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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 추진에 "적반하장 극치" "명분없는 폭주" 반대한 언론은

  • 기자명 박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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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0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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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11.0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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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동관 탄핵 추진 여부 9일 예고한 민주당

    세계일보 “방통위 무력화해 MBC 사장 교체 막으려는 것 아닌가”

    방송3법 본회의 상정에 중앙 “입맛에 맞는 인사로 이사진 채우려는 꼼수”

    안철수·이준석 식당 고함 해프닝, 조선 “아이들 싸움 보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자 “적반하장 극치”(서울신문), “명분 없는 폭주”(세계일보), “묻지마 탄핵”(조선일보) 등의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은 8일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 내고 9일 재논의 예정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진=김용욱 기자.

    민주당은 이동관 탄핵 추진 외에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해병대 채상병 사망 및 은폐 의혹,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시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3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이동관 탄핵 추진에 조선 “석달도 안됐는데 ‘묻지마 탄핵’”

    ▲ 9일자 조선일보 3면 기사.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주를 이뤘다. 조선일보는 3면에 <이동관 취임 석달도 안됐는데… 웬 ‘묻지마 탄핵’> 기사를 내고 “당내에선 신중론이 나온다. 야당이 탄핵을 남발한다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것”이라며 “원래 방통위 상임위원은 5명으로 구성되지만, 그동안 인원 충원이 미뤄져 나머지가 공석으로 있었다. 만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처리로 직무가 정지되면 사실상 방통위가 마비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 중진 위원은 조선일보에 “방송 장악 이슈는 딱히 민생과도 관련이 없고, 정쟁만 비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야당이 탄핵을 남발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野 이동관 방통위장 탄핵 강행 , 명분·실리 없는 폭주다>에서 “ 취임 석 달도 안 된 이 위원장에게 탄핵소추될 만한 귀책사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MBC 관리감독 부실책임을 물어 해임한 일 등을 이 위원장 탄핵 사유로 든다. 이런 행위를 묵과하면 이 위원장이 ‘방송장악’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권 이사장의 해임 사유는 MBC 사장 선임 부실 검증 등 10여개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이어 세계일보는 “민주당이 이 위원장을 탄핵소추하면 방통위는 1인 체제가 되고 의결 정족수에 미달돼 기능을 제대로 못 하게 된다. 민주당은 방통위를 무력화해 MBC 사장 교체를 막으려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 9일자 서울신문 사설.

    서울신문 역시 사설 <‘방통위원장 탄핵’ ‘방송3법 강행’, 적반하장의 극치>에서 “민주당 내부 강성 기류를 감안하면 방송과 관련한 이 두 안건 모두 본회의에 오를 공산이 크다”면서 “168석을 쥔 원내1당의 입법권을 남용해 문재인 정부 때부터 편들어 준 방송 지형을 유지하겠다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중략) 기울어진 방송, 편파 보도를 바로잡으려는 방통위 손발을 내년 총선까지 묶어 민주당 입맛에 맞는 방송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거대야당의 ’정략적‘ 탄핵 추진 위험하다>에서 “물론 (지금처럼) 대통령이 지명한 2인으로 (방통위가) 운영된다면 합의제 취지를 벗어난 독임제와 다름이 없다. 이런 구조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인 MBC 대주주 방문진의 김기중 이사 해임안은 법원에서 무효 가처분이 인용되기도 했다”면서도 “하지만 방통위 구성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찾지 않고 탄핵부터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이 사안이 탄핵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탄핵 카드가 이 위원장 직무정지를 겨냥한 것이란 의심을 거두기 힘든 이유”라고 했다.

     

    뉴스타파 차단 못한 방심위, 보도는 경향·한겨레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에 시정요구(접속차단·삭제)를 내리지 못하고 서울시에 법률 위반 검토를 요청했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는 접속차단·삭제 등 시정요구 논의가 핵심인데 그간 하지 않던 인터넷언론 심의를 해놓고선 정작 시정요구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이다. ‘가짜뉴스 규제’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쏟아져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주도로 밀어붙였던 것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사안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비판한 신문에선 언급·보도되지 않았다.

    <배가 산으로 간다> 칼럼에서 차준철 논설위원은 “그(이동관)는 이른바 ‘가짜뉴스 근절’에도 온 힘을 쏟고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꺼내 ‘가짜뉴스’를 내는 언론사를 폐간까지 시킬 수 있다고 으름장 놓더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전담센터를 열고 가짜뉴스 여부를 판별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며 ”당장 방송통신심의위는 인터넷 언론사 기사도 정보통신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전까지 인터넷상 ‘유해 정보’로 국한하던 범위를 인터넷 언론 보도까지 넓힌 것이다. 현행법상 근거도 없이 언론 보도 심의를 강행하는 것이라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국가권력이 언론을 직접 통제하는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일“이라고 했다.

    ▲ 9일자 경향신문 논설위원 칼럼.

    차준철 논설위원은 ”정부 정책은 가짜뉴스 자체보다 가짜뉴스를 낸다고 정부가 자의로 판단한 언론을 장악하고 억압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어 문제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아서 설즈버거 뉴욕타임스 회장은 “‘가짜뉴스’나 ‘국민의 적’이라는 말은 나치 독일 등 인류 역사의 끔찍한 순간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독재자들이 독립적인 언론을 제거하고 나라를 통제하는 데 쓰였다고 말했다. 가짜뉴스를 빌미로 저널리즘을 악마화하는 것은 반애국적인 일이라고도 했다. 새겨들을 말”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 상정 예고에 한경 “수백개 업체 노사 협의 하다 날 새”

    ▲ 9일자 한국일보 사진기사.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도 반발이 거세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사실상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불법 파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조합원별 귀책사유·기여도에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파업노동자를 향한 무분별한 회사의 손배 청구를 제한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려 국회 외에 미디어 학회나 기관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로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입김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다. 두 법안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중앙일보는 사설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에 나선 거야의 힘자랑 중독증>에서 해당 법들의 본회의 상정을 놓고 “메가시티 서울, 공매도 금지 등 여당의 정책 드라이브로 수세에 몰린 국면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판단된다”며 “이 같은 쟁점 법안은 힘의 우위를 앞세워 마냥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심도 있는 재논의가 필수”라고 했다.

    방송3법에 대해서도 중앙일보는 “민주당이 집권 땐 공영방송 정상화에 손 놓고 있다가 야당으로 상황이 바뀌자 자신들 구미에 맞는 인사로 이사진을 채우려는 꼼수 개정안이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몰염치한 처사”라고 했다.

    ▲ 9일자 한국경제 3면 기사.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제는 3면 <文정부 땐 논의조차 안하더니…巨野 '총선 볼모'된 파업조장법> 기사에서 “국내 산업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1년 내내 불법 파업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재계의 경고와 하소연을 끝내 외면했다는 비판”이라고 했다.

    사설 <상시 분규·파업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산업계는 공멸 위기감>에서 한국경제는 “산업 생태계를 뒤흔들어 일자리를 없애고. 투자유치는커녕 있는 기존 사업장조차 해외로 내쫓는 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 국내 기간산업별 수백 개 업체가 동시다발적 노사 협의 하다 날 새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 국가 간 무한경쟁 시대에 맞지 않는 자해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 이렇게 걱정스러운 파업조장법을 끝내 만든다면 양대 노총 외에 누가 덕 보나”라고 했다.

     

    안철수·이준석 식당 고함 해프닝, 조선 “아이들 싸움 보는 것 같다”

    조선일보가 잦은 다툼을 벌이는 안철수·이준석에 “소아적 감정 충돌”이라고 비판했다.

    ▲ 9일자 조선일보 사설.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6일 같은 식당 다른 방에서 식사하다 신경전을 벌여 가십성 논란을 빚었다. 안 의원이 옆방의 이 전 대표 존재를 모르고 이 전 대표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영어를 사용한 것 등을 비판하자 이 전 대표가 “안철수씨 조용히 하세요”라고 했다는 해프닝이다.

    조선일보는 사설 <끝도 없는 안철수·이준석의 소아적 감정 충돌>에서 “두 사람은 보통 정치인이 아니다. 100석 이상 정당의 대표를 지냈고 대선 주자급으로도 거론된다. 현재 같은 당 소속이기도 하다.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이런 수준의 다툼을 벌인다.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른다”고 했다.

    두 사람의 반목은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로도 이어졌다. 이 전 대표는 안 의원이 국민의당 몫으로 추천한 최고위원 임명을 거부했다. 강서구청장 선거 때는 이 전 대표는 안 의원의 선거 유세 때문에 졌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안 의원은 이미 징계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제명 운동까지 시작했다.

    조선일보는 “같은 선거구에서 경쟁했다는 이유로 다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 둘 사이에 좁힐 수 없는 정치적 이념적 견해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모두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하고 대북관, 안보관도 별 차이가 없다. 공정한 경쟁과 기회를 강조한다는 점에서도 같다.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충돌한다. 그 소재도 나라와 당이 나아갈 방향 같은 의제가 아니라 순전히 개인의 감정이 얽힌 지엽적인 것들이다. 마치 아이들의 싸움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 9일자 한겨레 논설위원실장 칼럼.

    권태호 한겨레 논설위원실장은 칼럼 <‘신촌 꼰대’ 인요한, ‘하버드 싸가지’ 이준석>에서 이 전 대표의 영어 사용을 놓고 “이를 ‘인종차별’이라 하는 것엔 고개가 갸우뚱해진다”며 “‘백인에게 인종차별(discrimination)이 가능한가’라는 물음도 떠오른다. 이런 식으로 차별을 등거리 양방향으로 확장해도 되는 건가. 파란 눈 인요한 박사는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로 살아오며 상처도 입었겠지만, 동남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상처와 그 색이 같을까. 그는 소수자지만, 소수자성은 없다”고 했다.

    이어 권 실장은 “‘인종차별’ 프레임으로 보면, “좀 서운했어요”라는 인요한은 선량한 피해자다. 그러나 반격이 비상식적이긴 했지만, 영어 발언 이전 상황은 인요한이 이준석을 압박하는 모양새였다. 이 전 대표는 만남을 거절했고 만나려면 ‘사전 정지작업’을 할 것을 요청했지만, 인 위원장은 막무가내였다. 원치 않는 만남을 계속 요구하고, 스포트라이트가 켜진 남의 무대에 불쑥 나타나는 건 보기에 따라선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권 실장은 “이 전 대표에게 내려진 징계는 ‘증거인멸 교사 의혹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2022년 4월21일), 이어 ‘양두구육’ 발언을 문제삼은 ‘당원권 정지 1년’(2022년 10월7일)이다. 발단은 가로세로연구소의 ‘이준석 전 대표 성접대 의혹’ 주장인데, 정작 성접대 의혹은 징계 심의에 회부하지 않았다. 혐의가 사실이면, 정계 은퇴다. 그러나 징계 결정 과정에서 근거와 합리성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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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령 기자ryoung@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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