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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89년 퀴즈아카데미에 출연하여 공자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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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블로그에서 스크랩해간 흔적들을 살펴보다가 어제 누군가 노무현 관련 글을 퍼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1989년, 퀴즈 아카데미에 출연하였던 것을 담은 동영상 관련 글이었지요. 이미 원본 동영상은 저작권법 문제로 인해 삭제된 듯 하지만 굳이 그걸 보지 않아도 될 듯하여 여기 다시 담아옵니다. 2년전인데, 지금이나 그 때나 그에 대한 생각은 별로 바뀌지 않은 듯...
 
1989년에는 어떠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당시 20여년 전에는 나름 호감을 가졌을 게 분명합니다. 당시 대학생들 사이에 노무현씨의 인기가 좋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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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89년 퀴즈아카데미에 출연하여 공자님 말씀 (2007/07/17 02:35)
 

혹시 벌써 20여년이 된 프로그램인 MBC의 퀴즈아카데미를 기억하십니까?
대학생들이 나와서 퀴즈대결을 벌였던 프로그램인데, 당시 엔딩음악으로 노찾사의 사계나 일요일이 다가는 소리 등이 나와서 화제가 되었지요. 그리고 출연한 학생들은 자기 소속 학교와 관련된 것을 팀명칭으로 해서 나왔고요. 그날이 오면, 자하연 등이 그 예입니다.
 
그런데 1989년 신년특집을 하면서 여기에 낯익은 사람이 한 분 초청되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소한 지금의 마음가짐이라도 뒤에 가서 안바뀌도록 자기를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채찍질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고시공부할 때 다르고 되고나서 마음이 좀 달라집디다.
젊은이들이 비판의식이 높은데,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비판해야 하는데, 때때로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자신에 대한 비판에는 소홀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도 남에게서와 같은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가져주셔야만이 균형잡힌 지성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짝짝짝!!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노무현 님은 지금 자기를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채찍질하고 있는 걸까요?
왼쪽으로는 '귀족'노조나 '대안없는 비판만 해대는' 민주노동당,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수구세력의 결집체인 한나라당과 조중동에 대해서 보이는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바로 지금 자기 자신에게 들이대고 있기는 한 걸까요? 하긴 스스로 균형잡힌 지성인이 아니라고 하면 할 말이 없군요.
 
혹시 지금 홈에버 상암점과 뉴코아 강남점에서 점거농성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유린행위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경찰의 봉쇄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은 바깥으로 나갈 수는 있으나 한번 나가면 들어갈 수 없고, 생필품 등의 반입의 경우 생리대조차 경찰에게 여러 번 확인을 받고서야 통과시킬 수 있으며, 가족이 찾아와도 만날 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통로가 용접으로 땜질이 되거나 쇠사슬로 감겨 있어서 자칫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라도 하면 대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퀴즈 아카데미보다는 노무현 님께서 1988년 울산 현대중공업 128일 파업투쟁 당시 <작업복을 입고> 했던 연설을 떠올리는 게 낫겠군요. 그 때 했던 명연설을 기억하는 이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연설 전문은 그에게도 이런 때가 있었다 참조)
  
여러분의 이번 파업은 법률상 위법이다. 그러나 사람을 위해 법이 있는 것이지 법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 있고 돈많은 몇사람만을 위한 법은 법이 아니다.
 
노동3권, 노동3권 하면서도 '여러분에게 방위산업체니까 일방적으로 불법이다'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노동3권이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상 여러분의 파업은 일어나야 한다. 헌법에만 명시해놓고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있으나 마나다. 방위산업체의 사업주가 폐업을 해도 잡아넣어야지 왜 그런 것은 놔두는가. 법은 정당할 땐 지키고 정당하지 않을 때에는 지키지 않아야 한다. 악법은 국민 스스로의 손으로 철폐시켜야 한다. 
 
여러분이 해고자복직을 주장하는데 그 사람들 불순분자 아닌가?(노동자들 '아니다'라고 대답)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돈 한푼 못받더라도 인간답게 살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배신자가 되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의만 있다면, 10명을 잡아넣으면 1백명을 잡아가면 1천명이 가고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노동자가 모두 달라질 것이다. 
 
그랬던 그가 비정규악법을 한나라당과 손잡고 통과시키고, 86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피눈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설마 경찰들과 용역들이 저지른 것일 뿐 정부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지... KTX 여승무원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어느새 500일이 지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원래는 그냥 퀴즈 아카데미에 국회의원 노무현이 나와서 공자님 같은 말씀을 하는 걸 보고 이를 올리면서 약간 비꼬려고 했는데, 많이 길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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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31 12:31 2009/05/3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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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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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시인들이 열사들에게 바치는 시들에 대해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보니 어색하고, 문학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는 최근까지도 나왔던 것이다. 그런 비판들을 접하게 되면 과연 문학성이란 무엇일까 생각해본 적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앞에서 이와 비슷한 졸작들이 나와 판친다. 그래도 민중의 심금을 울렸으며, 민중의 일상을 노래했다고 평가받아왔던 이들이 노무현의 죽음 앞에서 온갖 추모시를 바쳤다. 물론 그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이들이 많기는 하다. 그런데 과연 그게 평소에 지적되었던 문학성에서 얼마나 가까운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들의 진정성을 이해해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진정성을 왜 노무현 정권 아래에서 목숨을 끊었거나 죽임을 당한 이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았을까. 정치인 노무현이 아니라 인간 노무현에게 예의를 표했을 뿐이라면, 그들은 균형감을 상실했다.
 
그들 중의 상당수는 노무현을 지지하는 문화예술인 모임(노문모) 소속 시인들이었던 만큼, 세상 사람들의 꿈이었던, 서민과 몸을 부대끼고자 노력했던 정치인 노무현에 대해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추모를 표하는 것 또한 당연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그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똑같은 질은 아닐지언정 전두환에게 헌사를 보낸 서정주의 시를 떠올렸다면 너무 지나친 비유일까. 가는 마당에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너무 심하긴 하네. 하지만 내 감정이 그렇다는 거다.
 
그들은 굳이 그렇게 자신을 표현해야 했는지... 물론 그를 통해 그들은 서민들과 호흡을 함께했을 뿐이겠지만, 그들이 바라는 미래, 가슴속에 가두어둔 현실, 이제는 잊고 싶은 과거를 끄집어내지 못했다. 내가 좋아했던 시인들인데, 아쉽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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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 우리가 당신을 버렸습니다 (한겨레, 백무산 시인, 2009-05-25 오후 09:19:51)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전에 드린다
 
들찔레꽃 당신, 어려운 길만 골라 갔지요 (한겨레, 도종환/시인, 2009-05-26 오후 07:33:06)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내며 / 도종환 
 
당신의 참말 (한겨레, 유용주 시인·소설가, 2009-05-27 오후 08:16:38)
  
‘아아, 광주여!…’ 김준태 시인 “우리 모두가 盧!” (경향, 김준태(시인), 2009-05-28 14:15:25)
<헌시>-노무현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영전에
우리들 자신이기도 하는 노무현 대통령!
결코 혼자서는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추모詩]당신의 부활, 그 찬란한 부활 - 前대통령 노무현님 영전에 (경향, 시인 신경림, 2009-05-28 18:26:51)
 
시작도 마지막도 바보, 그 바보와 사랑했네 (한겨레, 박노해 시인, 2009-05-29 오전 10:05:47)
[박노해 추도시] 가슴에 별 심어주던, 부끄러움 빛낸 사람 
 
[노무현 前대통령 국민장] 당신의 눈썹에 박혀있는 흉터, 초롱불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의 靈前에
(한경, 2009년 5월 푸르른 날에 삼가 강은교(시인) 올림, 2009-05-29 17:53)
 
안도현 조시 "고마워요 미안해요 일어나요" (아시아경제, 2009-05-29 14:12)
 
29일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에서 안도현 시인은 '고마워요, 미안해요, 일어나요'라는 제목의 추도시를 직접 낭송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 영전에 바침'이라는 부제의 이 시에서 안 시인은 "고마워요, 노무현/ 아무런 호칭 없이 노무현이라고 불러도/ 우리가 바보라고 불러도 기꺼이 바보가 되어줘서 고마워요."라며 "아아, 부디 편히 가시라는 말, 지금은 하지 않을래요/ 당신한테 고맙고 미안해서 이 나라 오월의 초록은 저리 푸르잖아요/아무도 당신을 미워하지 않잖아요/아무도 당신을 때리지 않잖아요/ 당신이 이겼어요, 당신이 마지막 승리자가 되었어요"라고 고인을 추모했다. 
 
서울광장 '노제' 김진경 시인의 조시 낭독 (시사미디어, 2009-05-29 15:28:57)
 
김진경 시인이 29일 오후 2시 서울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노제에서 조시를 낭독했다. 김 시인은 "당신의 아름다운 사랑은 왜 이렇게 말해질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제목으로 "당신은 늘 외로운 노무현이었습니다. 편리함을 위해 너무도 쉽게 저버리는 우리들 속에서 당신은 늘 바보 노무현이었습니다"라며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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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31 10:20 2009/05/3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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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자 DNA 국가관리’ 입법예고 (0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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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법무부가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하였다. 수형자는 물론 피의자의 DNA까지 채취를 한다고 한다. 도대체 그 전의 공청회나 의견수렴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우려 의견들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하다. 이런 조치들은 과연 인권 보호에 긍정적인 것인가, 부정적인 것인가. 만약 인권 보호에 긍정적이라면 어디까지 긍정적이고 어디서부터는 지양되어야 할까.
 
지금은 흉악ㆍ강력범죄자로 한정되어 있지만, 전자발찌의 대상확대 노력이나 DNA관리법에서도 흉악범피의자까지 확대한 것처럼, 일단 도입되면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모른다. 그 경계는 또한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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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DNA 채취·관리법'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2009-05-26 17:34)
개인식별 정보 DB 만들어 수사ㆍ재판 활용
 
범죄자의 유전자(DNA)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며 수사 및 재판 등에 활용하게 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된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디엔에이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법안은 흉악ㆍ강력 범죄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나 이런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DNA 시료를 채취,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수사나 재판에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DNA 시료 채취 대상 범죄는 살인이나 강도, 방화, 절도(단순절도 제외), 강간ㆍ추행, 약취ㆍ유인, 체포ㆍ감금(단순체포ㆍ감금 제외),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청소년 상대 성폭력 범죄 등 강력 범죄다. 이에 따라 이들 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수형자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해자에게서 혈액이나 타액, 모발, 구강 점막 등 DNA 감식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할 수 있으며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주인을 알 수 없는' 시료도 수집 대상이 된다.
 
당사자가 거부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채취할 수 있다. 국가는 얻어진 정보 가운데 개인 식별에 필요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유전자 정보는 삭제한다. 또 정보를 숫자ㆍ코드화해 저장ㆍ관리하며 범죄 수사나 변사자 신원확인에 활용하고 법원의 사실조회에 따라 이를 검색해 알려줄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은 각각 이들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을 두게 되며 양쪽의 DB를 서로 연계해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상자가 재판에서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거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등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련 업무 종사자가 이를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뒀다.
 
법무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흉악범 조기 검거로 추가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고, 범인에게 추가 범행을 자제하게 해 범죄를 예방하며 무고한 수사 대상자를 조기에 수사 선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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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자 DNA 국가관리’ 입법예고 (한겨레, 석진환 기자, 2009-05-27 오전 12:05:21)
강력범죄 수형자·피의자 정보 수사에 활용
 
검찰과 경찰은 혈액이나 머리카락, 구강 점막 등을 통해 이들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거부해도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채취할 수 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검찰과 경찰이 각각 관리하며, 두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흉악범 조기 검거로 추가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고, 범죄 예방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시민단체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 피의자의 디엔에이 채취는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사실상 형법에서 규정한 블루칼라 범죄 대부분에다 미수범까지를 적용 대상으로 삼아, 수사기관의 편의에 중점을 둔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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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은행법 도입, 어떻게 봐야 하나 2009/05/06 22:40

 지난 17대 국회에서 제출되었다가 폐기되었던 유전자은행법이 다시 제정될 전망이다. 경찰청에서는 인권침해적 요소를 고쳤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경찰청이 인권보호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빼놓은채 인권침해를 일삼아온 경찰청, 행안부, 법무부가 나서서 유전자은행법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니 뭐라고 해야 할지... 
관련 기사를 담아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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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흉악범 얼굴 공개·유전자 정보 관리” (경향닷컴, 2009-02-12 11:59:47)
 
당정이 강력사범에 대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고 유전자 정보를 관리하는데 합의했다. 장윤석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갖고 “강력사범의 얼굴 공개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수사단계에서 얼굴을 공개키로 의견접근을 이뤘다”며 “국민 알권리 충족, 범죄예방효과, 새로운 증거수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강력사범의)신상을 공개하는 쪽으로 당정간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신상공개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공개 기준과 세부 규칙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또 지난 17대 국회에서 보류됐던 강력사범에 대한 ‘유전자은행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올해안에 관련 기구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검·경은 수사 또는 형 집행 단계에서 강력사범의 유전자를 채취하며, 해당 유전자는 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가칭 ‘유전자 신원확인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 위원장은 “유전자 관리를 통해 강력범이 재범했을 때 바로 범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협의를 거쳐 유전자법 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르면 올해 안에 유전자은행이 설립될 전망이다.
 
당정은 또 무기징역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위원장은 “흉포한 강력사범에 대해선 가석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것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다”며 “현행 형법상 유기징역형도 15년이 최고형이고 가중형은 25년인데, 유기징역의 상한을 25년으로 가중형은 35년이나 50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감형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사면권에 대한 제약이 될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구체적인 상한 조정의 입법은 법무부가 검토해서 다시 의논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으로 논란이 점화된 사형집행에 대해서는 결론내리지 못했다. 장 위원장은 “당에선 사형수 집행 보류에 대해 적지 않은 국민이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전달했다”며 “정부는 업무에 참고하겠다고 했다, 오늘 사형 집행과 관련 합의나 결론을 낸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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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유전자은행, 방범효과 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2009-02-18 18:18)
 
대검찰청 이승환 보건연구관은 18일 발간된 `형사법 신동향' 2월호에서 수사 효율성은 물론 범죄예방 효과를 위해 범죄자의 유전자(DNA) 정보를 수집,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관이 작성한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DB)의 이론과 국제 현황'에 따르면 유영철 사건 등 현대 강력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뚜렷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이 이뤄진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그는 "범죄자 유전자은행 구축의 목적은 용의자가 없는 사건에서 용의자를 검색해 지목하는 일로, 범죄 현장에서 지문을 찾기는 어렵지만 강력범죄의 특성상 DNA는 남기 마련이라서 범인 검거 및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경우 성폭행범은 8차례 범행 뒤에야 비로소 체포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100여명을 성폭행한 `대전발바리'가 10년 만에 검거된 사례처럼 성폭행 사건은 숨겨진 연쇄 범행이 많다는 것이다.
 
이 연구관은 "DB를 구축하면 유전자형이 입력된 사람은 검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죄의욕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범인을 조기에 검거함으로써 연쇄 범행을 막는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형자 DNA 자료는 법무부에 속한 검찰이, 피의자 단계에서의 DNA 자료는 경찰이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과 보안성, 안전성 면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은 1995년 4월 범죄자 DNA DB를 구축했지만 성과가 도출되기 시작한 건 3∼4년 지난 시점"이라며 "우리나라도 법률 제정부터 꾸준히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살인ㆍ방화ㆍ성폭행ㆍ강도ㆍ유괴ㆍ감금ㆍ마약 등 11개 중범죄 가해자들의 유전자정보를 수집해 수사에 활용하는 내용의 `유전자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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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유전자 정보 수집한다 (경향, 김보미기자, 2009-04-12 18:05:34)
ㆍ유전자은행법 윤곽… 11대 강력범죄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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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DNA 채취, 수사냐 인권이냐 (한국, 장재용기자, 2009/04/13 03:09:56)
유전자은행법 입법 예고… 시민단체 반발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려면 반드시 필요하다."(경찰), "범죄자 DNA를 강제 채취해 보관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다."(인권관련 시민단체)
 
경찰이 강력범의 유전자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유전자은행법'(유전자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 법안이 "강력범을 검거하는데 특효약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인권관련 시민단체들은 "지나치게 인권을 억압하는 조치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입법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12일 "국가가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와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유전자 정보를 취득해 관리하는 유전자은행법을 이르면 다음 달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살인, 강도, 강간ㆍ추행, 방화, 절도, 약취ㆍ유인, 체포ㆍ감금,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11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및 수형자가 대상이다.
 
법안은 구강 점막을 채취하거나 간이 채혈 등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유전자 감식 시료를 수집하되, 피의자나 수형자가 유전자 채취를 거부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로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에 머리카락이나 혈흔 등 'DNA 지푸라기' 하나만 떨어져도 범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수사망'을 구축하겠다는 시도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그러나 수형인이 재심에서 무죄, 면소, 공소 기각 판결을 받거나 구속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경우 유전자 정보를 삭제하고, 사망했을 때도 관련 정보를 폐기토록 했다.경찰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간 강력범 검거는 물론 억울한 누명을 쓴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연수 국립과학연구소 유전자분석과장은 "유전자 은행법은 범인에게 '잡힐 수 있다'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며 "특히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처럼 동일인에 의한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나 연쇄범죄 행각을 막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지나치게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미 죄값을 치른 범죄자의 DNA를 강제 채취하는 행위는 과도한 인권침해일 뿐이며,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구속 피의자 유전자 정보를 별도 관리하려는 것도 수사 편의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이 국민정서를 내세워 주민번호와 지문에 이어 또다른 거대한 국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라며 "절도범까지 DNA 채취대상에 포함시키는 식으로 합법적으로 생체 정보 수집을 허용할 경우 국가에 의한 불법 정보 수집은 더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수형자가 불기소되면 유전자 정보를 삭제키로 한 부분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인권운동사랑방 관계자는 "수사 기관에서 이미 확보한 유전자 정보를 쉽게 포기할 리 없고 신원확인 외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는 통제 위주의 사후 범죄 처리에 주력할 게 아니라 초동 수사와 예방 치안을 강화하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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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은행법, 디스토피아 혹은 범죄 예방? (지행네트워크, 김 원(대안지식연구회 연구위원) 2009/04/14 21:54)
 
냉전 하에서 국민의 적은 '빨갱이'라고 불리는 비국민인 '적'이었으며, 적의 재생산은 한 사회의 통합을 유지하는 중추였다.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의 존재 자체가 역설적으로 사회 통합을 가져오는 촉진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이 점에서 유전자은행법은 주목할 만한 흐름이다. 
 
최근 경찰청은 법무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전자은행법" 을 다음 달 공식적으로 입법 예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유전자은행법 설치 추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유전자 감식정보수집법안"이 상정되었지만, 인권 단체들의 강한 반발로 법안은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 법안은 2008년 '안양 초등생 살인 사건' 당시 다시 등장하여 새로이 정비되었으나,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으로 법제화에 급물살을 탔다. 사건 당시 DNA 물증을 통해 강호순의 범죄 사실을 입증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은 미비했으며, 이후 검찰과 경찰은 흉악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 조기 검거를 위해 "유전자 감식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유전자 감식법안"은 살인, 강도, 강간, 추행, 절도 등 이른바 11대 강력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피의자와 형이 확정된 수형인을 대상으로 DNA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피의자나 수형자가 유전자 채취를 거부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적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시기와 유사하게, 유전자은행법은 강제적인 DNA수집 등을 통한 인권침해 논란, 점차 DNA 채취 대상이 확대될 경우의 위험성 그리고 수형자가 불기소될 경우 이를 삭제한다고 하나, 과연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 사회는 주민등록과 지문을 통해 기본적인 개인 정보에 대한 관리를 오랫동안 시행해왔다. 더군다나 DNA 자료 수집이란 생체 자료 수집은 지문과 주민등록과는 질적으로 다른 성격임에 틀림이 없다. 이처럼 범죄 예방이나 사회 불안을 이유로 하나씩 늘어가는 국가에 의한 개인 정보 수집은 자칫하면 사회안정이란 명목 하에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 정보에 대한 무분별한 관리 및 통제로 이어질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일찍이 제레미 벤담은 학교·공장·병원·감옥 등에서 한 사람에 의한 감시체계를 판옵티콘이라 명명했다. 푸코 역시 개인의 모든 행동거지에 관련된 자료가 축적된 데이터베이스가 마치 판옵티콘이 죄수들을 감시하듯이 한 개인의 출산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대중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전체주의적 권력의 도구로 오용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우리는 범죄 예방을 이유로 판옵티콘의 현대적 재림을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죄를 지은 개인의 인권조차 존중하는 사회를 꿈꾸어야 할까?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가 갈 길은 후자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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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DNA 정보수집 확대..인권침해 논란 (뉴욕=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2009/04/20 04:19)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수백만명의 체포.구금자에 대해 유전자 채취가 허용됨에 따라 인권침해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9일 보도했다. 미연방수사국(FBI)과 주 법행집기관들은 미해결 범죄사건 처리를 위해 DNA 채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경범죄자나 혐의가 확정될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는 혐의자들의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연방정부는 기결수들에 대한 DNA 채취만 허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FBI는 15개주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유전자 정보를 통보받게 되며, 특히 구금돼 있는 이민자의 DNA 정보까지 입수할 수 있게 됐다.
 
현재 670만명의 유전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FBI는 이에 따라 연간 8만건의 DNA 정보 확보량을 오는 2012년에는 120만명까지로 늘릴 수 있게 됐다. 이는 연간 평균 17배가 증가한 것이다. 법 집행당국 관계자들은 이 같은 DNA 정보 수집 확대로 인해 수많은 미제 폭력 사건 해결의 단초가 마련됐고, 무고한 피해자들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 시민단체들은 DNA 등록.수집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가족관계와 유전자 정보 등 개인 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또 경찰이나 국경순찰대의 실수로 체포된 뒤 나중에 무죄가 입증된 경우에도 DNA 정보가 FBI에 남아있으면 추후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뉴욕 시립대 사회학과의 해리 리바인 교수는 "DNA 데이터베이스는 당초 폭력적 성범죄와 살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용도에만 국한됐었다"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경찰과 검찰은 더 많은 범죄 정보와 새로운 용의자 풀을 확대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확장시켜 왔다"고 말했다. 그는 "DNA 데이터베이스 확대는 불법 감시와 체포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4조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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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관련 공청회 개최 (경찰청 보도자료, 2009-04-29 오후 03:48)
 
경찰청은 2009년 4월 29일 오후 2시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법무부 공동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에서 공동으로 추진중에 있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법률안에 반영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보다 나은 DNA데이터베이스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공청회 진행순서는 이숭덕 서울대 의과대학교수의 신원확인을 위한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권창국 전주대 법정학부 교수의 DNA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제 문제점의 검토를 주제로 한 발표에 이어 남명진 한국생명윤리학회 부회장, 박광빈 변호사, 신혜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전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오창익 인권실천 시민연대 사무국장, 이은우 변호사,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을 거쳐 공청회 참석자들의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안은 선진 외국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DNA데이터베이스 제도를 도입하여 범인의 신속한 검거와 강력한 범죄예방효과를 통해 범죄로부터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나아가 범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무고한 용의자들을 사전에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공동으로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DNA채취대상 범죄를 사회적 침해도와 재범률을 감안하여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방화, 절도, 약취유인, 체포감금,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11개 유형으로 한정하여 대상 범죄로 구속된 피의자나 형이 확정된 수형인 등에 DNA를 채취하여 DNA신원확인정보를 구축하여 수사상 활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구속 피의자와 범죄현장 증거물에 대한 DNA신원확인정보는 경찰청장이, 수형인 등에 대한 DNA신원확인정보는 검찰총장이 각 관리하도록 규정하였다.
 
DNA감식시료는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채취하되, 채취에 불응할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판사에 의한 영장에 의해 채취하고 채취방식도 인권침해를 고려하여 구강점막채취 또는 간이채혈 등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채취하고 감식시료는 DNA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이후 즉시 폐기하는 한편 구속된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수형인 등이 재심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을 받을 경우 DNA신원확인정보는 즉시 폐기하도록 하였다.
 
특히, DNA신원확인정보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별도의 심의기구인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여 DNA데이터베이스제도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업무목적외 누설 등 위반사항에 대해 형벌을 강화하여 DNA신원확인 정보로 인한 인권침해 및 오남용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였다.
 
법률안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일반적으로 DNA는 사람의 모든 인적, 신체적 정보를 노출시키는 정보라고 오해하고 있으나 이 법률에 의해 관리되는 DNA정보는 DNA중 유전정보를 담지 않은 부분을 분석하여 신원확인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가 국민들의 유전정보를 관리하려고 한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며 또한 DNA신원확인정보를 얻기 위해 채취된 DNA시료는 분석 후 즉시 폐기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DNA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확인정보는 암호화 및 분리관리를 통해 신원정보와 연계되지 않아 의미없는 코드에 불과하여 DNA신원확인정보와 연계된 정보의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나아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별도의 심의기관인 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함으로써 DNA데이터베이스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선진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혹시 제기될 수 있는 정보의 오남용 소지와 피의자 인권 침해범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DNA신원확인정보가 안전하게 이용.보호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항을 마련하였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DNA신원확인정보 관련 법안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각 분야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강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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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위해 유전자 DB 구축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2009-04-29 18:12)
이숭덕 교수 `유전자은행법' 공청회서..`신중한 접근' 요구도
 
이숭덕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29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자 유전자(DNA)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의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유전자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유전자은행법) 입법 공청회'에서 "국가는 범죄 가해자를 확인하고 처벌하는 것 외에 범죄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구축된 범죄자 유전자의 DB를 활용해 사건 해결에 성과를 올리고 있는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을 예로 들며 한국도 유전자 감식을 규율하거나 뒷받침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전자 DB 구축이 인권 침해 논란을 낳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들의 권리 또한 보장받아야 하며 범죄자의 `침해이익'과 범죄 예방 등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비교해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다만 법 도입에 앞서 DB 입력 대상자, 자료 입력 시기, 자료와 검체의 폐기 여부 등의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창국 전주대 법정학부 교수는 `DNA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제 문제점의 검토'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이번 법안에는 대상범죄의 범위를 살인, 강도, 조직폭력, 마약 등에 한정하고 있는데 유전자 프로파일링 기법이 유효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점 등이 고려됐다"고 소개했다. 권 교수는 데이터베이스화된 자료를 무죄나 불기소 등의 사유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삭제가 가능하고 분석에 사용된 샘플도 분석 후 바로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남용의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박광빈 변호사도 범죄자 유전자의 DB가 구축되면 범인 검거 및 수사의 효율성이 높아지며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뒤 "DB를 활용해 범인이 조기에 검거된다면 무고한 사람들이 용의선상에 오르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참석자들은 유전자 DB 구축이 개인 정보 유출과 일반 시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을 거론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기도 했다. 남명진 가천의과대 교수는 "한 순간의 잘못으로 죄를 저질러서 DB에 개인정보가 입력되면 그 사람은 평생 감시의 압박감 속에서 살아야 한다. 이 때문에 범죄가 더욱 지능화ㆍ고도화될 우려가 있다"며 "DB를 운용하는 미국과 영국에서도 이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미끄러운 경사길 논리'를 언급하며 "미국 뉴욕주의 경우 DB 운용 초기에는 입력대상 범죄가 21개였지만 1999년에는 비폭력 범죄를 포함해 107개로 대폭 확대됐다"고 소개하고 DB구축에 대해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또 유전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유전자 검사의 오류 가능성도 지적하고 이를 막기 위해 경찰과 검찰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독립된 감독기관의 설치를 주장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유전자 DB를 통해 범인을 쉽게 검거하는 등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이 인권 침해 등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통합 관리하는데서 오는 폐해보다 결코 크지 않다며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이은우 변호사는 DB 구축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입력 대상과 유전자 보존 기간, 유전자 정보은행의 활용 제한, 소급적용, 영장주의 등의 문제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와 경찰청은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한 `유전자은행법안'을 이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살인, 강도, 강간ㆍ강제추행, 방화, 절도, 약취유인, 체포감금,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11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고 구속된 피의자나 형이 확정된 수형인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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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십니까] 유전자은행법 도입 (세계일보, 정리=황온중 기자, 2009.05.05 (화) 21:06)
 
법무부와 경찰청이 흉악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조기에 검거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유전자은행법’에 대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찬성 측은 수사 편의와 사회 안전을 위한 차원에서 환영하는 반면 반대 측에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전자은행법은 살인, 강도, 강간 등 11대 강력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피의자나 형이 확정된 수형인을 대상으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유전자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본다.
 
범죄수사 효율성 제고·사회안전 위해 필요 
장석헌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유전자정보은행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피고인, 범죄 현장의 증거물에서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보관하고 재범한 때에 보관된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와 대조해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수사기법이다. 이는 무고한 시민을 수사선상에서 배제하고 조속히 범인을 색출하고 검거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유전자정보은행은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 시행하는데 그 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살인 및 성폭력 등 흉악범이 대부분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최근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범죄자는 전국으로 이동하면서 범행하는 데 반해,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공조는 상대적으로 어렵고 지역적으로 떨어진 개개 범죄의 동일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아 수사기관의 역량을 약화시키므로 전국적인 검거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재범자는 범행하면서 스스로 체득하거나 수형시설에 수용 중 다른 동료로부터 범행수법을 학습해 고도로 정밀한 지능범죄를 범해 각종 증거를 남기지 않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폐쇄회로TV(CCTV)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에도 확대 설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전자정보은행도 사생활침해라는 논란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돼야 할 것이다.
 
유전자 정보 국가 관리 땐 피해자 보호 가능 
노인수 변호사·시민생활평화연대 준비위원

 
수년 전 고향에서 제2의 발바리 사건이 발각됐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 범인이 시내에서 수년 동안 50여명이나 되는 부녀자에게 성폭행과 강도를 일삼다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 지역 각 경찰서는 발바리 검거를 위해 형사들이 열심히 노력했으나 그 지능적인 범행과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혔다고 한다. 범인이 남긴 체액을 범행 현장이나 피해자로부터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해 동일범의 소행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누군지는 알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는 미리 유전자를 채취해 분석하고 그 인적 사항을 정리해 놓은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범인이 되지 않도록 위 법을 시행했으면 한다.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하나 우리는 이미 국가에 지문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출입국 시에는 온몸을 투시당하는 때도 있다. 오용의 여지가 많다고 하나 이는 최선을 다해 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고 해 주저하다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또 다른 피해자나 가해자를 양산하고 있는지 되돌아 볼 일이다. 우선 정부가 말한 것처럼 수개의 범죄 피의자에 한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 입장에서 자원한다면 자신의 유전자 데이터를 국가가 수집하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일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보를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남용의 여지도 있으나 한편으로 이를 활용해 보호받을 가능성도 많기 때문이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압수수색영장 없이 지문 채취나 음주 측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한 바 있다.
 
관리·운용 1조 이상 필요… 과잉통제도 문제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검찰과 경찰이 형이 확정되지 않은 구속 피의자를 비롯해 범죄와 연루된 사람의 유전자 정보로 정보은행을 만들려 하고 있다. 1994년 첫 법률안이 나온 이후 15년째 계속되는 시도다. 범죄가 날로 흉포화, 조직화, 지능화하기 때문이란다. 강력범죄 발생이 지난 5년 동안 90%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도 위험을 과장, 왜곡하면서까지 유전자정보은행을 만들려는 까닭은 무엇일까. 유전자정보은행이 범인검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지문은 두 손만 잘 관리하면 그만이지만, 침이나 머리카락만으로도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유전자 정보의 효용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이 더 많은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을 갖게 되는 것은 얼핏 보면 선량한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관리와 운용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든지, 유전자정보은행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력범죄자만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유전자정보를 채집, 보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썩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다. 더구나 매년 250만명의 시민을 입건할 정도로 형사처벌 과잉의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국가신분증 제도, 주민등록번호 등 지금의 시스템만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대국민 통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유전자정보은행까지 설립한다면 과잉 통제로 이어질 것이다. 세계 최저의 범죄율, 세계 최고의 범인 검거율을 자랑하면서 왜 이런 특단의 범죄대책이 필요하다는 걸까. 더 편해지고, 더 많은 힘을 갖게 되는 검찰과 경찰의 이익 말고 시민의 이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유전자정보 수집대상 범죄 범위 너무 넓어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범죄 수사 시 유전자 정보의 활용은 한편으로는 과학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 및 범죄억제라고 하는 중요한 공익적 고려와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자나 피고인도 인권의 주체라는 점에서 이들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에 대한 실체적·절차적 보호라는 헌법적 명제 간의 비교형량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전자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따라서 유전자 정보를 수사에 활용하는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및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고려에 따라 헌법이 설정한 각종 기본권제한의 한계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저비용 고효율 수사를 위해서 반드시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 정부가 제안하는 법률안이 갖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좀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법률안은 유전자 정보 수집대상 범죄의 범위가 다소 넓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둘째, 법률안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수형자 이외에도 수사가 진행 중인 구속된 피의자로부터도 유전자 샘플(DNA 감식자료)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법률안은 유전자 샘플 채취절차, 유전자 정보 등록절차, 유전자 샘플 폐기절차, 유전자 정보 삭제절차 등에서 당사자에게 이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거나 알려주는 절차가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넷째, 유전자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관련해 좀 더 수사기관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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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효과적 단속위해 피의자 DNA-DB 필요 (법률신문, 류인하 기자, 2009-05-06)
英 400만명·美 600만명 이상 유전자 자료 구축하고 있어
법무부-행안부 입법공청회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강력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범죄 피의자의 ‘DNA-DB(데이터 베이스)’ 수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율촌의 박광빈 변호사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에서 “흉악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조속한 범인검거가 쉽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영국은 현재 전 인구의 7%에 해당하는 400만명 이상의 유전자 자료를 구축하고 있고, 미국도 전 인구의 2%에 해당하는 600만명 이상의 유전자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전체 미제사건 중 30% 이상을 해결하고 있다”며 “개인의 인권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러나라들이 이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효과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DNA-DB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신혜수 이화여대 교수는 “1997년 5,665건이었던 강간범죄가 2007년 1만3,634건으로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여성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특히 여자 어린아이에 대한 강력범죄 예방과 범인검거를 위한 과학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또 “살인, 강도의 재범률은 60%가 넘고, 강간범죄의 재범률도 50%가 넘는다”며 “결국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 가운데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은만큼 그들에 대한 DNA정보수집은 신속한 범인검거에 큰 효과가 있을뿐만 아니라 무고한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반면 오창익 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DNA-DB가 유용한 범죄억제수단이 될지 의문”이라며 “강호순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초동수사의 문제점이 더 크게 제기돼야지 DNA-DB 도입과 연계지어 생각할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오 국장은 또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구속돼 있는 자’에 대해 DNA정보를 채집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채취대상자들이 구속된 피의자나 수형자라 하더라도 그들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것이란 보장은 없고, 재범의 우려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들에게 DNA를 채취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수사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은우 변호사는 “법으로 DNA검사를 위한 영장의 발부요건과 DNA검사를 위한 절차 등을 엄격하게 규정해 놓아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해야하며, 유전자정보은행을 구축하더라도 대상범죄를 ‘강력범죄’가 아닌, ‘DNA샘플을 남길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현재 법안에는 절도, 강도, 폭행, 감금, 방화, 마약 등의 범죄를 포함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대상범죄를 좀 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무부는 5월 내에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법이 지난 17대 국회에 제출됐을 당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받았었다”며 “다시 입법을 하는 만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사람의 DNA 가운데 유전정보를 가지지 않는 부분만을 분석해 관리하도록 했으므로 더이상 인권침해 등의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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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유전자DB 법안, 철회해야 한다 2006/07/27 13:34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살인, 강간 등 11개 범죄의 피의자 및 수형자의 유전자를 채취·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범죄가 예방될까요? 제가 이를 보면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떠올렸다면 심한가요?
 

참여연대 논평에도 나오지만, 현재 영국 내무부가 구축한 유전자 DB의 10%, 경찰이 확보한 유전자 감식정보의 3분의 1이 무용지물인 점, 미국의 경우 뉴욕주 유전자DB 구축 대상범죄가 시작단계에서는 21개였던 데 반해 1999년에는 비폭력범죄를 포함해 107개 범죄로 대폭 확대 된 바가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유전자DB를 여론의 지지를 얻기 쉬운 성폭력 범죄 등 강력 범죄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유전자 활용에 대한 우려와 인권침해 논란을 축소하기 위한 매우 전략적인 명분일 뿐 유전자 수집 대상과 활용분야의 확대는 외국의 사례처럼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신의 정보 뿐만 아니라 모든 이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말이죠. 개인정보는 활용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입니다. 경향신문의 기사에 링크를 걸고, 참여연대와 민주노동당의 논평을 담아옵니다.
 
유전자정보 수집·관리 “경찰국가 꿈꾸는 위험한 욕망” (경향신문, 2006년 07월 27일 11: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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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가’ 꿈꾸는 위험한 욕망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006-07-26) 
유전자DB 구축 법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참여연대의 성명
 
 
정부는 어제(7월 2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살인, 강간 등 11개 범죄의 피의자 및 수형자를 대상으로 유전자를 채취,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이하 DB)화 하여 관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범죄의 사전예방과 범인의 조기검거를 통한 치안확립을 이유로 내세워 이 법이 통과되면 강력범죄가 줄어들어 국민생활의 안전이 도모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유전자 DB의 구축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국가가 마음대로 통제하겠다는 반인권적 발상이며,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도 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의 철회를 요구한다.
 
유전자정보(DNA)는 개인은 물론, 유사한 유전적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가족과 친지까지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유전자정보는 이에 더해 단순한 신원식별뿐 아니라 질병정보, 특수한 유전적 소인 등 민감하게 보호해야 하는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를 국가가 DB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용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써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이 법률안은 비록 그 적용 대상을 특정 범죄의 피의자나 수형자로 제한하고 있지만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다.
  
정부는 강력범죄에 대한 신원확인 용으로 엄격히 한정하여 유전자DB를 수집하여 이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유전자 DB의 본질적 특성과 유사한 외국의 전례로 볼 때 신뢰할 수 없는 주장이다. 이른바 유전자은행이라 불리는 DB의 구축이 현실화되면, 은행이 예금을 모으듯 입력대상의 확장은 필연적이다. DB의 특성상 입력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만 그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전자 DB 입력대상의 확대에서 그치지 않고 활용범위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크다. 앞서 밝힌 바처럼 유전자정보는 개인과 그 가계의 유전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범죄수사에서 뿐만 아니라 질병연구 등의 폭넓은 분야에서 그 활용범위가 매우 높다.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외국의 사례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유전자DB의 선구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는 법원이 경찰에서 유죄증거로 DNA를 제시한 살인혐의자에 대해 증거의 적법성 결여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유전자DB의 효용성 자체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범죄와 상관없는 시민들에게까지 유전자감식정보를 수집하게 된 결과 현재 영국 내무부가 구축한 유전자 DB의 10%, 경찰이 확보한 유전자 감식정보의 3분의 1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영국 경찰은 범죄수사를 위해 추출한 혈액을 이용 당사자의 인지나 동의 없이 HIV(AIDS를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검사 등 의료적 목적의 유전자 검사에 사용해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있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뉴욕주는 유전자DB 구축 대상범죄가 시작단계에서는 21개였던 데 반해 1999년에는 비폭력범죄를 포함해 107개 범죄로 대폭확대 된 바가 있다. 또한 미국의 24개주는 분석 후 남은 유전자정보를 법집행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앨라배마주가 ‘의료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유전자DB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단적인 예다. 유전자DB를 여론의 지지를 얻기 쉬운 성폭력 범죄 등 강력 범죄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유전자 활용에 대한 우려와 인권침해 논란을 축소하기 위한 매우 전략적인 명분일 뿐 유전자 수집 대상과 활용분야의 확대는 외국의 사례처럼 필연적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 국민의 주민등록 번호와 지문날인 제도로 인해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할 때도 언제든 개인의 고유한 정보를 범죄수사의 자료로 활용할 기반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DB 구축 없이는 강력범죄가 근절되지 않을 것처럼 치안불안감을 자극하여 법을 관철하려는 것은 ‘경찰국가’를 꿈꾸는 위험한 욕망에 다름 아니다. 정부와 수사기관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이 시대착오적 욕망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범죄수사에 있어 유전자 감식정보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그 개별적 이용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해 화성 여대생 피살 사건 수사과정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1,000명에 육박하는 택시기사들의 유전자 정보를 무작위로 채취한 예에서 보듯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유전자 감식을 이용한 수사방식도 명확한 기준과 법적근거 없는 주먹구구식이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유전자 정보를 개별적으로 활용하는 수사기법의 법률적인 정당성을 마련하고 인권침해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의 예방을 위해 양형강화 등 엄격한 법집행 원칙을 확립하고 형사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범죄자 수감이 단순한 격리가 아닌 사회복귀를 위한 교화의 과정이 되도록 하는 등 근본적 대책수립에 힘써야한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위헌성이 분명한 이 법안의 철회를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할 것이며, 국회 또한 이 법안이 국민에게 해가 된다는 점을 인식해 국회의결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지난 2년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서둘러 개인정보가 활용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이라는 법률적 원칙을 시급히 확립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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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성명> 범죄자 유전자DB 법안, 철회해야 한다 (2006년 7월 26일 민주노동당)
 
오늘(26일) 오전, 국무회의는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민주노동당은 이 법안이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과 경찰은 이와 유사한 법안을 이미 지난 97년경부터 추진해왔지만, 관할권을 두고 벌어진 갈등과 무엇보다도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으로 법 추진이 미뤄진 바 있다. 여전히 범죄자 유전자DB 구상 자체에 대한 인권적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도 없이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검경은 과학수사를 통한 범죄수사의 효율성 증진과 무고한 사람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범죄자 유전자DB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 개인의 신체적 총체성을 침해하는 유전자샘플 채취 및 개인의 고유한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여 축적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다. 정부는 이같은 인권침해를 대가로 얻어질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무엇이고, 다른 대안은 없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범죄자 유전자DB 법안을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 보더라도, 인권침해의 위험성은 곳곳에 산재해 있다.
 
우선 유전자분석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유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범죄들이 선정되었는지 명확한 설명도 없다. 예컨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다중이 행하는 경매입찰방해나 범죄단체 이용 및 지원 등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유전자분석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들 범죄의 경우, 도대체 유전자정보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알 수가 없다. 검찰이 일단 무차별적으로 유전자정보 채취의 대상부터 확대하고 보자는 식으로 법안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둘째, 설령 죄가 확정된 자의 경우, 증거확보 차원에서 유전자정보의 수집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는 피의자의 유전자를 무차별적으로 채취하고 분석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할 수 없다
이는 형법의 기본 원리인 무죄 추정의 원칙과도 충돌되는 것이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피의자가 무죄라는 전제 하에 형사사법활동이 진행되어야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는 다름 아닌 검찰이 가지고 있다. 인권보호의 최후보루라는 검찰이 자신들의 본래 의무마저도 포기한 채, 수사편의를 위한 유전자정보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매우 볼썽사나운 일이다.
 
셋째, 유전자샘플 채취와 분석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면, 다른 증거 확보 등으로 유전자분석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도, 무조건 유전자샘플 채취가 진행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보다 인권침해가 적은 방식의 수사가 가능함에도, 유전자정보 구축과 유전자분석에만 의존하는 수사관행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유전자분석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미국 등 사례를 통해 충분히 알려져 있다. 결국, 검찰은 과학수사라는 명목 하에 실질적인 과학수사를 포기하는 입장에 서고자 하는 것이다.
  
넷째, 유전자샘플을 채취하고 유전자정보를 분석, 이용,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인권적으로 취약한 수형자에 대한 유전자샘플의 채취를 전문기관이 아닌 해당 교정시설의 장이 진행한다는 것은, 수형인의 인권을 도외시한 무모한 발상이다. 더구나 법안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유전자정보를 직권으로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삭제신청마저 하지 않는다면, 해당 정보가 영구 보존될 가능성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에 입각한다면, 당연히 직권으로 삭제를 하고, 본인에게 의무적으로 삭제사실을 통보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부분조차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수준 이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다섯째, 범죄자 유전자DB의 이원적 구축 및 운영이 예상되고 있다. 범죄수사의 효율성이라는 정부의 명분에 비판적이라 하더라도, 수형자는 검찰청이, 피의자는 경찰청이 유전자DB를 이원적으로 구축하는 현재의 법안은 전형적인 나눠먹기식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미 오래전부터 관할권 갈등을 벌여온 검찰과 경찰이 인권침해 비판은 외면한 채, 제 권한만 늘리려는 속셈이 드러난 것이다.
 
국가에 의한 유전자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한 경고와 우려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하여, 많은 인권시민단체는 범죄자 유전자정보DB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왔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이번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입법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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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정보 DB화「범죄 예방 VS 사생활 침해」첨예한 대립 (ZDNet Korea, 유윤정, 2006.11.22 / AM 09:20)
 
강력 범죄자의 유전자감식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시민단체와 검․경의 찬반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범죄 수사 효율성이 우선인가? 사생활 침해 방어가 우선인가?
 
정부는 살인, 강간 등 강력 범죄자의 디옥시리보핵산(DNA)를 DB화해 수사에 활용하는 '유전자감식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7월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 8월 국회에 제출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을 포함 인터폴 가입 국가 중 76개국은 이미 유전자 DB를 구축해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1995년부터 유전자 DB를 구축해 활용하고 있으며 피의자에 한정됐던 DB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효율적 범죄수사 위해 유전자정보 DB 구축」
검찰과 경찰은 유영철의 연쇄살인사건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아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전자정보 DB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70여건의 사건현장 정액의 DNA를 통해 동일범 소행임이 밝혀져 있었던 '발바리'사건의 경우 유전자 DB가 구축돼 있었다면 30명 이상의 피해자가 추가로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여타 증거보다 높은 증명력을 인정받고 있는 DNA 분석법을 이용, 11개 특정 범죄 피의자의 DB를 구축해 수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 유전자감식실 이승환 연구관은 "감식DB와 관리DB를 엄격히 분리하고 DNA의 극히 일부분만을 분석해 신원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일부에서 제기하는 개인정보의 남용과 유출 위험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료의 익명화 및 코드화를 통해 유전자 감식 정보가 구축돼 있어 외부 유출시에도 누구의 정보인지 알 수 없다"면서 "또한 시료를 입력 후 폐기하고, 무죄 판결이 내려진 피의자의 DNA는 바로 삭제토록 해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분석과 한면수 과장은 "DNA의 신뢰도는 실제 수백 억, 수 경에 이르는 식별력을 가지는 데이터가 됐을 정도로 첨단 수사 기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지능화 광역화 돼가는 범죄를 국가유전자감식센터를 설립해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 신뢰성 확보 후 법안 추진해야「시민단체 반발」
하지만 유전자감식정보를 DB화하는 법안에 대해 시민단체는 수사의 신뢰성이 뒷받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전자정보 DB구축은 시기상조라는 점에서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 운영위원인 이은우 변호사는 "유전자 감식에 대한 지나친 신뢰성과 확장 해석은 금물"이라면서 "이번 법안에는 개인 식별정보의 범위, 가족과 친척간의 정보 연동 문제, DB구축 신뢰 가능성 등의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국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유전자 DB 구축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현재 특정 범죄에 한정해 적용돼 있는 법안도 추후에 다른 범죄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사법기관을 통제 및 감시하는 체계가 미흡하므로 이 법안이 오남용의 소지가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영국의 경우 검․경 감시를 위한 옴부즈만 기구 인원이 580명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14명뿐"이라며 "사법기관에 대한 통제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피의자 정보를 통째로 넘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전했다.
 
반면 유전자정보 DB구축에 대한 법제화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이러한 개별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고려대학교 임종인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장은 "DB를 구축하는 것 자체는 동의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그 후 법안을 더 가다듬어 유전자 정보를 관리 감독하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술적 인적 관리 문제 해결위한 준비까지 마친 후 법안이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렇듯 유전자감식정보는 개인의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인만큼 공론화를 통해 국민들과 심도깊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법제화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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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유전자DB로 성범죄 재발 잡힐까 (뉴시스, 정혜원 기자, 2008-03-27 09:44)
 
최근 우리사회에 성범죄로 인한 흉악 범죄가 늘어나면서 성범죄사범에 대한 사회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널리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실종돼 전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 혜진·예슬 어린이 사건도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이웃집 주민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높지만 성범죄자의 재범률에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 성폭력범 10명 중 3명만 징역
성범죄자의 경우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은 높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구축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불안 요소가 발생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윤덕경 연구원은 성범죄의 재범률이 높다는 통계는 없지만,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안에 대한 보고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성범죄자의 경우 재범방지가 가장 중요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성범죄는 1만5326건으로 이중 60.7%가 범죄전력이 있고, 10.9%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범죄의 유형별 최종 선고형량은 성매수의 경우 47.1%가 벌금형에 그치고 있으며, 성폭력의 경우 29.14%만이 징역을 선고받는 것으로 드러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수진·장세동법률사무소 김수진 변호사는 해외의 경우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집 앞에 전과자라는 팻말을 붙이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한다며 “성범죄 중에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정상적인 사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강도 높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 전자팔찌의 경우도 행적에 대한 추적이 가능해 일종의 제어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다며 “현재의 처벌 수위를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2001년 한국, 아동·청소년 성범죄 만연국가 ‘3등급’꼬리표
지난 2001년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한 ‘인신매매 및 거래실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3등급으로 분류 받아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인권국가의 오명을 쓴 경험이 있다. ‘인신매매 및 거래실태 보고서’는 매년 발표되는 것으로 등급이 상향조정되지 않는 국가의 경우 경제적 제재 조치가 가해지고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수치스러운 결과도 낳을 수 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말한다.
 
그러나 윤덕경 연구원은 “우리 사회 저변에 깔린 왜곡된 성의식을 먼저 전환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귀엽다’거나 ‘예쁘다’는 인식의 행동이 추행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 우리사회에 퍼져있는 남성들의 성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성폭력 재범자 가중처벌 규정 없어
한국청소년상담원 관계자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범죄가 심각한 이유는 성범죄를 경험한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신체적 피해는 물론 자기 파괴적 성향이나 피해의식 등의 정신적 피해까지 양산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은 법으로 명문화돼 있지만, 성범죄자의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없다는 것. 더욱이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모든 성범죄자가 처벌과 동시에 교육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나 검사의 치료·교육 명령이 있어야만 가능해 성범죄의 재범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보육시설이나 학교 및 학원 등의 교육기관의 취업이 제한되기는 하지만 기관장이 종업원을 채용할 때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 전과 조회를 의뢰해야 한다는 점에서, 영국처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미리 관할 경찰과 교육기관이 협력해 파악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 법무부, 인권침해 논란 속 “성범죄자 유전자 정보 규합”
성범죄의 재범률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마련돼 있지 않고, 예방 차원의 교육도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윤덕경 연구원은 저연령부터 성범죄에 대한 예방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소아기호증이나 사이코패스 등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일정한 성향이나 범죄유형의 정확한 진단이 가장 우선해야 하며, 판단 이후에는 고도의 치료나 교육 등을 통해 개인별 맞춤 처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 역시 “성범죄에 대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전문적인 제도적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다시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한다. 관계자는 또 모든 성폭력 가해자에게 치료의 방식이 필요하지는 않다며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및 심리 등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인력과 예산을 투자해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전자팔찌 도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예방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수진 변호사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확립이 우선돼야 하며 재범일 경우 강도 높은 가중처벌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회적인 박탈감을 안겨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을 당부한다.
 
한편 26일 법무부는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으로 인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채취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성범죄 수사 활용 방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사형 및 무기징역 등의 법정 최고형 구형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 성범죄자의 ‘치료 감호제도’를 도입해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폭력 범죄의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해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의 근절이 이뤄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올해 10월28일부터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 등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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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논평> 수사 편의 위한 인권 무시? (2008년 3월 27일 진보신당 대변인 송경아)
법무부의 성폭력 범죄자 유전자 DB구축 유감
 
법무부가 26일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안양 초등생 살해 사건 등으로 국민의 위기감이 높아지는 틈을 타서 반인권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다.
 
그러나 안양 초등생 살해 사건의 경우 유전자 감식을 못해서 범인을 잡지 못한 것이 아니라 경찰 초동수사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경찰도 시인하지 않았나. 또 경찰청이 이미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 미아 찾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미아 발견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는 소식은 없다.
 
결국 성범죄자의 유전자 DB를 만들겠다는 것은 수사의 편의를 위해 인권을 무시하고 전과자를 모두 예비범죄자로 취급하겠다는 말이다. 그것이 성범죄 전과자에만 그칠지도 의심스럽고, 그 과정에서 생체정보가 새어나가 상품화되거나 악용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법무부는 수사하기 편하라고 유전자 DB를 만들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수사 관행을 개선하고 과학 수사를 보강해야 한다. 또, 성범죄에 대한 제도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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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유전자 정보채취로 '성범죄 예방'? (프레시안, 양진비 기자, 2008-05-21 오후 7:34:41)
인권단체 "실효성 없다…국가감시체제만 강화"
 
정부가 지난 4월 대구 아동 성폭력 사건 등 잇따르고 있는 아동 성범죄 대책의 일환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전자발찌 부착,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채취 등을 앞당기거나 적극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계에서는 정부가 아동 성폭력 발생의 주요한 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있으며 강력한 형벌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다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9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사회단체'는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정부의 조치가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 감시권력만 강화하고 아동성폭력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에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강간, 유사성교행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그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인 유전자감식 정보 수집에 관한 법률도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당초 올 10월 시행될 예정이던 전자발찌 부착제도는 지난 4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행 시기가 한 달 앞당겨지게 됐다.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소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성폭력범죄자에게 석방 후 10년 내로 전자발찌를 채우고 위치 추적을 통해 감시하는 방안이다.
 
이처럼 아동 성폭력 범죄자를 가중처벌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두고 인권단체는 "정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의례적으로 가중처벌의 입법을 그 대응책으로 내놓았다"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동안 학계에서 누누이 지적되어 왔듯 '형벌을 통한 위협주기'라는 발상은 모든 국민을 협박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정책"이라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가중처벌정책이 범죄예방에 기여한다는 명제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전혀 증명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정책은 범죄자가 체포 등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더 흉폭한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3년 수형자 9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분석에 따르면, 범죄자라는 낙인효과를 크게 느낄수록, 그리고 교도소수감으로 인해 사회적 긴장과 박탈감을 크게 느낄수록 향후 범죄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중처벌이 오히려 재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인권단체는 "정부가 전자발찌제도나 유전자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같은 조치가 성폭력범죄자와 같은 강력범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하지만, 향후 다른 범죄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보다 먼저 전자발찌를 사용한 미국과 영국에서 이 제도가 재범방지에 효과적인가는 아직 제대로 검증된 바가 없다"며 "정부는 성급하게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순한 위치추적만으로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지 알 수 없으며, 어떤 장소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피해자가 신고나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범죄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언제 할지 모르는 재범 때문에, 또 할 지 안 할지도 모르는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그의 모든 사생활이 감시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인권침해의 결과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24시간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의 정신을 황폐화하고 그 사람에게 노이로제, 신경쇠약 등 정신질환을 유발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유전자정보 채취에 대해 "유전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신체정보이고, 체액이나 머리카락 등 신체의 극히 일부분을 통해서도 개인을 식별, 추적할 수 있다"며 "유전자 DB에 자신의 유전정보를 입력당한 개인은 평생 국가의 감시를 의식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국가 감시 체제를 강화하는 도구"라며 "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에서 보듯 유전자 DB의 구축은 처음에는 강력범을 대상으로 구축되지만, 향후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보관된 DNA의 남용 가능성이나 감식 결과의 오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폭력범죄자를 상대로 치료감호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들은 "이중처벌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또 이미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부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징역형을 다 살고 나서 치료감호소로 이동해 또 다시 사실상의 구금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범죄자에 대한 낙인효과를 증폭시키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가능성'을 높이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성폭력을 근절시키는 대책이 될 수 있다"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공소시효를 중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아동 성폭력 사건의 70% 이상이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이라며 "아동의 대처능력을 기르고 지역사회가 '방과 후 돌봄'이나 '등하교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 내부적 조건을 만드는 것이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는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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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30 09:14 2009/05/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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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xFTM, 내가 이 영화를 보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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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기사를 읽고 호기심이 생기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 영화를 볼 것 같지는 않다. 
아직까지 머리로 느끼는 것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다른 모양이다. 이게 나의 한계일까. 어쩌면 이게 이 영화를 봐야 하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성전환자에도 차별적인 시선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미처 깨닫지 못했다. 기사를 보니 충분히 알게 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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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뒷자리 2xxxxxx→1xxxxxx 로 가는 여정, 그 일상 (서울, 강아연기자, 2009-05-30  18면)
감독·배우가 말하는 성전환남성 그린 다큐 ‘3xFTM’
 
“난 남자야, 그냥 다른 남자.” 다큐멘터리 영화 ‘3xFTM(쓰리 에프티엠)’이 새달 4일 개봉한다. 포스터의 글귀대로 영화는 ‘다른 남자’ 3명의 일상을 기록한 작품이다. 다른 남자? 그러니까, 이들은 통상적인 ‘남·여’의 이분법적 인식에서 살짝 비껴서 있다. 모두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남성으로 살기를 원한다. 눈치챘겠지만 FTM은 ‘여자에서 남자로(female to male)’의 영어 약자이다. 법적 성별을 남성으로 바꾸고 싶어하지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2’에서 ‘1’로 바꾸기까지 그리고 바꾼 뒤에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영화는 이들의 성전환 배경과 과정,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상처와 극복 여정을 속깊은 친구와의 대화처럼 조근조근 들려준다.
 
“성전환남성(FTM)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그건 존재 자체를 모르는 거고, 그만큼 FTM에 대한 한국사회의 차별과 억압이 심하다는 것을 말해주죠. 이 다큐는 FTM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일종의 시작점 같은 영화예요.” 개봉을 앞두고 얼마 전 서울 중구 한 카페에서 만난 김일란 감독은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두 주인공 김명진, 한무지(이상 가명)씨도 함께 한 자리였다. 감독의 말처럼 ‘3xFTM’은 FTM에 관한 국내 첫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그동안 성전환여성(MTF·male to female)에 관해서는 연예인 하리수, 영화 ‘천하장사 마돈나’와 ‘언/고잉 홈’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대중적으로 알려졌지만, FTM은 예술 영역에서도 거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것이 사실이다. “누군가 한 사람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성전환남성도 똑같은 사람이란 이야기를 하고 싶었죠”(김명진)
  
영화는 이들이 겪는 열악한 삶의 조건을 잘 드러낸다. 김씨는 2006년 호적상 성별을 바꾸었다. 호르몬 치료만 한 상태였지만, 건강이 안 좋아 수술 받기 힘든 몸이란 병원 진단서를 일일이 제출해내서 이뤄낸 일이었다. 이후 징병검사를 받아야 했던 그는 성별변경 관련 증거서류에도 불구하고 “육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에 신체검사에서 바지를 내려야 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결과 성전환자에 대한 징병신체검사 개정을 이끌어냈지만, 손해배상소송은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 중이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입사를 위해 ‘여자중학교’, ‘여자고등학교’에서 ‘여자’자만 지워 이력서를 써낸 그는 얼마 뒤 회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다행히 무혐의 판정으로 끝났지만, 이미 잘린 뒤였다. 다시 들어갔던 대기업에서도 6개월만에 같은 이유로 명예퇴직을 당했다. 요즘 싸우고 있는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남자로서 가슴, 자궁을 지닌 것은 장애와 같다.”며 성전환수술에 대한 보험 적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씨는 가슴 절제수술에 이어 최근 자궁 적출수술을 했다. 하지만 성별변경까지는 아직 요원하다. 성별변경을 위해서는 대법원 예규에 따라 성기수술도 해야하지만, 비용이 엄청난데다 부작용의 위험성마저 크다. 영화 속에서 “여성이라 말하고 합격했다. 연봉 2800만원에 내 영혼을 팔았다.”며 절규했던 회사에는 끝내 입사하지 않았다.
 
‘3xFTM’은 성적소수문화 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가 기획한 커밍아웃 3부작 중 하나다. 이후로 정치인 최현숙씨의 이야기를 담은 ‘레즈비언 정치도전기(홍지유·한영희 감독)’, 4명의 남성 동성애자들을 다룬 ‘종로의 기적(이혁상 감독)’이 계속될 예정. ‘3xFTM’은 김 감독에겐 기지촌 다큐멘터리 ‘마마상’(2005년)을 잇는 두 번째 작품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2006년 ‘성전환자 성별 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에 참여하면서 주인공들을 만났고, 그해 가을쯤 활동 성과를 정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다큐멘터리를 기획하면서 이들에게 출연을 제의하게 됐다.
 
‘3xFTM’을 찍는 과정은 녹록지는 않았다. 주인공들은 심적 부담감 때문에 촬영 도중 한번씩 다 ‘잠수’를 타기도 했다. 하지만 몇 개월 안 가 스스로 돌아왔다. 김명진씨는 “감독님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이 다큐의 끝에서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좋겠는데, 잃는 것만 있으면 지금 와서 그만둬도 너를 잡지 않겠다.’고요.”라고 회상했다. 조바심 낼 법도 했지만, 감독은 별로 걱정하지 않았단다. “이 다큐에 응할 정도의 사람이면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거라고 봤어요. 제가 끌어들인 것도 있지만,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참여한 거라고 봤죠. 그들의 ‘자기 동기’를 믿고 기다렸어요.”
 
지난해 4월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첫선을 보인 영화는 이후 다수의 국내외 영화제에 초청을 받는 것은 물론 2008년 서울독립영화제 우수작품상, 여성영화인모임 다큐·단편 부분 여성영화인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소규모 상영을 예상하고 만들었던 영화가 일반 극장에까지 걸리게 된 건 관객의 힘이 컸다. 한무지씨는 “FTM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라고 고마워했다.
 
영화에서 “난 엄마 뱃속에서부터 남자”라고 했던 또 한명의 주인공 고종우(가명) 씨는 이날 아쉽게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매체 인터뷰에 대한 부담감과 아웃팅(타인에 의해 성적소수자들의 정체성이 알려지는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듯했다. 김씨와 한씨도 마찬가지 심정이지만, 관객을 믿는다고 했다.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함부로 아웃팅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다만, 우리 모습이 또다른 선입견을 심어주지 않을까 걱정되긴 해요. 우리 외에도 정말 많은 FTM들이 있으니까요. 이 다큐가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FTM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한무지) “영화 카피처럼 우린 그냥 ‘다른 남자’일 뿐이에요. 예전에 여자였기 때문에 조금 더 여자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남자일 뿐, 전염병을 가진 사람도 특이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관객들이 우리를 그냥 한 인간으로, 똑같은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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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30 02:37 2009/05/30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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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나카타니 이와오, 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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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 나카타니 이와오의 이 책이 번역될 것이라고 예측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다. 일본에는 큰 논란이 되었다지만, 한국에서는 어떠할까. 
 
자세한 것은 책을 읽어본 다음에나 말할 수 있을 듯 싶다. 옮긴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이 책이 기파랑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것은 조금 의외다. 이전에 기파랑에서 나왔던 책들이 주로 뉴라이트 성향을 띠었던 것에 비추어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아래에 서평과 함께 이와오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나왔던 기사를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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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 (내일, 장세풍 기자, 2009-05-22 오전 11:50:11)
“글로벌 자본주의는 악마의 사상” 일본 신자유주의 전도사가 쓴 참회의 고백 … “미국식 붕괴 시작”
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나카타니 이와오 지음/이남규 옮김/기파랑/1만3000원

 
전 세계가 불황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번 불황은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본토,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 전 세계 곳곳에서 세력을 떨치던 글로벌 자본주의 신봉자들이 충격에 빠져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열도에서 진행됐던 신자유주의 개혁노선의 선봉장 역할을 하던 한 경제학자가 최근 출간한 책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누구보다 신자유주의의 우수성을 역설했던 저자가 이번에 출간한 책을 통해 그동안의 신념을 버리고 ‘전향’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31세에 미국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해 규제완화 추진파 경제학자로서 주목을 받았다. 그의 주장은 일본정부의 경제정책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그는 1990년대 호소카와 내각과 오부치 내각에서 수상자문기관의 일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오부치 내각의 경제전략회의 의장 대리를 맡기도 했다.
 
그런 저자가 갑자기 “나를 포함해 너무 미국에 심취한 유학파들의 착각이 있었다”며 작은 정부, 자기 책임 등 자신이 주장해온 신자유주의 논리들을 철회했다. 저자는 또 일부 경제학자 특히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아직까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들이 세계금융공황을 커다란 변화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본주의 경제의 자율적인 조정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번 금융위기의 해결시점에 대해 신자유주의 학자들과 같은 낙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글로벌자본주의가 경제의 불안정화, 빈부격차의 확대, 자연환경 파괴 등과 같은 본질적인 결함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제 그 정당성을 재검증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책에서 저자는 “이번에 일어난 금융 불안은 글로벌자본주의의 본질적인 결함이나 문제의 일부만 드러낸 것일 뿐”이라며 “지금도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오염, 식품오염, 빈부격차 확대 등을 생각하면 큰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좀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미국주도의 글로벌자본주의는 스스로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나의 인식”이라며 “이대로 가만히 있다면 글로벌 자본주의라는 괴물은 다시 날뛰기 시작해 결국 인류를 멸망의 늪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자는 이런 위기의 원인을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담담히 써내려가고 있다.
그는 자신이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을 ‘좋은 미국’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내가 미국에 유학했던 30년 전의 미국과 현재의 미국은 너무나 다르다. 그 무렵 ‘좋은 미국’의 모습을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회상할 수 있다. 여유 있는 중류계급 사람들의 가정생활은 청결하고 화려했다. 그리고 그들의 느긋함과 관대한 마음 그리고 식기세척기나 컬러텔레비전, 자가용.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가난한 학생이었던 내 눈에 띄는 것은 아이들까지 사용했던 대량의 휴지였다. 실로 넘치는 듯한 물질적인 풍요였다. 당시의 일본이 빈곤했던 때문이기도 해서 내게는 미국이 더욱 화려하게 보였다”고 회상했다.
 
그런 저자가 현재의 미국을 ‘변질된 미국의 풍요’라는 말로 비판하고 있다. 책에서 그는 “그로부터 30여년. 경제성장은 지속되고 미국은 경제적으로 훨씬 더 풍요한 사회가 되었을 터인데도 오늘의 미국에서는 과거의 ‘풍요함’이나 ‘관대함’을 느낄 수 없다. 최근에는 미국사회의 ‘조잡함이 마음에 걸린다. 지역차, 개인차는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화’의 향기가 없는 것이다. 어쨌든 미국사회는 무언가 커다란 질적 변호를 겪을 것 같다는 생각을 억제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이런 변화의 원인을 먼저 미국의 소득격차가 놀랄 만큼 확대되었다는 사실에서 찾고 있다. 미국에는 빌게이츠 같은 슈퍼부유층이 많이 등장한 반면 지난날 ‘좋은 미국’을 지탱하고 있던 풍요한 중류계급 사람들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지난 수 십 년 사이에 소득 상위계층 1%의 소득합계가 미국인 전체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에서 17%로 급상승했다.
 
이 덕분에 미국인의 ‘평균소득’은 매년 2% 이상 증가했다. 이것만 보면 확실히 미국인의 삶은 풍요해졌다. 그러나 이는 숫자상의 풍요로움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평균소득 증가가 보여주는 풍요로움은 어디까지나 평균치의 이야기이고, 미국을 ‘동경의 나라’로 만들었던 ‘풍요로운 중류가정’의 모습은 이미 사라졌다는 것이다.
 
소득격차의 문제와 함께 저자는 멜트다운(도덕적퇴폐)를 현재의 미국경제를 어렵게 만든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서브프라임 문제로 시작된 금융위기 이전, 미국중심 글로벌자본주의의 심장인 월스트리트에는 ‘오만한’ 비즈니스맨들이 활보했다.
 
최대의 투자은행이었던 골드먼삭스의 종업원들은 1인당 평균 66만달러의 연봉을 받았다. 비단 이 회사뿐 아니라 월스트리트를 기반으로 하는 많은 금융자본들이 돈의 축제를 이어갔다. 문제는 건강보험에 들 수 없어 아파도 의사에게 갈수 없는 미국인이 5000만명이 넘었고, 값싼 정크 푸드로 인해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고도비만으로 고생하는 미국인들을 거리에 넘쳐났다는 것이다. 특히 월스트리트의 오만한 비즈니스맨들은 돈 때문에 질병과 의식주 문제로 고민하는 이웃에 대해 관심도 없고 어떤 배려도 할 생각이 없었다.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발간된 이 책은 발간 한달 만에 경제서적으로서는 이례적으로 13만부가 판매된 베스트셀러이다. 책이 나오자 일본 경제학계서 조차도 저자의 논지에 대해 찬반양론으로 갈라져 지금까지 논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찌 등 일본 신문들은 서평란에서 이 책을 소개했다. 또 주간현대는 ‘고이즈미 대죄와 일본의 불행, 구조개혁 주인공의 참회고백’이란 제목으로 특집기사를 싣기도 했다. 특히 잡지 ‘정론’은 ‘내 참회의 글을 쓴 이유’라는 제목으로 나카다니씨의 글을 게재해 논쟁의 불을 지폈다. 현재 많은 인터넷 매체가 이 책에 관한 찬반양론 싸움에 가세하고 있다.
 
한편 저자는 100년에 한번이라고 하는 금융위기로 인해 촉발된 세계경제불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버블경제의 파탄 이후 일본은 불량채권을 처리하는데 10년 이상 걸렸다. 아무리 낙관적으로 생각해도 4~5년은 걸린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불량채권 문제는 국내 상황이었는데 반해 이번 불황은 이미 전 세계로 확산됐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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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삶]어느 경제학자의 참회 “내가 틀렸다” (경향,김재중기자, 2009-05-22-17:32:31)
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 나카타니 이와오 | 기파랑
 
지난해 말 일본 논단에서 꽤 큰 소동이 벌어졌다.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외치며 신자유주의 개혁노선의 전도사를 자처한, 그리고 일본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기틀을 마련해주었던 주인공이 한 권의 책을 통해 “이제까지 내 주장은 잘못됐다”며 ‘전향’을 선언한 것이다. 주인공은 나카타니 이와오(中谷嚴)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 이사장(66). 미국 하버드대 유학파 출신 경제학자인 그는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 시절 총리자문기관인 경제전략회의에 핵심 멤버로 참여했고, 그가 내놓은 제안들은 고이즈미(小泉) 정권에 인계돼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일본에 들어오도록 했다.이 책은 지난해 말 일본에서 출간된 그의 참회록을 번역한 것이다. 나카타니는 자신이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신봉자가 된 계기를 27세 때(1969년) 떠난 미국 유학의 경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밝혔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목도한 자유의 풍요에 압도당했다는 것이다. 그가 공부하던 시절 미국에서는 케인스주의가 서서히 퇴조하고 큰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던 시기였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세례를 듬뿍 받고 돌아와 대학 강단에 서게 된 그는 당연히 근대경제학, 특히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위대성을 열렬히 강의했고 정부에도 참여했다.
 
그가 참회와 전향을 선언한 것은 자신이 신봉한 미국식 경제의 붕괴, 그리고 자신이 추진했던 개혁의 결과로 일본 사회에 만연한 양극화 때문이었다. “개혁은 필요하지만 그 개혁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면 의미가 없고, 사람을 고립시키는 개혁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미국을 들여다봐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자유경쟁, 자기책임의 나라이므로 세계 제일의 풍요한 국가가 되었다”고 믿어왔지만 그 자유경쟁, 자기책임이 “압도적 다수는 패배자가 되어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처절한 참회를 거쳐 그가 내놓은 대안은 고용의 안정, 정부의 개입, 지방분권, 환경보호 등 신자유주의 교리와 정면 배치되는 것들이다. 지금이야말로 ‘악마의 맷돌’로서의 시장사회를 해체하고 글로벌 자본주의라는 괴물에 족쇄를 채울 때라는 것이다.
 
세계 경제위기 발생 이후 한국에서도 신자유주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나카타니와 비슷한 이력을 가진, 미국 유학파 출신의 주류 경제학자·정책가들로부터의 자성과 참회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들은 일본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는 한국의 심각한 상황에 언제까지 눈을 감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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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신자유주의자들도 반성할 때가 올까  (미디어오늘, 2009년 06월 13일 (토) 04:00:36 이정환 기자)
[서평] 나카타니 이와오, 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 
 
나카타니 이와오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게 된 건 미국의 물질적 풍요가 사라진 걸 발견하면서부터였다. 30년 전과는 분명히 달랐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풍요로운 삶을 즐겼던 중류 계급이 언젠가부터 사라졌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저소득 계층은 급증하고 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그는 글로벌 자본주의를 회의하기 시작했고 결국 전향을 선언한다.
 
나카타니 이와오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74년 귀국해 규제완화와 구조개혁을 진두지휘했다. 1990년대 호소카와 내각과 오부치 내각의 수상자문기관의 일원이었고 오부치 내각에서는 경제전략회의 의장 대리를 맡기도 했다.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개혁론자였던 그가 갑자기 "내가 틀렸다"고 털어놓았을 때 일본이 발칵 뒤집힌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지난해 12월 출간된 이 책은 일본에서 13만부나 팔렸다.
 
그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미국 현대경제학의 놀라운 논리체계와 치밀성에 압도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특히 시장이론의 정치성과 이론체계 전체의 높은 완성도에 경의를 표하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그의 대학시절을 떠올리면서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요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를 소중히 하는 건전하고 밝은 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의 풍요로운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은 자유로운 시장활동이 아니라 위대한 사회 건설을 내걸고 정부의 역할을 중시했던 신고전파 종합에 기초를 둔 경제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현실을 간과하고 레이건 정권 이후 주류가 된 신자유주의야 말로 오래 전부터 미국형 경제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착각하고 말았던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반전치고는 정말 놀라운 반전이었다.
 
그는 "미국 사회가 풍요하고 건전한 중류계급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신자유주의적인 의미의 시장원리가 미국사회에 관철돼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이나 케인즈적 정책, 소득 평등화를 위한 세제나 사회복지 정책 덕택이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자유경쟁의 나라, 자기책임의 나라이므로 세계 제일의 풍요한 나라가 됐다는 이미지는 진실의 반밖에 말해주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 글로벌 자본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기 시작한다. "미국 경제학이나 시장 원리주의는 엘리트들의 지배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글로벌 자본주의는 과격한 경쟁을 도입하고 기업이 죽기 살기로 경쟁을 한 결과 소비자와 투자가는 충분한 보상을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노동자와 시민은 골탕을 먹었다"는 과격한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그는 "격차 확대는 시장의 실패라고 하기보다는 글로벌 자본주의에 내재된 본래적 기능"이라고 정리한다.
 
그가 말하는 일본 재생을 위한 대안은 다분히 원론적이지만 흥미롭다.
"가난은 자조노력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며 국가나 사회가 도와주는 것은 응석을 받아주는 것이라는 신자유주의 사상으로는 사회가 무너져갈 뿐이고 일본 경제의 잠재력은 점점 더 소멸되고 만다. 이런 상황을 일각이라도 빨리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참고해야 하는 것은 미국식 신자유주의와 반대에 있는 북구 여러 나라의 방식이다."
 
그는 또 "작은 정부가 더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 "큰 정부에서도 경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그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국민들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물질적 금전적으로 보장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국민이 각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면 행정 단위를 가능한 작게 하고 사회의 유대, 인간끼리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것 외에 일본을 재생시킬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책의 결론으로 "자유 때문에 자본주의는 스스로 붕괴한다"고 선언한다. "글로벌 자본이 세계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소득 격차 확대가 불행한 사람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지구 환경도 이제는 수복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오염되고 말았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자괴작용은 이미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괴물의 움직임에 족쇄를 채우기에 앞서 우리들은 욕망의 억제라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먼저 궁금한 건 왜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자들은 반성을 하지 않는 걸까 하는 점이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나라 정책 입안자들 가운데는 제대로 된 신자유주의자조차도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을 진보라고 착각하는 얼치기 좌파들이 넘쳐났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성장의 초석을 닦는 것이라고 믿는 기득권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이들이 여전히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나카타니 이와오는 글로벌 자본주의를 괴물로 규정했다. "괴물과 싸우지 않으면 잡아먹히고 만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가 격차의 확대에 주목하면서 자유방임이 아니라 정부의 주도적인 개입을 강조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은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열중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괴물에게 애정을 쏟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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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표적 신자유주의자의 ‘참회록’ 나카타니 이와오 인터뷰 (2009/03/03 21:17) 
 
이와오가 어떻게 해서 변절(?)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던 차에 경향에서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물론 자신의 생각이 바뀐 구체적인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의 네오콘과 같이 트로츠키주의자였다가 극우로 돌아선 이들이나 신지호 등과 같이 엉뚱하게 맛이 간 경우가 많은 세태에서 신자유주의의 입장에 서 있다가 이렇게 바뀐 이를 만난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이쯤되면 나카타니 이와오가 쓴 <자본주의는 왜 자멸했는가?>가 번역되어 나올 것도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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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과의 만남]“버블·빈곤층 고립·지구 파괴가 신자유주의 3대 병폐” (경향, 도쿄 | 조홍민특파원, 2009-03-03 17:46:05)
ㆍ日 대표적 신자유주의자의 ‘참회록’ 나카타니 이와오
 
금융위기, 비정규직 해고, 빈곤층의 확산, 무차별 살인사건의 급증…. 버블 붕괴 이후 최근 약 10년간 미국형 신자유주의를 모델로 호황을 구가해온 일본사회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지난해 12월 국내총생산(GDP)은 두 자릿수로 뒷걸음치고, 가족과 직장 구성원의 ‘끈’을 중시해온 일본적 가치관이 붕괴되면서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이런 일본사회에서 최근 신자유주의를 맹신하며 구조개혁 노선을 주도해온 경제학자의 ‘참회록’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내각 당시 총리자문기관인 경제전략회의에 핵심멤버로 참여했던 나카타니 이와오(中谷嚴)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 이사장(66). 그가 쓴 <자본주의는 왜 자멸했는가>라는 책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한 달 사이에 13만부가 넘게 팔리는 등 폭발적 관심을 끌고 있다.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역설해온 그는 “최근 일본사회의 병폐를 보면서 구조개혁노선만으로는 일본인들이 행복해질 수 없다고 믿게 됐다”면서 ‘전향’을 선언했다. 지난달 23일 나카타니 이사장을 도쿄 시내 사무실에서 만나 ‘반성의 변’을 들어보았다.
 
-지금 세계 경제가 악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일본 경제도 2009년도 성장률이 마이너스 5~6%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 3~4년 동안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물론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에서 시작됐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금융기관 이외에 일반 기업의 자금 사정에까지 영향을 주고 경영을 위축시켰습니다. 일본의 경우, 3월 결산에서 꽤 많은 기업이 도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반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금융기관에 불똥이 다시 튀어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런 악순환이 시작되는데, 무서운 것은 이게 한 번 시작되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현상으로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멈출 것인가가 문제인데, 지금 논의되는 정책으로는 부족합니다. 1~2년 안에 회복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긴 힘들 겁니다.”
 
-미국이 주도한 글로벌 자본주의가 경제불안의 근본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글로벌 자본주의는 지난 20년간 활성화됐습니다. 공적도 있지만 부작용도 무척 컸습니다. 그 부작용은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필연적으로 버블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987년 뉴욕 증시 블랙 먼데이 이후 일본 90년 버블 붕괴, 2001년 정보기술(IT) 버블 붕괴, 지난해 리먼 브라더스 쇼크 등이 있었습니다. 버블이 자주 일어났고 깨지기를 반복하는 등 무척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경우는 매우 큰 버블이 터진 것입니다. 글로벌 자본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반복해서 버블이 발생하고 터진다는 사실을 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는 사회가 이상하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 메커니즘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간이 고립됐지만 사회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역할이 작아지면서 ‘자기 책임이니까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하에서는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을 구해주는 철학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번째는 지구 환경 파괴입니다. 글로벌 자본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환경보호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 쪽으로 점점 가고 있어서 지구의 환경파괴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할 명쾌한 비전이 없다면 21세기 지구가 어떻게 될까 모릅니다. 무척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지적한 3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버블 붕괴를 봅시다. 국가에 비해 글로벌 자본은 더 큰 규모로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인구 32만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인 아이슬란드의 경우 ‘금융입국’을 목표로 하면서 전 세계 자본을 끌어들였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GDP 세계 1위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자본이 전부 빠져나오자 국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글로벌 자본이 ‘괴물’로 변한 셈이죠. 신자유주의는 그동안 글로벌 자본의 욕심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제 반성과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미국식 자본주의로부터 전향하고 참회록을 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도 규제철폐를 주장하고 시장 메카니즘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규제에는 (사회나 경제를) 정체시키는 요인이 가득하다고 봤습니다. 당시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미국식 자본주의가 초래할) 사회의 영향을 과소 평가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는 자신의 저서 맨 앞장에 ‘과이불개 시위과의(過而不改 是謂過矣)’라고 적어주었다. 논어에 나오는 말로 ‘허물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허물’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고이즈미의 구조개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회적 약자를 부축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먼저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방향, 자유화에만 치중하면서 사회안전망 정비와 관련해서는 거의 실행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책에도 썼지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미국 근대경제학 체계는 민주주의가 최선의 방책이라는 데 근거합니다. 시장도, 국가도 민주주의에 의해 굴러간다는 것이죠. 모두가 자유롭고 아무도 강제하지 않는 자유의지에 근거해 사고팔고 하는 곳이 시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양산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된다는 이론입니다. 다수결의 정치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회가 바람직하냐는 개념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극단적인 시각으로 연결됩니다. ‘시장과 민주정치가 자동적으로 좋은 사회를 이끌 것’이라는 식의 사고는 안이했다고 봅니다. 시장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사회가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지 제대로 논의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빈부 격차 확대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신자유주의적인 작은 정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그만두고 확실한 재분배정책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의 소비세를 예로 들자면 현행 5%를 20%까지 올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도 차등을 둬야 합니다. 소비세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율의 소비세를 내게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소비세를 ‘0’으로 하는 것입니다. 빈곤층은 국가가 나서 구제해야 합니다.”
 
-실업자가 넘쳐나고 의료혜택을 못 받는 ‘구급난민’이 느는 등 ‘일본적 가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가 세계 2위 대국이 된 이유는 회사의 사원, 현장의 근로자들, 서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특출한 경영자가 한 일이라기보다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의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사원 해고 등으로 공동체에 대한 일체감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회사는 나와 무관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일할 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일본의 강점인 단결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주의가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세계에서 잠자고 있는 자산, 경제자원을 개척했고 세계 각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매년 5%가량의 성장을 가져온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방식을 모두 ‘아메리칸 스탠더드’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각국은 나라별로 자신들의 가치가 있고 사정이 있습니다. 각국은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지, 또 어떤 가치를 인정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한 뒤에 미국식 방식을 수용해야 합니다. 글로벌 자본주의하에서는 국가간 통로가 뻥 뚫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적정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한국에 대해 조언하신다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역사도, 민족도, 문화도 모두 (미국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보고, 어느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스스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면 안됩니다. 한국도 70년대 고도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좋았던 것인가 성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카타니 이와오는
오사카(1942년생) 출신으로 히토쓰바시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닛산자동차에서 근무하다 1969년 하버드대에 유학, 거시경제학을 공부했다. 호소카와 내각의 자문위원과 오부치 총리의 경제전략회의 의장대리 등을 맡으며 규제완화와 자유경쟁 체제 강화를 주장했다. 이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구조개혁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저서로 <자본주의는 왜 자멸했는가>(2008), <입문 거시경제학)(2007), <일본경제의 역사적 전환>(199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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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자유주의 전도사 ‘참회의 책’ 화제 (한겨레, 김도형특파원, 2009-01-19 오후 07:07:41)
“미국식 경제학이 올바르다 생각했었다”
경제전략회의 전 의장 나카타니, 저서 통해 미국식 경쟁주의 맹비난

 
규제 완화, 자유 경쟁, 시장 중시 등 일본의 구조개혁 노선을 이끌었던 저명한 경제학자가 스스로 ‘참회의 책’이라고 칭한 저서를 출간하고, 미국식 자본주의를 맹종했던 자신의 행적을 반성했다.
 
오부치 게이조 내각(1998년 7월~2000년 4월) 당시 총리 자문기관인 경제전략회의의 의장대리를 역임한 나카타니 이와오(67·사진) 미쓰비시유엔프제이 리서치 앤 컨설팅 이사장은 지난해 말 출간한 저서 <자본주의는 왜 자멸했는가>를 놓고, <주간 금요일> <도쿄신문> 등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향’의 이유를 소상히 밝혔다.
 
이와오 이사장은 한때 ‘1억 총 중류’란 말로 전 국민의 중산층화를 구가했던 일본 사회가 최근 20년 사이에 (선진국 가운데)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빈곤율(소득재분배 포함한 수치)이 높은 나라가 됐다며,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구조개혁을 자성했다. 경제전략회의를 통해 파견사원 완전자유화, 의료제도에 경쟁원리 도입, 소득세의 최고 세율 인하를 제안해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에도 큰 영향을 준 구조개혁 전도사로서는 180도 전향선언인 셈이다.
 
그는 “최근 일본은 급속히 빈곤층이 늘고, 구급의료를 받을 수 없는 ‘구급 난민’도 늘고 있다”며 “일본인이 소중하게 키워왔던 사회적 가치를 파괴하는듯한 개혁에는 찬성할 수 없고, 새로운 개혁의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버드대 유학 시절(1969~1974년) “미국의 풍요로움에 압도당해서 하버드에서 배운 미국식 경제학이야말로 올바르다고 생각하며 귀국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미국식의 구조개혁의 결과 “의료도 복지도 경비절감, 경쟁원리가 우선돼 고도성장을 지탱해준 사람들의 존엄을 짓밟는 후기고령자의료제도가 등장했다”며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에게 차가운 ‘자기책임’이라는 말이 부과됐다”고 후회했다.
 
그는 금융공학을 구사해 거액의 자본이 수시로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을 ‘정의’라고 주장하는 글로벌자본주의는 세계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했으나, 한편으론 세계를 대공항에 빠뜨리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엘리트층은 보다 많은 정보를 보유하는 것뿐아니라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당연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와오 이사장은 “파탄 상태인 미국 증권사인 골드만삭스 종업원의 평균 연봉이 7천만엔(2007년)에 달하는 데 비해 미국에서는 5천만명 가까운 사람이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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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자본주의' 참회 책 일본서 돌풍 (한국, 도쿄=김범수 특파원, 2009/01/20 03:31:54)
고이즈미 개혁 이론적 기초 제공 나카타니 저술
"시장과 경쟁의 우선 원리가 양극화 가속" 지적

 
일본 고이즈미(小泉) 정권의 신자유주의 개혁 노선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경제학자의 신간 한 권이 일본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유학파 경제학자로 수십 년 동안 시장만능주의를 믿어 의심치 않은 그가 책에서 규제완화와 자유경쟁, 글로벌 스탠더드를 비판하며 '참회'의 글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왜 스스로 붕괴했는가>(슈에이샤 인터내셔널 발행)라는 이 책은 지난달 출간 이후 한 달 만에 10만부가 넘게 팔렸다.
 
저자는 나카타니 이와오(中谷巖ㆍ67) 미쓰비시(三菱)UFJ 리서치&컨설팅 이사장. 거시경제학을 전공한 그는 히토쓰바시(一橋)대학을 졸업한 뒤 1970년대 초 하버드대학원에 유학해 강사까지 지내고 돌아왔다.
 
귀국 후 오사카(大阪)대학, 히토쓰바시대학 교수를 지낸 그는 1990년대 후반 오부치 게이조 내각의 총리 자문기관인 경제전략회의의 의장대리를 맡아 규제완화, 비정규직 노동자 파견 자유화, 의료 경쟁원리 도입, 소득세 최고 세율 인하 등을 제언해 고이즈미 개혁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이명박 정권의 국제자문위원에 임명된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게이오(慶應)대학 교수도 이 회의의 일원이었다가 뒤에 고이즈미 개혁의 선봉에 섰다.
 
'글로벌 자본주의는 세계경제를 활성화하는 비장의 카드이면서 동시에 세계경제의 불안정화, 소득과 부의 격차 확대, 지구환경파괴 등 인간사회에 숱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주범이기도 하다. 글로벌 자본이 자유를 얻으면 얻을수록 이 경향은 더 커진다.'
 
나카타니 이사장은 21세기 세계는 글로벌 자본이라는 괴물에 더 큰 자유를 부여할지, 제동을 걸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며 글로벌 자본주의는 이미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하며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시장을 추구할수록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활성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본주의를 불안정화 시키기' 때문이다.
 
 그는 '개혁은 필요하지만 그 개혁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며 시장과 경쟁의 원리를 중시하며 작은 정부를 지향한 구조개혁이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고이즈미의 개혁이 결국 사회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안심하고 안전해야 할 일본의 의료 및 식품유통 체계를 붕괴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필요한 공공사업에 우편예금을 투입하는 재정투융자제도에 쐐기를 박았다'며 우정민영화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효율성만 중시해 '시골 사람에게 사랑 받아온 작은 우체국을, 채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 닫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하고 되물었다.
 
미국식 자본주의에 홀렸던 지난 세월을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참회의 글'이라고 한 책 끝에서 그는 구체적인 정책 제언과 함께 일본 재생을 위해 정부가 더 적극 개입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사회가 나를 지탱해주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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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9 08:49 2009/05/2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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