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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재판
검사구형, 변호사 변론, 최후진술까지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7.17.(화) 10:00, 안양지원 302호 법정.
1차 희망버스 관련, 벌금 50만원 약식 판결에 항의하여 정식재판을 신청하고 두 번째 재판이었다.
검사는 군더더기 없이 구형했다.
“벌금 50만원입니다.”
변호사는 핵심적인 요지를 간명하게 정리해서 변론했다.
“이미 사회적으로 부당한 정리해고라는 점이 밝혀진 사안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조선소내에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범법행위 없이 평화적인 집회를 했다. 노사관계도 원만하게 해결됐고, 서로 고소고발도 취하하기로 한 사건이다. 사회통념상으로 무죄다. 법리상 유죄라 할 지라도, 피고인이 단순한 참가자이고, 평범한 가장이며, 유사사건도 선고유예를 내린 전례를 참작해 주길 바란다.”
나도 짤막하게 최후진술을 했다.
“부당한 정리해고에 항의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미 사회적으로도 부당한 정리해고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시민들이 공장에 들어갔는데, 실제로 공장에 있어야 할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공장에서 쫓겨나가서 공장밖에 있어야 할 시민들이 공장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
선고일은 8월 14일(화) 13:50에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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