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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 파장… 조선일보 “위헌으로 범벅된 공소취소 특검”

[아침신문 솎아보기] 공소취소 권한 주어진 특검법 발의

한국일보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 입장 분명히 밝혀야”

조선일보 1면 삼성노조 겨냥 “내 밥그릇만을 위한 투쟁”

‘분만실 뺑뺑이’ 태아 또 사망… 한겨레 “특단 대책 필요”

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6.05.04 07:24

  • 수정 2026.05.04 07:25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된 것을 놓고 조선일보가 “위헌으로 범벅된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는 사설을 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경향신문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런 민감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사설을 냈다.

경향신문 “여당 내에서도 ‘역풍’ 우려”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에게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된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조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죄를 덮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범죄삭제 특검법”이라며 “윤석열은 비상계엄 내란, 민주당은 사법 내란. 둘 다 역사의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를 이를 4일자 5면 <경기 조응천, 연석회의 제안… 추미애 맞서 야권 연대 시동 거나> 기사에서 주요하게 소개했다.

▲ 4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경향신문은 이날 1면 <‘공소취소 가능’한 특검법에 여당 내서도 ‘역풍’ 우려> 기사에서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의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취소까지 가능하게 한 법안을 낸 것을 두고 진보 진영과 학계 내에서도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도 3면에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법조계와 학계의 비판을 소개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 도입 자체는 입법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공소 취소 권한까지 주는 것은 공정성 논란과 함께 법적 문제까지 불러올 수 있다”며 “지금 특검법은 결국 이 대통령 본인이 자기 사건의 재판관을 선임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 4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위헌으로 범벅된 공소 취소 특검법> 사설에서 “이제껏 수사 기관의 사건 조작이 문제 된 사건과 관련한 특검은 한 차례도 없었다. 대부분 재심 등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됐다”며 “더구나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조작 정황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특검을 해서 이 대통령 사건을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특검법은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는 특검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그 자체가 이해충돌”이라며 “이것을 누가 공정하다 하겠나. 근본적으로는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대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은 무너진다.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지방선거 한 달 앞, 공소취소·윤 어게인 경고 민심 새겨야> 사설에서 “국조특위에서 드러난 검찰의 수사권 남용 의혹을 밝히고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한 특검의 명분은 충분하다. 하지만 공소취소권 부여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을 통해 자신의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지 않겠는가. 험지 후보들이 ‘중도층에 악재’라며 속앓이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당장 격전지에서 보수 표심이 결집하는 상황을 지도부는 직시해야 한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런 민감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 4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 입장 분명히 밝혀야> 사설에서 “지난해 여당 주도로 추진된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이 이 대통령의 반대 의사가 명확히 드러난 후 없던 일이 된 바 있다. 이번에도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게 옳다”며 “누구도 본인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근대 형사법 대원칙을 무너뜨린 대통령으로 남아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조선일보 “밥그릇만을 위한 투쟁, 노동운동 종말”

▲ 4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

조선일보는 1면 톱으로 <내 밥그릇만을 위한 투쟁… 노동운동의 종말> 기사를 냈다.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삼성전자 노조와 “월급을 포기할 테니 그 돈을 회사 정상화에 써달라”는 입장을 밝힌 홈플러스 노조를 비교하며 “노동계에서는 ‘평등’과 ‘연대’를 내세우던 70~90년대 ‘노동운동의 종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란 해석이 나온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과거 노동운동은 다수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보편적 운동을 지향했는데, 이제는 특정 집단의 이익 극대화만 내세우는 불평등 운동으로 변질되며 노동 시장 이중 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라며 “예컨대 삼성전자 노조가 사측에 무기로 꺼낸 파업은 협력 업체 등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끼치는데, 이런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삼성이 장기 성과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인터뷰도 나왔다. 4일자 중앙일보 22면에서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진에게나 노조원에게나 함께 일하는 주식회사가 ‘장기 번영 공동체’라는 사실”이라며 “회사 자산을 법인(法人)이 소유하는 이유는 자연인은 사멸하지만 법인은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기반 위에서 장기투자가 가능하다. 이 공동체의 장기 번영을 위해 함께 일하고 그 과실을 나누는 것”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지금 성과급이 문제인데, 정상임금이냐 성과급이냐를 강하게 구분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에 대한 보상(실적 보상)과 미래에 좋은 성과를 내도록 북돋는 보상(미래 보상)을 나눠 합의를 도출하는 게 좋다”며 “삼성을 포함한 국내 회사 대부분이 장기 성과에 대한 보상 체계가 약하다. 이번 기회에 장기성과 보상시스템을 제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는 노조의 성과급 요구를 비판하는 칼럼을 냈다. <한탕주의 현금 파티로 반도체 죽일 셈인가> 칼럼에서 “지구상에서 반도체 기업이 성과급 갈등과 파업 리스크로 홍역을 앓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뭔가 잘못됐다. 국민 69%는 삼성 노조의 이기적인 주장에 반대한다”며 “노다지가 굴러오니 한 밑천 챙기자는 한탕주의식 현금 파티는 정답이 아니다”라고 했다.

‘분만실 뺑뺑이’ 첫 신고부터 이송까지 ‘3시간20분’

충북 청주에서 29주 고위험 임신부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옮겨졌지만 결국 태아가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11시5분께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29주차 30대 임신부가 출혈 증상으로 태아 심박수가 떨어지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119 신고가 들어왔다. 해당 산부인과는 119 신고 전부터 충북대·충남대·대전을지대·건양대·순천향대(충남 천안) 병원 등 지역 내 상급병원에 전화를 돌렸지만, 모두 수용을 거부했다.

▲ 4일자 한겨레 2면 기사.

119 소방은 충청을 포함해 전국 41곳 병원에 연락을 했고, 부산 동아대병원이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해 헬기를 동원해 2일 새벽 2시25분쯤 병원으로 옮겼다. 한겨레는 “첫 신고부터 이송까지 3시간20분이 걸린 셈”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한겨레는 1면 <청주에서 부산까지 위기 임산부 ‘뺑뺑이’ 뱃속아기 또 숨졌다> 기사에서 “‘분만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24시간 분만·고위험 신생아 진료’가 가능한 지역모자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혀 작동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청주→부산 뺑뺑이’ 태아 사망,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사설에서 “지난 2월28일 대구에서 임신부가 119 신고 4시간 뒤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쌍둥이 중 한명이 저산소증으로 숨진 지 두달 만에 또 일어난 비극”이라며 “잇단 ‘병원 뺑뺑이’와 ‘태아 사망’ 사건은 산과 전문의 부족과 소아청소년과 등 배후 진료 인력 부재가 낳은 결과다.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조산아·저체중아·다태아 등 고위험 분만이 늘고 있는데도, 저출생과 낮은 의료수가, 24시간 당직과 고난도 수술, 소송 부담 등으로 산과 진료를 포기하는 병원과 전문의가 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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