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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4. 22. 일요일 #
- 봉황대기 난지 구장(총5게임; 08:00~18:50, 날씨 비 옴)
* 제1경기(우천 취소)
* 제2경기(우천 취소)
* 제3경기(우천 취소)
* 제4경기(우천 취소)
* 제5경기(우천 취소)
- 전 경기 우천 취소되었습니다.
** 야구 규칙 6.00 타 자 **
6.06 다음의 경우 타자는 반칙 행위로 아웃된다.
(a) 타자가 한 발 또는 양 발을 완전히 타자석 밖에 두고 타격을 했을 경우.
[원주] 타자가 타자석 밖에서 투구를 쳤을 때는 페어 볼이나 파울 볼에 상관없이 아웃이 선고된다. 심판원은 고의4구가 진행되는 동안 투구를 치려는 타자의 발 위치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타자석에서 점프하거나 타자석을 벗어나면서 투구를 쳐서는 안 된다.
(b) 투수가 투구할 준비동작에 들어갔을 때, 타자가 한쪽 타자석에서 다른 쪽 타자석으로 옮겼을 경우.
[주] 투수가 투수판을 밟고 포수와 사인을 교환하고 있을 때 타자가 한 쪽 타자석에서 다른 쪽으로 옮겼을 때도 이 항을 적용하여 타자는 아웃이다.
(c) 타자가 타자석을 벗어남으로써 포수의 수비나 송구를 방해하였을 경우, 또는 어떠한 동작으로든 본루에서의 포수의 플레이를 방해하였을 경우.
[예외] 진루하려던 주자가 아웃되었거나 득점하려던 주자가 타자의 방해 때문에 아웃을 선고 받았을 경우 타자는 아웃되지 않는다.
[원주] 타자가 포수를 방해하였을 때는 “인터피어런스(수비방해)”를 선언하여야 하며, 타자는 아웃되고 볼 데드가 된다. 공격 측 방해가 있었을 때는 모든 주자는 진루할 수 없고 방해 발생 순간에 있었으리라고 심판원이 판단하는 베이스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포수가 진루하려던 주자를 아웃시켰다면 방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그 주자만 아웃이 되고 타자는 아웃되지 않는다. 이때 다른 주자는 [주자가 아웃되면 방해가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규칙에 따라 진루도 가능하다. 이럴 경우 아무런 규칙 위반의 선언이 없었던 것처럼 플레이는 계속된다.
타자가 워낙 힘차게 방망이를 휘두르다가 그 여세로 방망이가 포수에게 닿았거나, 아무런 고의성 없이 백스윙하던 방망이가 아직 확실하게 포구되지 않은 투구나 포수에 닿았기 때문에 포수가 공을 잡지 못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타자의 방해를 선언하지 않고 볼 데드로 하며 주자의 진루는 허용하지 않는다. 타자에 대하여는 그것이 제1스트라이크, 제2스트라이크일 때는 스트라이크만 선언하고 제3스트라이크일 때는 타자 아웃으로 한다(제2스트라이크 뒤의 파울 팁도 포함된다).
[주1] 타자가 스윙하지 않았는데 포수가 투구를 놓쳐 그 공이 타자석 안에서 타자가 들고 있는 방망이에 닿았을 때는 볼 인 플레이이다.
[주2] 이 항은 포수 외에 다른 야수의 본루에서의 플레이를 타자가 방해하였을 경우에도 포함한다.
타자가 방해 행위를 했더라도 주자를 실제로 아웃시켰을 때는 타자는 그대로 두고 그 주자의 아웃을 인정하여 방해와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 그러나 아웃시킬 기회는 있었으나 야수의 실책으로 주자가 살았을 때는 이 항의 앞부분을 적용하여 타자를 아웃시킨다.
(단, 프로야구에서는 포수의 송구에 의해 런다운 플레이가 시작되면 심판원은 곧바로 “타임”을 선언하여 볼 데드로 하고 타자를 방해에 의한 아웃으로 선고하고, 주자는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로 돌려보낸다.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포수의 송구에 의해 런다운 플레이가 시작되어 그 플레이 중에 수비 측의 실수로 주자가 살았을 경우에 한하여 실제로 아웃은 성립하지 않았으나 방해와는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되고 타자는 아웃으로 하지 않는다.)
(d) 타자가 어떤 방법으로든 공의 비거리를 늘리거나 이상한 반발력이 생기도록 개조·가공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는 방망이를 쓰거나 쓰려 했을 경우(이때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이 발견했을 경우, 쓰려했다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타석에 들어가 공이 1구가 들어왔을 경우 쓰려했다는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에는 방망이에 이물질을 끼우거나, 표면을 평평하게 하거나, 못을 박거나, 속을 비우거나, 홈을 파거나, 파라핀 왁스를 칠하는 따위가 포함된다.
어떠한 진루도 허용되지 않지만 이 방망이를 사용하여 벌어진 플레이에서 발생한 아웃은 그대로 인정된다. 타자는 아웃되어 경기에서 퇴장 당하며, 뒤에 총재에 의해 페널티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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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 3루에서 스퀴즈나 홈스틸 시도 때 투수가 투구한 공을 포수가 플레이트 앞으로 나가서 포구하고 다음 행위를 하려고 할 때 타격방해로 타자는 1루를 주어야 하지만 타자에게 밀려 진루할 수 없는 3루 주자의 득점을 인정해 주기 위한 편의적인 규정이라고 [주]에 명시화된 7.07 항목을 주자 1루 때에도 적용한다니 어이가 없다.포수가 투구를 플레이트 앞으로 나가서 잡는다고 타자의 타격을 방해했다면 어차피 타자는 1루로 나가야 하지 않나? 자연스럽게 1루 주자는 타자에게 밀려서 다음 루로 가면 되지. 무슨 보크를 선언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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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1루 주자가 도루를 했다는 것이다. 7.07 항에서 3루 주자가 홈으로 도루(홈스틸)를 시도하지 않았을 경우 7.07 항을 적용하여 3루주자의 득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단지 타격방해만 인정하여 타자를 1루로 보낼 뿐이다.주자 1루인 상황에서도 주자가 도루를 시도하지 않았을 경우, 7.07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타격방해만 인정해서 타자는 1루로의 안전 진루권을 얻고 1루 주자는 타자주자의 1루 진루에 밀려 2루로 가는 것이다.
그렇지만 도루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도루를 하였기 때문에 7.07항을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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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이 그런 뻘짓을 할 이유가 무엇 있나?7.07 항은 3루주자의 홈스틸이나 스퀴즈로 홈으로 득점 시도 시에 포수의 타격방해가 일어났을 때 3루주자의 득점을 인정해 주기 위해(타격방해는 타자만 1루로 가니까, 그로 인해 밀려 예를 들어 1루 주자가 진루하더라도 2루주자가 3루로 밀려서 3루주자가 홈으로 밀려가야만 득점하는데 7.07은 1-3루나 그냥 3루에만 주자가 있으면 타격방해 선언해도 3루주자를 득점시킬 수 없으니까) 편의상 존재하는 규정이라고 규칙서에 나와 있다.
규칙서의 전문을 뒤져 봐도 1루주자가 도루할 때 타격방해가 일어나면 보크를 선언한다는 규정이 없다. 왜 선언하는데? 기록원에게 물어봐라. 7.07 항목을 주자 1루 상황에서도 적용해서 보크와 타격방해 기록을 같이 주냐고.
도대체 심판이라고 하면 규칙서 공부해도 제대로 하던지, 그렇게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적용"할 거면 본인이 규칙위원회 찾아가서 규칙 뜯어고치자고 하던지 ...
정말 난독증 환자가 따로 없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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