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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마감기한에 맞추어 보고서 작성을 끝냈는데도, 미진함과 호기심이 계속된다. 내친 김에 '미국의 학교보건'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논문을 한편 써 보기로 하고..

어제는 교육대학원 도서관에 가서, 잘 정리된 책들을 찾아 들고 어찌나 반가웠던지...

저녁에 집에 돌아와 아침 신문을 보니, 최초로 무료진료를 하는 학교진료소를 설립하고 평생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애썼다는 한 의사할아버지의 부고가 있었다. 병원의 소아과 의사로 일하면서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라도 진료를 받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했던 그의 소신은 그 후 로버트우드존슨재단으로 하여금 미국 도처에서 학교진료소를 운영하는 프로젝트에 후원을 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곳 보스톤 주변지역이 학교보건의 초창기에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다니 더욱 반갑고, 그래서 자꾸 들여다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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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

  • 분류
    riverway
  • 등록일
    2005/03/06 07:11
  • 수정일
    2005/03/06 07:11
  •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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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다가는 동안, 걷는 양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너무 춥고, 눈이 왔다는 핑계로 매일 아침 출근길 걷기 대신에 전철을 타고 다니고, 주말에도 가까이에 있는 연못가를 한두번 걸었을 정도..
오늘 아침, 미사를 다녀오던 길에 마음이 '동'하여 다시 걸어보면서, 왜 이 좋은 습관을 유지하지 못할까를 곰곰히 따져보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론들을 적용해 보면,
운동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 초래될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지에 대한 위협을 크게 못 느끼는 것도 아니고,
들이는 노력에 비해 얻는 유익성이 더 크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처럼 시간이 없다거나, 가까이에 운동할만한 시설이나 장소가 없다는 장애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달리는 사람들을 집 주변에서 볼 수 있으니, 운동을 선호하고, 가치있게 여기는 주변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기청의에서조차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더더욱 주변 탓은 아니고,
운동을 하는 동안 즐겁고, 하고 나면 참 좋다는 느낌을 못 느끼는 것도 아니고,
요즘 유행하는 유전자 탓인가 생각해보면, 바로 위의 언니가 매주 산행을 빠지지 않을뿐더러 유방암치료후 안나푸르나 등반을 할 정도였으니, 유전자 때문도 아닌 것 같고,  왜 습관을 바꾸지 못하는지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다만, 기존 이론중에서 '자기 효능감(self-efficacy)로 표현하는 요인, 즉 자신이 하는 행위의 결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 내가 한다고 하면 잘 할 수 있으리라,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는 자기 기대를 적용해보면, 내 경우에 자기효능감은 썩 높지 않은 편이니 습관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의 일부는 그 때문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자타가 운동을 잘 못한다고 인정해오던 터라 쉽게 그 효능감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고, 운동습관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설명이 없을까 답답하여 생각에 꼬리를 이어가 보았습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나와의 약속인데, 왜 나는 그 약속을 그리도 쉽게 어기는 것일까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신경을 쓰면서도 나 자신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가치에 대해 충분히 긍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자존심'하고는 구별되는 '자아존중감'이라는 개념이 그간의 이론에 근거한 설명중에서는 제 상태를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듯하네요. 생각보다, 제 의식 속에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 믿음이 부족함을 새삼 발견하게 된 셈입니다. 정신분석학(잘은 모르지만)적으로 과도하게 super-ego가 발달한 탓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성장과정을 돌아보고, 그동안 살면서 형성된 삶의 처세를 들여다볼 때,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려는 노력은 종종 '이기심'이나 '자기중심성'과 혼돈되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자기이해의 문제가 '운동습관 유지하기'라는 현실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싶네요.

자, 이제부터 제가 운동습관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첫째 함부로 결심하지 말자(다른 사람과 약속할 때 신중하듯이, 신중하게  지킬 수 있는 약속하기), 둘째,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는 규범을 따른 것과 동시에 내가 다른 욕구도 갖고 있으니, 잘 살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로 해야겠습니다.  

(환자 중에는 저처럼, 쉽게 의사말을 안듣는 환자들이 간혹 있을텐데, 그들도 저처럼 자기 나름의 이유를 찾아보게 하고, 스스로 답을 찾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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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과 산업보건의 비교

며칠째, 미국의 학교보건을 들여다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도대체 내 관심사가 너무 방만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변명아닌 변명으로 '나름대로 일관된 지향'을 추구하기 위하여...

 

공통점:

. 당사자의 목소리가 약하다. 학생들은 그나마 말할 기회도 없다.

. 현장에서 우선순위가 늘 밀린다. 학교에서는 성적, 사업장에서는 생산성이 최우선. 그래서, 늘 성과를 학업성취 향상/생산성 향상에의 기여도가 큼으로 증명해야 한다.

. 사회적 이슈가 될 때에만 대책이 논의된다. 직업병 집단 발생이나 학생들의 자살사건, 십대임신 사건이 불거질 때, 요란스럽게 대책을 논의하지만, 지속적으로 감시되지는 않는다.

. 문제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 검진자료나 산재자료, 학생신체검사자료의 부정확성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 건강보호, 건강증진, 질병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의 공중보건서비스 영역 및 일차의료서비스 영역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표준화되어 있지 못하다.

. 검진기관이 수입을 일정하게 보장하는 기전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할만한 인센티브는 없다. 근로자건강검진은 산업보건기관의, 학생신체검사는 건강관리협회의 주수입원이다.

. 보건의료전문직 내에서 두 분야다 인기가 없다. 개인의 사명감, 능력, 가치관에 따라 전문직의 역할과 기여에 편차가 엄청 크다.

. 절반이상의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무런 정책기전을 갖고 있지 않다. 건강증진기금이 조성되면서 일부 보건소에서는 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라기보다는 서비스 제공 현장으로 삼는 수준이다. 중앙부처 차원에서(복지부와 노동부, 복지부와 교육부 사이) 협력과 견제가 필요하다.

.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를 졸업한 후 어떤 직업이든 갖게 된다고 볼 때, 결코 두 분야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분리될 수 없다. 학교 다닐 때부터 자신의 건강에 대한 권리의식을 갖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며 언제든지 쉽게 필요한 서비스를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가족단위로 보면, 두 분야의 대상자가 공존한다.

.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역량은 해당 지역내 학생 인구집단이나 노동자 인구집단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예를들어, 두 집단의 운동실천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나 분위기조성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여건이 중요하다.

 

차이점:

.학생들의 건강위협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책임당사자가 없다. 노동자 건강에 대해서는 산재제도를 통해 사업주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는 것에 비해, 학생들의 건강위협은 사회의 책임으로 뭉뜽그리면서 누구도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학교보건에서는 '교육'이 가장 우선적인 사업수단이 되나, 산업보건에서는 '작업환경개선 및 적정배치'가 우선적인 사업수단이 된다.

.  학교내 유일한 보건의료인인 보건교사는 엄정한 시험을 거쳐 선발되는 우수(?)인력임에 비해 사업장에 채용되는 간호사는 경력이 없을 수록 더 선호된다. 소아과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으나 차츰  선호도가 떨어지는 전문의이지만, 산업의학은 연륜도 짧고 애초부터 비인기 전문의다.

 

 

문제점:

누구도 이 두 분야를 연계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나마 각 분야를 개혁해보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는 각각 분산되어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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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옮겨놓고...

근골격계 질환 엉터리 산재 환자 많다

산재 승인 독일 2%, 한국 94% … 입원 기간 조선업 평균 440일

경남의 중공업 업체 P사는 지난해 5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건강한 사무직 직원 8명에게 산업재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K병원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지를 진단받도록 했다. 이는 K병원에서 근골격계 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하는 직원이 급증해 작업에 차질이 생기자 병원의 판정이 과연 적절한지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이었다.



진단 결과는 회사 측이 걱정했던 대로였다. 건강한 직원 8명 전원이 근막통증후군(목이나 어깨에 통증이 오는 증세).경추부염좌(어깨에 통증이 오는 증세) 등 근골격계 질환 판정을 받았다. 병원 측은 이들에게 2~3주의 입원치료 진단서를 떼줬다. 근골격계 질환은 무거운 물건을 드는 힘든 일이나 조립 공정 등 반복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며 목.어깨.허리.팔 등의 부위가 저리고 아프거나 마비되는 직업병이다.

신종 산업재해인 근골격계 질환 판정이 남발되고 있다. 이 질환은 정밀검사를 하지 않고는 전문의들도 판단하기 어려운 병이다. 일부 병원과 근로자들은 이점을 악용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근골격계 판정을 받을 경우 병원에서 쉬면서 급여의 70%(일부 기업은 100%)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가벼운 증상에도 입원치료를 원하기도 한다.

상당수의 병원은 증세가 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요구대로 근골격계 환자 진단서를 발급해 준다. 환자의 증세가 심하지 않은 경우 입원하더라도 병원 측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전남 목포시에 있는 한 병원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무단 외출▶병원 내 음주를 묵인하거나 진료비를 실제보다 많이 청구했다가 지난달 근로복지공단에 적발됐다.

그러나 엉터리 환자를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일단 병원에서 근골격계 질환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면 대부분이 산재를 인정받는다. 2004년의 승인율은 93.7%였다. 8명에 불과한 공단의 산재 판정 담당 전문의가 연간 4000여건의 병원 진단이 정확한 것인지 판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산재제도를 운영하는 독일은 병원에서 근골격계 진단을 받은 환자의 2%(1999년)만이 산재로 인정받는다. 700명의 산재 판정 전문의가 빈틈없이 가려내기 때문이다.

국내 근골격계 환자 중 조선업계의 평균 입원기간은 440일로 일반 건강보험 환자 중 근막통증 증후군의 입원기간(44일)의 11배이며 미국 산재보험 환자의 입원 치료기간(28일)의 17배나 된다. 이에 따라 공단이 지난해 9월 말까지 근골격계 환자에게 지급한 치료.요양비는 모두 711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2.7%나 늘었다.

전문가들은 엉터리 근골격계 환자 증가가 기업에 부담을 주고 궁극적으로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대기업의 산재 담당 관계자는 "우리 회사의 경우 전체 생산직의 약 10%가 근골격계 환자이고 평균 입원기간은 600일에 육박해 생산 차질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과잉진단을 막기 위해선 산재가 없는 회사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할인하는 등의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부정이 드러난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철근.김기찬 기자<jcomm@joongang.co.kr>

2005.02.23 06:40 입력 / 2005.02.23 07:59 수정




노조가 병원에 "산재 인정" 압력

대기업 정규직에 보험 혜택 집중
한두 명 분산입원 … '가짜'적발 힘들어

2002년 3월 A사에 근무하는 박모(41)씨는 시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현장을 누비고 있었다. 그는 당시 노조 주관으로 집단 근골격계 질환 판정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병원에 있어야 할 산업재해환자가 선거판을 뛰어다닌 것이다. 박씨의 '가짜 환자' 행각은 지지했던 후보가 낙선한 뒤 술을 먹고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되면서 드러났다.



박씨는 2003년 1월 다시 근골격계 판정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노조 간부로 뽑혔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박씨가 노조간부 활동을 할 정도면 증세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입원치료를 취소했다. 박씨처럼 놀면서 휴업급여를 챙기는 가짜 근골격계 환자가 늘면서 고통에 시달리는 진짜 환자들까지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다.

가짜 근골격계 환자가 느는 것은 근로자 자신과 병원의 이해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근로자 입장에선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판정을 받으면 통상임금의 70~100%를 받으면서 쉴 수 있다. 산재병원은 환자가 많으면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진단서를 떼어준다.

근골격계 환자 중에는 노조의 입김이 센 대기업 근로자의 비중이 크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전체 근로자의 58%를 차지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 근골격계 환자는 632명이었다. 반면 전체 근로자의 6%에 불과한 1000인 이상 사업장은 1716명에 이르고 있다. D사의 전직 노조간부 L씨는 "환자와 병원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점도 있지만 노조도 근골격계 판정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기업인 S사 노조는 근로복지공단 자문의가 집단으로 근골격계 산재를 신청한 사람 중 19명을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바꿔 승인하자 해당 병원 앞에서 한 달간 집회신고를 내고 시위를 벌였다. 담당의사는 결국 사표를 냈고 공단 측은 19명 전원을 입원치료로 바꿔 승인했다. L씨는 "대의원 선거를 할 때 조합원이 후보에게 당선되면 근골격계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표를 흥정하는 일까지 있다"고 털어놓았다.

중공업 업체 F사의 경우 지난해 노조가 결성된 정규직 근로자 중 근골격계 산재 승인을 받은 환자는 207명이다. 정규직 근로자와 수가 비슷한 비정규직 근로자 중 산재 승인을 받은 환자는 15명에 불과했다. 한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는 "하청업체에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원청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그냥 넘어간다"며 "눈에 보이는 부상도 크지 않으면 숨기는 경우가 많은 형편이어서 근골격계 신청은 엄두도 못 낸다"고 말했다.

물론 실제로 증상이 심한 환자도 많다.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일을 하다 병이 커진 경우다. 지난달 21일에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입원 중인 한 타이어 업체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했다. 두 번의 수술을 거치면서 회사 복귀를 걱정하는 등 심적인 불안감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주변의 얘기다. 민주노총은 "우리나라 근골격계 환자는 미국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며 "근골격계 환자 수를 무조건 줄이려는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의 시도엔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늘어나는 가짜 환자를 잡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산재심사를 담당하는 복지공단의 상근자문의는 올해 5명을 새로 뽑아 모두 8명이 됐다. 700명에 이르는 전문의가 철저한 현장실사를 벌이는 독일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다.

게다가 산재 환자들이 규모가 작은 개인병원에 흩어져 있어 감독을 하기도 어렵다. 산재의료원에 따르면 산재 입원환자 중 30개 병상 이하의 개인의원에 입원한 비율이 36.6%에 이른다.

한 자동차 공장의 경우 37명의 근골격계 입원 환자가 26개 병.의원에 분산 입원해 있었다. 이 업체 산재담당 관계자는 "근골격계 환자가 규모가 작은 개인의원에 한두명씩 입원할 경우 재활치료가 잘 안될 뿐 아니라 감독도 힘들다"고 말했다.

정철근 기자, 정윤아 대학생 인턴기자<jcom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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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학교간호사(School Nurse)

단지, 미국의 한 도시, 한 대학에 자리를 잠시 빌려 앉아 있을 뿐인데, 한국에서는 미국의 보건/간호와 관련된 사정을 파악해서 알려달라는 주문이 끊이질 않는다. 그저 자료를 찾는데 좀 더 가까이에 있고, 고유명사를 듣거나 볼 때 좀더 쉽게 떠올려볼 수 있는 수준에서 '학교보건, 학교간호사'의 정체를 파악해보고자 꽤 여러날 더듬고 있다.

 

예상하지 못했던 바는 아니지만, 미국의 학교간호사들도 한국의 보건교사(예전의 양호교사)들처럼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계와 보건의료계 사이에서 명분은 그럴듯한 "가교"로 그 책임을 다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속하지 못하는 형편인 듯하다.  학교에서는 교육학적 배경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반교사들보다  보수도 덜 받고, 간호계에서는 간호학적 기초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차이가 있다면, 이러한 정체성 갈등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방향이다. 한국의 보건교사들이 명실상부한 '교사'가 되기 위해 '보건'교과의 신설을 위한 총력전을 피고 있는 것에 비해 미국의 간호사들은 '일차의료전문가'로서 '학교전문간호사(School Nurse Practitioner)의 길을 택한 듯 하다. 

2002년에 100주년을 기념한 학교간호의 시작은 아동보건을 위한 주정부 보건당국에 소속된 보건간호사들이 학교에 배치되어 일한데서 비롯되었다. 아직도 일부 주에서는 학교간호사들이 주정부 보건당국 소속일만큼 지역보건사업에서의 전통이 남아 있는 가운데, 아동 5명중 1명이 의료보험이 없고, 장애아동이나 만성질환을 앓는 아이들도 차별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법이 강화되면서 학교에서 유일한 보건의료인력인 학교간호사의 역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학교간호계의 지도자들은 미국 간호계의 전반적인 전문간호사화 추세에 발맞추어 '학교전문간호사'의 길을 열어두고 그 우월성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간호사가 되기 위한 기본 자격조건을 학사학위로 정하고, 일정한 경력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주는 제도를 강화하자는 것이 미국학교간호사협회의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소아과학회의 적극적인 지지하에 추진되고 있다. 미국소아과학회는 학교간호사들을 중요한 동반자로 인정하고, 자신들이 인정할 수 있는 학교간호사의 의료서비스 제공범위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주마다, 교육청마다, 교육구청 심지어 학교건물이 여러 곳인 학교는 건물마다 학교간호사의 역할이나 업무조건이 다르고, 준간호사(LPN)에서부터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학교간호사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란다. 왜 이런 차이를 없애지 못하는 것일까?

결국, 한정된 교육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 결정할 때 학생들의 건강은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이다. 형편이 넉넉지 못한 주일수록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투자는 뒤로 쳐진다.  

성적이 최우선이기는 미국 학교도 마찬가지라서 학교간호사들의 고민도 자신들의 서비스가 어떻게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지를 증명해야 하는데 있다. 그동안, 교육예산의 감축에 따라 학교간호사들을 해고하거나 무면허 보조인력으로 대체하면서, 교육행정가들로부터 수없이 들은 이야기가 '학교간호사들이 하는 일이 비용에 비해 효과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직화(의료화)"가 학령기아동과 청소년 건강에 과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오히려 질병의 위험이 적어 큰 돈벌이가 될 수 없는 탓에 의사들이나 의료기관 조차 이들의 건강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상황에서 틈새시장을 노리는 업자가 되는데 그치는 것은 아닐지.  능력있는 개인은 전문간호사가 되어 직업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다수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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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와 환자의 안전을 위해

 

미국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연장근무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the Safe Nursing and Patient Care Act)를 공화당의원을 통해 상정하였다.

이 법안은 연장근무, 간호사들이 병원을 그만두게 하는 위험한 업무, 안전하고 질적인 환자간호의 쇠퇴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현재의 미국 간호 인력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간호협회 회장은 “많은 연구들이 강요된 연장근무가 간호사와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하면서, 이 법을 통해 병원들이 지친 간호사들에게 추가근무를 하게 하거나 환자와 간호사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불안전한 근무를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 증거로 2004년 7/8월호 Health Affairs에 발표된 "The Working Hours of Hospital Staff Nurses and Patient Safety"라는 연구를 제시하였는데, 이 연구에 의하면 간호사들이 한 duty에 12시간 이상 일을 했을 때, 연장근무를 했을 때, 주당 40시간이상 일을 했을 때 오류를 저지를 위험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1) 메디케어로 환자를 보는 보건의료기관은 간호사들에게 ‘서로 합의하고 산전에 미리 정한’ 정규 근무 스케쥴 이상의 노동을 요구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24시간이내에 12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 없으며 2주 내에 80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 없다.

2) 연장근무를 거절한 간호사를 차별할 수 없으며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연장근무실태에 대한 조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3) 국가, 주, 지방 수준의 응급상황시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응급상황이란 재난에 대한 대비를 말하는 것이며 경영위기로부터 발생된 인력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 연방정부 보건부는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고 간호사가 일할 수 있는 최장 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대해 연구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간호협회는 지난 10년간 상황이 극도로 나빠졌음을 지적하였다.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보건의료기관들이 연장근무를 강제화하고 있으며, 특히 어떤 고용주는 간호사들은 한 duty를 마친 후에 추가 duty를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해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미 연장근무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0개주(코네티컷, 메인, 메릴랜드, 미네소타, 뉴저지, 오래곤, 텍사스, 워싱톤,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주까지 포함하면 15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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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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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2/05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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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05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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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학교 5학년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보다 결손(?)가정의 자녀로 보이는 것이 더 싫었던 어린 시절, 어머니의 그 빈자리를 메워 준 사람은 할머니와 큰언니였다. 할머니는 늘 큰 손자가 제일 귀했지만, 에미 잃은 손주들이 못내 안타까워서 90이 다되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루도 등을 방바닥에 대고 편히 주무시지를 못하셨다. 늘 옆으로 웅크리고 주무시고, 더딘 걸음으로 시장까지 가시어 아껴두신 쌈짓돈으로 손주들 주시겠다고 고기를 사오시곤 하셨다.  래도 어릴땐 내가 할머니를 돌봐드린다고 힘들어 했는데, 철들며 보고싶어하실 때 더 찾아뵙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기만 하고...

대학을 갓 졸업하면서 6남매의 첫째로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해야 했던 큰언니는 결혼을 하고서도 우리 집을 그리 멀리 떠나 지 못하였다. 큰언니가 자기 아이들을 키우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에 다소 배신감도 느꼈지만, 성장과정의 중요한 귀로에서 언제나 나는 큰언니의 조언과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늘 동생들에 대한 부담감을 거침없이 표현했기에 언젠가 그녀의 보호로부터 벗어나리라 다짐한 적도 많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기 자식보다 동생들을 더 의지하는 언니를 보며 세월을 실감하게 된다.

결혼 초 시어머님은 남편의 어머니로 그저 어렵기만 했다. 경상도 분이라 사루리를 큰소리로 말씀하실 때는 화가 나신 것 같아 부엌에서 일하다가 방에 들어와 남편에게 ‘어머니가 왜 화가 나셨나?’고 묻기도 했다. 어머님도 서울말씨를 쓰는 내 이야기를 알아듣기 어려워하시곤 했다. 게다가 모시고 살지 않으니 일년에 네차례 뵙고, 가끔씩 전화드리는 정도. 자연히 형식적인 대화에 늘 그쳤다. ‘별일 없으세요?, 별일 없냐?’ 묻고 답하면 전부다.

속에 있는 생각을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지도 모른다. 내가 박사과정 들어가던 해에 아버님이 신경과에 입원하시고, 진단을 위해 검사를 받으러 들어가셨을 때 대기실에 기다리시면서 ‘만일, 저 양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큰 아이를 의지할 수 밖에 없다. 니가 힘들더라도 같이 살 수 있겠니?’하고 물으셨던 일(그 전날 인턴이 사전동의서 받으면서 엄청 겁을 주었기 때문). 아이를 못 낳는 며느리 데리고 용하다는 한의원 가시면서 ‘니가 젊어 모르겠지만 내가 나이 들어 보니, 늙어 자식 없으면 그나마 너무 외롭더라...’  당신 욕심보다 우리들의 노후가 걱정되신다던 말씀. 나 혼자서 이사하는 것이 걱정되신다며 올라오셨던 날, 어머님과 단 둘이 TV를 보는데 ‘요즘, 여자들 살기 좋은 세월이다..’ 한마디 던지시며 당신 어릴 때 외할아버지가 공부하지 말고 집안일 거들라고만 하셨다고, 당신이 큰아들을 낳으셨을 때 외할머니가 젖먹이 막내 동생을 키우셨다며 살아오신 험난한 세월을 들려주시던 말씀. 성격이 까다로우신 아버님과 사시면서 쌓인 불만을 언뜻 언뜻 비추시면서 ‘남편한테 너무 잘 하려고만 하지 말아라’하신 충고, 동서들에 대해 못 마땅하신 속내를 드러내며 딸 없는 외로움에 대한 표현들....

이런 말씀들은 오랜 세월을 거쳐 어머님에 대한 나의 애정과 믿음이 커지게 하였고, ‘남편의 어머니’가 아닌 ‘어머니’로 내 성장과정의 ‘결손’을 채워주고 계시다.  특히, 

오늘 조카를 통해 마흔 다섯이 된 내 생일을 축하해주시니, 살아오는 동안 나를 ‘있게’하신 어머니들을  생각하며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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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inning of spring semester

  • 분류
    riverway
  • 등록일
    2005/02/01 02:28
  • 수정일
    2005/02/01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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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로, 봄학기의 시작이다. 한국보다 한달 먼저, 새학기가 시작되니 웬지 더 긴장된다.  오랜만에. 연구소까지 활기차게 걸어서 출근하니 기분이 더 새롭다.

강의를 듣기 위해 시간표를 짜고, 책상정리, 파일정리하느라 오전이 다가고..

스스로에게 파이팅을 외쳐본다. 아자, 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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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 storm

  • 분류
    riverway
  • 등록일
    2005/01/24 10:14
  • 수정일
    2005/01/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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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zzard, snow shower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단어들이다. 폭설, 눈보라, 눈폭풍.

일기예보를 전하는 아나운서가 snow storm이라고 표현 할때마다 참 과장도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오늘 내린 눈폭풍을 보니 이제 뭐라 할 수 없을 것 같다.

밀가루같이 가는 눈이 거센바람에 흩날리기를 계속하여 거의 5-60cm이상이 쌓였다니, 내 평생 처음이다.

또 하나, 새로운 것은 각 지역의 폭설사태를 전하는 아나운서나 리포터들의 태도다. 한국같으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장된 얼굴로 경직된 목소리로 사고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인데, 이들은 편안하게 웃으면서 농담도 하고 각 지역의 상황을 보여주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응급전화, 쉼터주소, 도로통제, 주일에 문을 닫는 교회나 종교기관 등등..

월요일인 내일과 모레 문을 닫는 학교 명단이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계속 지나간다. 초중고는 물론 대학에 이르기까지 문을 닫는단다. 이것은 내가 어릴적에 몹시 기대했던 상황이다. 비가 너무 많이 오던 여름, 한강이 범람하여 학교가 쉬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잠들었던 적이 있으니까.

그러나... 저녁무렵 날아온 보건대학원 이메일은 내일 학교가 열린다는 것이다. 수업도 예정대로 있으니, 날씨 때문에 못 오는 학생은 각자 알아서 교수에게 연락하라는 것. 내가 듣고 있는 겨울강좌는 내일까지 강의가 있으니 꼼짝없이 나가야 할 형편이 되고 말았다. 평생 첨으로 날씨때문에 학교 안가보는 횡재를 해볼까 기대가 컸기에 약이 올라서 곰곰히 따져보니, 너무도 보건대학원답지 않은 결정이라는 생각이들었다.

인구집단에 대한 접근을 한다면, 가장 먼저 안전을 고려해야 할 터인데 개인에게 위험을 감수하되 책임은 각자 알아서 지라는 결정을 내리다니.. 실망스럽다.

 

밖에 나가 걸어보니 무릎정도까지 눈이 쌓였다. 이렇게 많이 쌓인 눈을 보는 것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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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281 둘쨋날 강의 :

 미국에서 산업의학전문의의 개업은.. 그다지 전망이 밝지 않다.

그동안 산재발생률이 가장 높았던 제조업체는 줄었고, 산재발생률의 감소추세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니. 게다가 터미네이터인 아놀드슈왈츠네거가 주지사로 임명된 후 캘리포니아주의 산재보상 규정을 개악하였고, 다른 주들도 이를 따라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완벽한 폭풍(a perfect storm)으로 표현한 이 상황은 다시 요약하면 제조업체의 고용시장 붕괴, 산업의학크리닉 시장의 포화, 산재보상급여를 줄이기 위한 정치적 개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강사가 제시한 생존전략은 돈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말고, 직원들의 업무범위를 융통성있게 확대하고(1인 다역), 효율과 질을 높이기 위해 업무전산화를 시도하고, 지역내 산업의학 크리닉과 수평적 연계를, 대형병원들과 수직적 연계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란다.

 그러나, 내게 더 심각했던 정보는 캘리포니아주의 산재보험 개악이었다. 개악된 내용은 1)산재노동자의 의료기관(제공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2)일시적인 장애급여를 줄이며, 3)직업관련성 원인과 비직업관련성 원인으로 인한 장애를 구분하고, 4)산재급여를 위해 새로운 의학적 치료의 효능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5)통증만으로는 산재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규정의 통과로 인해 산재보상보험이 더 이상 우리 경제의 독소(posion)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터미네이터는 표현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산재보상을 경제를 병들게 하는 독소라고 생각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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