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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직무 배제…“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다수 확인”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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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0/11/25 09:21
  • 수정일
    2020/11/25 09:2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20-11-24 18:12:07
수정 2020-11-24 18: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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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함과 동시에 직무 배제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께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는 윤 총장과 관련된 진정 및 비위 사건에 대한 감찰담당관실의 감찰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금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 혐의자인 검찰총장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감찰 결과 확인된 징계 대상 혐의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 사건관계자인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활용하게 한 혐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 착수보고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방해 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 등이다.

이밖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고, 허위 기재한 서류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한 혐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착수 사실을 외부에 알려 언론에 보도되게 해 감찰을 방해한 혐의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 시사 발언을 해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특정됐다.

추 장관은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이 방문조사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함에 따라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했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수 등에 의해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혐의를 확인했다”며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경훈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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