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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장 + 15장

두 개를 한꺼번에 정리하려니 힘이 드는군.. 애구 졸려라...

 

1. 14장. Phase of capitalism, welfare states, medical dominance, and health care in Ontario

 

-  자본주의 발전단계를 경쟁-독점-지구화 로 보고 이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의 변화를 보려한 의도는 심히 창대했으나...

- 이것이 매끄럽게 연결되지는 못함. 더구나 굳이 이걸 Ontario 의 사례로 한정시킨 이유는 도저히 찾아보기 어려움 --  CY 선생님은 보건의료가 갖는 특수성, 즉 자본주의 발전단계와는 다소간 독립적으로 성장해왔다는  (이를테면 가난한 이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던) 속성 때문에 보건의료를 자본주의 발전틀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지적

- 비슷한 역사를 가졌을 법한 미국과 캐나다가 이렇게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에 대해 CY 선생님은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해석... 그러나 JY 등은 그러한 이론이 해석과 설명은 가능하겠지만 어떤 실천적 의미를 갖느냐며 의문을 제기함

- 구조주의적 설명 (계급 갈등, 자본간 갈등)과 보건의료 내부의 동력 두 가지를 모두 포함시켜 설명하고자 했던 부분도 역시 불충분...

- 이를 한국사회에 적용한다면, 우리 사회의 의료보장 체계의 확대와 강화도 역시 역사적 제도주의 입장에서 설명 가능...허나 주된 동력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있음

- 내 생각에.. 보건의료는 한편으로 경제 (자본) 문제이면서, 한편으로 국가 제도(복지) 문제이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 (근대적 과학 패러다임) 이기에 이를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을 듯.. 이 챕터는 이에 대한 구분이 상대적으로 소흘했다던 것 같네...

 

2. 15장. Deos investor-ownership of nursing home compromise the quality of care?

 

- 결론은 아주 명확... 미국 노인요양시설의 질을 소유 구분으로 살펴본 즉슨, 영리 기관이 비영리나 공공 기관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것...

-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환자의 중증도가 제대로 보장이 안 되었다는 점, 평가 지표들이 결과(outcome)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 지적..

- 우리 사회에서도 현재 장기요양, 노인 건강과 관련한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공 관점의 대책 필요. 현재로서는 모든 기관이 비영리, 혹은 공공 소유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병원과 마찬가지로) 공익성을 강제할 부분이 부족....

- 사족이지만... 요양시설은 일본이 짱이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갔음... 세미나팀은 노후를 대비하는 40대 팀과 머나먼 미래에는 관심조차없는 30대 팀으로 확연하게 갈라짐 ㅡ.ㅡ

 

아이고.. 술 때문인지 졸려서 도저히 더 정리를 하기가 어렵구나.. 낼 보구 고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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