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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금융개혁은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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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다. 관련기사만 모아놓는다.

 

 

[시론]‘美위기’ 부른 기업지배구조 결함 (경향, 전창환 한신대교수 국제경제학, 2009-03-18 18:15:56)
 
2008년 금융위기 과정에서 다양한 업종의 금융기관이 파산했다. 투자은행업 분야의 리먼 브라더스, 모기지 전문금융업의 뉴 센트리 파이낸셜, 저축·금융기관인 워싱턴 뮤추얼 등이 대표적이다. 흥미롭게도 이들 금융기관의 파산 이면에는 공히 미국 기업지배구조의 결함이 깔려 있었다. 특히 뉴 센트리 파이낸셜은 기업지배구조뿐만 아니라 내부 통제 시스템, 나아가 감사위원회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미국 기업지배구조의 최대 특징은 최고경영자(CEO)의 권한이 너무나 막강한 데 비해 이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와 감시는 극히 취약하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 기업지배구조의 치명적인 결함이기도 하다. 특히 투자은행 및 모기지 전문금융회사에서 이런 문제와 결함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번 금융위기로 드러난 미국 기업지배구조의 또 다른 결함은 이사회 중 경영자 보수 결정의 최종 권한을 지닌 경영자보수위원회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원래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미국 CEO의 보수가 턱없이 높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특히 투자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서는 성과급을 포함한 경영자 보수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물론 경영자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의 보수를 제시하더라도 경영자보수위원회 이사들이 제대로 이를 심사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들 이사에게 그럴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이사회 내 경영자보수위원회가 철저하게 핵심 CEO의 영향권 아래 있기 때문이다.
 
주요 금융기관의 CEO는 높은 보수를 실현하기 위해 단기에 공격적이고 위험성이 높은 자산운용정책을 아주 선호했다. 사실 엔론, 월드컴사의 회계부정 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기업지배구조의 이런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Sarbanes-Oxley Act(일명 SOA)가 2002년 8월 전격적으로 제정·통과되었다. SOA는 회계 부정을 막고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이사회 중 감사위원회의 기능 및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감사위원회의 이사들은 모두 사외이사로 충원하도록 했으며 적어도 1명 이상의 회계·금융 전문가를 두고 했다. 이 외에도 법인기업과 회계·감사법인의 이해 상충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하지만 당시 SOA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회계부정사건의 재발을 막는 데 주된 관심이 있었을 뿐, 경영자의 전략적 의사결정, 나아가 경영자 보수의 책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및 의견 제시에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투자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CEO가 위험성이 극도로 높은 채무담보증권(CDO)이나 신용부도스와프(CDS) 등의 증권화상품 및 파생금융상품 거래 등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섰던 이유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거대 법인기업 CEO의 보수를 일정하게 제어하려는 연방정부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경우는 없다. 어떻게 해서든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적절한 경영자 보수를 책정할 때 주주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발언을 담아야 한다. 대다수 시민들은 CEO의 과도한 보수 체계를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 과연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금융기관들이 CEO의 과도한 경영자 보수를 일정하게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 수 있을지 눈여겨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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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진 美정부 역할, 불거진 찬반론 (경향, 박지희기자, 2009-03-31 18:18:36)
ㆍ비판론자 “미시적 경영” 우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자동차 빅2’에 칼날을 들이대면서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판단이 옳은지를 두고 찬반론이 불거지고 있다. 미 일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는 30일(현지시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 정부의 역할이 매우 커졌다”며 “AIG 지분 인수와 패니메이·프레디맥 국유화에 이어 이제는 자동차업체까지 손에 쥐고 흔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비판론자들의 가장 큰 우려는 정부의 판단이 일단 재무상황을 좋게하는 ‘미시적 경영(micromanagement)’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많은 차종 가운데 ‘굿 카’만을 살리는 처방은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판매를 위축시켜 유동성 위기에 몰린 딜러숍들의 폐점 속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력 차종을 소형·친환경 자동차로 바꾸라는 주문 역시 단기간에 달성될 일은 아니다. 구제금융 지원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정부의 개입이 간섭이라기보다는 필수적 행위라는 옹호론도 만만치 않다. 디트로이트의 인터넷 언론 ‘오토옵서버’의 미셸 크렙스 부국장은 “오바마는 지금 꼭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며 “빅2의 자구책은 지나치게 이상적이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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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글리츠 "오바마 금융정책은 짝퉁 자본주의" (프레시안, 이승선 기자, 2009-04-02 오후 6:36:30)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하는 교묘한 수법일뿐"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금융정책에 대해 "실망을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고 등을 돌린 데 이어,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석학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마저 버락 오바마의 금융정책에 대해 '짝퉁 자본주의'라고 혹평하고 나섰다. 크루그먼과 스티글리츠는 지난 대선 때 오바마를 지지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은 가장 권위있는 경제학자들이라는 점에서 오바마 정부는 이들의 비판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처지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Obama's Ersatz Capitalism(오바마의 짝퉁 자본주의)'라는 기고문에서 지난달 23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발표한 '민관합동투자프로그램(PPIP:Public Private Investment Program)'이 왜 월가의 금융업체들에게 '위장한 공적자금 퍼주기'로 볼 수밖에 없는지, 크루그먼 교수보다 더 세밀한 설명과 함께 맹비판했다.
 
PPIP는 민간 투자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펀드로 월가 금융업체들의 부실자산을 매입하도록 하면 '적정가격'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하나의 전제는 적정가격으로 부실자산을 매각할 수 있으면 금융업체들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월가의 금융업체들이 자본잠식이 될 정도로 부실한 상태가 아니라, 신뢰 상실로 제값을 인정받지 못하는 부실자산 때문에 '지급불능 위기'에 빠진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는 것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두 전제를 모두 거짓이라고 판정했다. 스티글리츠 교수에 따르면, 우선 적정가격은 실제 시장에서는 형성될 수 없다. 예를 들어보자. 은행이 매각하려는 한 부실채권이 1년내에 휴지가 되거나 200달러의 가치를 지닐 확률이 50대 50의 경우 이론적으로 이 채권의 '적정가격'은 100달러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투자자들은 부실자산의 이론적 가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게다가 정보의 비대칭 상태에서 은행은 '역선택' 방식으로 부실자산을 매각하려들 것이다. 가장 부실한 자산을 가능한 한 좋은 가격으로 팔려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론적 적정가격이 100달러이지만, 투자펀드에서 150달러에 매입할 용의가 있다면 은행으로서는 기꺼이 팔려고 할 것이다. 매매가 이뤄진다면, PPIP의 자금 조성 비율에 따라, 투자자금 150달러 중 8%인 12달러는 민간이 투자한 것이지만, 나머지는 정부 투자 12달러와 정부 보증자금 126달러로 채워진다.
 
문제는 PPIP의 손익 배분 방식이다. 정부는 민간투자자를 끌어들인다는 명분으로 조성 펀드 자금의 92%(정부 투자 8%+정부 보증자금 84%)를 책임진다. 불과 8%만이 민간자본이다. 민간투자자는 정부 보증 자금을 빼고도 이익이 날 경우는 그 이익 중 절반을 가져가고, 손실이 날 경우는 8%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150달러로 매입한 채권이 1년 뒤에 휴지조각으로 판명되면 민간투자자는 12달러만 잃는 반면 정부는 138달러를 모두 잃는다. 만일 이 채권이 200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정부 보증자금 126달러를 뺀 74달러의 이익을 50대 50으로 나눠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결국 민간투자자는 12달러의 손실 위험을 감수하면서 37달러의 이득을 갖는 반면, 납세자는 138달러의 손실 위험을 감수하면서 겨우 37달러의 이득을 갖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보다 실제 가치에 가깝게 매입가를 저울질하려들 경우 거래는 이뤄지기 힘들다. PPIP의 전제는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됨에 따라 발생하는 '유동성 위기'이기 때문인데, 실제 가치에 가깝게 부실자산이 처리된다는 것은 결국 '자본잠식' 상태임이 드러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딜레마를 타개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92%의 손실 위험을 떠안는 조건의 펀드 조성인 것이다. 이때문에 스티글리츠 교수는 "적정가격으로 부실자산을 매매한다는 것은 작동 불능이며, 부실자산을 비싸게 사줌으로써 자본을 확충해주겠다는 얘기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PPIP에 대해 "쓰레기를 혈세로 사주기'라고 혹평한 크루그먼 교수와 동일한 판단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자산을 비싸게 사준다는 것은 은행의 손실을 정부로 옮긴다는 것"이라면서 "가이트너의 방안은 납세자가 큰 손해를 볼 때만 작동한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크루그먼과 스티글리츠는 모두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인 은행들을 처리하는 해법으로 '일시적인 국유화'를 유일한 정답으로 제시하고 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국유화보다 훨씬 나쁜 방법이며,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는 의미에서 '짝퉁 자본주의'라고 성토했다. 나아가 그는 "가이트너의 방안은 월가가 애용하는 '교묘하고, 복잡하고, 투명하지 않은' 장치로 막대한 부를 금융시장으로 이전시키는 수법의 일종"이라면서 "은행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의회에 또다시 요청하지 않고, 국유화도 피하는 방법으로 고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가뜩이나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 정부의 계획이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것임이 명백해지면 더욱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을 재건하고, 경제를 소생시킨다는 과제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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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창] 미국 금융정책과 공공의 이익 (한겨레,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2009-05-22 오후 09:45:22)
 
다른 대부분의 부자 나라들처럼 미국도 재무부를 은행 구제금융에 깊숙이 개입시켰다. 이와 관련해, 만약 은행을 구하지 못할 경우 납세자와 경제 전체에 초래할 비용이 구제금융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논쟁이 일었다. 정부의 구제 조력의 결과, 주주들은 주가의 상당 부분을 유지할 수 있었고 채권단은 손실로부터 크게 보호받았고, 또한 높은 보수를 받는 경영진들은 대체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정부가 은행들이 파산하도록 놔두거나, 구제금융을 실시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정부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보통 상업은행을 인수하도록 할 수도 있다.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뱅크오브아메리카나 씨티그룹과 같은 거대 은행을 인수할 경우 해당 은행 예금자들이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그 결과로 정부가 은행의 자산을 넘어서는 약 1조달러를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갑자기 보상해줘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형 은행을 붕괴시키기보다 구제금융을 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구제금융을 지지하는 강력한 근거로 보이지만, 사실 은행 파산을 둘러싼 선택을 호도하고 있다. 
 
만약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묘사했던 것과 같은 두려운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사태가 일어난다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전체 예금자들에게 보상해주는 데 필요한 돈을 충분히 찍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찍어낸 돈은 실제적으론 정부 부채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새 화폐로 사라진 화폐를 대체할 뿐이다. 이는 인플레이션의 위협을 키우지도 않거니와 추가적인 이자 비용을 가져오지도 않는다.  이런 방식의 가장 큰 이점은 금융위기를 초래한 은행 경영진들이나, 이들에게 돈을 맡길 만큼 어리석었던 채권 보유자들과 주주들에게 혈세를 투입해 보상해줄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이는 경제적이기보다 정치적인 고려 탓일 수 있다. 금융산업은 미국에서 거대한 권력이다. 미국 재무부의 최고위 관료들의 대부분은 월스트리트의 주요 은행 한두 곳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게다가 금융산업은 선거 때마다 민주, 공화 양당에 거액을 기부해왔다. 의회의 주요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들은 금융계에 선거비용을 의지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적이었던 존 매케인 둘 다 금융산업으로부터 거액의 기부를 받았다. 요약하면, 미국에서 금융정책이란 더욱 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기보다 금융산업의 필요를 주로 충족시키기 위한 쪽으로 정해진다.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너무 부패해, 조만간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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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금융시장 규제’ 총대 멘다 (한겨레, 권태호 기자, 2009-06-18 오전 08:55:37)
재무부와 ‘투톱’ 시스템 대형은행 등 직접 감독
헤지펀드도 감시 대상…금융규제 개혁안 발표

 
오바마 대통령은 17일(한국시각 18일 새벽 2시) 금융기관의 자본 건전성 및 유동성을 강화하는 금융규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월스트리트 저널>, <에이피>(AP) 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발표에 앞서 16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새 개혁안은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를 투톱으로 두고,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총괄하는 사령탑으로 떠오른다. 연준의 기능은 이전까지 금리정책이 중심이었으나, 새 체제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자로서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러나 개혁안은 연준이 시장안정화 조처를 취할 때마다 재무부로부터 서면승인을 받도록 했다. 시장에 대한 연준의 권한은 강화했지만, 연준에 대한 재무부의 권한도 같이 확대한 것이다. 즉 연준이 시장 전면에 나서지만, 사실은 뒤에서 재무부가 최종결정을 하는 듯한 모양새다. 연준은 또 금융감독 기구들로 구성된 금융서비스감독위원회(가칭)와 연계해 시스템 리스크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권한을 갖게 됐다. 그런데 연준 의장도 참가하는 이 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무부에서 맡도록 했다. 정부가 시장 안정의 조정자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개혁안은 연방저축기관감독청(OTS)과 연방통화감독청(OCC) 등으로 분산된 은행규제 기구를 통폐합해 새로운 은행감독 기구를 만들고, 금융기관의 자본 건전성과 유동성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이 자기자본을 늘리도록 해 부실이 늘어나도 시스템 위험으로 번질 가능성을 줄이도록 했다. 또 그동안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형 헤지펀드 등도 의무적으로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하도록 해 처음으로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게 했고, 신용리스크를 거래하는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에 대한 규제도 도입된다. 이 밖에 독립적인 소비자 금융보호 기구도 신설했는데, 이 기구는 모기지·크레디트카드 등 대출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각종 규칙을 만든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 <블룸버그 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금융시스템을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는지 잊어선 안 된다”며 “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신뢰를 회복할 새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또 “(새 금융규제 개혁안은) 금융위기가 저지른 난장판을 수습하는 것”이라고 말해 금융시스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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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B 금융감독권한 대폭 강화 (내일, 워싱턴 = 한면택 특파원, 2009-06-18 오후 12:10:27)
미,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감독체계 개혁
오바마 개혁안 발표 … 의회에서 격론 예고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의 준비작업을 통해 마련된 이번 금융규제감독체계 개혁안이 실행되면 1930년 대공황 이후 최대의 전면 개혁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 방안을 발표하며 “최악의 금융위기는 월스트리트, 메인스트리트(일반경제), 워싱턴 정치권에까지 뿌리를 내린 ‘책임지지 않는 문화’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1930년대 마련된 현재의 체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21세기의 글로벌 경제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새로운 금융규제·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개혁안의 목표는 탐욕과 무모함이 아니라 근면과 책임감, 혁신에 대해 보상이 이뤄지는 시장을 복원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개혁방안을 곧 의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의회에서 최종 승인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계와 공화당을 비롯한 각계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의견들은 미국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게 되고 FRB에도 너무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게 되어 시장의 창의성을 너무 제한하는 등 역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향후 수개월간 의회 심의 과정에서 격론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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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 이후 가장 강력한 ‘월가 옥죄기’ (한겨레, 류이근 기자, 2009-06-18 오후 08:02:01)
오바마 대대적 금융개혁
감독기관 재편·자본 투명성 강화가 핵심
연준 권력집중 논란…의회 저항 뒤따를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포괄적 금융규제의 틀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당면한 혹독한 많은 도전들은 수십년에 걸쳐 일어난 실수들과 기회 상실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또 “미국 경제침체의 가장 중대한 요인 중 하나가 주요 금융기관의 방임과 남용, 과잉을 막을 적절한 규제기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감독과 규제의 복원’이란 부제가 붙은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규제 개혁안은 ‘1930년대의 복원’이기도 하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1933년 취임하자마자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설립하고 글래스-스티걸법(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을 제정하는 등 대공황을 촉발, 확대시킨 자유방임주의에 고삐를 조였다. 이는 지금까지도 뼈대를 유지하는 금융 규제와 감독의 초석을 놨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바마는 17일 금융규제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변화는 대공황의 결과로 나온 개혁 이후 전례 없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A4용지 101쪽에 이르는 이번 금융규제개혁안의 핵심은 ‘체계적 위험’을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을 재편·강화하고, 시스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자본 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통제를 강화한 것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에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회사를 감독할 권한이 새롭게 주어졌다. 또 기관간 협력과 체계적 위험경보를 맡은 금융서비스감독감독위원회(FSOC)의 창설, 미국은행감독관(NBS)제도 신설, 소비자금융보호기관(CFPA) 설립, 국가보험국(ONI) 등 새로운 기관과 제도가 여럿 탄생한다. 한껏 자유를 누려왔던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는 앞으로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해 활동을 공개해야 하고, 신용평가사들은 이해충돌 규제를 따라야 한다. 미국 재무부는 금융규제개혁 보고서에서 “소비자와 투자자들을 보호할 더욱 단순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금융 규제와 감독의 새로운 토대를 만들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연말까지 개혁안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하지만 의회에선 격론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바마 행정부의) 제안들은 최근 행정부가 민간부문에서 영역을 확장하려는 또하나의 사례”라며 “일부 의원들은 연준에 더 많은 권력이 집중되는 것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행가협회(ABA)는 이날 “행정부의 제안은 되레 금융시장에서 커다란 불확실성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미국상공회의소는 이미 10일 규제 강화에 맞서 ‘자유기업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선언했고, 헤지펀드와 국제스와프파생상품협회(ISDA)도 최근 미국 정부의 정책에 저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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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70년만의 금융 대수술’ 성공할까 (경향, 임영주기자, 2009-06-18 17:49:57)
ㆍ美 FRB 감독권 강화등 규제개혁안 발표
ㆍ공화당등 반대로 의회 통과 전망 불투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금융규제 개혁안을 17일 발표했다. 오바마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70여년 만의 대수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정부 개입 확대 등에 대해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고, 관련 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개혁안이 계획대로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오바마는 이날 백악관에서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현재의 금융위기는 수십년간 이어진 무책임한 투자문화와 금융규제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라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이번 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주요 금융 기관과 금융 시스템 전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위기에 처한 금융사의 인수 여부도 최종 결정할 수 있다. 대형 금융사들이 부실해질 경우 경제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FRB가 이들을 감독·규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신규 고위험 금융상품과 투자 경향 등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을 감시·감독하기 위해 협력기구인 금융서비스감독위원회(가칭)가 신설된다. 소비자금융보호기구도 새로 만들어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이나 신용카드 관련 금융사들의 무책임한 영업이나 횡포를 규제할 계획이다.
 
오바마는 이번 안이 “연내에 의회를 통과하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의회에서 논란과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책 실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FRB의 권한이 강화되고 정부의 시장 개입이 늘어나는 점 등에 대한 비판이 높다. 리처드 셸비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번 금융위기에서 위기 대처 능력이 부실하다는 것이 증명된 FRB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존 뵈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새 소비자보호기구는 금융상품에 대한 복잡한 규제 사항을 늘리고,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메릴랜드대학 스미스 비즈니스스쿨의 피터 모리시 교수는 “비효율을 초래하게 될 과도한 관료적 개입”이라고 말했다.
 
반면 감독기구 간 이해관계로 인해 개혁안이 당초 예상보다 후퇴했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루이스 슬러터 의원은 “너무 오랫동안 느슨하게 관리된 미국 금융산업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규제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단체는 개혁안을 환영하고 있지만, 금융회사들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조항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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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01:01 2009/06/18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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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연맹 &quot;정부와 직접교섭&quot; 요구, 기재부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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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3
 공공운수연맹이 정부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이는 처음 있는 일이고,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인데도, 이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언론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노정교섭으로 검색하면 최근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가 6개 노동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에 노정교섭을 요구했다는 기사와 쌍용차지부가 노정교섭을 요구했다는 기사가 뜰 뿐이다.
 
그리고 서울경제가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10일 범국민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노동계의 투쟁 중의 하나로 이를 언급하고 있다.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공공운수연맹도 2일 국무총리실ㆍ기획재정부ㆍ노동부 등에 노정교섭을 공식 요청하고 정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공공운수연맹은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정부가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투쟁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공공운수연맹이 나름 심혈을 기울여 정부에 직접교섭을 요청한 것인데, 과연 정부는 이에 응할까.
   
 
2009/06/17 17:29:52
작년 '공공부문 지배구조의 변화양상과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공공운수연맹 프로젝트를 할 때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도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를 공공기관의 교섭상대자로 하는 안을 초안에서 제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가 문제의 핵심이며,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관한 압도적인 권한이 기획재정부에 쏠려 있기에 기획재정부를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실상의 사용자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때 노조 쪽에서는 기획재정부를 직접적인 교섭당사자로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하여 결국 최종본에서는 이를 빼고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 노조가 대정부 교섭을 진행하는 경우 각 공공기관의 교섭 여지를 사실상 박탈하면서 교섭내용을 강제하면서도, 책임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 노조가 대정부 교섭을 진행하는 경우 각 공공기관의 교섭 여지를 사실상 박탈하면서 교섭내용을 강제하면서도, 책임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 전에 공공부문 노조와 단체교섭과 관련된 내용의 협의틀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공공부문 노사교섭방식에 대한 책임있는 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정도로 서술했다. 당시 좀더 밀어부치고 문제의식을 심화시킬 것을...
  
지금처럼 감사원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기획재정부가 공공부문 노조를 압박할 것이 예상되었다면 기획재정부를 지속적으로 물고 늘어져야 했다. 아니, 지금부터라도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문제를 공론화해야 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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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방안 중단, 노정교섭 실시" (레디앙, 2009년 06월 17일 (수) 11:06:45 이은영 기자)
공공운수연맹, "실제 사용자는 정부"…노동3권 침해 헌법소원
 
공공운수연맹(위원장 김도환)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중단을 촉구하며 정부에 노정교섭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17일까지 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아무런 응답이 없자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교섭 거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연맹은 “MB정부는 공공기관 거짓 선진화를 중단하고 실제 사용자로서 책임 있는 노정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교섭 거부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선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명분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또 공공기관의 기능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폐지․축소하며, 재무건전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기본급 반납, 기준급 동결, 대졸 초임 삭감, 연봉제 도입, 퇴출제도, 구조조정 계획 등 시행하고 있다.
 
이에 공공운수연맹과 산하 공공노조, 운수노조 등 소속 노동조합들은 지난달 30일 공공기관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정부가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지난 2일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노동부에 각각 노정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실무선에서 검토하겠다’, ‘우리는 관련부처가 아니라 답변하기 힘들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다.
 
공공운수연맹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단체협약 등을 공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추가하는 등 부당하게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있다”며 “소위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는 정부 정책이 정작 사회 공공성 문제는 외면한 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연맹은 17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강요할 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공공기관을 압박하던 정부가 정작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며 꼬리를 내리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정부가 교섭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법적 검토, 노사관계와 공공부문 지배구조의 현실을 볼 때 교섭 당사자가 분명하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조차 무시하는 정부가 권한만큼은 책임지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입법 발의를 준비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정부 측 해설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경영공시, 기능조정 등 간접통제와 함께 임원인사, 경영지침, 경영실적평가 등 직접 관리’를 명시하고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기능조정 등 최소한의 간접통제’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연맹은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 ‘직접관리’가 정부가 직접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연맹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현실을 고발하기도 했다. 개통을 앞 둔 경의선 복선의 경우 철도공사 스스로 344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인원 충원도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연맹은 “정비검수 축소 등 열차 안정과 밀접한 업무 및 역 직원 배치 생략, 1인 승무 등 대국민 서비스 업무가 포기될 것”이라며 "경의선 파행운행, 시민불편과 안전 불안은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다.
 
아울러 노동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일방추진을 반대하는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개정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기관의 교섭에서 사용자의 단체 협약 개악요구안이 쏟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노동연구원과 서울지역상용직 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일방해지를 통보하는 일까지 벌어진 바 있다. 이에 공공운수연맹은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개악을 강요하는 지침을 남발한 노동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가 하면 공공기관 신입직원 초임삭감의 부당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접수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노정교섭 요청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공공운수연맹은 향후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정부가 교섭에 나서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운수노조 철도본부는 오는 24일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는 기획재정부 규탄 집회를, 가스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노동자가 소속된 공공노조는 오는 27일 선진화 방안과 MB악법 반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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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선진화 계획, 헌법에 위배" (참세상, 안보영 기자, 2009년06월17일 18시37분)
공공운수연맹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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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운수연맹,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헌법소원 청구 (공공운수연맹, 2009-06-16 18:27:52)
 
철도공사, 가스공사, 한전 산하 발전사, 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대병원 등 주요 공공기관의 노동자들로 조직된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과 산하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운수산업노조 및 주요 공공기관 노조들은 6월 17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에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선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기능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폐지·축소하고 있으며, 재무건전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기본급 반납, 기준급 동결, 대졸 초임 삭감, 연봉제 도입, 퇴출제도, 구조조정 계획 등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단체협약 등을 공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추가하였고, 이를 통하여 부당하게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있다. 소위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는 이와 같은 정부 정책이 사회의 공공성 문제는 외면한 채 실상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정책에 불과함은 너무나 분명하다.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을 포함한 많은 법률가들은, “공공기관의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조건을 하향조정 하는 것은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고, 구조조정·정리해고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 제32조 제1항에 보장된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며, 각 공공기관에 설립된 노동조합과는 어떠한 합의노력도 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노동조합의 위상과 단결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단체협약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은 헌법이 단결권 등 근로3권을 보장하는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진화 계획’이 평등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들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공공운수연맹과 산하 공공기관 노조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변호사들을 공동대리인단으로 구성하여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헌법상 노동3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확인받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현 정부가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조차 무시하는 위헌적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연맹과 산하 노조들은 법률적인 대응과 함께 선진화 방안을 반대하고 사회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한 대규모 투쟁에 나설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헌법에 위반되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공공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진정한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는 구시대적 정책기조를 버리고 공공기관의 또 다른 주체인 노동조합과 성실한 대화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운수연맹의 ‘선진화 계획’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관련 세부사항>
o 심판청구 접수일시 : 2009년 6월 17일 (수) 오후 3시
 
o 참가 노조 :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운수산업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본부, 한국발전산업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전국사회보험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연대연금지부(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지부, 공공연구노조 한국소비자원지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지부, 한국철도시설공단노조, 에너지관리공단노조, 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 환경관리공단지부,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o 헌법소원 취지 :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은 공공기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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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선진화 규탄,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문 (2009년 6월 17일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MB정부는 공공기관 거짓 “선진화” 중단하고 실제사용자로서 책임있는 노정(勞政)교섭에 나서라!
 
<실질적인 사용자인 정부>
공공운수연맹과 산하 공공노조, 운수노조 등 소속 노동조합들은 지난 5월30일, 공공기관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정부가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6월2일,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노동부에 각각 노정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교섭을 요청한 날짜는 바로 오늘 6월17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가 요청한 노정교섭에 대하여, ‘실무선에서 검토하겠다’라거나, ‘우리는 관련부처가 아니라 답변하기 힘들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강요할 때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공공기관을 압박하는 정부가, 정작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며 꼬리를 내리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법적 검토, 노사관계와 공공부문 지배구조의 현실을 볼 때 정부가 교섭당사자인 것은 분명하다. 정부 스스로도 각종 문서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기획재정부가 입법발의를 준비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정부측 해설자료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경영공시, 기능조정 등 간접통제와 함께 임원인사, 경영지침, 경영실적평가 등 직접관리”를 명시하고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기능조정 등 최소한의 간접통제”를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 “직접관리”가 직접 사용자로서 권한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은 세 살짜리 어린아이도 알만한 사실이다.
 
정부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 관련 지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것을 볼 때 정부가 교섭당사자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노사관계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현실>
정부의 이러한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는 다름 아닌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성을 파괴하면서도 “선진화”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 정책은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철도공사에서는 경기북부지역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경의선 복선공사를 시행하고 개통을 며칠후로 앞두고 있다. 철도공사 스스로도 복선개통에 필요한 인원을 344명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단 한명도 충원되지 않았다. 정부의 지침은 정원감축만 있지, 필수인력 충원은 없기 때문이다. 공사는 정비검수 축소 등 열차안전과 밀접한 업무와 역 직원 배치 생략, 1인 승무 등 대국민 서비스 업무 포기로 해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의선 파행운행, 시민불편과 안전불안은 피할 수 없다.
 
가스공사에서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가스배관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170여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기서도 오히려 정부의 “선진화 방안”은 정원감축이다. 가스공급을 위한 공사가 이루어질 리가 없다. 그밖에도 이미 예정된 가스기지 건설이나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위한 해외에너지개발 사업 등 국가적인 전략사업에 필요한 인원 130여명도 확충되기는커녕 정원감축만 강요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밖에도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일방추진을 반대하는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노동부는 공공기관들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개정할 것을 지침으로 강요하고 있다. 각 기관의 교섭에서 사용자의 단체협약 개악요구안이 쏟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노동연구원, 서울지역상용직 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일방해지를 통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선진화 방안”의 결과는 전체 297개 공공기관에서 거의 같은 결과를 낳고 있다. 공공운수연맹이 요구하는 노정 교섭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조와 정부가 직접 대화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선진화 방안”에 대한 비판에 귀를 막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공공운수연맹의 대응계획>
우리 연맹은 정부가 교섭에 나서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대응할 것이다. 우선 오늘 6월17일,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이에 대한 노정교섭 거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헌법상 노동3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 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이 심판청구를 통해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조차 무시하는 정부가 권한만큼 책임지도록 요구하려 한다. 이미 지난 주에는 신입직원 초임삭감의 부당성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접수한바 있으며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개악을 강요하는 지침을 남발한 노동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오는 24일에는 운수노조 철도본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는 기획재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7일에는 가스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노동자가 소속된 공공노조를 중심으로 선진화 방안과 MB 악법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의 7월 총력투쟁에 함께 하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선진화 방안을 막아내고,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하반기에는 연맹산하 공공기관노조들이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위력적인 공동투쟁을 국민과 함께 전개할 것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부당성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사용자이면서도 자신을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변명도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대화에 응한다면 우리 연맹도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즉각 중단하고 노정교섭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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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 노정교섭 공식 대응 않기로" (참세상, 안보영 기자, 2009년06월17일 18시24분)
공공운수연맹 '대정부 투쟁' 돌입
 
공공운수연맹이 지난 2일 정부부처에 제안한 '노정교섭 요청 및 노정협약 요구안'을 놓고 기획재정부는 17일 참세상과의 전화통화에서 '공식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공공운수연맹이 노동부 장관을 고발하는 등 심상치 않은 상황에 조심스러워하는 눈치다. 박희량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경영혁신과 서기관은“연맹이 제안한 노정협약 체결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어 공식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며 "다만 노정협약 관련 논의가 필요하면 공식적 대화창구인 '노사정위'를 통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김태진 공공운수연맹 사무처장은 “공공부문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노사정위는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지난 역사가 보여주듯 노사정위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노정교섭 요청 및 노정협약 요구안'에 대해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의 한 관계자는 “총리나 장관이 참관하는 교섭형식은 어렵지만 실국장 선에서 대화의 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이명박 퇴진운동을 개진하고 공공운수연맹도 노동부 장관을 고발한 상황이라 시기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기를 조정하면서 공공운수연맹과 공공부문 정책까지 논의할 수 있는 틀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노동부 내 실무선에서 먼저 논의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연맹은 17일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MB정부는 공공기관 거짓 '선진화'를 중단하고 실제 사용자로서 책임있는 노정(勞政)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입법발의를 준비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정부측 해설자료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경영공시, 기능조정 등 간접통제와 함께 임원인사, 경영지침, 경영실적평가 등 직접관리'를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부문의 실질 사용자임을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일방적 '선진화 방안'의 결과가 전체 297개 공공기관에서 거의 같은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대정부 교섭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연맹은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며 17일 노정 상견레를 제안한 바 있지만 정부는 어떤 공식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김태진 사무처장은 “정부와 공공부문 노정교섭틀은 산별조직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져가되, 17일 기한을 두고 정부에 '노정교섭 요청 및 노정협약 요구안'을 요청했으나 공식적 답변이 없는 만큼 대정부 투쟁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 한 공공운수연맹도 이번 하반기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을 폐기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운수연맹은 24일 운수노조 철도본부를 중심으로 기재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 27일엔 가스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노동자가 소속된 공공노조를 중심으로 선진화 방안과 MB악법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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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운수연맹, 공공기관 선진화관련, 정부에 교섭요청 (공공운수연맹, 2009-06-02 15:16:58)
- 6월2일, 공공기관 노정(勞政)교섭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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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연맹 "정부와 직접교섭" (참세상, 안보영 기자, 2009년06월02일 1시44분)
"정부가 공공기관 교섭당사자로 교섭에 응할 법적 의무 분명"
 
공공운수연맹이 2일 정부에 보내는 '대정부 교섭요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정부는 비겁하게 허수아비 낙하산으로 전락한 공공기관 사장, 이사장 뒤에 숨지 말고 공공운수노동자와 직접교섭에 나서라"며 '대정부 교섭요구안'을 2일 오후 2시 기획재정부에 전달한다.
 
연맹은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을 통해 실질적인 사용자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노동부의 '공공기관 단체협약분석'과 '개정지침'이나 감사원의 '공공기관 선진화 감사' 등을 통해 노사관계 영역을 직접 관리한 것도 대정부 교섭을 추진한 배경이다.
 
연맹은 이러한 정부의 개입이 "헌법상 노동3권과 관계법령에 따라 보장받고 있는 '단체교섭권'이 각 공공기관 안에서 사실상 형해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헌법과 노동관계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각종 법률과 지침 등을 검토해본 결과, 정부가 공공기관의 교섭당사자로서 교섭에 직접 응해야할 법적 의무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대정부 교섭요구안'을 통해 연맹은 17일 노정협약 상견례를 정부에 제안하고, 정부가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헌법소원, 직권남용 고소고발 등 법적대응,총력투쟁한다는 입장이다.
 
'대정부 교섭요구안'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정협약(요구안)'이라는 명칭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중단 △공공운수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노조탄압과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 △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운수노조 탄압 중단 △공공운수연맹 직접교섭 등 대정부 6대 요구안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6대 요구안에는 최근 각 공공기관이 이사회를 열어 강행처리하고 있는 '정원감축', '연봉제' 등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과 감사원을 통한 '단체협약' 개입, 철도공사의 인천공항철도 인수, 공공기관 경영평가, 운수노조 노조설립증 반려, 청년인턴제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행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정책들이 공공운수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성격과 역할 등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연맹은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경영혁식지침의 내용 중 조합원의 임금, 처우, 노동조건 등 정부가 노사관계상 사용자 책임이 있는 사항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등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민영화, 분할 혹 통폐합, 인력과 예산의 구조조정 등에 관한 사항 △노조와 정부, 노조와 공공기관 사용자의 집단교섭 등 공공부문 산별교섭에 관한 사항 등에 있어서는 정부가 공공운수연맹과 성실히 교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연맹, 공공노조, 운수노조 등 세 단위의 임원과 연맹 중집위원 등으로 대정부교섭위원단을 구성했다.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정협약 (요구안)
 
[전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과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이하 ‘정부’라 한다)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이 협약을 체결한다.
 
1조 [협약의 성격] 본 협약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단체협약”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2조 [교섭대상] 노조와 정부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대상으로 성실히 교섭한다.1.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경영혁신지침의 내용 중 조합원의 임금, 처우, 노동조건 등 정부가 노사관계상 사용자 책임이 있는 사항
2.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등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민영화, 분할 혹은 통폐합, 인력과 예산의 구조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노조와 정부, 노조와 공공기관 사용자의 집단교섭 등 공공부문 산별교섭에 관한 사항
 
3조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일방추진 중단] 노조와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아래 내용이 노정교섭을 통해 시행해야하는 사항임을 확인하며 노정 합의 없이 정부 지침을 일방적으로 시달하거나, 이사회 일방 통과 등 기관별 강제 시행을 요구하지 않는다.
1. 정원과 현원 조정, 직제개편 등 인력구조조정
2. 업무의 폐지 및 외주화
3. 퇴출제 등과 연동된 성과관리시스템
4. 연봉제, 임금피크제, 성과급 확대 등 임금체계 개편
5. 조합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기관의 분할, 합병
7. 비정규직, 청년인턴 채용 혹은 감원
 
4조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 정부는 본 협약에 합의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사업장별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중단한다.
1.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중 노사관계 관련 영역, 단체협약에 관련된 평가항목
2. 감사원의 공공기관 감사 중 노사관계 관련 영역, 단체협약에 관련된 감사
3. 노동부의 단체협약 분석 및 평가
4. 운수노조 설립신고 취소 시도, 철도본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5조 [공공성 강화]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서비스 산업선진화 방안” 등 공공기관에 대해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 정책의 일방적 시행을 중단하며, 철도, 발전, 가스, 건강보험 및 의료,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 국민연금,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중교통, 물류 등 공공서비스 영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정실무협의에서 다룬다.
 
6조 [교섭시기와 진행] 노조와 정부는 위 교섭대상 각각에 대해 본협약의 체결 직후부터 2009년 말까지 실무교섭을 진행하여 세부 실행사항을 협의한다.
 
2009년 월 일
 
노동조합측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정부측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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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교섭 요구 부처 간 논의해 보겠다" (참세상, 안보영 기자, 2009년06월03일 1시47분)
공공운수연맹 대정부 교섭 요구 기재부, 노동부에 전달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공공운수연맹 노정교섭 요청 및 노정협약 요구안(대정부 교섭 요구안)'을 2일 2시께 기획재정부(기재부)와 노동부에 각각 전달하고 짧은 면담을 진행했다.
 
공공운수연맹이 정부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철운 공공운수연맹 투쟁본부 대협팀장은 이날 기재부와 노동부를 차례로 방문해 요구안을 전달했다.
 
면담에서 박희량 기재부 공공정책국 경영혁신과 서기관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기재부 사안이긴 하나 노정협약은 노사문제이니 주무부처는 노동부다. 노동부가 판단해 기재부에 요청하면 내부논의를 한 다음 부처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황보국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 공공노사관계과장은 "그동안 공공운수연맹은 대정부 대화창구가 없었는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 공공노사관계과 서기관도 "상부에 보고하고 노동부내 논의 뿐 아니라 기재부와의 논의를 진행해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와 노동부 면담에서 김철운 공공운수연맹 투쟁본부 대협팀장은 "공공기관의 실질 사용자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가 교섭에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법과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지 않고, 정례적으로 공공운수연맹과 협의해나갈 의지가 있다면 노정협약 외 다른 방식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운수연맹이 정부에 준 시일은 오는 17일까지다. 약 2주가 남았다. 공공운수연맹이 정부에 요청한 첫 '교섭'요청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정부 교섭요구안'은 △공공기관 선진화 중단 △공공운수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노조탄압과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 △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운수노조 탄압 중단 △공공운수연맹 직접교섭 등 대정부 6대 요구안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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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7 17:50 2009/06/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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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의 올바른 개정, 어떻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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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길님의 [한나라당 ‘비정규법 시행 유예’ 당론 결정] 에 관련된 글. 



 

“현행법 유지나 유예 모두 대안이 될 수 없다”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09년06월15일 8시29분)
비정규직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법률단체 토론회 열려
 
지난 6월 12일(금) 금융투자협회 11층 제2강의실에서 ‘비정규직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법률단체 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공방이 주로 “현행 비정규직법 유지냐 VS 비정규직법의 적용유예냐”라는 왜곡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현행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을 현실의 실태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그에 대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기간제법의 올바른 개정방향’에 대한 발제를 한 조경배 교수(순천향대 법학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기업이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기간제 노동자를 계약해지하고 다른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움직임은 이미 기간제법 제정 당시부터 예견되었던 문제”라며 “근본적 원인은 기간제에 대한 사용사유 제한 없이 사용기간 제한만을 규정한 잘못된 입법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조경배 교수는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고용안정에 대한 뒷받침 없이 개별 노동자가 차별 시정을 요구한다거나 노동조합에 참여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리적으로 기간제 노동자를 전혀 보호할 수 없는 허점투성이의 법이라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사용기간제한이 4년으로 연장된다 하더라도 4년동안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경배 교수는 입법적 대안으로 “기업의 통상적이고 영속적인 업무에는 비정규직의 사용을 금지하고 일시적·임시적 수요에 대하여만 기간제를 허용하는 사용사유 및 사용기간 제한이 가장 시급히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기간제 남용을 실효성있게 규제하기 위해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는 기간제 갱신 거절시에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기간제 사용에 대해 노동자대표와의 협의의무 등을 신설하며 △정규직 자리가 빌 경우 기존의 기간제 노동자를 우선 고용할 의무 부과 등을 제시했다.
 
몇몇 야당이 제안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 지원 기금’ 조성을 두고는 “기업은 인건비 절감·노무관리의 용이함 등 중장기적 측면에서 비정규직을 활용하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일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기업이 정규직 전환을 선택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프랑스·스페인·영국의 사례와 같이 기간제 사용 비율에 따라 사용자부담 고용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등 비정규직 사용에 따른 부담을 기업에 부과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철희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개선방향’을 다뤘다. 김철희 노무사는 “현행 제도에서는 기간제·파견제 노동자와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자가 차별이 일어난 시기에 현존하고 있을 때에만 차별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차별시정제도 도입을 전후하여 이미 상당수 기업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직군·업무를 분리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철희 노무사는 “지난 2년여의 운영실태를 보았을 때 상당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이나 사용자가 차별시정신청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시했을 때 차별시정신청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김 노무사는 법개정방향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신청권 인정, 차별판단기준의 재정비, 차별에 대한 보상기간의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정부의 파견법 확대방안에 대한 비판 및 간접고용에 대한 규제방향’을 발제한 윤애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법학박사)은 “2006년 말 파견법 개정시나 현재 정부의 파견법 확대안은 파견제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실제 파견법 시행 11년 동안 만들어진 일자리는 제조업과 사무서비스업에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 중 일부가 보다 열악한 파견직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윤애림 정책위원은 “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행 파견법 허용대상업무의 기준인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이 필요한 업무’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실제로는 사무지원, 자동차 운전원, 텔레마케터, 간병인, 제조업 단순노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파견근로의 70~90%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윤애림 정책위원은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12.7%만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되었을 뿐이고 고발조치된 경우에도 경미한 벌금이나 기소유예 정도로 처벌되었다”고 밝혔다. 불법파견을 사용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의제조항이 의무조항으로 약화되면서 현행 파견법은 사실상 위법한 간접고용에 대한 규제를 전혀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애림 정책위원은 “입법방향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파견법을 폐지하고 직업안정법에 간접고용에 대한 금지 원칙을 재천명하고 위법한 간접고용에 대한 판단기준 및 위법한 간접고용을 사용하였을 때 사용사업주와의 직접고용관계를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발제한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외형상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사용자에게 경제적·조직적으로 종속된 지위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2000년 이후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나 국제노동기준 등으로 이미 답이 나와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현재 박종태 열사의 자결로 드러난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특정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적 지위에 있는 이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여 대등성을 확보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자주적으로 노동조건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재윤 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현행 비정규법 문제점의 많은 부분에 관해 지난 17대 국회에서 다수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책임이 없지 않다”고 인정하고 “이번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비정규법 개악을 막기 위해 여타의 야당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윤 의원은 “정규직 전환기금 조성 및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용길 진보신당 부대표는 “전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4대강 유역 정비사업만 중단해도 해당 예산 23조를 활용하여 비정규직을 지원할 수 있고, 정규직 전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비정규직 남용기업에는 패널티를 주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간제법으로 인해 해고당한 대학노조 명지대 지부, 불법파견 인정을 받고도 집단해고를 당한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 등 다양한 비정규직 노조가 참석했다. 4개 법률단체 회원 30여명도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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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비정규직 법적 보호 높여라” (경향, 정제혁기자, 2009-06-17 00:39:54)
ㆍ한국정부에 ‘차별 시정’ 노력 요청
 
국제노동기구(ILO)가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적 보호 수준을 높이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지난 12일 제98차 총회 기준적용위원회에서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고용 형태에 기반한 차별에 대해 정부가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법적 보호 수준을 높일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ILO는 한국의 ‘ILO 111호 협약’ 준수 상황을 심의하고 “한국에서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점에 주목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ILO 111호 협약’은 ILO의 핵심 협약 중 하나로 고용 및 직업상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 정부는 1998년 12월 이 협약에 가입했다. 기준적용위는 한국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현격한 임금 격차 및 사회보장제도 적용 범위의 차이를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여성인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기준적용위는 비정규직법상 차별시정제도와 관련,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신해 노조가 차별시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노동계는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에도 차별시정 신청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줄곧 요구해왔지만 아직 받여들여지지 않고 있다.
 
기준적용위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바꿀 수 있도록 적절한 유연성을 허용하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의 취약성을 축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노·사·정 간 협의를 촉구했다.
 
이번 ILO 총회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25개국의 협약 준수상황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기준적용위의 심의 결과는 오는 19일 ILO 전체 총회에서 승인될 예정이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ILO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밀어붙이려는 정부 계획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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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정규법 시행령 확정에 비정규 노동자 강력 반발 2007/05/19 23:01
 
노동부가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아니 노동부만도 아닐 것이다.
비정규법 시행령 확정과 관련된 기사들을 담아왔다.   
   
전비연, “비정규법 자체가 폐기되어야”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7년05월18일 12시31분)
노동부 비정규법 시행령 확정에 비정규 노동자 강력 반발 
    
17일, 노동부가 비정규법 시행령을 확정한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비연)은 18일 성명을 내고 “비정규법 자체가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비연은 노동부가 “근로자 파견법이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바뀌어 업무의 성질을 추가했는데, 이 입법 취지를 최대한 존중해 시행령을 만들었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우리는 업무의 성질을 따져서 어떤 업무는 괜찮고 어떤 업무가 안된다는 식의 논리를 펼 의사가 없다”라며 “파견제 자체가 중간착취를 합리화하는 노예제도에 다름 아니기에 철폐되어야 하며, 기간제법 자체가 2년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주기적으로 대량해고를 겪도록 만드는 악법이기에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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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시행령, 제2금융권 ‘쓰나미’ 되나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14일, 신현경) 
직군제·하위직급 신설 움직임보다 후퇴 우려…“무조건 반대보다 대안 만들어가야” 
  
지난해 비정규직법이 통과되면서 보험사와 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서는 인사제도 개편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보험사와 일부 증권사,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분리직군제 도입이나 저직급 신설 등이 추진되는가 하면, 직군제 등 노조와의 인사개편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이 모두가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염두해 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비정규직법 시행에 대비한 방안들이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시행령으로 크게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측이 더 후퇴한 안을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으로는 현대해상화재보험노사가 논의하고 있는 안도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론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증권사 한 관계자는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겠냐”며 “좀 더 검토한 후 방안을 만들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노동계 한 관계자는 “올해 임단협에 사측이 어떤 안을 갖고 나올지 벌써부터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사실상 증권·보험의 대부분의 직무가 기간제 고용 예외조항과 파견허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다. 사무금융연맹은 “금융권 평균임금이 4천800만원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금융권 약 40% 이상이 기간제노동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파견법 시행령대로라면 대부분 사무직·금융권 노동자들이 파견허용 대상에 포함된다”며 “게다가 기타 금융전문가라는 모호한 기준까지 포함시켜 임의대로 파견허용 대상을 정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증권업종의 경우 파견법 시행령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3만명 중 2만5천명이 파견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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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진통 (서울신문, 조덕현 기자, 2007-05-17  6면)
 
정부가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을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지만 막판에 기준 일자와 대상 범위 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노동부가 당초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2년 이상 근무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했다가 오는 5월 말로 기준 일자를 변경하면서 규모 파악에 어려움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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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비정규 시행령 입법 예고 (레디앙, 2007년 05월 17일 (목) 22:52:41 박점규 현장기자)
노동부, 파견 대폭 확대-정규직 대상 축소…노동계 강력 반발  
  
노동부가 17일 밝힌 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규직을 쓰지 않고 파견노동자를 써도 되는 업종은 현행 138개에서 197개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새로 추가된 업종은 우편물 집배원, 신문배달원, 물품배달원, 고객상담 사무원, 주차장 관리원, 계기 검침원 등 59개 직종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우체부, 택배회사 직원, 금융권의 콜센타 직원 등 현재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대거 파견노동자 신세로 전락하게 될 위험에 처했다. 특히 은행 콜센타와 상시고용집배원의 경우 정규직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는데, 정부가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날 노동부가 같이 입법 예고한 기간제법 시행령에는 건축사, 공인노무사, 약사, 박사학위 소지자 등 16개 전문직에다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 등 10개 직종을 추가해 26개 직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여기에다가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의 실업대책이나 복지정책 등에 의해 제공된 일자리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사용기간을 다르게 정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 2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연봉 6천9백만원을 받는 경우나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무자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된다. 대학교 조교도 직업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뺐다. 
 
이번 시행령으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상 ‘사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파견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정규직 전환 대상은 대폭 축소되면서 사실상 한국에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는 공무원과 공공부문, 직접생산라인의 노동자와 사무직 등 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희 소장은 “이번 시행령을 보면 정부는 파견대상을 확대되고, 비정규직 기간제한 적용도 제외하며, 차별금지 대상도 제외하고 있다”며 “비정규직법이 사용자들에게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쓰라고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번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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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 시행령, 의견수렴 거친다더니 더 '확대' (프레시안, 여정민/기자, 2007-05-17 오후 7:25:33)
파견 허용업무·기간제 예외대상 모두 확대…노동계 반발  
   
2년 이상 기간제로 사용이 가능한 특례대상으로 포함됐던 기존의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16개 전문직 종사자 외에 새로이 추가된 전문직 종사자는 항공기 조종사, 한약 조제사, 자가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등 10개 전문직이다. 노동부는 또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의 경우"에도 기간제 특례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학교 조교도 "수행업무의 특성상 기간제법으로 사용기간을 규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예외 업무로 포함됐다.
 
파견허용업무도 197개로 늘렸다. 이는 입법예고 당시 187개보다도 10개 업무가 더 늘어난 것이다. 추가로 근로자 파견이 허용된 업무는 고객상담 사무원, 기타 고객관련 사무원, 주차장 관리원, 우편물 집배원, 신문배달원, 가스검침원 등이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이날 "이번 비정규직법 시행령은 노사단체와 정부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도대체 누구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거냐"며 격앙된 표정이다. 노동계는 최초 발표된 시행령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냈었다. (☞ 관련기사 보기 : "박사 학위 소유자도 고용불안에 떱니다") 시민사회단체도 "시행령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과 '파견대상 업무'를 폭 넓게 규정해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퇴색시켰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 관련기사 보기 : 참여연대도 비정규법 시행령에 '우려' 표명)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기존의 입법예고안도 파견대상을 대폭 확대해 비정규직을 늘리겠다는 태도를 취하더니 확정된 시행령에 더 늘린 것은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장에는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라며 "사용자들의 입김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이 시행령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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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로 비정규직법 시행 1년 2008/06/30 09:44
 
오는 7월1일로 시행 1년을 맞는 비정규직법에 대해 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오히려 개악하려는 시도가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랜드, 코스콤, 기륭전자, KTX 등의 장기투쟁사업장만 기억하기 쉽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악법에 의해 고통받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들에게는 촛불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이랜드 일반노조의 김경욱 위원장이 프레시안 인터뷰에서 잘 밝혀주었다. 나 또한 파병반대투쟁 이후 들지 않았던 촛불이 여전히 내 것으로 전화되진 않았다. 비정규직법과 관련한 최근 기사들을 담아온다.
  
"촛불아…혹시 잊었니?" (프레시안, 손문상/화백, 2008-06-25 오전 11:37:00)
[손문상의 그림세상] "먼저 촛불 들었던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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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포럼]“비정규직 OUT” (경향, 은수미|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08년 06월 29일 18:31:49)
  
현재 진행 중인 비정규 쟁의가 시작된 날짜를 따져보다 문득 놀란다. 기륭전자 2005년 8월24일, KTX 여승무원 2006년 5월16일, 뉴코아 2007년 6월23일, 코스콤 2007년 9월12일…. 거리에서 1년째, 2년째 혹은 3년째의 뜨거운 여름을 맞고 있는 이들에게 비정규 입법이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방법을 찾기 어려운 비정규직들이 길을 묻고 길을 찾다 스스로 길이 되겠다고 나섰다. 1987년 거리에서 민주화의 꿈을 키웠던 사람들, 혹은 그들의 가족, 친지, 벗, 이웃의 일부가 비정규직이 되어 20년이 흐른 지금 다시 거리에 섰다. ‘노동자도 인간이다, 사람답게 살아보자’ 대신 ‘현장의 광우병, 비정규직 OUT’을 내걸고 거리에 있다.
 
이 사람들이 틀렸고 심지어 나쁘다는 의견도 있다. 그 많은 비정규직 중 왜 유독 이들만? 이라고 묻거나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비정규직의 처지나 조건에 대해 ‘다른’ 판단과 행동을 하는 것이며 바로 그 다름이 전혀 존중되지 않아, 달라도 함께 살자고 거리에 나왔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 
 
민주주의는 다름에 대한 관용일 것이다. 돈과 권력과 지식이 많을수록 다른 것, 틀린 것, 나쁜 것을 구분하고 ‘다른 것 = 나쁜 것’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나와 다른 것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회가 바뀌면 같은 것도 다른 것이 될 수 있어 어렵지만, 바로 그 다름 때문에 사회는 생기가 돌고 노래가 넘친다. 항상 젊고 열정이 가득하며 문제 해결 능력이 사회 속에서 생겨난다. 장기 노동쟁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비정규직 입법 효과가 아니라 민주주의 효과가 필요한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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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권위 손배권고 적법”…기륭전자 패소 (경향, 박영흠·박홍두기자, 2008년 06월 14일 02:09:50)
  
국가인권위원회가 “단순히 힘쓰는 일을 했다고 남성에게 임금을 더 주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낸 최초의 손해배상 권고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인권위가 일선 노동현장의 성차별에 대해 ‘개선’ 수준을 넘어 손해배상을 권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점도 의미있다는 분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3일 기륭전자가 “임금 차별을 해온 여성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기륭전자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국내 최장인 1025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재판부는 “남녀 근로자들이 연속된 작업 공정의 각 단계에 배치돼 거의 비슷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체력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체력을 요하는 노동을 한다는 이유로 더 높은 임금을 받은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단순한 근력이 필요한 운반 업무에 섬세함과 집중력, 경험을 필요로 하는 조립 업무에 비해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인권위는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권고할 권한이 없다”는 회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권위법에 인권위가 손해배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피해자들은 1인당 50만~100만원가량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인권위 권고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회사 측의 배상 의무는 없다. 그러나 재판부가 “진정의 내용이 남녀고용평등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혀 피해자들의 고소에 따라 형사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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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개정 논란…사용연한 연장·파견업종 범위 최대쟁점 (경향, 정제혁 기자, 2008년 06월 24일 00:30:35)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 4월 언론 인터뷰에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대량 해고 등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없애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연한을 조정하거나 다른 불필요한 요소들을 찾아 개정하는 게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현재 2년으로 돼 있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파견업종 범위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노동계는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정부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3년 연장안은 현행 2년 제한 규정이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줄이고 있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기업들의 통상적인 고용계약 주기인 3년 단위에 맞추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 2년 기간 제한은 ‘생 치아’를 뽑는 격”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기간제·파견제의 사용기간 연장은 비정규직 사용을 제도화·고착화하고 모든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비정규직의 사용도 전보다 급속하게 확대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파견업종 범위 확대 문제도 표출된 쟁점이다. 정부는 파견 업종 범위를 넓힘으로써 용역직(청소·경비 등)의 파견직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행 비정규직법에서 파견직은 차별 시정의 대상이지만 용역직은 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들의 심층면접 결과와 노동부 입장은 전혀 다르다”며 “기업들이 파견법의 규제를 회피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파견 업종을 늘리면 외려 용역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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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개월 계약 ‘파리목숨’ 악성 비정규직 급증 (경향, 정제혁기자, 2008년 06월 24일 00:33:54) 
법따로 현실따로…기업들 꼬리문 외주화
 
‘비정규직 보호’를 내걸고 비정규직법이 출범한 뒤 되레 ‘악성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은 쉽게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조사결과 2006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기간제 근로자는 17만명 줄었으나 임시·일용직(20만명), 파트타임(17만명), 파견직(4만명) 등은 오히려 늘어났다. 김유선 연구소장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이 2년 계약식의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고 필요 인력을 파트타임 또는 그때그때 호출식으로 조달하거나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대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간접고용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는 법 시행 이전부터 예견됐다. 법 시행 때 모범을 보이겠다던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엔 줄곧 소극적이다. 김성희 한국비정규직센터 소장은 “노동부가 법안을 제출하기 전인 2003년 말 공공기관에는 ‘3년 이상 계약직은 재계약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그리고 2004년 비정규직 기간제한을 3년으로 명시한 비정규직 법안이 정부에 의해 제출됐다”며 “정부 차원에서 비정규직 ‘기간제한 3년’ 규정을 피하기 위한 편법을 마련해놓은 다음 법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회피할 수 있는 모델을 앞서 보여줬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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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비정규직센터 소장 “간접고용 문제 정부해법 난망” (경향, 정제혁기자, 2008년 06월 24일 0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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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시행 1년 중소기업선 되레 늘어 (황보연 기자, 2008-06-24 오후 08:53:5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1년 반 동안 정규직은 51만명이 늘었고, 비정규직은 13만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비중은 55%에서 53.6%로 줄었다. 하지만, 비정규직 고용 형태별로 보면, 기업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 근로가 17만명 줄어든 대신, 장기 임시근로와 시간제근로가 각각 20만명과 17만명 늘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또 가사도우미 등의 호출근로(27만명)와 용역근로(12만명), 파견근로(4만명)의 증가 추이도 주목할만하다. 기업이 기간제 근로에 종사하던 비정규직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거나, 아예 계약을 해지하고 용역이나 파견근로자로 대체했다는 추정이 가능한 셈이다.
 
이에 노동 전문가들은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규모에 미친 영향은 아직 판단하기 어렵지만, 외주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돼 비정규직 고용의 질이 더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한다. 이밖에 대기업에선 비정규직이 줄고, 중소 영세기업에선 비정규직이 더 늘어난 것도 비정규직법 시행을 전후로 나타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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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문 미응답 ‘임시·일용직’ 정규직 간주 (한겨레, 황보연 기자, 2008-06-24 오후 08:55:01)
노·정 추산 비정규직 차이 300만 
 
» 비정규직 규모 추계 방식의 차이

비정규직은 858만명(노동계 추계)인가, 564만명(정부 추계)인가?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는 한 해 두 차례, 3월과 8월에 실시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라 추계된다. 문제는 통계청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등의 노동계가 추계하는 방식에 따라 비정규직의 규모가 300만명 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나게 된 걸까. 먼저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명시된 설문문항, 즉 기간제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등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사람만 비정규직으로 추계한다.(표 참조) 반면, 노동계는 경제활동인구 본조사에서 분류되는 임시직과 일용직에다, 상용직 가운데 부가조사를 통해 확인된 비정규직을 합한다.
 
결국 논란이 되는 300만명은 경제활동인구 본조사에서 임시ㆍ일용직으로 분류됐지만, 부가조사에서 명시된 설문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통계청은 이들이 실제로는 정규직인데 임시ㆍ일용직으로 잘못 분류돼 왔다고 보지만, 노동계는 이들이 주로 건설현장의 일용직 등 ‘장기 임시근로’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으로 부가조사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논쟁은 여전히 잠복해 있다. 노동계 통계를 추계하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임시ㆍ일용직은 일제시대 때부터 형성된 비정규직의 개념이었다”며 “참여정부가 비정규직 공식 규모를 줄여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 논리에 힘을 실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목희 통합민주당 전 의원은 “정부 통계의 추계 방식은 노사정위에서 노사정간 합의에 기초해서 만들어졌다”며 “(노동계가 누락됐다고 보는) 이들은 정규직이지만 주로 영세기업에서 일하면서 근로조건이 열악해 ‘취약근로자’로 별도 분류해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심상정 대표는 “노동계 추계로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비정규직 규모의 딱 두배이고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라며 “대부분 기업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 실태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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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전략’ 없는 진보진영, 내부 자성 목소리 (한겨레, 황보연 기자, 2008-06-24 오후 08:47:12)
비정규직 문제를 인권보호 차원에서 다뤄
심상정 “농성·싸움 했지만 힘모으지 못해”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고용전략을 갖고 있지 않은 좌파 정당은 존재할 수 없는데, 한국에선 그렇다”고 말했다. 그동안 진보진영이 비정규직 문제를 주로 인권보호 측면에서 제기해온 탓이라는 것이다. 그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 요구도 경기가 안 좋다는 말 한마디면 묻혀버리는 현실”이라며 “나쁜 일자리가 생산과 소비, 투자 등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고용전략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수는 “원칙론을 앞세우는 것은 자칫 무책임한 태도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진보 정당이 좀 더 현실적인 비정규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정 교수는 “(진보 정당이 주장하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의 요구는 지금보다 규제를 더 강화하자는 셈인데, 정작 기업들은 이를 회피하는 데만 몰두하게 될 것”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키우는 연공서열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실질적인 유인책을 제시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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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비정규직법 어떻게 메울까 (한겨레, 황보연 기자, 2008-06-24 오후 08:11:14)
“악의적 외주화 땐 사용자에 책임 물어야” 
용역업체 바뀔 때마다 임금삭감 위협 시달려
사내하청 노동자부터 차별 시정 대상 넣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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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이랜드 파업 1년, "우린 끝까지 싸운다"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8년06월24일 11시35분)
파업 1년 맞아 뉴코아 강남점 앞에서 결의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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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뒤덮은 촛불 물결 보며 절망했다" (프레시안, 여정민/기자, 2008-06-24 오전 8:51:11)
[인터뷰] 파업 1년 맞은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  
   
사람들은 나와 내 아이들의 식탁을 위협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협상 태도에 분노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짓말과 무자비한 폭력에 촛불은 더 거세게 타올랐다. 김경욱 위원장은 그 촛불을 보며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손해가 끼친다면 결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촛불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분노는 이명박 대통령이 형식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었지만,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아직 자기 문제로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다."
  
언젠가 먼 훗날에 내 아이의 건강한 생명을 위협할지 모르는 광우병 쇠고기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 당장 내 아이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비정규직 문제는 '남의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절망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그래서 "쇠고기는 안전한 투쟁"이라고 말했다.
  
"쇠고기는 생존권 투쟁이 아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생존권 싸움이다. 순간 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투쟁이다. 당장 생활비가 없어 내 아이가 전기와 수도가 끊긴 집에서 생활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다. 자식들의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먹고 살 길을 걱정해야 하는 문제다."
 
"우리 조합원들은 '비정규 투쟁의 상징'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한다. 상징은 중요한 게 아니다. 당장 전기세, 수도세 낼, 버스 탈 돈이 필요한데…."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과, 안에서 겪는 사람의 시선 차를 드러낸 말이었다. 또 파업도 개개인의 '사람'이 하는 것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설명이었다. 그리고 이 말은 파업 1년으로 잃은 것을 묻는 질문에 "내가 잃은 것? 가족, 신용, 친구"라고 얘기했던 그의 대답과도 맥이 닿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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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촛불은 절망입니다" (레디앙, 2008년 06월 24일 (화) 06:49:41 김은성 기자)
[이랜드 투쟁 1년] 나와 우리 위해 이겨야…잊혀질까 두려움도 
 
그 누구도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 누구도 '강하고 독한 투사'가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꿈쩍 않는 현실'이, "아직도 안끝났어?"라고 쉽게 던지는 질문들이 그들을 일년이 되도록 거리로 내몰았다. 
  
그들에게 지금 가장 절박한 건 투쟁에 대한 헌사가 아니라 당장 집안의 불을 켤 수 있는 전기 요금이 필요했다. 그들은 또 승리가 절박한 만큼 두려워했다. 어느 덧 세상에서 잊혀질까 불안해했고,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본의아니게 상처를 주고 받는 것에 아파했고, 365일이라는 믿고 싶지 않은 투쟁 기간에 지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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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화 금지 명문화해야 한다" (레디앙, 2008년 06월 25일 (수) 07:29:36 김은성 기자)
[비정규법 1년 민주노총 토론회] "노조, 인권단체에 차별시정 청구권 줘야"
  
비정규직법 시행 후 1년간 외주화에 의한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따른 대책의 시급함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24일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을 맞아 비정규직법의 한계를 짚어보는 토론회를 갖고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민변의 김선수 변호사는 "기간제 계산원을 대규모로 해고하고 외주화한 이랜드의 뉴코아와 홈에버 사건은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이 됐다"면서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자 사업주들은 비정규직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주화를 통한 간접고용을 활용하고 있어 외주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한 비정규직법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김 변호사는 외주화 금지 원칙 명문화 및 외주화에 대한 절차적 제한, 차별 처우금지 및 차별시정 대상 확대, 사내도급근로자 보호법 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문제, 산업구조문제, 법률개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정책 소위 예산정책과 경제구조를 바꾸는 문제로 시작해 국가의 시스템을 변화시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며 "결코 개별법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비정규노동자들의 노조 인정 △ 비정규분규사업장의 노동자 및 관련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및 법 시행 이후의 피해사례 집중 조사 △ 중소영세기업 등 지불능력 취약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면제 및 다단계원하청 착취구조의 근절 등이 선결돼야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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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 제대로 못할 거면 하지 말자? (미디어오늘, 2008년 06월 27일 (금) 08:44:47 이정환 기자)
[경제뉴스 톺아읽기] 확대 시행 놓고 논란 분분… 경향·한겨레도 대안 제시 못해 
 
비정규직법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고용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정규직 고용계약으로 간주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 언뜻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년 안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1년11개월 동안 고용하고 해고하거나 한 달 뒤 다시 고용하는 편법도 나타났다. 계약기간을 아예 1년 미만으로 잡거나 심지어 0개월인 경우도 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 허용된다는 이유로 연봉제와 성과급제, 직무급제 등을 활용해 차별을 제도화하는 기업들도 늘어났다. 분리직군제를 도입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단계인 중규직이라는 새로운 고용형태도 생겨났다. 무엇보다도 이 법은 비정규직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비정규직 고용의 사유 제한이 없어 비정규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비정규직의 확산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문제 많은 법은 그동안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는데 다음 달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기간제 사용제한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고 이번에 확대 적용되는 부분은 비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는 부분이다. 
 
경제지들이나 진보성향의 신문들이나 모두 이 법을 반대하고 있지만 당연히 그 관점은 전혀 다르다. 경제지들은 애초에 실효성이 없고 편법을 부추기는 규제라면 없애는 게 낫다는 입장이고 진보성향의 신문들은 비정규직을 보호할 좀 더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향신문이나 한겨레나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기업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이유로 좀 더 적극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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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전세계 노동자 반 이상이 비정규직 (파리 AP=연합뉴스, 2009-04-09 09:25)
 
전 세계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이 저임금과 재해 위험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경기 불황으로 이 수치가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에서 공식적인 근로 계약을 맺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18억 명에 달하며, 이는 정규직 12억 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라고 밝혔다.
 
인도의 경우 근로자 10명 중 9명 꼴인 3억7천만 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빈곤국 여성 노동자일수록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 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20년까지 비정규직 비율이 전 세계 노동 인구의 3분의 2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으나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더 많이 사라지면 이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2년간 실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란 연금이나 실업 급여, 의료 혜택 같은 사회 안전망 없이 일하고 있는 경우로 간주했다.
 
암시장 종사자는 수치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자영농은 포함됐다. 이에 따라 농부를 수치에서 제외할 경우 비정규직 비율은 크게 높아져,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만 75%로 뛰어올랐으며, 남아시아와 남동아시아 70%, 중남미 50%로 각각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요하네스 저팅은 경제 위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은 비정규직 인구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정부와 지원 단체들이 비정규직들이 일하는 무허가 사업장에 무담보 소액 대출 같은 자원 투입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길거리 음식 판매대에 수도 시설을 연결해주거나, 창업 조건을 완화해주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부간 불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팅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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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선진화 현장 실태증언 (참세상, 안보영 기자, 2009년04월09일 13시42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공기업 선진화방안 폐기 촉구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조기지침으로 각 공기업이 '정원축소'와 '대졸초임 삭감'을 주 골자로 하는 이사회를 속속 여는 가운데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왔다. 공공노조와 공공노조 산하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8일 오전 10시 '비정규직 확대, 해고 및 임금삭감을 강요하는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노조는 "정부가 공공부문 경영효율화를 꾀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은 정규직 정원은 줄이고 행정인턴을 채용하는 등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원을 줄이고 그 자리를 채우는 행정인턴은 한 달 임금 100만 원 안팎의 10개월 계약직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대량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 지난 6일 발표한 6차 선진화방안 내용 역시 대다수 공공기관들의 정원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이 담당하던 업무를 아웃소싱이나 민간위탁 등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이라 문제는 더 심각하다.
 
회견에는 인천공항공사비정규직,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지부, 국립오페라합창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나와 현장증언했다.
 
정광수 공공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지난 2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웃소싱비 10% 절감을 발표하자 업체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1천여 명 이상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공노조 인천국제공항지역지부 노동자들은 지난 12일 인천공항지역 비정규직 노동조합 비상회의를 열고 이에 예산삭감 반대하는 행동에 돌입했다. 정광수 공공노조 인천국제공항지역 지부장은 "용역업체들은 예산삭감 비용을 이윤에서 줄이는 것이 아닌 용역단가의 70%가 인건비인 현실에서 해고 또는 임금삭감으로 예산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제공사는 지난 4일 SBS 방송에서 '아웃소싱 10% 삭감은 인력구조조정이 아니라 비용절감'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광범위하게 아웃소싱을 통해 용역직이 공항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외부용역 업체는 38개였고 소속 인원은 총 6,148명이다(2008년 6월). 공사의 비정규직 비율은 86.9%(2003년)이고 공공부문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들의 우려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정광수 공공노조 인천국제공항지역 지부장은 "아웃소싱 업체중에는 자연감소 인원을 보충하지 않고 감소된 인원으로 공사와 계약체결, 이로 인해 과도한 노동강도가 자행되고 있으며 또한 노동조합이 없는 업체는 노골적을 노동자들에게 '10% 정리해고'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은 1990년에 비해 관리해야할 병원의 시설과 면적(4만여평)이 2008년에는 거의 2배 가까이(7만 6천여평) 늘어났음에도 인력은 193명에서 146명으로 줄었다. 오은영 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필요한 소방업무 담당자가 야간에 없어 전기업무 담당자나 기계업무 담당자가 소방업무를 겸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보호자, 병원 직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대병원은 시설관리업무를 외부 용역에 맡겼고 2009년에는 용역회사와 임금을 동결(계약금 1.64% 인상은 작년 임금인상 감안할 때 동결수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용역회사의 계약금 동결은 용역회사에 속한 노동자들의 고용조건을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오은영 분회장의 설명이다. 오은영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서울대병원은 시설관리 용역업무에 대한 재계약은 충분한 시설관리 인력 확보하고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립오페라합창단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국립오페라합창단은 2002년 3월 문화향유의 저변을 확대하고 오페라공연의 질적 향상을 위해 향후 상임화를 조건으로 창단했지만 7년간 연습생 신분으로 4대 보험도 가입 못하고 최저임금에 밑도는 임금을 받으며 일해왔다. 2007년에 새로 부임한 이소영 국립오페라단장은 경영효율화와 합창단이 규정에 없다며 지난 1월 합창단 해체와 합창단원 집단해고를 통보했다.
 
문대준 공공노조 국립오페라단지부 조합원은 "이소영 단장은 합창단 해체가 경영효율화 일환이라고 말하지만 국립오페라단 예산은 2008년 42억에서 2009년은 50억으로 증액, 국립오페라단은 기간 3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됐지만 문광부에서 새롭게 제출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은 5억 원 상당의 예산이 투여된다. 이는 7년간 기량을 쌓아온 성과 무시하고 합창단 해체하면서 기존노동자 해고하고 간접고용 비정규 일자리를 대량 양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1월 14일 임직원 연봉의 2%를 반납, 행정인턴 66명을 채용하기로 노사 합의를 했고 공단은 채용 인원을 2배로 늘렸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 대표적 사례로 회자됐다. 그러나 노사합의 보름전인 작년 12월 30일 공단은 경륜본부와 경정본부 매표소에서 일하던 일용직 발매원 14명을 '계약해지'했다. 계약해지 당한 발매원들은 "비정규직 인원을 감축하려는 부당해고이며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을 자르는 노조탄압'이라고 맞섰다.
 
공단은 2007년 말에 비정규노조 결성 4일만에 노조간부 6명을 해고, 서울지방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지난해 9월 복직시킨 바 있다. 불과 세 달만에 다시 해고된 노동자들 중에는 노조 조합원 9명이 포함됐다. 공단은 지난 12월 105명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기도 했다. 공단 측은 "정규직에 대해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고 이후 희망퇴직도 실시할 예정, 다만 비정규직은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라 근무평가에 따른 계약해지"라고 설명했다.
 
정병찬 국민체육공단 홍보실장은 "인턴은 국가적 일자리 창출대책 차원이고 구조조정은 공기업 선진화 대책에 따른 결정이다. 두 가지는 별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민체육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 눈밖에 날까봐 인턴을 뽑은 거 아니냐, 비정규직인 우리는 자르고 인턴을 늘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애초 국민체육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든 것은 고용안정을 악화시키는 시급제나 외주화를 막기 위해서다. 공단은 2007년 4월 정부에 제출한 비정규직 대책보고서에서 "향후 경주 종사 업무 전체를 외주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광식 국민체육진흥공단 노사협력팀장은 "최근 경정 분야에서 시급제 노동자가 8명 늘어났을 뿐 시급제 도입이나 외주화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5월부터 노조 없는 부산 경륜공단은 채용공고 내 시급제를 뽑고 있다. 발매원 자원감소와 부당해고로 부족해진 일손이 시급제 노동자로 채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일자리 확대와 노사간 화합으로 고용창출을 누차 주창하고 있지만 연신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되고 있고 그 자리를 시급제나 외주 용역 등 더 질낮은 일자리‘만’을 창출하고 있다. 8일 기자회견에 참여한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이명박 정부는 부자들에게 감세파티를 기업들에게는 규제완화를 선물 주고 이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동자의 임금 삭감으로 채우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는 서민을 죽여 부자를 살리는 대책”이라고 지적하며 “선진화방안 폐기하고 ‘부자살리기 서민죽이기’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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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임금인상, 정규직보다 높게” (내일, 강경흠 기자, 2009-06-02 오후 12:18:08)
보건의료노조 절반이상 응답 … “비정규직도 노조가입해야” 80%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를 위해 ‘노조의 비정규직 껴안기’가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노동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의 임금인상률을 정규직보다 높게 해야 한다’고 응답한 노조 내부 설문조사가 나왔다. ‘비정규직도 노조에 가입토록 해야 한다’는 이들은 80%나 됐다.
 
보건의료노조는 1일 ‘병원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를 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강화해온 노조정책에 대해 조합원 뜻을 물은 결과 이처럼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3일부터 4월 15일까지 노조원 근무 병원 67곳의 1만704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비조합원과 비정규직도 포함됐다.
 
노조에 따르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임금인상률을 높이는데 찬성한 이들은 53.9%, 반대하는 이들은 46.1%로 찬성이 다소 높았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자신의 임금, 근로조건 일부를 양보할 수 있다’는 이들도 46.7%로 절반에 육박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중 ‘비정규직을 노조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이들은 79%나 됐다. 또 ‘(비정규직 확산 방지를 위해) 비정규직 채용은 출산 등 특별한 경우로 한정하는 사유제한이 필요하다’는 이들도 72.4%로 높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조합원들의 의식변화에 대해 산별노조운동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여건상 어렵지만,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노사관계가 원만한 병원 지회에선 가입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하지만 사용자측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그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격차를 위해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주요 교섭요구안으로 제시해왔다. 2007년엔 임금인상률 5.3%중 1.8%를 정규직화에 썼다. 올해도 임금인상률 6.8%를 요구하면서 일정 비율을 정규직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쓰자고 요구중이다.
 
노조가 비정규직을 위한 활동을 강화한 결과, 조합원수는 경기악화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조 조합원 수는 2007년 3만7051명으로 전년대비 3.3%(1184명) 늘어났고, 지난해의 경우 3만9415명으로 전년보다 6.4%(2364명) 많아졌다. 노조는 이에 대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병원연맹소속 노조 가입 △신규노조 가입 등을 이유로 꼽았다.
 
비정규직이 정규직 노조에 가입하기 쉽지 않다. 노조는 규약을 통해 비정규직 가입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실재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은 8%에 불과하다. 노조는 올해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노조가입을 꾸준히 벌인다는 방침이다.
  
■ 정규직노조, 비정규직 껴안기 확산
현대차지부 16일께 비정규직 가입허용 투표

 
그동안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드물었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면서 노조의 역할에도 관심이 집중됐으나, 노조는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이나 정규직화에 대해선 선뜻 동의하지 못한 게 현실이었다.
 
하지만 최근엔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최근 일부 공장의 혼류생산 합의로 해고 위협을 받는 비정규직 68명 전원에 대해 고용과 임금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차지부는 그동안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 허용을 위해 3번을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됐다. 이번 합의는 작업장 전환배치에 따른 비정규직의 피해를 정규직이 보호해준 것이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오는 16일쯤 대의원대회를 열어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 허용 여부를 조합원 투표에 부친다. 금속노조 박점규 미조직비정규부장은 “비정규직이 있는 90개 지회중 20여개가 비정규직의 노조가입을 허용했다”라며 “1사1노조 활동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가 확산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금융산업노조 KB국민은행지부의 경우 지난해 비정규직 5000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바 있다. 당시 찬반 투표에서 지부 조합원 88%가 찬성했다. 노조는 이에 앞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해왔는데, 그 결과 비정규직이 3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합의한 바 있다.
 
노조가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자면 적지 않은 내부 진통을 겪어야 한다. 우선 정규직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규직은 자신의 임금이나 일자리를 손해 볼 수도 있다. 임단협 과정에서도 비정규직의 요구를 두고 사용자와 다퉈야 한다.
 
노조들은 비정규직이 노조에 가입할 경우 조직을 확대할 수 있고, 실질적인 차별 해소의 길을 열린다고 강조한다. 한국노총 정승희 부장은 “정부가 비정규직법을 통해 차별시정을 하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며 “노조가 비정규직을 지원할 경우 내부 진통이 따르겠지만 조합원을 확대할 수 있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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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비정규법 2년 유예키로…"유예나 개정이나 효과는 같다" (프레시안, 윤태곤 기자, 2009-06-08 오후 4:11:47)
노동계·야당 반발 불 보듯 뻔한데 "안 바꾸면 엄청난 혼란"
 
한나라당과 정부는 8일 당정협의를 통해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비정규직법을 2년 유예토록 잠정결정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길을 열어놓고 있는 현행 비정규직법이 사실상 사문화되는 것. 법안 유예를 위해선 현 비정규직 법 부칙 수정이 필요한데 6월 국회 개원여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7월 1일부터 법안이 시행되는데 빨리 안 바꾸면 현장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난다"며 오히려 야권을 압박하고 있다.
 
신성범 원내공보부대표는 이같은 방침을 전하며 "아예 법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환노위 의원 다수가 노동계의 반대 등의 이유로 법안 유예를 원했다"면서 "실제 효과는 똑같다"고 말했다. 법안 유예나 법안 개정이나 조삼모사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노동부는 강력하게 법안 개정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수 노동부 차관도 "2년 사용기간 제한으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비정규직을 위해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 제출법안이 아직 환노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회기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야당 때리기에 합류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노위원장, 유선호 법사위원장 등이 법안처리 길목을 틀어쥐고 있어 개원 협상과 별개로 법안 유예는 쉽잖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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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대란설, 언론의 비겁한 양시양비론 (미디어오늘 2009년 06월 08일 (월) 08:42:25 이정환 기자)
[경제뉴스 톺아읽기] 대량해고 걱정하는 '악어의 눈물', 정규직 전환과 구조조정 이뤄져야
 
다음 달 1일이면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 2년을 맞는다. 비정규직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비정규직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언론의 다급한 외침을 지면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슬픔도 동정도 느껴지지 않는 전형적인 악어의 눈물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2년 이상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보다는 해고를 선택할 것이라는 게 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다. 애초에 비정규직 사유 제한을 하지 않고 2년 동안 마음껏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예견된 문제였는데 이들은 기간을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냥 이대로 2년만 더 가고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자는 이야기다.
 
동아일보는 8일 사설에서 "여야, 3주 뒤 비정규직 해고 태풍 닥쳐도 좋은가"라며 호통을 치고 있다. 이 신문은 "고용불안에 노출된 비정규직이 70만명으로 추산된다"면서 "경기 침체기에 비정규직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하면 충격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이 신문은 그 대안으로 "대량 해고사태를 피하면서 법 개정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일단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려놓고 추후 논의하는 방안이 차선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대한상공회의소 설문 자료를 인용, "응답기업의 55.3%가 사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비정규직 전원 또는 절반 이상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고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 신문은 "노동현장 여건을 무시하고 만든 법을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게 최선"이라면서 "정규직 전환 주장만 계속하는 야당은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야당 사람들이 기업 경영자라도 그런 소리를 하겠느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서울경제도 사설에서 "기간연장이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실업대란이라는 발등의 불부터 꺼야한다"면서 "우선 기간연장이든 현행규정 적용을 유예하든 방향부터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70만명 가운데 30%만 실업자로 전락한다고 해도 전체 실업자 수가 95만명에서 115만명으로 증가한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아무런 대책없이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신문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많다. 먼저, 70만명이 모두 해고돼서 실업자로 나앉는다는 건 터무니없는 과장이다. 최악의 경우 일시적으로 해고 뒤 다시 고용되거나 다른 비정규직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들 신문은 이 법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늘어나고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숙련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대체하기보다는 계속 고용해야 할 유인이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주요 은행과 대형마트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서울경제의 지적처럼 단순 생산직이 대부분인 중소기업들은 해고를 선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규직 전환 의무를 풀어주고 유예기간을 줄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다. 보수·경제지들은 해고될 것인가,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계속 살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밖의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일까.
 
연합뉴스가 5일 특별 취재팀까지 가동해 가면서 "비정규직 대란"과 관련, 다양한 논점을 담아 기획기사로 풀어낸 것도 주목된다. 연합뉴스는 "양쪽의 시각차가 워낙 크다보니 결국 양쪽의 주장을 모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법이 수렴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면서 "지금보다 비정규직의 사용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동시에 정규직의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처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가 내린 결론은 그나마 현실적인 해법이지만 전형적인 양시양비론이기도 하다. 일단 비정규직 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또한 2년을 채우지 못하도록 1개월 앞두고 부당하게 해고하는 기업들을 단속해야 할 의무도 있다. 이들 기업들에게는 필요하다면 불이익을 주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다.
 
잘못 꿴 단추를 지금이라도 바로잡는다면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좀 더 본질적인 해법이다. 출산 휴가나 질병 요양 등으로 한시적인 고용이 필요하거나 단기 또는 임시 업무 등에 한정해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고용을 허용하되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단순히 더 적은 임금을 줄 수 있고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상시적인 업무에 비정규직 고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연합뉴스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대가로 정규직 해고 요건을 완화할 것을 거래조건으로 내걸고 있지만 이는 자칫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정규직을 해고하기가 힘들다보니 경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따라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을 늘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노동자를 단순히 기업의 이윤 추구의 도구로 보는 수준 낮은 현실 인식이다. 연합뉴스 뿐만 아니라 상당수 언론의 지면에서 이처럼 객관을 가장한 비겁한 양시양비론이 발견된다.
 
지난해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와 세계적인 금융 불안, 그리고 경기침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면 내수가 부실한 경제는 외풍에 크게 흔들린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내몰았다. 덕분에 기업의 이윤도 늘어났고 주가도 뛰어올랐지만 성장의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다. 비정규직을 더 늘리면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는 기업들은 도태돼도 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 과감하게 정규직 전환을 밀어붙이고 도태된 기업의 노동자들은 정부가 끌어안아서 실업급여를 주고 적극적인 고용 대책을 내놓아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언제까지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임금을 깎아 버틸 수 있을 것 같은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바로 그런 기업들이 대상이 돼야 한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지금 못 내리면 2년 뒤에도 못 내린다. 노동자들을 대체 가능한 도구가 아니라 경영의 동반자로 생각해야 한다. 제대로 된 임금을 주고 이에 맞춰 노동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그래야 내수기반이 뿌리를 내리고 그래야 성장동력이 확충이 된다. 어설픈 양시양비론이 아니라 기업에게 쓴 소리를 하는 언론이 필요할 때다. 어설픈 비즈니스 프렌들리 논리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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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해법’ 여야 벼락치기 우려 (경향, 김광호·이인숙기자, 2009-06-12 18:00:45)
ㆍ시한 20여일 앞두고 ‘사용기간 연장’
ㆍ평행선막판 협상 여지 속 “2년동안 뭐했나” 비판도

 
한나라당은 일단 법 시행을 미루고 보자는 ‘미봉’으로, 민주당은 국회 논의 자체를 미루는 방법으로 법 개정을 저지하는 양상이다. 당면한 여야 대치의 핵심은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 문제다. 한나라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현행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2년’ 적용을 경제회복시까지 일정기간 유예키로 당론을 정했다. 유예 기간은 2~4년 범위에서 향후 야당과의 협상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경제위기를 감안하면 기업들의 정규직 전환보다는 ‘해고 대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절대 반대’와 함께 차별시정과 정규직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환노위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2년 전 만들어 7월1일 시행하는 법을 시행전에 고쳐야 하는 것은 부정적이다. 비정규직 양산법을 만들 것인지 정규직 전환지원법을 만들 것인지만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도 마찬가지로 법 시행 유예 등 어떤 형태의 ‘사용기간 연장’에 ‘반대’ 입장이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다급한 상황을 감안, ‘사용기간 4년 연장’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여야가 보수·진보로 나뉘어 팽팽하게 맞선 형국이다.
 
이는 그간 법 시행 2년 동안 정치권이 책임을 방기한 원인이 크다. 실제 2007년부터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위원회’에서 사내하도급 특별법·차별시정제도 보완 등이 논의됐지만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겉돌았고, 올해 들어 정부가 ‘100만 고용대란설’ 등과 함께 ‘사용기간 연장(2년→4년)’을 대책으로 내놓으면서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에 반발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일단 2년 유예 시한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는 등 다급한 만큼 ‘협상’의 여지를 모색하는 흐름도 감지된다. 한나라당이 그간 난색을 표해온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대를 “야당과 협상할 수 있다”고 입장을 조정하면서다. 하지만 지원 규모, 방식과 기간 등에 대한 입장차가 커 돌파구가 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실제 민주당의 경우 정규직 전환 노동자 1인당 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을 지원하는 등 3년간 모두 3조6000억원을 투입할 것을 요구 중인 상황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 추경예산 편성때 지원금으로 900억원이 편성돼 있고, 구체적인 규모는 야당과 이야기해 볼 수 있다”(조원진 환노위 간사)고 전환지원금을 일부 증액하는 정도다. 더구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차별시정 입법이나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의 본질적 대책에 대해선 입장이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오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를 소집,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격한 여야간 해법차를 감안하면 실제 환노위 개의와 타협 가능성은 여전히 난망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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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용기간 논란으로 허송하는 비정규직 대책 (경향, 2009-06-12 23:09:53 )
 
재계의 지지를 등에 업은 정부는 실업대란을 이유로 ‘연장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와 야당은 ‘개악 저지’에 나섰고, 좌고우면하던 한나라당은 ‘유예안’을 내놨다. 비정규직 논의가 비정규직 보호는 뒷전이고 현행 2년 사용기간의 존속·연장·유예를 둘러싼 선택의 문제인 것처럼 샛길로 빠지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입법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불완전한 법인 까닭이다.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고 차별을 없애자는 대원칙을 법으로 정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하지만 취지를 살리기 위한 당근과 채찍이 부실했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주체인 기업들을 그렇게 유도하거나 강제하지 못한 것이 비정규직법의 가장 큰 허점인 것이다. 버젓이 자행되는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 근로감독을 소홀히했던 노동부나 보완대책 마련에 손놓고 있던 정치권이 이제 와서 사용기간 연장과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직무 유기를 숨기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위기이자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훌쩍 넘을 정도로 남발되고 있고, 정규직의 절반 임금과 복지혜택 사각 등 숱한 비정규직 차별이 엄존하는 현실이 논의의 출발점이어야 마땅하다. 경제난을 빌미로 사용기간을 문제삼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할뿐더러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이유다. 사용기간 타령을 접고 실질적 보호책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이 비정규직 보호에 나서도록 강제할 채찍을 마련하고, 기업은 차별해소에 나설 만한 당근을 요구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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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7 05:27 2009/06/17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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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서 벌어지는 단협 일방 해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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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협 일방 해지라고 해도 공공부문과 사기업이 다를 것 같다. 여기 공공부문에 필수유지업무 지정이 가능한 필수공익사업장도 포함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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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마저 지키지 못하면 공기업노조가 설 땅이 없다" (프레시안, 유병홍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위원, 2009-06-16 오후 5:54:22)
[기고] 곳곳에서 벌어지는 단협 일방 해지의 문제점
 
최근 공공부문 노조를 중심으로 단체협약 일방해지 통지가 잇달아 들어오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 노동연구원지부, 서울상용직지부, 공무원노조 등 셀 수 없을 정도다. 민간 부문도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소속 사업장에서 몇몇 사례가 있다. 노조법에 일방해지조항이 들어온 것은 1998년 2월. 그런데 이제까지 크게 문제된 적이 없어 '단협 해지'라는 단어조차 조금 낯설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과거 두산중공업은 노조탄압을 위해 무차별적인 손배·가압류와 함께 단체협약을 일방 해지한 바 있다. 이에 맞선 노조의 투쟁 과정에서 배달호 열사가 돌아가셨다. 배달호 열사의 죽음으로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됐다. 단협의 일방해지는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함께 해결돼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지만, 역시 당시의 주요한 쟁점이었다.
 
그런데 최근 일방해지에 따라 단체협약이 효력을 잃은 동명모트롤이 08년 3월 두산에 인수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점은 새삼 다시 두산중공업의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동명모트롤은 지난 4월 16일 단체협약이 해지됐다. 이후 사측은 전임자에게 현장복귀를 명령하고, 간부 활동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조의 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노사협의 준비활동도 안 된다고 했다. 교섭위원의 활동 시간에는 임금을 주지 않았고 노조 사무실은 퇴거를 요청했다. 심지어 현수막과 게시판을 철거하라는 요구까지 했다. 두산은 이미 전과가 있다!
 
또 다른 사례로 공공노조 의료연대지부 동아대의료원분회가 있다. 지난 2007년 병원 측은 교섭에서 단협 개악안을 제시하고 안 받으면 노조요구안을 심의하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다가 일방해지를 통보했다. 결국 지난해 5월 단체협약은 해지됐고 현재까지 단체협약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후 사실상 노조 일상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임자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조합비를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조항이 없어지면서 조합원 개인으로부터 자동이체 등을 통해 조합비를 걷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단체협약해지 이후 조합원수가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은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다.
 
사실 노동조건이나 노조 활동보다 더 심각한 것은 단협이 해지되면 노조의 경영 참여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이다. 한 마디로, 정책 참여 길이 막힌다. 강원도교육청 사례가 그렇다. 강원도교육청이 단협해지의 이유로 밝힌 것은 이렇다. "노조 과다지원 논란", "학교장 기관운영사항", "교육정책 사항." 이른바 인사, 정책사항에 대한 노조 개입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들 조항들이 무력화되면 전교조 활동 축소 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비민주적 인사관행이 부활하고 특기적성 위주의 방과 후 활동이 부활해 계층 간 위화감이 다시 형성된다는 우려다. 또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도 전교조가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진다. 결국 결론은 간단하다. 노조는 무력해져서 식물조직이 된다. 그리고 사측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단체협약 일방해지는 이명박 정부가 취임 이후 보여준 노조 무시, 경영권 우대 정책의 연장선이다. 특히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를 구조조정 대상 1순위로 규정한 정책의 연장이다. 이처럼 일방해지 효과로 나타나는 노조 경영참여 배제는 공공부문 특성상 그 의미가 남다르다. 공공부문 노조 경영참여는 대부분 직간접적인 정책 참여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참여배제는 궁극적으로는 공공서비스 수혜자이면서 비용의 제공자인 시민참여를 배제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는 노조위기 수준을 넘어서서 공공성위기, 나아가 민주주의위기로까지 나간다.
 
이제까지 공공부문 노조는 단지 노동조건에 국한한 투쟁이 아니라 기관민주화를 통한 사회민주화, 정책참여를 통한 공공성증대와 시민참여 단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것마저도 지키지 못한다면 공공부문 노조가 설 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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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정원 축소 등 이사회 졸속추진 (참세상, 안보영 기자 / 2009년04월01일 8시46분)
노사 단협대상도 많아 계속 갈등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내린 공기업 선진화 조기추진 지침 아래 지식경제부 산하 각 공공기관의 이사회 추진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공공운수연맹 소속 공공기관 중 국민연금, 가스, 발전 등 10여 개 기관은 이미 이사회를 열어 정원감축 및 대졸초임 삭감안을 통과시켰다.
 
공공기관 노조와 공공운수연맹이 공기업 선진화 조기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기관들은 속전속결로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노조 반발을 예상하고 이사회 장소를 공지하지 않고 비밀리에 이사회를 진행하거나 이사회 장소를 공지해도 장소를 수차례 바꾸는 등 노조를 따돌려 이사회를 졸속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 공기업 선진화 조기추진의 내용이 정원 축소, 초임 삭감 등 고용과 임금 문제로 노사 협상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기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5차 계획까지 발표했다. 이번 공공기관 이사회의 주 의결사안은 정원 축소와 대졸초임 삭감 등 4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주로 담았다.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것은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어 정원 2%(3년간 100명, 올해분 41명) 축소, 초임 12.4%를 삭감하는 등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처리했다. 한국가스공사도 지난 26일 낮 메리어트 호텔 지하 중식당에서 이사회를 열고 정원 10.7%(305명) 감축, 초임 12% 삭감안 등을 통과시켰다.
 
한국전력은 지난 30일 본사에서 떨어진 모처에서 이사회를 진행, 정원 11.1% 감축안을 처리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 30일 이사회를 열어 정원의 10%인 21명을 감축 의결했다. 한전 산하의 발전회사들은 현원이 10,215명, 정원 10,785명으로 정원에 비해 현원이 579여명 부족한데도 이사회에서 정원의 11%인 1,570명을 감축하고 대졸초임은 15%를 삭감했다.
 
지식경제부는 이사회 추진결과를 오는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기업 선진화 진도점검 워크숍’에 일괄 보고하고 내달 있을 기관 경영평가와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기로 해 공공기관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강연 한국가스공사 이사회 의장은 “가스공사는 업무가 많아 현 인원으로도 부족하다. 오히려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지침(인원감축)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이후 이사회 재소집 요청해서 이사회 안건을 재논의하겠다”고 노조 대표들에게 약속했다.
 
이들 공공기관은 이사회 의결사항을 직제 규정에 반영한다. 그러나 직제규정은 노사간 단체협상 사항이라 이후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김철운 공공노조 대외협력실장은 “공공기관 예산 자체가 정원에 근거해서 책정되기 때문에 예산 책정 안 하면 언제든 바로 해고할 수 있다. 바로 파리목숨 되는 것. 공공기관에서 정원외 인력이 되면 바로 조직표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무슨 맘으로 일하겠냐”고 되물었다.
 
대졸초임 관련해서는 김철운 대외협력실장은 “대졸초임만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보수규정과 충돌하기 때문에 사측은 대졸초임에 맞춰 기존 보수규정을 하향평준화할 것이다. 얼마 전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기존 직원들의 임금도 축소해야한다고 발언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원 축소와 초임 삭감 대상기관은 69개 공공기관이며 감축 규모는 1만90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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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GS칼텍스 ‘무분규 선언’ 넘어 단협에 ‘파업금지’ 명시 (동아, 이진구 기자, 2009-05-13 02:54)
노사 합의
 
필수공익 사업장인 GS칼텍스가 노사합의로 사실상 파업을 금지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GS칼텍스 측은 12일 “지난달 28일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필수유지업무협정서를 체결했다”며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조합원 전체 업무로 하고, 인원유지비율도 조합원 100%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정유 등 중요 사업장의 경우 파업 등으로 인한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사업장 운영을 위해 일부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고 있다. 정유업계의 경우 △석유의 인수·제조·저장 및 공급업무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업무 등이 필수유지업무이며 이외의 분야는 노사가 자율 결정하면 된다. 필수유지업무 범위는 노사 간 단협으로 정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번 노사합의로 GS칼텍스는 전체 업무가 필수유지업무가 됐으며 전 근무자가 파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론적으로는 쉬는 날 비번자들이 파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업무 마비라는 파업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노사는 ‘새로운 협정이 체결돼 대체되지 않는 한 (협정서)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며 협정의 유효기간도 정하지 않았다. 국내 4대 정유업체 중 전체 업무로 필수유지업무를 확대한 곳은 GS칼텍스뿐이다. GS칼텍스 관계자는 “과거에 겪은 파업 경험과 노사가 함께 상생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이번 합의를 만들어 낸 원동력이 된 것 같다”며 “이번 합의는 무분규 선언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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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노사 무분규 선언 명문화 (서울, 김경두기자, 2009-05-14  11면)
 
석유 인수와 제조, 저장, 공급 업무, 시설 긴급정비, 안전관리 업무 등으로 한정했던 필수유지 업무를 노사합의로 사업장 전체 업무로 확대했다. 2005년부터 유지한 무분규 선언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밝힌 것이다. GS칼텍스 관계자는 “파업 금지는 아니지만 노사 자율적으로 합의해서 파업하지 않겠다는 뜻을 대내외에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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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연봉제 소급적용 논란 (참세상, 안보영 기자, 2009년06월08일 17시10분)
철도노조 "단협 위반,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소송 준비"
 
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28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연봉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공사가 이사회 개최 이전에 입사한 신규직원에게 연봉제를 소급적용 했기 때문이다. 철도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철도공사는 지난 달 11일 철도대학 졸업등 특별채용으로 8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연봉제 적용에 관한 ‘동의서’를 받았다. 11일 입사한 신규직원들은 입사 당시에는 호봉제로 임금을 받다가 이사회 의결 뒤엔 연봉제로 임금을 받았다. 임금 역시 입사 당시보다 7.7% 삭감됐다. 공사 관계자는 “연봉제 등 보수규정 개정은 지난 2월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됐고 공사도 규정개정에 대해 누차 언급해왔다. 신입사원도 ‘연봉제 임금체계, 5월 가지급분에 대한 정산'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 숙지가 이루어진 후 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연봉제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의 입장은 다르다. 철도노조는 유니온샵으로 신규입사자는 바로 조합원이 된다. 이번 신규직원들은 보수규정 변경으로 연봉제 적용을 받지만 호봉을 기본 보수규정으로 하고 있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충돌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33조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단체협약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백남희 철도노조 선전국장은 “신규직원들은 이사회 의결 전에 조합원이 된 사람들이라 개별동의서를 받아 임금을 삭감하고 연봉제를 적용한 것은 단체협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로 법적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백남희 국장은 “노조 위원장이 현장순회를 할 때 신규 입사자 한 명이 ‘동의서 작성시 사전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싸인하라 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사 주장과 달리 내용숙지도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철도공사는 동의서가 내부문건이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철도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가 받은 동의서는 △2월 25일 이후에 입사한 직원을 대상으로 보수 통례규정이 재개정 중인만큼 신규직원은 재개정된 규정에 의해 적용 △5월 임금은 원래 보수규정(호봉제)에 따라 우선 가지급하고, 28일(의사회 의결) 이후에는 연봉제를 적용해 초과해서 받은 임금은 6월 임금에서 원천징수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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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의 또다른 노조죽이기 "단체협약이 사라진다"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6-11 오후 1:47:35)
"합법 가장한 헌법 부정…최종 피해자는 '시민'"
 
단체협약이 속속 사라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주도 아래 공기업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사측이 노조에 '단협 해지 통보'를 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국 16개 지부 가운데 무려 12개 지부에서 단협 해지 통보를 받았다. 한국노동연구원도 마찬가지다.
 
노조 입장에서 '개악'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노조에 유리한 조항을 전부 바꿀 것을 요구하는 것. 서울의 도로 보수 및 하수 처리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로 구성된 공공노조 서울상용직지부가 10일 파업에 들어간 것도 서울시 측의 단협 개정안을 거부하자 해지 통보가 날아왔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이 같은 흐름은 공공부문에서 완료되면 민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당연한' 노조의 권리로 20년 넘게 인정받아 왔던 단체협약마저 이명박 정부 들어 존립이 위태로운 것이다.
 
개별 노사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작됐음을 감안하면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음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 사회공공연구소의 유병홍 객원연구위원은 10일 발행한 <이슈페이퍼>를 통해 "노조 활동 축소와 경영 참여 봉쇄를 통한 노조 무력화를 제도화하려는 것"라고 분석했다. 유병홍 연구위원은 "단협에 대한 압박은 정부가 합법을 가장해서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부정하는 극단까지 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단지 노사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수혜자이면서 비용의 제공자인 시민들의 참여권을 박탈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비판했다.
 
단체협약과 회사의 자체 규정 차이는 간단하다. 근로자의 대표인 노조가 인사권 등을 가진 회사 경영진과 체결하는 단체협약은 상대적으로 회사 규정보다 근로자의 권익을 더 보호하는데 주력한다. 이 단체협약이 최근 곳곳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대표적인 곳은 전교조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서울지부에 단협 해지 통보를 한 뒤, 충북, 울산, 경북 등 곳곳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다. 지난 5월 현재 전체 16개 지부 가운데 무려 12개 지부, 75%다. 나머지 4개 지부도 단협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해지 통보가 예상된다.
 
노동부 산하기관이면서 "노사 모두에게 상징적, 실질적 의미가 큰 기관"인 노동연구원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 들어 연구원장이 바뀐 뒤, 지난 2월 연구원은 단협 해지 통보를 했다. 기존 단협은 해지 통보를 하고 현재 연구원 노사는 새로 단협 교섭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노조가 혀를 내두르고 있다. 연구원이 내놓은 새 단협안의 핵심은 노조의 활동을 최대한 제한하고 사용자의 의무는 모호하게 넘어가는 것이다. 조합원이 될 수 없는 범위는 11개 항목이고 징계 사유도 무려 24개 항목인데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생활임금 등 사용자의 의무는 모두 "노력한다"로 끝이 난다.
 
당연히 인사권이나 경영권에 노조가 참여하는 것도 제한하려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각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 뿐 아니라 위원장도 원장이 지명하게 돼 있다. 노조는 참관도 할 수 없고, 발언은 더 안 된다. 유 연구위원은 "이런 조항은 단체협약이라기보다 회사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현행 노조법은 당사자 가운데 일방이 해지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에 통보하고 6개월 이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련의 단협 해지 통보가 법에 어긋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단협 해지의 궁극적 목표가 노조 무력화에 있음을 감안하면 이는 다분히 정치적 '탄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 연구위원은 "단협이 사라지면 노동조합 본래의 기능과 역할이 무의미해지고 당연히 활동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단체협약을 개악하는 경우도 그 효과는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을 실제로 보여주는 예는 금속노조 소속의 동명모트롤의 경우다. 2008년 10월 사 측이 일방적으로 단협 해지 통보를 한 뒤 그 효력이 지난 4월 발생했고, 이후 사측은 노조 전임자에게 현장 복귀 명령을 내리고 노조에게 제공했던 사무실을 빼앗고 현수막과 게시판도 철거를 요구하는 등 노조 자체의 존립을 위협했다. 유 연구위원이 "노조 활동 무력화를 제도화하려는 이런 시도는 물리적 폭력보다 훨씬 더 크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유다.
 
또 개별 기업의 단체협약의 존폐 여부가 단지 그 노동조합에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최근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유 연구위원은 "노조 위기 수준을 넘어 공공성 위기, 나아가 민주주의의 위기로까지 나간다"고 주장했다. 유 연구위원은 "공공부문에서 그간 직간접적 정책 참여를 해 왔던 노조를 논의 주체에서 빼겠다는 발상은 결국 공공부문 운영을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공공서비스 수혜자이면서 비용의 궁극적인 제공자인 시민들의 참여권을 박탈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경향이 민간으로 급격하게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전교조 등 현재 진행 중인 일부 공공부문에서의 전세를 판단한 뒤, 전체 공기업으로, 그리고 다시 민간을 사실상 정부가 압박하는 방식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노동부가 산하 공기업의 단체협약을 평가하고 개선 지침을 내린 것은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유 연구위원은 "결국 몇 년 전 유행처럼 번졌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한 노조탄압 이상으로 (단협 해지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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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노동부 장관,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해 (참세상, 안보영 기자, 2009년06월11일 16시54분)
공공운수연맹, "노동부는 정부의 '노무관리부' 행위 중단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과 산하 공공노조, 운수노조의 대표자는 11일 "노동부가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분석하고 순위를 매겨 행정지도를 하는 등 부당하게 노사관계에 개입해 공정한 조정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며 노동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공운수연맹은 노동부가 "조합원 가입범위에 대한 사항을 단협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단협에 조합원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해 평가상에 불이익을 주는 등 자율적인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부는 단체협약 중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분야의 평가에서 '근로기준법 등을 초과하여 책정하는 기준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 근거로 삼아 근로기준법보다 초과하는 기준을 정한 경우 '비합리적'이라고 평가해 불이익을 줬다. 공공노조와 운수노조는 "이 같은 노동부의 평가는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고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는 노동법의 기본 원칙마저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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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7 05:06 2009/06/17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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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무엇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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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평화가 무엇이냐>를 블로그에 올릴 때는 미군기지 확장 저지와 관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같은 평택인데, 대상이 다르군요. 쌍용차에서 불상사가 없었으면 합니다. 공장을 점거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되지 않고 공장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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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무엇이냐 2006/09/24 06:09
 

실버라이닝의 노래를 하나 더 올립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오늘 3시에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4차 평화대행진이 시청 앞에서 열립니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를 위해 당원들의 참가를 독력하는 음성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무엇이냐>라는 노래가 더욱 의미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04년 5월 29일 평택에서 열린 집회에서 문정현 신부님은 ‘평화가 무엇이냐’라는 주제로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을 토대로 조약골(dopehead)님이 <평화가 무엇이냐>라는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가 평화유랑단 '평화바람' 1주념 기념 + 2004유랑 마무리 기념음반에 실렸습니다. 조약골님의 곡에는 문정현 신부님의 음성이 그대로 실려 있지요.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원직 복직하는 것이 평화
두꺼비 맹꽁이 도롱뇽이 서식처 잃지 않는 것이 평화
가고 싶은 곳을 장애인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평화
이 땅을 일궈온 농민들이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것이 평화
성매매 성폭력 성차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
군대와 전쟁이 없는 세상 신나게 노래 부르는 것이 평화

 

 

 

(출처: 춘희님의 블로그)

 

그리고 여기에 실버라이닝의 buzz님이 랩부분의 가사를 추가하고 core님이 편곡하여 실버라이닝(http://www.silverbeat.net)의 노래가 나왔습니다. 이 노래가 더 경쾌하기도 하고, 실버라이닝의 노래가 많이 알려진 탓인지 이 버전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노래와 함께 하면서 평택 미군기자 확장 저지를 위한 평화대행진에 함께했으면 합니다.
  

 

실버라이닝 - 평화가 무엇이냐

 

::vocal-core::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원직복직하는 것이 평화
  
두꺼비 맹꽁이 도롱뇽이
서식처 잃지 않는 것이 평화
  
가고 싶은 곳을 장애인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평화
  
이 땅을 일궈온 농민들이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것이 평화
  
성매매 성폭력 성차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
 
군대와 전쟁이 없는 세상
신나게 노래 부르는 것이 평화
  
배고픔이 없는 세상 서러움이 없는 세상
쫓겨나지 않는 세상 군림하지 않는 세상
  
::rap1-buzz::
나를 둘러싼 세상의 것을 보라
상대적인 가치와 기준에서 나의 판단이
옳다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낮은 곳을 못본 척 외면하진 말아
  
그 곳에 진정한 너와 나의 모습이 있으니까
*세상은 모두의 것이니까
아기 까마귀, 아기 다람쥐, 한 마리의 메뚜기
모두가 주인이니까
(*권정생 님 글 인용)
  
::rap2-buzz:: 
신나게 노래하자
일어나 춤을 추자
화사한 너의 얼굴
이제는 낯익구나
 
말뿐인 나의 행동이야
메마른 얕은 강물이야
너만을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살아갈 수 있어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09/06/17 02:13 2009/06/1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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