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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련' 항소심 선고공판(2011.12.16.금) 결과

'사노련' 항소심 선고공판 결과

 

*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 징역 2년, 자격정지2년, 벌금 50만원, 집행유예3년

 (1심) 징역 1년6월, 벌금50만원, 집행유예2년

 

* 정원현, 오민규, 박준선, 남궁원 :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벌금50만원, 집행유예3년

 (1심) 징역 1년, 벌금50만원, 집행유예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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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 피고측 항소내용 관련

 

-  범죄경력, 규약, 출범선언문 등을 포함한 상당 분량의 문건은 공소사실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법리오해라는 피고측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1심 판결은 타당하다.

 

-  국가변란 선전선동과 관련 국보 적용이 필요하나 반국가단체로 해석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은 타당하다.

 

-  제출 증거나 실존 활동에 근거할 때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 선전선동에 해당하며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1심 판결은 타당하다.

 

-  <우리의 입장 해설>은 정치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표현물이며, <대중행동강령>은 선거와 의회제도를 부정, 폭력적 수단을 사용한 전복 등 대한민국 존립안전을 위해하는 표현물로 국가변란 선전선동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하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

 

-  정치신문 '가자 노동해방' 상당 부분, '특보' 등은 대한민국 존립안전을 위해한다는 1심 판결은 정당

 하다.

 

* 검찰 항소 내용 관련

 

- 공동 토론회 등에서의 국가변란 선전선동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판결

-> 발제문은 의회주의, 선거제도를 부정하며 불법을 주장. 이는 무장봉기, 폭력혁명을 목적으로 하고 이 전단계로서 혁명정당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으로 국가변란 선전선동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이유있음

 

- 노동전선 토론회 발제문에 대해서 1심은 무죄판결

-> 사유재산,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정당, 소비에트 유형의 정부를 주장하는 것은 범죄 경력을 참조했을 때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것으로 국가변란 선전선동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유있음

 

- 총회에서 채택한 정치방침에 대해서 1심은 무죄판결

-> 노동자투쟁의 전투적 지도력을 넘어 사회주의 혁명으로 인도해야 하며, 의회주의는 환상이라는 내용은 국가존립 위반임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였고,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변란 선전선동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은 이유있음

 

- '가자 노동해방' 8호, '특보', '사회주의자' 창간호, 2호 등에 대해서 1심은 일부 무죄, 일부 유죄 판결

-> 해당 표현물 전체에 대해서 판단해야 하며, 국가변란 선전선동과 무관한 글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유있음

 

- '가자 노동해방' 20호에 대해서 1심은 무죄판결

-> 사유제산제도, 시장경제제도 부정하는 글이 포함되어 있음. 해당 표현물 전체에 대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는 검찰 주장은 이유있음

 

- 집시법 및 일반도로교통 방해에 대해서는 1심 판결 정당

 

- 양형과 관련

-> 국가변론 선전선동 및 직접적으로 주장, <우리의 입장 해설>, <대중행동강령> 제작 등 주요한 역할, 7인의 범죄경력 인정해야 함. 단, 사노련 회원수가 65명 정도의 소규모였으며,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점. 일부 피고인들이 사노련을 탈퇴한 이후 사노련의 실질적인 활동이 없음, 또한 사노련이 불법집회 주최 사실이 없고 토론회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점. 오세철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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