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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가정폭력피해 여중생 구명 운동 배너를 달아주세요..

여성단체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가지 화나는 일들, 속상하는 일들, 그리고 치떨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앞에 드러낼 수 없어서 사회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억울한 여성들의 일도 많구요.. 지금은 법이 제정되었지만 호주제에 의한 가족들의 피해(살아있는 조카를 입적시키기 위해 장례를 치르면서 가족들이 모두 대성통곡을 했다거나)나 성매매(포주로부터 감금당하거나 착취당해서 가족들에게 10년 가까이 연락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거나, 여러가지 병에 걸리거나 강제로 낙태를 당하는 등)로 인한 여성들의 피해들이 그렇구요.. 이번처럼 아버지의 무차별적인 폭력에 의해 짓밟히는 가정폭력피해 여성이나 자녀들의 문제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단순히 그 한 가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대물림 된다거나 이번 사건처럼 자녀들이나 아내가 어쩔수 없이 그 가해자를 살해하는 경우, 그 가족폭력에 의한 정신적인 심리적인 상처 외에도 가족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심각한 폭력이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쉬쉬되면서 계속되어야 하는 걸까요? 그런 의미에서 피해자인 여중생에게 힘내기 한문장씩 써주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홈피에 배너도 좀 달아주시구요.. 사이트는 http://www.hotline.or.kr/noViolence 이구요 아래의 배너를 클릭하시면 서명으로 바로갑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 소녀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정당방위]를 규정한 형법의 내용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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