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다른 대통령들 탄핵심판에선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던 사실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사건의 이 같은 장기화는 국민이 납득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윤 대통령 사건은 이날로 변론이 종결된 지 딱 14일이 됐지만 아직 선고기일 공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 때보다 기간이 더 길어져 새로운 기록을 수립하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 박 전 대통령은 2일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된 바 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윤 대통령이 헌재의 선고기일 통지를 의도적으로 수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헌재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부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에 포함된다"며 "중요 사건 선고기일은 당사자 기일 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뤄진 후 공지된다"고 전했다. 즉,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기일 통지문을 받았다는 확인이 안 되면 선고 날짜를 발표하지 못해 계속 미뤄질 수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미 헌재의 기일 통지문을 받고도 수취를 거부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전히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라면 도리없이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은 구속취소로 풀려나 한남동 관저에서 은신 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취를 피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체포되기 전까지 공수처의 출석요구서를 세 차례나 '수취 거절'로 무시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같은 수법을 되풀이하고 있거나 앞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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