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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식부기 회계 도입 논란, '박원순 승!'이면 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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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서울시 회계 단식부기 사용” 주장하더니… (한겨레, 디지털뉴스부, 20111011 15:29)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회서 단식부기 논란
박원순 ‘복식부기’ 틀렸다고 지적했는데…
행자부 2007년 모든 지자체에 복식부기 회계제 도입

나경원 후보가 박원순 후보와 벌인 서울시 부채 논쟁에서 “서울시 회계 기준은 단식 부기”라고 주장한 것 때문에 망신을 사고 있다. 나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박 후보가 서울시의 부채가 25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하자 이를 반박하며 “민주당이 복식부기로 부풀려 놓았다. 정부 회계 기준은 단식부기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 후보가 재차 “단식부기는 구멍가게에서나 쓰는 것이다. 공기업·공공기관은 복식부기를 쓰는 게 맞다”고 맞섰다. 결국, 나 의원은 “잘 모르시나 본데”라고 비꼬며 “서울시는 단식부기로 쓰는 것이 원칙이다. 부채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나 후보는 이날 틀린 지식을 갖고 박 후보를 공격한 셈이 됐다. 국가회계법 제 11조와 지방재정법 제53조를 보면 모두 회계 기준을 복식부기로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복식부기 회계 제도는 자산의 부채와 변동이 드러나지 않는 현금 중심의 단식부기 회계 제도에 비해 지자체의 재정운용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행정자치부는 2007년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서를 작성해 외부에 공시하도록 한 바 있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나 후보가 현금의 기출과 출납만 파악하는 현금주의식 회계를 적용해 서울시의 채무를 계산한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채무가 아니라 부채다. 당장 현금이 빠져나가지 않더라도 미래에 갚아야 할 부채까지 계산하는 발생주의식 회계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나 후보 쪽이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 부소장은 또 “선진국에서는 이미 복식부기 회계로 부채를 파악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미 법적으로 복식부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 후보는 서울시 부채(2010년 기준)를 단식부기 기준으로 19조6105억 원, 박 후보는 복식부기 기준으로 25조5364억 원으로 추산했다.
 
국가회계법
제11조(국가회계기준) ①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12.31>
지방재정법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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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한겨레기사가 트위터에서 상당히 많은 리트위트(RT)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서 기사를 읽어보았다. 서울시의 부채문제는 저번 목요일 MBC 백분토론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것이다. 당시에는 박원순 선본의 송호창 대변인과 전직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논쟁을 벌였는데, 어제 토론에서는 박원순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맞붙어 다시 서울시 부채문제가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위 한겨레 기사에 나온 것처럼 박원순 후보의 말이 맞다. 나경원 후보는 틀린 지식을 가지고 박원순 후보를 공격한 것이다.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는 걸 보여주었다고나 할까.
 
2007년 제정된 국가회계법은 제11조에서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에 기초한 정부 재무보고서도 작성하도록 의무화했고, 지방정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2007회계연도 결산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 행안부의 전신인 행정자치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였다.
 
소위 진보언론이라는 한겨레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면서 여기에서 멈췄다. 코멘트를 한 선대인 부소장도 선진국이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로 부채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만 밝힌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일까?
 
우리는 보통 한미 FTA 체결이나 정부규모, 사회복지예산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의 정치적, 사회적 쟁점만을 가지고 노무현 정부의 성격에 대해 논하곤 한다. 한쪽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지금은 반이명박 구호아래 두루뭉실하게 진보세력이라고 퉁치고 넘어간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와 그 아래에서 부역한 NGO들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영역이 바로 공공부문 개혁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기업, 금융, 노동, 공공부문의 4대 부문개혁에 나섰다. 이는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동행하는 것이었으며, 공공부문에서는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로 가시화되었다.
 
공공부문에 기업문화와 경영혁신기법을 접목하고자 하는 신공공관리론은 공공부문의 사유화(민영화), 규제완화, 민간위탁의 확대, 시장원리에 의한 효율과 경쟁 강조, 성과에 기반한 책임 등이 핵심이었다. 이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규율과 통제 및 시장기제의 도입,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으로 나타났고, 인사, 조직, 예산/재정 등 행정의 전 영역에서 추진되었다.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은 1999년부터 정부 재정운영 혁신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되었고, 노무현 정부 또한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지방정부에서 단식부기·현금주의 회계방식을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 방식으로 전환하였던 것이다.
 
이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재정투명성을 평가하기 위해 회계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던 IMF의 권고에 따른 것이며, 선대인 부소장이 언급한 선진국들이 신공공관리 개혁을 추진하면서 정부부문에 도입한 대표적인 시장기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기업회계를 정부부문에 도입하여 성과를 향상시키자는 것이다.
 
정부부문은 기업부문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기업회계인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가? 공공부문에서는 자원 활용에 있어서도 공공성/공익에 기반한 회계책임(accountability) 또는 관리책임(stewardship)이 강조되고, 이윤추구가 아닌 필수재화의 공급,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에 중점이 두어지는데, 성과극대화를 위하여 되도록 적게 주면서도 많이 뜯어내려고 하는 경영마인드가 반영되는 복식주의 회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복식부기 회계의 도입이 재정의 투명성, 건전성 제고, 정부회계의 신뢰성 확보, 재정운영 결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시 등의 장점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들이 과연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을 잘 알게 되었는가?
 
박원순 후보가 진보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이런 고민을 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박원순 승!'을 선언한 한겨레 또한 마찬가지이다.
 
서울시정이 바로서고자 한다면 나경원 후보보다는 박원순 후보가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 부채를 둘러싼 복식부기 회계 논란은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의 차이가 그리 큰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단식부기·현금주의 회계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다. 내가 정부재정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공공부문에 맞는 회계원리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진보적인 정책들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진보적인 지방정치의 대안을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진보정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못한 것이 더더욱 안타깝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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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2 02:25 2011/10/12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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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과 개정(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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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주 목요일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공공운수노조 5층 회의실에서 있었다. 부족한 안이지만, 이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장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조건에서 공운법 전면개정안을 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공공기관 노동운동의 정식화된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고지선점의 의미를 갖고 있다.
 
쟁점은 1. 공운법을 폐지할 것인가, 아니면 전면개정할 것인가, 2. 기타공공기관을 공운법에서 제외할 것인가, 현행대로 할 것인가, 오히려 KBS 등을 비롯한 기관들을 포함하도록 확대할 것인가, 3. 공공기관의 유형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4.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핵심으로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소속과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5. 공공기관에 대한 기재부의 전횡을 막고 민주적인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확립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룰 것인가 등이다.
 
토론을 거치기는 했지만, 여전히 쟁점들이 해결되지 않았다. 현행 공운법에 대해 비판을 하고, 전반적이고 개략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공공성 강화,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민주화,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를 한국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정식화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를 법제화하는 작업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확실히 국정 운영이라는 게 쉽지는 않은 모양이다. 국가의 소멸을 말하기 전에 제대로 된 국가를 형성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다.
 
이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급진적으로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새로 설계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것을 수정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걸 실감하게 된다.
 
토론회 때 나온 내용과 어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중집이 있기 전까지 공운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아무래도 이견이 적은 사항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민주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만들어야 할 듯하다. 이 공운법 개정안이 의미있는 대안이 되고, 현장에도 뭔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공공기관협의회 9월 토론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과 개정(안)
2011년 9월 29일(목) 10:00 공공운수노조·공공운수연맹

 
■ 박용석 공공연구노조 소비자원지부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의미와 노조의 대응방안: 공운법 폐지인가, 전면 개정인가?
<요약>
□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은 공공기관 운영의 전반적 관리․감독를 위한 지배구조로서 절대적 영향력을 발취하고 있어, 제정 당시에도 강한 반발이 있어왔고, MB정부 들어서는 반민주적 운영 감독의 근간까지 작용하여, 법 전체의 전반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임.
□ 공운법의 개편과 관련해서 ‘모든 악의 근원’(?)인 공운법을 폐지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자율적인 경영 확보를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공운법을 민주적으로 전면 개정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민주적, 공공적 지배구조를 확보할 것인가가 주된 쟁점으로서, 우리가 취할 입장은 △ 정산법 대응으로부터 이어진 ‘민주적 지배구조’ 확보 투쟁의 ‘역사적 소산’ △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와 노사관계의 필연적 연관성 △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통일된 기준 필요 등을 고려, ‘공운법 전면 개정을 통한 민주적 지배구조 확보’로 집중될 필요.
□ ‘03년 과거 공공연맹의 총력 대응(양 노총 공공투쟁 → 대정부 교섭 추진 → 대체법안 발의)으로 ’민주적 지배구조‘의 단초를 열었던 정산법 대응 투쟁은 사상 최초로 △ 산하기관운영위원회 민주노총 대표 참여 △ 경영평가와 관련한 노정간 협의구조 확보 △ 경영평가단 추천 △ 기관장추천위 노조 추천권 확보 등의 제한된 수준의 성과를 획득함.
□ ‘06년 공운법 제정이 본격화되면서, 정부(구 기획예산처)는 산하기관 운영 수준의 제한된 ’민주적 지배구조‘의 틀을 무력화하는 법 조항을 구체화시켰는데, △ 임기말 노무현정부의 시장주의와 관료주의의 전면화 흐름 △ 양 노총간의 산하기관 운영을 둘러싼 대정부 협의틀의 편차(운영위 직접 참여 ↔ 운영위 대리 참여 및 노사정위 논의), 공운법 대응을 둘러싼 인식 차이(’민주적 지배구조‘ 관철을 위한 법안 관철 ↔ 공운법 제정 폐기를 통한 공공기관 ’자율경영‘ 확보) 및 공동대응 실패(대체법안 발의 ↔ 노사정위 공공특위 논의)로 ’민주적 지배구조‘의 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데 실패.
□ ‘07년 공운법이 시행된 이후 정산법 시행 당시에 비해 임원 추천위 대상은 확대되었으나,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직접 참여 배제로 인한 주요 정책결정 개입 제한 △ 시장주의가 전면화된 경영평가제도 도입 및 노동계 배제 △ 임원추천 기능의 실효성 약화 △ 예산편성지침의 개악 등이 구체화되었고, 이러한 흐름은 MB정부에 연결되면서 △ 운영위원회의 ’친위부대화‘ △ 경영평가 내용(특히, 기관장평가) 및 예산편성지침(임금 동결, 호봉제 폐지 강요)의 전면 개악 △ 반민주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치닫음.
□ 따라서, 우리가 현재 확보해야 할 공운법 전면 개정 내용은 과거 산하기관 운영 수준에서의 참여수준 및 이를 확대한 ‘06년 대체법안 수준의 회복, 그리고 경영평가제도의 전면 개정 등이 포함된 수준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다만, 공운법의 전면 개정은 자산 650조 이상을 소유한 국가권력의 하부토대인 공공기관의 운영 전반을 변화시키는 ’대장정‘인 만큼 공공부문노조의 총력투쟁을 넘어 진보진영의 총단결을 통해 가능할 수 있을 것임.
 
1. 공운법의 위상
1) 위상
2) 정부의 공운법 제정 배경
2. 공운법 대응 쟁점 및 역사적 흐름 고찰
1) 노조 대응 쟁점
□ 현단계 주요 쟁점 내용
○ MB정부들어 공공기관의 운영을 둘러싼 반민주적, 반공공적 관리감독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관리감독의 기초가 되는 공운법에 대한 대응기조를 둘러싼 쟁점이 표출
- ‘모든 악의 근원’(?)인 공운법을 폐지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자율적인 경영 확보를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공운법을 민주적으로 전면 개정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민주적, 공공적 지배구조를 확보할 것인가가 주된 쟁점
□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와 노사관계의 필연적 연관성
○ 공공부문에서의 ‘교섭구조 집중화’(소위 대정부 교섭)는 ILO 권고의 취지이기도 한 만큼, 공공부문의 예산 편성시 노조와의 교섭, 노조와의 교섭에 의한 임금 결정구조, 공공부문 운영의 ‘공동결정제도’는 결국 ‘민주적 지배구조’와 연관될 수밖에 없음.
- 공공부문에서 교섭구조와 민주적 경영참여구조가 결합되어 발전되어야 함은 ILO의 권고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음. ILO조약 제151호 제7조에 의하면, “관련 공공당국과 공공부문 노동자단체간의 교섭을 위한 제도 또는 공공부문 노동자대표가 그들의 고용조건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을 완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토록 권장하며 또한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시장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통일된 기준 필요
○ 공운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예산지침, 경영평가, 기관 임원 추천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은 공공기관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불가피하여, 이러한 기준을 정하는 관리체계 역시 불가피
2) 정산법 대응과정 고찰
□ 정산법 시행 이후의 대응과정
○ 산하기관운영위원회 참여(‘04년 5월)
  - 민주노총과 정부의 직접 협의를 통해 민주노총에 대해 1인의 직접 참여 확보
  - ‘04년~’06년에 걸쳐 위원(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 →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 참여
  - 산하기관운영위 참여를 통해, 산하기관의 제반 정책결정과정 참여 및 문제 제기의 공간이 확보되었고, 투자기관의 현안(‘04년 철도공사 전환 등)에도 개입할 근거 마련
○ 산하기관 경영평가기준 심의(‘04년 6월~8월)
○ 산하기관 기관장추천위원회 노조 추천 참여
  - 공공연맹은 연맹 임원 및 분과장을 추천위원회에 참여토록 방침을 설정하고, 산하조직에서 이를 구체화 : 일부 기관의 유권해석(노조의 추천위원 추천의 적합성 여부) 요구에 따라 기획예산처에서 노조 추천 인정.
○ 정부투자기관운영위 참여 배제
  - 산하기관운영위 참여의 ‘학습효과’(?)로 인해 기획예산처는 투자기관운영위 참여 요구에 대해서는 강하게 거부(한국노총 요구하지 않음)하고, 결국 이후 공운법에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
  - 정부투자기관 운영은 ‘09년부터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공공특위에서 의제로 다뤘는데(주로 예산지침, 경평성과급 배분 등) 정부산하기관 운영 수준에 맞는 노력(운영위 참여, 경영평가 지표 협의 및 평가단 참여, 사장추천위원회 참여 및 추천기능 확대 등)을 사실상 방기함.
3) 공운법 대응과정 고찰
□ 공운법 입법 예고 및 초기 대응
○ 입법 예고(‘06년 3월) : 기 서술
○ 공공연맹의 정책 공론화 - ‘공공기관 지배구조 민주화’ 관련 토론회(‘06.6.13)
  - 공공연맹과 심상정의원(국회 운영위원회) 공동 토론회
  - 정부의 ‘건전한 지배구조’(sound governance)에 맞서는 ‘민주적 지배구조’ 방안 제시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정부의 주장에 동의함
□ 공운법 제정 과정 대응
○ 대체법안 발의 : 「공공기관의 운영 개선을 위한 기본법(안)」
  - ‘06년 10월 최순영(국회 운영위원회, 민주노동당)의원을 대표로 하는 대체법안을 발의
  - 당시 국회 대응을 둘러싸고도 공운법과 관련한 공공연맹과 한국노총(공공노련)의 입장 차이는 해소되지 않고, 법안 대응 방식도 각기 달리 진행함.
  - 국회 공청회에는 양 공공부문 조직의 대표토론이 배치되었는데, 공공연맹(토론자 박용석 부위원장)과 한국노총(노광표 부소장 대리 참여)간에 입장 차이(민주적 공운법을 통한 ‘민주적 지배구조’ 확보 ↔ 기획예산처 경영권한 집중이 아닌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가 다시 명확히 드러남. 당시 공운법 제정을 둘러싼 양 조직간의 입장 차이 조정 및 연대 노력이 있었으나 ‘06년 9월 노사관계법을 둘러싼 양 노총의 연대 파기(한국노총의 일방적 합의)로 이 노력은 공운법의 국회 제정 때까지 결실을 맺지 못한채 각개약진(대체입법 발의 및 국회앞 투쟁 ↔ 노사정위 논의)함.
  - 당시 대안입법 제정 마지막까지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인 참여 조항(제9조 ①항 4호)에서 ‘중립적 사람’ 내용을 고집했고, 결국 국회는 이를 반영함.
□ 시행령 대응(‘07.4.1 발효) 및 이후 공운법 관련 후속 흐름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 기획예산처는 노동계(민주노총)의 직접 참여는 법 조항(‘중립적인 사람’)을 이유로 계속 거부했고, 대신 시민단체(민변, 여성단체, 지역단체)에서 3명을 추천받아 선임.
  - ‘07년 7월 기획예산처는 말콤볼드리지(MB)모델을 근거로 한 새로운 평가체계를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과거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연맹이 어렵게 반영한 내용이 거의 삭제되고 철저한 상업주의(재무지표 및 경영효율화 중심) 지표, ’노사관계 선진화‘ 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이후 기획예산처는 이전 공공연맹이 추천했던 경영평가단 모두를 재위촉하지 않겠다고 통보함. 참고로, ’07년 경영평가 제도 개편 당시에 기획예산처 관료와 민간전문가들은 상호 공존관계에 있었는데, 정부와 관련을 맺고 싶어하는 ‘정치지향적’ 민간전문가들이 ‘공공개혁’을 주장하며 그 대안으로 ‘시장주의’(재무적 성과, 경쟁, 경영효율화, 노조 규제 등)를 제시하였고, 기획예산처 관료들은 이들을 사실상 ‘장학생’ 취급하며 공공기관내 권위주의적 질서(노조 규제, 기관 임명에서의 통제구조 강화 등) 확대에 이용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
○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지침’ 개악
  - 기획예산처는 ‘07년 4월 공운법 시행에 따른「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는데, 이전 산하기관의 기관장 추천에서 3배수 이내로 하게 한 지침을 정부투자기관 수준으로 개악하여 기관장 및 임원을 3~5배로 하도록 함으로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기능이 산하기관 운영에 비해 대상 확대(전체 임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약화됨.
4) MB정부의 공운법 운영 개괄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반민주적 구성 및 운영
○ 민간위원의 강압적 재구성
  - MB정부는 출범 직후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진보적 시민단체 3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고, ‘친위그룹’ 인사들로 그 자리를 대신함. 
○ 주요 사항의 서면 심의
○ ‘폭력’정부의 거수기로 전락
  - '08년 하반기 이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정부(기획재정부)의 제출 안건이 거의 토론없이 진행되었고, 이 회의를 통해 ‘공공기관 선진화’와 관련한 각종 조치, 경영평가 지표 및 기준, 기관의 합병 및 지정, 예산편성 등의 경영지침 등이 현재까지 계속 의결됨.
○ 기관장 임명을 위한 추천절차에서 기존의「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3~5배수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공공기관에 대해 4~5배 추천을 강요하여 사실상 추천기능을 무력화
  - ‘공운법’ 시행령 제23조③항에 정한 임추위 구성시 ‘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 1인’에 대해 상당수 공공기관노조(우리 연맹 포함)는 이를 기업 단위 실리 추구의 형태로 ‘활용’(퇴직 직원 추천, 노조의 개인적 취향에 의한 노조인사 추천 등을 통해 내부 승진이나 '힘있는 인사‘의 추천 등)함으로써, ‘민주적 지배구조’의 일환으로 이를 활용코자 한 공공연맹의 의도는 어긋난 상태임. 또한, 정부의 4~5배 추천 강요 흐름에 대해 노동계 추천위원으로 참여한 인사들이 추천기능의 무력화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준비’ 없이 개별적 판단으로 참여하여 사실상 ‘들러리’ 역할밖에 하지 못함. 물론, 이러한 ‘난기류’는 공공운수연맹 결성 이후 산별노조 논쟁으로 공공기관 정책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열린 공간’(노조 참여)의 활용을 ‘민주적 지배구조’ 확대로 연결시키지 못했던 연맹 지도력의 부족도 그 원인으로 작용함.
 
3. 공공기관의 ‘민주적 지배구조’ 확보 및 관련 공운법의 주요 쟁점
1) 공운법 대응 쟁점 관련 결론
□ ‘민주적 지배구조’ 확보를 위한 공운법의 전면 개정
○ 공운법은 280여개의 공공기관의 기본적 운영의 근간이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모든 일상적 운영의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고, 현재 수많은 ‘독소조항’을 통해 공공기관의 반민주적 운영의 핵심적 장치인 만큼, 반드시 폐지 또는 전면 개정이 필요.
○ 이와 관련하여, △ 과거 정산법 대응투쟁 및 초기 공운법 대응과정의 역사적 성과 계승 △ 공공부문의 교섭구조 및 노사관계성에서 나타나는 ‘집중적’ 구조(정부 연관, 통일적 경향) △ 공공부문노조의 산별노조운동 구체화 및 사회공공적 가치 확대를 위한 전략적 선택 등을 고려, ‘공운법 폐지를 통한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확보’가 아닌 ‘공운법 전면 개정을 통한 민주적 지배구조 확보’가 올바른 방향일 것임.
□ 공운법 전면 개정은 공공부문과 진보진영의 총력적 투쟁의 결과
○ 공운법은 자산 650조, 연간 예산 340조, 기관 임원 1,200여명에 달하는 전체 공공기관의 운영을 관리하는 법체계로서 이는 국가 운영의 기본 토대라 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법체계의 변화(폐지 또는 전면 개정)는 ‘커다란 변화’(정부성격 포함)를 수반하는 ‘대장정’임.
○ 따라서, 공운법 전면 개정은 단순한 정책 건의나 의원 몇몇의 입법 발의로 결코 전개할 수 없는 막중한 과제로서, 이는 공공기관노조의 총력투쟁과 공공기관의 ‘민주적 지배구조’를 여망하는 제 정당, 사회단체 등과의 총력적 연대의 성과 속에 비로소 가능함.
  -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공공운수노조가 추진하는 공운법 개정 논의는 그 절차나 준비 정도에 있어서 한계를 지님.
2) 공운법 전면 개정 시의 주요 쟁점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민간위원 구성 : ‘노동계’를 포함한 직능단체에서 추천된 인사 중에서 임명하여 참여 위원의 대표성과 책임성 견지 → 산하기관운영위원회(‘04~’06년)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07년)의 경험을 비교해 볼 때, 노동계(상급단체)의 직접 참여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데, 이는 단지 노동계가 ‘이해관계자’로서 참여할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님. 공공기관 운영 관련하여 정부와 ‘동반자’(소위 ‘정부장학생’)적 관계에 있는 민간전문가가 아닌 대안적 위치에 있는 민간전문가의 경우 ‘민주적 지배구조’라는 대안적 운영체계에 대한 구체적 이해와 이를 기반으로 한 각 운영위원회의 의제를 독자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인사가 아직 진보진영에 준비되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이 더 크게 작용함.
  - 운영 : 서면심의, 특위 운영 등에 대해 법률로서 근거 조항 신설하여 서면심의 남발,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제어 필요
○ 임원 구성 및 추천과정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노동계를 포함한 직능단체의 추천에 대해 법조항에 명시할 필요가 있고, ‘기관 구성원 의견 대변 자’의 삭제 대신 노동계 추천관련 노조 추천 조항 신설(시행령) 필요.
  - 추천 과정 : 추천배수(3배수 이내)의 법조항 명시 필요
  - 이사회에서 비상임이사가 1/2이상이 되도록 운영하고, 옥상옥식 감독기구’인 ‘선임비상이사’제도 폐지
○ 예산 편성 등 경영지침에서 ‘이해관계자와의 사전 협의’(사실상 노정협의)절차를 명시할 필요
 
■ 김  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취지와 쟁점(안)
1. 공공기관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2. 공운법 전면개정의 취지
3. 공운법의 개정 방향
1)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민주화, 단순화 및 공공기관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2) 공공성의 강화
3)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권한 확대
→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은 빠짐
4. 공공운수노조의 요구
- 공공기관 지배구조 민주화를 위한 공운법 전면 개정
- ‘공공성’ 구현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운영 체제 전면 재구성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소속기구를 (가칭)국가기획위원회로 변경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권한 확대
- 재정적 자립성과 함께 공공서비스의 성격에 따른 공공기관의 유형 구분
- 개별 공공기관 이사회의 역할 제고
- 공공기관 의사결정 구조에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 경영효율성 평가가 아닌 공공서비스 강화 운영평가제 도입
5. 법안 내용 및 해설
1) 공공기관의 민주성, 자율성,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운법 (목적)
2) 재정적 자립성과 함께 공공서비스의 성격에 따른 공공기관의 유형 구분
3)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소속기구 변경: (가칭)국가기획위원회로 변경
4)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 설치
5) 운영위원회 구성시 다양한 분야,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6) 운영위원회의 운영 개선
7)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공공성 구현’ 사항 추가
8)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9) 임원추천위원회에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10) 이사회의 구성시 선임비상임이사 제도 폐지
11) 임원 선임 절차의 단순화
12) 경영실적 평가에서 운영실적 평가로 전환
13) 평가단 운영을 비롯한 운영상의 문제 개선
14) 2년 단위의 운영평가
15)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개선
공운법전면개정안제출의취지및쟁점_110926.hwp 
 
■ 배경석 한국가스공사지부 부지부장, 공운법 개정방향 토론문
1. 공운법에 대한 전면개정 시도는 공공성을 확장하고 공기업 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
□ 현재 공운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관료 통제구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반영할 수 없는 지배구조, 불합리하고 중복적인 감시체제, 공공성의 후퇴 조장 등의 문제는 부분적 개정이나 보완으로는 해소되기 어려운 문제임
□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권 회복을 위해서는 현재 공운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공공노조의 이러한 시도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2. 주요 개정 방향
□ 정책기능과 일반관리 기능의 분리
- 정책기능은 주무기관에 두고, 일반관리 기능(소유권 행사, 공공부문 운영에 관한 사항, 경영평가 및 감사·감독)은 관료와 정권에 의해 공기업 운영이 왜곡되지 않도록 독립기관으로 신설.
- 일반관리 기능을 담당할 기관은 기재부 등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독립기관에서 담당하며, 정부의 공기업 정책에 대한 권고 기능을 보유 → 국가인권위원회, 프랑스 경제재무성, 영국 수상실, 스웨덴 산업노동통신부 등
□ 공공성 강화
- 공공기관운영위의 기능조정 및 임명절차 개선: 공운위는 실질적으로 기재부차관이 당연직으로, 민간 전문가는 기재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견제와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기는 곤란. 따라서 공운위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개선. 방통위와 같이 정당추천 방식은 정치적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될 우려
- 경영평가의 목적 및 방식의 재조정: 기관 설립의 목적과 시대적 요구를 감안하여 기관과 기관장에 대한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부여하고, 비용축소와 절감에 맞춰져 있는 평가항목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다만 평가위원의 편향에 대한 문제는 제도의 문제이기보다는 운영의 문제이므로 직능단체 추천제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음
□ 감사·감독체계의 일원화·간소화로 중복업무 축소 및 기관의 자율성 확대
- 관행적이고 모순적인 정부의 포괄적 감독권을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만 행사하도록 하는 등 공기업 관리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 정원과 예산 및 자금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기업 자율권 보장 필요(기존 법에서 조직운영과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사전통제에서 사후 감독으로 전환)
- 감사원 감사를 포함한 감사기능들을 통합하여 중복감사로 인한 부작용 축소 및 감사기능의 전문성 강화
□ 임원선임
- 공공부문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 비상임이사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이해관계자별 비상임이사 추천권을 보장. 비상임이사제도는 경영진과 주주의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고, 공공기관의 경우 표면적인 대주주는 정부이나, 정부가 실질적인 주주인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려움(복대리인 문제 발생). 따라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조직에서 직접적으로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
- 이사회 구성은 이해관계자별로 추천근거와 인원을 명시하여 투명성 제고와 다양한 이해관계 반영을 제도화
□ 공공부문 서비스의 통합 제공과 공운위 전문성 제고
- 기업별로 세분화된 정책의 통합 운영을 위해 분야별 지주회사체제를 도입 추진. 공기업은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고 있으나, 현대와 같은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에는 한계
- 복지, 에너지 등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요구되는 분야의 경우 분산되어 있는 관련 공기업을 지주회사 체제로 묶음으로서 공기업의 자율권 확대와 통합적 정책수요에 대응. 지주회사 특례규정이라는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규정
→ 지주회사는 장기적으로는 가능하나, 지금은 검토 곤란
3. 쟁점사안에 대한 검토
□ 책임경영을 위해 기관장의 이사회 의장 겸임제도 개선
- 일반운영에 정부의 개입을 제한하고, 적절한 목표설정과 평가제도의 정비를 통해 달성 가능
-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비상임이사 중 이사회의장 선임 제도 확대
→ 기재부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는 정부통제의 문제가 있음
□ 경영평가
- 경영평가 주기는 지표의 성격과 연계해서 유연하게 설정 필요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조직
-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 검토 필요 → 지방공기업법이 있으나,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규율이 부재한 것은 사실
- (가칭)국가기획위원회의 담당기능 중 공공서비스 요금과 원가 관련 정책을 포함하는 것은 취약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정부의 지나치고 자의적인 공공요금 정책에서 벗어나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다만 물가정책 등 행정부의 고유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요금과 원가 관련정책을 직접 담당하기보다는 정부의 자의적 정책을 견제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수준에서 역할 분담 필요
□ 기타
- 경영효율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도 문제지만, 기관의 설립목적에만 매몰되어 비용효율성을 간과하거나 내부 조직의 혁신을 통한 효율 향상 등도 매우 중요한 항목임.
-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공운법에서 빠지더라도 통합공시에는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최재기 전국사회보험지부 지부장 토론문
○ 공운법과 같이 모든 공공기관을을 포괄하는 식의 접근이 타당한가?
- 성격도 다양한 공공기관을 한 부처에서 관할하는 법이 다른 나라에 있는가? → 없음. 우리는 독특하며, 공공기관간의 격차가 심함.
- 좋은 법이면 왜 다른 나라는 하지 않는가?
○ 단일체제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 산별교섭을 20년 해왔는데 안되었고, 앞으로도 안될 것이다.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됨.
- 규정이 만들어지면, 기재부관료들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것. 평가단도 마찬가지
○ 차라리 공운법 폐지싸움을 하자
- 이미 개별법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음
- 대안입법을 준비해야 한다면 노조가 아닌 다른 NGO등에서 하는 게 타당하고, 노조는 공운법 반대, 폐지투쟁에 집중하는 게 타당
- 구체적 법 조항 개정은 NGO에서 제기
 
■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비대위원장 토론문
○ 공공기관 운영체제가 계속 개악되고 있음
-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 따라서 남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응해야
○ 공운위에서 정부이사를 완전히 배제하자, 아니면 대폭 축소한다. 개별기관에서도 배제 내지 1명 정도로 한다.
○ 상임감사 폐지
- 대신 그룹별 감사위원회 제기
- 1999년 정출연법도 4개기관에서만 상임감사를 두고, 나머지는 모두 비상임감사로 하였음. 감사는 대부분 능력도 없는 이들이 낙하산으로 오는 자리임.
○ 공운법에 준하는 법률로 기타 공공기관을 규제하고 있음
- 공운위 성격의 연합이사회는 관철되지 않음
 
□ 플로어 토론
○ 국가기획위원회의 역할
- 예산 권한이 없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경우도 대통령 소속하의 독립규제위원회 형태이긴 하나 예산권한이 없고, 결국 예산을 갖고 있는 기재부가 관할 통제하고 있음
- 국가기획위의 위상을 분명히 하자. 부처급 상설위원회라면 기획, 예산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
○ 공론화를 위해서는 지배구조 민주화로는 부족하고, 공공기관 유형의 재편이 중요함. 이를 쟁점화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은 향후 진보적 인프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공공기관의 미래상을 논의에 포함시켜야 함. 전술적으로는 공운법 폐지도 의미 있으나, 전략적 판단에 따라 논의할 필요
○ 노동운동의 전략적 관점 필요: 공운위를 국회 소속으로 하는 방안
- 지배구조를 정치화하는 것이 통제하는 데 더 타당할 수 있음
→ 여론 수렴할 필요. 논의 자체를 쟁점화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그러나 공운법 자체를 전면 개편해야 하며, 이러한 기구 설립 사례가 국내외에서 거의 없음
① 현재로는 낙수효과가 없음. 공공기관의 불균등발전 → 노동운동 전체의 공동전선 구축 필요
② 관료집단을 바꾸는 것은 곤란. 이보다는 국회의 개입을 확대하고 기능강화하는 것이 노동운동의 개입 여지가 있음
○ 공공기관은 규모에 따라 국무위원급 기관장이 되는 경우도 있음: 이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 이를 통해 낙하산인사를 방지하도록 함 → 대통령이 기관장을 임명하는 대규모기관의 경우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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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8 15:53 2011/10/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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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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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때 옆에 있던 동지가 진보신당이 너무 망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강상구 동지 얘기를 하길래 당에 대해 잘 모르는 그가 그렇게 말하게 된 소스가 있을 듯 했는데, 그게 참세상에 실린 인터뷰 기사였다.
 
강상구 동지의 얘기에 공감할 만한 대목이 많다. 다만, 전국위원회의 결정 및 비대위의 출범과 관련해서는 더 생각해볼 지점도 있다고 본다. 구 전진세력이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김은주 체제를 무너뜨렸어야 한다고 파악하는데, 과연 그게 타당했을까? 그가 평소에 지녔던 성향에 비추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급진적이어서 조금은 놀랬다. 그 만큼 절박한 심정이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이장규 동지의 글 '전국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드립니다'(http://www.newjinbo.org/xe/?mid=bd_member_gossip&page=8&document_srl=2030864) 대부분 전국위원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무슨 조직적 구심이 있었으면 그 조직의 이름으로 이러한 입장표명이 있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이 점에서 녹좌파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하고 어리숙한 편이다. 9.4 대의원대회를 거치면서 녹좌파는 자신의 역량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진보신당의 향후 과제는 김은주 직대의 입김이 상당수 반영되어 있는 비대위 체제를 하루속히 끝내고 당 지도부 재선출에 나서서 당을 안정화하는 것이다. 이미 당에서 맘이 떠난 이들은 잡을 수 없겠지만, 여전히 당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는 통합파들을 포괄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그 최선의 카드가 신속한 재선거임은 물론이다. 이를 통해서 총선에 대한 대응, 진보의 재구성, 진보대통합에 대한 평가 등을 해내고, 진보정당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 점에서도 훌륭한 당의 정책역량들을 그만두게 만들고, 당을 혼란의 도가니로 빠뜨린 김은주 직대체제가 정말 아쉽다.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지금 생각해보면, 김은주 직대체제를 옹호했던 강경독자파와 구 전진 중심의 온건독자파라는 진보신당 내의 대립구분은 잘못된 것이고, 비합리적, 비민주적 비이성적 독자파와 합리적, 이성적 독자파의 대립이 타당했다. 독자파 대 통합파의 구도는 통합연대가 진보신당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예 잘못된 구도이고.
 
불과 2-3년 전만해도 같은 당내에서, 아니 전진이라는 같은 정치조직 속에서 활동했던 이들이 서로간의 신뢰는 전혀 없고 막장까지 가는 모습은 너무 볼썽사납다. 그 만큼 전진이 허접한 조직이었다는 반증이리라. 전진이 출범시부터 내걸었던 모토, ‘당 강령정신 실현‘(국가사회주의 오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발전...), ’노동 운동의 계급성 복원,‘ ’사회 운동의 변혁성 강화‘는 좋았는데, 말로 그쳤다는 느낌이다. 이러한 기치를 실천으로 옮기는 정치조직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지만, 쉽지 않은 미션이다. 
 
이제 진보정당 10년이 별 볼 일 없었다는 걸 인정하고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사노위가 여전히 왼쪽에서 그 오른쪽에 있는 진보정치세력에게 유의미한 압력을 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한 대중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합법정치공간을 방치하면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세력이 득세한 민주노동당을 진보정당으로 보기엔 걸리는 점이 많고, 자칫 그 성과를 부르조아 정치세력에게 헌납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합법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관심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앞에서 진보의 재구성을 언급했지만, 이는 과거 10년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 정당 안에서는 대중적으로 공유가 되고, 그것이 당원들을 교육시키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진보신당은 부족한 점이 많다. 올해 남은 기간동안 상당히 많은 이들이 탈당하면서 그 부족한 점은 더 커질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풍찬노숙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 아닌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진보신당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 당원으로 입당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떠드는 게 조금 실례가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안에 있는 동지들이 좀더 잘해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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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30 14:12 2011/09/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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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 한마당에 다녀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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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활동보조인한마당에 갔다 왔다. 후배결혼식에 다녀온 뒤라 양복은 입은 채여서 조금 어색했지만, 그래도 빠질 수는 없었다. 잘 다녀왔다는 생각.
고미숙, 배정학 동지가 사실 많은 걸 준비했고, 김현민 동지가 옆에서 지원했다. 진보신당이 계속 망가져가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뭔가를 해나가는 동지들이 있다는 사실이 반갑다.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 그들에게 생각했던 만큼의 무언가를 주지는 못했겠지만, 활동보조인 전국조직 건설로 노동자 권리 되찾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루어진 첫 행사라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공공운수노조 외에는 별다른 연대단위가 함께하지 못했다는 점도 아쉬운 점이지만, 여기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
ㅇ 진짜 사장 복지부가 활동보조인을 직접 고용하고 활동보조서비스의 공공성을 보장하라. 
- 활동보조인을 정부가 직접 고용하고 월급제 도입하라.
- 코디네이터를 정부가 직접 고용하고 인원을 현실화하라
-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고 장애등급 폐지하라
ㅇ 생활임금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에 맞는 처우를 보장하라
- 생활임금과 물가인상을 반영하여 시급을 현실화하라
-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를 인상하라
- 활동보조인 2인 파견 시 시급을 100% 보장하고, 추가급여를 정부가 지급하라
- 짧은 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을 정부가 지원하라
- 활동보조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ㅇ 서비스표준지침 마련하고 비현실적 지침 개선하라
- 차량이용 활동보조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
- 활동보조서비스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충처리를 위한 기구를 만들 것
ㅇ 노동자에게는 노동자의 권리교육을, 이용자에게는 자립생활 교육을!
ㅇ 또한 노동자의 요구에 대해 바우처를 이용하여 해결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노동자의 입을 막는 행위와 다를 바 없음. 제 수당 및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바우처에서 지급하는 것을 중단하고 정부가 직접 지원할 것

 

그 동안 사회서비스 사업팀이 굴러가지 않다보니 이쪽으로 별로 신경을 쓰지 못했다. 아니, 여유도 없었다고 봐야겠지. 사회서비스의 공적 통제와 관련하여 다른 동지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는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환경미화서비스의 민간위탁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했던 것과도 연결된다.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는 것. 이건 박주현 변호사가 제기했던 것이기도 하다. 활동보조인을 정부가 직접고용하는 것보다 좀더 현실적이면서도 내년 권력재편기를 앞두고 진보진영에서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사안이다. 물론 과연 이것이 진보적인지, 효율적인지는 좀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공단을 설립하거나 기존 공단에서 사회서비스업무를 포괄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으리라.
   
아무 쉽지 않은 안이다. 사회서비스 영역을 민간영리기업에게 맡겨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사고와 다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조직논의도 필요하지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론적 대응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이다. 이를 간과할 경우 기술공학적으로 파악하는 논의에 묻혀, 공단 자체가 시장화의 전 단계로 나아갈 수도 있다. 게다가 지금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들이 가진 문제들도 간과해선 안된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 고민하게 된 것이 오늘 활동보조인 한마당에 참여한 수확이랄까. 다음 사회서비스 사업팀 모임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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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4 21:05 2011/09/2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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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동, 희망의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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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화물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있었다. 오랜만의 집회라 전국에서 상당히 많은 노동자들이 모였다. 공공운수노조의 다른 노동자들도 여기에 많이 참여하였을까. 산별노조라면 바로 우리의 문제로서 다가가야 할 텐데...
표준운임제 법제화, 노동기본권 법제화, 화물운송제도 개선, 운송료 현실화·생존권 쟁취, 수급동결 사수. 이들의 요구가 화물노동자들만의 요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번 공공운수노조 사무처 수련회 때 화물연대가 어떻게 조직되었고, 어떻게 투쟁해왔는지를 들었다. 이를 통해서 화물노동자들에 대해 새롭게 알았다고 할까. 그 뒤부터 화물노동자들이 새롭게 보이더라.
 
아래 송경동 시인의 시가 오늘의 집회를 맞이하여 나온 것인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화물노동자들의 얘기를 절절하게 담고 있다. 아니 이 잘못된 세상에 브레이크를 걸고 노선을 전환할 과제는 화물노동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남겨져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희망의 노선은 합리성, 대중성이라는 이름으로 오른쪽으로 꺾는 것이 되어선 안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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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노선

- 최복남 김동윤 박종태 열사 영전에 바치는 시 
 

송경동
 
동지들, 핸들을 돌려라
달릴수록 빚만 쌓여가는 이 더러운 세상
굴릴수록 설움만 더해가는 이 니기미 세상
가속에 과속을 더해봐도
생계는 잡히지 않고 딱지만 쌓여가는 빌어먹을 세상
언제까지 이렇게 생활을 저당 잡히고
청춘을 담보로 맡기고, 가족을 차압당하며
눈물만을 기름으로 삼으며
저들의 알량한 지입단가에 놀아날 것인가
 
동지들, 제발 한번쯤은
이 잘못된 세상을 향해 브레이크를 걸어보자
우리는 어디에서 출발해
어디로 가는 하청인생들인가
우리는 어떤 꿈을 실고 달리는 특수인생들인가
우리는 어떤 설움을 서로 물고 달리는 삼발이 디스크들인가
왜 우리가 저들의 무한착취만을 위한
힘겨운 엔진이 되어야 하는가
 
이제 그만 노선을 바꿔봐야 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우리도 한번쯤은 느리게 달려봐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도 한번쯤은 다른 꿈을 실고 달려봐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도 한번쯤은 사랑과 행복을 실고 달려봐야 하지 않겠는가
저들만을 위한 상품의 적재를 거부하고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꿀 때가 오지 않았는가
저들의 안전한 착취만을 위한 절망의 고속도로에서 내려
다른 세상을 향한 희망의 노선을 개척해야 하지 않겠는가
자본의 질주에 편승을 거부하고 우리가 다른 생의 길이 되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는가. 동지들이여!
우리 다시 투쟁의 쌍라이트를 켜고
이 어둔 세상의 심장부를 향해 돌진해 보자
 
분노의 PRM을 높이고
연대의 볼륨을 높이고
잃을 건 노예의 굴레뿐이니
해방의 크락숀을 거대하게 울리며
다른 세상을 향해 전진해 보자
 
먼저 휑하니 달려와 버렸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동지들 곁에 있으니
한번쯤은 전생을 걸고 밞아보아야 할 꿈도 있으니
달려라 화물노동자여!
달려라 진군의 벗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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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7 19:24 2011/09/1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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