
    TPR
  3. 2016/06/02
    7차 당대회와 북한의 통일정책
    TPR

한국방어와 무관한 방위비분담

지켜 달라고 미국에 돈 주는 한국과 일본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방위비분담금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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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협정을 맺어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에 지급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다. 일본은 1987년부터고 한국은 1991년부터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 방위비분담이란 미국이 재정난과 경제난으로 세계패권전략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그 경제적 짐을 한국과 일본에 떠넘긴 것임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중후반 미국은 동맹국들에 대해 미군 주둔비용의 분담을 요구하는 파상적 공세를 폈다. 그 배경에는 쌍둥이 적자(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있다. 미국은 1980년대 소련과의 전지구적 대결 전략을 펴면서 국방비가 1980년 1406억 달러에서 1985년에는 2868억 달러로 늘어났다. 

재정적자는 1980∼1985년 사이 738억 달러에서 2123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미 상원은 1985년 재정적자축소법을 제정하여 국방비를 1985년 수준에서 동결하고 1986년부터 연차적으로 재정적자를 매년 360억 달러 줄여 1991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도록 규정하였다. 

유럽국가들은 미국의 비용분담 요구 거절

미국은 재정 압박을 덜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유럽국가나 한국, 일본 등에 방위비분담을 강요하였다. 그런데 유럽의 미 동맹국들은 유럽 방위에서 자신들이 미국보다 더 큰 부담을 지고 있다고 오히려 역공을 폈다. 

유럽국가들은 실제 유럽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지상군의 90%는 유럽국가들이 맡는다는 것, 유럽국가들은 징병제인데 미국은 모병제여서 국방비 비교 시 미국이 더 높게 나온다는 것, 미국은 군사력을 유럽에 배치함으로써 미병력의 운영유지비에서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 미국은 유럽에 병력을 배치함으로써 제3세계 분쟁에 즉각 투입하는 등 상당한 안보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것 등의 논리를 펴면서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더욱이 유럽에서는 1990년에 CFE(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가 체결되는 등 동서간 평화군축이 이뤄짐으로써 미국의 방위비분담 요구는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미군철수 위협에도 방위비분담 거절한 독일

1994년 5월 19일 미국 하원은, 유럽의 우방국들이 1998년까지 유럽주둔 미군의 봉급을 제외한 경비의 75%를 부담하지 않으면 유럽주둔 미군 7만5천 명을 철수하기로 의결하였다. 1994년 당시 주 유럽미군은 대략 15만 9600명이었다. 

하지만 독일은 미군의 유럽주둔(주독미군은 유럽미군의 ⅔수준)이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미 하원의 경비부담 압력을 일축하였으며(관련기사 : 독, '미국주둔비 증액' 거부) 주독일미군 감축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미 국방부는 위 하원의 결의 이전인 1993년 2월 이미 주유럽미군을 1996년 회계연도까지 10만 명으로 줄이는 계획을 확정하였다. 유럽주둔 미군의 감축은 유럽재래식전력감축조약과 동서간 냉전종식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 미국이나 독일 모두에게 이익이었다. 

주일미군의 주둔을 계속하기 위한 미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특별협정을 맺어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한 나라는 일본이 최초다. 일본은 1987년부터 미일소파24조에 대한 특별협정을 맺어 주일미군 경비 지원을 시작하였다. 그 배경에는 1985년 G5의 플라자합의가 있다. 

이 합의는 높은 달러가치 때문에 미국의 무역적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자 이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선진5개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이었다. 일본의 소위 '잃어버린 10년'은 이 플라자합의에 기인한다. 이 플라자합의로 엔화 가격이 크게 올랐고 그로 인해 주일미군 고용 일본인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한 미국의 부담이 약 2억 달러 추가되는 결과가 되었다. 

미국은 자신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면 주일미군을 감축 또는 철수하여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대소 봉쇄라는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전략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미국은 그렇게 하는 대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일본에 강요한 것이다. 이 점에서 방위비분담은 주일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한국방어와 무관한 미국의 방위비분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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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전 마친 F-16 전투기 한국과 미국 양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KR)·독수리(FE) 연합훈련을 개시한 지난 3월 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F-16 전투기가 작전을 마치고 착륙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서 양국 군은 유사시 북한 최고 수뇌부와 핵ㆍ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배양할 계획이다.

한국도 계기는 다르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방위비분담 요구에 직면하였다. 1987년의 페르시아만 사태(미해군 스타크호 피격,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경고 등)가 계기다. 

미국은 그 해 '페르시아만' 해상수송로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한국해군의 소해정과 승무원을 이 지역에 파병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1988년에는 페르시아만 사태의 직접경비 2천만 달러, 미해군항공기 정비지원, 필리핀에 대한 다국가 원조계획 참여 등을 한국에 요구하였다. 

하지만 페르시아만 사태나 대필리핀 원조는 한국방위와는 무관하였다. 이에 국민의 반발여론이 거세자 우리 국방부는 페르시아만 사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미 해군 항공기정비 지원과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 지원 증액을 하는 것으로 미국과 합의하였다. 

한국은 1988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의 합의를 근거로 1989년과 1990년에 각각 4천5백만 달러(302억 원)와 7천만 달러(495억 원)의 주한미군 경비를 부담하였다. 

동아시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냉전이 종식 단계에 들어가자 1989년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과 한국의 주한미군 직접비 부담 증가 등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국방부에 명하는 넌워너 수정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미국방부는 1990년 4월 '동아시아전략구상'을 발표하게 된다. 

이 보고서의 골자는 소련위협의 감소와 아시아번영국의 민족감정 고양, 미국민의 재정적자 우려 증대 등을 고려해 동아시아 미군주둔 규모를 향후 10년 동안(200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줄이되 '지역적 위협'(북한과 극동러시아를 지칭)에 대응해 동아시아 지역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킨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또한 "번영하는 아시아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자신들의 방위를 위해 더 큰 부담을 져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이 구상에 따라서 1992년까지 주한미군 6987명을 철수시켰고 1995년까지 6500명을 더 철수시켜 3만 명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계획이었다.

우리 정부는 미군 철수(감축)를 앞세운 미국의 미군주둔비 부담 증대 압력에 밀려 1991년에 최초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서명하였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결국 미국이 냉전 종식 뒤에도 북한 및 극동러시아의 위협을 내세워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지배를 계속하려는 미 군사전략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방위비분담의 역사를 살펴보는 글입니다. 유럽국가와 일본,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요구의 본질이 세계패권전략 수행에 따르는 미국의 경제적 짐을 떠넘기는 것임을 확인하는 글입니다. 
아울러 유럽국가들은 미국의 요구를 거절한 반면 일본과 한국은 그렇지 못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차이는 유럽과 아시아의 정세 차이도 작용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자주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한 군사적 종속관계입니다. 일본은 미국과 패전국과 승전국이라는 관계에서 오는 대미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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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산물

방위비분담금, 한마디로 미국의 '갑질'

최근 미 대선후보 트럼프의 '안보무임승차론'이 크게 쟁점화되어 있어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 심지어는 야당도 방위비분담금이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방위비분담금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산물로, 오히려 바람직한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본적 시각 위에서 방위비분담금이 갖는 낭비성, 과중한 부담, 재정주권 침해, 불법성, 일방성, 반평화성 등을 살펴보고, 방위비분담금 폐지가 한미관계를 평등하고 호혜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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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주한미군 경비를 여러 명목으로 직접지원(국방예산으로 지원) 또는 간접지원(임대료 면제 등)하고 있다. 이런 지원 가운데 한미주둔군지위협정 5조에 대한 특별협정(SMA)을 맺어서 지원하는 돈을 특정해서 방위비분담금이라고 한다. 

'방위비분담금'이라고 하면 한국이 분담해야 마땅한 돈이란 인상을 준다. 하지만 이 말 속에 한미 간의 불평등한 관계가 숨겨져 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소파) 5조는 미군주둔비를 주둔국(한국)과 파견국(미국)이 분담하는 포괄적 원칙을 정하고 있다. 

제5조 제1항: "미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한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미군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제5조 제2항: "한국은 미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비행장과 항구의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위의 포괄적 경비분담원칙에 따라 시설과 부지를 제외한 모든 미군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해왔다.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근로자의 인건비나 막사 등 군사시설도 미국은 전액을 자신의 예산으로 지불했다. 그런데 한미소파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아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체결되면서 이런 분담원칙이 깨진다. 

1차(1991〜1993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보자. "한국은, 한미소파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경비에 추가하여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경비의 일부도 부담할 수 있다"(제1조)고 되어 있다. 여기서 '추가하여'란 한미소파 제5조 1항에 따라 미국이 부담해오던 주한미군 유지비에 대해 한국도 그 일부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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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방위비분담금 내용은 인건비 3630억원, 군사건설 4220억원, 군수지원 1591억원 총 9441억원

즉 미국 자신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한국에 전가시키는 것이 '방위비분담금'의 본질이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1991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9차례 맺어졌다. 특별협정에는 유효기간(2~5년) 동안 지급될 매년도 방위비분담금 총액이 정해져 있다. 2016년도 방위비분담금은 9441억 원이다. 

이 총액은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세 항목으로 나뉘어 배정된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약정'을 보면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방위비분담 특별협정상의 기구로 한국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각기 임명한 대표가 공동위원장)에서 각항목별 배정소요를 검토∙평가하며 주한미군사령부가 이 공동 검토 및 평가를 고려해 최종 배정액을 한국 정부에 제공하게 되어있다.  

방위분담금이란 말의 유래

방위분담금이란 말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다음은 일본 국어대사전의 방위분담금 설명이다. 

"미일안보조약에 의거한 행정협정에 따라 1952년부터 1960년까지 일본이 부담한 주일미군 주둔에 수반하는 파생적 경비. 노무 및 물자의 조달비용 등. 행정협정개정으로 소멸."  - <일본국어대사전>, 소학관, 2003, 1364쪽

위 사전에서 언급된 '행정협정'이란 1952년 4월 28일 대일강화조약과 동시에 발효된 (구)미일행정협정을 가리킨다. 이 행정협정에는 다음 조항이 있다. 

"일본은 미국이 수송, 기타 필요한 용역 및 보급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에 부담을 과하지 않고 연간 1.55억 달러에 상당하는 일본 통화를 지급한다." - (구)미일행정협정 제25조 제2항(b)
         
위 행정협정 제25조 제2항(b)에 따라 일본은 주일미군 경비조로 매년 1.55억 달러 상당의 엔화를 미국에 지급하였다. 1.55억 달러는 1952년도 주일미군의 비인적주둔비의 50%를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이다. 미국과 일본이 미군주둔비의 절반씩 부담한다는 개념이다. 이 자금을 가리켜 '방위분담금(Japan's share in join defense costs)'이라 불렀다.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1946〜1951년 미국에게 점령비(점령군인 미군의 주둔비용을 말하며 '전후처리비'라고도 한다)를 지불하였다. 대일 강화조약이 발효되면서 주일미군은 점령군에서 동맹군으로 이름을 바꿔 계속 주둔하였다. 그에 따라 점령비는 방위분담금으로 이름을 바꿔 미군에게 지급되었다.  

방위분담금을 점령비의 연장으로 여긴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자 우선적으로 방위분담금의 폐지를 미국에 요구하였다. 1960년 미일행정협정이 개정되면서 제25조 제2항(b)는 삭제됐다. 그러나 방위분담금은 1978년에 '동정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한다. 1987년에는 '미일소파24조에 대한 특별협정'이 체결돼 방위분담금은 제도화하게 된다. 이 특별협정은 (구)미일행정협정 제25조제2항(b)가 하나의 독립된 협정으로 부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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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당대회와 북한의 통일정책

5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 4일 동안 북한에서는 조선노동당 7차 대회가 열렸습니다. 1980년 제6차 대회 이후 무려 36년만이었는지라 북한 뿐 아니라 주변국의 관심도 집중되었습니다.

7차 대회에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개회사와 사업총화보고, 사업총화결정서, 폐회사가 차례로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6월인데요, 북한에서는 7차 대회 때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수행을 위한 200일 전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7차 대회의 전략과 노선으로 북한이 움직이는 듯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북한이 7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통일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전략을 더욱 효과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통일관련 북한의 사업총화보고

북한은 통일을 그들의 “당 앞에 나선 가장 중대하고 절박한 과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남북분단은 비정상적 상황이며 통일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란 것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온 겨레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통일사업의 평가점을 첫째, 민족자주정신을 고수하였고 둘째, 겨레의 단합을 이룩하였으며 셋째,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개척하여온 애국애족의 정의로운 투쟁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남측 보수진영은 북한의 통일사업을 “적화통일”로 치부하며 반발하는데 비해 180도 다른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또한 “민족공동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우리 민족자체의 힘에 의하여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은 김일성 주석의 통일노선이었다고 하며 이를 주체적 통일노선이라 칭하였습니다. 북한의 주체적 통일노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의해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식화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은 선군정치로 전쟁위험성을 제거해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으로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곧 앞으로도 북한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요구하며 지난날의 남북화해를 뛰어넘는 차원의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보수진영은 북한의 핵개발이 한반도 위기의 근원이라고 보고 있는데 북한은 선군정치로 전쟁위험을 제거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을 통해 보면 북한은 지난 36년간의 통일사업을 성과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취임한 이래 남북관계는 후퇴를 거듭하며 남북대결구도가 심화되고 있지만 2000년부터 2008년까지 6.15/10.4 선언의 남북화해 흐름을 열어냈던 점을 크게 평가한 듯싶습니다. 아울러 이번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참패와 더불어민주당의 선전을 보고 대한민국의 민심은 남북화해 기류를 다시 열기를 바란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족자주의 통일원칙

앞으로의 과제와 관련해 북한은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하루빨리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주변국들은 경쟁적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는데 우리민족만 남과 북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는 것은 “외세에 어부지리를 주는 자멸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의 통일노선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시하였던 주체적 통일노선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체적 통일노선은 <조국통일 3대헌장>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 있다고 강조하엿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식화한 <조국통일 3대 헌장>은 조국통일3대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1980년 제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1993년 제안)을 가리킵니다.

이 가운데 통일의 원칙과 기준은 “민족자주”로 상정하였습니다. 북한은 민족자주를 “통일운동의 생명선”이라고 강조하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려는 투철한 관점과 립장, 든든한 배짱과 자신심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며 통일강국”이라며 민족대단결을 “통일애국의 주체적 역량”을 형성하는 원칙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북과 남의 각 정당,단체들이 접촉과 래왕,련대련합을 실현하여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비평화적 방법의 통일?

아울러 민족합의에 기초한 평화안정과 연방제는 통일의 목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화안정과 관련하여 북한은 특히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는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제시하며 어떤 경우에도 다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 민족이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평화적 방법”의 통일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만일 남조선당국이 천만부당한 '제도통일'을 고집하면서 끝끝내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반통일세력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것이며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것입니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흡수통일을 추구한다면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반통일세력을 쓸어버리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북한이 이처럼 비평화적 통일을 언급한 것은 지금의 동북아 정세를 고려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2013년부터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즉 사실상의 핵증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전략적 인내로 나타나는 회피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초부터 4차 핵시험과 광명성 4호 발사. ICBM 기술 공개와 SLBM 공개를 비롯한 다양한 수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북-미 대결에서 일정하게 미국의 발을 묶었다고 자평하며 7차 대회를 개최한 듯합니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박근혜 정부에게 남북대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방제

이번 당대회에서는 2000년 이후 주목되었던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방제’의 관계도 정리가 된 듯합니다. 남북은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의 제 2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합의하였습니다. 이때로부터 이른바 “낮은 단계 연방제”가 회자되었습니다. 이번 당대회 총화보고를 보면 북한은 통일의 진입을 “낮은 단계 연방제”가 아닌 “연방제”로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남북 지역정부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민족공동기구를 내오되, 민족공동기구의 권한이 미약한 단계를 말합니다. 이는 사실 연합제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김대중 정부도 6.15 공동선언의 제2항에서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이 있다고 합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화해협력이 그렇게 낮은 단계로 출발하더라도 민족통일기구의 권한과 역할을 꾸준히 높여야 한다는 입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중앙정부가 외교권과 군사권을 통제할 수 있는 연방제가 되어야 통일이 완성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민족합의를 이행할 것

북한이 제시한 자주적 통일방도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공동합의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첫째, 대결관념을 버릴 것을 주문하였고 둘째, 적대행위를 금지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셋째,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남북관계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북한은 우선적으로 남북군사회담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북한이 극단적인 경우에 비평화적 방법의 통일을 언급하긴 하였지만 현재 통일정책의 중심은 평화안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또한 민족공동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은 남북정부간 합의이므로 두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의 출발점이란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한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주변국들에게 남북통일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하였다는 점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북한은 한국정부에 미국의 정치외교적 요구에 보조를 맞추어 흡수통일에 나서지 말고 민중중시의 입장에 서서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비롯한 민족합의를 이행해 통일문제에 책임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은 대한민국 정부가 합의했던 남북선언입니다. 2017년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전반이 대북정책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직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만이 대북정책에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북한의 요구는 조국통일은 절박한 문제이므로 2017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박근혜 정부에게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이 제시한 통일노선이 “평화안정”에 의거한 방향으로 순리적으로 풀어가려면 한국사회의 여론이 중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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