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2016/06

9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16/06/04
    국정원의 궤변
    TPR
  2. 2016/06/04
    북미대결전 종식과 통일대전 명시 주목
    TPR
  3. 2016/06/03
    미국 퍼주기
    TPR
  4. 2016/06/03
    뻔한 거짓말
    TPR
  5. 2016/06/02
    한국방어와 무관한 방위비분담
    TPR
  6. 2016/06/02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산물
    TPR
  7. 2016/06/02
    7차 당대회와 북한의 통일정책
    TPR
  8. 2016/06/01
    《조종방사포탄》
    TPR
  9. 2016/06/01
    <번개 5 >호
    TPR

국정원의 궤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북미대결전 종식과 통일대전 명시 주목

북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핵보유국 명시',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조국통일과 관련된 북의 입장', 특히 '통일대전 명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최고수위'로 모시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결정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결산)에 대하여'가 채택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3일 회의에서는 결정서가 채택됐다"며 "결정서는 김정은 동지가 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당과 혁명발전의 휘황한 앞길을 밝힌 불멸의 기치로, 주체혁명의 백년대계의 진로를 열어놓은 위대한 강령으로 접수하며 전폭적으로 지지 찬동했다"고 전했다.

결정서는 "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 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 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 위험을 강위력한 핵 억제력에 의거해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선린우호, 친선협조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는 한편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지만, 남조선 당국이 제도통일을 고집하면서 끝끝내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정의의 통일 대전으로 반통일 세력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며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결정서에는 "조선노동당은 김정은 동지를 주체혁명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시고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의 한길로 확신 있게 이끌어나갈 것"이 적시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러한 내용은 그간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 과정에, 그리고 남북위기 과정에 북의 여러 기관의 성명이나 입장을 통해 누차 언급되었던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북의 가장 권위있는 조선노동당의 공식 결정서의 내용으로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북미대결전 종식과 전세계 자주화, 그리고 조국통일의 의지가 얼마나 단호한 것인지 그대로 반영된 결정서가 아닐 수 없다.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이 2012년 3월 아시아타임스와의 대담과 지난해 민족통신과의 대담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고구려의 광개토대왕과 같은 인물이라고 주장했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번 결정서를 통해 조금은 짐작이 간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미국 퍼주기

국방비 5.2배 증가할 동안 방위비분담금은 8.8배 증가 

국방예산이 1991∼2016년 사이 7조4524억 원에서 38조7995억 원으로 5.2배 늘어나는 동안, 방위비분담금은 1073억원에서 9441억 원으로 8.8배나 늘었다. 같은 기간 국방비 중 방위비분담금의 비중도 1.4%에서 2.4%로 높아졌다. 방위비분담금이 국방비의 상승을 이끄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을 넘는 돈을 지원받는 주한미군의 특혜

한국의 1인당 GDP는 2945만원(2014년)이다. 그런데 방위비분담금(2014년 9200억원)을 주한미군 1인당(2만8500명 기준)으로 계산하면 3228만원이다. 주한미군 한사람이 우리 국민 한사람 당 연간소득을 훨씬 넘는 돈을 지원받는 셈이다. 

주한미군의 장비가치를 넘는 방위비분담금

주한미군이 보유한 장비 가치는 92억 달러(10조1936억 원, 2011년 평균환율 적용)로 평가된다.(권헌철, "주한미군의 가치 추정", <국방연구> 제54권 제2호, 2011년 8월) 그런데 1991년부터 2011년까지의 방위비분담금 누계는 10조4184억 원(2016년까지는 14조9201억원)에 달한다. 

방위비분담금을 한국군 전력강화에 투자했다면 주한미군의 장비에 상응하는 전력을 우리 스스로 갖출 수도 있었다. 방위비분담금은 자주적 방위력을 갉아먹은 반면, 한국 국방의 대미의존을 높이는 결과가 되었다. 

대북지원액의 65배를 넘는 방위비분담금 

2014년도 정부의 대북지원액은 141억 원이다. 방위비분담금(9200억원)이 대북지원액의 65배를 넘는다. 북한 국방비는 2014년 기준 8.25억 달러(<SIPRI 2015>)이다. 2014년 방위비분담금은 달러로 환산 시 8.74억 달러다. 우리 국민은 북한의 한해 국방비를 넘는 돈을 주한미군에게 지원하는 셈이다. 가히 미국 퍼주기라 할 만하다. 

각종 직간접 지원으로 허리 휘는 우리 국민

우리 국민은 방위비 분담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비용도 부담한다. 2010년 한해 미군이전사업비(예산)는 평택기지이전, LPP, 평택지원, 예수금 원금상환, 환경조사 및 치유 등 합쳐 6967억 원이다. 

또 우리 군은 거의 20만 톤에 가까운 미8군 및 태평양 공군 탄약을 우리 탄약고 시설에 보관관리해 주고 있다. 이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유지비, 군부대(탄약창)인력운영비 등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된다. 이 미군탄약관리비용도 매년 최소 2천억∼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우리 군은 카투사를 운영하고 있다. 카투사는 미군이 주둔하는 독일이나 일본에는 없고 유일하게 한국에만 존재한다. 현재 카투사는 3600명 정도로 이 인력운영비도 거의 전적으로 우리 정부가 부담한다. 

또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미국 무기 고객이다. 한국이 수입하는 무기의 80%∼90%가 미국 무기다. 2010∼2013년간 무기수입액 22억2천만 달러 중 21억6천만 달러가 미국에서 들여온 것이다. 연평균 7.2억달러(8139억 원)어치의 미국 무기를 구입한 셈이다. 우리나라는 한미동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F-15 전투기 등 필요 이상으로 또는 필요 자체가 없는 많은 미국무기를 구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무기 구입은 국가재정을 압박하는 큰 요인이다.

우리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대한 직접 및 간접지원을 집계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직간접지원액(국방부 집계)은 1조6749억 원이다. 이 중 직접지원액(국방예산에서 지출)은 방위비분담금 7904억 원을 포함해 8561억 원이다. 간접지원액(임대료 면제나 각종 요금 면제)은 미군에게 제공된 토지의 임대료 평가 5648억 원(전용공여지는 공시지가의 5% 적용 기타 공여지는 2.5% 적용), 카투사 지원 가치 평가(카투사 봉급과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근로자의 봉급 차이) 717억 원 등을 포함해 모두 8188억 원이다. 

그런데 국방부의 집계에는 앞에서 말한 미군기지이전비용, 미군탄약저장관리 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물론 무기도입비용도 빠져있다. 국방부 집계액에 빠져있는 부분을 합치면 주한미군을 위해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은 미국 무기구입비를 빼고서도 3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이나 독일보다 더 무거운 부담을 하는 한국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한국과 일본, 독일 세 나라는 대표적인 미군 주둔국이다.  미 국방부의 <FY2015미군기지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9월 30일 현재 미군은 한국에 2만9304명, 일본에 4만8714명, 독일에 4만850명이 주둔하고 있다. 


미군경비 직간접지원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 0.19%, 일본 0.14%, 독일 0.08%로 한국의 부담이 가장 크다. 독일은 2002년이 가장 최근 자료지만 한국 및 일본과 비교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인다. 독일은 한국이나 일본처럼 방위비분담금을 내지 않는다. 독일은 간접지원(독일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른 의무)이 중심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한국의 직접지원은 국방부 발표의 직접비에 미군기지이전비를 합한 수치임. 한국의 간접지원은 국방부 발표 간접비 자료임.(미군탄약저장관리비는 제외된 것임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뻔한 거짓말

"돈 더 내놓으라고 안한 다니까" 미국의 뻔한 거짓말

방위비분담금 증가를 막기 위해서도 사드배치는 안 돼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사드 미사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미사일 발사 장면.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드배치) 비용은 뭐 우리는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고, 전개하고 운용비용은 미 측이 부담하는 것이고……" 
홍철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이제……"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홍철호 위원: "끝난 것이지요, 그 예기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홍철호 위원: "더 이상 재론할 것은 아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국회 국방위 회의록, 2016년 5월 3일) 

한민구 국방장관의 위 국회답변에서 보듯이 '사드의 전개와 운용비용은 이미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방부는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된다고 해서 방위비분담금이 늘지는 않을 것"(헤럴드경제, 2016.2.12)이라고 주장한다. 

단순한 추정에 불과한 국방부의 주장 

우선 국방부의 어법에 문제가 있다. 사드의 운용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국방장관의 말은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미소파 제5조1항(시설과 부지를 제외하고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비를 모두 부담한다)에 의거해서 봤을 때 그렇다는 주장이다. 마찬가지로 방위비분담금이 늘지 않는다는 국방부의 주장 역시 미국과의 합의 결과가 아니라 한미소파 제5조에 의거해 볼 때 '그럴 것이다'는 추정에 불과하다. 

미국에게 시설과 부지 사용료를 받아야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의 부담으로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겠다는 한민구 국방장관의 발언은 주권국가의 태도가 아니다. 한미소파 제5조2항에 따르면 한국은 주한미군에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목적에 비춰볼 때 주한미군의 한국방어 임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사드배치는 미국이 한국 방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것은 미국본토 및 일본 방어가 주 목적이다.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미사일공격을 한다면 얼마든지 사드의 요격고도(40∼150km)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드는 대북 미사일방어용으로는 무용지물과 같다. 사드의 남한배치는 중국의 ICBM기지들을 감시하고 미국 본토를 향해서 발사되는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얻어진 정보에 의거하여 미 이지스함이나 GBI가 중국의 미사일을 요격하게 되면 중국의 대미 보복적 억제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미국은 확고한 대중 전략적 우위를 달성하게 된다. 또 사드가 남한에 배치되면 주한미군기지로 향하는 중국 미사일을 요격할 수도 있고 주일미군기지로 향하는 중국 및 북한의 미사일도 탐지추적할 수 있다.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어디까지나 미국 자신의 국익을 위한 것이므로 한국은 한미소파 제5조2항에 따른 시설과 부지의 제공의무를 지지 않는다. 따라서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할 경우 한국은 미국한테 기지사용료를 받는 것이 공정하다. 국방부는 사드배치를 미국이 고집할 경우 그 배치에 따른 비용은 시설과 부지의 제공을 포함해서 모두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 비용 부담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한미소파 제5조1항에 근거하면 국방부의 주장대로 미국이 사드의 운영유지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미국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통해서 주한미군의 유지비를 한국에 분담시켜온 것이 그간의 현실이다. 사드 배치에 따른 운영비용도 따라서 미국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적용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국방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사드1개 포대 당 운영비만 연간 300억 원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미국의 비용분담 압력은 거셀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이 사드배치 시 비용을 부담하면 '공동분담'(cost sharing) 정신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동아일보 2015.3.20.)이라는 미 고위당국자의 발언에서 보듯이 미국은 한국에 비용분담을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국방부의 주장을 우리 국민이 마냥 신뢰만 할 수 없는 이유다.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인상될 가능성 높아 

사용자 삽입 이미지

새로운 주한미군 병력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한국인 근로자가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2014년 현재 주한미군 2.3명 당 한국인 근로자가 1명 꼴로 고용돼 있다. 1개포대의 병력은 150명 정도 되며 그에 필요한 한국인 근로자는 대략 64명(이중 세출기관 근로자는 47명)으로 계산된다. 방위비분담금에서 지급되는 47명(세출기관 근로자)의 인건비는 2016년 기준으로 대략 20억 원 정도가 된다. 이들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는 방위비분담금에서 나가게 된다. 이를 이유로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을 한국에 요구할 수 있다. 

사드 1개 포대가 새로 들어오면 군수소요도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군수소요에는 모든 지상장비의 정비, 화물 및 병력의 수송, 유류지원, 비전술차량 및 공병장비 등의 물품구입, 기지운영지원(쓰레기수거, 잔디깎기, 헬스클럽, 보안서비스 등) 등이 포함된다. 미국은 새로 발생하는 군수소요를 이유로 군수지원비 증액을 요구할 것이 틀림없다.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되면 그에 동반해서 최소한 150명 이상의 포대 병력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들 군인들이 생활할 막사와 숙소, 식당, 탄약고, 장비보관 시설, 지휘통제시설, 교회, 교육시설 등 각종의 군사시설 및 부속시설이 필요하게 된다. 한미소파 제5조2항에 따르면 한국은 주한미군에 대해서 시설과 부지를 제공할 의무를 지지만 주한미군에게 새로운 군사시설을 지어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 새로운 군사건설은 한미소파 제5조1항의 미군유지비 미국부담 규정에 따라서 미국이 부담하게 돼있다. 

하지만 미국은 사드배치에 따른 새로운 군사건설 소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미2사단 이전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국과 정식 협정을 맺고서도 그 비용을 한국에 떠넘긴 전례가 있다. 바로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전용이다. 미국은 사드배치에 따른 군사건설 소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하다. 

막대한 출혈을 강요하는 사드, 배치돼서는 안 돼 

과연 우리 정부가 사드배치를 이유로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을 요구할 경우 이를 단호히 거부할 수 있을까?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된 그간의 한미간 협의과정을 보면 방위비분담금이 인상되지 않을거라는 국방부의 말은 믿기 어렵다. 국방부 스스로 사드가 한국에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리고서도(진성준 의원실, 2015.5.21) 미국의 압박에 밀려 사드배치를 허용하는 단계로까지 나가고 있다. 

아마 미국은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 그 다음단계로 한미일 삼각 MD구축을 위해 한국의 사드 구매를 강요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은 사드 2개포대 구입비 3조원, 주한미군 사드 운영비 지원, 시설 및 부지 제공 등으로 막대한 비용적 출혈을 감내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국의 안보가 더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보복공격의 표적이 되어 우리의 안보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위태롭게 된다. 사드는 북한미사일에 대한 작전적 효용성도 없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심한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도입돼서는 안 되지만 우리 국민에게 막대한 비용적 출혈을 강요한다는 점에서도 도입돼서는 안 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한국방어와 무관한 방위비분담

지켜 달라고 미국에 돈 주는 한국과 일본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방위비분담금의 배경 

사용자 삽입 이미지

특별협정을 맺어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에 지급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다. 일본은 1987년부터고 한국은 1991년부터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 방위비분담이란 미국이 재정난과 경제난으로 세계패권전략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그 경제적 짐을 한국과 일본에 떠넘긴 것임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중후반 미국은 동맹국들에 대해 미군 주둔비용의 분담을 요구하는 파상적 공세를 폈다. 그 배경에는 쌍둥이 적자(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있다. 미국은 1980년대 소련과의 전지구적 대결 전략을 펴면서 국방비가 1980년 1406억 달러에서 1985년에는 2868억 달러로 늘어났다. 

재정적자는 1980∼1985년 사이 738억 달러에서 2123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미 상원은 1985년 재정적자축소법을 제정하여 국방비를 1985년 수준에서 동결하고 1986년부터 연차적으로 재정적자를 매년 360억 달러 줄여 1991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도록 규정하였다. 

유럽국가들은 미국의 비용분담 요구 거절

미국은 재정 압박을 덜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유럽국가나 한국, 일본 등에 방위비분담을 강요하였다. 그런데 유럽의 미 동맹국들은 유럽 방위에서 자신들이 미국보다 더 큰 부담을 지고 있다고 오히려 역공을 폈다. 

유럽국가들은 실제 유럽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지상군의 90%는 유럽국가들이 맡는다는 것, 유럽국가들은 징병제인데 미국은 모병제여서 국방비 비교 시 미국이 더 높게 나온다는 것, 미국은 군사력을 유럽에 배치함으로써 미병력의 운영유지비에서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 미국은 유럽에 병력을 배치함으로써 제3세계 분쟁에 즉각 투입하는 등 상당한 안보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것 등의 논리를 펴면서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더욱이 유럽에서는 1990년에 CFE(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가 체결되는 등 동서간 평화군축이 이뤄짐으로써 미국의 방위비분담 요구는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미군철수 위협에도 방위비분담 거절한 독일

1994년 5월 19일 미국 하원은, 유럽의 우방국들이 1998년까지 유럽주둔 미군의 봉급을 제외한 경비의 75%를 부담하지 않으면 유럽주둔 미군 7만5천 명을 철수하기로 의결하였다. 1994년 당시 주 유럽미군은 대략 15만 9600명이었다. 

하지만 독일은 미군의 유럽주둔(주독미군은 유럽미군의 ⅔수준)이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미 하원의 경비부담 압력을 일축하였으며(관련기사 : 독, '미국주둔비 증액' 거부) 주독일미군 감축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미 국방부는 위 하원의 결의 이전인 1993년 2월 이미 주유럽미군을 1996년 회계연도까지 10만 명으로 줄이는 계획을 확정하였다. 유럽주둔 미군의 감축은 유럽재래식전력감축조약과 동서간 냉전종식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 미국이나 독일 모두에게 이익이었다. 

주일미군의 주둔을 계속하기 위한 미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특별협정을 맺어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한 나라는 일본이 최초다. 일본은 1987년부터 미일소파24조에 대한 특별협정을 맺어 주일미군 경비 지원을 시작하였다. 그 배경에는 1985년 G5의 플라자합의가 있다. 

이 합의는 높은 달러가치 때문에 미국의 무역적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자 이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선진5개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이었다. 일본의 소위 '잃어버린 10년'은 이 플라자합의에 기인한다. 이 플라자합의로 엔화 가격이 크게 올랐고 그로 인해 주일미군 고용 일본인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한 미국의 부담이 약 2억 달러 추가되는 결과가 되었다. 

미국은 자신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면 주일미군을 감축 또는 철수하여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대소 봉쇄라는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전략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미국은 그렇게 하는 대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일본에 강요한 것이다. 이 점에서 방위비분담은 주일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한국방어와 무관한 미국의 방위비분담 요구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작전 마친 F-16 전투기 한국과 미국 양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KR)·독수리(FE) 연합훈련을 개시한 지난 3월 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F-16 전투기가 작전을 마치고 착륙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서 양국 군은 유사시 북한 최고 수뇌부와 핵ㆍ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배양할 계획이다.

한국도 계기는 다르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방위비분담 요구에 직면하였다. 1987년의 페르시아만 사태(미해군 스타크호 피격,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경고 등)가 계기다. 

미국은 그 해 '페르시아만' 해상수송로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한국해군의 소해정과 승무원을 이 지역에 파병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1988년에는 페르시아만 사태의 직접경비 2천만 달러, 미해군항공기 정비지원, 필리핀에 대한 다국가 원조계획 참여 등을 한국에 요구하였다. 

하지만 페르시아만 사태나 대필리핀 원조는 한국방위와는 무관하였다. 이에 국민의 반발여론이 거세자 우리 국방부는 페르시아만 사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미 해군 항공기정비 지원과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 지원 증액을 하는 것으로 미국과 합의하였다. 

한국은 1988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의 합의를 근거로 1989년과 1990년에 각각 4천5백만 달러(302억 원)와 7천만 달러(495억 원)의 주한미군 경비를 부담하였다. 

동아시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냉전이 종식 단계에 들어가자 1989년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과 한국의 주한미군 직접비 부담 증가 등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국방부에 명하는 넌워너 수정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미국방부는 1990년 4월 '동아시아전략구상'을 발표하게 된다. 

이 보고서의 골자는 소련위협의 감소와 아시아번영국의 민족감정 고양, 미국민의 재정적자 우려 증대 등을 고려해 동아시아 미군주둔 규모를 향후 10년 동안(200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줄이되 '지역적 위협'(북한과 극동러시아를 지칭)에 대응해 동아시아 지역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킨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또한 "번영하는 아시아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자신들의 방위를 위해 더 큰 부담을 져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이 구상에 따라서 1992년까지 주한미군 6987명을 철수시켰고 1995년까지 6500명을 더 철수시켜 3만 명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계획이었다.

우리 정부는 미군 철수(감축)를 앞세운 미국의 미군주둔비 부담 증대 압력에 밀려 1991년에 최초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서명하였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결국 미국이 냉전 종식 뒤에도 북한 및 극동러시아의 위협을 내세워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지배를 계속하려는 미 군사전략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방위비분담의 역사를 살펴보는 글입니다. 유럽국가와 일본,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요구의 본질이 세계패권전략 수행에 따르는 미국의 경제적 짐을 떠넘기는 것임을 확인하는 글입니다. 
아울러 유럽국가들은 미국의 요구를 거절한 반면 일본과 한국은 그렇지 못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차이는 유럽과 아시아의 정세 차이도 작용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자주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한 군사적 종속관계입니다. 일본은 미국과 패전국과 승전국이라는 관계에서 오는 대미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산물

방위비분담금, 한마디로 미국의 '갑질'

최근 미 대선후보 트럼프의 '안보무임승차론'이 크게 쟁점화되어 있어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 심지어는 야당도 방위비분담금이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방위비분담금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산물로, 오히려 바람직한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본적 시각 위에서 방위비분담금이 갖는 낭비성, 과중한 부담, 재정주권 침해, 불법성, 일방성, 반평화성 등을 살펴보고, 방위비분담금 폐지가 한미관계를 평등하고 호혜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한국은 주한미군 경비를 여러 명목으로 직접지원(국방예산으로 지원) 또는 간접지원(임대료 면제 등)하고 있다. 이런 지원 가운데 한미주둔군지위협정 5조에 대한 특별협정(SMA)을 맺어서 지원하는 돈을 특정해서 방위비분담금이라고 한다. 

'방위비분담금'이라고 하면 한국이 분담해야 마땅한 돈이란 인상을 준다. 하지만 이 말 속에 한미 간의 불평등한 관계가 숨겨져 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소파) 5조는 미군주둔비를 주둔국(한국)과 파견국(미국)이 분담하는 포괄적 원칙을 정하고 있다. 

제5조 제1항: "미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한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미군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제5조 제2항: "한국은 미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비행장과 항구의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위의 포괄적 경비분담원칙에 따라 시설과 부지를 제외한 모든 미군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해왔다.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근로자의 인건비나 막사 등 군사시설도 미국은 전액을 자신의 예산으로 지불했다. 그런데 한미소파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아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체결되면서 이런 분담원칙이 깨진다. 

1차(1991〜1993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보자. "한국은, 한미소파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경비에 추가하여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경비의 일부도 부담할 수 있다"(제1조)고 되어 있다. 여기서 '추가하여'란 한미소파 제5조 1항에 따라 미국이 부담해오던 주한미군 유지비에 대해 한국도 그 일부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2016년도 방위비분담금 내용은 인건비 3630억원, 군사건설 4220억원, 군수지원 1591억원 총 9441억원

즉 미국 자신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한국에 전가시키는 것이 '방위비분담금'의 본질이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1991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9차례 맺어졌다. 특별협정에는 유효기간(2~5년) 동안 지급될 매년도 방위비분담금 총액이 정해져 있다. 2016년도 방위비분담금은 9441억 원이다. 

이 총액은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세 항목으로 나뉘어 배정된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약정'을 보면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방위비분담 특별협정상의 기구로 한국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각기 임명한 대표가 공동위원장)에서 각항목별 배정소요를 검토∙평가하며 주한미군사령부가 이 공동 검토 및 평가를 고려해 최종 배정액을 한국 정부에 제공하게 되어있다.  

방위분담금이란 말의 유래

방위분담금이란 말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다음은 일본 국어대사전의 방위분담금 설명이다. 

"미일안보조약에 의거한 행정협정에 따라 1952년부터 1960년까지 일본이 부담한 주일미군 주둔에 수반하는 파생적 경비. 노무 및 물자의 조달비용 등. 행정협정개정으로 소멸."  - <일본국어대사전>, 소학관, 2003, 1364쪽

위 사전에서 언급된 '행정협정'이란 1952년 4월 28일 대일강화조약과 동시에 발효된 (구)미일행정협정을 가리킨다. 이 행정협정에는 다음 조항이 있다. 

"일본은 미국이 수송, 기타 필요한 용역 및 보급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에 부담을 과하지 않고 연간 1.55억 달러에 상당하는 일본 통화를 지급한다." - (구)미일행정협정 제25조 제2항(b)
         
위 행정협정 제25조 제2항(b)에 따라 일본은 주일미군 경비조로 매년 1.55억 달러 상당의 엔화를 미국에 지급하였다. 1.55억 달러는 1952년도 주일미군의 비인적주둔비의 50%를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이다. 미국과 일본이 미군주둔비의 절반씩 부담한다는 개념이다. 이 자금을 가리켜 '방위분담금(Japan's share in join defense costs)'이라 불렀다.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1946〜1951년 미국에게 점령비(점령군인 미군의 주둔비용을 말하며 '전후처리비'라고도 한다)를 지불하였다. 대일 강화조약이 발효되면서 주일미군은 점령군에서 동맹군으로 이름을 바꿔 계속 주둔하였다. 그에 따라 점령비는 방위분담금으로 이름을 바꿔 미군에게 지급되었다.  

방위분담금을 점령비의 연장으로 여긴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자 우선적으로 방위분담금의 폐지를 미국에 요구하였다. 1960년 미일행정협정이 개정되면서 제25조 제2항(b)는 삭제됐다. 그러나 방위분담금은 1978년에 '동정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한다. 1987년에는 '미일소파24조에 대한 특별협정'이 체결돼 방위분담금은 제도화하게 된다. 이 특별협정은 (구)미일행정협정 제25조제2항(b)가 하나의 독립된 협정으로 부활한 셈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7차 당대회와 북한의 통일정책

5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 4일 동안 북한에서는 조선노동당 7차 대회가 열렸습니다. 1980년 제6차 대회 이후 무려 36년만이었는지라 북한 뿐 아니라 주변국의 관심도 집중되었습니다.

7차 대회에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개회사와 사업총화보고, 사업총화결정서, 폐회사가 차례로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6월인데요, 북한에서는 7차 대회 때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수행을 위한 200일 전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7차 대회의 전략과 노선으로 북한이 움직이는 듯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북한이 7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통일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전략을 더욱 효과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통일관련 북한의 사업총화보고

북한은 통일을 그들의 “당 앞에 나선 가장 중대하고 절박한 과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남북분단은 비정상적 상황이며 통일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란 것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온 겨레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통일사업의 평가점을 첫째, 민족자주정신을 고수하였고 둘째, 겨레의 단합을 이룩하였으며 셋째,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개척하여온 애국애족의 정의로운 투쟁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남측 보수진영은 북한의 통일사업을 “적화통일”로 치부하며 반발하는데 비해 180도 다른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또한 “민족공동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우리 민족자체의 힘에 의하여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은 김일성 주석의 통일노선이었다고 하며 이를 주체적 통일노선이라 칭하였습니다. 북한의 주체적 통일노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의해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식화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은 선군정치로 전쟁위험성을 제거해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으로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곧 앞으로도 북한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요구하며 지난날의 남북화해를 뛰어넘는 차원의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보수진영은 북한의 핵개발이 한반도 위기의 근원이라고 보고 있는데 북한은 선군정치로 전쟁위험을 제거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을 통해 보면 북한은 지난 36년간의 통일사업을 성과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취임한 이래 남북관계는 후퇴를 거듭하며 남북대결구도가 심화되고 있지만 2000년부터 2008년까지 6.15/10.4 선언의 남북화해 흐름을 열어냈던 점을 크게 평가한 듯싶습니다. 아울러 이번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참패와 더불어민주당의 선전을 보고 대한민국의 민심은 남북화해 기류를 다시 열기를 바란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족자주의 통일원칙

앞으로의 과제와 관련해 북한은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하루빨리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주변국들은 경쟁적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는데 우리민족만 남과 북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는 것은 “외세에 어부지리를 주는 자멸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의 통일노선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시하였던 주체적 통일노선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체적 통일노선은 <조국통일 3대헌장>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 있다고 강조하엿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식화한 <조국통일 3대 헌장>은 조국통일3대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1980년 제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1993년 제안)을 가리킵니다.

이 가운데 통일의 원칙과 기준은 “민족자주”로 상정하였습니다. 북한은 민족자주를 “통일운동의 생명선”이라고 강조하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려는 투철한 관점과 립장, 든든한 배짱과 자신심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며 통일강국”이라며 민족대단결을 “통일애국의 주체적 역량”을 형성하는 원칙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북과 남의 각 정당,단체들이 접촉과 래왕,련대련합을 실현하여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비평화적 방법의 통일?

아울러 민족합의에 기초한 평화안정과 연방제는 통일의 목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화안정과 관련하여 북한은 특히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는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제시하며 어떤 경우에도 다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 민족이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평화적 방법”의 통일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만일 남조선당국이 천만부당한 '제도통일'을 고집하면서 끝끝내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반통일세력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것이며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것입니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흡수통일을 추구한다면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반통일세력을 쓸어버리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북한이 이처럼 비평화적 통일을 언급한 것은 지금의 동북아 정세를 고려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2013년부터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즉 사실상의 핵증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전략적 인내로 나타나는 회피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초부터 4차 핵시험과 광명성 4호 발사. ICBM 기술 공개와 SLBM 공개를 비롯한 다양한 수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북-미 대결에서 일정하게 미국의 발을 묶었다고 자평하며 7차 대회를 개최한 듯합니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박근혜 정부에게 남북대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방제

이번 당대회에서는 2000년 이후 주목되었던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방제’의 관계도 정리가 된 듯합니다. 남북은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의 제 2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합의하였습니다. 이때로부터 이른바 “낮은 단계 연방제”가 회자되었습니다. 이번 당대회 총화보고를 보면 북한은 통일의 진입을 “낮은 단계 연방제”가 아닌 “연방제”로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남북 지역정부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민족공동기구를 내오되, 민족공동기구의 권한이 미약한 단계를 말합니다. 이는 사실 연합제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김대중 정부도 6.15 공동선언의 제2항에서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이 있다고 합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화해협력이 그렇게 낮은 단계로 출발하더라도 민족통일기구의 권한과 역할을 꾸준히 높여야 한다는 입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중앙정부가 외교권과 군사권을 통제할 수 있는 연방제가 되어야 통일이 완성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민족합의를 이행할 것

북한이 제시한 자주적 통일방도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공동합의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첫째, 대결관념을 버릴 것을 주문하였고 둘째, 적대행위를 금지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셋째,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남북관계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북한은 우선적으로 남북군사회담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북한이 극단적인 경우에 비평화적 방법의 통일을 언급하긴 하였지만 현재 통일정책의 중심은 평화안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또한 민족공동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은 남북정부간 합의이므로 두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의 출발점이란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한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주변국들에게 남북통일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하였다는 점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북한은 한국정부에 미국의 정치외교적 요구에 보조를 맞추어 흡수통일에 나서지 말고 민중중시의 입장에 서서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비롯한 민족합의를 이행해 통일문제에 책임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은 대한민국 정부가 합의했던 남북선언입니다. 2017년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전반이 대북정책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직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만이 대북정책에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북한의 요구는 조국통일은 절박한 문제이므로 2017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박근혜 정부에게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이 제시한 통일노선이 “평화안정”에 의거한 방향으로 순리적으로 풀어가려면 한국사회의 여론이 중요해보입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조종방사포탄》

《조선반도의 무력균형을 깨뜨린 놀라운 조종방사포탄》

 

사용자 삽입 이미지

2016년 3월 3일 북의 시험사격에 등장한 신형대구경방사포는 3축 6륜차량에 탑재되여 재빨리 기동하면서 대구경방사포탄 8발을 한꺼번에 련속사격하는 매우 위력적인 무기이다.

 

1. 조선이 보유한 300㎜ 방사포는 두 종류

우리 나라 지도를 펼치면 동해안의 명소인 원산만을 찾을수 있다.

원산만 남쪽 끝은 강원도 원산시 린근 갈마반도에 있고 북쪽 끝은 함경남도 금야군 동남쪽 호도반도에 있다.

2016년 3월 3일 오전 10시 호도반도에서 커다란 폭음이 련속적으로 일어나며 지축을 흔들었다.

조선의 대구경방사포에 관한 기사가 남조선언론에 처음 나온 때는 2012년 2월 하순이였다.

2012년 2월 22일 남조선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정부》고위당국자는 사거리 200km인 300mm 방사포가 조선에서 개발되였는데 그 방사포는 포탄길이가 3m를 넘고 위성항법장치로 유도되며 발사관 12개를 탑재한 차량에서 쏘게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300mm방사포에 대한 그때의 말과 실제모습은 크게 차이가 났다.

조선이 300mm 방사포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던 4년전 그 실물을 보지 못한 남조선군부는 추정에 의존할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언론매체들은 부정확한 추측보도를 내보냈던것이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평양에서 진행된 열병식에 300mm 방사포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2015년 10월 10일 열병식에 등장한 조선의 300mm 방사포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3축 6륜 차량에 탑재되였다.

말하자면 2012년 2월 22일 《중앙일보》가 보도하였던 300mm 방사포는 201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열병식에 등장한 바로 그 방사포이다.

올해 시험사격에 등장한 신형300mm 방사포는 원통형발사관이 각각 4개씩 들어간 상자형 발사함 2개를 3축 6륜 차량에 탑재한것이였는데 지난해 열병식에 등장한 기존 300mm 방사포는 원통형발사관 8개를 4개씩 두 다발로 묶어 3축 6륜 차량에 탑재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조선이 보유한 300mm방사포는 두 종류라는것을 알수 있다.

말하자면 2012년 이전에 개발된 300mm방사포도 있고 2012년 이후에 개발된 300mm방사포도 있는것이다.

2015년 10월 10일 열병식에 등장한 원통형발사관 8개로 구성된 300mm방사포는 2012년 이전에 개발된것이고 2016년 3월 3일 시험사격에 등장한 상자형 발사함 2개로 구성된 300mm방사포는 2012년 이후에 개발되였다 그말이다.

남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조선의 기존 300mm방사포가 2012년에 개발되였다는 추측보도를 내보냈지만 그것은 외곡된 보도일뿐이다.

조선에서 240mm 12관방사포가 개발된 시기는 1984년이고 그보다 성능이 향상된 240mm 22관방사포가 개발된 때는 1990년이다.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장장 22년동안 북이 신형방사포를 개발하지 않았다는것은 리치에 맞지 않는 소리이다.

조선이 기존 300mm방사포를 개발한 시점은 2012년이 아니라 2000년대 중반인것으로 생각된다.

북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고령도자께서 《지금으로부터 4년전인 2012년에 현대전에 대처할수 있는 우리 식의 강위력한 타격수단인 신형대구경장거리방사포 개발을 직접 발기하시였으며 지난 3년간 개발단계의 대구경방사포 시험사격을 무려 13차례나 화선에서 직접 지도하시며…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쳐오시였다.》고 한다.

이 인용문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북의 최고령도자는 2000년대 중반에 실전배치된 기존 300mm방사포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신형300mm방사포를 개발하도록 해당부문에 지시하였을뿐아니라 신형방사포를 개발하는 전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셨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남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에서 2013년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동안 호도반도에서 대구경방사포 6발을 쏘는 시험사격이 진행되였다고 하는데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 그런 시험사격이 있을 때마다 현장에 나가 현지지도를 하시였던것이다. 그래서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그런 보도를 한것이다. 누구나 알수 있는것처럼 지난 3년동안 김정은최고사령관의 정력적인 지도로 개발된 신형300mm방사포는 기존 300mm방사포보다 더 우수한 첨단성능을 지닌 방사포이다.

그런데 2016년 3월 4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신형300mm방사포 시험사격소식을 전한 보도기사에는 눈에 띄우는 한 문장이 있다. 신형300mm방사포를 《조선인민군 예비포병부대들에 실전배비하게 된다.》는 문장인데 리해하기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무장장비는 예비부대에 실전배비하고 신형무장장비는 정규부대에 실전배비하는 법인데 신형대구경방사포를 예비포병부대들에 실전배비하게 된다고 했으니 이것은 무슨 뜻일가?

그 문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북이 정규포병부대들에 실전배비된 기존의 300mm방사포를 신형300mm방사포로 교체하는것이 아니라 아직 방사포를 배비하지 않은 예비포병부대들에 신형300mm방사포를 배비함으로써 그 부대들을 정규포병부대들로 격상, 완비시킨다는 뜻을 알수 있다. 다시말하여 신형300mm방사포로 무장한 최정예포병부대들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것이다. 이것은 신형300mm방사포로 무장할 예비포병부대들이 미리 편성되여 이미 훈련을 진행하였음을 의미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북 신형300mm방사포의 시험사격장면

사격순간에 거대한 화염이 엄청난 압력으로 분출되는것을 보면 방사포탄의 위력을 잘 알수 있다.

이 방사포탄은 탄도미싸일의 비행고도보다 훨씬 낮은 고도로 비행하였기때문에 남조선군의 감시레이더가 그 시험사격회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2. 세계 최고수준의 사거리를 자랑하는 방사포

김정은최고사령관이 지난 3년동안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쳐 개발사업을 직접 이끌어왔고 개발기간중에 현지지도한 시험사격만 해도 무려 13회나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북의 신형300mm방사포가 최신군사과학기술로 제작된 방사포라는것을 직감할수 있다.

신형300mm방사포가 말해주는 사연은 아래와 같다.

첫째, 남조선군합참본부는 처음에 신형300mm방사포의 시험사격회수가 8~9발이라고 하더니 나중에 5발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들은 시험사격회수가 몇발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것이다. 남조선군부가 그처럼 기초적인 사실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까닭은 신형300mm방사포가 시험사격한 방사탄들이 낮은 고도로 비행하였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300mm방사포탄이 날아가는 최고비행고도는 지표면으로부터 30km정도에 이르는데 이번에 시험사격한 300mm 방사포탄은 그보다 훨씬 더 낮은 고도로 비행하였다. 남조선군이 운영하는 감시레이더는 자기 지역에서 200km이상 떨어진 상공에서 높은 고도로 날아가는 비행체를 포착하기는 쉽지만 거기서 낮은 고도로 날아가는 비행체를 포착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남조선군부는 시험사격회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신형300mm방사포탄이 하늘로 솟구쳐오르는 장면

남조선의 언론매체들이 조선의 신형300mm방사포의 사거리가 200km라는 추측보도를 내보내는 바람에 그 방사포의 사거리가 200km인것으로 잘못 알려졌지만 남조선군 정보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그 방사포의 사거리는 230km이다. 이번에 조선이 사거리가 230km나 되는 300mm방사포를 개발한것은 방사포개발부문에서 가장 앞섰다는 로씨야와 중국을 앞지르면서 세계최고수준의 사거리를 가진 방사포를 개발하였음을 알수 있다.

둘째, 기존 300mm방사포는 원통형발사관에서 쏘는것이라면 신형300mm방사포는 상자형발사함에서 쏘는것인데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것이다.

원통형발사관에서는 300mm방사포탄만 쏠수 있지만 상자형발사함에서는 300mm방사포탄과 240mm방사포탄을 모두 쏠수 있다. 다시말해서 원통형발사관에서는 사거리가 230km인 300mm방사포탄만 쏘게 되므로 60~230km에 이르는 구역을 타격할수 있는데 상자형발사함에서는 사거리가 230km인 300mm방사포탄과 사거리가 90km인 240mm방사포탄을 선택적으로 쏠수 있으므로 20~230km에 이르는 더 넓은 구역을 타격할수 있다.

유도방사포탄이 아니라 조종방사포탄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형300㎜방사포를 개발해온 3년과정에서 《조종방사포탄의 비행조종안정성을 최신군사과학기술적 요구에 완전히 도달시키》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한다. 조종방사포탄의 비행조종안정성을 최신군사과학기술적요구에 완전히 도달시켰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유도장치가 없는 240mm방사포탄의 비행안정성은 전적으로 관성력에 의존한다. 240mm방사포탄은 유도방사포탄이 아니라 비유도방사포탄이다. 그런데 사거리가 100km이상으로 늘어난 장거리방사포탄에 유도장치가 없으면 명중률이 크게 떨어져 사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거리가 230km나 되는 300mm방사포탄에는 반드시 유도장치를 내장해야 한다.

현대문명에서 없어서는 안될 위성항법체계는 이제 방사포부문에도 도입되여 방사포의 명중률을 탄도미싸일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조선의 300mm방사포탄에는 위성항법장치가 들어있는데 그 방사포탄은 위성지도에 나타난 정밀좌표를 추적하는 유도비행으로 날아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표적을 정확히 격파할수 있다.

300mm방사포탄에는 어떤 유도장치가 들어있는것일가?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300mm방사포탄에 어떤 유도장치가 들어있는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로씨야와 중국의 실례를 보면 300mm방사포탄에는 위성항법장치가 들어있다. 위성항법장치가 들어있는 300mm방사포탄은 위성지도에서 파악한 정밀좌표를 추적하는 유도비행으로 날아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표적을 정확히 격파할수 있다.

이런 맥락을 리해하면 조선이 2012년 이전에 개발한 기존 300mm방사포탄에도 위성항법장치가 들어있고 이번에 개발한 신형300mm방사포탄에도 위성항법장치가 들어있음을 곧 알수 있다. 그러면 기존방사포탄이나 신형방사포탄이나 성능면에서 서로 비슷한것으로 보이는데 조선은 왜 지난 3년동안 신형방사포탄을 개발해온것일가? 이 의문을 풀어줄 단서는 신형방사포탄의 명칭에 들어있다. 기존방사포탄이나 신형방사포탄이 모두 위성항법장치를 내장한것이므로 유도방사포탄이라고 불러야 마땅한데 조선에서는 이번에 새로 개발된 신형방사포탄을 조종방사포탄이라고 부른다.

유도방사포탄과 조종방사포탄은 어떻게 다를가? 유도방사포탄은 위성항법장치를 가동하여 유도비행을 하는 방사포탄이고 조종방사포탄은 위성항법장치를 가동하여 유도비행을 할뿐아니라 사람이 직접 조종하여 조종비행도 하는 새로운 개념의 방사포탄이다.

유도체계(guidance system)와 조종체계(control system)는 구별되는 개념인데 기존300mm방사포탄은 유도체계만 갖춘 방사포탄이고 신형300mm방사포탄은 유도체계와 조종체계를 모두 갖춘 방사포탄인것이다.

위성항법장치로 유도비행을 하는 방사포탄은 위성지도에 나타난 정밀좌표를 추적하는 유도비행으로 날아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표적을 정확히 격파할수 있지만 이리저리 움직이는 표적의 좌표는 위성지도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동표적을 격파하기는 힘들다. 200여km밖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이동표적을 어떻게 하면 300mm방사포탄으로 격파할수 있을가? 이것이 3년전 신형300mm방사포개발사업에 착수한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제기된 고심어린 연구과제였다.

이리저리 움직이는 이동표적의 좌표는 위성지도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동표적 부근에 은밀히 침투한 정찰병이 파악한 이동표적의 좌표를 자기 포병부대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시에 정찰병이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우기 해상이동표적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바다는 은페물이 전혀 없어서 정찰병이 배를 타고 접근할수도 없다.

지상에서도 적진 깊숙이 침투할수 있고 해상에서도 이동표적에 접근할수 있는 아주 좋은 정찰수단이 있으니 그게 바로 무인정찰기다. 조선이 이번에 개발한 신형300mm방사포탄은 무인정찰기로 조종되는 조종방사포탄인것이다. 신형300mm조종방사포탄은 이동표적 상공에 침투한 무인정찰기가 발신하는 신호전파에 따라 조종되여 표적에 정확히 명중하는 놀라운 성능을 발휘한다.

북의 300mm조종방사포탄은 200여km밖에 있는 동해의 어느 무인도에 설치된 지름이 약 10m되는 표적에 정확히 명중하였다. 이로써 300mm조종방사포탄은 자기의 정밀타격능력을 립증하였는데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그 조종방사포탄의 명중성이 《신기할 정도로 정확》하다고 보도하였다.

2016년 3월 4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300mm조종방사포탄이 무인도에 설치된 고정표적에 명중하는 사진을 실었다. 사진은 여러장이지만 촬영각도와 촬영거리가 다를뿐 똑같은 장면을 찍은 사진들이다. 남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날 시험사격에서 방사포탄 6발이 발사되였다고 했는데 조선의 언론보도에 나온 표적명중사진은 똑같은 장면을 찍은 사진들뿐이다. 나머지 방사포탄 5발이 다른 표적들에 각각 명중하는 사진들은 공개되지 않은것이다.

조선언론매체들의 2016년 3월 4일 보도에 따르면 신형300mm방사포시험사격에서 《적대상물로 가상하여 견고하게 설비한 인원, 땅크, 포, 전투차 은페부들을 콩가루같이 부서뜨렸다.》고 하는데 그 보도기사에서 지적한 병력, 장갑무력, 포, 전투차량은 이동표적들이다. 비록 표적명중사진들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날 시험사격에 등장한 신형300mm방사포는 이동하는 병력을 가상한 이동표적들, 기동하는 장갑무력, 자주포, 전투차량 등을 가상한 이동표적들을 조종방사포탄으로 정확하게 타격한것이다. 이동표적의 정밀좌표를 포병부대에 실시간 전송해주는 무인정찰기 한대가 이동표적들이 움직이는 타격목표상공에서 비행하고 있었던것은 당연한 일이다.

4. 200㎞ 밖에 있는 1m 크기의 표적을 맞춘 명중률

2016년 3월 3일 300㎜조종방사포탄을 발사하여 200여㎞밖에 있는 고정표적과 이동표적들을 정확히 맞춘 시험사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는 소식이 조선의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시험사격이 그것으로 끝난줄만 알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두번째 시험사격이 지난 3월 21일에 다시 진행되였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두번째 시험사격을 최종시험사격이라고 하였다. 남조선군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6년 3월 21일 오후에 함경남도 함흥 남쪽 20여km 지점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발사체 5발이 발사되였는데 그 발사체들은 약 200km를 날아갔다고 한다. 함흥에서 남쪽 20여km 지점은 호도반도의 남단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작은 암초에 설치된 표적에 300mm조종방사포탄이 명중하는 순간장면

1차시험사격에서 쓰인 고정표적의 크기는 약 10m였는데 최종시험사격에서 쓰인 고정표적은 길이가 1m정도로 보이는 십자형 표적이다. 이 사진이 보여주는것처럼 300mm조종방사포탄은 200여km 떨어진 암초에 설치된 크기가 1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고정표적에 명중한것이다.

그날 최종시험사격을 현지에서 지도한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은 명중성이 바늘귀를 꿰듯 대단히 정확한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표적명중사진을 찍은 촬영각도를 보면 그 사진은 표적이 설치된 암초의 린근상공에서 찍은것이다. 300mm방사포탄이 날아오는 상공에 항공기를 띄워 공중촬영을 할수 없으므로 무인정찰기가 현장 상공에 선회비행을 하고있었던것이 분명하다.

지난 3월 3일 시험사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는데 왜 3월 21일에 최종시험사격을 또다시 진행한것일가? 1차시험사격이 병력, 차량, 자주포, 장갑차 같은 지상이동표적들을 격파하는 정밀타격시험이였다면 최종시험사격은 크기가 지상이동표적들보다 더 작은 해상이동표적을 맞추는 초정밀타격시험이였다.

남조선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최종시험사격에서 신형300mm방사포탄 5발이 발사되였는데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촬영각도와 촬영거리만 다를뿐 똑같은 장면을 찍은 표적명중사진들만 실었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나머지 4장의 사진은 신형300mm방사포탄이 크기가 아주 작은 해상이동표적들에 명중하는 장면이 담긴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에서는 1~2㎢넓이의 구역을 집중사격으로 초토화하는것을 면타격이라 하고 크기가 1m정도 되는 아주 작은 표적을 맞추는 초정밀타격을 점타격이라 한다. 원래 방사포는 넓은 구역을 초토화하는 면타격수단인데 이번에 조선은 점타격에 쓰이는 초정밀조종방사포탄을 개발한것이다. 조선이 개발한 300mm조종방사포탄은 음속보다 4배나 빠른 속도로 날아가 230km밖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1m크기의 아주 작은 이동표적을 격파하는 초정밀타격수단이다.

전시에 신형300mm조종방사포탄이 초정밀타격성능을 발휘하려면 이동표적의 린근상공에 무인정찰기를 침투시켜야 한다. 무인정찰기가 교전상대의 방공감시망을 뚫고들어가 적진에 은밀히 침투하려면 감시레이다망에 걸리지 않도록 비행체가 아주 작아야 하고 지상에서 육안으로 식별할수 없는 높은 고도로 비행해야 한다. 이런 맥락을 리해하면 이번에 진행된 신형300mm방사포의 시험사격에 등장한 조선의 무인정찰기는 고고도 소형무인정찰기인것으로 보인다.

아래에 서술한 사실을 보면 이번에 진행된 신형300mm방사포시험사격에 고고도 소형무인정찰기가 등장했다고 보는것이 막연한 상상이 아님을 잘 알수 있다.

2016년 3월 18일 남조선 언론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오전 경상북도 대구에 있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 부대 안팎에서 대남삐라 400여장이 발견되였다고 한다. 삐라가 공군기지밖에만 뿌려졌다면 사람이 기지주변에 접근하여 뿌린것으로 볼수 있지만 공군기지안에까지 전단이 뿌려진것은 공중에서 살포되였음을 의미한다. 삐라뭉치를 매단 큰 풍선이 군사분계선 북측지역에서 대구상공까지 300여㎞를 비행할수 없으므로 조선의 무인항공기가 대구상공에 나타나 조용히 전단을 뿌리고 돌아간것이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조선인민군이 왕복항속거리가 600km나 되는 고성능무인정찰기를 운용하고있음을 말해주는것이며 그 무인정찰기가 남조선군의 방공감시망을 감쪽같이 뚫고들어갈수 있음을 말해주는것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조선인민군 무인정찰기가 남조선군 방공감시망을 대구상공까지 뚫고들어온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조선인민군 정찰부대가 충청남도 계룡대에 있는 남조선군 3군통합기지 상공으로 무인정찰기를 침투시키고 조선인민군 포병부대가 신형300mm방사포를 기습발사하면 3군통합기지를 격파하는것은 물론이고 그 기지안에서 이동하는 차량이나 걸어다니는 사람까지 족집게식으로 타격하지 않을가 우려된다. 군사분계선에서 200km 떨어진 3군통합기지가 그처럼 위험에 로출되였으니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4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서울의 청와대, 미국대사관, 미군사령부 등이 선제기습타격위험에 로출되였다는 사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무인정찰기와 신형300mm방사포를 동원하는 조선인민군의 선제기습타격은 남조선군이 가장 경계해야 할 치명적인 위험이다.

하지만 남조선군은 조선인민군 무인정찰기가 자기의 방공감시망에 커다란 구멍을 뚫어놓고 또 신형300mm방사포가 자기의 대공방어망에 커다란 구멍을 뚫어놓게 되는줄도 모르고있다. 그 커다란 구멍으로 조선인민군의 무인정찰기와 300mm조종방사포탄이 금시라도 날아올 기세다. 이른바 《참수작전》이니, 《평양진격》이니 하는것을 떠들어댄 미군과 남조선군의 대조선전쟁합동연습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불러왔고 조선을 격분시키는 자극적인 발언을 계속 쏟아낸 청와대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빠지고말았다.

(퍼온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번개 5 >호

한 인터네트홈페지에 북이 연구개발한 새형의 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의 위력에 대해 소개한 《북의 〈S-300〉급 〈번개 5〉호의 위력》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북의 《번개 5》호의 로케트는 일단 수직으로 사출한 다음 점화하여 방향을 잡고 날아가기때문에 발사장비에 부담을 적게 주면서도 어느 방향의 목표물도 차량방향을 돌리지 않고 바로 타격할수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본지 해외기고가인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이 북의 무장장비관을 직접 방문하여 3축 6륜 발사차량에 3발의 발사관이 실려있는 《번개 5》호를 직접 가서 보았는데 사거리는 구체적으로 소개되여있지 않았지만 이 로케트의 목표물을 탐지하는 《위상배렬레이다(고속으로 이동하는 많은 목표에 대응할수 있는 전파탐지기)》가 동시에 100여개의 목표물을 탐지한다는 내용은 소개되여있었다고 한다. 한호석소장은 로씨야의 《S-300》(정식명칭 《C-300》)과 같은 제원이기때문에 《번개 5》호를 《S-300》급 미싸일로 볼수 있다고 분석소개한바 있다.

이 지대공미싸일은 다양한 종류의 미싸일을 발사관에 넣어 쏠수가 있는데 가장 먼거리는 400km 목표물도 타격할수가 있다. 이를 더 개량하여 만들면 그 체계가 《S-400》 대공미싸일이다. 《S-300》은 보통 최대 200km까지 날아가는 미싸일을 주로 운용한다.

신형일수록 탄두의 무게와 미싸일의 크기가 작아진다. 작을수록 더 속도가 빠르고 한 차량에 더 많이 탑재할수 있어 유리하다. 탄두가 작아도 파괴력은 어느 정도 확보할수 있고 유도장치도 소형화시킬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였기때문에 미싸일도 점점 작아지는 추세에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북이 이번에 공개한것은 소형이 아닌것으로 분석되였다. 아마 소형화, 정밀화된 지대공미싸일은 《번개 6》호에 적용하고있는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몰론 크기가 큰 구형이라고 해서 결코 그 위력이 많이 떨어지는것은 아니다.

북의 《번개 4》호는 로씨야의 《SA-5》 지대공미싸일과 비슷한데 사거리가 300km까지 나가는 미싸일이지만 속도가 마하 4정도이므로 《번개 5》호보다 빠르지 못하고 차량당 1발씩 탑재하는 형태라 효률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더 개량된 《번개 5》호를 개발한것으로 보인다.

물론 《번개 4》호도 대단히 위력한 로케트여서 남측공군에게 매우 치명적인 무기이다. 남측공군은 이를 피할 전투기가 없다. 그래서 북의 대공로케트기지를 《개전초기 초토화시킨다.》는 목표를 세워놓고있으며 이 역할을 미국의 스텔스전투기와 순항미싸일이 담당할것으로 예견되는데 이 순항미싸일과 스텔스전투기를 모조리 요격할수 있는 위력한 방공체계가 바로 《번개 5》호와 《번개 6》호인것이다.

《번개 5》호의 《위상배렬레이다》는 미국의 《B-2》스텔스폭격기와 《F-22랩터》스텔스전투폭격기도 300km밖에서 포착하여 200km안에 들어오면 요격할수 있는 체계로 알려져있다. 나아가 순항미싸일은 물론 중단거리탄도미싸일도 요격할수 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1980년대 중엽 이전 쏘련은 《S-300VM》이 2. 7km/sec(마하 7. 9)의 탄도미싸일을 요격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글은 끝으로 《뉴데일리》 등 보수적인 언론에서도 《S-300》 지대공미싸일은 《F-22랩터》도 쉽게 피하지 못할것이라고 우려하였다고 하면서 사실상 남조선에 배비된 미국산무기들은 북의 타격권안에 다 들어있다고 강조하였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