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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50호> 노동위원회에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노동위원회에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지난 5월 6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배석도)는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선박수주를 필리핀으로 돌리고, 주주에게는 170억이 넘는 주식배당을 하면서도 회사가 어렵다며 노동자를 정리해고 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부산지노위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추천 위원 23명 전원이 사퇴하고 지노위원장 퇴진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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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오마이뉴스) 

 

대림자동차, 한진중공업...  반복되는 노동위원회의 횡포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부산지노위의 편파적 결정을 접하며 대림차 정리해고투쟁을 다시 떠올렸다. 경남지노위 역시 노동조합 와해를 목적으로 한 대림차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그 같은 경남지노위의 결정에 대해 우리 지역에서는 어떠한 항의나 투쟁도 없었다.

 

노동위원회의 친자본적인 편파적, 정치적 판결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들어 그 정도가 점점 더해가고 있다. 노동위원회 자체 통계를 살펴봐도 이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심판사건 인정비율이 2004년 19.4%에서 2010년 10.7%로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한편 노동위원회의 권한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차별시정과 관련된 업무가 신설되었고,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된 중요 결정 역시 노동위원회가 담당하게 되었다. 결국 이대로 가면 노동위원회의 친자본적이고 정치적인 횡포에 노동자들이 더 많이 당하게 될 것이다.

 

노동위원회 횡포에 침묵하는 이유

 

우리는 무수히 많이 노동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부의 친자본적 행태를 규탄하고 공정한 행정처리를 촉구해왔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항의와 투쟁을 통해 공단의 행태를 감시하고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노동위원회에 대해서만은 마치 그 결정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인 양 아무런 항의나 투쟁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노동위원회에는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이 있다. 그래서 근로자위원들은 지노위의 조정사건과 심판사건에 참여한다. 이 같이 근로자위원을 통해 어느 정도 노동위원회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노동위원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항의와 투쟁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은 아닌지 면밀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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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오마이뉴스)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위원회 대응사업 필요

 

또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근로자위원을 추천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경남지노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감시, 비판하는 사업계획을 하루빨리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지노위와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부당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일을 근로자위원 개개인에게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총 차원에서 조직적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노동위원회의 횡포와 편파 판결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민주노총과 근로자위원은 그것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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