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 자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전직 주요 공직자 및 정치인, 경제인, 노조원, 노점상,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특별사면 조치로 15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효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직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최강욱·심학봉·송광호·홍문종·정찬민·하영재 전 국회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현직인 윤건영 의원 등이 포함됐다. 다만 최근 사면·복권을 직접 요청했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제외됐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대통령 당선 뒤 재판이 중지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 장관은 또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권이 보장된 국민주권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거 노조 활동이나 집회 진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건설 노조원과 화물연대 노조원 등 184명을 사면했다"며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각종 행정감면 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했다.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소액연체 이력자 324만 명에 대해 신용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특히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저소득 소외계층을 사면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국 전 대표의 형기가 절반 이상 남았다는 지적에 대해 "과거에도 형 집행률이 낮아도 사면한 전례가 있다"면서 "국민 통합 측면, 대상자의 국가 및 사회에 대한 기여도, 각계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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