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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연합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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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거리가 있을 것 같은 큰판이 벌어지려고 하니 다시 때아닌 연합 논쟁이 촉발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논쟁에 대다수의 민중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 하지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서는 이러한 연합 논쟁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사활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자유주의 보수세력이 해왔던 행태를 감안하면, 그리고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작금의 연합논쟁의 결론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진보신당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그 만큼 맛이 갔다는 증거일 수 있겠다. 장석준 동지가 언급한 것처럼 진보의 재구성이 화제가 되었던 것이 불과 몇 년인데 말이다. 하긴 진보의 재구성도 어떤 사람이 어떠한 시각에서 전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고집도 『진보의 미래』라고 제목을 붙여놓았지만, 그가 꿈꾸었던 진보의 미래가 내가 바라는 진보의 미래와 같은 것일지는 잘 모르겠다. 이게 단순한 정도의 차이 문제일까.
 
2010 <시사IN> 신년 강좌 "진보의 미래를 묻다"에서도 '진보의 재구성'을 강좌로 만난다고 하면서 6명의 강좌진을 꾸렸다. 이찬근 인천대 교수, 김윤태 고려대 교수, 정태인 경제평론가, 홍기빈 지구정치경제 칼럼니스트,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이상이 제주대 교수가 나온다. 시사IN을 통해 '진보의 재구성'과 관련된 글을 썼던 이들이다. 이들이 과연 진보의 재구성을 대표할 수 있을까. 이들이 말하는 '진보의 재구성'에서 변혁의 가능성은 아예 배제되어 있다. 잘해야 그 이념적 지향이 사민주의에 불과하고, 그 왼쪽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더이상은 그 왼쪽의 가치를 추구해서는 안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들이다. 이렇게 대중화된 '진보의 미래'가 어떠할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진보재구성' 정치가 선거논리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장석준 동지의 주장이 의미있게 다가온다.
 
오늘자 중앙일보에는 '진보시대여, 안녕'이라는 제목으로 송호근 교수가 칼럼을 썼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은 100년 한국정치사에서 진보정치가 소용돌이를 일으켰던 이색적인 시대였으며, 진보의 설득력은 빛을 바래고 있단다. 그들의 재임기에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진보의 두 주역이었고, 민주당은 진보의 전초기지였다고 이야기한다. '진보의 재구성'이 이런 것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나름 지켜볼 수 있겠으나, 몇몇을 제외하고는 진보의 재구성을 이야기하는 이들도 그러하지는 않는 듯하다. 그래서 연합 논쟁보다 제대로 된 진보재구성 논쟁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옆길로 샜다. 진보의 재구성론은 물론 연합 논쟁이라는 게 많이 불편하게 다가온다. 현실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뿐더러 최소한 내가 바라는 진보의 미래를 더 어둡게 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심을 끄려 하는데도 그게 쉽지 않다. 그래서 레디앙과 프레시안의 관련글을 발췌해서 옮겨왔다. 이 중에서 서영표, 이대근, 장석준의 글을 추천한다. 물론 당연히 발췌량도 이들의 글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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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재구성' 정치, 선거논리보다 우선 (레디앙, 2009년 12월 28일 (월) 16:00:56 장석준 / 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연합 논쟁] "단기 정치 위해 장기 정치 희생시키지 말아야" 
 
요즘 범진보 진영의 뜨거운 쟁점은 진보대연합, 민주대연합, 반MB연대 등 이른바 ‘연합’의 문제다. 더 나아가 진보정당들의 ‘통합’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런데 불과 2년 전인 2007년만 해도 범진보 진영의 화제는 ‘진보의 재구성’(이하 ‘진보 재구성’)이었다. 이제 진보 재구성 운운하는 논의는 사치스럽고 한가한 이야기 취급을 당한다. 그것은 한나라당 정권을 겪어보기 전 일일 뿐이고, 이명박 정권 때문에 신음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최대 다수 연합을 만들어 비한나라당 정권을 만드는 게 우선 급하다는 식이다. 그러니 진보 재구성은 그 이후 과제로 미루고, 당장은 연합 혹은 통합을 고민하자?
 
이게 앞으로 2-3년 동안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길일까. 아니, 이게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도대체 일이 이렇게 풀려나갈 수 있는 것일까.
 
진보신당은 진보 재구성을 자신의 사명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고 이게 진보신당만의 전유물일 수는 없다. 진보 재구성에 접근하는 서로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여러 정치 세력이 진보 재구성을 얼마나 잘 실현하는지를 놓고 서로 경쟁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적어도 진보 재구성을 목표로 내세우는 한, 그 정치 세력의 시야는 여태껏 한국 정치 체제가 강요하던 것보다는 훨씬 더 먼 곳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진보 재구성은 앞으로 지속될 지구 자본주의의 혼돈을 헤쳐 나갈 힘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것은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는 과업이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는 진보 세력이 그간 걸어오던 길을 그 방향에서 계속 걸어가기만 하면 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교육, 주거 등 생활 문제에서부터 금융, 국제관계 등 거시 쟁점에 이르기까지 대중의 신뢰를 받으면서 동시에 한국 사회의 진로를 크게 바꿀 정책과 전략들을 구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대중적 명망을 지닌 집권팀으로 육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이 집권팀은 중앙의 몇몇 장관직 정도나 채울 일개 소대 병력이 아니라 지역 곳곳과 대중운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군단 규모여야 한다.
 
정치세력의 형성은 사회적 지지 기반의 구축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단순히 득표 기반을 늘리는 수준을 넘어서 조직된 대중의 힘이 필요하다. 사회 변화를 꾀하는 정치세력으로서는 단순히 기존 국가기구만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양한 대중운동이 집권의 공동 주체로서 힘이 되어주어야 한다.
 
이 점에서 노무현 정권의 실패 경험은 더없이 좋은 반면교사다. 노 전 대통령 자신 이를 절감해서인지 유고의 결론 부분에서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힘이 ‘무엇에 맞선’ 것인지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이것은 그가 마지막까지 넘어서지 못한 한계다. 우리는 그에게 그 답을 말해주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자본의 거대 권력에 맞설’ 깨어 있는 조직된 힘이라고.
 
그럼 도대체 이 힘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중단된 노동운동의 전진을 다시 시작하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가로놓인 골을 넘어서 공동의 꿈과 연대감을 형성해야 한다. 민주노조 투쟁을 경험한 기성 노동자들과 앞으로 노동자가 될 젊은이들이 서로 대화하고 연대해야 한다. 그래서 비로소 한국 사회 노동‘계급’의 실체를 등장시켜야 한다. 이런 노동운동의 힘이 중심에 버티지 않는 한, 다른 국지적 시도들만으로는 결코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없을 것이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 이 년 안에 가능한 것이겠는가. 아무리 한국 사회가 역동적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10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할 것이다. 아니, 보다 정직하게 말하면, 그 이상의 시간을 요할 가능성이 더 높다. 진보 재구성의 시간 지평이 이러하다. 따라서 진보 재구성을 추진하겠다는 정당이라면, 이 정도 시간 지평을 바라보며 자신의 프로그램을 묵묵히 추진해가야 한다.
 
그런데 최근 대세인 각종 연합 및 통합 논의들은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시간 지평을 전제한다. 이들이 염두에 두는 것은 다음 번 선거, 다음 다음 번 선거의 시간 지평이다. 이들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패배시키고 결국에는 다음 정권을 한나라당 아닌 정권으로 만드는 게 과제다. 진보 재구성에 비해서는 확실히 단기적인 시야이며, 따라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작금의 연합 및 통합 논의들은 이 단기 시간 지평을 정치적 고려와 선택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럴 경우, 차기 혹은 차차기 선거에 승리할 가장 효과적인 세력 결집과 배열에 도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 된다. 이게 진보정당 무조건 통합론이고, 민주대연합론이다.
 
그런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진보 재구성이 요구하는 장기 시간 지평의 정치를 희생시킨다. 매번 다음 선거 승리를 위해 이합집산을 거듭한다면, 5년, 10년 뒤를 내다보며 묵묵히 자신의 프로그램을 실천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단기 시간 지평을 중요시하다 보면, 장기 시간 지평은 사라지고 단기 시간 지평의 연속적인 매듭만 남게 된다. 이 경우 10년의 시간은 2년마다 찾아오는 선거 정치의 시간이 5번 반복되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10년이 지난 뒤라도 한국 정치는 분명 지금의 한국 정치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거대 보수 양당이 권력을 주고받는 것도 현재 모양 그대로일 테고, 이와 함께 사회 세력들 역시 현재의 정체와 교착 상태를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 한국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혼란스럽게 격동하는 지구 자본주의 질서에 마주해 있을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수준의 정치가들이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은 선택지만을 제시하고 있을 테고, 한국 정치는 지구적 수준의 위기에 속수무책이리라. 나침반도, 키도, 선장도 없이 폭풍을 마주한 배, 그것이 한국호의 모습일 것이다. 결국 대중의 삶만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워질 게 뻔하다.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는 없다. 한국 정치의 주류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의 선택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여기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 단기 시간의 정치를 위해 장기 시간의 정치를 희생시키지는 말자. 선거만이 아니라 시대를 내다보고 이에 답하는 정치를 만들어가자. 이것이 곧 진보 재구성이라는 애초의 올바른 문제의식을 대중 정치로 살려낼 유일한 길이다.
 
미래 집권팀과 사회적 지지 기반을 형성할 전략이 서로 다르다면, 당을 달리 하는 게 맞다. 저마다 정치 실험을 지속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성과를 놓고 그 때 그 때 대중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진보 재구성은 이렇게 서로 다른 프로젝트가 경쟁함으로써 보다 역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진보정당 무조건 통합론은 답이 될 수 없다. 진보신당 내 대다수가 과거 민주노동당의 분열을 낳은 이 당의 특정 경향과는 집권팀을 함께 구성할 수 없다고 확신하는데,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당의 단순 통합이 가능하겠는가. 이것은 여전히 민주노동당에 아무 문제도 없었다고 믿는, 민주노동당 내 상당수 흐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흐름이나 사회당에게 자신의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통합정당의 한 분파가 되라는 것 역시 무례하고 무리한 공세일 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연합전선’의 가능성과는 별개의 문제다. 서로 다른 당들이 공동 행동을 모색하는 연합전선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며, 또한 필요하다. 지금 진보 진영에게 필요한 것은 진보정당 무조건 통합론이 아니라 바로 이 연합전선 논의를 활성화하고 이것을 실현시키는 일이다. 연합전선은 전혀 생소한 정치 현상이 아니다. 이것은 진보 좌파 정치에서 아주 고전적인 정치 행위다. 이탈리아에서는 1990년대부터 범진보 세력이 ‘올리브 동맹’이라는 연합전선을 만들어 선거에 뛰어들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어느 나라든 진보 정당, 정치조직들이 수십 개가 되지만, 이것이 분열로 매도당하지 않는다. 이들이 서로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광범한 연합전선을 형성해 현실 정치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사례로는 우루과이의 현 집권당인 확대전선을 들 수 있다. 이 조직은 사실은 사회당, 민중참여운동, 공산당 등 여러 개의 정당, 정치조직들의 연합이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확대전선이라는 연합전선을 통해 선거에 대응한다. 물론 우루과이의 독특한 선거 제도 때문에 이런 조직 형태가 가능한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참신한 참고 사례임에 분명하다.
 
한국의 경우에도 지금 필요한 것은 진보 정당, 정치조직들이 복수인 것을 인정하고 이들 사이에 연합전선을 활성화화는 일이다. 자본 권력에 맞서 싸우는 세력들이 연합전선을 결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단지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사회당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설될 예정인 사회주의노동자정당까지 함께 해야 한다. 연합전선의 각 당들은 주요 당면 과제에 대해 일상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 실천을 벌일 것이다. 물론 공동 실천 목록에는 선거 대응도 포함된다.
 
이 대목에서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 연합전선을 할 거라면 왜 당을 함께 하지는 못하는가? 이 물음에는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다. 연합전선이란 게 애초에 당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서로 공통점도 있지만 또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차이도 존재하기 때문에 당을 달리 하는 상황에서, 경쟁을 전제로 한 협력을 모색하는 게 연합전선의 정치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딱 이렇지 않은가.
 
게다가 연합전선이 당을 함께 하는 것보다 결코 ‘하등한’ 정치 행위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연합전선이 급조된 당보다는 여러 모로 훨씬 바람직하다. 과거 민주노동당처럼 급조된 당 안에서는 모든 중요한 차이와 경쟁이 당 내 파벌 정치로 귀결된다. 이것은 대중의 시야 바깥에서 이뤄지는 가장 불건전한 정치 행위다. 이런 행위를 반복하면서 성장한 정치 세력은 파벌 정치의 능력만 과잉 발달하게 된다.
 
반면 연합전선의 정치에서는 차이와 경쟁이 당과 당 사이의 협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대중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공개 정치이고, 그 심판자는 결국 여론이다. 연합전선 내의 협상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대중 정치이고, 이런 정치 행위의 반복은 연합전선 참가 세력들의 집권 및 사회 변혁 능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런 협상 정치를 반복하는 가운데, 하나의 당으로 발전적으로 통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통합’은 이런 노력의 시간 뒤에야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우선 해야 할 것은 제대로 된 연합전선을 실천하는 일이다.
 
요즘 이야기되는 ‘진보대연합’론이 바로 이러한 연합전선의 구상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반MB연대를 이야기하는 ‘민주대연합’론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이 둘은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는 구상들이다. 물론 진보대연합 노선과 민주대연합 노선이 서로 경쟁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둘 사이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 특정한 국면에 아래로부터 대중의 요구가 빗발친다면, 한시적인 협력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확실히 해야 할 게 있다. 선거 대응이라는 단기 정치를 위해 장기 정치의 목표와 전망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반대로 철저히 후자를 위해 전자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단기 시간 지평의 대응을 장기 시간 지평의 정치를 추진하는 한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선거 정치는 진보 재구성의 정치에 종속되어야 한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게 의제를 중심으로 한 대화와 협력이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첫 반응은 대체로 비웃음일 것이다. 대개 다음과 같이 반문하며 콧방귀를 뀔 것이다. “한국 정치에서 의제가 뭐가 중요하냐, 후보(혹은 힘, 혹은 실리 등등)가 중요하지.” 하지만 우리가 하자는 게 바로 그러한 정치판을 바꾸자는 것이다. 이미지 경쟁과 이합집산만이 판치는 한국의 선거 정치에서 의제가 대중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상황이 예외적인 게 아니라 일상적인 것으로 정착될 때 진보 정치의 전반적 성장도 가능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선거의 게임 논리에 따라서 후보 단일화만을 이야기하는 ‘민주대연합’론에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그런 유혹에 빠져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첨예한 의제들을 공개적으로 논의, 협상하고 그 합의에 따라 정치 행위를 펼치는 것만이 진보 세력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다.
 
의제에는 제한이 없어야 한다. 지방 선거가 가깝다고 해서 지방 정치와 직결된 의제만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어차피 지방 선거는 한 계기일 뿐, 앞으로 한국 사회의 방향을 결정할 과제들을 확인하고 그 과제들을 해결할 주체를 형성하는 게 목표라면, 한국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와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쟁점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2009년 8월에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묻지마 반MB연대가 아니라 반MB ‘대안’ 연대여야 한다며 제시한 정책 합의 기준들이 여전히 중요하다. 그것은 “(1) 비정규직 문제 해결 - 기존 기간제보호법 및 파견법 폐지와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 도입, (2) 복지 확대 - 부자 증세와 실업부조제도 도입, (3) 토건국가 해체 - 4대 강 살리기 사업 저지와 토지 및 주택 공개념 도입, (4)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이었다. 노 대표는 12월 16일에 “진보진영의 전면적 선거연합”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 반대, 한미 FTA 저지, 고교 및 대학 평준화를 통한 교육대혁명, 무상의료 확대, 대선 결선투표제와 총선 비례대표제 전면 도입 등”을 공동 강령의 내용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나같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들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한미 FTA 저지 등은 지난 시기에 ‘민주’ 정권들이 잘못 했던 것을 반성하고 시정하는 핵심 조치들이다. 교육대혁명, 무상의료 확대, 토지 및 주택 공개념, 실업부조제도 도입 등은 앞으로 우리가 건설해가야 할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놓는 일이다. 그리고 대선 결선투표제와 총선 비례대표제 전면 도입은 민주화 이후 오히려 민주주의를 퇴보시켜온 정치제도들을 혁파하자는 것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의 유고 『진보의 미래』 에서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오류와 한계였다고 회고한 것들이기도 하다.
 
이런 걸 공동의 과제로 논의하고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슨 생경한 이념의 뒤를 따르자는 게 아니다. 전 정권의 최고 책임자가 전 정권의 가장 커다란 한계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내용들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단지 한나라당 아닌 정치인이 단체장에 당선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일이 아니다. 얼어붙은 대중의 열정을 다시 깨워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새로운 시대가 움트고 있다는 메시지뿐이다. 온갖 고상한 수식어로 치장한 선거 정치의 게임의 논리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없다. 의제에 바탕을 둔 경쟁과 협력만이 그런 메시지의 발원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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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만 정의로운가? (프레시안, 정상호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2009-12-20 오후 12:57:43)
[기고] 노회찬 대표의 정세 인식에 대한 비판 
 
지난 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민주당을 뺀 진보대연합'을 제안하였다. 이를 보고 한국정치 전공자로서 적지 않게 당황하였다. 거기에는 평소 존경하여왔던 소신에 찬 정치인이자 내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예비 후보로서 자격을 의심하게 만드는 부적절한 상황 인식과 적지 않은 논리의 오류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노회찬 대표의 발언은 연합정치의 원칙과 정신을 훼손한 정파적 분열정치의 소산이다. 아무리 읽어봐도 '대연합'에 걸맞은 정치주체를 찾아낼 수 없었다. 진보신당은 누구와 정치연합을 하겠다는 것인가? 정치학 교과서에서 대연합(grand coalition)은 이념적 유사성에 근거한 소연합과 달리 다소 이질적 정치세력간의 느슨한 연대를 상정한 개념이다. 대연합은 A에서 Z에 이르는 모든 항목의 엄격한 최대 강령의 완전한 사전 협약(pact)이 아니라 최소한의 합의에 근거한 다수 정당들의 느슨한 연대를 추구한다. 노회찬 대표의 주장은 민주대연합이든 진보대연합이든 연합정치가 아니라 비타협 노선의 선명한 진보를 주창하는 독자 노선의 천명으로 독해될 수밖에 없다.
 
둘째, 노회찬 대표의 발언을 읽다보면 마치 과거 공안검찰의 기소문을 읽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노 대표는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로서 양극화를 초래한 민주정부 10년의 과오를 준열히 꾸짖고 개과천선하지 않으면 진보의 자격을 영구히 박탈할 것이라 위협하고 있다. 노 대표의 말대로 민주정부 10년은 정치적ㆍ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된 10년이었다. 그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과(過)이자 한계였으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보다 솔직하게 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진보개혁세력의 총체적 역량과 지혜의 부족에 본질적 원인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진보정당과 진보지식인, 노동운동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상대방에게 일방적 사죄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함께 성찰하는 자세로 국민들에게 임해야 한다.
 
솔직히 말해 진보정당의 분열이 노무현 탓인가? 보수언론인 조갑제가 민주화운동세력에게 좌경용공세력이라고 몰아붙이는 것과 함께 진보운동을 하였던 오랜 동지들에게 종북주의라는 주홍글씨를 붙이고 분당하는 것 사이에 어떤 도덕적 차이가 있을까?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과의 합당의 전제 조건으로 분당 당시 종북주의 논쟁을 제기한 정치적ㆍ도의적 책임을 묻는다면 연합정치가 가능하겠는가? 연합정치의 기본 정신과 원칙은 우리만이 옳았다는 과거의 정당성이 아니라 그래도 척박한 현실보다 조금은 나아질 미래의 희망에 대한 공유이다.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소수 정당으로서 연합정치는 단기적으로는 독자적 노선 추구의 걸림돌이 되거나 거대 정당에 유리한 안전장치가 될 확률이 크다. 더구나 연합정치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만들 비례대표제가 부실하고 타협의 문화와 경험의 축적이 허약한 한국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원칙과 가치의 정치를 추구하는 진보신당이나 노 대표의 입장에서 연합정치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이유 또한 헤아릴 수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정희 의원의 주장처럼 지방선거 이전 진보정당의 1단계 통합이 더더욱 필요하다. 지금 당장 착수해야 할 것은 민주대연합을 가능하게 만들 여건 조성과 구체적으로 이를 실현할 공정한 후보선출 방식 등의 제도적 고민이다.
 
연합의 원칙과 참여의 범위는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의 정파에 의해 선언되거나 통보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연합이 추구해야 할 원칙과 가치, 참여의 범위와 후보 또는 정부 구성 방식 자체가 협상의 가장 중요한 의제이며, 그것은 참여자들의 합리적 소통과 토론을 통해 구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정치는 지고지순한 순혈주의나 계급정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타협과 협상의 산물이다. 정치인으로서 당면한 현안으로 부각된 연합정치에 대한 당과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정치적 활동이다. 그러나 그것은 당론의 집약을 걸친 민주적 과정이자 상대방을 고려한 신중하고 사려 깊은 결정이어야 한다. 어쨌든 이왕 제기된 이상 연합정치의 가치와 방식에 대한 보다 개방된 사회적 공론화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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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쪽수 대연합론자'의 자기도취 (프레시안, 서영표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사회학), 2009-12-22 오후 4:55:00)
자유주의 10년 정권의 오류를 진보진영이 분담하라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세지고 있는 '진보대연합'에 대한 논의는, 그렇지 않아도 제도정치와 미디어 정치에 익숙해지고 있는 진보신당의 주류적 흐름에 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들 사이의 진부한 노선투쟁이 재연되고 민주당과 국민참여당과의 선거연합이 정치의 모든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자신의 노선을 실현할 사회적 토대를 가지지 못한 진보정당들 사이의 노선투쟁은 차이만을 확인하는 지루한 공방일 수밖에 없으며, 민주당/국민참여당과의 선거연합 논의는 반(反)이명박 전선이라는 '근시안적' 상황인식을 넘어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정상호 교수의 주장은 진보신당으로 하여금 최악의 길을 가기를 요구하고 있는 바, 그의 입장을 거꾸로 읽으면 역설적으로 진보신당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정 교수의 논지는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1987년 이후 지겹도록 들어 온 '비판적 지지론'의 변형된 판본이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진보신당이 연합정치의 원칙을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연합'은 모든 것을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합의에 근거한 느슨한 연대이어야 하는데, 진보신당의 주장은 "비타협 노선의 선명한 진보를 주장하는 독자 노선의 천명"이라는 것이다. 교과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 교수의 주장은 연합의 형식은 지적했지만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정작 중요한 것은 연합의 내용에 있음에도 말이다. 우선 정 교수가 지적하고 있듯이 '최소한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일단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은 놔두기로 하겠다. 사실 그의 관심은 두 당의 통합에 있지도 않다.
 
문제는 진보신당(그리고 민주노동당)이 자유주의자들과 가질 수 있는 합의 지점이 무엇인가이다. 진보정당에게 대연합을 제의하면서 원칙 고수를 꾸짖으려면 최소한의 '진보'를 내보여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진보란 무엇인가? 고작해야 '반이명박'과 '반한나라당'을 넘어서지 못한다. '4대강 정비사업'과 '언론법 개악'에 반대하는 것을 '진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근거에 있다. 이 점에서 최소한 원칙상 진보신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진보신당 '당헌 전문'은 "진보신당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남성 지배 체제와 생태 파괴 문명을 극복하고 평등, 생태, 평화, 연대의 새 세상을 열고자 한다. 진보신당은 이제까지의 진보운동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시대에 어긋난 낡은 유산들은 과감히 쇄신할 것이다. 진보신당은 한국 사회의 근본 변화를 위해 새로운 진보의 길을 열어가는 정당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10년간의 자유주의 정권은 진보신당이 제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정권들이었다는 데 있다. 새만금과 방폐장 건설에게 드러났듯이 반생태적이었으며, 시장만능주의를 사회 곳곳에 유포함으로써 불평등과 빈곤을 양산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축소했으며 국제관계를 핑계 삼아 부도덕한 전쟁에 파병했다. 당헌에 명시되어 있는 진보신당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자유주의 정권과 이명박 정권은 차이만큼이나 공통점도 많이 가지고 있다. 자신의 의지를 몰라주는 국민을 탓하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오만한 태도도 닮은꼴이다. 결국 그들이 말하는 '반이명박'과 '반한나라당' 투쟁은 진보와는 거리가 먼 정권을 둘러싼 정치투쟁을 벗어나지 않는다.
 
백번 양보해서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적 퇴행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반이명박 투쟁이 어느 정도의 진보성을 띤다고 해도 정 교수의 태도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다. 연합의 기준은 연합에 참여하는 세력이 무언가 이득을 얻을 때 가능한 것인데, 현 정세에서 반이명박 투쟁에 참여함으로서 진보세력이 얻을 수 있는 '득'이 무엇인지가 불명확하다.
 
현재 자유주의 세력이 보여주는 정도는 기껏해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의 예산 편성을 저지하거나, 야당 정치인에 대한 비리수사를 표적 수사로 반비판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어떤 비전과 원칙 아래서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지가 불명확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명박과 결탁된 지역 토호와 개발자본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민주당은 온 나라를 탐욕스럽고 자기 파괴적인 경쟁으로 몰아넣은 시장만능주의에 대해 얼마나 비판적인가? 민주당은 국민에게 스스로의 주장을 개진하게 하는 참여 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지 못한 정치세력이 대연합을 주장하는 것은 진보의 원칙이 아닌 쪽수로 자신의 옳음을 강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민들은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실력으로 4대강 정비사업을 저지하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대안세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진보정당은 사안에 따라 그들을 지지하면 된다. 너무나 다른 원칙과 전망을 가지지만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반대에는 동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진보정당에 대해 이렇게까지 '친절한 배려'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정 교수는 원칙도 내용도 없이 민주당을 따라오라는 오만한 다수파의 논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약간의 과장을 허용한다면 자유주의의 정권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의 초석을 닦아 놓았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정 교수의 논리가 참으로 궁색하다. 그는 정치적·사회적 양극화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에게 있다고 말한 후 얼버무린다. 분명 진보세력은 자기 반성해야 한다. 그러나 반성을 촉구하는 주체가 잘못되어 있다. 10년 동안의 자유주의 정부 시절 진보세력은 자유주의 정권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었다.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비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보수파와 진보적 의제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그리고 시장맹신주의를 자연스럽게 수용했던 자신들의 오류를 비판세력에게 분담하자는 것이 아닌가?
 
정 교수를 비롯한 자유주의자들은 과거의 오류를 덮어둠으로써 자신들만이 옳다는, 자신들을 중심으로 대연합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기도취'를 반복한다. 또한 진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 꿈꾸는 미래의 희망을 공유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하면 그들이 꿈꾸는 미래의 희망이 무엇인지가 불명확하다. 대북관계와 몇몇 절차적 민주주의의 퇴행을 제외한다면 그들이 과거에 보여주었던 '희망'은 이명박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제 다르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 보여주지 못한다. 아니 없는지도 모르겠다. 지난 20년간의 배반의 역사는 그들의 진보의 희망은 결코 우리의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진보정당은 그 어떤 정치세력보다 앞장서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고 투쟁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명박 개인의 통치스타일과 그를 둘러싼 정치집단을 대상으로 한 비판과 투쟁이 아니라 그들을 집권하게 했고 이 정도까지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통치할 수 있게 만든 한국의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이며 투쟁이어야 한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정권을 교체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진보정당은 사회구조에 대한 총체적 비판을 원칙으로 사회 곳곳에서 생겨나는 민중의 불만과 저항이 스스로 조직화되어 자기 목소리를 내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투표장의 민주주의, 국회의사당과 지방의회의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급진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진보신당은 이러한 입장을 확인했을 뿐이다. 이 원칙에 동의하는 정치세력과 연합을 마다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이것을 '연합정치의 원칙과 정신을 훼손한 정파적 분열정치의 소산'으로밖에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은 자유주의자들이 꿈꾸는 진보는 내용이 텅 비어 있는, 전혀 진보적이지 않는 '진보'임을 증명해 줄 뿐이다.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났다고 사라지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지역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사회운동과 공동체운동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뿌리 내리기 작업에 함께 해야 한다. 이 길은 정상호 교수가 요청한 정치집단 간의 이합집산, 즉 좁은 의미의 연합정치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는 넓은 의미에서의 연합정치일 것이다. 이것이 진보진영의 원칙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정상호 교수가 주장하는 "독점과 배제"가 아닌 "소통과 협상"의 정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남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원칙을 확인하고 공통분모를 찾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준엄한 자기비판이 결여된 대연합의 제기는 소통과 협상의 출발점인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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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화 '뜨거운 칼럼'을 쓰다 (레디앙, 2009년 12월 23일 (수) 09:27:49 레디앙 기자)
"MB 시대, 민주-반민주 구도 유효"…연합논쟁 기폭제 될까?
 
그는 <한겨레> 23일자 칼럼 ‘민주-반민주 대립구도와 오늘’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오늘 스스로 민주를 표방하는 세력이라면 적어도 ‘연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는다면 민주의 자격이 없다고 말해야 할 만큼 엄중한 때라는 점을 지방선거가 있는 2010년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은 칼럼을 통해 “현 집권세력이 ‘잃어버린 10년’을 말했을 때 우리는 그 참뜻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던 게 아닐까?”라고 자문하고, 이 말은 현 집권세력이 “다시 반민주세력의 시대로 되돌아갔다는 선언이었다는 점”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만약 그렇다면 민주-반민주의 대립구도는 오늘날에도 버젓이 살아있는데, 민주세력은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 민주-반민주 대립구도에서 스스로 벗어나 무장해제한 셈이 된다.”고 말해 민주-반민주 구도를 ‘철지난 옛 노래’로 정의하는 시각과 다른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히려 용산참사,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 언론 관련법 밀어붙이기, 세종시 뒤집기, 전교조·공무원노조 등 민주노조 죽이기, 비판·반대세력에 대한 철저한 배제 등 거듭되는 반민주적 통치 행위는 한편으로 시민사회가 민주-반민주의 대립구도에서 스스로 벗어났기 때문에 큰 저항 없이 관철된다고 말할 수 있다.”며 민주대연합 전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민주-반민주 구도가 설정됐다면 ‘대학생들의 강력한 저항’과 ‘노동계의 저항’이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져 시민사회의 연대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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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당 해체, 민주당 분파하라 (레디앙, 2009년 12월 23일 (수) 15:46:57 정상근 기자)
정파적 분열정치…함께 성찰해야 
민주연합 vs 진보연합, 담론 전쟁…"진보양당 내홍 가능성"
 
이정희 의원은 18일 <오마이뉴스> 기고에서 “민주대연합까지, 다 열어놓고 의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를 넘어선 더 큰 연대가 필요하면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하고 흔연히 우리 스스로를 던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진보의 임무는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라며 “민주노동당이 가지고 있는 더할 나위 없는 장점은, 거름으로 썩어가도 누군가가 나를 딛고 올라서 더 잘 할 수 있다면 기꺼이 자신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국민들의 요구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비롯해 모든 정치세력과 시민의 힘을 모으라는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의 기준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며, 2012년 총선, 대선까지 국민들과 사이에 확고한 믿음을 쌓아나가는 단단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22일 <오마이뉴스>기고를 통해 “국민의 정부가 조금 모습을 바꾸거나, 참여정부가 이름을 바꿔 부활하는 것이 진보정당이 꿈꾸는 세상은 아닐 것”이라며 “이미 2007년 심판받았던 정권을 복원하기 위해 우리가 국민에게 ‘반MB연합’을 하자고 한다면 이만큼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반MB’로 모두 뭉쳐야 한다가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반MB’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진보정당다운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기준도 없이 ‘현재 어떤 내용이나 원칙보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이명박 정권 극복’이라고 한다면 정말 당황스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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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민주연합' 주장, 당내 파장? (레디앙, 2009년 12월 24일 (목) 02:20:10 정상근 기자)
말 아끼는 분위기 속 "당론 위배 아냐"…후보들 "무조건 반MB 반대"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18일 <오마이뉴스> 기고에서 “‘민주대연합’ 까지 열어놔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내 파장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당직자들은 말을 아끼며 비교적 조용한 모습이다.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민노당 후보들의 경우 “무작정 ‘민주대연합’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의원의 주장대로 ‘희생’으로 점철되는 민주대연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다만 후보들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으면 민주대연합까지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며 ‘민주대연합’의 문을 닫아놓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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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민주 대 시장독재 대립 구도" (레디앙, 2009년 12월 24일 (목) 11:50:46 이창우 / 진보신당 부산시 선대본부장)
[기고-홍세화 선생님께] "민주-반민주 주장 진일보 측면 있으나…"
 
홍세화 선생님이 어제 한겨레 칼럼을 통해 민주-반민주의 대립구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해하는 구도는 '민생' 민주-시장독재의 대립구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민주의 문제는 반독재 민주화라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심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집권했던 민주화세력은 신자유주의 시장독재체제에 투항함으로써 사회양극화를 부채질했습니다. 스스로 불러들인 시장적 가치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면서 민주화세력은 무능 세력으로까지 낙인찍혔고, 결국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는 대중의 불만에 부딪히며 과거 개발독재의 향수에 기댄 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주었지요.
 
권위주의 정권과 다를 바 없는 이명박 정권의 일방주의 통치방식에 대해 제대로 된 저항이 조직되지 않고 있는 것이 시민사회가 스스로 민주-반민주의 대립구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지적하셨는데 지나친 단순화가 아닐까요?   
 
힘없는 정의는 무책임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의 선택도 그러했습니다. 진보정당을 선택하는 건 늘 '사표'로 치부되었고, 진보정당의 성장을 배제하는 선거 환경에서 늘 자기 실력 이하의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한 민주정부 10년의 결과가 바로 이명박 정권이었습니다. 힘을 선택했지만 그것은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냐, 힘이냐의 선택이 아니라 정의로운 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진보대연합에 기초를 둔' 선거연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범야권 선거연대에 나선다 하더라도 우선 가치에 기반을 둔 '진보대연합'을 통해 진보의 결집을 이루고 그 힘으로 자유주의 개혁세력과 제휴를 하든 타협을 하든, 독립적으로 가든 해야지 개별적으로 '신민주연합' 구도에 함몰되어서는 과거의 비판적 지지와 별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민주당을 제외한 진보대연합이라는 명시적 표현이 불러온 후폭풍을 충분히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보대연합'은 2010 지방선거에서 진보신당의 연대전략의 나아갈 방향을 밝힌 것이기도 하지만 선거 이후 진보의 재구성으로 나아가는 보다 전략적 수준의 지향이기도 하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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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논쟁에 앞서 해야 할 것 (레디앙, 2009년 12월 24일 (목) 20:27:10 임수태 / 진보신당 경남도당 고문)
[기고] 반한나라당 세력 '전면적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연대를 
 
"반한나라를 외치는 모든 정치세력과 개인은 전면적인 정당비례투표제가 도입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강행하는 4대강 사업, 세종시 원안 수정을 반대하며 싸우듯 이런 민주적 제도 도입도 싸워서 풀어야 할 과제 아니겠습니까?
 
기초나 광역의원 선거에서 전면적 정당비례투표제를 도입하면 어떤 국민의 정치적 의사도 사장되지 않고 어떤 정당이나 출마희망자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한나라당 정권이 폭주를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역행하기 때문에 반대해야 한다면 그런 주장을 하는 당이나 개인의 독선이나 민주역행도 반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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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진보정당 모두 패배하는 길" (레디앙, 2009년 12월 26일 (토) 07:50:37 이대근 / 경향신문 논설위원)
[연합논쟁] "민주대연합 바란다면 '민주당'을 향해 발언하라"
 
정권의 성격을 엄밀하게 규정하려고 한다면, 불가피하게 과장법을 필요로 하는 수사학으로는 안 된다. 독재 정권, 권위주의 체제는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통성이 없는 권력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합리적 규칙과 절차가 아니라 자의로 권력을 행사하는 절대 권력자 혹은 독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해야 하고, 그를 뒷받침하는 독재기관들이 있어야 하며, 야당이 선거를 통해 정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차단되어야 하며, 의회는 형식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권력을 획득했다. 이명박 정권은 정통성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그 권력이 곱든 밉든 상관이 없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주의적 질서 안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이자 선거를 통하지 않고는 그의 권력을 양도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을 독재 정권이라고 정치적 비판은 할 수 있어도 이명박 정권의 성격을 독재 정권으로 규정할 수 없는 이유이다.
 
반민주적 독재 정권인지를 특정 정책에 대한 선호를 기준으로 정의해서도 안 된다. 일반적으로 이명박 정권을 비판할 때 용산 참사, 4대강 사업, 미디어법, 세종시 수정, 노조탄압, 공안 기관 동원, 파병, 무한 교육 경쟁, 민영화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등 신자유주의 정책, 성장 지상주의, 파병 등을 거론한다. 그러나 그 정책들이 반민주 독재정권으로서의 성격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할 수도 없다. 최소한의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른 정책 결정 과정을 통과한 개별 정책을 두고 독재 운운은 무리이다. 만일 그것들이 민주와 반민주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면, 시민의 지지가 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 세상의 모든 정권은 반민주 독재정권이라는 단순화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노조탄압, 공안기관 동원은 이전 정권보다 후퇴한 것이 명백하고, 독재의 사고 방식이 반영된 권위주의적 행태이지만, 역시 권력 행사의 정통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재 정권의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여전히 부적절하다.
 
이명박 정권을 이같이 악마화하다 보면 이전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것들이 있다. 가령 신자유주의, 성장 지상주의 같은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이전 정권과 잘 분리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로 이명박 정권을 반민주 독재라고 한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같은 딱지를 붙여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단순히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계승했을 뿐 아니라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역시 그 차이로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설정할 수 없는 것은 너무 자명하다. 사회적 시민권의 확산 정도, 사회 경제적 정책을 기준 삼아 이명박 정권을 반민주로 규정하고 싶다면 지난 10년 정권도 역시 반민주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만일 민주당이 차기 집권에 성공하면 '민주회복'이라고 주장해야 한다. 그 순간 한국 민주주의 과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을 반민주 독재로 규정하는 것은 진보 개혁 인사들의 지난 정권에 대한 관대함, 이명박 정권에 대한 엄격함과도 관계가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이명박 정권을 비판했던 정도로 이전 정권을 비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권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진보정치 세력의 역량이 안 된다고 포기하기에는 잃을 것이 너무 많다. 민주당 중심의 민주대연합이 반드시 잃는 게임이라는 뜻이 아니다. 민주대연합의 축인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의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민주대연합은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 사정은 그렇지 않다. 우선 민주당은 홀로 지방 선거를 치를 능력도, 자기를 구출할 능력도 없다. 혁신을 통해 대안적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절박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대연합을 바라는 세력들은 민주당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 진보정당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게 요구해야 한다. 민주당이 선거 연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제시하고 그에 맞추도록 강제할 힘을 조직해야 한다. 그게 우선이다. 그런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민주대연합은 이명박 정권에 맞설 능력도 없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민주당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진보정당 전체를 희생시키는 마이너스 연합으로 끝난다. 현재의 민주대연합 논의는 민주당을 대안정당으로 키우지도 못하고, 진보정당의 싹도 자르는 집단 자살의 위험을 안고 있다.
 
보수 정치로는 이 사회의 다수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삶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유주의적 보수 정당 10년 집권기를 통해서도, 이명박 정권을 통해서도 충분히 깨달았다. 어느 순간, 어느 계기에도 진보정치를 바로 세우고 키우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작은 차이만을 지닌 보수 정당들의 정권교체에 만족하면 우리의 삶은 그 차이만큼 밖에 바꿀 수 없다는 절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 절망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권을 반대한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어떻게 반대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진보정당은 그 ‘어떻게’를 고민해온 정치세력이다. 진보정당은 그런 고민을 생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인 존재이다. 이제 진보정치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꿔야 한다. 늘 그렇듯이 진보정당을, 무너져가는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디딤돌로 쓰고 버리면 그만인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선거는 진보정당에게도 중요한 순간이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평소에는 진보정당의 중요성을 역설하던 이들도 결정적인 계기에 진보정당을 자유주의 정당에 새 피를 공급하는 수혈 정당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 결과는 오늘의 현실이 말해준다.
 
가장 치열하게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 고민해온 진보정당이 가장 중요한 때 가장 가벼이 쓸 수 있는 일회용으로 전락해도 괜찮은가. 민주당이라는 고목을 받쳐주는 버팀목이 진보정당의 역사적 사명인가. 자유주의 보수 야당이 진보정당을 선거 때 써먹을 외곽정당으로 인식하면 할수록 자유주의 보수 야당의 각성 수준도 낮아지고 그 결과 정말 쓸모없는 정치집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진보정당이 홀로 설 수 없는 민주당을 부축해주는 역할만 해야 한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영원히 반쪽짜리에 머물 수밖에 없고, 서민들의 무거운 어깨도 결코 가벼워 질 수 없다. 민주당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민주대연합은 민주당과 진보정당 모두에게 패배의 기회를 제공할 뿐이다. 정녕 민주대연합이 절실하다면, 이제 진보정당이 아니라, 민주당을 바라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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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MB 대동단결론, 맞는 길일까요?" (레디앙, 2009년 12월 30일 (수) 03:01:23 박노자 / 오슬로대)
[연합논쟁-홍세화 선생께] "이명박 정권, 독재가 아닙니다"
 
민주와 독재에 대한 약간의 이론적 검토를 시도해보고 현 정권이 정말 제도권(부르주아) 야당하고라도 손잡아 반대해야 할 '독재'인지, 그리고 제도권 야당의 성격이 무엇인지 밝혀볼까 합니다. '현장'의 입장에서라기보다는 '사회과학'의 입장에서 말씀입니다.
 
싱가포르 등 약간의 예외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세계체제에서 핵심부에 속하거나 준핵심부 나라 중에서 핵심부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거의 모든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로 운영됩니다. 즉, 적어도 자본계급의 이해관계를 서로 약간 다르게 표방하는 제도권 정당 2개 이상이 경쟁하는 투명 선거를 통해야 권력에 정통성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준핵심부에 진입한 1980년대 초반 이후로는 바로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에 이와 같은 구조를 본격적으로 이식시켜놓았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요? 일면으로는 대기업 중심의 노동운동과의 손을 잡은 중산계급의 급진화된 전위(학생들의 민주화 운동 등)의 압력도 있었지만, 더 일면으로는 대한민국 영향력 1위의 집단인 대기업들에게도 '2개의 이상 제도권 정당의 투명한 선거경쟁'이라는 구도가 나름대로 편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군부 독재 집단의 우두머리에게 발길질이나 당하고 돈 상납을 강요 받아왔는데, 이제는 그 '투명 선거 경쟁'을 벌이는 2개 이상의 제도권 정당에게 '보험금'을 다 내며 잘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갖고 있는 돈, 그리고 지불한 돈 만큼 '공평하게' 대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사형통의 시대인 셈이죠.
 
자유민주주의를 한다고 해서 사실 저들은 못할 일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미국처럼 '테러리스트'로 지목되는 자국의 시민들까지 영장도 없이 잡아다가 몇  년간 감옥에 썩힐 수도 있고, 아프간을 침략할 수도 있고, 이제 예멘 침략 준비까지도 할 수 있죠. 이를 비판하는 세상의 촘스키들이 물론 다소 있겠지만, 그들을 잡아 고문할 하등의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말을 폭스뉴스에 열광하는 다수의 미국인들이 어차피 구조적으로 들을 수도 없고, 들었다 해도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체코처럼 공산당이 총선에서 13%의 표를 얻는 위기의 동유럽 '민주' 국가에서 공산당 금지법을 논할 수도 있지만, 미국처럼 반체제 세력들이 대중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에서는 그런 수고도 필요없는 것이죠. 피지배자들이 철저하게 원자화된 상태에서 지배자들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돼 있는 고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제도권 거대 정당 위주의 제도적 민주주의는 지배계급으로서는 최적의 통치형태입니다.
 
피지배자들이 하나의 반체제 세력으로 뭉쳐 정말로 선거를 통해 집권해 체제를 바꾸거나 본격적으로 수정하려는 태세를 보인다면, 이야기가 달라져 갑자기 파쇼정당들이 각광을 받거나 세상의 피노체트들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지만, 이는 아직은 한국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좌파 민족주의와 온건 사회주의 정당 두 개가 각각 약 4%나 1~2%의 지지를 받는 나라, 진정한 의미의 급진세력이 잘해봐야 자그마한 섹트밖에 만들 수 없는 나라에서는 각종 재벌의 장학생들이 대리 운영하는 '민주주의'는 바로 적격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 정권으로 눈을 돌립시다. 용산참사부터 아프간 재파병까지, 저 같은 사람에게 분통을 터지게끔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지만, 저들이 대한민국의 선거법 등을 어긴 일이라도 있나요? 정확하게 묻자면, 선거법을 어길 필요라도 있었나요? 답은 자명하죠. 거대여당이 지속적으로 최고의 지지를 받는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진정한 주인네들에게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파괴할 필요성조차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의 내용을 보면, '독재'라는 수사는 자연스레 나오지만, 적어도 절차적으로는 (대단히 보수적이고 제한이 아주 많은) 자유민주주의는 맞습니다.
 
그 절차적 자유민주주의가 철거민부터 비정규직까지, 이 사회 피지배계급의 약자그룹을 전혀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다른 문제죠. 물론 동계 철거가 가능한 나라는 '가난뱅이에 대한 독재'를 실시하는 나라임에 틀림없지만, 가난뱅이 중에서도 이 자본의 독재를 지지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부터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독재라고 하자면 정치영역의 독재가 아닌 사회영역에서의 독재에 준하는 계급적 역학관계라는 단서를 달아야 하지 않을까 라고, 홍세화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정치적인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사회적인 독재 관계가 확대재생산된다고 하면, 이 퇴치방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배세력의 정치적 대리인 중에서는 지금 일시적으로 수세, 약세에 처하게 된 민주당 등을 '상위 파트너'로 삼는다고 해서 과연 경찰의 장화 밑에서 밟히는 이들의 고통은 줄어들까요?
 
사실,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에 대한 '비판적 지지'는 '운동'의 세계에서는 거의 대세였습니다. 여태까지 지배세력 중에서 비교적으로 '덜 나쁘게, 더 민주적으로' 보이는 정파와 연합해온 역사는 꽤 깁니다. 그 결과는? 4대강 죽이기 등의 무리한 토건업 부양은 약간 새롭지만 이번 정권의 대부분의 행동은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다 그 '기초'를 닦아놓은 것이었습니다. 파병이나 각종의 무리한 재개발부터 말씀입니다.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이명박이 노무현의 정적이지만, 경제, 사회 정책의 차원에서는 많은 면에서 계승자에 가깝습니다. '차악'을 모색하는데에 이미 익숙해진 분들에게 아주 억울한 이야기일 순 있지만, 엄연히 현실입니다.
 
'계급'이라는 말 자체가 금기시돼온 나라,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계급투쟁보다 관리자에 대한 충성 경쟁이 더 자주 보이는 나라에서는 제도권 전체를 반대할 줄 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안적 정당을 건설한다는 것은 지난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바로 이 일은 미래에 대한 올바른 준비일 순 있죠. 지금 세계 평균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무시무시한 수준의 부양책으로 경제지표들이 그럭저럭 괜찮아보이지만, '출구 정책'을 시작만 한다면 한국 경제는 다시 한 번 추락 일로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출구 정책을 계속 유보한다면 일본처럼 미래가 없는 과다채무국이 될 것도 뻔합니다.
 
생각보다 한국 지배계급의 미래는 그리 낙관적이지만 않기에, 저들에 대한 계급적 대안이 어쩌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지지를 받을 날도 언젠가 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과거의 '비판적 지지'의 늪에 빠지는 것보다, 미래를 지향해보는 것은 낫지 않을까요? 물론 이는 더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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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21:01 2009/12/2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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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위한 군국주의 방식의 역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15호] 2009년 12월 03일, 로렝 보넬리·윌리 펠르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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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가끔씩 흥미있는 기사들이 실린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조금 지루하겠지만.... 이런 글을 퍼오는 것도 저작권에 걸릴 것 같긴 하지만, 널리 알려주고 싶고, 강조할 부분도 있고 해서 퍼온다.
 
데이비드 프리드먼, 경제학자, <자유의 기계. 급진자본주의로 가는 길>, 오픈 코트 퍼블리싱 컴퍼니, 시카고, 1989.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일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뉘는데,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정부로부터 빼앗아올 수 있는 업무들과, 미래에 우리가 빼앗아오기를 바라는 업무들, 그 두 종류뿐이다.”
 
필리프 마니에르, 전 몽테뉴연구소 소장, 에리크 뒤팽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서 인용, 2009년 2월.
“정부는 화재를 진압한 뒤 소방서로 돌아가는 소방관과 같다.”
 
밀턴 프리드먼, 경제학자, <르몽드>, 1999년 7월 20일자.
“반혁신주의의 강력한 영향력을 전복하게 해주는 해결책들은 아주 드물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의 명백한 해결책이 존재한다. 만약 공공 업무를 민영화하거나 없애야 한다면 철저하게 민영화하거나 없애야 한다. 부분적 민영화나 국가 통제의 부분적 축소에 의한 타협의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전략은 방침을 되돌리려고 열심히(때로는 성공적으로) 일할 확고한 신념을 가진 소수의 반대자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로저 더글러스, 뉴질랜드 총리, 세르주 알리미가 인용, <거대한 후퇴>, 파이아르, 파리, 2006.
“한 걸음씩 전진하려고 하지 말라. 확고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질적인 도약을 해 단숨에 거기에 도달하라. 개혁 프로그램이 일단 작동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멈추지 말아야 한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과녁을 겨누는 반대파들의 포화가 부정확해지기 때문이다.”
 
올리비에 마즈롤, 전 RTL 뉴스 책임자, 올림픽 당시 프랑스 육상의 나쁜 결과에 대하여, <프랑스 2>, 1994년 2월 26일.
“프랑스 사람들은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복지국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드니 케슬레르, 전 프랑스경제인연합(Medef) 부회장, <챌린지>, 2007년 10월 4일.
“프랑스의 사회모델은 ‘레지스탕스 국가위원회’의 산물에 불과하다. 지금이 그 산물을 개혁할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정부는 여전히 그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가 연속적으로 고지한 다양한 개혁은 공공 기능의 지위, 특별연금 체계, 사회보장제도의 개정, 노사 대표 동수주의같이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고 경중의 차이가 심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잡동사니를 모아둔 느낌이 든다. 더 세밀히 살펴보면 이 야심찬 프로그램에 빤한 사실이 존재한다. 개혁들의 리스트가 빤하다는 의미일까? 아주 간단하다. 1944~52년 시행된 모든 것이 예외 없이 채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1945년에서 벗어나, ‘레지스탕스 국가위원회’ 프로그램을 방법론적으로 해체해야 한다.”
 
앙리 도르제레스, 1956~58년 일에빌렌 의원, ‘녹색셔츠’라는 파시스트 운동단체의 설립자, <농민혁명>, 장르나르 출판사, 파리, 1943.
“공무원이 바로 적이다.”
 
뱅상 베나르, 브뤼셀 아이엑 연구소 소장, <르 피가로>, 2008년 9월 9일자.
“자유경제가 자신의 리듬에 맞춰 수행하곤 했던 것을 조정자이자 입법자인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속화하려 들었기 때문에, 은행 체인의 책임자들이 처벌받지 않게 만들었고, 심각한 재정위기를 유발했으며, 정부가 도와준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가정을 파산으로 내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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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위한 군국주의 방식의 역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15호] 2009년 12월 03일 (목) 16:08:24 로렝 보넬리·윌리 펠르티에 | 사회학자)
[Dossier] 국가의 변이
다운사이징 한다면서 위계·통제 강화해 공무원 억압
치료 회피하는 병원·범죄 골라 수사하는 경찰의 출현 

 
‘방임주의 병영국가’의 출현
자유주의자들이 보기에 ‘비만 상태’이자 ‘비효율적인’ 국가는 새로운 지출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많은 진보주의자의 눈에 ‘강압적’이고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는 개인의 번영을 위해 사라져야 한다. 국가의 ‘사회적’, ‘보호적’ 임무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급진 자유주의’의 공격을 받아 이미 죽었다고 평가한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EU)이나 미국에서도 국가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 나라들은 끊임없이 국가를 재정비하고 있다. 전후의 평등주의적 비전은 ‘효율성’ 또는 ‘공평성’이라는 명목으로 격렬한 공격을 받았다. 각종 개혁을 통해 공무원 수를 줄이고, 권한들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분야에 넘기며, 교통 및 통신 주요 분야를 민영화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기업 모델에 입각한 행정부처 관리를 표방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일반적인 움직임은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현대’는 전문적으로, 분야별로 진행되며,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현대화의 힘과 현대화에 반대하는 저항의 무력함은 바로 이런 불분명함에서 나오는 것이다. 금융위기 속에서 공권력은 최후의 소방수 역할을 했다. 그들은 제너럴모터스(GM)를 국영화했고, 월가의 숨통을 트이게 해줬고, 중공업을 구조했으며, 개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다. 국가가 경제의 중심으로 복귀하는 이런 움직임은, 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더 권위적인 활동 영역을 가진 관리국가로 향해 가는 변화가 가속되고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우스꽝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상한 물결이 우리를 덮쳐 누르고 폭발하는 기분이다.” 정치학자 베르나르 라크루아는 국가적 차원의 구조조정 아래 놓여 있는 노조원과 지식인, 의원, 시민의 당황스러움을 이렇게 요약한다.(1)
 
여러 가지 ‘개혁’이 정해진 순서 없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성이 그 개혁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개혁을 위한 시행령들이 진행되지만 개혁의 결과들은 나중에 가서야 인지된다. 이런 애매모호한 개혁과 함께, 부피는 줄었지만, 강력한 명령체계를 갖춘 국가를 만들기 위한 유례없는 총결집이 일어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공공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부피 줄이기는 매우 근본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6월 20일 프랑스 각료회의에서 시작된 공공정책 수정은 예산 문제를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공공 업무를 담당하던 예전 기업들의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회의 개최 6개월 후부터 국가 업무를 통폐합하는 96가지 조처가 만들어졌다. 2007년 10월부터는, 법무부 중앙행정처의 고위 공직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법부를 현대화하고, 2011년에는 ‘효율성’을 이유로 178개 지방법원과 23개 고등법원을 폐쇄할 계획을 세웠다. 교육부는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정원 200명 이하의 중학교를 폐교했다. 클로드 알레그르 전 장관의 바람대로 교육부는 “매머드의 지방을 제거”하고 연간 1만5천 명 이상의 교원을 감축하기로 했다.(2) 
 
거부하면서도 단계별, 또는 우회적으로
이 게임에 과감하게 불참하는 정부 부처는 하나도 없다. 각 부처는, 2007년 9월 프랑수아 피용 국무총리가 선포한 ‘파산 상태’ 국가의 새로운 지상명령이 된 ‘고용보고서’를 미리 준비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내무부에서는 시청이나 도청이 체중 감량 치료를 받고 있다. 2009년 9월에 열릴 예정이던 국가경찰 선발시험은 취소됐고, 8천 명의 경찰공무원 예산이 2012년까지 점차 감축될 것이다.(3) 내무부와 경쟁하는 처지에 있는 국방부는 한발 앞서나갔다. 병영을 폐쇄하고, 2014년 이전에 4500명의 인원을 정리해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출산 건수 200건 미만의 병원 산부인과를 고비용으로 간주해 폐쇄하고, 외과의 경우 연간 수술 시행 건수를 1500건 이상으로 결정했다. 10여 곳의 영사관이 외무부에서 사라졌고, 문화부는 국가 고문서관리국을 구조조정했다. 재정부는 부처 내 모든 업무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국가 규모 축소를 위해 공공 활동을 민간 분야로 이전하는, 이른바 공기업의 분할 매각도 병행하고 있다. 민영화는 거부되는 와중에서도, 부분적 또는 우회적으로 진행된다. 민영화는 취득자(구매자)의 재정 수익성에 대한 예측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서의 실적, 그들의 과거 경력, 그 직원들의 특수한 신분까지 함께 고려하면서 진행된다. 프랑스텔레콤과 우체국 개혁이 서로 다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점을 잘 보여준다. 프랑스가스공사(GDF)와 전기공사(EDF) 또는 프랑스철도공사(SNCF)의 여정도 그와 비슷한 메커니즘을 따르고 있다.
 
국가의 후퇴는 매번 공기업의 분과들을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작업에서 시작된다. 1990년에는 우체국과 전화국이 분리되면서 활동 분야의 ‘경쟁’ 구도가 시작됐다. 사실 당시 텔레콤은 고수익 활동으로 이미 전환되고 있던 반면, 우편 업무 분야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고(4) 노조의 투쟁성까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민간 이전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경우는 드물고, 차라리 점진적으로 행해지는 편이다. 따라서 민영화는 단계별로 실시하되, 각 단계는 이전 단계의 정상적 연장선상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그 효율성이 높아진다. 1997년 프랑스텔레콤의 자산이 최초로 공개됐고 2000년에 2차로 공개됐다. 인터넷과 이동전화를 중심으로 한 투자 거품 붕괴에서 기인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780억 유로가 투입됐지만 국가 보유 지분은 2004년 50%로 내려갔고, 2005년에는 다수결 저지 비율인 3분의 1 선 아래로 내려갔다.
 
1994년의 총파업을 통해 그들의 공무원 신분은 유지됐다. 그렇다고 해도, 점차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화가 강요되고, 목표 달성과 끊임없는 업무 구조조정, 인원 감축(2005~2008년 2만2천 명 감원), 업무량 증가 등 공기업 조직은 사기업화돼왔다. 전자 기술자들은 서비스 판매원으로 변신해야 했다. 예전에 프랑스 전역에 통신망을 깔고 국토 설비를 업무로 삼던 프랑스텔레콤은 부이그(Bouygues), SFR, Cegetel, Free 등과 경쟁하게 됐고, 이제는 오직 투자와 이익 실현이라는 지상명령이 있을 뿐이다.
 
우체국이나 철도공사에서는 공공서비스 분할이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민간 분야로의 활동 이전은 더 느리게, 더 감지하기 힘들게 자회사화하거나 민간에 위임되는 식으로 분할되어 진행된다. SUD-PTT 노조의 엘렌 아당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해준다. “경쟁 체제에 들어가는 데도 분야별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소포 부문에서 처음 경쟁이 시작됐다. 페덱스와 DHL은 순전히 상업적인 스타일을 확보하면서 국내 시장에 침투했다. 배달 보장, 속도 등 모든 것이 현금으로 지불된다. 우체국은 수익성이라는 동일한 기준에 근거해 조직을 정비하고 경영하기 위해 지오포스트(Geoposte)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했다. 우체국 국장들 중 한 명(소포 및 물자보급 부장)이 지휘책임을 맡았다. 이 지주회사가 여러 자회사를 ‘감독’했고, 크로노포스트(Chronoposte)도 그 감독을 받았다. 두 번째로 ‘수익성 있는’ 분야는 금융 업무인데, 이 또한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이미 자회사화됐다. 우체국은행은 다른 모든 은행과 업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고용국(P?le emploi, 2009년 1월 신설)에서 사용하는 방법도 유사하다. 공공 직원을 채용하지 않아 32만 명의 구직자들이 채용사무소(Sodie)나 임시직 사무소(Manpower)로 넘겨졌다. 민영화가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는 것은 임금노동자와 민관의 여러 신분규정이 뒤섞여 조직되기 때문이다. “우체국 인력은 점점 더 고용불안 상태에 놓이게 됐고, 지주회사들의 구별에 따라 여러 자회사와 민간 계약을 체결한 직원과 공공 직원으로 인력이 이원화됐다. 공무원 채용은 2002년 중지됐지만 특정 기간 계약 또는 불특정 기간 계약 등의 신분으로 직원 채용은 계속됐다. 은퇴에 따른 인력 자연 감소와 더불어 인력 줄이기 ‘가위 효과’는 극에 달했다. 2003년 우체국 직원은 31만5364명으로 그중 공무원이 20만852명, 민간 직원은 11만4512명이었다. 2008년에는 전체 직원 29만6742명 중에서 공무원이 14만2287명, 민간직원이 14만3455명으로 거의 동수였다”고 아당은 말했다. 우체국 민영화는 이미 시작됐다. 기업 자산공개법보다 훨씬 앞서 진행됐으며,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 공식적으로 주식회사가 될 것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비용 떠안은 지자체들
마지막으로, 비용 부담이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1982년 시행된 지방자치제와 2002년 장폴 라파랭 총리가 촉진시킨 지방자치제 제2막- 그는 이것을 “모든 개혁의 어머니”라고 불렀다- 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새로운 권한이 부여됐다. 직업교육, 교통 문제, 중·고교 건물 관리, 기술·노동·서비스 인력 관리, 사회활동 등은 그때부터 지역의회와 광역의회 소관이 됐다. 물론 국가가 지급한 예산으로 이런 임무 전체를 감당하는 건 불가능하다. 센생드니 지방의회의 질레트 가르니에 공산당그룹 회장은 “최저통합수당(RMI) 같은 몇몇 수당은 권한이 이전된 그날로 동결됐다”고 말한다.
 
일드프랑스 광역의회의 프랑신 바베 녹색당 부의장은 사회보건복지교육에 관해 비슷한 지적을 한다. “총 1억6천만 유로의 예산에서 1억 유로는 유동적이다. 우리는 3년 동안 이전된 총액을 재평가해줄 것을 결사적으로 요구하고 4번의 소송을 벌인 결과 현재의 결과에 이르렀다. 그래봐야 간신히 기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을 뿐이다.” 바베 부의장은 개혁의 동기가 “체제 혁신이나 권한 부여가 아니라 국가의 공적 약속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명령체계의 강화
이처럼 국가의 부피를 줄이는 데는 공적 영역의 ‘군국주의화’라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운동이 수반된다. 위계질서의 강요와 공공서비스 인력에 대한 통제 강화, 그리고 명령체계 강화 같은 것들이 바로 그것이다. 정치적으로 새로운 당면 과제를 체제에 부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신뢰하는 사람을 행정부 수뇌부에 임명할 수는 있지만- 정부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취해진 조처의 효율성은 장담할 수 없다. 그 조처를 시행할 임무를 맡은 직원들이 그것을 재해석하고, 재정비하고, 직업적 타성에 적응시키기 때문이다.(5) 어떤 분야의 엘리트들은 저항전선을 구축하기도 한다. 의사, 교수, 법관, 엔지니어들은 그들이 소속된 부처 장관보다 그들의 활동 영역의 속성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감독관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행정부 출신으로 ‘신분 개혁’을 옹호해야 하는 사람들은 애초 계획의 극단성을 완화하는 중재 작업을 벌인다.
 
원인 제공자인 정치 책임자들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또한 재정부의 고위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다.(6) 경멸적으로 ‘예산낭비 부처’라고 불리는 부처들의 주장에 맞서, 그들은 ‘재정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를 강요하고자 한다. 그때까지, 그들의 ‘열정’은 자율의 일정 범위를 보호해오던 행정관리 규칙을 부분적으로 위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예전의 집단 지도체제적 결정 구조에 보조를 맞추는 정치계획을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그런 목적에서 더 많은 권력을 가진 경영 관리자들을 임명했다.
 
병원의 경우가 그렇다. 각료회의에서 지명되는 지방 보건사무국(ARS)의 수장은, 지방의 모든 치료 네트워크를 책임지는 진짜 ‘보건 도지사’가 됐다. 2009년 7월 통과된 ‘병원, 환자, 건강, 거주지 법안’ 초안에는 ‘보건 도지사’가 병원장을 선택하고 언제든 해임할 권한까지 갖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병원장들은 대동단결해 이 조항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 소속 기관 내에서 그들의 권위를 강화하는 조처를 취한 것은 물론이다. 그렇게 해서 법안은 “병원에 단 한 명만의 주인”을 임명하고 싶어했던 사르코지 대통령의 소원대로, 목표를 설정하고 인력을 관리하는 그들의 권력을 확장했다. 이로 인해 상호 대화가 더 어려워진다. 피티에 살페트리에 병원 당뇨병학과 앙드레 그리말디 교수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공동 경영의 논리를 따랐다. 부처장은 결정을 내릴 때 의사들을 참여시켜야 했다. 이제 그런 일은 끝났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상대적 자율권도 이젠 옛 얘기
대학 교육에서도 이런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대학의 자율을 규정하는 ‘대학 자유와 책임에 관한 법’(LRU)은 모든 집단권력을 약화시켰다. 사회학자 프레데릭 네이라는 “2003년에 한 차례 무산된 개혁이 2007년의 개혁 조처에 실려 권위주의적 관리경영에 진입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이 법은 본질적으로 이 법에 우호적인 총장들에게 그들의 대학 동료들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 특히 그들은 공무원이나 임시직을 채용할 수 있고, 대학의 여러 위원회의 결정을 파기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이 감지된다. 우선 검찰에서는, 2004년 3월 9일자 법안으로 검사들이 위계질서상 법무부 지휘 아래 놓이게 됐다. 법무부는 각 사건의 방향을 조정하고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다. 재판관(판사)들의 경우 ‘유동성’이라는 이름으로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다. 그들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 전출할 수는 없지만, 법원의 관리 원칙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는 있다. 질 새나티 사법행정관(magistrat)은 “외국인 추방에 관한 각 도의 규정에 비해 자신의 자유로 너무 ‘방임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보이는 판사는 가정 사건이나 후견인 사건 등을 담당하도록 쉽게 전보된다”고 말한다. 2009년부터는 법관 임명과 기강을 담당하는 사법최고회의(CSM) 내에서 사법행정관 수가 대통령과 국회 상·하원 의장이 지명하는 외부 인사 수보다 적어졌다.
 
상대적으로 자율을 누려오던 분야에서도 통제는 강화되고 있다. 고용국(Pole emploi) 전국노조의 노엘 도세 사무총장은 국립고용안정센터(ANPE)와 지역상공업고용협회연합(Assedic)을 통합해 고용국을 만든 것을 ‘국가화’라고 표현한다. 국립고용안정센터(ANPE)는 행정부 성격의 공공기관이었고 지역상공업고용협회연합(Assedic)을 관리하는 전국상공업고용협회연합(Unedic)은 노사 동수로 조직된 기구가 관리하는 민간 기관이었다. 이 두 기관을 지역적 차원에서 통합함으로써 국가 관계자들의 비중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고용국 행정위원회는 국가 쪽 대표자 5명, 장관이 지명한 인물 2명, 고용주 쪽 대표자 5명, 직원 대표자 5명으로 구성돼 있다.(7) 정부는 행정위원회의 위원장에 2003~2005년 총리 비서실에 근무했고 ANPE 부장을 지냈던 크리스티앙 샤르피를 임명했으나, 위원회 의견은 참고만 했다. 또한 행정위원회는 주택 1% 기금에 대해서도 관리의 불투명을 지적했으나 이 역시 무시되었다. 이 기금은 현재 관련 당사자들이 배제된 채 행정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다.
 
공공 매니저라는 새 요직을 원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다.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제1인자나 의원들과의 개인적 연줄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그 임명은 단지 상징적 분배가 아니다. 특별보너스나 성과급이 급여를 보충하거나 아예 대체할 정도로 많다.
 
국가 개혁의 이중적 움직임(한편으로는 감축, 민영화, 권한의 위임과 이전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제의 국가화 및 강화가 진행된다)은 시차를 두고, 공공 활동의 새로운 맹목적 대상이 된 ‘성과’라는 명목으로 공공서비스 전체에 걸쳐 진행된다.
 
가난한 사람 치료가 이상해진 병원
행정을 통제하려는 이런 의지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정부, 회계원, 재무감독국이 오래전부터 행정 통제를 해왔다. 그러나 통제를 위해 모든 심의에 ‘수행지표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특히 2001년 통과된 ‘재정법 관련 조직법’(LOLF)은 관리적 사고로 전환한 재정부 고위 공무원들의 발상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8) LOLF는 달성해야 할 목표들과 지도해야 할 지표들을 제시하면서 행정의 전략적 운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공공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그 책임을 지는 ‘연간수행계획’(PAP)을 제출해야 한다.(9)
 
사실상 모든 활동이 기업의 재무제표와 비슷한 회계 논리로 축소되었다. 그리말디 교수는 이렇게 요약한다. “사람들은 돈벌이가 되는 환자와 돈벌이가 되지 않는 환자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돈벌이가 되는가? 사실 쉽게 수량화·계수화될 수 있고, 판매될 수 있는 것이 돈벌이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정신적·사회적 문제가 없는 사람들의 질병 평균치를 기술적으로 프로그램화할 때 가능하다. 규격화된 단순한 백내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돈벌이가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만성질병, 노인, 심리적·사회적 요인이 결합된 모든 복잡한 질병이 여기에 포함된다. 사람들은 병원이 가난한 사람과 심각한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이런 이상적 관리 프로그램의 허점은 잘 알려져 있다. 만약 간부 직원들이 지표들을 채우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다 보면 그 지표들을 활용하는 방법 역시 배우게 된다. 2003년 몽뤼송(Montlu?on)에서 개최된 제32차 ‘국립경찰 고위 공무원들과 경찰서장(SCHFPN) 총회’에서, 한 경찰 고위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려스런 점은 ‘적절한 복사본’을 제시한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이 수치를 속이지는 않지만 아주 교활해진다.” 결과적으로 국립경찰의 최우선 관심 사항인 청소년 비행 신고 건수를 낮추고 그 해결 비율을 높이기 위해 경찰들은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한다. 민원 접수 거부, 민원인을 이 경찰서 저 경찰서로 뺑뺑이 돌리기, 확인된 사실들을 재분류하거나 재편성하기, 통계적으로 가장 ‘돈벌이가 되는’ 범죄들(마약범이나 외국인)에 활동을 집중하는 식으로 경찰 업무를 수행한다.(10) ‘좋은’ 수치를 만들어내려는 심리적 압박은 경찰 외에도 곳곳에 퍼져 있다. 이 압박은 모든 층위의 공공서비스를 짓눌렀다.
 
공공서비스가 비난받는 시대
역사를 되돌아보면 관리의 현대화가 얼마나 폭넓게 시행됐는지 더 실감할 수 있다. 서유럽에서 행정의 발전은 군주 이성과 구별되는 국가 이성이 탄생하는 조건이었다. 이처럼 우리는 공공 업무의 사적이고 개인적 관리에서 행정이라는 객관적이고 공동체적인 관리로 이행해왔다. 현대국가는 공공서비스를 보편적 목적을 위한 ‘공정한’ 활동으로 간주함으로써 건설되었다.(11) 그런데 이 국가 기능의 표상이 공격 대상이 된 것이다. 세무공무원, 고용센터 직원, 교사 등의 직업에 대한 재정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예전에는 ‘고마운 서비스들’로 여겨진 직업들과의 관계가 해체되고 있다. 앞으로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모든 직업 활동을 짓누르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기능을 고통스럽게 수행해갈 것이다. 자기 업무(그리고 업무를 수행하는 자신)의 의미가 새로운 평가 기준과 상충하고 있다. 직업은 이제 사용자들과 일상적으로 맺는 관계 속에서는 수행하기 불가능한 임무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 결과 직업정신이 고갈되어 다양한 ‘목표치 관리형식’의 행정과 양립할 수 없게 된다.
 
‘숫자의 죄책감’에 시달리는 직원들은 향정신성 의약품, 자살, 자살 기도, 병가와 같은 방식으로 현실에서 도피한다. “사람들은 억지로 일터에 간다. 동료들 사이의 토론은 퇴직을 언제 하느냐의 문제에서만 맴돌고 있다”고 라니옹 지방 개인세 담당부서의 피에르 르 고아스는 털어놓는다.(12)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용국 통합노조(SNU-P?le Emploi)의 방데 지방 책임자인 델핀 카라는 “근무 분위기는 너무나 긴장돼 있고 노동량도 늘어나 직원들은 일터에서 눈물을 흘린다”고 증언한다.(13)
 
국가의 ‘현대화’가 일상적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 ‘현대화’가 공공 분야 노동자들의 가장 하찮은 행위도 간섭하고 있기 때문이다. 희생, 고통, 난처함, 긴장과는 무관하게 현대화를 겪는 샐러리맨들은 거기에 참여해 매 순간 현대화를 작동시키고, 나름의 방식으로 육화하고, 그 방식에 적응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과도한 노동량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버텨낼 수 있는 최고의 처세술을 찾아내는 것이다. 예전에는 ‘공공서비스 임무’를 수행하려면 헌신정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이런 정신 상태를 국가공무원들이 면면히 이어받고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에게는 ‘현대화’가 가장 큰 현실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다른 많은 공무원들이 그런 것처럼 니스 고용국 직원인 마리조는 못다 한 업무를 집에서 처리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 USB에 업무 서류들을 저장한다. 이처럼 예전에 배운 임무 수행 방식들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데, 이는 “서류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얻었을 때 벌어지는 일”이라고 그라스 고용국의 프랑수아즈는 말한다.(14) 
 
장관, 비서실장, 대통령을 기쁘게 하다
국가를 해체하는 데 효율성은 다음과 같은 역설에 부딪힌다. 즉,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전의 기본 정신들, 즉 직업과 맺은 관계, 이 관계의 구성 성분인 헌신과 열정 같은 사회적 성향이 행정개혁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이 개혁들이 역으로 공공서비스 실행의 일상적인 형태들과 공공서비스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들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변화는 만족스런 평가표로 작성된 지침 책자들에 근거해 변화를 촉진하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국가 귀족들의 역량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장관, 비서실장, 대통령을 ‘기쁘게 해주기 위한’ 경쟁과 이들의 경쟁심 그리고 공공에서 민간으로, 민간에서 공공으로의 끊임없는 순환이 변화를 이끄는 데 기여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관리국가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자신들의 작업을 억지로 수행하는 수많은 공무원들의 끊임없는 축적 활동에서 매일 조금씩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당연히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법관, 변호사, 서기들이 ‘사법지도’(여러 곳의 법정 폐쇄와 인접 법정 개설을 보여주는 사법개혁 지도)에 반발해 결집했다. 거의 4만6천 명에 이르는 고용국 직원들이 2009년 10월 파업을 단행했다. 고교 교사들은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직업 개혁을 거부했다. 병원 의사들은 공공 병원을 지켜내기 위해 지난봄 시위를 벌였다. 교수들은 시위 행동 날짜를 늘려가고 있다. 그러나 직업적 걱정에서, 경제적·문화적 유산에서, 사회적 출신과 행동방식에서 의대 교수들은 우체부, 고용센터 직원, 서기 혹은 경찰관들과 판이하게 다르다. 어떻게 일군의 사람들이 또 다른 일군의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걱정해줄 것인가?
 
이제 누구도 어느 누구를 지지할 수 없는 것 같다. 이것은 총체적인 압박감을 낳는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변화가 힘을 얻는 것은 바로 변화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대립들(사용자와 공무원 사이의 대립, 다양한 계층의 공무원과 다양한 서비스 공무원 사이의 대립)과 변화의 은폐를 통해 가능하다. 변화의 메커니즘을 총체적으로 재현해보는 것이 바로 그 메커니즘을 저지하는 방법이고, 한 문명 모델의 수호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방법인 것이다.
 
글·로랑 보넬리 Laurent Bonelli | <프랑스는 무서워한다. ‘불안’의 사회 역사>(라 데쿠베르트·2008)의 저자
윌리 펠르티에 Willy Pelletier | 사회학자, 코페르니쿠스재단 총괄 코디네이터
번역·김계영 | 파리4대학 불문학 박사. 저서와 역서로 <청소년을 위한 서양문화사>(2006), <키는 권력이다>(200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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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이 기사는 2009년 6월 국회에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와 코페르니쿠스재단이 개최한 ‘해체된 국가’라는 심포지엄의 주요 골자를 정리해 이번호에 다시 게재한 것이다. 이 심포지엄의 발표문과 토론 내용은 2010년 ‘라 데쿠베르트’ 출판사가 간행할 예정이다.
(2) 수업 시수 감축, 반 정원 증원, 결근 교원 대체 없음, 3살 미만의 유아 유치원 등록을 장려하지 않는 방안 등이 함께 행해지고 있다.
(3) <르 피가로>, 2009년 8월 17일.
(4) 1991년 우체국 직원은 30만 명이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공무원 신분이었다.
(5) 뱅상 뒤부아, <창구 인생. 행정적 관계와 재난 처리>, 에코노미카, 파리, 2003년 참조.
(6) 개혁의 지렛대로서 자발적인 국고 고갈 정책에 대해서는 세바스티에 게, ‘빈 금고 정책. 국가, 공공재정, 그리고 세계화’, 사회과학연구 보고서, 146~147호, 파리, 2003년 3월을 참조할 것.
(7) 2008년 2월 13일의 제 2008-126호 ‘고용 공공서비스 조직 개혁법’. 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 대표자도 포함된다.
(8) 필리프 브제, <국가의 재발견. 프랑스 행정개혁(1962~2008)>, PUF, 파리, 2009, p.451~455.
(9) PAP의 전체 내용은 www.performance-publique.gouv.fr/farandole/2010/pap.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장위그 마텔리와 크리스텡 무아나의 저서 <경찰, 수치와 의문점들>(미샤롱·파리·2007)에서 이런 실례에 대한 기나긴 리스트를 볼 수 있다.
(11) 피에르 부르디외, <국가 귀족, 그랑제콜과 집단정신>, 미쉬, 파리, 1989, p.544.
(12) <뤼마니테>, 파리, 2009년 10월 21일자.
(13) <르몽드>, 파리, 2009년 10월 22일자.
(14) <뤼마니테>, 2009년 10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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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8 03:06 2009/12/28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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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관련 기사 1(2009년) - 살인·강도·방화범도 전자발찌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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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2 21:18:44 전자발찌 대상 범죄는 어디까지 확대될까
역시나 전자발찌가 한번 도입되더니 계속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상습적인 성폭력 사범에서 어린이 유괴범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운다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은 전자발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 범죄가 확대되는 것에 찬성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확대되다 보면 그 경계가 뚜렷해지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은 분명하다.  
실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에 전자발찌를 채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 법무부는 "사회적 필요나 여론에 따라 전자발찌 대상 범죄를 확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필요나 여론만 있으면 그 대상 범죄가 무궁무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독립영화인 <말보로 전쟁>(2009, 감독 명중오, 출연 연제욱)을 보면, 주인공으로 나오는 생수는 고딩들의 담배심부름으로 받은 천 원짜리로 살아가는 저능아인데, 그는 자신을 제대로 변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형사에게 얻어맞고 경찰서로 끌려갈 뻔 한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교육상 아이들에게 좋지도 않고, 여기저기 낙서만 한다는 이유로 그가 끌려가기를 바란다. 
마찬가지로 자신들에게 불편함이나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교육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전자발찌의 대상에 집어넣을지도 모른다. 중증장애인이나 이주노동자가 될 수도 있고, 전과경력을 가진 이들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왜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냐고, 과거에 한 것은 실수였다고 항변해봤자, 사회적 필요가 있고, 여론이 그러하다고 하면 그런 터무니 없는 조치가 합리화될 수 있다. 
전자발찌 이전에 전자팔찌 도입이 논의될 때 법무부는 그 대상을 한정한다고 했더랬다.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 흉악범죄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수단이 마련되었다는 말로 슬그머니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제는 대놓고 살인이나 강도, 방화 등 다른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하겠단다. 
유비쿼터스 어쩌고 할 때 예상했던 시나리오 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 시민사회를 감시하기 위한 국가권력의 하드웨어는 거의 갖춰졌다. 하나씩 여론을 장악하면서 밀고 들어오면 짜알 없이 걸려들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무서운 세상이다. 누구나 설마 하겠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다. 국가감시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이 필요한 때다. 
 

'전자발찌 부착' 효과..성범죄 재범률↓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2009-04-13 16:27)  
13일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상습적인 성폭력 사범 등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제가 실시된 이래 모두 8명에게 적용됐으나 지금까지 재범한 사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창원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자발찌제는 사전 범죄 예방뿐 아니라 감독을 받던 대상자가 재범을 저질렀다가 위치 추적으로 신속히 검거되는 등 사후 검거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어린이 유괴범도 전자발찌 채운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2009-04-17 18:02)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자에 이어 미성년 유괴범까지도 전자발찌로 감시할 수 있게 돼 국민들을 흉악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수단이 새로 추가됐다"며 "앞으로 사회적 필요 및 국민여론에 따라 전자발찌 대상 범죄를 추가로 확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독자칼럼] ‘전자발찌 제도’ 시행 8개월 (세계, 박준재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 센터장, 2009.04.23 (목) 21:23) 
흔히 세간에서는 ‘전자발찌’라고 하는데 그 작동원리가 바로 유비쿼터스 기법이다. 범죄수법만큼 그 대처수단도 진화하는 법이다. 전자발찌 제도는 피부착자의 전자장치와 이동통신망, 지리정보시스템(GPS)이 연계돼 24시간, 365일 위치보고와 경보상태를 중앙관제센터에 송신한다. 우리의 전자장치는 설계 당시부터 인권 측면, 외부 시인성 측면, 통신의 정밀성 측면에 주안점을 두었다. 일부에서는 위치추적 제도가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한다. 그러나 위치추적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소재를 파악할 뿐 생각이나 행동을 하나하나 관찰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기우라고 본다.
 
Special Knowledge <55> 성범죄자 ‘전자발찌’ (중앙, 이정봉 오종택 기자, 2009.07.03 15:14)
‘150g 실리콘’제품 … 몸에서 떼어 내면 7년 이하 징역형 받아요 
팽팽히 맞서던 찬반 논란은 2007년 3월 제주에서 양지승 어린이 성폭행·살해사건, 12월 ‘혜진·예슬양 사건’이 일어나 찬성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지난해 3월 일산 초등생 납치 미수 사건이 터지자 법률 개정안은 급물살을 탔다. 일반인이 성폭력범죄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도 법률 개정에 동기를 부여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2006년 남녀 20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살인(15.1%)보다 강간·성폭력(38.8%)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 "재범 위험 성범죄자 전자발찌 정당"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2009/08/02 09:00)
 
어린이 유괴범도 전자발찌…최장 10년(종합)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성혜미 기자, 2009-08-06 17:20)
특정범죄자 전자장치부착 법률안 9일 시행 
법률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유인ㆍ납치하거나 인질로 잡고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자도 전자발찌 착용 대상이 된다. 미성년자 유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친 뒤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검사가 반드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2차례 이상의 상습성이 인정돼야 하는 성폭력범과는 달리 미성년자 유괴범은 한번의 범행에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때는 부착 청구를 할 수 있다. 
그간 전자발찌는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강간, 강제추행범 등에게만 적용됐다. 작년 9월1일 성폭력범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률이 시행된 이후 407명이 전자발찌를 찼고 이 중 1명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재범률이 0.25%였다.
 
어린이 유괴범도 전자발찌 부착 (대한민국 국정포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2009.08.06)
  
미성년자 유괴범도 '전자발찌' 찬다 (YTN 김도원, 2009-08-06 21:00)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범률이 낮은 유괴범에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차게 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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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1 14:04:06  
예상대로 전자발찌의 대상 범죄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보호관찰제 20주년을 맞이하여 비전을 발표하면서  살인ㆍ강도 등 다른 흉악범들에게도 부착시키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정당성도 부여할 겸 전자발찌 시행 1년을 맞아 전자발찌의 범죄억제효과를 인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는 동시에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률이 일반 성폭력사범의 재범률(5.2%)보다 훨씬 낮은 0.21%에 그쳤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어디까지 가려나 정말 궁금해진다. 그렇게 효과가 있다면 재소자들에게도 탈출방지용으로 전자발찌를 부착시키고, 어린이 보호용으로도 부착시키고... 쓰일 곳은 정말 많겠네.    


살인ㆍ강도범도 전자발찌 차게된다 (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2009-08-30 16:11)
보호관찰제 20주년…`형기종료자 보호관찰제' 도입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에 부착되는 전자발찌를 앞으로는 살인ㆍ강도 등 다른 흉악범들도 차게될 전망이다. 만기 출소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31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제도 도입 20주년 기념식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전을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작년 9월1일 성폭력범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률을 시행한데 이어 살인ㆍ강도범까지 확대하는 법률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지난달 9일부터 미성년자 유괴범도 대상에 포함된 전자발찌의 효과는 성폭력사범 472명 중 재범자가 1명에 그친데서 충분히 확인됐다. 또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가석방 출소자에게만 부과하던 보호관찰 명령을 형기 종료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징역 몇 년에 보호관찰 몇 년'식으로 선고가 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확대 및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제 도입은 중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범죄자를 수용시설에 가둬두는 기간을 줄여 조기에 사회로 돌려보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발찌' 시행 1년…범죄억제효과 인정 '첫 보고서' (세계, 정재영 기자, 2009.09.01 (화) 10:53)
착용자 93.7% “준수사항 위반시 반드시 발각될 것” 
지난해 상습 성폭력사범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한 성범죄자 전자감독제도(전자발찌 제도)가 1일로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전자발찌’ 착용자 대다수가 ‘전자발찌의 범죄억제 효과를 인정했다’는 취지의 연구보고서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나왔다. 또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서 전자발찌 착용이 확정된 70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13세미만 아동 상대의 성범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착용자 97% “전자발찌 효과있다”=법무부가 지난 5월부터 동국대 조윤오 교수(경찰행정학과)에 의뢰해 진행중인 ‘전자감독제도 효과성 평가 연구’ 중간결과에 따르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종료자 63명 중 59명(93.7%)이 ‘준수사항 위반시 반드시 발각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준수사항 위반시 발각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51명)와 ‘대체로 그렇다’(8명)라고 답한 응답자가 59명으로 전체의 93.7%에 달했다. 또 상당수가 ‘누군가 나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한다는 것이 부담스럽다’(68.2%), ‘감독기간 중 불법행동을 피하려고 했다’(82.6%)고 답하는 등 전자발찌로 인해 범죄억제 효과가 있었다는 취지로 응답했다. 
행동변화와 관련한 설문에선 ‘가급적 비행친구들과 접촉을 피했다’(61.9%),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했다’(69.9%), ‘일찍 귀가하는 습관이 생겼다’(74.6%) 등의 답변이 대다수를 이뤄 전자발찌 착용 후 범죄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양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변화 관련 설문에선 ‘전자발찌를 착용하면서 지난행동을 반성했다’(63.5%), ‘담당 보호관찰관은 내게 신경을 많이 써준다’(90.5%) 등으로 답변해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사회 부정적인 인식이 차츰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 동참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김병배 사무관은 “시행 1년을 맞은 전자발찌 제도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라며 “이번 연구는 12월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재판서 확정’ 절반 이상이 13세미만 아동성범죄자=전자발찌법(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후 지난 1년간 서울중앙지검 등 40개 검찰청에서 156건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됐고, 법원에서 확정된 76건 가운데 70건이 인용, 6건이 기각됐다. 
부착명령이 확정돼 형기종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될 70건 가운데 13세미만 아동 상대의 성폭력범죄자가 36건으로 나타다 상당수를 차지했다. 13세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라도 범행 정황이나 전력에 비춰 재범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착용 청구를 기각하기도 했다. 법원의 부착명령 선고기간은 ‘2년∼3년’이 전체의 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5년∼7년’이 26%, 부착명령 최장기간인 10년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4.2%에 달했다. 
관련법 시행후 가석방·가종료자 등을 포함해 이제껏 모두 472명이 전자발찌를 부착했고, 현재 198명이 전자발찌를 찬 채 생활하고 있으며,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경우 0.2%의 재범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시행 1년간 문제점으로 도출된 전자발찌 부착장치의 내구성을 강화하고 휴대용 추적장치 배터리 용량을 증대한 신규 장치를 10월까지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또 전자발찌 시행 초기부터 문제시됐던 전담인력 부족 문제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 확보할 방침이다.
 
전자발찌 1년간 472명 부착…재범률 `뚝'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2009-09-01 12:13)
5.2%→0.21%, 이달부터 신형 전자발찌 도입  
법무부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지난 1년간 모두 472명이 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들 가운데 1명만이 성범죄를 다시 저질러 재범률이 일반 성폭력사범의 재범률(5.2%)보다 훨씬 낮은 0.21%에 그쳤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현재 전자발찌 부착자는 198명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전국 검찰청에서는 모두 156명에게 부착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판중인 80명을 제외한 70명(아동 상대 성범죄 36명)에 대해 부착명령을 받아들였다. 나머지 6명은 재범 우려가 낮아 청구가 기각됐다. 법원의 부착명령 선고기간은 2∼3년이 65%, 5∼7년이 26%를 각각 차지했으며 최장 기간인 10년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도 3명이나 됐다. 
법무부는 내구성이 더 강하고 축전지 용량이 늘어난 신형 전자발찌를 이달부터 사용하는 한편 살인ㆍ강도ㆍ방화 등 강력범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대상으로 하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자발찌법은 법원의 명령 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가석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범 우려가 큰 성폭력 범죄자에게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미성년자 유괴범까지 대상을 확대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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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 전자발찌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법무부 보도자료, 2009-09-01 11:03)  
'08. 상습 성폭력사범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도입한 성범죄자 전자감독제도(세칭 '전자발찌제도')가 9. 1. 시행 1년을 맞았다. 법 시행 후, 총 472명이 전자장치를 부착, 0.2%의 낮은 재범률과 설문조사 분석결과 본 제도의 실효성이 입증되었다. 향후 시스템 고도화, 전담인력 확충의 과제해결이 필요하다.
 
◇법률 시행경과
'07. 4.「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국회통과 및 공포('08. 9. 1. 법률 시행)
'08. 9. 30. 가석방대상자 53명 전자장치 최초 부착
'09. 5. 법률 일부 개정 - 대상범죄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추가, 법률 제명「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09. 8. 개정 법률 시행
 
◇법률 시행현황
○ 부착명령 청구 현황 - 검 찰
법 시행 후 서울중앙지검 등 40개 검찰청에서 총 156건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청구되었고, '09. 8. 31. 현재 76건이 확정 되었음
확정판결이 난 76건 중 부착명령이 인용된 사건은 70건이며, 6건은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되었음
 
※부착명령 기각사유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도, 각 범죄가 발생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해당 성폭력범죄자에게 성폭력 습벽이 없다고 보아 기각(법 제6조제1항제3호)
- 13세미만 아동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범행적 정황 및 범행전력 등을 감안하여 재범위험성이 없다고 보아 기각(법 제6조제1항제4호)
 
○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현황 - 보호관찰소
부착명령 선고시 인권침해 논란의 사전차단을 위해, 반드시 재범위험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또는 법원의 판결과정에서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재범위험성의 유무를 조사의뢰한 경우는, 전체 청구사건 156건 중 142건으로 청구전조사 활용률은 약 91%임
※ 재범위험성의 신뢰로운 평가를 위해 '한국형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KSORAS) 개발 및 청구전조사 전문요원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 부착명령 판결 현황 - 법 원
부착명령이 확정된 70건 중, 가장 많은 사례는 13세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로 50% 이상의 성범죄자(36건)가 아동 성폭력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예정임
법원의 부착명령 선고기간은 '2년∼3년'이 전체 65%로 가장 많고, '5년∼7년'이 26%, 특히 부착명령 최장 기간인 10년형을 선고 받은 사람도 4.2%가 있음
법원에서 부착명령과 함께 성폭력사범에게 부과한 특별준수사항으로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보호지역 출입금지, 야간 외출제한 등의 순임
 
○ 부착명령의 집행현황 - 보호관찰소
집행현황 개요
법률 시행 후 총 472명의 성폭력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부착하였으며, '09. 8. 31. 현재 전국의 전자장치 부착자 현재원은 198명임
전자장치 부착자들을 부과단계별로 살펴보면, 가석방 462명, 가종료 6명, 집행유예 3명, 형기종료 1명임
 
부착명령 전담보호관찰제 도입
전국 54개 보호관찰소에 부착명령 전담보호관찰관 및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24시간 상시 대응체계 구비
보호관찰관은 최소 월 4회의 대상자 직접면담 외에도, 수시발생 하는 경보확인을 위한 현장출동, 그 외에도 일일이동경로 확인 및 감독소견 입력 등 일일단위 업무 실시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의 운영
위치추적 대상자의 이동경로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며, 각종 위반사항 발생시 1차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에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설치·운영
법률 시행 이후 관제센터 요원이 보호관찰소에 통보한 경보건수는 총 2,374건으로 1일 평균 약 8건의 경보를 전담 보호관찰관에게 이관하는 것으로 나타남
 
◇법률 시행성과
○ 재범률의 획기적 감소
법률 시행 이후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총 472명 중 1명만이 성폭력 재범하여 재범방지 효과성 입증(동종재범률 0.21%)
※ 기타 이종 재범사건 1건(「게임산업진흥법위반」(불법오락실 근무))을 포함한 전체 재범률은 0.42%에 해당함
 
재범률 감소의 주요 이유는 실시간 위치추적에 의한 심리적 압박감, 보호관찰관의 대상자 생활패턴 원천파악, 준수사항 철저 이행감독 등 밀착 보호관찰 실시의 결과로 볼 수 있음
 
○ 용의자 신속 검거
'08. 11.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전자장치 부착자의 성폭력사건 수사시, 위치정보가 결정적 단서로 활용, 사건발생 20시간 만에 범행일체 자백
전자장치 부착자가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 성폭력범죄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한 범인검거 가능
- 범행발생시 신속한 검거는, 세칭 '대전발바리' 등과 같은 연쇄 성폭행사건의 사전 예방 가능
 
○ 위치추적대상자의 긍정적 인식·행동변화 유도
'09. 5.부터 실시중인 '전자감독제도 효과성 평가' 연구(연구자: 동국대 조윤오 교수)의 일환으로 부착명령 종료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부착명령 대상자의 행동·인식에 긍정적 변화가 발견됨
 
대상자들이 인식한 범죄억제
- 누군가 나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한다는 것이 부담스럽다: 68.2%
- 감독기간 중 불법행동을 피하려고 했다: 82.6%
- 준수사항 위반시 반드시 발각될 것이다: 93.7%
 
대상자의 긍정적 행동변화
- 가급적 비행친구들과 접촉을 피했다: 61.9%
-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했다: 69.9%
- 일찍 귀가하는 습관이 생겼다: 74.6%
 
대상자의 긍정적 인식변화
- 발찌를 착용하면서 지난행동을 반성했다.: 63.5%
- 담당 보호관찰관은 내게 신경을 많이 써준다.: 90.5%
 
◇향후 보완 과제
○ 위치추적시스템 개선관련
시행 후 도출된 단기과제로 부착장치 내구성 강화, 휴대용 추적장치 배터리 용량 증대 등이 있으며, 이를 반영한 신규 전자장치가 9월과 10월에 각각 현장에 배치될 예정임
장기과제로는 전자장치 소형화, 서울·수도권에 적용중인 지하철내 정밀측위기술(Beacon 방식)의 지방 확대적용, 위치추적 정밀도 향상 등 필요
 
○ 전담인력 확보 관련
'08. 9. 법률시행 후 전담인력 61명이 충원되었으나, 판결전조사 성인범 확대 등 보호관찰 업무량 폭증으로 전담직원은 타 업무와 전자감독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야간·공휴일의 위반사항 대응을 위해 전국 보호관찰소의 모든 직원을 비상대기조로 편성·운영하는 등 인력난 심화
전자감독 대상자 위반사항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집중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인력 추가 확보 절실
 
◇향후 추진계획
법무부에서는 위치추적제도 실시로 인한 재범률 감소, 범죄자의 신속검거, 위치추적대상자의 긍정적 행동 및 태도변화 등을 감안, 본 제도가 기본적으로 범죄자의 재범방지에 효과적이라고 평가
법무부에서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전자감독 대상범죄에 살인, 강도, 방화 등 민생치안 강력범죄를 추가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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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확대 문제없나 (내일, 선상원 기자, 2009-09-01 오후 1:09:34)
법무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에 부착 … 정기국회에 법률안 제출
재범 위험성이 관건 … 시민단체 “재범 가능성 특정할 수 없어”
 
정부가 성폭력범과 어린이 유괴범에 부착되는 전자발찌를 살인 강도 등 강력범들에게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관련 학계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31일 보호관찰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아 효율적인 범죄예방과 범죄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살인이나 강도 등의 강력범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는 법률안을 마련, 올 정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무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자는 두 번 이상의 살인이나 강도를 저지른 범죄자로 형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성폭력범은 2회 이상 범죄에 따른 형량 합계가 3년을 넘고 형 종료 후 5년 이내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면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같은 엄격한 요건을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한정 하도록 하고 보호관찰을 병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윤웅장 과장은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라 출소 후 관리가 없었던 강력범들에 대해 체계적인 감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선진국들은 다양한 강력범들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 모든 범죄에 도입 = 법무부가 전자발찌 부착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배경에는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된 성폭력범 등에 대한 전자감독 제도의 효과도 한 몫하고 있다. 현재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 472명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24시간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것에 힘입어 재범률이 0.21%로 크게 줄었다. 2007년 성폭력범죄자 재범률은 5.2%였다. 
또 보호관찰관과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간에 대면 접촉 기회가 늘어 사회복귀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지금까지는 주 1회 이상 대면접촉을 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전자발찌로 인해 1주일에 2~3회 만나는 등 접촉 기회가 크게 늘었다. 그만큼 재범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해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윤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리 발찌는 작고 가벼울뿐더러 선진국과 달리 민간이 아닌 공무원이 관리해 인권침해 소지가 거의 없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도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분류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중처벌 문제 여전히 남아 = 하지만 전자발찌 부착 1년 만에 이를 다른 범죄로 확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효과를 분석하기에도 1년은 짧을뿐더러 아직 재범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 여건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출소자를 골라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세계적으로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이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과학적 분석을 통해 위험한 범죄자를 분류해낼 수 있는 기법이 불충분해 전자발찌를 확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접근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박사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이중처벌 문제는 범죄 예방에 전자발찌가 중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면,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침해 소지는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중처벌은 여전히 남는 문제다. 형을 선고받아 이를 마쳤다면, 범죄자는 자신의 죄 값을 치른 것이고, 또 일정 기간 격리돼 사회보호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특정할 수 없는 재범 위험성만을 가지고 다시 불이익을 준다면 당연히 이중처벌의 문제가 등장할 수 밖에 없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성폭력범에 대해 전자발찌를 채울 때 제기됐던 대상자 확대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단지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미 대가를 치룬 출소자에 대해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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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8 02:10:01 
예상했던 것이지만, 국무회의에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심의, 의결되어 성폭력범·유괴범에 한정됐던 전자발찌 부착대상이 살인·강도·방화범까지 확대된다. 하도 큰 사안이 많아서인지 이제는 이런 것은 화제거리도 안되는 모양이다. 하기야 설마 자신이 대상이 되겠어 싶겠지.  
규제정책 교과서에 보면 '규제의 피라미드' 이론이 나오는데, 전자발찌의 대상 확대 같은 것에 전형적으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런 식으로 조금더 나아가다 보면 사회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내지 공안사범에 대해서도 전자발찌가 부착될 수도 있을 거다. 구실이야 뭘 못 붙이겠는가. 
사람들은 자신은 그런 전자발찌의 부착대상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인신을 구속하는 그러한 조치에 무심결에 찬성하게 된다. 무서운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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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방화범도 전자발찌 채운다 (경향, 구교형기자, 2009-12-22 18:22:43)
ㆍ국무회의, 법 개정안 의결… 기간도 최대 30년까지 연장 
성폭력범·유괴범에 한정됐던 전자발찌 부착대상이 살인·강도·방화범까지 확대된다. 부착기간도 최대 30년까지로 늘어난다. 정부는 2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으로 한정돼 있는 전자발찌 부착대상을 살인·강도·방화 등 3대 강력범죄자까지 확대했다. 또 부착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30년까지로 연장하고, 최소 1년의 하한기간을 설정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착용 하한기간을 최대 2배까지 가중토록 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된다. 주거지역 제한 등 준수사항이 강제되고, 위반 시 부착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안 통과에 맞춰 내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를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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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8 02:19 2009/12/28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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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M, 크리스마스에 '영국에서의 전투' 승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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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가 지나가서 좋은 점은 그 지겹던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12월이 되면 듣고 싶지 않아도 캐롤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된다. 요즘엔 과거와는 달리 캐롤과 같이 관성화된 노래 대신 크리스마스 시즌과 함께 울려퍼지는 팝음악도 판친다는 거. Wham의 Lsat Christmas나 영화 'Love Actually'에 수록된 이후 이에 버금가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도 나같은 사람에겐 듣는 것 자체가 짜증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들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크리스마스를 훈훈하게 달군 소식이 있었다. 바로 RATM과 관련된 것인데, RATM의 노래들은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고문도구로 악용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져서 톰 모렐로 등이 분노를 표한 바 있었다. 혁명의 음악이 범죄에 악용되다니...
 
이번에는 주류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대결하여 승리를 거둔 사실이 전세계 누리꾼들과 음악팬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딴지일보 기사가 아주 흥미있게 그 '크리스마스 전쟁'의 과정을 그려놓고 있다. 링크를 해놓았으니 한번 읽어보시라. 
 
자본주의 안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에 저항하는 것인 만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프레시안 기사에서 김작가가 지적한 것처럼, 기존의 관성에 반기를 들어 승리하였고, 그 동안 개인적으로는 회의를 가져온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능성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본다. 
 
BBC 라디오의 생방송에서 거침 없이 Fuck You!!라는 가사내용을 읊었던 것도 인상적이다. 물론 욕설 부분은 하지 않겠다고 사전에 약속하고 생방송에 출연했으면서 이를 뒤집은 점을 어떻게 봐야할지 논란이 있지만(이 때문에 BBC는 공개사과를 해야만 했단다), RATM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고 본다. 아래 유튜브 생방송 동영상에서는 이 장면이 잡히지 않지만, 딴지일보 기사에 삽입된 것에는 RATM의 욕설에 당황해하는 진행자의 목소리가 마지막에 흘러나온다.
   
암튼 캐감동!! RATM이 영국에서만 대규모 무료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다시 와서 한번 공연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조금 비싼 유료공연이라도 봐줄 용의가 있다.
  
 
Rage Against The Machine - Killing In The Name Live on BBC Radio 5 Live Video Full and Uncensored
 
 
[음악] 크리스마스 전쟁: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쉰 VS. 사이먼 카월 (딴지일보, 2009.12.21.월요일, 남의 신용카드로 하나 산 음악웹진 스캐터;브레인(http://www.scatterbrain.co.kr) 운영자 로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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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에 질린 英네티즌 “X-MAS 1위곡은 우리 손으로”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은정 기자, 2009.12.20 18:20)
 
팬들의 반란…해체 록밴드가 英차트 1위 이변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은정 기자, 2009.12.21 11:38)
 
영국의 언론들은 이 같은 이변에 “인터넷에서 시작된 풀뿌리 캠페인이 승리”라고 호평했다. 코웰이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스타에 대항하기 위해 반항적 이미지가 강한 해체 록밴드를 내세우고 , 그를 지지하는 팬들이 페이스북에 100만 명 가까이 모인 사실에 주목했다. 또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노래를 구매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했다.
 
영국 네티즌들은 자신들이 지지한 밴드가 1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페이스북 페이지에 승리를 자축했다. 지지자들이 모인 클럽 페이지에는 넘버원을 뜻하는 ‘1’을 크게 새겨 놓았다. 한 음반 판매점 사장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영국 차트에서 일어난 적 없었던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며 신기해했다.
  
英 해체밴드 RATM, 크리스마스 차트 1위 ‘이변’ 내막은? (뉴스엔 차연 기자, 2009-12-21 18:07:24)
 
RATM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오디션 무대에서 사람을 몰아붙이는 사이먼 코웰과 이러한 TV 오디션 프로그램은 사라져야 한다"고 독설을 퍼부어 사이먼 코웰의 코를 납작하게 했다. 한편 이러한 소식이 전세계로 퍼지면서 RATM의 곡 ‘킬링 인 더 네임’은 영국 아이튠스(iTunes), 아마존(Amazon) 등 온라인 음원 판매 사이트 차트 1위를 달리고 있는 중이다.
 
해체된 록밴드가 英싱글차트 1위 (런던=연합뉴스, 이성한 특파원, 2009-12-21 21:24)
 
[문화계 블로그] 英 UK차트, 다윗이 골리앗 꺾다 (서울, 홍지민기자, 2009-12-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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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M, '영국에서의 전투' 승리하다 (프레시안, 김작가 대중음악평론가, 2009-12-24 오후 5:45:05)
[김작가의 음담악담] 크리스마스의 음악혁명
 
'영국에서의 전투(Battle Of Britain)'. 지난 19일, 영국의 음악잡지 <뉴 뮤지컬 익스프레스(NME)>에서 발매한 티셔츠에 새겨진 문구다.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의 영국 음악시장을 이만큼 잘 설명할 수 있는 말도 없다. '영국에서의 전투'는 그들의 3집 에서 따온 말이기도 하다. 지난 20일 발표된 크리스마스 시즌 영국 싱글 차트 1위 자리를 놓고 벌어진 전투였다. '아메리칸 아이돌' '엑스 팩터' 등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대박으로 이끌며 팝계의 실력자로 군림하고 있는 사이먼 코웰(Simon Cowell)과 행동주의 뮤지션의 대표격인 레이지 어겐스트 더 머신(RATM)의 전투였다.
 
자료 집계가 종료되고 차트가 발표되는 20일이 밝았다. 결과는? RATM의 승리였다. '엑스 팩터' 반대파의 승리이기도 했다. 'Kiiling In The Name'은 전 주 80위에서 79계단을 뛰어오르며 'The Climb'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아이튠즈 차트에서도 1위와 2위의 자리는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아마존 차트에서는 오리지널 버전과 클린 버전, 그리고 라이브 버전이 1위와 3위, 4위로 'The Climb'을 포위하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다.
 
페이스북의 RATM캠페인 페이지에는 "Cool Britania!" "British Revolution!"같은 코멘트가 잇달아 달렸다. 아무도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지 않았던, 이 말도 안되는 전투에서 승리한 RATM은 당초 약속대로 대규모 무료 콘서트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만들어낸 영국인들은 전혀 뜻하지 않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게 됐다. 어떤 이에게는 생애 최고의 선물일지도 모르겠다.
 
음악이 예능(리얼리티)의 수단으로 전락한 현 상황에 대한 반발이자, 음악이 그 자체로 이슈와 트렌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냈던 마지막 시대인 90년대를 환기시키는 상징으로서 RATM이 제시됐고 호응을 얻은 것이다. 무기력과 패배감을 노래했던 그런지 밴드들과는 달리, 혁명을 외쳤던 그들의 메시지는 더욱 견고해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반감의 기호로써 지금 다시 작동한다. 그래서 'Killing In The Name'은 모두가 아무렇지도 않게 리얼리티를 즐기고 있지만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라는 의문에 대한 대답이다.
 
또한 이 사건은 리얼리티 오디션 프로그램의 문제를 환기시켜주는 계기다. '아메리칸 아이돌', '엑스 팩터' 그리고 '슈퍼스타 케이'까지, 몇달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우승자가 되는 주인공은 결코 가장 실력있는 이가 아니다. 보다 많은 대중에게 어필해서 가장 많은 표를 얻는 이다. 그들을 이슈로 만드는 건 음악적 개성보다는 드라마틱한 사연이고 수없이 많은 취향들 사이에서 공집합을 형성하는 무난하고 익숙한 감성이다. 음악사에 한 획을 그었던 뮤지션들이 이번 캠페인에 동참한 까닭은 그런 사실을 잘 알고,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RATM 캠페인, 그리고 그 결과는 음악이 그 자체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완벽히 종속된 현실이 정당한가, 라는 의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 캠페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능성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사건이다. 뮤직 비즈니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갈수록 융합하고 있다. 음악과 방송과 공연이 하나로 엮여 스타를 만들어내고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 리얼리티 오디션 프로그램은 그런 구조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RATM 캠페인은 상향의 움직임이었다. 한 개인의 불만에서 시작된 캠페인에 많은 이들이 동참하면서 판세를 바꿔 버렸다. 자본 대신 의지가 있었고, 순응 대신 주장이 있었다. 캠페인에 참가한 수많은 개인들이 또 하나의 전체가 되어 '엑스 팩터'의 지배를 끝낸 것이다.
 
기존 사례들이 팬 vs 팬, 혹은 커뮤니티 VS 커뮤니티의 싸움이었다면 RATM 캠페인의 승리는 관습과 운동의 대결이었다는 점에서 특기할만하다. 매스 미디어에 의해 신드롬이 된 음반을 사는 당연한 관습과, 당연한 관습과는 다른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다는 메시지를 알리려는 운동간의 전투였던 까닭이다.
 
음악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는 분명히 지났다. 하지만 2009년의 크리스마스는 바꿨다. 크리스마스와 가장 안 어울리는 노래가, 가장 설레는 크리스마스를 만들었다. 매년 이어질 크리스마스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울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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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7 05:06 2009/12/27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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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조례 개정 주민발의를 지켜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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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앞 광장(서울광장)을 사용할 권한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추진된 서울광장조례개정 청구 운동이 막판에 서명이 쏟아지면서 지난 12월 19일 목표치였던 청구인 8만10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청구인 서명을 마감한 19일 잠정집계 결과에 따르면 참가자는 9만 명 정도이고, 유효 청구인 숫자도 8만5000명을 넘어섰으며, 취합되지 않은 서명용지가 우편으로 도착하고 있어 그 수는 좀더 많아질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민의 값진 쾌거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그런데 쓴소리 좀 해보자. 우선 과거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에서도 그러했지만,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불명확하여 유효 청구인 숫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상당히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청구인 숫자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최소한 12만명이 넘어야 안정적일 텐데, 이에 대해 유의하는 이들을 본 적이 없다. 주민발의를 해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떠올릴 수 있는 것인데 말이다.
 
둘째,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운동의 목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민소환 청구도 그렇지만, 서명운동은 주민발의를 통해 실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서명운동 자체가 조직화의 과정이고, 서명을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교육 및 훈련의 주체가 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과거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에서 민주노동당 지역조직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유의미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주민발의 서명운동의 성과는 어디로 귀결되는 걸까.
 
서명에 참여했던 이들이 어떠한 생각을 할까. 서명을 참여했던 이들은 이미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번 서명을 통해 의식이나 활동 등에서 바뀌게 되는 점이 있을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셋째, 주민발의가 성공한다고 해서 실제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을까. 서울시의원 대부분이 한나라당 소속인 상황에서, 그들 중에 개정안에 찬성하는 이들이 거의 없는 실정에서 개정안이 통과될리는 만무하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미루거나 부결시키는 것이 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저들이 그런 '민의'를 존중할 리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신미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얼마 전 주민들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울산시 북구의회가 부결시킨 사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는 이번 주민발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측케 한다. 이런 주민발의에 반대하는 지방의원들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심판받고 그들에 대한 책임성을 추궁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지방정치는 아직 그러하지 못하다. 
 
"서울시민 힘으로 광장을 바꿔내자"는 취지가 주민발안을 위한 서명운동으로 축소된 것은 유감이다. 서울광장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민발의운동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셈인데, 그 대안은 무엇일까. 아마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의를 배신한 이들을 바꾸자, 투표로 심판하자는 말이 나올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주체를 마련했어야 하는데,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울광장조례개정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이 그러한 노력을 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또다시 기껏해야 반한나라당 구호 아래 낙선운동을 벌이거나 이를 등에 엎고 출마하는 민주당 성향의 후보나 시민운동의 간판을 단 몇몇 개인을 지지하는 것에 그칠 것이다. 잘해야 과거 지방선거의 반복이 되는 셈이다.
  
시민참여를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시민들을 서명에 동참하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조직화와 의식화의 과정을 수반해야 한다. 시민 자신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 직접민주주의, 생활정치를 운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또다른 의미의 대리주의 정치에 그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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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힘으로 광장을 바꿔내자" (레디앙, 2009년 12월 16일 (수) 17:24:12 손기영 기자)
서울광장조례 개정 서명…1만명 더 있으면 주민발의 가능
 
참여연대에 따르면 15일 현재 주민발의가 가능한 80,958명까지 1만 명(71,000여명 서명) 정도를 남겨둔 상태다. 참여연대, 민변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울광장조례개정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경찰의 서울광장 봉쇄 논란이 있었던 지난 6월부터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해 캠페인에 착수했으며, 오는 19일 서명을 마감할 예정이다.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은 △광장 사용신청을 ‘허가제’에서 ‘신고제’ 변경 △‘여가선용 및 문화생활’로 한정한 사용목적을 공익적 행사, 집회시위가 가능토록 개정 △광장사용시민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캠페인단 측은 16일 보도 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관제 행사 중심의 ‘보여주기식’의 광장 사용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장으로서의 광장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고 있고, 청구인 서명모집 기한이 다가오면서 서울광장조례 개정운동이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며 “서울시민들이 조금만 더 힘을 모아준다면 주민발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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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조례 개정 서명 4000명 남았다 (경향, 이로사기자, 2009-12-17 18:06:33)
ㆍ20일 마감… 캠페인 박차 부족땐 주민발의 무산
 
서울시 광장 사용조례 개정안의 주민발의를 위한 청구인 서명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주민발의가 가능한 인원까지 현재 약 4000명을 남겨두고 있다. 참여연대와 야4당 등이 참여하는 ‘서울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은 17일 지하철 전 호선을 돌며 막바지 서명 운동에 박차를 가했다. 16일까지 집계된 서명인원은 약 7만3000명. 19일까지 서울시민 8만958명(유권자의 1%)의 서명을 받지 못하면 무위로 돌아간다. 참여연대 이재근 행정감시팀장은 “오늘 하루만 자발적으로 서명에 참여한 사람이 4000명 가까이 이른다”며 “최근 광장 문제가 다시 이슈로 떠오르면서 참여 열기가 뜨거워졌다”고 말했다.
 
현행 서울광장 조례는 서울광장의 사용 목적을 ‘시민의 여가선용 및 문화생활’로 한정, 서울시장이나 서울시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은 서울광장의 사용신청 방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사용 목적을 다양한 행사와 집회시위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례 개정안 서명은 홈페이지(www.openseoul.org)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서명한 뒤 우편으로도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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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바로미터]빼앗긴 기본권을 되찾아야 한다 (미디어오늘, 신미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2009년 12월 17일 (목) 11:28:20)
 
지난 6월, 제주도민 7만 7367명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 김태환 제주지사를 주민의 이름으로 소환했다. 결과는 씁쓸했다. 11%라는 저조한 투표율 때문에 김태환 제주지사의 극적인 부활로 끝난 것이다. 이는 유권자 1/10의 서명으로 주민소환 청구가 성공해야만 주민소환 투표실시가 가능하고, 유권자의 1/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과반이 넘는 수가 이를 찬성해야만 단체장직 박탈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시행요건 자체가 까다로운 탓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참정권 포기를 선동한 김 지사 측의 겁 없는 ‘투표불참’ 전략과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한 일부 공무원 및 지자체의 노골적인 투표방해·선거개입에 더 큰 책임이 있다. 그들은 투표하러 나온 주민들의 신상을 파악했고 버젓이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불참을 강요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역 언론은 철저하게 침묵과 축소보도로 일관했다.
 
주민들의 움직임은 울산에서도 있었다. 지난 11월2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결시켰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아파트문화공간과 마을문고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으로 북구주민회를 주축으로 한 주민들이 주민간담회, 토론회를 거쳐 서명운동을 진행해 1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이를 토대로 이은영 북구의원(민주노동당)이 지원조례안을 발의를 한 것이었다. 그러나 집행부와 한나라당 의원들은 조례안을 반대해 결국 부결시켰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는 또 하나의 주민발의 서명운동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김유정 의원(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서울광장은 60%가 서울시와 정부의 관제행사에 이용됐다. 이처럼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광장이 정부와 서울시의 행사에는 시민들의 의사나 상관없이 이용되는 반면, 시민들은 서울시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서울광장이 가진 조례 때문이다. 더구나 서울시의회는 현행 서울광장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제기와 비판에도 광화문광장 조례를 만들면서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이중허가를 받도록 했다.
 
한나라당의원이 94%를 차지하는 서울시의회에서 개정안의 의원발의는 애초부터 불가능 한 일, 서울 유권자 1%(8만 1000명) 서명이 필요한 주민발의가 시작됐고, 6개월로 규정된 법적 마감일은 12월19일로 며칠 남지 않았다.
 
제주도, 울산의 경우만큼이나 서울광장 조례개정도 서명운동부터 난관의 연속이었다. 대표자를 도와 서명을 받는 수임인 등록에만 2주일은 기본이었고, 서울시가 공표한 합법적인 서명운동임에도 서울광장에서는 서명운동을 진행할 수 없었다. 심지어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4대강 반대 집회 때는 경찰이 광장으로 진입하려는 활동가들의 가방을 뒤져 유인물과 서명용지를 압수했다. 지하철에서의 서명운동은 공익요원에게 내몰리고, 지난 주말 2009 서울스노우잼(Seoul Snow Jam)을 개최한 광화문광장에서는 경비용역과 경찰들의 방해로 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주민직접참여제도의 현실은 이렇게 초라하다. 시행요건이 까다롭기도 하지만 지자체의 비협조적인 태도, 지역의회의의 주민무시 태도는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정부는 경찰 공권력을 앞세워 시민들의 합법적인 서명운동을 방해하고 협박하기에 급급하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운동을 포기할 수가 없다. 앞으로 서명운동 마감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1만 여명의 서울시민이 더 필요하다. 그렇다고 이제와서 포기할 수는 없다. 비록 앞으로 가야할 길이 험난할지라도. 왜냐하면 이번 서울광장 조례개정운동이 광장에서 빼앗긴 기본권을 찾고, 주민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의 권리를 찾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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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조례개정안 서명완료 (노컷뉴스, 2009-12-19 23:44 CBS사회부 김효은 기자)
 
서울광장 사용을 사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기 위한 서명 운동이 19일 종료되는 가운데 조례 개정에 필요한 서명이 모두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울광장 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은 "지난 6월부터 서명 운동을 벌인 결과 조례 개정에 필요한 만 19세 이상 유권자의 1%인 8만 968명보다 4천여 명이나 많은 8만 5천여 명의 서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캠페인단은 이달 말 조례개정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며, 시가 서명 요건을 확인해 시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하면 표결을 통해 개정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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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되찾자' 막바지 서명 쏟아져…"서울시민의 값진 쾌거"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12-20 오후 3:29:22)
서울광장 조례 개정 청구 9만 명 참여…주민발의 가능
 
서울시청 앞 광장(서울광장)을 사용할 권한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추진된 서울광장조례개정 청구 운동이 지난 19일 목표치였던 청구인 8만1000명을 넘어 발의가 가능해졌다. 서울 지역 단체 및 야당과 함께 이번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참여연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구인 서명을 마감한 19일 잠정집계 결과 참가자는 9만 명, 유효 청구인 숫자는 8만5000명을 넘어섰다"며 "서울시에서 공표한 조례개정 청구인 숫자 8만958명을 4000여 명 이상 넘어서 주민발의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현재도 취합되지 않은 서명용지가 우편 등으로 속속 도착하고 있어 최종 청구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가 지난 6월 발표한 '서울광장사용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광장 사용을 지금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광장 사용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것. 이처럼 조례가 개정되면 서울시와 경찰이 현재와 같이 자의적 기준으로 경찰버스와 경력을 동원해 광장을 막을 명분이 사라진다.
 
현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이 조례 개정을 청구할 경우 6개월이라는 제한된 기간 동안 투표권을 가진 만19세 이상 지역 주민 1퍼센트 이상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현재 기준으로 8만1000명 이상이 청구인에 참여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6개월 간 지속적인 시민 참여로 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 운동은 성공을 거뒀다"며 "이는 광장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서울 시민들의 값진 쾌거"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신미지 간사는 "열악한 조건 속에 초조해했는데, 막바지에 많은 시민들이 기적적으로 힘을 모아주셨다"며 "그만큼 광장과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절박함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말했다. 신미지 간사는 "특히 최근 광화문광장에서 스노보드 행사가 열렸던 것이 시민들에게 광장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해준 듯 하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재근 팀장은 "이제 정해진 절차만 거치면 주민발의는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서울시의원 대부분이 한나라당이고,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답변한 의원은 소수여서 앞으로 실제 논의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유권자의 1퍼센트(%) 이상이 직접 서명을 통해 조례를 바꿔달라고 요청한 개정안을 당론과 다르다고 논의를 미루거나 부결시키는 것은 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은 오는 29일경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서울시는 청구인명부 열람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서울시의회에 부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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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서울시민 "서울광장을 열어라!"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12-29 오후 4:41:41)
조례개정캠페인단, 청구인 명부 서울시에 제출
 
서울시청 앞 광장(서울광장)을 사용할 권한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추진된 서울광장조례개정 청구 운동에 참여한 시민이 10만2741명에 달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서울 지역 단체 및 야당으로 구성된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은 2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명운동 보고대회를 가진 뒤, 곧바로 50개의 상자에 나눠 담은 조례개정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 발의에 필요한 청구인 숫자는 8만958명이었으며, 캠페인단은 지난 6월부터 조례개정 청구 서명 운동을 벌였다. 이들이 제안한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광장 사용을 지금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광장 사용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것.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명 수임인으로 나서 수천 명의 서명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조례개정운동에 참여한 시민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마침내 우리는 서울시민 10만의 뜻을 모아 서울광장을 시민의 품에 되돌리기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며 "이느 서울시민,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의 값진 승리"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개월간 진행한 조례개정 서명운동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시민운동이었다"며 "광장을 되찾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복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생활개선, 민생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 중차대한 과제이며, 이에 공감하는 시민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는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참 뜻을 실현하는 운동이자, 현재 법 제도에는 지방자치, 주민참여를 가로막는 문제가 너무 많음을 확인시켜 준 운동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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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5 18:03 2009/12/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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